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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순식 의원 발언

176회 제4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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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 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하여 주신 결과를 간사이신 박정원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원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한 계수조정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기획감사실 유휴지 활용방안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1천 3백만원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천 3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원 위원께서 축조심의에 대한 보고사항은 수정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증액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박정원 위원 축조심의 내용 중 기획감사실 유휴지 활용방안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1천 3백만원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후석

오후석부시장

동의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협의하신 바와 같이 박정원 위원의 축조심의 결과를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과천사랑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보건소 셔틀버스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과천사랑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신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과천사랑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4항 제1호 중 ‘6년 동안은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를 ‘6년 동안은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로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보건소 셔틀버스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보건소 셔틀버스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박정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를 삭제하고 안 제22조를 제21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간사이신 박정원 위원께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원 위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기획감사실 유휴지 활용방안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1천 3백만원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천3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계속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 - 68번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 - 69번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 - 71번 과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1 - 72번 과천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2011 - 73번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 - 74번 과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 - 76번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 - 77번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 - 78번 과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 - 79번 과천시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 - 80번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 - 81번 과천시 보건소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011 - 82번,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안번호 2011 - 85번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 - 86번 과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1 - 87번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조례안, 의안번호 2011 - 88번 과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 - 89번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 - 90번 과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11 - 91번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2011 - 92번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 다음은 수정의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 - 75번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5조 제4항 제1호 중 ‘6년 동안은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를 ‘6년 동안은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의안번호 2011 - 83번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21조를 삭제하고 안 제22조를 제21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다음은 부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 - 70번 과천시 과천사랑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사에 있어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결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채택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심사는 12월 9일 오후 10시 30분에 세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