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웅원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 방식으로, 한 분의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한 일괄질문은 2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규정된 시간이 경과되면 질문석과 답변석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