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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용의 의원 발언

20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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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위원장

개의하기 전에 우리 이번에 208회 정례회 하는 중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양7동 덕천지구를 현장 방문했고요, 또 박달동 우성아파트 옹벽 크랙 문제 때문에 방문을 했습니다. 기타 민원이 많아서 방문을 했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는 그 민원사항을 잘 체크하셔서 주민의 민원을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은 201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꼼꼼히 살피셔서 안양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충실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등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7분 개의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명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심규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주요 사업, 기금운용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입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448억 1천 900만원으로 기정 예산 338억 7천만원 대비 109억 4천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 예산 대비 4.15퍼센트가 증가된 3억 7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는 37.72퍼센트가 증가된 406억 5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증감 변동이 없으며 주택과는 6.44퍼센트가 감소된 29억 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시계획과는 도로명주소 이용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평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사업비 특별교부세 1천 300만원과 영구지적물 전산화 구축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2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는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전출금 42억 3천 700만원과 회계연도 초과로 집행이 불가한 냉천․새마을지구 국고보조금 반환금 68억 9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택과는 보조금 신청 취소, 어린이 놀이시설 지원 조정 등으로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사업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도시국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두 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기금조성 규모는 202억 7천 500만원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68억 3천 300만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2억 3천 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출은 도시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3억 6천 7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8억 5천만원 등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4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이해과 배려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김명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직영기업으로 운영하는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개요, 과별 총괄 예산, 과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 예산 편성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개요입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제2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1천 698억 1천 517만원보다 279억 4천 830만원이 증가한 1천 977억 6천 3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은 사업 수익인 신설 급수공사 수익 1억 5천 75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 예산 806억 2천 809만원보다 0.2퍼센트 증가된 807억 8천 5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자본적 수익인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 19억 5천만원과 타 자치단체 부담금 3억 9천 200만원, LH 부담금 250억원이 증가되어 기정 예산 891억 8천 707만원보다 31.2퍼센트 증가된 1천 169억 7천 7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으로 먼저 상수도사업은 신설 급수공사비 등 사업비용 1억 5천 75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 예산 806억 2천 809만원보다 0.2퍼센트가 증가된 807억 8천 55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동력비 등 사업비용 3억 5천 400만원과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지출 274억 3천 68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 예산 891억 8천 707만원보다 31.2퍼센트가 증가된 1천 169억 7천 7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과별 총괄 예산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2천 500만원이 감소된 419억 7천 29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도시설과는 1억 8천 250만원이 증액된 83억 9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과와 청계통합정수장은 변동이 없으며, 하수과는 277억 9천 80만원이 증액된 1천 169억 7천 7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과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으로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페이지, 예산 편성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과 소관으로써 가정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금 2천 500만원, 신설 급수공사비 1억 5천 700만원 등 2건에 1억 8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성과평가 수수료 2천 100만원, 하수처리장 전력비 3억 3천 300만원, 하수도시설 용지 매입 2억 2천만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280억원 등 4건에 285억 7천 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6건에 287억 5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편성한 제2회 추경 예산은 맑은 물 공급 및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추진 등 하수처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신정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제안서에 의거 예산 편성안, 총괄 내역, 재원별 내역, 사업별 증감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 내역입니다. 녹지공원과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은 기정 예산액보다 6.3퍼센트 증액된 110억 4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사항으로는 호암공원 조성 4억 5천 700만원, 공원 내 편익시설 및 체육시설물 보수 확충 2천 400만원, 호계공원 정비 1억원, 공원관리 순찰 청경 여비 70만원, 충훈공원 앞 생활용수개선사업 5천 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천 700만원 등 6건에 총 6억 5천 62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은석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장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 내역, 주요 사업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7.56퍼센트가 증액된 5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과는 기정 예산 대비 0.49퍼센트가 증액된 70억 3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8.78퍼센트가 증액된 497억 8천 600만원으로, U-통합관리과는 5.55퍼센트가 증액된 28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19.03퍼센트가 증액된 37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과는 26.76퍼센트가 증액된 94억 7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23.9퍼센트가 증액된 202억 2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U-통합관리과는 0.93퍼센트가 증액된 76억 4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로과는 도로표지정비공사비 4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장애인 복지 택시 차량 구입비 1억 6천만원,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38억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U-통합관리과는 CCTV 통합 유지보수비 입찰잔액 3천만원을 감액하고, 방범 CCTV 고화질 카메라 교체를 위해 1억 7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입니다. 도로과는 진흥육교 재가설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으며, 관내 지하보도 정비공사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교부되어 태영아파트 앞 지하보도 승강기 설치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비비 39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U-통합관리과는 주민 불편 민원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포장공사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구축비로 특별교부세 4천 50만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이은석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송경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 방향 및 규모, 주요 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조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장애인 복지 증진, 여성 및 아동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복지 관련 보조금을 편성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박달2동 삼봉로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불용 예상 및 완료 사업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 우리 구의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규모는 총 1천 169억 400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에 1천 161억 900만원보다 0.7퍼센트 증액한 7억 9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10.8퍼센트 증액한 81억 9천 900만원을, 교통녹지과는 2.9퍼센트 감액한 20억 8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건설과는 박달2동 삼봉로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7억 9천 900만원 증액된 13억 9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녹지과는 불법 주정차단속보조원 용역비 6천 300만원 감액된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 예산은 도시기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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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위원장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나 조인주 동안구청장님은 현재 보사환경위원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상면

이상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면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법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365억 6천 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보다 6.7퍼센트인 650억 7천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1퍼센트 증액된 7천 925억 8천만원, 특별회계는 16.1퍼센트 증액된 2천 439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4.5퍼센트 증액된 3천 211억 8천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3.06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22.7퍼센트 증액된 1천 154억원, 특별회계는 10.4퍼센트 증액된 2천 57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한 일반회계는, 도시국은 32.3퍼센트인 109억 4천 900만원이 증액된 448억 1천 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는 6.3퍼센트인 6억 5천만원이 증액된 110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소로 7.5퍼센트인 42억원이 증액된 597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만안구는 8.5퍼센트인 7억 3천만원이 증액된 93억 1천만원, 동안구는 5.5퍼센트인 3억 9천만원이 증액된 74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사업은 15퍼센트인 38억 6천만원이 증액된 295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으로는 19.6퍼센트인 20억원이 증액된 121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은 0.2퍼센트인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807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31.1퍼센트인 277억 9천만원이 증액된 1천 169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 및 용도지정사업 반영,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 사업 취소 및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계상한 것으로 시정 주요 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사료되며,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와 국내 경제 전망 및 실물경기 회복이 상당 기간 둔화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향후 세수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대비 13.6퍼센트인 507억 5천 919만원이 증액되었지만,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LH 부담금 250억을 제외한 대부분의 큰 주요 사업들은 도비나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된 사업이며, 금번 추경 예산의 편성 방향은 필수경비 조정, 사업비를 재조정하여 대체적으로 건전 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 예산 운용을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재정안정을 위해 건전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 변경액의 총 규모는 지방채 상환기금 등 15개 일반기금은 당초 기금액 대비 8.99퍼센트 증액된 837억 3천 724만원, 통합관리기금은 당초 기금액 대비 9퍼센트 증액된 931억 3천 32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변경기금 규모는 146억 8천 380만원에서 55억 9천 167만원이 증가한 202억 7천547만원의 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금의 조성 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기금운용에 있어 도시 기능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이상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부분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2차 추경인데, 이렇게 쭉 도시건설 보니까 별로 뭐 이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올린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올리는 게 대다수로 보이고 있고 해서, 그래도 이제 궁금한 게 교통행정과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차량 구입비가 1억 6천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장애인 뭐죠, 그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장

착한수레.
선화

김선화위원

착한수레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만, 자료는 필요 없고요, 설명만 이따 주시기 바라고요. 만안건설과 박달2동 삼봉로 한전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사업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것보다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도로, 그 지면을 차후에 1, 2년 사이에 무슨 사업이 들어오지 않는가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하고 있는지, 주민들은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땅을 파게 되면 그 민원이 제기되고 왜 1, 2년 전에 파 놓고 또 하냐,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검토하셔서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사업이 갑자기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까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입니다. 하수도시설 용지 매입비에 2억 2천이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달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설치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388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예산도 예산이지만 고도처리하고 난 후에 다시 우리 하천으로 올렸을 때 거기서 수영이나 그런 부분까지 지금 주민들은 모르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까지도 괜찮은지에 대해서도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하고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95쪽에 냉천․새마을지구 국고보조금 반환금 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 초과로 집행이 불가한 2010년도 국비지원금을 반납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새마을지구는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어떤 해제 요청으로 해제가 되었고 냉천지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필운 시장께서도 경기도 도지사를 방문해서 어떤 의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향후에 냉천지구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또 우리 도시재생 TF에서 논의된 지금 정비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또 LH에서 사업도 포기한 마당에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3쪽 보면 공원 내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보수 확충으로 2천 400여만원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기정 예산으로 1억 2천이 있었는데 이 예산으로 부족한 것인지, 기정 예산안 올해 지출 세부내역하고 2천 400만원에 대한 향후 편의시설과 보수 확충 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진 U-통합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5쪽, 방범 CCTV 고화질 카메라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 설치된 것을 교체하는 것인데요, 사실 사건이 접수되어도 화질이 좋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기사들 많이 접했는데,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함으로써 주민들에게도 어떤 안심할 수 있고 또 예방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6개소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2015년도, 내년도에 교체되거나 신규 설치되는 지역, 예정지역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병권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에 보면 진흥육교 재가설공사로 특별회계로 특별교부세 10억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향후 추진일정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육교를 재가설하거나 육교를 철거할 시에 그 예산이 특별회계로만 쓴다든지 아니면 철거는 어느 회계로 된다든지 그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연일 질의 답변 준비에 노고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호암공원 조성사업비가 4억 5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한 사유와 사업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강병권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진흥육교 재가설 공사비로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았는데 사업계획서와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때는 같이 묶어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죠.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관련해서 5년간 기금 현황 및 지출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하수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반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지, 안 되면 안 되는 법적근거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선화 위원님하고 중복이 되는데, 교통행정과 312페이지의 장애인복지택시, 복지택시 운영비, 차량 구입비가 국비로 1억 6천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운영 방향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것은 이따 보충질의할 때 같이하고요. 아까 박달2동 삼봉로 한전 선로 지중화사업 개요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양 구청에 도로 유지 및 시설물 관리비를 5년간 예산 편성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는데, 추경까지 1회 추경 얼마, 2회 추경 얼마 연도별로 작성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303페이지의 공원 내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확충비가 2천 443만 3천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과에, 추경하고 상관은 없지만 오늘 아침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수도군단 주변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비산동 32번지와 32-1번지의 감정평가가 다른 사유가 무엇인지 법적근거와 같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먼저 이봉우 수도시설과장님, 집안에 경사가 있으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산서 371페이지 가정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금이 2천 500만원이었는데 증액된 1억 3천만원 예산을 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원 가구가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지원 대상의 기준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함강식 만안건설과장님, 김선화 위원님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 박달동 한전 선로 지중화 사업이 아마 정보사가 들어오면서 진행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사항 및 향후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여부와 그 지역이 상당히 도로 폭이 좁은 지역이고 통행량도 좀 많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있는데 안전문제 여부 및 계획된 전부를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삼봉로 말고 육교 밑으로 해서 한라아파트 쪽으로 해서 무슨 문제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 주변에도 한전 분전반 형태의 어떤 튀어나온 분전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당선되고 나서 한 두 번 정도 질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하고 담당자하고 통화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기존에 하고 있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한전에다 다시 문의해서 박달동 쪽에 상당히 차들은 많은데 보도가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을 좀 어떻게 이번 작업하면서,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 대상으로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소장님, 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양 구청인데 우리 만안구청 송경운 청장님이 계시니까 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정부에서 세수 증대를 위해 발표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불법 주정차 요금 인상 그리고 아마 공영주차장, 무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전체 다 유료화로 하겠다라고 발표가 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만안구에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실태를 좀 파악해 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나머지 질의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몇 가지 안 되다 보니까 중복된 게 있지만 같이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오흥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9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 2억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신정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과 좀 중복된 면이 있는데요, 사업명세서 303페이지 호암공원 조성사업비 4억 5천 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호암공원 조성 세부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중복이 된 것 같은데요, 사업명세서 311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중 아마 도비 1천 200만원과 차량 구입비 800만원 포함해서 2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8천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연관성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김영일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냉천․새마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그 이자가 2억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것도 억울한데, 지금 이자까지 내야 되는 실정인데 이게 이자를 꼭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헌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도시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금을 특별회계에서 지원 가능한지 여부하고 지원이 안 된다면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69조에 의하면 “수익금의 사용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수입금을 수도사업에 관한 비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수도법 시행령」 64조에 보면 수입금의 사용 범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급수설비의 세척․갱생․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나 융자”하고 그다음에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또는 급수관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에 한해서는 수도사업의 수입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법」 제71조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또 시행령 65조에 따르면 또 원인자부담금 규정이 있고요, 그에 의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유지 관리에 따른 비용을 이제 부담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수도법」에 의하면 「하수도법」 61조 규정에 원인자부담금 규정이 있고 「하수도법 시행령」 35조에 원인자부담금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라 함은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2호에 보면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이제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도록 그렇게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상수관로의 확장, 이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그에 필요한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단지 내가 아닌 간선도로를 확장하게 됨으로써 이제 배수관경의 확장이라든가 또는 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구분해서 시공하는 여부는 그때 사안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도정법에서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수도법」이라든가 「하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드리고, 또 지원하는 경우 아까와 같은 경우에 「수도법 시행령」 64조에 수입금의 사용범위라고 해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뭐 법으로 그렇게 규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뭐냐면 우리 안양시에서 계속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쪽에 많은 조합들이 추진위가 구성이 되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정비기금이 적립된 것을 가지고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보조를 해 주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럼 상하수도특별회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범주가 과연 어디까지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하는 단지의 아파트 들어가는 데까지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단지로 인입을 하기 위한 공동하수도나 상수도에 관련된 것은 어차피 그것은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까지는 우리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사용 범위는 없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직접,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직접 시공해서 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 봐야 될 사항인데, 이제 도정법에서 얘기하는 30퍼센트, 도시기반시설 지원금으로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재 없다는 말씀이고,
재민

심재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저는 도정법에서, 기금에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조례도. 그런데 이제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 공용으로 단지까지 진입하는 상하수도까지만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냐 이거지.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원이 아니라, 지원이 아니라 직접 시공하는 경우, 사항에 따라서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이제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 지원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지원이라기보다 그러면 직접 시공을 하면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항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원인자부담금 속에는 배수관경의 확장이라든가 또 정수장 시설에 따른 부담금까지 다 포함한 거거든요, 원인자부담금 자체가. 그다음에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초수급자에 대한 급수관 설치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분납은 가능한데 감면하거나 그런 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홍춘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5동 냉천지구는 지난 8월에 LH에서 학교 용지를 추가 포함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성을 재분석해서 우리 시에 결과를 제출해서 추가 지원 규모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LH에서 사업계획 변경 타당성 및 사업성 재분석을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다음 달인 10월까지 상세 추진일정을 협의하고 12월에 사업성 분석결과를 현재 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LH에서 제출하는 사업성 검토 자료에 따라서 우리 시하고 가칭 추진위원회하고 논의해서 우리 시에 추가지원 규모 또한 주민들이 부담할 분담금에 대해서 협의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이냐면 주민설명회할 때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75퍼센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하고 주택 유형별 분담금 내역을 저희들이 설명하면 그 주민들이 우선 사업방식 변경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만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원 규모나 추가 협의할 사항이, LH하고 협의할 사항이 분양가 문제 그다음에 평당 건축비 문제 그다음에 미분양 물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정비기반시설비는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그다음에 도정기금을 얼마나 융자할 것인지 등에서 세부적으로 협의를 좀 LH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연내까지 사업성 결과가 나오면 연초에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방식에 동의하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반납 이자는 당초 국․도비 교부 조건에 따라서 반납해야 할 이자로써 시․군․구에 예치하면서 발생한 이자를 그대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율은 기간별로 0.1에서 1퍼센트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학교 용지 포함하는 부분하고 용적률 상향에 대한 것 이제 추가해서 용역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LH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10월까지 의견 또 협의 우리 시하고 같이하고 12월에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시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럼 사업 방식 변경이라면 어떤 것에서 어떤 것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지금 당초에는 토지수용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선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 법이 관리처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LH는 관리처분을 하겠다. 그래서 일반 재개발 방식으로, 그런 것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가 75퍼센트 동의가 필요합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LH에서 이 용역 내용에 어쨌든 현금보상 방식은 어렵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뭐 주민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홍춘희위원

관리처분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으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죠.

홍춘희위원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방식이 이렇게 달라졌고 이런 내용이다라고 했을 때 75퍼센트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이 설명회 이후에 어느 기간 안에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그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설명을 하려면 주민들한테 이런 자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주택 유형별로 분담금까지는 개략 알려줘야 주민들이 그 사업 방식을 변경할 것인지 그것을,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설명회든 공지든 하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75퍼센트라는 동의를 그 이후에 1년 안에 라든지 정해져,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런 기간은 없습니다.

홍춘희위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정해져 있지는 않고, 다만 그런 기간들을 주민대표, 추진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언제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이냐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또 협의해야 됩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왜 기간을 여쭤봤냐면,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안에 75퍼센트 도달했으면 추진이 1단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이 사업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이 많다는 거잖아요. 25퍼센트 이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죠.

홍춘희위원

그러면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어쨌든 일몰제 형태의 어떤 해제 수순을 밟든 그다음 대안을 찾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안 정해졌다는 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기간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내년 연초에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설문을 다 보내야 되니까 최소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는 시간을 줘야 주민들의 의사를 다 수렴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추진위원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홍춘희위원

그러면,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안양2동 할 때 얼마나 걸렸어?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안양2동 할 때 그때 한 5개월 걸렸죠.

홍춘희위원

5개월이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보통 5, 6개월 걸리는 것으로 봐야 되죠.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가가호호 우편 발송을 하고 그것을 수집해서 분석하고 그런 것을 이제 5개월 정도로 잡으시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죠.

홍춘희위원

만약에 75퍼센트 동의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일단 LH에서 사업 추진을 지난번처럼 하지 않겠다 하는 의견을 또 통보할 겁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방식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동의를 구했으나 동의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어렵다 이런 내용을 또 공지를 한다는 얘기죠, LH에서?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사업은 아마 추진이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렇게까지 가게 되면?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지금 가칭 추진위 분들은 이 일정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이것은 다 협의가,

홍춘희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공식적인 설명회를 거치기 전에 이 평가서가 제출이 되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라든지 또 이게 제일 우리 안양시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유가 사전에 미리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당연히 의회하고 협의해야 되는 게요, 제일 중요한 게 정비사업비, 기반시설사업비를 얼마나 지원할 것이냐도 포함되어 있고요.

홍춘희위원

그렇죠. 이 용역 내에,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죠.

홍춘희위원

또 정비기금을 얼마를 융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기금도 얼마나 저리로 융자해 줄 것이냐, 그다음에 그런 등등에 대해서는 의회의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성남에 보니까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LH하고 협의하는 게.

홍춘희위원

금광지구?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평당 분양가는 얼마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미분양 물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야만 사업성이 최종,

홍춘희위원

확정이 되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확정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연초에 설명회하는 것은 이런 것의 구체적인 안보다는 사업방식을 바꿔야 되는,

홍춘희위원

그것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이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이게 먼저 안 되면 사업을 추진할 어떤 동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내용이 공유가 돼야 될 것 같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리고 설명회에서는 사업방식 변경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내가 투자했을 때 분담금이 얼마냐, 사업방식은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런 것도 주택 유형별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이자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이자가 2억 500만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다음 냉천․새마을 국고보조금 반납금 이자가 2억 500만원인데, 그럼 현재 우리 새마을금고 이자가 2억 500만원인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저희들이 예치한 그 금리,

심규순위원장

금리가 2억 500만원이에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 안양시는 손해 보는 것은 없네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죠. 그대로 이자 적립된 것을 그냥 반납하는 거니까요. LH에서 받은 것 그대로 주는 거니까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LH에서 우리가 줬을 때 걔네 이자까지 해서 우리 시로 반납한 것을 그대로 반납하는,

심규순위원장

그대로요? 반납을 너무 아까운 돈들이 반납이 되는데 다시 뺏어올 수 있도록 다시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그것은 조치,

심규순위원장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흥천 주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주택과장 오흥천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99쪽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2억을 감액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전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석수아이파크 등 10개 단지에서 당초의 보조금 지원신청을 했으나 당초의 계획이 바뀌어서 아파트 자체에서 자부담으로 하거나 공동주택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단지로 인해서 감액 조치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하나예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오흥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흥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봉우 수도시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봉우입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371쪽 가정 옥내 노후 급수관 지원예산이 1억 500만원에서 1억 3천만원, 2천 5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과 지원대상의 근거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고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옥내 급수관 노후 부식으로 녹물 발생, 수압 저하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수도 사용자에게 배관 교체, 갱생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급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0년도부터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 갱생비용 일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과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다가구주택 호별 옥내 배관에 대하여 비 내식성 배관 자재의 내부가 부식돼서 녹물이 출수되거나 또한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등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교체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단독 주택은 최대 100만원, 공동다가구주택은 최대 70만원, 갱생 공사는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단독주택은 최대 80만원, 공동다가구주택은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초에 지원 내용을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 주민센터, 일간신문, 지역방송, 시정 홍보지 등을 통해서 2개월 정도 홍보를 하고 지원 신청을 받아서 현장조사와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본예산 1억 500만원보다 2천 500만원 추가하게 된 사항은 당초 안 150호만 지원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였으나 신청을 받은 결과 250호 이상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현재 200호에 대해서 1억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5호도 지원하고자 이번 추경에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이봉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갱생 공사를 할 때, 현재 하고 있는 데도 있나요?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근데 갱생공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이 작기 때문에,
상곤

임상곤위원

그렇죠?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것은 뭐 전혀 없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배관 자체가 지금하고 쓰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죠?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죠. 20년 전에 시공된 것은 주로 아연도강관을 많이 사용했죠.
상곤

임상곤위원

그럼 갱생공사는 거의 없다는 거죠?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없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그럼 갱생공사 총 공사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좀 바꿔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래도 혹시 이제 갱생을 또 하는 사람이 있을 까봐 그런 경우에 이제,
상곤

임상곤위원

20년 전 말고 최근 거라도?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이봉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순일 하수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권순일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용지 매입비 2억 2천만원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 부지매입 추진 관련된 부분은 부림동 부림로의 ’89년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한 평촌신도시 조성 당시 잘못 매설된 공공하수도를 우리 시에 무상 귀속한 사항으로 2011년 12월 광역등기소 신축 공사 시 하수박스가 이렇게 법원 부지 안으로 이제 잘못 매설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설을 요구하였으나 그 박스가 3.0, 3.5, 3면 박스고 그래서 이설 같은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매입 추진하기 전까지는 그게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상금이라든가 점사용료 이런 부분을 납부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매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는 사항이고요. 이게 이제 잘못 매설했기 때문에 LH공사, 당초 한국토지공사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손해배상이나 어떤 그런 사항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게 시설한 지 10년이 넘다 보니까 법적시효가 민법 766조에 의해서 10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요구할 어떤 수단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LH에서 50퍼센트 부담하기로 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광역등기소 부분만 추진했었는데 석유공사가 또 이게 지방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매입을 하게 되면, 또 개인이 매입하게 되면 이제 그런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2억 2천만원을 확보해 지면 같이 매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박달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예산 편성 관련된 부분과 또 이제 고도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친수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서 수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은 총 사업비 3천 218억원 예산 중 당초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지하화하는 예산은 2천 733억인데 이것은 이제 LH에서 부담하고 고도처리시설이나 총인처리시설 성능 개선하는 부분은 485억원 예산을 들여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분도 250억은 LH에서 부담돼서 들어오는 비용이고 당초의 국고가 5억 내려왔었는데, 추가로 15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고하고 시비 부담분이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수질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수질이, 하수처리장 수질이 시기적으로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BOD 같은 경우에 10이고 COD 40, SS 10, 질소 20, 인 0.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제 성능, 지하화 사업의 성능은 BOD 같은 경우에 10인데 4.5로 되어 있고 COD는 40에서 19로 되어 있고, SS는 10에서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적 수질보다는 좀 강화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친수활동을 한다 그러면 친수활동은 법적 수질보다 수질이 더 강화됩니다. BOD 같은 경우 3 이하로 되어 있고 총 질소는 10이하입니다. 법적 기준은 20인데 10 이하로 되어 있고, 특히 대장균 같은 것은 불검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장균 균이 없다고 하면 먹는 물 수준 비슷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친수활동이라는 범위에 수영을 하거나 이런 정도 적극적인 활동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장균 균도 없어야 되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생태관찰이나 이런 것 정도, 피부혼촉 정도 한다 그러면 저희가 방류되는 수질 갖고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 유지용수 공급되는 부분에 대한 수질은 뭐 이렇게 수영이나 물놀이할 수 있는 수질은 아니고요. 생태적으로 생태관찰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런 것 관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권순일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요, 하수도시설 용지 매입 추진 그것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사유지라고 하면, 개인적인 사유지라고 하면 이것을 당연히 매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국공유지잖아요, 여기 부분이. 그런데 10년씩이나 지났는데도 이것 꼭 매입을 해야 되나, 지금 어차피 거기에 건물은 짓지 않잖아요. 그 매설하고 있는 것은 이동하지 않는데 그 땅을, 거기 안에 있는 것을 산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제 광역등기소나 석유공사 이런 사람들도 다 땅을 사 가지고, 그냥 뭐 어디서 받은 게 아니고 매입해 가지고 그쪽 소유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필요하면 매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쪽에서도 매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거기서도 이제 토지 분양할 때 매입을 한 것이니까, 저희가 뭐 그쪽에서 돈 주고 매입한 것을 그냥 달라고 그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 협의하다 보니까 매입을 해야 된다, 꼭 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맨 처음에는 하수관거를 이설해라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이설비용도 많이 들고 또 부림로 전체 선을 막고 이설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이설이 불가능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우리 안양시에 하수도나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 매입해 온 거예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대개 보면 도로 밑의 이런 데에 매설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것은 LH공사에서 시행을 하면서 잘못 시행한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LH공사에서 공사했고 거기 당연히 우리한테 통보하지 않았고 하면 당연히 LH공사에서 100퍼센트 매입비를 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 질의드린 것인데 또 우리 안양 시비를 어쨌든 50퍼센트 지금 분담하는 거잖아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그래서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나, 아니면 이게 지금 처음 근거라면 차후에도 이런 게 또 나올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글쎄요, 뭐 이런 사항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사항도 땅속에 이제 매설되어 있으니까 실제 인수 받는 과정에서도 확인이 안 된 상태이고 실제 건물 지으면서 한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온 사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하여튼 LH에서 요구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그래서 50퍼센트라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법적근거로는 50퍼센트도,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안 줘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근거가 없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100퍼센트 받는 근거가 아니라?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요, 고도처리 저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방류하면 이 물이 수영을 하든 뭐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삼막사 거기도 지금 우리 환경 관련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석수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방류하는 것으로 가는 게 제일 타당하겠다는 대안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대장균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 대장균 아예 없애려 그러면 돈이 더 추가로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대장균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천에서 쓰는 방법은 또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균 죽이기 위해서 염소를 탄다 그러면 잔류 염소 이런 게 남아서 대장균은 다 죽일 수 있지만 그 물이 들어가면 또 하천에 있는 물고기나 다른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천의 유지용수로 공급되는 부분은 대장균을 잡는 데도 또 제한적으로 이런 방법을 써야 되고 저희가 이제 쓰는 방법이 이제 UV 소독에 의해서 자외선 소독하는 것인데 그런 것으로 또 100퍼센트 완벽하게 잡기는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기준이 아까 하천 유지용수라든가 또 하천 방류 수질기준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최악의 경우 기준이고 저희들이 이제 여름철에 처리할 때는 그 방류수 수질기준이나, 성능보증 수질기준보다는 상당히 잘 처리해서 거의 대장균 말고는 친수시설에 활용해도 가까운 정도 수질을 거의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래도 법적으로는 수질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죠.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앞으로 어쨌든 지금 하천에 이렇게 방류를 해서 그런 건천이나 하천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라도 이렇게 좀 넘어가서라도 이렇게 접촉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대장균이 없애고 수질에 관련해서 우리가 수영을 해도, 그런 방향도 외국이나 어디 가서라도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좀 가야 된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정도까지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 수영을 하려고 하면 가까운 수영장이나 이런 데서 찾아서 하는 게 좀 효율적이고, 왜냐하면 이용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지금 물놀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아이들도 이 물이 조금 냄새가 나거나 탁도가 있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걔들이 들어갈 정도면 본인 스스로도 이런 상황을 대충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계절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수질, 수 처리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해서 하천 환경을 개선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 푯말도 좀 붙여 놓으시고, 그리고 방류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한다,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방류하게 되면, 방류하기 때문에 수질에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인지하게끔 해 놓으십사 하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일 과장님, 지금 등기소 앞에 하수박스 매입해서 이제 공원이 되는 거죠? 그 위에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공원화 하는 거죠?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지금 옆에 녹지를 조성이, 인근에 마무리돼서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비싼 공원이네요. 그렇죠?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권순일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신정업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 내 체육시설물 보수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의 1억 2천만원 집행내역은 자료와 드렸고요. 또 2회 추경 2천 400만원 요구된 사항은 기이 집행된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신도시 조성 때 시설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연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예년보다 유지관리비가 좀 1억 2천이면 평상시에 했었는데 올해는 정비가 많아져 가지고요, 현재 추가로 물량 조사된 것이 한 2천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안구 관내 저희 공원관리1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GB 내 훼손된 토지를 여가, 녹지공간 등을 생활공원으로 조성하는 목적으로 해서 공모로 사업이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2013년 3월 26일 날 해서요, 5월 28일 날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 날 국비 2억 4천 600만원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요, 그리고 다음 회기 때 여기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간담회를 개최코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답변서 잘 받아 보았고요, 호암공원 조성사업 내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 착수가 2014년 9월 22일부터 착수가 됐는데 현재 도면은 어떻게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제 착수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회기 때, 10월 달이 될지 11월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느 정도의 성과물이 나와지면 그것 가지고 상임위원회 간담회식으로 의견청취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나중에 물론 드릴 말씀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동안구 내의 공원을 안전점검을 개인적으로 해 달라서 가 보았는데, 사실 퍼걸러 같은 경우 나무로 했을 경우에, 물론 철 구조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등나무 것을 심어서 서로 물고 당기고 해서 파손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파손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썩고. 그래서 그러한 재질들은 과장님이 잘 선택하셔서 나중에 도면 나오면 수종 관계도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맞는 수종들로 이렇게 잘 검토하셔서,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과업에 담아서 충실히 작성을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늘 서울을 이렇게 갔다가 오는 길에 보면 이곳이 굉장히 좀 이렇게 보기 싫게 훼손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저기 뭐하는 곳인데 저렇게 훼손돼서 방치되어 있나 하고 늘, 안양시 관문인데, 늘 이렇게 관심 있게 봤는데 마침 이곳을 이렇게 공원으로 조성하게 됐네요.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사업 내용에 보면 훼손지 복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그 훼손지 복원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기가 싫잖아요? 그린벨트 지역인데 이렇게 훼손된 지역들을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비를 지원해 가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해라, 선정해서 해라 해 가지고, 미관상도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모를 하게 된 사항이죠. 그래서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조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체육시설물 보충 확충이 유지관리가 연간 얼마 들어가죠? 이게?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지금 순수하게 편의시설하고 체육시설물에 대한 것은 1억 2천 본예산에 있었는데요, 통상 1억 2천 정도에서 1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매년?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동안구 쪽만. 저쪽 만안구까지 한 5천 해서 2억 정도가 되죠.
재민

심재민위원

동안만 1억 2천?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만안이?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5천, 올해 예산 편성된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공원 면적이 반밖에 안 돼요, 만안 쪽이.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겠죠. 평촌이 많겠죠.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리고 여기 또 신도시라 조성된 지도 오래됐고요, 만안 쪽은 보통 2000년대 인데 여기는 ’93년도 시작이니까 좀 유지관리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이게 유지관리보수비가 당초 금액이야 2천 400만원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그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유지관리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인가요, 그럼?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유독 체육시설물이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1억 2천이 부족 현상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지금 추가로 할 사항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2억 4천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시나요, 그럼? 어차피 유지관리비는 매년 세워야 되니까.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전년도 기준 해서 통상 세우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냥 전년도에 1억 2천 정도 했으니까 그냥 1억 2천이 아니고, 지금 그 체육시설에 대한 것들은 체크리스트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물량 확인을 안 하나요? 그냥?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런 것은 있고요, 단일 사업으로 시설물을 올해 신설을 했다거나 보수를 했다고 치면 그 물량이 빠지게 되니까 보수 면적이 줄어들 수가 있죠. 그런 게 이제 세이브가 되니까 통상 그 수준이면 유지관리비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왜 헬스기구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운동기구가 많이 되어 있죠.
재민

심재민위원

공원에.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새 것, 한 1년 지나면 벌써 이제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서 운동하는 데 불편을 많이 겪어요. 그러면 우리가 헬스를 이렇게 구입한 곳에서 서비스를 몇 년까지 해주나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에 근린공원에 되어 있는 운동기구는 신설은 극히 없습니다. 다 보수 직접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녹지공원과에서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게 유지관리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도 뭐,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신설로 설치하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지금.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근데 헬스기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제 사용을 하다가 뻑뻑하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의외로 많아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그런 민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유지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2년간 애프터서비스를 그 회사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는 게 확인이 돼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그 기간 내에 있는 것은 직접 납품업체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아닌 것은 저희가 이제 보수업체 줘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그 유지관리, 이게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비용으로만 지금 제가 도로도 유지관리비용 40억씩 매년 들어가고 공원에 이제 1억인데 좀 있으면 2억, 3억 늘어나고 참 큰일이네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현실성이 그런 사항이죠. 안양의 맹점이 아닙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동안구에서 나무뿌리덮기운동을 한대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등산로요?
재민

심재민위원

네, 등산로에. 그런데 그 나무 수종이 뿌리가 나온 것을 흙으로 덮으면 죽는 수종이 있고, 죽지 않는 수종이 따로 되어 있나요, 그게?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런 사항이 검토가 돼 가지고 흙의 토질 같은 것도 아마 분석해 가지고 덮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나무뿌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흙으로 덮으면 무조건 죽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뭐 누구 말씀대로 수종에 따라서 되는 것인지, 그것 혹시 녹지,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수종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활착에 필요한, 뿌리가 노출되면 활착이 좀 덜될 것 같으니까 덮는 사항이고,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덮는 거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부흥동에 관음길이라고 있어요. 거기 길옆에 보면 화단에,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뿌리 다 노출되어 있죠.
재민

심재민위원

나무뿌리가 다 노출이됐어요. 그래서 보기가 흉해서 그 나무뿌리를 흙으로 덮자 했더니 덮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동안구에서는 지금 등산로 길에 그것을 흙으로 덮겠다는 거야. 도대체 뭐가 맞는지를 내가 모르겠는 거야. 지금.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수종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하여튼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호암공원 그때 업무보고받을 때 설명 들어 가지고 잘 알고 있고요, 또 석수1동이라서 또 이렇게 공모사업까지 하셔 가지고 공원을 주민들한테 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지금 호암공원 조성사업비로 4억 5천 7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다 호암공원에다가 쓰는 돈은 아니잖아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것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다? 전체?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 체육시설이나 이렇게,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다양한 시설 다 포함,
선화

김선화위원

모든 부분에 다 4억 5천 700만원 갖고 하는 거예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그쪽에서 이 공원이 생기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체육시설 뭐,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전화가 오니까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과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요, 그때 주민설명회도 거칠 거고요, 여기 의회 의견도,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제가 그냥 홍보해도 돼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 말씀하셔도 되죠. 하여튼 자세한 세부사항은 아니더라도 이게 확정이 돼서 이렇게 지금 용역 중에 있다, 나중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주민설명회도 할 것이다라는 것은 홍보하셔도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정확하게 몇 번지예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거기 자료에 보시면 497-5 석수동.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자료에 정확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
선화

김선화위원

63호? 497번지, 7번지네, 5번지 일원이네. 알겠습니다. 이것 공원 조성할 때 주민들 의견 담아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그런 절차 다 이행할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과장님, 아까 운동기구 얘기했잖아요. 헬스기구, 공원에 있는. 그런 기구들이 보수 유지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연한이 몇 년입니까?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글쎄요, 내구연한상은 5년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생산부터 5년 되어 있는 것 있고 10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정비를 얼마큼 또 하냐에 따라서 내구연한도 길어질 수 있겠죠.
상곤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시 자체에서 연한 뭐 해 놓은 것은 없어요, 따로?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사양에는 나와 있죠, 운동기구별로.
상곤

임상곤위원

그래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보수 유지하고 있다 그러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가 보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기름을 좀 칠해야 되고, 녹슨 부분에 대해서 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녹슨 부분에 칠하는 것은 자주 가서 하는 겁니까? 담당자들이 자주 다니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야만 가는 건가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저희도 이제 순찰하면서 고장 난 것 있을 때는 바로 수리도 하고 기름칠도 하고 그러고요, 또 이제 민원 제기되는 데도 있고, 현장 확인은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누락되는 경우도 있겠죠. 주민들의 신고가 돼 주면 또 가서 확인하고 그런 경우도 많고요.
상곤

임상곤위원

거의 주민 민원 있어야 가시죠, 사실은?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근린공원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상주하는 사람도 있고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곤

임상곤위원

그래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조금 지나 있는 게 많죠, 놀이기구들이. 그러한 사항들이 이제 구석에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신고를 하는 편이죠.
상곤

임상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페인트칠을 한다 그러면 수성이든 유성이든 이런 게 있는데 그 종류는 알고 계세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뭐 현재 설치된 운동기구의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 유성이냐, 수성이냐를 판단해야 되겠죠.
상곤

임상곤위원

수성을 쓰면 안 되고요. 무조건 유성, 에나멜페인트를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재질에 따라 틀릴 수가 있으니까.
상곤

임상곤위원

녹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유지 보수가 가장 중요하고 연한에 따라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호암공원이 조성사업비가 4억 5천 700이죠?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2억 4천 600?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2억 4천 600.
재민

심재민위원

또 나머지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시비 2억 1천.
재민

심재민위원

네?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시비.
재민

심재민위원

시비?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시비가 얼마예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2억 1천만원.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절차상의 얘기 좀 해 볼게요. 2014년 6월 17일 날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았어요. 그렇죠?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다음에 2014년 9월 22일 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어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이 철자 맞는 건가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성립 전 예산으로 2억 4천 600만원 나온 것을 성립 전 예산에 편성했죠.
재민

심재민위원

성립 전 예산 국고보조 나온 것으로?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예산 집행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병권 도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강병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동일한 질의는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진흥육교 재가설 공사 추진일정 서면 제출과 육교 재가설 또는 철거 공사 시 예산 회계의 구분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고, 원용의 위원님께서 진흥육교 재가설공사 사업계획서 및 추진 경위에 대하여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1동 진흥육교 재가설 공사는 2013년도에 실시한 정밀점검 결과 경부선 철도 횡단구간과 일번가 방향 진입 계단의 노후화로 인하여 D등급으로, 안정성 평가 결과 D등급으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재가설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육교 재가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2014년 7월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회계 편성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79조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를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번 진흥육교 재가설 공사도 특별회계에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3년 3월 22일 이전에는 「도시개발법」에서 사용 못하게 되어있었는데 그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시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사업의 편입 토지의 비산동 32-1의 보상액이 왜 도로와 묘지로 나누었고 가격 차이가 나는지 사유와 법적근거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해 가지고 현황이 전과 도로로 나누어 사용되고 있고 지적공사 현황 측량에 이어 면적 측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보상 평가지침 제45조 묘지의 평가에 의해서 지금 현황이, 지목은 묘지이나 현황이 전과 도로로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의 측량성과도에 의해 가지고 ㄴ과 ㄹ은 현황이 도로라 돼 가지고 도로로 평가를 해 갖고 ㄱ, ㄷ, ㅁ은 현재 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토지 보상 부분에 보면 시행규칙 제26조에 사실상의 도로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액이 현재 ㄱ, ㄷ, ㅁ은 전에 비해 가지고 ㄴ, ㄹ 도로기 때문에 3분의 1에 그런 가격으로 감정평가사의 3개 업체의 평균으로 해 가지고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다 했습니까?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강병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삼봉로는 이따 따로 만안구청에서 할 거예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해가 제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 건축과 계신가요? 건축과? 안 계시죠? 지금 32묘를 이렇게, 도면 갖고 계시죠?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점선이 이제 현황도로예요. 그렇죠?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ㄴ, ㄹ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점선이. 이 현황도로는 본인의 동의가 없이 이 도로가 만들어졌어요. 동의가 없이.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옛날부터,
재민

심재민위원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이 도로가 돼 버린 거예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오래된,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이제 토지소유자가 이 도로를 폐쇄시켜 달라, 원상복구시켜 달라, 콘크리트 포장한 것을. 그런데 그 개설한 사람은 그것을 안 해준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죠? 안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감정평가를 받아 보니까 현황이 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 감정평가의 3분의 1만 책정이 돼서 보상이 나가는 거예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나는 분명히 32묘로 분명히 썼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로가 됐어. 남이 콘크리트 포장을 해 버렸어.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근데 지금 우리가 공익사업 토지 보상에 관한 법률에,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 법 규정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법 규정을 어겨서 감정평가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실, 사실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점선으로 있는 게 현황도로죠?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ㄴ, ㄹ.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 다,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다 도로잖아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현황도로로 안 봐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저는. 뭐냐 도시계획도로 있죠, 이렇게? 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기 전까지 어떤 도로를 활용합니까? 보상할 때는 도로로 보고 건축허가 할 때는 현황도로로 안 보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이해 못하는 이 모순된 행정이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지금. 도로 맞죠?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도로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도시계획도로 생기기 전까지는 이것 가지고, 확실히 답변하세요. 나중에 이것 규제 개혁에서 제가 이 속기록 가지고 갈 거예요, 다.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러십시오.
재민

심재민위원

분명히 현황도로입니다. 맞죠?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이 현황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낼 수 있어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보는 도로와 도로과에서 보는 도로가 다 틀려요, 개념이.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건축법」에서는 4미터 이상 현황도로가 있어야,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현황도로라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지금 현황도로죠.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누가 하죠? 여기가 지금 그린벨트지역이죠?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GB.
재민

심재민위원

우리는, 안양시에서는 관리감독을 하나도 안 하고, 불법 시설물인데, 지금 와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도로다. 이것 나 진짜 이것 좀 이해가 좀 진짜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 법에, 무슨 법이죠?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법률로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부를 들어가다 보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기절할 입장이에요. 시에서 관리 감독도 안 해 주고. 그것 분명히 불법 도로인데도 폐쇄 안 시켰어요. 그런데 감정평가할 때는 그것을 도로라고 또 인정을 해야 되는 현실. 이것 좀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좀?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이제,
재민

심재민위원

현실에 맞는 이런 평가가 돼야 되지 않냐 이거지.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야 관리를 하고 또 이것은 아시다시피 사도지 않습니까? 자연 발생한 사도기 때문에 우리 도로과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동안구청 도시관리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그린벨트 훼손 관련해서?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또 GB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서 하죠? 관리를?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을 안 했어, 도로가 아닌데. 그럼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야지. 그런데 보상을 할 때는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도로가 된 것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때는 도로로 그냥 3분의 1만 지급하는 현상이다 이거죠. 아니, 그것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아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경직되게, 아니 물론 공직자가 당연히 법의 보상법에 따라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획일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아니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감정 상하죠. 아니, 당신들이 관리 감독도 안 해주고 지금 와서 이것 도로라고 3분의 1로 감정 평가를 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저는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아니, 안양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관리 감독을 안 해 놓고 그것을 평가할 때는 도로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 점에서 다시 한번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민원이 또 오면 보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불복을 했을 때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나 그다음에 또 거기도 불복을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앞으로 두 개의 더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그 의견을 충분히 담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상부 부서에 전달돼 가지고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보상을 좀 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도로과하고 건축과하고 둘이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다루는 법이 좀 틀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 잘 보았고요. 도로과 강병권 과장님한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흥육교 재가설 공사 추진일정 사업계획서, 추진 경위 자료는 여기 첨부물은 다 봤는데요, 이 도면이 현재 기본 도면입니까?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현황도면입니다, 현황.

원용의위원

현황도면이에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지금 실시설계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게 재가설 공사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육교를 이렇게 확장해서 재가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뜯어내고,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철거하고,

원용의위원

철거하고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게 경부선하고 일번가 쪽이 그쪽은 D등급을 받고 그다음에 안양천 쪽으로, 태평로 쪽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C등급은 우리가 보수를 하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부선 이쪽은 D등급이니까 재난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긴급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철거 후 1동 진흥아파트 쪽이나 이쪽 아파트 쪽에서 오는 통행인들이 많은 불편을 느낄 텐데, 그 통행에 대한 대책은 수립한 게 있습니까?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할 때 여기 보면 정밀점검할 때 통행을 대충 정밀하게 점검을 하지 못했지만 대림대학교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등하교 시나 그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그럴 때를 분석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지하차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우리가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게 동사무도 그렇겠지만 시장 쪽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쪽에 이게 대대적인 홍보가 돼야지 이게 많이 혼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철거 과정에서 철도청하고의 안전관리자 선임이라든지 교통 통행 이런 문제를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벌어질 거예요. 안전사고에 대한 것 좀, 이런 것을 잘 챙겨 주시고요.
네.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설계도면이 언제쯤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월까지, 내년 3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이게 지금 공사비가 한 15억 정도 들어가면 따로 추가 공사에 대한 시비가 나중에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우리 시비가 5억을 이번에 2차 추경에 넣었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으로 우리가 지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원용의위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다른 데하고 틀려서 공사비가 상당히 다른 데보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게 도면이 나오면 도면에 대한 안전 높이라든지 난간이라든지 펜스라든지 재료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올 텐데 나오면 저한테 한번 주시면,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검토를 제가 좀 해드릴 것 같고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원용의위원

거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밀안전 진단보고서가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시행이 되는 것인데, 그 진단보고서는 어느 회사에서 했나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동우기술단에서 했습니다.

원용의위원

동우기술단이라면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한 부를 좀 주시면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하여간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석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지금 우리가 뭐를 다루고 있죠? 우리 결산심사를 하고 있나요? 2013년? 아니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장

추경이요.

심규순위원장

추경하고 있죠? 강병권 과장님!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자료 이렇게 주실 겁니까? 심재민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2013년 회계연도 결산예비심사라고 해서 줬죠? 어제 준 자료에 날짜만 바꿔서 했습니다. 정말 이런 식입니까? 확인해 보세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심규순위원장

지금 여성 위원장이니까 말랑말랑하게 보는 겁니까? 이런 것 여성 위원들이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봅니다. 이것은 사과하실 거죠?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규순위원장

그리고 이번까지는 봐 줬는데요, 이렇게 해 오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복사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 프린트해서 빨간 도장 찍어오세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다, 전 과 마찬가지입니다. 강병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강식 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강식 과장님 먼저 하세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 함강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 또 임상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411페이지 박달2동 삼봉로 한전 선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끝난 후에 1, 2년 내에 다른 사업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지중화사업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에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상곤 위원님께서 지중화사업이 완료된 박달로 구간 인도상에 설치된 지상 개폐기로 인해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금번 사업 시행 시에 포함되어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에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 삼봉로 한전 지중화사업 위치는 만안구 안양2동 삼봉로 박달삼거리서부터 정보사 입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철거가, 총 전주가 47본 그다음에 고압 전주 길이가 1.2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변압기가 17개 그다음에 신설되는 지중화사업은 케이블 매설이 0.88킬로미터, 개폐기 및 변압기가, 개폐기가 10대, 변압기가 5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4억 1천 400만원으로써 우리 안양시, 50 대 50으로 안양시 부담이 1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1회 추경에 6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내년도 상반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는 2014년도 10월에 민원이 생겨 갖고 삼봉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한전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 날 삼봉로 지중화사업 승인을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 16일 날 사업비 6억원이 시비로 1회 추경 때 확보되었습니다. 4월 현재 지중화사업에 따른 협약 내용을 협의하고 그다음에 협약안에 대한 이런 관련 내용을 협의해서 바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사 착공하고 협약하고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굴착 방지를 위하여 본 사업은 2014년도 4/4분기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갖고 유관기관 및 도로분야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심의 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해당 구간에 대해서 향후 3년간, 보도인 경우는 2년간 굴착할 수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1월에 한전으로부터 지중화사업 승인을 통보 받아서 1회 추경에 총 14억 9천만원 중에서 6억원을 확보했으며, 그간 한전과 협약 내용에 대해서 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지난 8월에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지상개폐기 설치 위치에 대한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8월 중에 착수하여 내년도 6월에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임상곤 위원님께서 박달로 구간 인도상에 설치된 지상개폐기는 본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개폐기가 주민들한테 너무 불편하고, 그때 당시는 그것 예측을 못한 상태입니다. 보도라든가 좁은 상태의, 저희들도 그때 경험도 없고 또 이런 처음 하는 개폐기 위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무조건 지중화하면 다 좋은 줄만 알고 하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넓게 개폐기가 차지하는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전한테 계속해서 좀 이전을 해 달라고 공문을 몇 번 보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전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일단 설치가 되면 안양시에서 부담해서 그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만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지만 한전에서는 아주 고집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예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지중, 그 위치가 어디 옮길 자리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확보되거나 또 그것 말고 특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로 개폐기가 들어갈 수도, 파리나 이런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게 가능한지를 한전하고 계속 협의해서 좋은 공법이 나오면 저희들도 그렇게 옮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시설물 및 시설물관리비 5개년간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는 심재민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함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박달로에 있는, 저는 잘 몰랐지만 지상개폐기라고 하는 거였네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그게 실제가 제가 당선되고 나서 한 두 번 정도 민원인들도 있고, 계속 그랬고 제가 다니면서도 불편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담당이 왔다는 갔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현장에 잘 모르니까 어디어디 위치에 있으니까 왔다 가라고 말씀은 드렸고, 그다음에 보고된 사항은 없었어요, 사실은 없었는데 가 보시면 정말,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 동네시니까. 정말 이만해요, 이만한데, 보도가 이만한데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거의. 저는 그래서 이것을 위로 좀 빼서, 어차피 파이프는 얇은 거니까 빼서 위로 좀 올려서 미관상 안 좋으니까 거기다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특색 있는 박달2동에 맞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상징물을 그린다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그때도 한번 문의를 드렸고 해서, 그래서 지금 당장 상태로 봐서는 못 없앤다는 거잖아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네, 지금 당장,
상곤

임상곤위원

이것 뭐 평생 못 없앤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제가 일차로 당장 조사를 해 보니까요, 한 네 군데 정도가 당장 옮겨야 될 이런 게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위로 다시 전주 같은 것이나 어떤 뭘 해서 파이프를 세워서 위에다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상곤

임상곤위원

전주에다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신안빌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차장 되어 있는 게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로 옮기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비, 한전에서는 안양시에서 사업비만 확보되면 자기들이 이전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전하고 계속 그런 협약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갖고 했는데도 특별한 저기가 없어 갖고, 하여튼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한전이랑 좀 협의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예산이라도 확보가 되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협의해 갖고 이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거기가 공영주차장 앞에, 아시죠? 어딘지?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그 앞에, 허름한 주택 바로 앞에 거기가 이제 굉장히 큰 게, 정말 한 사람 다닐만한 그런 공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삼봉천 거기에 공사 예정 구간이죠?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20미터 도로 나는 그 다리 위에 보면 거기도 딱 이렇게 서 있어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부딪칠 염려도 있는데, 사실은 부딪친 사람들도 있어요. 다친 거겠죠. 멍든 거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신고를 안 해서 했다 뿐이지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사실은 저희한테 또 선거 기간 동안에 다녀 보니까 그런 민원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과장님도 지금 못 없앤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지상으로 올리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봇대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설치를 좀 위로 하든 이렇게 했을 때 미관상 좀 보기 싫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동네에 작가들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그림을 좀 그려 달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위원님하고 그 계획을 갖고 상의해 갖고 그다음에 어떤 구상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 서면 저한테 좀 주세요, 답변.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고맙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할 때 번지수라든가 무슨 건물 이름을 대주시면 회의록을 남기는 데, 다음에 회의록을 볼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이게 전봇대 그것을 전선이나 그런 것을 다 지하로 묶는 작업 아니에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전봇대에다가 또다시 뭘 올린다고 하는데,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그게 이제 전보산대, 말로는 전보산대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보산대를 올리는 게 아니고요, 현재 지금도 삼봉로 거기도 보도가 한 2미터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전 개폐기 위치 선정에 대해서 한전하고 무척 어려움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금호아파트 앞에 공원에다가 설치한다든가 그다음에 저쪽 박달초등학교나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한지가 있는지 그다음에 주차장 그쪽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하면 좋긴 좋은데 고압선들을 다 삥삥삥 돌아가서 다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지하화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요, 제가 이제 안양고등학교 그 길 해 갖고 정보사 쭉 가는 길 매설하는 거잖아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정보사가 지금 들어옴으로써 이 작업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보니까 이재선 의원님이 시정질문하고 난 후에 이게 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밖으로 선로를 내려다가 지금 지하화로 묻어야 되지 장기적으로,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그쪽을 아는데, 그럼 저는 이제 그거야. 어쨌든 예산이 보면 저희가 13억 9천 900만원이에요. 그리고 정보사에서 50퍼센트 대고,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아니요, 한전에서 대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한전에서 대는 거예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거기가 도로, 인도 폭도 좁아요. 좁고 또 재건축이나 그렇게 또 될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것은 한전 예산이 됐든 우리 안양시 예산이 됐든, 그래서 아까 질의를 한 거예요. 내가 이제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런 것까지 다 1, 2년 아니면 후에 3년, 5년을 다 감안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가, 대개 보면 이 사업은 또 별도로 하고 또 수도나 다른 것 상수도나 이렇게 오수관이나 우수관 묻을 때 또 파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민원도 제기하지만 저 역시도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지금, 어쨌든 지하화로 하면서 예산이 몇 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치나 줘요, 예산이?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지금 24억입니다, 총.
선화

김선화위원

24억?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지금 저희가 예산 올린 것만 해도,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12억입니다.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26억 9천 800이라니까, 왜 24억이야?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24억이 맞죠. 두 배니까. 우리가 50퍼센트밖에 안 내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50퍼센트 내고 한전에서 50퍼센트 내니까 그 사업이 통틀어서.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지하로 묶지 않을 때 그 예산은 얼마였었냐고, 기존에.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지하로, 아니 기존에 있는 것은 가공으로 되어 있는 전주를 그냥 있으면 돈이 안 들어가고요, 있는 것을 전주 다 뽑아 갖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밑으로 그냥 묻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신설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는 돈이 안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금 어쨌든 지중화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아까 내가 그러면 2, 3년 후에 그 지역에 다른 사업이 있나 그것 다른 부서별로 검토하게 답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말씀 안 하셨어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네, 그것은 이제 도로 굴착, 4/4분기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해당 부서, 유관기관한테 저희들이 미리 거기에 들어갈 것, 이런 것 저희들이 자료를 받습니다. 그때 들어갈 것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포장하고요, 있다 그러면 그때 미리미리 다 묻어서 다 들어간 다음에 저희들이 일괄 다 깨끗이 포장해서 끝내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한전에서는 예산 다 왔어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예산이 지금 전부 다 서 있습니다, 한전에는요.
선화

김선화위원

한전에 서 있어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우리 안양시로 넘어왔어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주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가 주고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여기 도비 1천 400은 뭐예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도비는 없는데요?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 도비 있어요, 411페이지. 예산서의 411페이지 추경. 아니, 과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요, 의도는요, 어쨌든 13억에 사업을 하는데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추가로 거기 또 다른 공사가 들어왔을 때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하셔서 하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이제 거기가 다시 재건축이나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꼭 이게 지금 상황에서 지중화사업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이 사업은 정보사령부와 관련돼 갖고 집단 민원이 발생돼 갖고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또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원의 환경정비와 같이 지중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닌데, 거기 분명히 몇 년 안에 또 뚫을 일 생길 것 같은데.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서면 자료가 안 왔네? 서면 자료가? 사업 개요가? 일단 그럼 지중화하는 목적이 왜 이것 하는 거죠? 목적이?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그게 이제 작년도에 한전에서 정보사령부 들어가는 지중화사업, 단독 관로 지중화사업, 고압 관로 들어가는 것만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왜, 지중화를 하려고 그러면 전체 지중화를 해야지 왜 한전 것만 지중화를 하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 갖고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그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원래 정보사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일단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한전에서 일단은 부담을 하고 전기료에서 몇 년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 총 사업비가 얼마죠? 총 사업비가?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24억 1천 400만원입니다.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아, 26억 9천 800이라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26억?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아니, 한전 것하고 통신 선로 다 합쳐서,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다 합쳐서,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합쳐서 26억 9천 800만원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26억 9천만원에 50퍼센트, 50퍼센트, 한전이죠? 한전 50퍼센트, 시 50퍼센트? 그런데 전에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정보사하고 한전하고 시하고 협의할 때 정보사도 좀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것 너무 우리 시비가 너무 부담이 커서. 그런데 그 정보사하고 협의한 내용이 그 뒤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 한 번도 온 게 없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됐었죠? 정보사는 왜 빠진 거지? 한전에서 그러니까 정보사에 들어가는 그 관로를 지중화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50퍼센트를 부담해라 이렇게 얘기가, 그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양시 시비가 너무 많이 부담되니 정보사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그때 대령인가 소령님인가 오셨을 때 그렇게 건의를 했었어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그때 그 후에 정보사하고 협의는 어떻게 됐나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정보사, 그때 도시개발과인가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때 정보사에서는 거기서 조금도 낼 수 없다는 이런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게 지금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사실 정보사로 인해서 고압관로 지중화를 하는 것인데, 이게 갑자기 시비가 그냥 지금 13억 9천 9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할 때 그 마을에 있는 전선이나 이런 것을 다 땅으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이게 시작이 됐으면 괜찮은데, 정보사 들어가는 것만 가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단 민원이 생겨서 왜 그렇게 했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 그때도 우리가 분명히 얘기한 것은 이게 그렇게 되면 시비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계속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정보사도 여기에 일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그러면 정보사에서는 한 푼도 안 내고 지금 한전에서 다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도 거의 없는 것 아니에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정보사에서 부담할 것을 한전에서 미리 부담하고 요금에 포함해서 한전에서 받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도 뭐 우리 시비 13억 9천만원 들어가는 것은 뭐,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제가 좀,
재민

심재민위원

네.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정보사 지중화 사업비는 얼마 안 돼요, 고압선로 정보사로 들어가는 관로비는.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1억 얼마인가 뭐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은 얼마 안 되고, 그것을 이제 지중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양시 전체의, 평촌신도시는 전부 다 지중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도시가 지금 가공선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지중화가 돼야지 도시미관이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주민들의 민원은 아니, 이것 정보사 관로를, 별도 관로 그것만 지중화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그렇다 그러면 지상에 있는 가공선로를 같이 지중화를 하게 되면 돈이 좀 적게 들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기회에 보도도 좁고 그러니 그 가공선로, 전봇대를 없애주고 전부 다 지중화로 넣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하면서 이게 어찌됐든 시작이 정보사 단독 관로 매설로 인해서 불거졌기 때문에, 정보사가 들어오면서 불거졌기 때문에 정보사가 들어오면서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뭐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해 가지고 지중화 선로 공사비의 일부를 좀 부담할 수 없느냐 해 가지고서 협의를 했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부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같이 협의를 했죠. 박달 삼봉로 확장공사 하면서 추가로 보상 문제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얻어냈죠. 그러면서 이 부분, 기존의 가공선로를 지중화하는 데에 우리 군부대에서는 그것까지는 부담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서는 그러면 한전하고 우리하고 50 대 50 하는데, 정보사는 자기네들 관로만 하면 된단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전 측에다가, 그러면 돈이 있느냐 그러니까 한전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요, 이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다른 데 있는 것을 갖다가 이쪽으로 다 돌린 거예요. 돌려 가지고 그러면 안양시에서 50 대 50, 자기네 50 되고 하면 하겠다 해 가지고 그럼 좋다 해 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당겨진 것뿐이죠.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래서 당겨져서 지하화를 하고 나중에 정보사가 입주할 시점이 되게 되면 그 앞에 그 앞의 도로, 도로 여태껏 썼잖아요. 공사 하면서, 다니면서 훼손시키고 그랬으니까, 전체적인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요구를 해야죠.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요지는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사실 팩트라고 봐요. 뭐냐면 여기는 정보사 때문에 하여튼간 지중화사업을 해요, 박달로, 삼봉로가. 그런데 안양시가 지금 그러면 이게 한전에서 연차별 계획을 세웠다 했잖아요? 연차별 계획을?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아니, 한전에서 자기네들이 지중화사업을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데들이 많거든요. 많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전도.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1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민원이 붉어지니까 국방부도 노력을 하고 이래 가지고 다른 데, 다른 데 서 있던 예산을 이쪽으로 돌린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 삼봉로 뿐이 아니라 만안구에 지중화사업 할 데가 천지예요, 천지.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그런데 여기서 집단 민원이 생겨서 지중화를 했어요, 어떻게든.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것에 관련돼서 그럼 안양시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향후 집단 민원 생겼다 이거야. 정보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길에 이것 해 달라, 지중화 해 달라 그렇게 했을 때 안양시에서 무슨 대책이 있는 거예요, 그럼?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지금 상태에서는 대책이 없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 부분은 지중화를 일부로 하잖아요. 정보사에서 그것을 하면서,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정보사에서 하는 것은 1억 얼마밖에 사실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돈이. 그런데 결국은 안양시에서 지금 13억 9천만원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심재민 위원님, 이것을 아셔야 돼요. 국토교통부하고 한전하고 협의를 맺은 게 있어요. 그래서 도로에 관련돼서 전선 지중화하는 데는 50 대 50으로 부담한다 해 가지고 한전에서는 총, 전체,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도시에 대해서 그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안양시뿐이 아니고 수원이나 여러 군데 다 이렇게 적용을 받는데, 아까 우리 청장님이 얘기했듯이 걔네들 한전에는 어떤 이런 민원이 나는 데 어떤 지중화사업을 하는 연차별 계획을 쭉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도 일부 중앙로 같은 데 했어요. 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IMF나 이런 게 툭 겹치면서 그 사업이 중단됐었어요, 한전에서 지중화사업 하는 것. 최근에 와서도 아직 그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일부 구간만 조금씩 되어 있던 것을 그 당시 박달삼거리서부터 승리아파트 있죠? 옛날 구 승리아파트까지는 기존 선로가 가공으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리아파트부터 정보사까지는 정보사에서 돈을 대 가지고 지중화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그 구간, 기존에 있던 구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계획이 없었던 거죠. 지중화사업 계획이 없었던 것인데 주민들 민원이 빗발치고, 정보사 입구는 지중화하니까 주민들이 그 지역에 그것은 절대 용납 못한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 반발이 심하니까 한전에서 다른 데에 있는 계획을 이쪽으로 돌린 거예요. 그리고 안양시 보고 해 달라,
재민

심재민위원

좋아요. 그것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래서 했던 거예요.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이제 그럼 안양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부하고 한전하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매칭을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가겠다, 도로를 이제 기준을 주 간선도로로 한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럼 안양시에서 향후 그러한 계획을 연차별로 그러면 중앙로, 무슨 도로, 무슨 도로를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냐 이거예요. 그냥,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지금은 없고요, 그전 옛날에 예술공원입구 거기 3억인가 얼마 이렇게 우리가 부담해서, 그게 6억이거든요, 그쪽이. 그것 지하화 한다고 그랬다가 한전에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든다 해 가지고, IMF나 이런 경제 불황 때문에 그 사업을 당분간 연기한다 그래 가지고 쭉 지금까지 연기되어 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은 추가로 더 세워서 한전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 같아요.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이제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여하튼 전 단계에서는 그런 IMF로 인해서 예산이 없고 하니까 사업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진행한다 하면 우리 안양시에서 지중화사업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우리도 수립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거지.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아니, 그것은 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시에 지상 선로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중화 계획이라든가 이런 마스터플랜 이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 그것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은 우리 건설교통사업소하고 얘기를 해서 안양시 전체에, 이게 뭐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이것은. 또 우리 생에 안 될지도 몰라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하여튼간 지금 건설교통사업소장님, 계신데? 나는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여튼 알겠어요. 일단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난 팩트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그 마스터플랜을 짜서 우리 상임위하고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예산 삭감하면 지중화 못하는 거죠?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심규순위원장

알았습니다. 함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우리 유덕규 교통행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덕규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차량 구입비를 말씀을 하시면서 김선화 위원님은 이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착한수레인지 여부하고 심재민 위원님은 운영 방안 서면 제출을 말씀하셨고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국비와 연관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착한수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재민 위원님께서 서면 요구하신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관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동약자이용지원센터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2011년도 5월 21일에 차량 3대를 준비해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도에서 도비를 10퍼센트 지원을 이렇게 해서 현재는 13대 차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도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한 2천여만원 도비 예산을 편성을 하였는데, 편성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회 추경 전에 도에서 12대를 더 구입해라 해 가지고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보조 내시가 어떻게 내려왔느냐면 도비 부담률이 10퍼센트 그다음에 시비 부담을 90퍼센트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내려오니까, 저희가 이렇게 따져 보니까 한 10억 8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재정 형편상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편성 안 한 상태에서 조금 지나니까 이제 국비가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내려왔어요. 이게요, 국비가. 그게 이제 8천만원, 8천만원 내려와 가지고 현재 4대를 구입하려고 한 상태고, 아까 2천만원 받은 것은 저희가 10퍼센트 도비 받은 것을 반납을 하고 8천만원, 8천만원 해서 1억 6천만원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유덕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덕규 과장님,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지금 사무실은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내에 있죠?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지금 제출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근무시간이 나와 있어요. 편성표가.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것 보면 평일에 운전 9명을, 3시에 가면 9명을 다 볼 수 있네요? 현장출동 안 한 운전원은 다 볼 수 있네요? 따져 보니까 오후 3시, 15시에 가면 9명을 다 볼 수 있죠?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9명.

심규순위원장

출석 체크 같은 것은 누가 하죠?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이런 사항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착한수레에서 한번 언론보도에 나왔었죠. 사고가 있었죠?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네.

심규순위원장

그 사고 난 것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잘못이다라는 등등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정작 그 운전수가 누구냐 이것은 밝히지 않고 연대책임으로 이사장이 잘못됐다 이런 게 언론보도에 여러 번 났었죠? 났었습니다. 났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운전사는 안 밝힌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속기록에 남아서 그 말씀을 못 드리는데, 변질됐습니다, 그게. 그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서 조치하고 엑스레이 찍고 다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치한 사항은 방송도 안 나오고,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을 좀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게 잘못된 것 있으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 조치를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도 중재위원회에다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알고 있죠?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런데 연대책임으로 이사장의 잘못이다라는 언론보도가 계속 나왔고, 정작 사고 난 운전수는 누구냐 이게 보도가 안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녀사냥도 아니고. 그러면서 안타까워서 지금 제가 질의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택시 구입하는 데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근데 이 교통약자이용지원센터 운영하는 데에서도 국비 지원을 받나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국비는 처음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이번에 국비를 지원한 이유를 뭐예요? 이게? 이 차량에 대해서? 갑자기,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약자들을 위해서 중앙에서 처음 지금 도에서 10퍼센트만 보조해 주고 이제 중앙에서 어느 정도 조금 정책을 변화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교통약자이용지원센터에는 다 우리 시비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이번만 국비에서 이 택시를 지원하려고 국비만 지원됐다?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구입비만 저기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구입비만?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다 시비로 운영하는 거죠?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신홍주 과장님 계시죠?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우리가 질의는 안 했는데, 어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대로변 펜스 철거 요청 민원사항 담당이죠?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지금 대로변에 철재를, 펜스를 한 10년 전에 했죠?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설치는 시에서 했다가요, 올해 제가 업무를 인수 받았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아니, 10년 전에 한 거라고요.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런데 펜스 친 부분의 상가들은 다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다 철거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유독 관양시장 주변에만 철거를 했죠?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다 한 게 아니고요, 한 공간만 했죠.

심규순위원장

알죠. 제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다른 데도 이렇게 민원이 있으시면 다 해주실 겁니까?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현장을 확인해서 타당성 있으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타당성이 있죠, 다. 그 펜스로 인해서 상가들이 침해를 받는다, 상권 침해를 받는다 이래서 지금 없애 달라고 그러고, 펜스를 친 이유는 무단횡단 때문에 지금 친 거죠? 안양시에서 돈을 대서?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지금 이것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관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펜스가 친 곳에 있는 상가 주변에 있는 분들이 펜스 철거 요청을 하면 해주셔야 됩니다. 맞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맞죠? 다른 상가에서도 내 집 앞에, 내 상가 앞에 펜스 일부분 철거해 달라 하면 해줘야죠? 근거를 남겼잖아요.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현장 확인해서 그게,

심규순위원장

그럼 현장 확인해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대통령이 사는 집 앞에는 되고, 서민이 사는 집 앞에는 안 됩니까? 일괄적으로 해줘야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고 지금 여기 동안구청장님도 안 나오셨기 때문에, 김명철 도시국장님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산심사 때 그 LED 옥외간판 그것 말씀드린 적 있죠? 승인이 구청에서 났나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심규순위원장

오늘 안 오셔 갖고 구청 예산 다 삭감해 주세요, 동안구청. 그것 제가 결산심의 때 처리를 할 때 위약금이 얼마인지 좀 해서 추경 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것 시간 언제까지 줘야죠? 이것 어느 정도 줘야 됩니까?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좀 주세요.

심규순위원장

한 달까지 드리겠습니다. 처리를 할 때 위약금이 얼마인지, 얼마나 그쪽에서 요청을 하는지, 또 벤치마킹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벤치마킹 오면 거기 가져가라고 그러세요.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해 보시고요. 그것 한 달 이내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명칭은 예산안조성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의 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인 원용의 위원님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선화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 두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과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원용의 위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원용의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원용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정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 방향,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과 필수 경비 등을 재조정하여 대체적으로 건전 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 예산 운영을 위하여 긴축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등 대부분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금의 조성 방법이나 운영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용의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 정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소위원회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으신 내용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금번 제20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선화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심사 과정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사항들을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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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