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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순주 의원 발언

215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3-04-24

박순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진환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교통지도과장으로 부임 받은 손영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얼마 전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한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업체선정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 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발견되어 사업 자체를 원인무효화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서는 이를 계기로 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재정비에 들어갔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건제 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 차량출입시설 도로점용료 10% 감면 추진입니다. 도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45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로서 소상공인 본인의 신청에 의거 감면처리하며 신청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10쪽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성구간은 가로공원로 42개 건물, 205개 업소이며 지난 3월 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를 하였고 간판개선사업 주민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5월 중에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8월까지 간판제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을 개최하고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수준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과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홍보영상물은 5월까지 제작하여 음식업, 이·미용협회등 회의 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은 5월까지 총 10점의 당선작을 선정하고 전시회를 개최하여 바람직한 간판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옥외광고물 분야 인센티브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 주관으로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을 위해 옥외광고물 단속, 간판수준 향상 등 5개 분야의 추진사항을 평가하게 됩니다. 최우수구 수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목동야구장 주변 노점상에 대한 특별정비 추진입니다. 프로야구 시즌 개막으로 목동야구장 주변에 노점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점상의 진입을 사전에 단속하여 쾌적한 관람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마을길 보도 조성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4월 8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4월 3일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으며 8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오목근린공원 산책로 보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설계를 마친 상태로 4월 중에 발주하여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관내 도로, 도로시설물, 도로굴착·복구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연간단가계약을 마치고 사업시행 중이며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신정로 가로등 개량공사 추진사항입니다. 공사계약 진행 중이며 4월 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추진사항입니다. 연간단가로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밝은 밤거리를 조성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서울시와 함께하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사업의 공정률은 85%이며 현재 타당성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 진행 중에 있고 5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7월에 공사착공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신월지하차도 평면화 사업은 9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월2동 484-1~484-3간 하수관 개량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구비 2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4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하고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하수 자동관측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구비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살레시오수도회관 지하수 관정에 설치 청정 지하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목8호 수문에 대한 정밀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목1동 목동빗물펌프장 내 목8호 수문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 유무를 사전에 파악코자 하는 것이며 4월 초 착수하였고 5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목동빗물펌프장 원격감시제어반 제작, 구매 추진입니다. 노후된 원격감시제어반을 교체하여 기기의 오작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비 1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4월에 구매하여 6월까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재난취약가구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추진입니다. 사업비 3,500만 원을 투입하여 독거노인, 수급자 등 저소득층 73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안전공사에 위탁 추진합니다.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신월 대심도 빗물저류 배수시설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국·시비 1,380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합니다. 지난 3월 설계평가회를 개최하였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일제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106개소를 대상으로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의 상태를 파악하여 정비함으로써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운영합니다. 동주민센터, 공동주택, 학교 등은 요일별로 운영하고 안양천 둔치에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수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자전거이용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2013년 양천구민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 10시에 안양천 둔치에서 개최하며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붐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대중교통이용의 날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관내 공공기관, 대형 유통업체 등 민·관이 참여하는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고유가 시대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를 시행합니다. 영치대상 차량은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자동차와 정기점검 미필 자동차 등이며 영치업무 추진으로 불법 차량이 감소하여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과태료 징수로 세입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66쪽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월1동 걷고싶은 거리 노상주차장 추가 조성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구비 2억 원을 투입하여 3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5월에 착공,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거주자 우선전용주차구획 시설물 정비 추진입니다. 구비 1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10개동 2,006구획 주차구획선을 도색합니다. 다음은 68쪽 사업용자동차 환경관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35개 업체 2,452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청결, 차량 시설상태 등을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하고 깨끗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프로야구 개막에 따른 목동야구장 주변 불법주차 단속 추진입니다. 프로야구 시즌 개막에 따라 목동야구장 주변에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경기가 시작되기 전 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견인조치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상태임에 따라 체납차량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실시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병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장으로 보직받은 이정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쪽부터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먼저 봄철을 맞이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양천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직원들에게 먼저 주민들을 대신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는 업무 중 외부출장으로 처리해야 되는 업무가 몇 종류나 됩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특성상 대부분의 업무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몇 종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도로점용허가라든지 광고물정비 단속업무, 가로환경 정비업무 이런 모든 업무가 현장업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무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 출장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근태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갈 때는 출장명령부에 근무시간을 게재해서 과장 결재를 득한 후에 다시 업무를 보고 복귀해서 출장에 대한 복명서를 달고 또 결재를 득해서 근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건설관리과는 업무의 특성상 외부로 출장을 나가는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나 외부감사기관에서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감찰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타 자치단체에서는 출장을 간다고 하고 집으로 가서 개인사무를 보고 오는 등 불미스러운 적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우리구는 현재 특히 구청장이 부재 중에 있어 더욱 공직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출장업무가 많고 전화민원이 많은 부서인 만큼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외부로 출장을 나가는 경우 근무기록부 같은 서류작성과 관용차량 운행일지 등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 주시고 직원이 장시간 자리를 비워 민원전화가 사무실로 왔을 때 늦게 대처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물론 건설관리과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해당된다고 봅니다. 특히 봄철을 맞이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천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애를 쓰지만 우리 공직자나 의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봄철을 맞이해서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이 특별히 유념하셔서 타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건설관리과에서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특성상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유의하시기를 바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유의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복무기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소상공인 차량출입시설 도로점용료 10% 감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감면대상자가 되는 소상공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3월달에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를 1,358건에 36억 7,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 차량출입시설만 보면 1,05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감면대상이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787건에 대해서 안내문을 송달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이 제도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면 개개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게 맞죠?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본인이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최근에 저희가 소상공인에 해당이 될 수 있는 분들한테 개인별로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요, 우리가 통상 고지서를 송달하고 90일 이내에 고지서 송달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낸다든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이 지나도 저희가 90일 이내에 오시는 분들은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일단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게 5월 31일로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90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늦게 이 부분을 신청하더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지만 우리구에서 도로점용료 부과 감면에 관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신청이 마감되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본위원은 조례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하고 도로법 시행령이 금년 2월 28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로점용료 부과는 금년 정기분이 3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이미 고지서가 나갔고 저희가 5월 중에 양천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을 예정하고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은 이번 회기 때 사실상 조례가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맞추어서 들어와야지 한 달이 지나고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소상공인의 확인여부를 어디서 해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 법제처에 의뢰를 지금 해놓았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개정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판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저희가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최진표위원

조례 자체가 2월 말일부로 개정된 사항인데 그렇다면 예견을 하셔서 이 진행사항 기준이 5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달 안에 이번 회기 때 개정해서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것이 그 절차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에서 조례의 위임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이번 회기 때 이 부분을 준비해서 조례가 개정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준비를 못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서울시 지침에 소상공인의 확인여부를 서울시에서 확인을 해줄 거냐 이런 문제가 지금현재 아직 정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법제처에 이 관련내용에 대해 자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사실 저희가 4월 19일자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 문제 때문에 계속 유보해 오던 사항이다 보니까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

최진표위원

서울시 상위부분의 진행사항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을 구민들한테 적법하게 진행하려면 기준을 명확히 잡아놓고 가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개정 시 개정안 제출날짜나 시행날짜를 아까도 그런 예외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을 하시고요, 전체 점용료 부과 건수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이 747건 정도인데 여러 루트로 신경을 쓰겠지만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제대로 해서 이 분들이 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인 관계로 도로계획팀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로계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춘

이기춘도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 도로계획팀장 이기춘입니다. 보충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5일자 조직개편으로 보도관리팀이 신설되어 도로과는 기존 3개 팀에서 4개 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 이기춘입니다. 박영권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15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도로계획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철이 지나고 날이 풀리면서 관내 도로에 금이 가거나 움푹 파인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팀장님, 관내 도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셨습니까?
기춘

이기춘도로계획팀장

일부는 조사를 했고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관내에 도로가 많아서 전수조사를 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민원이 발생하여 보수를 하게 되면 늑장행정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에서만 조사를 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 관련부서인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건축과와 업무협조를 하면 도로과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도로까지 세심히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겨울철 염화칼슘으로 인해 발생된 파인 도로에 대한 조치가 아직 미흡합니다. 특히 큰 도로는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골목길에는 아직도 패인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비가 내리면서 물이 고여 보행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니 골목길까지 세심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계시지만 도로계획팀장이 실무팀장이니까 여기에 대한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도로계획팀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유관 과와 동주민센터까지 합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사된 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지시를 해서 일부는 보수를 했고 긴급한 곳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사를 열심히 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조속히 보수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26쪽에 보면 관내 도로시설물, 도로굴착·복구공사 연간단가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큰 폭에서만 연간단가를 매겨서 보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과다한 염화칼슘 사용으로 인해서 골목에 크렉들이 많고 움푹 파인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전거나 어린아이들, 오토바이 등의 조그마한 사고가 대형사고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봄철을 맞이해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전 부서가 함께 전수조사를 하셔서 연간단가에 있는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공사에 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이기춘도로계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2013년 공사현황을 보니까 우리 박순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로등 유지보수공사라든지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1구역과 2구역 해서 전부 연간단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연가단가로 계약할 경우 A/S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기춘

이기춘도로계획팀장

1년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계약을 2월에 하게 되면 그 다음 해 2014년 2월까지 가능합니까?
기춘

이기춘도로계획팀장

아닙니다. 준공 시점으로 해서 1년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여기에 공원녹지과도 포함되지만 사실 우리 양천구에서 연간단가로 용역을 할 경우 이상하게 A/S 부분에서 굉장히 소홀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찌된 영문인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바로 바로 와서 A/S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여러 군데에서 A/S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기간 동안에는 고스란히 구민들이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 혹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몰아서 A/S를 한다든지 그런 규약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도로계획팀장

그런 것은 없고 도로과는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계셔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품현황을 보니까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구매할 때 한꺼번에 구매를 하면 되는데 2013년 1월 4일, 1월 14일, 1월 18일, 1월 23일 이렇게 전부 나눠서 전자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셨거든요. 같은 달에 이루어지는 것은 쭉 나눠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도로계획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제가 일시적으로 소진이 되었습니다. 조달청에도 제설제가 없어서 그때그때 있는 수요만큼 하다 보니까 여러 번으로 나눠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수의계약을 별도로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실 거 아닙니까? 계약을 1월 12일에 했다면 물량과 예산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하고 물량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수의계약을 하면 되는데 염화칼슘만 별도로 1월 23일, 소금은 1월 28일, 또 염화칼슘과 소금 14일, 4일 간격으로 한 달에 네 번이나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사실 직원들이 수의계약 전자체결을 하는데만 모든 일정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게 확실히 나오는지 결정이 되어 있다면 4, 5일 정도는 참을 수 있으니까 미리 한꺼번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더 저렴하게 구비할 수 있는데 같은 내용을 네 군데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업무 절차상 여러 가지 복잡함과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도로계획팀장

올해 같은 경우 염화칼슘이 없었기 때문에 있는 수요만큼 하고요, 예를 들어 열이 필요한데 다섯밖에 없으면 우선 다섯을 구매하고 나머지는 있을 때 구매하는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눠서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우리 이기춘 팀장이 현장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염화칼슘을 구매할 때는 금년에는 얼마 정도가 필요하겠다고 예상을 하고 3, 4년 전의 평균을 보고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눈이 자주 와서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일정이 일주일이나 나흘, 열흘 차이거든요. 그런 정도를 가지고 그때그때 파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예 구입을 할 때 국장님께서 참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차후에 이런 부분이 방침이 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행정의 절차가 간소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수의계약을 한 번 하려면 여기에 얽매여서 모든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일주일 상간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현장에 나가서 뛰기도 바쁜데 더 많이 힘들고 복잡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괜히 예산을 쪼개서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힘들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도로계획팀장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팀장님, 양천구 관내 보안등을 보면 조도 밝기에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와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은 올해 예산에 보안등 교체로 사업비가 일부 나가서 그나마 다행인데 주택가를 놓고 보면 굉장히 밝은 빛을 가지고 있는 등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도 뿌연 불빛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도로계획팀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요즘 하도 안전불감증을 초래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 지역구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목5동 4단지 녹지축을 보면 언덕 위에 CCTV가 2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조도 밝기에 차이가 있어서 저녁에 운동 삼아서 그 녹지축을 많이 걸으시고 또 밤 늦게 그 길을 통해서 귀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전에 문제점이 있고 5-21, 23, 26, 28 이 네 군데를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조도 밝기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이 부분을 교체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전수조사가 됐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직접적인 문제점이 될만한 것은 우선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도로계획팀장

4단지 녹지축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3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고장난 것은 다 고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다 됐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불량인 거부터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 보면 796번지 골목 일대가 안전위험이 있으니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다른 민원과 곁들여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마찬가지로 조도의 밝기가 약하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거리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장거리는 아닌데 안전에, 특히 여자 자녀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에 직접적으로 진행되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끔 양천구 관내의 보안등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정리하셔서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도로계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21쪽에 달마을길 보도공사를 한창 하고 있죠?
기춘

이기춘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위형운위원

이번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춘

이기춘도로계획팀장

현재까지는 좋습니다. 다른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위형운위원

오늘 칭찬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 구역이 마을버스 통행도 많고 주차도 많이 되어 있는데 그쪽 주민들의 이야기가 "오랜만에 구청에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봤더니 안내하는 분들을 동네 분들로 쓰셔서 그 분들 때문에 민원이 없더라고요. 동 직원들이 힘들 줄 알았더니 동 직원들하고 상관없이 지역주민들하고 가게하시는 분들이 일을 좋게 하고 어제도 비가 왔는데 오늘 아침에 위를 긁어 내더라고요. 옛날에는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공사 하는데 불편하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춘

이기춘도로계획팀장

현재까지는 없고 아무래도 공사를 하니까 장사하는데 불편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보도블록을 먼저 다 깔고 그다음에 차도를 다시 포장하는 거죠?
기춘

이기춘도로계획팀장

다시 평삭해서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위형운위원

이번에 하실 때 확실히 해서 달마을길 마지막 공사이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현장에는 자주 나오십니까?
기춘

이기춘도로계획팀장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아이들이 통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최대한 열심히 하셔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도로계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오목근린공원 산책로 보수공사 사업이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구비 1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도로계획팀장

현재 계약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포장재를 선택하는 중에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어떤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도로계획팀장

현재까지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5개 이상 업체를 선정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계약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수의계약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혹시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기춘

이기춘도로계획팀장

따로 수의계약은 하지 않고 조달청에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아시다시피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양천구청 집행부에 대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런 계약을 할 때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해서 오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도로계획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봄철이 되니까 도로포장이나 굴착 공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제기하는 부분들이 "포장할 때 꼭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선택해서 한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쉬고 있는 그시간에 하다 보니까 아스콘 포장할 때 여러 가지 소음과 냄새에 대한 불편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과에서 굳이 토요일, 일요일날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도로계획팀장

휴일에는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일요일 휴일에 차량이 없을 때 하는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휴일은 최대한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개인적으로 제가 문자발송을 받았는데 "양천구에서는 왜 토요일, 일요일에만 이렇게 포장을 하느냐?"라는 항의성 민원이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공사를 진행하실 때 업체들과 협의를 잘해서 가능하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로 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께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지하터널 착공과 관련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희구의 관심사이고 가장 직접적인 개발로 인한 이익과 여러 가지 지역개발에 많은 유익이 있는 지상개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전체 7만여 평을 공원화 하겠다는 정책을 세워서 공모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죠, 국장님은 그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춘

이기춘도로계획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우리 주민들이 공원을 하게 되면 사실 원래 지상개발을 일반도로화 해서 물론 약간의 녹지공간도 있어야 되겠지만 도로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도 하고 지역 주변에 강서와 양천의 도로망을 확충해서 소통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 유입된 인구이동을 통해서 상권이 개발되고 회복되는 그런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원화를 하는 걸 통해서는 공간도 많이 없어지고 도로망이 많이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인접 주민의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 물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 현안들을 많이 파악하셔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양천구 주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도로계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난 3월 15일자로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치수방재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호 치수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영현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38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목4동 부분 관로 확장공사가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착공해서 공정계획을 짜고 있고요, 현장 세밀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착공은 이미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착공했는데 실질적인 공사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착공하고 사무실을 갖다놓고 내부 공사할 구간을 현장에서 체크를 하고 있고 그 체크가 다 끝나야 물 돌릴 부분하고 연결할 부분하고 그 작업을 합니다.

최진표위원

일단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기철에 제대로 공사를 못할 것을 예상해서 정말 공정이 계획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침수방지시스템 정비를 다 하셨는지, 아니면 하고 있는 중이신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진표위원

현재 관내에 설치 중인 수중펌프가 총 몇 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나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3,220개인데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한 1,000여 개 정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동주민센터나 주민들한테 다 공급되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주민들한테 공급되어 있는 부분의 관리·감독을 잘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이 부분이 수중펌프 예산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제대로 전원코드를 꽂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준비를 못해가지고 우기 때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시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혹시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면 그 피해에 대한 부분을 예산 내려서 다 설치를 해 주었는데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전원코드를 꽂지 않아서 그걸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될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이 그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원코드를 꽂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제재나 이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없는 부분이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법적사항은 개인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펌프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최진표위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시면서 철저를 기해서 정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잘못된 진행을 해서 재원이 누수가 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3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내 지하수 자동관측설비 설치공사 발주공사를 했는데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셨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수의계약을 해도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1,300만 원이면 적은 금액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웬만하면 수의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 특별히 수의계약을 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하수 자동관측 설비를 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는 이유는 금액이 많으면 회사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금액들이 적고 또 많이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없어서 그 회사하고만 각 구청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소액이고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순주위원

공사 광고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셨을 텐데 보통 여러 업체가 되면 신문에 낸다든지 인터넷에 낸다든지 하는데 이건 그런 광고에 대한 내용도 없고 무조건 그 업체에서 달라고 하는 대로 주어야 되고 그 사람한테만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네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런데 꼭 그 업체에서 달라고 하는 금액이 저희구만 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 아니면 전국 지자체가 거의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이 뛴다든지 변화가 무쌍하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순주위원

어떻게 보면 의혹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업체가 하나이다 보니까 같이 단합이라든지 선정과정에서 적은 돈이지만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겠죠? 만약 우리 양천구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구 뿐만 아니라 전체가 문제가 되는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 번 드려 봅니다. 그러면 선정된 업체는 관내에 있는 기업입니까, 아니면 타구에 있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송파구에 사무실이 있는 업체입니다.

박순주위원

이 자동관측설비를 설치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했는데 그 특별한 기술이 어떤 거라고 과장님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전자센서 부분입니다. 전자로 해서 지하수에 연결해 놓고 저희 구청 상황실에서 체크하면서 거기 프로그램에 그래프가 찍혀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래서 이런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잘 살펴보시고 특히 이렇게 1개 업체가 독점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소문이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시 생각을 하시고 과장님이 이 계약 공고하는 과정부터 여러 가지를 꼼꼼히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수의계약은 되도록 지양해 주시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관내 업체를 우선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저희도 소액금액에서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순주위원

같은 자격이고 같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에는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지 관내에 있는 사업장에 이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1개의 특별한 업체라서 그런지 수의계약에는 항시 문제가 있고 다음에 말썽의 소지나 뒷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념하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송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5일과 4월 2일자로 교통행정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정달순 팀장입니다. 자전거교통팀 윤락상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김금석 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47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의 보고서를 보면 자전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전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방치자전거 수거사업을 실시하고 계시죠?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박순주위원

이 방치자전거 수거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치자전거라는 게 얼마동안 주인없이 방치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가서 10일 동안 스티커를 붙이고 또 공고를 14일 하니까 약 24일 정도 예상됩니다.

박순주위원

주로 어디에 자전거가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주로 전철역 부근에 많이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겨울철 내내 춥다 보니까 자전거를 잘 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낡은 자전거들이 아파트 난간이나 대로변과 골목길 사이에 있는 가로수에 묶여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번에 보니까 812동에서 양천공원 쪽에 있는 횡단보도쪽 가로수에 자전거 자물쇠가 오랫동안 채워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민원으로 인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자전거보관대에도 보면 자물쇠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자전거보관대 사용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들도 함께 조사를 하셔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본위원이 오래 전에 구청역 자전거보관소가 크게 있는데 거기에 기계식압력기 하나 설치요구를 많은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것은 비용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경주용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세게 하면 압력에 의해 타이어가 펑크 나니까 약하게 넣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기계가 가끔 고장이 나는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신중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에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고 계시는데 양천구청역에 보면 자전거보관대에 엄청 많은 양의 자전거가 있잖습니까. 양천구 전 지역에서 출·퇴근을 위해 자전거를 방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동식보다 기계식으로 하다 보면 빠르고 또 먼지를 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감안해서 본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상 불편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서 그런 것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자체 조사한 결과로는 교통행정과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선호도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1대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250만 원입니다.

박순주위원

아무쪼록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까지 답변을 기다려 왔고 설치되는 것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지역에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또 사용상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설치가 불필요하다면 그런 내용도 말씀해 주셔서,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원 개인의 내용도 있지만 주로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아서 전달 내지는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숙지해가지고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안건에 대해서 꼭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설치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구청 후문 뒤에 보면 전에 기계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청을 보고 많은 주민들이 사용상에 좋은 점을 발견해서 "구청역에도 그런 것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파악을 하셔서 비용에 문제가 있는지,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를 본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즉각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 어린이교통공원에 교통교육관이 있죠?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2006년도에 건립이 됐는데 가건물 형식으로 건물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일단 가건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거의 10년이 다 되었는데 교통공원의 이용률을 보니까 저희 관내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용률은 굉장히 저조한 반면에 타구에서의 이용률이 70%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갈산이라는 서울시 소유의 부지에 교통교육관을 지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운영은 전부 구비로 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구로나 영등포, 강서 등 서울시 관내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부천 쪽에서도 많은 어린이들이 교통공원에 와서 교통교육을 많이 이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몇 차례에 걸쳐서 시청에 건의를 했는데 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렸다시피 씨랜드 사건 같은 특별한 경우 말고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구청 자체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데 저희 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최대한 어필을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교통과 관련된 교육만 하고 있는데 생활안전에 대한 교육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지에 증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근에 집약적으로 하기 위해서 생활안전교육관의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어린이교통공원 내 건축물을 증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생활안전교육관에 대한 부스가 들어가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전 회기 때 최진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팀장하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송파에서는 가정안전, 신변안전, 성폭력, 승강기안전, 안전놀이 이런 생활안전교육을 한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가서 현장을 보고 증축을 40평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공포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비, 전시비가 4억 정도 필요하고 첫째는 독서근린 식으로 상당히 어려운 코스 같습니다. 과연 공원심의에서 통과가 될지 서울시 의원님하고 녹지과에서, 저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유치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구비 증축예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이 교육관이 서울시 송파구에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씨랜드 사건으로 인해서 유가족들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사업비를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를 커버할 수 없다 보니까 이쪽 서남권에는 저희 교통공원을 타구에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시비를 많이 유치해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강북 쪽에는, 서울시에서 그런 큰 틀에서 어느 목 지점을 지정하고 가야 되겠지만 이쪽 서남권에는 저희 관내에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저희 지역주민이나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안전교육을 미리 인지시켜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계속 질의하고 있고 이번 회기 때 구정질문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역량을 총 동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치대상 자동차 현황이 3월 12일 기준으로 보면 6,81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3월에 6,810대에 대해서 예고장을 발송했고 4월 자동차관리법 개정된 이후에 추가 영치예고장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후에 자동차관리법이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됐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이게 소급 입법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4월이 지나야지 발송이 그때, 여기서 갭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20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16억만, 제외대상이 4억 정도 됩니다. 지금 16억이 발송된 상태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이 상세한데 그 내용을 보면 4월에 시효가 도래해야 그때부터 징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됐다고 해서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했고 영치대상 차량 상시 단속이라고 하면 대포차를 포함한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상시 단속과 단속장비가 있는데 스마트폰 2대가 단속장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볼 때 굉장히 차량 수가 많은데 휴대전화 2대라고 하셔서,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3,000만 원짜리 차를 사고 CCTV 장착시스템 3,000만 원 그게 자동식이라면 스마트폰은 수동식으로 내려가서 긁으면 나옵니다. 그것만 속도가 좀 늦죠, 앱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상희

나상희위원

앱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별로 안 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앱을 설치하게 되면 딱 2대만 되는 것이 아니라 10대도 될 수 있고 50대도 될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면 형식적인 것보다는 요즘에 디지털 시대, IT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내용만 봐서는 이걸 최대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차량이 다니면서 자동으로 하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휴대폰을 2대만 가지고 한다면 설득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려면 우리 공무원 전체가 앱을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일반 구민들이 처리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자원봉사활동을 할 사람을 선정해서 그 분들이 앱을 설치해서 협조를 할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한 차후 시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가능한지 한 번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객관적인 제 판단기준으로는 단속공무원의 범위가 있습니다. 법령에서 아무나 개인기록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하고 사실 요즘 영치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서민관계 때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대포차를 근절한다고는 하지만 세수목적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각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시간을 봐서 추진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우리 양천구의 단속공무원이라고 하면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원래 5명으로 안을 냈는데 직원이 출산휴가를 갔어요. 그런데 2명만 보충이 돼서 현재 뛰게 되면 여직원 2명이 시스템 관계로 서무를 보고 저희과 소속 직원으로 자동차정비팀에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 2, 3명을 보강해서 현원 가지고 뛸 수밖에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업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출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때마다 빨리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직도 그렇고 굉장한 혼란이 있더라고요.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인원이 없어서 충원이 어렵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별도로 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행정업무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평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구민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행정의 목적이 주민을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논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교통행정과의 업무체계가 행정, 교통체계개선, 자전거교통, 자동차정비, 자동차등록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교통부분에 있어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부분이 우리 교통행정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제가 고민이 계속돼서 언젠가 어느 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양천구청역에, 저는 전철을 타고 다니지는 않지만 6동에 살고 있으니까 그 지역이 바로 집 앞이라서 항상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제일 위험한 게 여성분들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힐을 신고 짧은 치마도 입잖아요. 그래서 보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청역을 내려가는 계단을 보면 거기에 미끄럼 방지를 하기 위해서 턱을 만들어 놨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구청역에 나가서 어르신들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 항상 부축을 해서 내려드리고 올려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핸드바 하나가 없어서 아침 출근길에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 전철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 주민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막 뛰다가 20, 30개 계단을 날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그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119에 실려가기도 하고 또 아프지만 참고 절뚝거리면서 가는 분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게, 거기 입구가 넓습니다. 그래서 중간이나 양쪽에 핸드바가 있어야 어르신들이 오르고 내리는 길이, 요즘에는 엘리베이터까지 만들면서 몸이 불편한 분들을 배려하는 시점인데 우리 양천구청역은 그런 부분들이 더더욱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도시철도에서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많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개괄적으로 보면 도로건설 쪽 같은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전철을 타고 다니지만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외람되지만 저희과는 주로 학교 주변을 많이 하고 그건 도로과 소관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교통과도 관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와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면 이번 여름에 더워지기 전에 그 문제를 같이 논의하셔서, 그 부분이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런 것까지 행정공무원이시니까 난간에 핸드바를 반드시 좌측, 우측, 중앙에 조속히 하셔서 다시는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거기를 보면 너무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같은 공직에 있는 분들도 다 공감을 하는 게 사실 어르신들이 오르고 내릴 때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협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는데 서부트럭터미널 주변 버스노선을 까치울역까지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문제라든지 부천시와 협의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구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결정권한은 없는데 외람되지만 강남으로 갈 때 온수역이 가까워서 까치울역으로 가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까치울역으로 가는 것도 부천 광역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시내버스 요금으로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증차를 하려면 비용이 들고 또 빙빙 도니까 시간도 많이 걸려서 구에서도 합리성으로 보면 서울시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온수역을 운행하고 있고 부천 쪽까지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빙 돌아야 되고 100대인데 버스를 한 대 빼려면 딴 곳에서 하나를 빼서 돌려야 되는데 아주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도 난감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은 견해를 달리 하는데 현재 온수역까지 가는 노선이 2개 있고 700번이 있습니다. 700번은 광역버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배차나 요금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현재 온수역 2개 노선은 지하철역 노선상으로는 짧게 보일지 몰라도 도로 상황상 상당히 길이 막힙니다. 반면에 까치울역까지는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따지면 1/3 정도면 충분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선이 온수역에 2개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까치울역까지 노선을 연장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인데 서울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국 경기도에서 동의를 해 주어야지 되는 사항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로 바뀐 반면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이 주민들의 견해가 옳다고 해서 며칠 전에 교통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이 되어서 오는 30일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4시에 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주민들의 바램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진행추이를 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질의가 빠진 게 있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법인택시회사가 국세청에서 택시회사에 환급해 준다는 부가가치세를 택시기사들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돌려주지 않고 회사운영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지도과장 할 적에 브라보실업인가 거기서 노사분규로 소송을 내가지고 장기적으로 했는데 아마 그쪽에서 경유보조금 관계로 해서 자기네 회식비로 썼다든가, 그런데 그게 사법적인 문제라서 행정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우리 양천구에 택시회사가 의외로 꽤 많더라고요. 15개 업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택시회사에 환급되는 부가가치의 비용이 얼마인지 파악은 되었나요?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이건 교통지도과 업무라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는 인·허가를 내고 지도감독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우리가 주는데 감사라든가 단속업무는 전부다 그쪽에서 합니다.

최진표위원

유가보조금에 대한 건,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은 사용량의 한 20%를 감면해 주죠. 저희가 LPG를 10만 원 썼으면 다시 카드로 적립해 주는 겁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업용택시를 보니까 화물차량들 이런 데에서 진행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인 부분들이 만연되는 부분도 있는 것아요. 사실상 단속을 한다든가 점검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를 제대로 해가지고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해야 되지 않는가,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인·허가시에 철저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인·허가시 이런 부분을 철저히 안내해서 너무 가볍게 행함으로 인해서 이런 게 불필요하게 적발되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충분히 계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허가 실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업체에서 또 개인적인 부분에서 안내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는 업무를 교통안전지도사 두 분이 현재 우리 양천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교통안전지도는 어떤 분들이 하시고 이분들에게 특별한 자격증이라든지 무슨 요건이 있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간단한 요건인데요, 과거에 녹색어머니나 안전지도사를 한 사람은 1순위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양천구에 거주하는 여성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제한점수가 60세가 넘으면 감점이 되고 해서 그 요건에 따라서 배점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만약 교통안전지도사랑 함께 기거하던 학생들 중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책임의 소재는 어디까지 범위를 두어야 되는지, 학교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책임을 지을 부분인지. 이 책임소재가 중요한 것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을 안전지도사에게 믿고 맡긴다고 보아야 되는데 교통안전지도사 통솔하에 집으로 오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교통안전지도사가 책임을 지는 학부모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제 입장에서는 학교 주관이고 학교에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학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그건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별히 관내에 열악한 학교 주변에 등교하는데 보행환경이 안 좋은데 비해서 정말 좋은 사업인데 사업주체가 서울시로 되고 있죠?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오진환부위원장

구가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문제까지도 감안하셔서 추후에 지도사를 뽑을 때나 시와 업무협조를 하실 때는 이러한 문제점까지도 잘 파악하셔서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한 개선점이 뭔지, 방안이 뭔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저희구에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존경하는 오진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일자 교통지도과로 발령받은 교통지도과장 손영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4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과로부터 보직받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제영 운수지도팀장입니다. 권효순 교통과징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1쪽 일반현황부터 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68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청결 및 차량유지상태에 대한 환경실태를 점검하여 여객자동차 이용시민에게 쾌적한 서비스제공과 안전사고예방 등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사업용자동차 환경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청결부분은 승객 버스손잡이나 택시의 문 손잡이 소독부분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점검내용을 보면 많은 것이 점검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도색상태라든지 차내의 냄새, 에어컨 필터, 담배냄새라든지 훼손부분 등등이 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AI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구는 인근에 공항이 있어서 인근에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 소독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관내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법인회사에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물론 지금 많은 것을 처음 실시하는 것 같은데 사업용자동차 환경관리실태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이용주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여객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덧붙여서 최근에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이 소독문제도 이번에 실태조사 하실 때 같이 추가로 하셨으면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조사때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로 부임되신 걸 축하드리고 앞으로 양천구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얼마 전 교통주차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깊숙히 관여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냥 진행이 되었더라면 사법처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미리 문제점에 대한 제동을 걸어 주어서 그나마 큰 문제없이 이 부분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자료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었을 때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자료들을 제때에 제공하지 않음으로 해서 문제의 발단도 더 커지고 서로간에 감정적인 부분들까지도 발생되는 그런 사례들을 본위원은 옆에서 많이 지켜보았는데 한편으로는 재선의원이면서 양천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보았을 적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이 진행과정을 쭉 놓고 보았을 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된 부분으로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 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죄송스럽고요, 지적해 주신 나상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구청이 이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저희 구청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계약업무 전반에 대해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업무를 할 때에는 재무과장이라든지 계약팀장이 참석해서 처리하도록 하고요, 향후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표위원

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답변내용대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게끔 하고 또 공무원들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해서 즉각 자료가 진행이 안 되더라도 성심성의껏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먼저 손영화 과장님 저희구에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최진표 위원님께서 언급한 바 있는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세심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항시 노력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발생한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차마 믿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하고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구청 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할 18명 구의원의 존재가치조차 집행부에서는 무시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처음 이 사실을 접하고 너무나 화가 나서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 마자 구청장권한대행께 항의성 전화를 했습니다. 18명 의원들이 눈을 뜨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권한대행께서 하시는 답변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권한대행과 부구청장 업무를 겸하고 있고 행사일정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업무를 파악할 수 없어서 국장에게 전권을 위임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책임회피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태가 발생되고 우리 양천구가 떠들썩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적절한 답변이라고는 생각하는지 먼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당시 권한대행께서도 그 업무를 지적하신 나의원님께 직접 전화를 하시고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어쨌든 구청장권한대행께서 구청장 겸 부구청장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하튼 저를 비롯한 밑의 직원들이 이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국장님, 계속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국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신문인 양천투데이을 혹시 자세히 읽어 보셨습니까?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예, 보았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내용 다 파악하셨습니까?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 신문기사의 주내용을 보면 관내 50개 공영주차장 중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바 있는 으뜸 파킹앤파킹, 목동공영주차장, 신월1동 공원주차장 등 3개소에 대해서 인원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약과 주차요금 회계관리의 투명성에 대해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는 업체선정 과정에서 관련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수한 업체를 배제한 채 특정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특혜성 의혹이 있다라는 게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점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한 나상희 위원님께서는 최초 5개 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업체별 제안서, 기관의 문제점, 양천구청 내부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특정제품선정위원회의 문제, 선정업체의 신용 및 재정성 문제, 업체별 비교자료 조작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최근 보도자료 내용을 보니까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 나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동안 업무를 파악하시면서 거기에 대해 어떤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나상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사실대로 맞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나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의혹을 가질만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직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의 적용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결재라인인 팀장이나 과장이 한 번 정도라도 확인을 해보고 체크를 해봤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또한 거기에 곁들여서 재무 계약라인 쪽에서도 한 번만 체크를 해봤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고위원님께서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지만 밑에서 올라오면 위에서는 사실 법령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따지는데 실제로 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나위원님께서 "맞냐, 안 맞냐"를 지적하셔서 감사를 해보니까 다수공급자 2단계계약하고 제품선정특별위원회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게 파악이 됐습니다. 저도 그 관계를 몰랐고 이것을 타구에서도 했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챙겨 봤어도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금은 3개 업체지만 50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한 업체가 선정되면 나머지 47개 공영주차장도 먼저 선정된 업체가 맡아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맞다고 생각하죠?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50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를 말씀하십니까?
덕철

고덕철위원

아니,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3개 업체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47개가 있는데 그 주차장에도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거 아닙니까?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 한 것은 주차장 100면 이상만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만 한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장단점을 검토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서 검토할 계획인데 제가 얼마 안 남았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있을 동안에는 안할 것 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원래 이 선정방식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기안이 되어 있었죠?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렇다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내부공무원으로 구성된 특정선정제품심사위원회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건 업무미숙입니다. 사실 저도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공무원 한두 분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협조라인이 있고 부구청장 전결로 결재라인까지 있는데 이것을 통과시켰습니까?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구 사례나,
덕철

고덕철위원

단순히 기안자의 독단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이 설치계획서가 마련됐다고 본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어떤 지시에 의해서,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결재단계가 몇 단계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결재라인이 많고 여러 사람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누가 지시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체크를 했겠죠.
덕철

고덕철위원

협조라인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한 결재자나 협조자가 전혀 없었습니까?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팀장이나 과장 선에서 한 번이라도 체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선정심사위원회가 내부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최초 2월 27일자 설치계획하고 실제로 개최한 3월 21일자 심사위원들의 명단이 바뀌었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꼭 내부위원으로만 해야 되느냐?", 제품선정위원회를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 했더니 수입물품 특정제품선정위원회 심사위원 구성 운영에 위원장을 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을 내부위원으로 위촉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나 마땅한 외부전문가 선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사업팀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을 5명으로 했다가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과장 선에서 넣으라"고 해서 2명을 추가로 넣은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외부전문가를 선정해서 참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부공무원으로만 구성해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저도 당연히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서울시의 구성운영요령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길래 그런가 보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내부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로 업체 선정을 함에 있어서 과연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더 공정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정하게 처리하려면 규정이나 규칙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행정형태입니다.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어쨌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또 하나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회의록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위원장인 국장님께서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그리고 본격적인 선정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특정업체 한 개를 언급하면서 "우선 탈락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또한 몇 분 후에 2개의 특정업체에 대해서도 "타 업체에 비해서 특별한 비교우위가 없는 것으로 보여 탈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시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에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주재하는 국장님께서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은 채 그리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특정업체를 거론하면서 "우선 탈락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하는 건 위원들이 소관 부서의 직속 부하직원들이고 상명하복의 관계가 뚜렷한 공무원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위원장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고위원님 그것은 오해이고,
덕철

고덕철위원

회의록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그건 오해이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별 말이 없었을 겁니다.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덕철

고덕철위원

위원장은 전체 의견을 종합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탈락시키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표명하면 안 되잖아요.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제가 담당팀장이나 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면 좋겠느냐?", "처음에는 만장일치로 하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위원들의 의견을 이야기해 봐라" 해서 쭉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 중에 한 분은 B업체를 이야기하고 다른 한 분은 A업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만장일치가 안 돼서 투표로 하자고 결정한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투표로 해서 몇 대 몇으로 결론이 났죠?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6대 1로 됐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피력했습니까?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저는 선정된 업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봐서 모든 면에서 그쪽이 이용실적이나 납품실적이 많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금 선정된 업체를 국장님께서는 찬성했다는 거죠?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최종적으로 선정된 업체하고 해서 2개 업체가 있었는데 조달청 평가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실적평가, 신용평가 그리고 비교자료에 착안사항이 종업원 수가 많고 소재지가 가까운 업체, 그리고 업체의 안전성을 위해서 오래된 회사일수록 좋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보다 열등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어떤 면에서 열등한지,
덕철

고덕철위원

구체적으로 언급할까요?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물론 A업체, B업체가 좋고 나쁜 점이 있는데,
덕철

고덕철위원

최근에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2개 업체에 대한 비교표가 있습니다. 조달청 평가결과가 A업체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B업체가 선정이 됐고 또 업체의 안전성을 위해서 오래된 회사일수록 좋다라고 했는데 3년이나 늦게 설립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선정기준에 대한 객관성이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고위원님, 물론 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 업체가 열등한데 제가 선정한 것은 아니고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좋았느냐면 AS기간을 1년 더 주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신용평가 관계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으로서 먼저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록을 보면 서두에 다른 위원들이 언급하기 전에 위원장께서 먼저 "모 특정업체를 탈락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으로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5개 업체 중에서 탈락을 시키라"고 제가 이야기 했습니까?
덕철

고덕철위원

예, 그대로 읽어 볼까요?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어쨌든 회의록에 그렇게 나왔다면 죄송하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현재 이 업무를 주관한 실무책임자는 징계절차에 들어갔습니까?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현재 감사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은 실무담당자가 아니고 최종 결재라인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제일 처음에 나상희 위원께서 제기를 하니까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죠?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제가요?
덕철

고덕철위원

집행부에서. 기사내용을 보셨어요?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처음에는 이 절차가 맞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감사해 보니까 업무착오라는 걸,
덕철

고덕철위원

문제가 될 때까지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을 안했습니까?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그게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하고 있지만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간에 주민들은 물론 우리 의원들도 인정을 안할 겁니다. 계약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2011년 12월 8일 제204회 임시회 때도 선별장 특혜의혹에 대해서 계약상 문제가 있어서 구정질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기안한 계약서가 맞는지 정말 한심할 따름입니다.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죄송하고 다시 한 번 책임을 통감하면서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권한대행께서도 전반적인 업무점검을 하도록 했고 저희들도 3, 4, 5년 전에 했던 업무까지 잘 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따라서 이 문제를 이번에 깨끗하게 짚고 넘어가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해서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그건 위원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일단 행정행위를 해서 행정이 완성되고 처분이 통고가 됨으로써 완성이 됐다면 모르지만 행정행위를 하다 절차과정에서 행정이 잘못된 것을 알고 무효가 됐기 때문에 사실 그 업무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없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게 처음부터 계획된 것인지, 고의인지, 실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범죄로 말하면 착수행위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행위의 부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어야 되겠고 그냥 무마할 것이 아니라 이번을 계기로 철두철미하게 경위를 밝혀서 우리 의원들한테 그리고 양천구민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고덕철 위원님이 이 사실을 나중에 아시고 굉장히 많이 흥분을 하셨고 또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신 상황에서 오늘 질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 들으시면서 아, 그랬구나,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국장님과 모든 집행부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구성된 위원들이 자료를, 물론 팀장, 과장이 다 포함됐겠죠. 지금 손과장님 전에 조과장님이 계셨는데 그 비교분석표를 만들 때 제출했던 제안서를 그대로 비교분석을 하면 되는데 애초에 제안서를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기록을 한 거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애초에 그걸 잘못 기록을 했다", "비교분석표를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가 있을 때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경쟁업체에 대해 예산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그것도 수천만 원 차이로 잘못 기록을 했고 또 하나는 이것을 처음에 제안했을 때 어떤 통일된 안을 가지고 제안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업체에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저 업체에는 저렇게 적용한 게 사실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더 웃기는 것은 그 조작된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선정을 했고 또 본위원이나 기자들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또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 자료를 안 줬던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면서 담당자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계산을 잘못했다, 단순오기다". 제가 단순오기가 뭔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게 기록에 남기 때문에 차마 여쭤보기가 그렇고요, 단순오기가 뭡니까? 2013년을 2014년으로 고친 것은 단순오기이지만 이건 그 사업체의 명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어디는 더 내리고 어디는 더 올린 걸 단순오기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회의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사실 오해가 아니라 모든 분들이 보면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 다 복사해서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또 뭐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회의록을 처음에 하도 보여주지 않아서 제가 열람을 했습니다. 이건 의원들을 완전히 실추시키는 거죠. 이게 무슨 기밀문서도 아닌데 열람을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회의록을 다 베꼈습니다. 그당시에 NSP 기자인 강은태 기자가 면담을 요청해서 면담을 하고 있었고 서승석 팀장님이 자리에 있었고 제가 이 회의록을 다 베꼈습니다. 이번에 제가 회의록을 받았습니다. 왜, 개인정보 때문에 그날 참석했던 선정위원회의 명단이 빠진 내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 또 놀랐습니다. 이 회의록 내용들이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이 안에서 수정되었는지. 눈에 띄게 수정된 건 아닌데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분명히 인터넷 컴퓨터로 쳐놓았는데 그것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국장님께서 고덕철 위원님이 얘기할 때 그냥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접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세종시까지 쫓아갔는데 거기에 안행부 기술직공무원하고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면담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 통합관제시스템이라는 것이 업체를 한 번 선정을 하게 하면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없답니다". 우리 양천구에 50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50개를 다 관제시스템으로 집어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50%만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자가 본 위치에서 보면 예를 들어 3개 주차장을 통합관제시스템으로 묶으면 그다음 4, 5, 6, 7, 8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절대로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없다, 다른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이번에 대경을 선정하셔서 아시잖아요? 대경을 선정을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제안서를 비교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 “기존에 쓰고 있는 주차시스템은 전부 필요없고 다 바꾸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으뜸 파킹앤파킹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수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대경에서 이 사업을 또 추진하면 필요가 없어요. 이건 무용지물이 되는 거에요. 아마 위원님들은 모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제가 이 분, 저 분, 한강둔치, 서울시, 병원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기술자들을 만나면서 대화했던 내용의 결과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통합관세시스템 3개를 시작하는데 왜 이걸 통합합니까?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고 하면 첫 번째는 50개 주차장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관제시스템을 그때 구축하는 것이 맞다, 아니면 두 번째는 한꺼번에 예산을 가지고 50개 주차장 전체를 가지고 한방에 관제시스템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업체들에게 이번에 제안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대경이 되었으면 대경이 또 나머지 4개 업체가 제안서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 기술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관제시스템을 만들 경우에 다른 업체가 선정될 수 있으니 너희들이 기술을 오픈해야 된다, 이런 단서조항이 필요하답니다. 사실 그런 단서조항이 우리 제안서에 없었습니다. 막말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상품의 질이라든지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실적이 중요한거 아닙니까? 종업원수를 조작한 거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셨습니다. 대경은 종업원수를 더 많이 넣고 다래는 반으로 줄였습니다. 지금현재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실적도 다 잘못되어 있는 거 아시죠, 세종에 갔더니 물건만 납품했는데 시스템을 한 걸로 지금 현재 실적 제안서에 나와 있고요, 제가 제안서를 처음에 요청했을 때 전혀 주지 않았다가 나중에 주셨어요. 저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 제가 바보가 아니고 의원님들이 바보가 아니고 우리 양천구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실적서를 안한 걸 했다고 한 게 대경입니다. 다래는 한 걸 안했다고 했고요. 무슨 하실 말씀이 그렇게 많으세요. 감사결과 조사담당관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는데 "과장까지 감봉을 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 이거 너무 심각하더라"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얘기는 "과장님은 정년이 얼마 안 남았고 팀장님은 승진하셔야 되고 서열 몇위니까 그렇고 8급 공무원이 담당자니까 이 사람은 징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8급은 7급이 안 되고 7급은 6급이 안 됩니까? 제가 담당주임하고 얘기를 했는데 잘 모르고 있었어요. 담당자는 이 내용을 시켜서 했겠죠. 8급이 이걸 책임지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범위가 너무 큽니다. 또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행정행위 절차상에 무효"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죠. 이미 선정업체가 다 결정되었고 심의결과에서 그것이 내부결재 서류가 이미 결정이 되어서 최종업체가 선정되었고요, 5개 업체에 알아보니까 대경이 된 걸로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절차상 우리가 직접 계약서에 도장만 안 찍었다고 해서 이게 무효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미국의 윤리강령을 얘기하고 있는 무슨 협회의 판례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을 죽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가서 도저히 비밀을 지킬 수가 없어서 그 사람한테 "몇 월 며칟날 이 사람이 죽이러 올 거다" 얘기를 했어요. 이사람이 피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갔는데 없었어요. 물론 살인행위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판례에 보면 그 사람은 살인미수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설사 우리끼리 개인적으로 만나서 장난하고 서로 미팅하고 "이거 있던 일로 하자, 없던 일로 하자" 그러면 단순하죠. 여기에 동원된 5개 업체들 또 여기에 희생양이 되고 있는 담당자를 비롯해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고통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들으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다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서팀장님도 계시고 담당자가 처음에 저하고 강은태 기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라는 말을 그때는 하지 않았고요, 제3자단가계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하고 제3자 단가계약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좀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단가계약은 글자 그대로 수의계약이고요, 다수공급자계약은 일단 다수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나라장터에 가서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조과장님이나 서팀장님이 저하고 강기자가 있을 때 제3자 단가계약이라는 말씀을 주로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라는 말을 하시기 시작하셨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헷갈려요, 자료도 올 때마다 달라지고. 그래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질의를 안할려고 했습니다. 기밀자료의 개념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밀자료는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을 거고요, 제가 교통지도과장으로 와서 모든 것을 공개하라고 과에 지시해서 다 공개해 드렸고 또 제일 마지막 난관이 대경인데 거기도 처음에는 강력히 항의하다가 한 30번 정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경도 자료가 100% 다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기밀자료라는 것이 처음에 저희한테 정의를 내릴 때 우리 담당자가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밀자료라는 게 첫 번째 제안서에 나와 있지 않고 어떤 업체가 우리 양천구에게 어떻게어떻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을 기밀자료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 업체에서 특허로 인정받은 그런 내용일 경우에 기밀자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상에 대해서 오픈할 수 없기 때문에 기밀자료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맞는 것도 같은데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다 안 되는 거 이해하시죠? 두 번째로 기밀자료라는 것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고요, 두 번째는 특허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특허제품으로 제안서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설계도면이나 비밀기술이 들어가는 있는 게 아니라 지금현재 어느 사업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본인들의 실적을 사진을 찍어서 도표로 만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자가 비교분석표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었느냐 하면 조달청에 나와 있는 현황들을 파악해서 모든 자료 비교분석을 만들었고 마지막 실적에 대해서 그 업체들을 100% 믿고 사업실적을 제안서를 보고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볼 때 그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한 거죠. 전화상으로나 아니면 그 뒤에 붙어 있는 이행실적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가 100% 제안서를 낸 걸 뭘 가지고 믿느냐?" 그랬더니 "이행실적서를 보고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그래서 이행실적서를 제가 보니까 대경 같은 경우 사업을 크게 5가지를 했는데 이행실적서 2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3개는 어디 있느냐?"니까 "바빠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이행실적서가 붙었는지 보니까 이행실적서가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때그때마다 뭔가 얘기를 하면 이게 자꾸 문제가 되어서 덮으시려고 하는데 제가 이시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행정행위의 절차상에서 무효다, 이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라는 것 외에 별다른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마음이 굳혀진 것입니까? 이게 원점으로 가면 다 제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무효라고 하는 것이 사업 자체가 원래 없던 걸로 돌아갔고 거기에 대해서 결재선상에 있는 공무원들은 감사실에서 응분의 처분을 지금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률용어로는 부존재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저희들이 과장전결로 "5개 업체에 대해서 이번 사업은 구청 사정상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하고 통보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다른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일을 제가 치르면서 마음이 아팠었던 것은 의원은 정말 구민의 대표입니다. 구민들 입장에서, 공무원도 그러시잖아요. 사명감이 더 크신 분들이 공무원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구의원이 되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공직자라는 생각,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과정에서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했던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없던 걸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8급 공무원한테 이 무거운 짐을 다 지어주고 "너 혼자 잘못했다, 난 몰랐다. 이 내용을 확인도 안했다." 제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기자가 난리를 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기자나 의원한테 "지금 뭘 모르고 떠드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국장님께서 그때까지도 이걸 확인을 안하고 계시고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건 참 답답한 거죠.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몰랐다고 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제가 그 업무를 신문에 난 걸 전부 다 읽어보기는 했는데 그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고 나중에 보고를 받고 알았었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가 외부에서 볼 때 왜 그렇게 엉망인지 그 파악한 바를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께서도 나중에 합류를 하셨잖아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 내용을 구청의 담당하고 제가 제일 많이 파악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 왜 일이 그렇게 엉망으로 되었는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이번에 그 사태를 보면 처음에 방침을 받을 때 2단계경쟁으로 바뀌었다, 그 방향 자체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9개 구청 중에서 5개 구청이 2단계경쟁으로 통합관제를 했습니다. 그 방향 자체는 맞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번 건이 양천구에서는 2단계경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2단계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일단은 5개 업체를 선정하면 그 5개 업체 모두가 분류번호하고 물품 개수가 맞아야 됩니다. 이번에 이 업무가 있어가지고 담당자가 고심 끝에 방침을 받았는데 그 와중에서 커뮤니케이션, 저희 권한대행님께서도 "항상 토론을 하라"고 했는데 그 토론이 부족했고 담당의 고민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얘기를 안한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번엔 5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다래는 제외하기 힘들었습니다. 5개 업체는 들어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래를 이번에 5개 업체에 포함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차량번호인식기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에 이번에 목동, 신월1동, 으뜸입니다. 그런데 으뜸에는 다래가 이미 설치했거든요. 그러면 개수가 맞지 않습니다. 다래가 우리 입찰에 응하면 조달청 물품등록에 8개만 하면 되고 타사는 10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으뜸에는 이미 제품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2단계경쟁에 1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특정제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1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다래가 되면 다래제품으로 구성한 다른 4개 업체를 찾아서 5개 업체가 들어가겠다, 혹은 다래가 안 되면 다래를 빼면 간단하니까요. 예를 들어 대경이라고 하면 대경하고 똑같은 제품으로 나라장터에 등록한 다른 4개 업체를 데리고 나라장터에 1단계로 가겠다 이런 구상인데 그런 구상을 방침서를 받는 순간에는 아무도 몰랐고 그리고 문제가 된 한참 후에도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서가 맞다, 안 맞다" 그런 갑론을박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사실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공무원들께서 수의계약을 하든 다수공급자 계약을 하든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는 비슷한 일들을 타부서에서 수백 건 이상을 해 왔었습니다. 제가 초짜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것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를 구분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는 "설득력이 없고 방침서가 잘못됐다"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방침서 계획에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해서 3억으로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했고, 방침서 그대로 읽어 드립니다. 리모델링과 부대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하겠다, 이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느냐면 통합관제시스템 구매 설치는 소프트웨어니까 기술력이 있는 곳을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해서 선정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많은 기술자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이걸 구분하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설비는 다른 업체에서 하고 내부 기자재를 또 다른 업체에서 하면 서로 호환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기술력이 있는 곳이어야 되느냐, 없는 곳이어야 되느냐, 선정된 업체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기술력이 없는 곳입니다. 경험이 없는 곳인데 경험이 있는 것처럼 제안서에 실적서를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르게 알고 계십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특정제품선정위원회 쪽으로 가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거기로 가면 안 되는데 왜 거기로 갔느냐면 아까 제가 담당자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래를 배제하기 힘들어서,
상희

나상희위원

그래서 제가 특정제품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가 해서 서울하고 경기도의 내용을 다 찾아서 공부했습니다. 정말 이 수의물품을 여기에 갖다 붙여서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해 오면서 잘못 가겠다라고 아예 애초에 방침서까지 받아놓고 나서 "이것을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면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고위원님도 계시고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마무리 짓는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효로 한다는 것이 없었던 것으로 한다, 처음으로 간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났고, 그런데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거 자체가 일 자체는 없었던 것으로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결재선상에 있는 공무원들은 응분의 처분을 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진행되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번에 이런 상황이 돼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집행부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졌던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차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상희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초에 봤던 회의록하고 최근에 입수된 게 많이 조작이 됐다"고 했고 "종업원 수가 부풀려져서 조작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회의록 조작여부는 금시초문이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수 조작은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저희 담당이 조달청에 들어가서 보니까 60명이 맞았고 최근에 125명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부분은 조달청에 확인해본 결과 업체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기존 회의록을 조작하고 종업원 수를 부풀려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해서 업체를 선정했다면 이것은 공문서 위조 내지 변조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종업원 수를 변경했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해명을 해드렸고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상균

신상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의결 요청한 의안번호 제1712호 도시계획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을 심의하고자 동법 제45조의9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개최 및 의결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필요시 전문가, 관계인,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회의록 작성·보관 및 위원의 제척·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나상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12년 8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구 해당 조례의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부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항의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고 그밖에 조례의 인용법령을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인 복지지원과장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김성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순주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개최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여성보육과장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본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제갈동준입니다. 여성보육과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분뇨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인하 요구에 관한 청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분뇨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인하 요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심사절차는 청원소개 의원인 조재현 의원님이 취지 설명을 하신 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복지건설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조재현 의원입니다. 저도 청원을 처음 해보는 거라 준비를 해왔는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소개를 제가 대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소개의견은 앞에 있는 문서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부가적으로 설명을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자로 양천구 정화조 청소비용 이건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고 정확히는 분뇨수집·운반 처리수수료라고 하는데 저는 간략하게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정화조 청소비용, 정화조 청소요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화조 청소비용이 전년대비 약 20%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주민들께서 급격한 비용인상의 사유와 객관적인 근거제시, 인상과정에서의 주민 의견수렴이 없었던 점 또 업체의 특혜시비 이러한 의혹들을 제기하시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줄 것을 구청과 또 우리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께 민원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원만하게 중재하기 위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분뇨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인상 건에 대해 청원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민원을 받은 건 한 두 달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목동아파트연합회에서 동대표 회장님들 몇 분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 민원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목동아파트연합회는 목동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 그다음에 한신청구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 몇 분이 민원을 제기해 주셨고요, 사실 저도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당시에 면밀히 검토를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내용을 그때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았는데 정화조 청소용역 요금이 한 20%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급격히 인상한 거에 대해서 동대표 회장님들께서 "많은 불만과 부담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보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요금인상이 너무 지나치게 업체의 입장만 대변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체의 비용발생이 너무 많이 되었다, 수익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만 너무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류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인상된 것에 대해서 업체 쪽에서 많이 주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유류비도 인상되었고 인건비도 인상이 되었는데 동대표 회장님들은 어느 정도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에 동의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20%까지 급격히 올리는 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정화조 청소요금은 물론 유류비가 인상되고 인건비가 인상된 인상요인도 있지만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신월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많이 재개발되고 있거든요.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신정3동 같은 경우는 이펜하우스가 들어왔고 또 신정3동인가 거기에 뉴타운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독주택이 줄어들고 아파트가 늘어난다고 하는 건 그만큼 정화조 청소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도로환경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류비라든지 인건비 외에는 앞으로 정화조 청소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빠질 상황이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크게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그당시에 검토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오류가 있었다고 보는 부분은 바로 용역업체의 재무재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용역업체가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냥 "어렵다, 힘들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대차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와서 몇 년째 쭉 적자가 나고 있다는 걸 제시해야 되는데 제시를 못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데 이런 자료들이 없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심의가 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재표가 제대로 나와 있어야 적정한 요금을 책정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진 것이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 재무적인 요소 외에 주민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직접 본다든지 해서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빠졌던 게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요금인상의 유일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게 타구의 현황이거든요. "타구에서 요금을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딱 중간 정도니까 적당하다" 이게 구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요금인상의 하나의 참고자료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이걸 요금인상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각구별로 주택수라든지 또 그 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몇 %나 되는지 또 도로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상업시설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분뇨처리장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25개구가 천차만별로 당연히 요금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타구의 중간 정도니까 적당하다 이걸 구청에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고 정화조 청소요금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계된 공공요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오르면 또 다른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인들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요금인상의 근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를 다시 한 번 심의를 하셔가지고 지나치게 인상된 요금을 다시 낮추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리고요, 또한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주먹구구식의 정화조요금 인상체계를 좀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원소개 취지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분뇨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인하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분뇨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인하 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화조 진정민원과 관련하여 주민들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만, 이 부분이 아까 조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청에서 어떤 기본적인 자료도 없이 진행했던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청원인들한테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혹시 제 답변 중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경기불황의 지속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져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정부에서는 서민물가 안정에 힘쓰고 있는데도 우리구에서는 2012년 1월 1일자로 분뇨수집·운반 처리수수료를 20% 인상하면서 주민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구민들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전개했다는 것에 대해 청소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금액을 인상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근거에 따라서 금액을 인상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충분히 자료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조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난이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양천구 정화조 청소는 서울시에서 12위입니다. 정화조 처리여건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대행업체의 수거 난이도에 따라서 본다면 인상된 금액이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면 주민공청회를 거치지도 않았고 주민 홍보를 안했다고 하는데 이런 요금인상이 있을 경우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했으며, 또 1년이 지난 지금에야 이 내용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금액 인상이 있을 경우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주민생활과 직결이 되는 수수료를 인상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잘 알겠고요, 청원인들이 청원을 해오거나 민원을 제기했을 때 구청의 청원소견 의견서를 보면 "성의 없는 답변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주민의 민원이나 특히 인상에 대한 것은 특별한 정리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물가인상이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목동아파트연합회에서 회의를 할 때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홍보역량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월에 반상회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반회보를 통해서 직접 전달을 했고 또 목동아파트 등 대형아파트가 관련된 지역의 동장을 통해서 직접 해당되는 동대표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사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향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조재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구 정화조 요금이 서울시 평균 이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금이 비슷한 타구 강서구, 영등포구, 강남구 등에 비해서도 수수료가 결코 저렴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과 연관지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요금을 저희들이 책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 회사가 얼마만큼의 정화조를 처리하느냐, 물량도 사실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동아파트연합회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강남구에 대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강남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강남구 같은 경우 2개 업체에서 1년에 약 44만 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3개 업체에서 약 14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1개 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작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인상요인이 발생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요, 또 하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때 그렇다면 "양천은 왜 대행업체가 세 군데냐?"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양천에 1개의 대행업체가 있었는데 소송에 의해서 2개 업체가 되고 3개 업체가 됐던 부분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양천구에 대행업체가 두 군데만 운영된다면 수수료 인하요인은 충분히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손을 빨리 들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잘 못 보신 것 같네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순주 위원님께서 "1년 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청원이 들어왔다"고 질의하셨을 때 여기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듣도록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의원님들이 어떤 조례를 발의하고 입법예고가 됐을 때 정말 그 입법예고 내용에 들어가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주민들이 얼마나 될까, 현재는 직접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답변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좀 구태의연하셨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을 때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하신 기억이 나십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금액 인상이 된 단가로 인해 1년 후에 가격차이가 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때서야 그 내용을 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정화조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 1년 넘게 가장 많은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인하조정 시에 이미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의를 드릴 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인다면 인하를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그럴 때에는 인상분을 소급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혼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회장님께 연락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 혹시 소급부분까지 원하시는 겁니까?"라고 여쭤봤더니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화조 인상분을 타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게 더 많냐, 적으냐 이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서로의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걸 제로로 놓고 봤을 때 적어도 구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여기 복지건설위원님들도 계시지만 20%가 인상된 것을 몰랐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위원님은 동네를 다니면서 이야기하다가 20% 가까이 인상됐다고 하니까 "아, 몰랐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사실 의원님들 자체에서도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100% 이해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과정을 쭉 설명드렸지만 구민들이 요구하는 게 아마 신뢰와 소통인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구민들이고 동대표들로서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는 거 아니냐 이랬을 때 본인들의 입장과 집행부 사이에서 의회가 중간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라고 저한테도 항의를 많이 하셨어요. 의원님들한테도 물론 욕을 많이 먹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소급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양천구청과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으로 이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조정에 있어서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구가 3개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2개 업체인 것은 암암리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양천구는 2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1개 업체가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3개 업체가 된 것으로 아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고 "2개 업체가 현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런 것들이 보이는 않는 가운데 1년 전인 2011년 11월부터 비리나 의혹제기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 억울하신 분들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려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만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면 의원님들이 서로 합의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아주 적은 범위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소통을 안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소통하고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또 집행부나 주민들간에 서로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다른 분이 저지르고 간 일을 뒤치다꺼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이부분을 정리해 주시는 게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좀 가벼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위원님을 통해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 당연한 의회의 권한이고 기능이라고 보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위원님이 하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이 금액 인상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집행부 쪽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전 과장이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 불과하지만 제가 작년에 청소과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회계용역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대행업체가 여기를 빼고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적자를 보고 있는지, 이득을 보고 있는 건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화조업체 같은 경우 일단 3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는 사실 적자를 2년간 계속 보았고요, 1개 업체 목동 대단위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쪽은 좀 낫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좀 있지만 제가 보았을 때 인상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하다면 조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건 당연히 저희들 입장에서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게 저희들 회계분석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1년이 지나고 얼마만큼의 이득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되어 있는 건지 판단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10월쯤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서 인하요인이 발생된다면 그때 가서 한 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인하에 대한 부분이나 조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분명히 업체에서는 차도 몇 대 산 걸로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아마 수입과 지출이 맞게 나올 거고요, 분명히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수입의 차이에 대해 지출할 분명한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인하에 대한 부분은 더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의 말씀 속에는 이미 답변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업체에서 분명히 이 회계에 관련해서 작성을 하거나 제출할 경우에는 분명히 그렇게 일이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이걸 집행부에서 "어렵다, 10월까지 기다려보고 그때 가서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 너무 무책임한 거고요, 그렇다고 우리 의원들 중에 이걸 처음에 단가로 다시 하자 이건 아닙니다. 제가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소통과 신뢰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위원들 중에 누가 이걸 책임을 지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일부 낮출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실 수 있는 거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화조업체의 환경미화원들 그분들의 임금이 상당히 열악하고요, 그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 일반 대행업체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의 임금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금 독립채산제를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지시가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행업체가 봉투를 팔아서 그 수입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기에는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임금이 낮아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독립채산제를 폐지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임금인상에 대한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으로 맞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회계지출을 맞추기 위해 월급을 인상해라 이런 건 아니었고요, 어느 정도는 맞추어 주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기본 생각이고 차량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마다 차량을 바꾸어라", 왜냐하면 냄새도 많이 나고 또 매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발생되기 때문에 차량을 정기적으로 교체하라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고 또 그 지침에 따라서 회사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차를 계속 바꾸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까지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회사에서 아마 그걸 거꾸로 맞추어서 들어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다, 또 판단해야 될 근거도 있고요. 그것까지는 한 번 고민을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의 정화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어떤지 이것도 전반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봐서 그것까지 검토가 되어야지 무조건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건 더 무책임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복리증진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임금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정화조와 관련해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악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사실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는데 그 부분이 딱 여기에 맞는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인하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볼 수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신뢰가 가는 게 양쪽의 입장을 똑같이 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또 그러면서 이게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가 가고요, 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같이 고민하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조재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정화조 대행업체 수수료에 관련된 사항이 사실 저희들이 연동이 안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년이면 5년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했지만 제가 보기에 앞으로 3년 2017년 정도까지는 아마 인상요인이 없을 겁니다. 의회에서도 인상을 못 시킬 거에요. 또 저희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말 그대로 물가를 연동해가지고 수수료를 계속 올려야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건 논의가 필요하고 좀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조재현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난이도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거원가를 분석한 결과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구는 다른 데보다 청소하기가 열악한 편이다, 이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걸 딱 지칭하기보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또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청소하기가 어려운 게 신월동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공사도 많고 하니까 어려움이 물론 있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대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고 금천구도 쉬운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다 어렵죠. 그리고 아파트단지는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논의의 핵심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검토의견에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조례개정이 필요해서 개정을 하게 될 때에는 수수료의 초과요금 인상비율이 다소 높은 점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청원인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정수준에서 수수료가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업자들도 생각해 주고 또 청원서를 내신 분들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차후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일을 해 나가는 게 분명히 필요한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해놓고 물가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안 올릴 거니까 올릴 거 생각하면 너네 조용히 해라" 그런 건 아닌데 사실 그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뭔가 정말 조정해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도 아프신데 저도 정신세계가 혼란스러운 게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고 지금 청소용역비 과다인상 건에 대한 청원을 조재현 의원님이 소개의원으로 오셨는데 저도 속마음이 있고 정치적으로 발언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한 게 주민들이 여러 가지를 묻는 것 중에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왜 딱 세 군데가 독점적으로 하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타구는 어떻게 하느냐?" 저도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양천구 현황책자에 보니까 쓰레기업체는 어디어디 업체가 쭉 있고 그 단어도 정말 생소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대행업체가 독점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경쟁업체로 가서 다시 뽑는 게 있는 건지 주민들이 그런 걸 모를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수료 인상은 무조건 과다하다" 이거에요. 이런 부분을 요청해서 수수료인하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경우에 실제 이게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리고 세 번째는 동네에 가서 누구를 만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너희들 그런 거 가지고 피곤하게 사느냐"고. 구청하고 의회하고 청원내용을 보면 다른 것들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추어서 척척 올라가는데 왜 이건 한 번 올리면 5년 동안은 못 올리고 이번에 올릴 거 2017년에 올라가고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독점적 구조에 의해 그런 건지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독점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 지금 3개 업체가 있는데 사실은 그 후에도 상이군경회를 통해 업체가 하나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소송에 의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안 된다, 왜냐하면 적정한 수준에 있어야지 그 이상 있을 경우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신 건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역을 정하고 업체 수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청장 재량으로 해서 예를 들어 4개를 하자고 하면 4개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44만 톤을 2개 업체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러면 한 업체에서 22만 톤을 처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작은 데서 조금씩만 나와도 충분히 회사가 유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3개 업체가 14만 톤을 하면 한 개 업체에서 약 4만 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는 처리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금액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조건 숫자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은 좀더 세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독점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정화조요금을 예를 들어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수료인데 수수료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이걸가지고 어떤 업체가 들어올 거냐를 가지고 공개경쟁을 한다면 그걸로 해야 되는데 공개경쟁의 의미가 어떤 걸 모티브로 잡을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수료가 지금 1,000원인데 700원이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수수료는 이미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독점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 부분은 공개경쟁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제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모든 행정을 공개경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다만 어떤 걸 공개경쟁에 제한을 잡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서울시 전체가 다 아직까지는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계속해서 처리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타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 비슷한 사항이니까 타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똑같은 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이나 독점이나 했을 때 다 독점적으로 구청장이 구역을 정하고 업체수를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건 타구도 동일하고요, 수수료 과다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구 현실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전임과장이 청소업무를 진행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했었던 사항이라 올린 걸로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보면 지금 인상에 대한 부분이 2011년에 이루어졌지만 인상을 해달라는 그 업체들의 민원은 2007년부터 계속해서 발생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연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어려우니까 도와 달라, 수수료 인상해 달라"는 계속해서 공문이 접수되었던 사항을 2011년쯤에 가서야 검토가 되었던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지금 우리구가 수수료 인상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과연 내년에 청소행정과장이 바뀌었다고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안을 낼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조재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물가상승과 연동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 맞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나 주민의 표를 의식하시는 분 입장에서 수수료를 막 올리는 부분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억제, 억제, 억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5년, 7년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좀더 논의가 깊숙히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우리구에서 수수료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형운위원

또 궁금한 사항은 타구는 인상할 때 목동아파트 대표님들께서 청원하듯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위형운위원

왜 양천구만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 부분이 좀 독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은 어느 집이든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치워야 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과 일맥상통하고요, 그 부분은 아마 버스요금과 비슷하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신월동에서 영등포시장을 나갈 때 신월동에서 타는 사람이 2,000원을 낸다면 오목교에서 타는 사람은 1,000원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거리상으로 한다면. 그렇지만 2,000원 버스비를 똑같이 내야 되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좀더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20%라는 퍼센티지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그게 저희는 대단위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서로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지 전체를 묶어 놓으니까 한 집에서는 1년에 1,000원 올랐지만 다 합해 놓으면 한 1,500만 원씩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고요, 타구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아까 나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홍보에 대한 부분은 좀 필요하다, 사실 저희가 조례를 한다고 해서 홍보를 할 때 입법예고 정도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신문을 통해서 "대충 이 정도 올라올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정도지 사실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거든요. 접촉률이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앞으로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주민들의 눈높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나누어 주었을 경우와 똑같은 경우인데 그 가격이 그 가격이면 그런 줄 알고 사서 쓰고 특별히 이유는 안 달텐데 이건 아마 목동아파트연합회에서 조재현 의원님을 통해서 건의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된 것 같으니까 하여튼 설명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형운 위원님께서 "독점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의미를 아시죠? 왜 그런 말이 계속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3개 업체가 있는데 S업체와 Y업체는 가족이 운영하는 것으로 공공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가족관계다, 아니다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예전에 한 번 질의가 있었던 관계로 그 관계를 일부 조사해 봤는데 가족관계라고 할지라도 회사의 명의가 다르고 대표가 다르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잘못됐다, 같은 회사라고 몰아가기에는 자본주의 논리에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렇지만 3개 업체 중에 2/3를 차지해서 하는 것은 특혜 내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제가 특혜다, 아니다를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이렇게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혜라는 부분이 수의계약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게 특혜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개경쟁으로 갔을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잣대를 댈 것이냐라는 부분은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명확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인상요금에 대해서 주민들이 청원을 하셨는데 25개 자치구의 자료현황을 보면 기본요금이라든가 추가요금에 대해서는 양천구가 그렇게 순위가 높지 않다고 보이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과도하게 20% 가까이 인상함으로써 또 사전에 주민홍보 없이 갑자기 많은 비율을 인상함으로써 소위 저항이라고 할까요, 조세도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서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18%를 올려도 순위상 높지 않은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물가인상률을 고려했다고 해도 이렇게 20% 가까이 올리는 게 너무 과다하지 않냐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다시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물가인상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한 시점을 끊어서 물가인상이 된 게 아니고 2년, 3년, 4년, 5년 동안 계속 누적된 부분을 한꺼번에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가상승률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매년 2%, 3%씩 올라가면 사실 3년 뒤, 5년 뒤에는 20% 이상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2%, 3%씩 올렸어야 되는 부분을 안 올리고 있다가 5년 뒤에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체감이 굉장히 커지죠, 20% 이상 올렸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매년 올릴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사실 고민스럽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구청에서도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기술적인 방법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에 준해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필요합니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 4년, 5년 것을 한꺼번에 모았다가 올리면 앞으로 3, 4년은 또 못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3, 4년 뒤에 인상할 때 이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좀 더 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물론 20%를 올렸어도 금액상으로 따지면 세대당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20%를 인상함으로써 얻게 되는 업체별 수익금에 대해서 계산해 보셨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1년에 3억 7,000 정도가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한 업체당?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20%를 인상하면 한 업체당 1억 2,000만 원 정도,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정도 올랐을 때 임금인상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업체에 매월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인상을 시켜준 기본적인 원인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업원들의 임금과 관련된 부분이 너무 열악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의 임금이 너무 낮다는 것은 사실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히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과의 관계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구청 환경미화원은 얼마를 받는데" 이런 식이 되어 버리니까 항상 그 비율을 맞출 필요가 있고요, 아까 "왜 자꾸 타구하고 비슷하게 가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구에서 종업원들한테 주는 임금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왔고요, 좀 더 세밀하게 이익이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1년에 3억 7,000 정도 인상이 됐는데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우리 의회 의원님을 통해 청원한 취지도 충분히 살리고 업체의 이익도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요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본위원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금인상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양천구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게 하나의 실례가 돼서 타구에서도 또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지금 다 알고 있는 안을 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데 대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한꺼번에 5년, 10년치를 눈치봐가지고 구청장 기분 여하에 따라서 올려주고 의원들이 발의해서 올려주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예를 들어 올해 국가에서 5.6%를 올렸다, 만약에 요율을 정해서 매년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할 수 있다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업체하고 서로 상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의원들간에도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매년 물가를 올릴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 내용은 아니지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한 번 보자고요. 음식물쓰레기가 7만 4,000원에서 12만 원으로 오른다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몇 %입니까? 수십 %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요량인지, 이것도 우리 의회는 구청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왜 이래야 되는지 알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안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내일 모레 닥칠 수 있는 현안입니다. 7만 4,000원에서 12만 원으로 오른다면 주로 아파트에서 벌어질 내용인데 이번 기회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고, 또 정화조 인상문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고 해년마다 발생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5년치를 한꺼번에 올리면 안 되니까 매년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물가가 평균 18.5%가 올랐잖아요. 아파트단지가 1년에 1인당 100원, 세대당 1,200원 정도 올랐죠? 과장님, 여기에 대한 공청회 내지는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간에 오해가 없어야 되겠고 물가인상률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해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제가 물가인상에 대한 수수료 반영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물가인상분이 사회 전반적으로 물가가 얼마 올랐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 정화조 업체와 관련된 요금이 얼마큼 올랐다는 것을 판단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연동한다는 게 사실 어렵다, 그래서 양천구에서 수수료를 인상할 때 물가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이고, 다만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올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수수료에 대한 체계에 혼란이 생길 것 같고 2년이나 3년 단위로 해서 양천구에 있는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와 관련해서 주민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이 이번에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톤당 7만 4,0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1만 원~12만 원 사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음자협하고 협의한 결과. 그래서 저희구가 버리고 있는 모 업체에 강서에서도 같이 버리고 있는데 거기는 이미 11만 4,000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금액으로는 못한다, 인하를 해달라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돼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부담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양천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1년에 약 90억 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1,200원씩 내면 30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0억은 예산으로 전부 투입이 돼서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수수료에 반영시킬 것이냐, 그랬을 때 과연 수수료 반영이 가능하냐 이거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올리고 내리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계약한 업체에 최소한도로 돈을 적게 주면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환 위원님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말씀을 쭉 들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대충 다 알았습니다만 저는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업체 현황이나 실태, 근무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보다는 과장님이 더 많이 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3개의 업체가 독점으로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수거업체로 등록을 해서 운영하기 위한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 요건은 저희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불공정 행위이지만 담합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업체들이 일정구역을 가지고 다른 구역을 침범하지 않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 부분을 안한다면 일단 차량은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양천구 관내에 사무소가 있어야 되고 또 기본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할 때 그럴 자신이 없는데 만약에 안 되면 기계 사놨던 거, 사람 뽑아놨던 거를 다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이 범위를 확대해서 서울시에 있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너무 많은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31일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그 전에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많은 선의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체계로 한다면 업체 3개가 많다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2개 업체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건강한 경영상태를 유지하면서 회사를 유지해야지 우리가 싼 값에 처리한다고 해서 그게 꼭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이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이윤을 보장해야 되겠지만 공익에 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는데 규정에 맞게 다 갖춰서 운영을 하고 또 아까 "공공성을 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열악한 환경에서 한다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요금인상도 필요하다는 명분을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 분들이 "나 그 돈 가지고는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음식물처리비 담합을 해서 분뇨수거를 못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2008년도에 정화조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정부종합청사에서 데모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번 같이 인상을 해 달라는 것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됐었는데 지금 정화조 부분은 음식물처리비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나오다 보니까 이걸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환경적으로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생깁니다. 그런데 정화조는 1년에 한 번 처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부에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다만, 1년에 한 번씩 안 치우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꽤 많은 숫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저희들이 강제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업체가 기본적으로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회계시스템에 대한 검증은 매년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저희 예산서에는 빠져 있지만 회계에 대한 용역은 반드시 매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행정과 같이 대행업체가 많을 경우에는 그것을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인상해 줄 거냐, 줄일 거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오진환위원

몸도 안 좋은데 긴 시간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오늘 나왔던 이야기를 봤을 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있다라면 그 범위 안에서 의논이나 토의를 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조례나 내용에 대한 의결기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간에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독점과 인상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말 그런 부분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일어났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검토를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토론을 하고 나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주민들 입장에서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본 안건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고 종합적인 논의 결과 집행부에서 향후 조례개정시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에서 수수료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본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분뇨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인하 요구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