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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순식 의원 발언

176회 제9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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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2012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48억 5,254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시개발, 도시계획 수립에서 도시계획 운영 8,335만원 도시계획 정비 6억원 등 총 6억 8,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도시 조성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800만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5억 892만원 국립과학관 관련 송전탑 지중화 36억 1,200만원 등 총 41억 2,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99쪽입니다. 도시계획수립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1억 5,000만원, 중앙동 단독주택지역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억원을 관련 지침 및 법령 제정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첨단도시 조성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화 및 용지공급 방안 연구용역 2억 5,000만원,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내 비닐하우스 관리용역 2,000만원, 과천화훼종합센터 법률 자문비 1,100만원을 지출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63호 2012년도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9쪽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 413억 5,972만원이고 2012년도 이자발생예상액 14억 6,899만원을 포함하여 2012년도 말 428억 2,871만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2012년도 예산총액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당초 내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에서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아직 확정적으로 정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청사이전 내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추경에 다루기로 하고 일단 변경하였습니다. 화훼종합센터와 관련해서 CM용역비 14억 4,760만원도 이 사업이 내년도에 본격화되면 결과적으로 사업비 지출이 SPC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83쪽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용역에 6억원이 있는데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안중현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늦은 감이 있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2015년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도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볼 수 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안중현위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나요? 과천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까지 다 들어갈 예정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까지는 아직은, 세부내용 포함은 어차피 도시관리 측면에서 포함된다고 봅니다.

안중현위원

시민들이 개발계획을 일일이 다 알아보지 않고 여기 들어가서 보면 종합적으로 다 파악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우리 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같이 연동이 되어 전국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국가 시스템과 연결되는 건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국가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여러 부서에 알아봐야 될 내용을 도시계획 정보 시스템 체계가 구축이 되면 전부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안중현위원

토지개발이라든가 행위 세세한 것까지도 이 자료를 보면 판단할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아서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때 나온 도시과 관련 의견을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 관광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5억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대규모 쇼핑몰과 관련된 이러한 사업이 대책 없이 벌이는 대표적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는 의견이 있었고 지식정보타운 관련예산은 금년 10억원에서 내년에는 자문위원 참석수당만 편성되었는데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다 끝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립과학관 관련 송전탑 지중화사업을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84쪽에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5억원이 잡혀 있는데 복합문화관광단지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떻든 현재 어느 정도의 개발방향이라든가 내용 구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 기본계획과 그런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1억 3천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면 그것을 가지고 지구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후속 용역비입니다.

안중현위원

어떤 방향 같은 것을 설명할 수 없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 중간보고까지만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용역을 하기 전에 개발방향이라든가 아이디어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미리 논의가 되어야만 나중에 어떤 계획을 할 때 그에 따른 갈등이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간담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과거에 추진했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트 부분이 같이 연계해서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용역방향이 서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개념이 많이 달라진 거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컨텐츠가 하나 추가된 것으로 봅니다.

안중현위원

기본적으로 판매시설이 중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판매와 호텔입니다.

안중현위원

내용이 중요하고 많은데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미리 보고해 주시고 시민들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미리미리 방향에 대해 서로 의견교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관련해서 간략하게 자료를 받았는데 바로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잠깐 정회를 하고 도시과에서는 가장 큰 사안이기 때문에 나누어주시고 보고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료를 잠깐 봤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이디어 수준이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되지는 않았다고 봐야 되겠지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정밀하게 각 업무시설, 판매 숙박, 문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을 다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어차피 이 부분이 과천시에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잘 될 경우에 과천시 세수에 굉장히 큰 증대요인이 될 수 있고 과천시민의 여러 가지 편의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결국 거기서 과천의 특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공공적인 공연장이나 녹지공간을 많이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사업성은 많이 떨어질 테고 그 부분을 어떻게 적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녹지는 법률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는 15%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 여러 공간 중에서 공공기능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사업시행 주체와 공공성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을 조율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안중현위원

또 하나 이 지역이 주변에 경마공원, 과학관, 대공원과 어떻게 관계를 이루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 분명히 이 지역이 선바위역이나 과천동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아요. 종합적인 연구가 되겠지만 이 지역이 과천에서 다른 지역과 유기적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구용역을 할 때 그런 점을 생각하시고 이 지역이 이렇게 되면서 선바위역쪽 토지이용계획에 변화가 올 수 있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미치는 부분을 같이 검토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는 지역의 현안사항이고 사업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질문보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방향이나 사업성이나 향후 개발계획은 잘 했으리라 판단하고 의회와 잘 협의해서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한 것은 초기에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중요하단 생각을 갖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과천동 일대에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경마장, 국립과학관 이어서 복합문화관광단지가 과천동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청사를 중심해서 행정중심도시가 형성될 것이고 지식정보타운쪽으로는 산업단지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천은 명실공히 관광과 행정이 산업이 어우러지는 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우려하는 부분은 도시가 단절되는 부분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사업성이 좋은데 이어지는 단절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가 문제인데 앞으로 과천시는 조그만 땅덩어리지만 넓은 의미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식정보타운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과천시를 끌어가는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계속적으로 의회와 협조를 요청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과장님께서는 혹시 하남에 유니언스퀘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경수위원

하남시기 추진하고 있는 유니언스퀘어가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관광단지 컨셉과 거의 똑같지요? 그쪽은 주거지를 배후로 해서 하는 것이 우리와 다르긴 한데 우리도 장기적으로 주변에 주거지 개발도 할 수 있으리라 보여지고 다른 게 우리는 호텔을 같이 한다는 부분만 다르지 나머지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하남시는 홍콩의 킹파워라는 회사와 이미 투자 MOU까지 체결한 상태입니다 아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경수위원

왜 우리 과천시는 이것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게 2007년에 시작되어 진행되었는데 하남시와 과천시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거기는 거기대로 상권이 형성되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강남으로부터 접근성이 비슷한 조건에 위치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입지적인 우위를 따진다면 과천시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쪽은 수도권 북부를 겨냥한 시설이 있고 저희는 수도권 남부권역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저희는 집객시설이 주변에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더 유리하다고 보고 이 업무를 진행하는 담당자로서 아쉬운 부분은 상당히 이 부분이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잡았던 것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서 민간사업자 컨셉을 받아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자고 계획했던 부분이 공교롭게도 PF 시장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겪으면서 결과적으로 일단은 참여업체들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린벨트 해제해서 용도와 용적률과 건폐율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성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다 보니까 다소 늦어진 그래서 일단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된 것이고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지에 오겠다는 사람들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사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MOU를 체결해서 사업성을 가시화시켜 나가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하남시도 우리와 똑같은 현안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벌써 투자규모나 모든 사업이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은 조건에서 사업을 하는데 모든 입지적 지리적 조건이 하남시보다 월등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블루오션도 아니고 레드오션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누가 먼저 투자자들을 유치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상당한 성패 요건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투자자들이 이미 다른 쪽에 투자를 하면 중복투자를 할 가능성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다 더 빠르게 기민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본 위원도 과천동 막계동 일원을 관광단지화해서 집중적인 관광지역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제안했던 한 사람으로서 지지부진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신 대로 돌다리를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잘 수립해 주시고 하남시에 진행되는 내용도 눈여겨 보시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중현위원

양재 옆에 파인시티가 있지요? 그 부분과 경쟁이 될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코스트코, 이마트, 하나로마트 유통시설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생필품 위주의 기능이고 저희는 그런 쪽보다는 고가의 패션 브랜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트 기능을 추가로 접목했을 때는 일부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마트 기능을 수용하는 부분도 단순하게 마트기능만 수용하는 게 아니라 본사까지 입점시켜서 과천 경제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본사가 입점한다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양재동 파인시티도 독특한 경쟁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요. 그렇다면 교통여건에서는 복합문화관광단지이 좀더 불리한 입장에 있는데 쾌적성이나 레저성이 들어가면 복합문화관광단지가 더 유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비교해 가면서 판단하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하지 빨리하느냐 이런 개념보다는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어놓고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될텐데 그 부분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시설이 오는 사람이 수도권 정도에서 오는 시설로 목표를 하고 계신지 전국 단위로 숙박까지 하면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 계획은 수도권만이 아니고 전국 단위 동남아를 겨냥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숙박관계도 호텔을 넣고 있지만 기본계획에서 과천동을 북부생활권 관광산업으로 키워 나가는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합문화관광단지 외에 주변토지의 이용계획 수립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접근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정원위원

타겟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애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수도권에서 와서 잠깐 즐기고 지나가기에는 시설이 그런 목표를 분명히 했을 때 컨셉이 보다 정확하게 나올 것 같고 오히려 하남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같이 경쟁하려면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변 다른 시설들 과학관이나 대공원 이런 시설과 연계를 해서 에버랜드 같이 숙박도 하면서 골프도 치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가 주지 않으면 오히려 수요가 애매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용역을 하면서도 수요층에 대한 타겟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가장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처음부터 개발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같은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셨는데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식 아울렛 형태의 마트 같은 것도 가미가 되어 있어요. 기본 개념은 보통 아울렛이라고 하면 도시 외곽에 쇼핑하러 가는 데지요. 복합문화관광단지 라는 이름은 이제 버려야 될 것 같고 복합쇼핑센터 이런 개념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텔도 일부이고 문화쪽은 건축면적으로도 6.2% 영화관 포함해도, 키즈 테마파크 조그맣게 있고 거의 부대시설 정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화관광이라는 말은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컨셉을 새로운 모델을 찾을 수 없는가 계속 고민했던 부분인데 국내에서 지금까지 본 것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아까 록본기식이라고 했는데 록본기는 이것보다 초고밀도 기본적인 것이 도심에 있어야 됩니다. 파인시티가 록본기식 모델이라 본다면 하남의 유니언스퀘어는 미국식 아울렛 개념으로 추진되는 것 같고 과천은 섞여진 모형 같은데 계속 생기면 경쟁이고 쇼핑센터가 생긴다고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소비력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 갈 사람들이 저기로 빠지고 저기 갈 사람들이 여기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된다면 독특하게 가야 되고 가장 고급스럽게 분위기를 만들어간다면 국내에서 추진된 것 중에는 헤이리 모델을 과천에 도입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헤이리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북적북적하지는 않습니다만 과천 정도의 분산형으로 해서 이것은 대형 유통체인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는 게 아니라 롯데나 홈플러스 이케아 이런 대형 코어를 가지고 가는 방식보다는 헤이리모델로 해서 분산형으로 해서 카페, 상업시설을 다양하게 어울려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훨씬더 고급스럽고 강남의 취향을 흡수할 수 있는 모델이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이것만 하면 물론 성공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입지적인 조건이 좋다고 하는데 꼭 좋다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하남도 교통이 나쁘지 않아요. 송파나 강동 동부권역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컨셉이 됩니다. 과천은 오히려 더 애매하다는 겁니다. 강남에 맞추려면 강남에 어울리는 것을 끌어들여야지 강남에서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가는 사람들을 이리로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가까우니까 이리로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착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여주에 가끔 갑니다만 거기는 멀리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거든요. 차 타고 한 시간씩 나가서 전원적인 곳에 가서 쇼핑하고 오는 것은 또 하나의 문화인 겁니다. 그것을 가까운 쪽에 있다고 사람들이 소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또 다른 착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차라리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은행나무거리라든가 그런 모델을 과천에 적용시키는 것이 오히려 과천 인근지역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컨셉인 것 같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주장을 해왔는데 계속 쇼핑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용역 진행중이라 제3의 모델을 고민하실 수 없는지 질문드리고 대형 유통업체의 요구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하고 사실 관에서도 큰 회사 몇 개만 상대하면 되니까 편하지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효율성이나 편한 것보다도 최고의 단지를 조성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문화시설이 다양하게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개발 컨셉도 전면적으로 다시 고민하는 것을 계속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왜 한번도 검토가 되지 않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담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실지로 토지이용이란 것은 합당한 가치에 의해서 이용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섭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이 기능을 강화시키는 시설이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와 인접해 있는 여타 관광시설에서 분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그쪽과 연계해서 분담시키고 추가로 아이템이 필요한 부분은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담아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구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근본적인 방향전환이지 여기다가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100평 200평씩 나누어서 건축심의 철저히 해서 디자인 심의 같은 것을 하고 분양하든지 해서 기반시설은 마련해야 하겠지만 핵심 코어시설들 몇 개 정도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양하게 박물관, 미술관, 상가, 카페 조성하는 방식이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고 물론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가장 선진적이고 고급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명품들 유치를 말씀하시는데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여주에서도 일류 브랜드 유치 못해서 처음에 엄청 고생 많이 했구요. 명품이 왜 명품입니까 옆에 아울렛이 있는데 들어올 것 같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자꾸 아울렛 하시는데 실제로 명품 재고 처리장을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계획은 아니고 명품도 유행에 시대에 맞는 명품이 판매되는 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주 첼시아울렛을 보면 그 시대에 맞는 제품은 아니지요. 철지난 거지요.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백화점과 뭐가 다르지요? 그런 것은 백화점에 다 있어요. 그것을 수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리로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마트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마트와 명품 브랜드는 같이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명품을 유치해서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강남에 청담동에 다 있는데 청담동에서 쇼핑할 사람들이 이리로 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훨씬더 잘 되어 있는데 청담동의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 마트가 있다고 온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담아낼 수 있느냐가 최대 사업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입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은 중국이나 동남아 관광객이 넘쳐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천공항과 연결되는 도로가 과천으로 직접 되는 계획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상당히 과천에 대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남이나 북부보다는 인천공항과의 접속 부분에서 입지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있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장

하남은 북부가 아니라 동쪽입니다. 송파지역 잠실과 붙어 있습니다. 북부하고 가까울 수도 있지만 강남과도 멀지 않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강남과 강북을 논하는 것이지 동부권역을 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과 과천은 입지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입지적인 차이가 있으면 차이를 살려야 됩니다. 지금 이 계획으로는 입지적 차이를 살리기 어렵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컨셉을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용역비 주세요 제가 용역을 하든지 할 테니까요. 돈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면서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개발 컨셉으로 하는 거지 용역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러니까 나중에 간담회 때 용역보고회를 드릴 테니까 그 때 말씀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 더 권위 있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개발방향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용역에 포함을 시켜 달라는 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해봐야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달라는 것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용역을 할 때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기능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는 개발방향에 대해 찬성하기가 힘들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린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방향이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쇼핑몰 방향으로 가지 않는 다른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것을 해 주시든지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저도 나름대로 판단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여러 가지 내용 구성을 다양하게 연구를 많이 하라는 의미로 받아주십시오. 궁금한 게 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복합문화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방향을 연구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과천동 지역이 과천동 경관에 장애가 되는 의왕-과천고속도로 고가에 의해서 4등분이 되고 의왕-과천고속도로의 우측방향 청계산 방면은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화훼종합센터, 복합문화관광단지, 경마공원 중심으로 해서 관문사거리와의 사이와 우면산쪽까지 분할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복합문화관광단지만이 아니고 그 지역의 장기적인 경기도든 과천시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과 서로 연계되어 그 부분을 연구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복합문화관광단지 자체의 입지적 특성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런 방안과 연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경기도시공사에서 북부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정하면서 복합문화관광단지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게 도시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그 부분을 반영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면산간도로가 어떤 기능을 구획짓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선형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안중현위원

장기적으로 변경을 하든 다른 방법을 쓰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는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주암동 양재동 지역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양재동 이쪽 지역은 계속 업무지구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과천시 도시계획에서 무시할 수가 없다 역할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어긋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부분이고 장기적인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방향성을 가지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관련해서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국립과학관 송전탑 지중화 부분은 예산 36억이 전액 시비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이것을 왜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큰틀에서 국립과학관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사업비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와 한전이 60대 50으로 부담을 합니다. 우리가 지중화를 계획하게 된 것은 몇 년 전에 송전선로에 대한 사고 등으로 인해서 그런 우려도 있었고 시민들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송전선로에 대해서 경관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이번 기회에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염두에 두고 요청을 하면 전액 시비를 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전과 50대 50으로 부담하게 된 겁니다.

박정원위원

이 사업은 내년에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남아 있는 부분은 경기도가 총괄사업비 중에 우리가 부담할 목은 이것이고 경기도 부담금도 따로 있고 한전 부담금이 따로 있습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부시장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부분은 국립과천과학관 인근에서 경마공원 화훼단지 서초구로 넘어가는 구간 전체에 대한 송전탑을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그 구간 중에서 국립과천과학관을 지나가는 구간에 대한 비용부담은 경기도가 하고 그 이외의 경마공원 화훼단지 과천시 경계를 지나가는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부담을 하고 서초구 경계부터는 서초구에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 공사비는 한전이 50% 나머지 해당구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나 경기도가 50%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정원위원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도시과는 과천의 현안사항 세 가지를 다 끌어안고 계시는데 많이 힘들리라 생각합니다. 지식정보타운 사업의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식정보타운의 행정절차는 LH가 하고 있고 우리 시는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보상시기 유보지에 대한 일괄 보상부분 지하철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LH와 협조를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 우리 시에 강력한 의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석회의도 몇 번 가졌고 현안사항은 공유를 했습니다.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는 서로들 논의를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보상이 내년에는 틀림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 유보지도 같이 보상해야 된다는 생각, 지하철역사는 시가 다소 출혈이 있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계획이 확정이 되면 전번에 추경에 세워주신 것을 용역발주를 하려고 결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챙기고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

초기에 보금자리주택이 4,800세대로 되기 전 도시계획을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변형된 것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 크게 변형된 것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위치나 도로가 바뀐다든가...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차피 기능별 배치는 앞으로도 몇 번 수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홍천위원

지식정보타운사업 내 보금자리주택이 만들어진 것과 보금자리주택이 만들어지면서 지식정보타운 사업 하는 것은 방향이 달라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그쪽에 입주할 것이냐에 따라서 도시가 변한다는 거지요. 학교나 종교부지 이런 것이, 삼사십 대 젊은 층이 많다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육칠십 대가 많이 입주를 하면 학교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에 복지시설이 잘 되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들어올 것인가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가 일단은 젊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가 당초 지식정보타운 계획을 했을 때 대형평형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요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 수요가 있을 것이고 보금자리로 전환하면서 소형평형 위주로 하다보면 일단은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관내 초등학교 과밀학급이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수용계획에 따라서 학교는 신설됩니다.

이홍천위원

의회에서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지하철역은 과천시에서 일부 부담한다고 하는데 지식정보타운이나 보금자리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지하철역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일부 과천시 예산을 그쪽에 투자할 것이냐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수익배분 몫으로 생각을 하지 시비를 투자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이홍천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제2경인 소음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분담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LH와 롯데가 해결할 문제이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봉담-과천간 도로와 우회도로만 시가 관여하는데 시비는 LH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부담부분이 정해졌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LH가 보금자리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이 사업이 지식정보타운사업보다도 경인고속도로가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롯데가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만 하고 있을 뿐이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사전 준비가 덜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식정보타운이 빨리 간다고 봅니다.

이홍천위원

만약에 경인고속도로가 날 경우 유격거리를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방음터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유격거리가 없이 방음터널을 하면 유격거리가 전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15m는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보상문제도 복잡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식정보타운이 우선이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국토해양부와 LH와 과천시가 공동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지식정보타운 수준의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고 땅값 보상이 아니라 입주권을 준다든가 하는 부분은 지식정보타운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LH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정보타운 사업에 어떻게 도시가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도 답답한 게 LH가 자료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요구하는데도 아직 안 와요. LH 이야기는 자료를 미리 주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자기들한테 돌아오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그려서 그것을 가지고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과천시에 의견을 묻는 단계에서 주겠다 해서 입수가 되면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의회에서 의원들 역할이 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과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LH 공사와의 관계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긴밀하게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보도 주시고 해서 과천시가 복합문화관광단지도 마찬가지지만 지식정보타운이 현안문제인데 잘못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는 쪽도 있는데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예산에는 없는 부분이지만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H에서 자료공개 거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보금자리 지정이 되면서 평소 전문가들 의견이 도시계획을 포기하는 거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집행부에서는 시에서 원래 추진하던 사업이니까 시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시에서 개입 여지가 줄어든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과천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과천시를 위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1차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밀도로 친환경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아시겠지만 판교에서 상업부지의 경우는 분양해서 토지원가의 12배 정도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상업부지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은 발생시키고 이런 발생된 수익을 가지고 다른 지역을 저밀도로 하면서 최대한 좋은 주거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홍천 위원님이 제2경인 고속도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2경인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LH의 눈치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정보타운의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시개발 현안사업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반대입장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도시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유보지 부분인데 저는 원칙적으로 유보지 개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LH공사에서는 주택으로 계속 짓고 싶은 의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용지나 상업용지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저는 그렇게 되었을 때 고밀도로 개발이 된다면 도시의 중심이나 이런 것들이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안양 의왕쪽과 과천시는 도시를 분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민도 도시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고 과천시 도시계획이 처음에 전원도시로서 시작을 했지요, 그린벨트로 둘러싸인 공간으로 개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유보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발을 안 해야 된다 도시 사이에 녹지를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개발해야 한다면 한예종 이야기도 나왔지만 대학을 유치해서 도시분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시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예산과 다른 질문인데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SPC 설립자금 보류되었고 이번에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기무사부지 단절되는 부분 때문에 요청이 들어와서 집행부측에서 의견요청을 저희에게 하셨는데 의견요청은 과장님 생각입니까 시장님 생각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공문으로 갔으면 시의 생각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굉장히 불편하실 거란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의회에서 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느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공문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공문을 보낸 것은 시가 대외적으로 기무사나 국토해양부와 대응을 할 때 의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한 목소리를 내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중을 정확히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기무사나 국토해양부와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홍천위원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졌나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91, 92쪽 도시관 소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계획 용역 중에 문원2단지 포함되어 있지요?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설문지 수거율이 65% 찬성율은 80% 정도 나왔는데 거주지역 분포가 82%가 관내였고 제가 받은 자료는 문원2단지 정비사업 추진희망 80.3%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틀린 겁니까? 80%가 맞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맞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설문지 수거율이 낮은데 100%로 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재개발 반대쪽에서는 의도적으로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깊숙한 내용까지는 모르겠고 설문을 하게 된 것도 재건축팀과 재개발팀 주민자치위 연석회의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쪽에선 설문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개발이 65%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설문을 한번 해봐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파악이 맞을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계획 수립 이 단계는 저희가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꼭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에서 사업성 분석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때가서도 주민들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시가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미리 반대하느냐 그 때 가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성이 완전히 분석이 되고 그 때 가서 싫다고 하면 추진위 구성 안 하고 조합 구성 안 하면 그만인데 내 물건에 대한 가치판단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때 가서 진행여부는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65% 이상 설문에 응했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말씀은 듣기에 따라서 무책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비계획 용역을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4억원의 예산이 들고 집행부에서도 집행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겁니다. 그것이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이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유지를 하면서 거기를 주택개량사업이라든가 합필을 하면서 재건축을 한다든가 다양한 방식들도 고민할 수가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전부다 통째로 한꺼번에 개발하는 방식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시는 수도권의 뉴타운 같은 경우도 추진하면 할수록 굉장히 미궁에 빠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들은 명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설문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이 100%는 아니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는 반대여론이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비사업 추진을 찬성한 여론이 계산해 보면 50% 간신히 넘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 갔을 때 쉽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정비계획을 꼭 해야 된다는 게 정의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비는 재건축 재개발 말고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들 드리는 겁니다. 정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이 문제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해 보면서 좀더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논의들을 막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충분하게 찬성여론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재개발 계획이 무너지고 있고 일단 멈추고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바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요.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아파트 단지로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보고 좀더 찬성여론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이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고 한다면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은 단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계획을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4억원 용역이 서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추진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드리고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99쪽 104쪽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앙동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내년에 하신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후속 법령이 정비가 되면 바로 용역을 집행할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이고 아까 문원2단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재건축 재개발 말고도 도시주거환경정비 대안에 대해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시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복합문화관광단지 내 비닐하우스 용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 계약이 되어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황순식위원장

관리용역입니까 파악용역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파악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전부터 파악이 되고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얼마 전 신문에서 과천시에 투기목적으로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생기고 있다는 기사가 났는데 보셨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봤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물론 보상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엄청나게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투기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이 안되도록 관리를 잘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다 투기세력이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거기서 살아오셨던 어려운 분들이 상처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오랫동안 살아오셨던 분들과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을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아까 복합문화관광단지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빼먹었는데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을 면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 분들에게 어려운 분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관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도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식입니다. 2012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8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9억 1,573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3,960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에 3,72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의 공동주택 정비 2,713만 6천원 공동주택 지원 4,637만 5천원 등 총 7,351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경관 정비를 위한 경관계획 수립 운영에 2억 86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물 관리에 건축물 단속 5,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3,558만 5천원 개발제한구역 단속 2,7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광특 1,33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광특 2,000만원 등 총 9,58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는 옥외광고기금 전출 970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 3억 8,587만 5천원 등 총 3억 9,55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4,71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1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정비에서 문원2단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 4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7쪽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39억 8,996만 3천원으로 2012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4억 9,664만 3천원이며 2012년도 지출계획은 미정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5쪽 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882만 6천원이고 2012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1,008만 8천원이며 2012년도 지출계획은 불법옥외광고물 철거 정비 등 856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5쪽입니다. 2012년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금으로서 2012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587만 5천원이며 2012년도 지출계획은 미정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때 나온 의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유해광고물 정비예산이 해병대전우회라고 했는데 이 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집단도 아닌데 왜 해병대전우회에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출예산 건축과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288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래미안에코팰리스 9,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시에서 50% 지원하는가 봅니다. 에코팰리스는 지은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2007년에 준공했습니다.

하영주위원

2007년 준공이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놀이터 보수를 해야 하나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도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단지를 제외한 단지는 기 안전점검을 해서 작년까지는 유지보수가 다 끝났는데 11단지만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보수가 되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유지보수는 다 끝납니다.

하영주위원

놀이터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를 합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시설물 노후부분을 교체하거나 부식된 것은 도장합니다.

하영주위원

현장을 방문 안 했는데 정확히 어디를 말합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어린이놀이시설 전체를 점검해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하고 도장합니다.

하영주위원

올해도 시 예산이 2,5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내년에도 4,600만원 투입될 예정인데 해마다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2012년에 4개 단지에 2억 정도를 지원해 주었는데 안전부문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재건축과 관련된 단지 부분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12년은 예산수요가 총 9개 사업이었는데 시 재정을 감안해서 2012년에는 1개 단지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래미안에코팰리스가 2007년에 준공이 끝났으면 3단지 래미안슈르도 얼마 가지 않아서 놀이터 보수를 해야 됩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거기는 노후된 게 아직 없다 보니까요. 확인해서 유지보수가 다 끝났습니다.

하영주위원

재건축단지 놀이시설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준공된지 얼마 안된 데를 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라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3단지는 예산을 다 투입했나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지원 나간 게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슈르와 에코팰리스가 별로 차이가 안납니다. 에코팰리스를 하게 되면 슈르도 요구가 있을 텐데 준공된지 5년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예산투입을 또 하는 게 이해가 힘든데 안전기준이 뭔가 미비해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크게 안전하지 못한 부분이 확인된 바가 있나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일부 시설부분이 2007년 준공 이후에 노화된 부분이 있었는데 주민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11단지에서 요청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현지 실사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크게 문제된 부분이 발견된 바가 있나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되었으니까 2012년도에 안전점검을 통해서 그동안 나타났던 부분을 유지보수 측면에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과천시 예산을 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보시기에 위험한 시설이 있다든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게 발견된 게 있는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기존시설에서 모래톱이나 안전을 고려해서 설치한 게 교체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가 경과되면 점검을 통해서 교체를 하는데 시설부분에 대해서 병행해서 점검하는 것이고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나오면 하는 것이지요.

황순식위원장

지금까지 딱히 발견된 바는 없고 시일이 지나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모래 교체하는데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감안해서 현장을 가 보시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집행할 때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도 다루어졌던 부분인데 옥외광고물 정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 내년에 3천만원 줄어든 부분이 현수막 게시대 교체비 올라왔던 것 작년에 예산 세웠다가 금년 추경에서 삭감된 것 그것 뺀 금액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세웠다가 안 한 부분은 올해 안 해도 상관이 없나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올해 비가 많이 오고 태풍도 불었는데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서요.

박정원위원

옥외광고물 정비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해병대과천전우회 이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정비라는 개념은 포괄적이라 불법부분에 대한 단속을 해병대전우회를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월2회를 하고 수시는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박정원위원

직원이 직접 나가시나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오전 오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인력이 되나요? 몇 분이 합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건축디자인팀에서 하는데 세 명이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해병대전우회에서는 이 일을 하는 분이 몇 분 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많게는 20명이 모일 때도 있고 적을 때는 6, 7명이 모입니다. 저희와 같이 나가서 현수막이나 벽보 철거작업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박정원위원

해병대전우회에서 나가면 한달에 두 번이면 자주 단속은 직원이 하시네요. 철거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합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 게시대 이외 장소에 있는 것은 철거대상입니다.

박정원위원

두 명이 충분히 수거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장비를 쓰는 부분도 있고 높은 곳에 달려 있는 것을 철거하다보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는 손을 다치는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안전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소모품이나 작업복 작업화가 예산에 들어있는데 하실 때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인력을 투입하실 때 일의 물량에 비해서 적정한 인원이 작업을 하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적정한 인원이 바른 기준으로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모호해서 작업을 하실 때는 하다가 안 할 때는 안 하다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공평하게 진행이 안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정하게 작업을 하실 때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다 같이 떼고 적법한 것은 붙어있게 놔두시고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들 지적에는 해병전우회가 전문단체도 아닌데 거기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단속업무의 성격상 특히 해병전우회와 단속할 때가 야간입니다. 한달에 두 번이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영세한 분들과 마찰이 발생합니다. 물리적 충돌이 생기다 보니까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해병대전우회 조직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인과,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해병전우회라든가 이런 조직력이 갖춰져 있는 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항목이 있는데 올해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분이 받는 겁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200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 시작한 취지는 노인들 소일거리 제공하고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연로한 노인들이 소일할 겸 해서 가져오시면 현수막은 하나에 천원, 벽보는 200원 이런 식으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내년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많이들 가져오시나 봅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노인들이 소일거리고 짭짤하게 수입이 생기니까 알음알음 소문이 났어요. 참여를 안 하던 분들도 참여를 하다 보니까 2011년에는 10명이 받아갔는데 금년 말에 2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정확히 불법성을 수거해 오시나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전봇대에 붙어 있는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현수막은 건축과에서 다 뗀다고 봐야 되겠네요. 실제로 해병대전우회나 수거보상금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떼는 경우는 없고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현수막은 저희가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명확하게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불법유해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정서적이나 공공성을 위반한다든가 예를 들어 음란퇴폐라든가 지정 게시대 이외에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정치적인 내용이나 예를 들면 현안에 대한 것은 불법유해 광고물은 아닌 것 같고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공익적인 측면을 감안한 것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상업적인 것 음란퇴폐는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288쪽 건축물 단속이 뭡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불법행위라든가 적법하게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기준에 적합한지 하는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건축행위 허가도 건축과에서 맡고 있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이홍천위원

법이 적절치 못하다면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집도 기왓장 하나 못 바꾸고 있는 실정도 알고 계실 거구요. 과천시에서 법에 저촉을 받으면 증개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데 자기 조상 대대로 살아왔는데 처마도 달아매고 싶은데 불법으로 단속을 해서 못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축행위에서 수반된 게 있는데 기존에 아무 탈없이 수십 년을 무탈하게 사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화되어서 주거생활이 열악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해서 증축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건축법에 맞게 적용해 달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대지 여건이나 기준에 안 맞으면 못해줍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여태까지 아무 탈없이 살았는데 왜 안 해주느냐 기존에 사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새로운 건축행위가 수반되면 그에 법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 때 저촉이 되니까 건축 인허가가 안 나는 부분이 있겠지요. 민원대상이 될 수 있겠지요.

이홍천위원

이번에 뒷골 수해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뒷골 불법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이홍천위원

과장님은 이번에 참석을 못 하셨지요, 연락 못 받으셨나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연락 받았는데 다른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홍천위원

뒷골 주택 허가사항도 마찬가지로 건축과 허가사항이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이홍천위원

예산서에 보면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건축위원회에서는 어떤 회의를 하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 건축계획이라든가 입지적 여건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합니다.

이홍천위원

뒷골도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 건축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했겠지요, 예를 들어 도로가 없어서 허가가 나지 못하는 집이 있다면 허가가 안 나야 되겠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아닙니다. 구거라 하더라도 개별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받았다면 건축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하천부지에 점용허가를 내기 전에 주택을 짓고 싶은데 점용허가는 과천시에서 내는 거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났다면 그렇게 났겠지요.

이홍천위원

도로가 없는 구거부지를 허가를 내서 도로를 만들어주면서 주택허가를 내주는가 하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에 처마 하나 달아내지 못하는 법이 있다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저는 불법으로 점용허가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방문을 해보니까 불법으로 구거부지를 점용해서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건축과에서 그것을 관리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하시면 현황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번짓수를 지적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네요. 수해현장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신문에 보도가 되고 난리가 났는데도 그 번짓수를 모르고 계십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추후 현장조사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께서 구거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사실이 있다면 철거를 할 수 있습니까? 건축 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점용을 받았다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점용허가를 받아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천 정비를 하면서 복원을 시킨다고 했을 경우에 예산이나 거기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도시의 기능회복이나 안전 측면에서 고려를 하는 것이라면 다소 그런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이 부분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아니면 건축과에서 그런 생각도 없이 허가를 했단 말입니까 점용허가를 냈다면 그런 사실이 있다면 향후에 복원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다시 나니까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건축법 이외에 개별적인 부분은 개별부서에서 협의를 받아서 인허가라는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겁니다. 뒷골지역에 구거부지를 점용하기 위해서 아무개란 사람이 허가요청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구거점용부서에서 사용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점용허가에 대한 적합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건축허가가 안 나가는 거지요. 건축부서에서는 그런 개별법에 의해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거점용허가 적정하지 않느냐 이것은 차후에 현장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건축과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낸 것 아닙니까 그러나 생활안전지원과에서는 이 허가를 냈을 경우에 이웃 주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것은 생활안전지원과에서 판단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판단은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판단 없이 건축과에서는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했으니까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큰 피해를 입었어도 입은 거고 예산 투자해서 또 복원시키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된 게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게 제가 특위에서 회의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시장님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각 부서가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앞으로 뒷골에 구거부지를 점용했다든가 공공부지를 확보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잘못하면 또 내년에 수해를 입어 전처럼 위험한 일이 발생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만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시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홍천위원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현재 건축 인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점용허가를 받아서 나간 것이니까 불법으로 점용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불법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구거부분에서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지가 구거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느냐 정상적으로 점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느냐는 현 상황에서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또 현재 점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로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을 통해서 확인이 안된다면 지적도를 본다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이나 각종 도면을 통해서 점용 구거부분에 대한 것을 갹출해서 그 부분이 과연 적절하게 점용을 받은 것인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말로 이것은 적법하다 아니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홍천위원

과장님은 뒷골 수해현장이 구거부지가 막연하게 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질문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은 앞으로 그러면 판단해 보자 구거부지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위원님께서 구거부지에 대해 불법이 뭐가 있느냐고 여쭈어 보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뒷골은 많은 주택이 구거부지를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해복구 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구거부지는 원칙적으로 회수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서 수해복구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하천 관련 용역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구거부지를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규제하지 못하고 놔둔 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용도 모르고 계신데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구거부지 점용은 하천팀이고 생활안전지원과에서 하는데 건축허가부서에서는 건축허가를 할 때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있느냐 여부를 파악을 해서 주로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고 부수적으로 건축물에 진입하기 위한 적절한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있느냐를 검토하는데 항상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 구거부지를 점용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그 땅에 집을 지을 수 없다 이랬을 때 과연 구거부지에 대한 점용을 해주는 것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은 생활안전지원과에 구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을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현재 현황도로로 이미 이용을 하고 있다거나 도로로 사용해도 구거부지를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면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건축부서에서는 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으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게 법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제한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불허하면 소송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민원인들이 사실상 건축허가를 받는데 악용을 하고 있고 악용을 심정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서에서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으면 안해 줄 수 없는 게 행정부서의 한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문제가 생길만한 소지가 있는 그런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주지 않으려고 과천시에서도 노력으을 하고 있고 가능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서 좀더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공익성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천에 불법으로 점용되었던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구거부지를 포장하는 예산은 과천시 예산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거부지를 포장해서 그로 인해서 인근 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구거부지를 포장해 주는데 있어서 과천시 예산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구거부지 포장이 된 게 아니고 외지 다른 지역의 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구거부지를 포장한 겁니다. 그리고 힘있는 자는 그렇게 불법으로 점용하고 도로포장까지 해 주고 힘없는 사람은 기왓장 한 장도 바꾸지 못하고 어렵게 살고 있고 그게 얼마나 공의로운 거냐 저는 이번 뒷골 현장에 가서 보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하천 정비하면서 그쪽 주민 의견을 듣는다든가 합법적이고 볼 것 없이 원상복구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각오가 없으면 뒷골은 손을 대면 안됩니다. 그쪽 지역 주민은 자기들끼리 모여 살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께 과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건축과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건축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부시장님께 한 말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뒷골 하천 정비할 때는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건축과에서 이 지역에 있는 건축물 중에 위법요소가 있는지 전부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건축물 자체로는 구거부지와 연관되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하나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준비중인 게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과거에 위법사항이 간과되고 넘어간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98-1번지인 것 같은데 이홍천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 방향을 잡아 주신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원칙대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현장방문을 해 봤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 이번에 수해 발생한 주택들을 보면 다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다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다 집중호우가 닥치게 되면 동네 전체가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 상태에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법된 사항이 있는지 정밀하게 조사하고 그런 다음에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면 자연재해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부시장께서 종합대책을 세우겠다고 했고 그에 관련되어 막상 집행을 하다보면 어려운 문제가 많이 부닥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원칙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호수가 많지 않으니까 건축법 위반 사례가 없는지 체크해서 수해대책 방안과 관련해서 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도 몇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이홍천 위원님 지적에 대해 공감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위원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골은 꿈의 동네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이렇게 좋은 동네가 있다니 했는데 수해가 난 이후에 살펴보면서 불법 천지에 가깝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몇 가지 절차는 거쳤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재난안전관리과에 요청해서 허가를 받아서 했다고 하셨는데 예전에는 문제가 안 날 줄 알았겠지요 이번 수해에서 자연적인 하천부지를 손댄 것들이 얼마나 큰 재앙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 절실하게 확인이 된 것이고 불법사항도 있겠지만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원칙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도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다 뺏고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하겠다면 소유자들이 가만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제대로 뜯어 고쳐놓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이홍천 위원님의 정의로운 분노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것은 시민이 보기에도 분노할만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큰집들 지으면서 불법 내지는 원칙에서 다소 벗어난 부분들 아무리 좋게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세히 알면 알수록 엄청난 분노가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에서 완전히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고 부시장님께서도 의지를 밝히셨는데 직접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철저히 챙기셔서 완전히 이번 기회에 뜯어고쳐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불법이나 절차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다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의회에서도 지켜보면서 의견을 전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홍천위원

혹시 그 동네에 벌통 있는 데를 알고 계십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이홍천위원

아래 내려다보면 건축하고 있는 데가 있던데요. 총장님댁이라고 건물을 짓고 있던데 거기가 세 채를 짓는 겁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전부 다섯 채입니다.

이홍천위원

현장에 가 보면 계곡 바로 밑인데 사방공사를 먼저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시에서 사방공사할 계획입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이홍천위원

그 예산은 언제 반영된 겁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별도 수해대책에 있습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그 예산은 재해복구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 예산은 아랫부분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고 쓰셔야 됩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말씀드린 수해복구는 산에 대한 수해복구입니다. 산에 계곡이 생긴 부분 나무와 흙 토사가 쓸려 내려와서 계곡이 생긴 부분입니다. 현재 그분의 토지에 대해서는 수해복구는 없고 위에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산지에 대한 수해복구입니다.

이홍천위원

합법적으로 그분들이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공사하는 것은 공익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그보다 쓸 돈들이 많은데 집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공사를 해주는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후석

오후석부시장

그 수해복구는 산사태가 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복구하는 작업입니다. 그런 사방사업은 뒷골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 수해로 무너진 지역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지난번처럼 큰비가 왔을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자연재해도 그렇지만 인재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피해가 일어나게끔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건축행위에 대해 법률적인 것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현장을 방문했을 때 위험하겠구나 큰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방공사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익성을 생각해야 되고 건축행위를 할 때 그 분들에게 여기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도 같은 뜻을 전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세 15% 기금에서 출연하게 되어 있지요. 내년에 정비기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내년에 특별히 집행계획은 없습니다마는 2011년에 정밀안전진단비를 세웠는데 금년 추경에 삭감된 부분 그것이 이 기금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금을 통해서 그런 사업이 필요할 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어떻게 보면 공공관리자 제도의 부분적인 보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천에서 재건축이 공동주택의 경우 재건축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래 추진하는 경비를 일정한 분담을 해서 모아서 운영경비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투명성이 없어지고 사전에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정비기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비기금은 추진위가 구성이 되면 대여를 할 수도 있고 지원도 할 수 있는 건데 현재 재건축추진위 승인 받은 데서 이런 요청은 아직 안 왔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알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가 안되다 보니까요. 이 기금을 통해서 안전진단비라든가 정비계획에 소요되는 각종 용역비라든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차후에 임대주택이나 대부는 이 기금을 통해서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정비계획이나 안전진단은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운영경비는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안중현위원

운영경비도 조합원들이 분담해서 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여형식으로 해주게 되면 좀더 투명하게 재건축이 진행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심사도 하고 대출 지원에 대한 적정성도 검토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운영경비를 지원할 대상은 아직 없구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초창기라 예를 들어 성남시는 6,700억 기금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판교 등 대규모 사업이 많아서 기금 규모가 큰데 그런 데는 관내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계획에 소요되는 일정부분은 이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특히 재건축과 재개발이 추진될 때 투명하게 진행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안전진단 용역비를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은 지원을 위해 사용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민간사업자인데 민간에 일을 잘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지원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는 것이고 공공성을 위해서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공공관리자 제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경기도에서 금년에 공공관리제를 신청한 데는 의왕시밖에 없습니다. 공공관리제도가 민간형 부분의 일정 공공부분에서 개입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인데 일장일단이 있다 보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공공에서 개입을 하다보면 공공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신청이 많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신청을 받아봤는데 의왕시 하나만 신청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과천에서 신청 안 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때문입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저희는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인데 주민 입장에서는 이쪽 분야 말씀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주민이나 시장이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의회에서는 안중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 의견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당연히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시어머니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지요. 시에서 개입을 하는 것이, 그렇지만 공공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러 번 제기가 되었던 것이고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 기금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리는데 일정부분 사업주체가 되는 것이라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공공성,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과천시 전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단지 11단지 추진과정에서도 결국 시에서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포기했습니다. 옹벽설치라든가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단지가 폐쇄형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과천시 경관관리계획 이런 부분에서도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는 어느 정도 받아들인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개입력이 많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시에서 재건축조합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포기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공관리자 제도를 과천시에서 적극 추진해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의회 위원들 전체가 결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입장으로 전달드립니다. 지난 행감 때 MA MP 제도 도입도 검토하자고 했는데 주거환경정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이런 부분에 대해 마스터플래너 제도를 도입해서 과천 전체를 보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런데 기 우리 시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를 하게 되면 중복이란 측면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중복이 되지요. 기 추진되었던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제안을 드립니다. 시에서 좀더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더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고 간곡하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공공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십년 앞을 보면서 백년 후를 보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단지별로 맡겨 놓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분들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훌륭한 분들이지만 아무래도 단지 중심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과천시가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 공공디자인 용역이 다 완공되었는데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용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순식위원장

구체적으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이홍천 위원님 발의로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었는데 그에 의하면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에 의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공공디자인에 대해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것은 도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천시 공공디자인 부분에서 시설물을 포함한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포괄적으로 간다는 말씀이세요? 그렇다고 건축물이나 이런 것까지 하실 건 아니잖아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용역에서 추가로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할 사항이지만 기 반영된 부분은 빼고 기타 도시경관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도시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좀더 세부디자인이라든가 필드별로 정비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순서별로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고 공공건축물들 지구단위계획 같은 데까지 반영이 되어야 될텐데 색깔이라든가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수정해야 되는 건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부분이 마련된 게 아니니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용역수립을 할 단계에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막연한 것 같고 그림이 잘 안들어 옵니다. 디자인 용역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세부 디자인들 표지판이라든가 필드별 지역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수립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발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구상을 짤 때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발주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관심이 많이 있고 다른 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건설과에서도 이번에 건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모든 시에서 하는 공사는 디자인 심의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거지요? 특히 건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시행해 주시고 작은 표지판 안내판까지도 신경 써 주십시오.
이식

이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하다못해 금연 안내판도 디자인을 신경 써 주십시오.

안중현위원

건설과에서 가로 판매점 새로 하는 것 아시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디자인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건축과 디자인과 관련해서 협의가 잘 되고 있는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런 시설물을 할 때는 협의를 합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는 관련이 없나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협의를 합니다.

안중현위원

그에 따라 하겠는데 공동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경관계획도 했었는데 이런 게 다 서로 연관되는 것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건축과에서는 건축과대로 경관디자인하고 공공디자인하지만 건설과에서는 가로 판매점을 하다 보면 경관 디자인할 때의 철학이나 방향 또 공공디자인 용역할 때도 서로 관계가 있는 것인데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업무는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 하나 사업은 연관된 게 많거든요. 연관된 부분이 유기적으로 의견이 잘 반영되어서 결정이 잘 되어야 하는데 사업 자체는 종합적인 것인데 업무는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서로 교환이 안될까봐 우려해서 하는 겁니다. 해당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어떤 일이 진행되는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지난번 문원동 버스정류장도 예쁘게 되어 있던데 지난번 용역에서 가로 판매점도 디자인 나와 있었고 일관성있게 차분하게 하나 하나씩 디자인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오래 가는 디자인이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 해서 수준 높은 디자인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0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원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은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은 거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개발방향이 수립되면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다음은 2012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건설과장 최한림입니다. 2012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95쪽부터 30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89억 9,174만 9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건설산업 활성화에 따른 건설업 육성 50만원, 노점상관리와 관련하여 노점상 정비 등 3억 8,200만원, 도로관리 및 정비사업에서 재해예방 도로정비 3억 4,003만 2천원, 도로시설물 정비 19억 1,221만 4천원, 미불용지 관리 3억 5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 1억원 주요도로 재포장 9억 4,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개설에 도로확장 및 설치 11억 2,400만원, 기반시설 정비 22억 3,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으로 전기시설관리 13억 3,741만 4천원, 야간경관 개선 2억 6,000만원, 기본경비에 4,558만 9천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101쪽 입니다. 남태령 지하차도 배수관경 확장공사 1억 5,900만원을 침수예방 추가진행 사업으로 동절기 포함 3월중으로 공사 완료하고자 이월하였으며, 과천대로 재 포장공사 3억 5,880만원에 대해서는 이중굴착 방지를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가일지구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등 12억 6,550만원, GB해제 지역 내 도로확장공사 4억 9,692만 6천원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으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토론회에 나온 주민의견 세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 민간위탁금 3억원이 매년 위탁으로 집행되는데 이를 시에서 직영을 해서 단속공무원이 권위를 가지고 공권력을 직접 행사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지 하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 주요도로 재포장 예산이 과다편성이 아닌지 의견이 있었고 세 번째로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정비용역비 2억원 편성보다는 퇴직한 무기계약직 2명을 조속히 고용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97쪽 시특법 대상 구조물 보강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정밀용역을 한번 했지요? 용역결과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보강하는 거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보수보강입니다.

안중현위원

어디에 어떤 건물입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교량이 1종 5개 2종 2개가 있는데 정밀점검을 1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정밀점검한 결과 스틱박스와 아이빔하고 지하차도인데 스틱박스에 대한 것은 상부 슬라브나 보 설계하중이 DB 24인데 크게 B급 이상 교량은 아직은 괜찮은데 보수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보강이 필요할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강이 들어가는데 현재는 보수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보수공사가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주로 대상은 교량, 도로시설물로 집중되어 있는 거지요? 일반건축물이나 공동주택에는 없는 거구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도로 배수시설 보강공사 그것은 시특법 대상이 아니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안중현위원

도로 배수시설 보강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디쯤입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덕원에서 들어오는 도로변에 측구가 없다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전부 도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과 관문체육공원 쪽도 측구가 없기 때문에 물이 내려오는데 그에 대한 보강공사입니다.

안중현위원

산 쪽에서 내려오는 토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 밑쪽에 만드는 겁니까? 이번 수해난 지역과 관계 있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관계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거기가 침수가 되었었나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도로 배수시설 자체가 10년에 한번 비가 오는 빈도로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고였다가 자연배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왜 하려느냐 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 비가 오니까 도로에 물이 고이니까 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해서 그런 것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관련해서 배수시설 준설공사가 1억 4천만원 있는데 사업설명서 264쪽에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것은 6개월에 한번씩 빗물받이라든지 도로에서도 종 배수관, 횡 배수관은 환경사업소에서 하는데 저희는 종 배수관 퇴적되어 있는 것, 지하보차도를 보면 펌프실이 있는데 비가 한번 오면 퇴적물이 퇴적이 되는데 그런 것을 6개월에 한번씩 준설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면 관문사거리 지나서 그 부분에 배수로가 있는데 거기는 건설과에서 하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빗물받이는 저희가 합니다.

안중현위원

도로가 배수로가 있는데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준설하는 것 아닌가요? 이번 홍수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공사는 올해 많이 해야 되겠다 시기를 3월과 10월에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여름에 한번 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우기 전에 걷어내는 타이밍을 가지고 있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퇴적이 되면 다시 걷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에 낙엽이 배수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기 전에 다시 걷어냅니다.

안중현위원

홍수가 오다 보니까 취약한 곳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배수로에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물이 빠져나가는 입구는 조그맣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시간을 두면 물이 다 빠져나가겠지만 배수구멍이 작다 보니까 금방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도로로 넘치고 그런 부분이 대대적으로 수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 배수 측구가 비가 많이 오는데 구멍이 작아서 잘 안 빠지지요. 설계 빈도가 10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디어디에 물이 잠겼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빗물받이 나가는 관경이 100mm 같으면 150mm 200mm로 바꾼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고 확정되면 세밀하게 조사하고 실지로 어느 부분을 손대야 될지를 판단해서 동절기에 자체 설계를 해서 해빙과 동시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이번에 뒷골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배수로를 보면 도로 옆 배수로가 거의 다 막혔더라고요. 공통적인 현상은 빗물이 빠져 나가는 구멍이 작아서 조금만 낙엽이 쌓이면 막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선암로까지 도로를 넘치고 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배수시설 준설공사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짜여 있어서 할 일이 많은데 다른 데서 어떻게 보강이 되었는지 해서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빗물이 하천으로 가야 되는데 하천으로 가는 부분이 사실상 퇴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져 나갈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종 배수관은 저희가 하고 있고 횡 배수관은 환경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서로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횡 배수관으로 빠져 나가면서 하천으로 빠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 우리가 이 부분을 준설했으니 환경사업소에서도 다음 일을 해 주셔야만 물이 원만하게 흘러 나간다 그런 식으로 협조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서로 업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됩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횡 종 배수관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올해의 경우 도로의 종 배수관에 모래가 쌓이지 않도록 준설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 예산이 인덕원쪽과 관문체육공원 앞쪽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수해현장에 본 위원과 다니면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예산은 하나도 안 세웠나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시설물 보강에 9억이란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인데 9억이란 돈이 있기 때문에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크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빗물받이가 작은 상태인데 그것은 하나만 손대면 되는 게 아니고 주위 전체에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내년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점검해서 크기를 지금은 비가 많이 오고 양이 많으니 좀더 크게 해서 횡 배수관까지 100mm가 들어가 있으면 200mm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해복구 때문에 남아 있는 돈을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2012년 홍수기 전에 횡 배수관 전체를 관 구경부터 측구 전체를 다 키워야 될 겁니다. 단순하게 물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해마다 무네미쪽에서 토사하고 같이 넘어 내려오기 때문에 구경이 커줘야 소화를 시키지 물만 넘어오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현장을 보시고 장마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같은 목에 보면 도로 표지판 정비 도로 시설물 도색 이런 내용이 있는데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도로 표지판은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거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것은 지침이 내려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설물 도색은 건축과와 상의하셔서 디자인에 신경을 써서 작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자전거도로 시설 정비공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억이고 내년도 1억이었는데 올해도 이 예산이 다 소진되었나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1억 예산으로 시내 전체 자전거도로 보수를 하다 보면 부족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 1년 동안에 공사를 하면서 이 부분은 내년에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수량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 정도 하면 1억 정도 가지고는 내년에 소진을 하자 그렇게 해서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올해의 경우는 유달리 자전거도로가 파손된 게 많이 눈에 띄어서 내년에도 이 정도 가지고는 보수가 다 되는 것인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정도로는 내년에 문제가 되는 곳은 다 보수 되는 거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부족하면 도비 지원도 받을 생각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주로 어디를 집중적으로 했나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과천시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위치를 3단지라 하면 일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별양로쪽 6단지 7단지 사이를 보수를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혹시 중심상가 지역 새서울쇼핑 뒤 우레탄이 들떠 있는 거 아십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쪽 정비 좀 해 주십시오. 힐 신고 가는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생겼습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리고 중심상가 주변에 블록 다시 재정비하셨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보도블럭 교체했습니다.

하영주위원

페빙스톤 위에 덧씌우기로 처리를 했는데 좀더 예쁘게 도로와 노면 사이가 평평해야 되는데 좀 부족하고 예전에 설치한 돌 볼라드가 있는데 그 주변은 엉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그런 코너까지도 세심하게 해 주시고 제가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중신교회 가는 쪽까지도 다 들떠 있었고 공사한 것을 보고 돌아봤을 때는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단기간에는 잘 정비가 되었는데 하나하나 할 때 유심하게 보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예산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초기에 볼라드는 필요에 따라서 설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장애인들이 그쪽 통행하기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볼라드를 제거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지금은 볼라드가 기준이 있습니다. 싸이즈를 얼마를 해야 되고 높이도 얼마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옛날에 만들어 놓았던 것을 지금 지침에 의해서 다시 뜯고 만들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을 둘러보고 볼라드의 설치 목적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설치목적이 통행하는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 초기에 볼라드 시설했을 때의 목적은 차량 안전을 위해서인데 지금은 시민의식도 많이 달라져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조심스럽게 통행하리라 생각합니다. 과거 CCTV 설치 안 했을 때 주민들의 안전성과 지금의 안전성을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볼라드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중심상가를 생각하면 갑갑합니다. 정말 엉망입니다. 선진도시계획 하는 데를 보면 보차도 분리해 놓지 않고 혼용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길로 닦고 속도를 못 내도록 만들어놓고 차량통제를 합니다. 볼라드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차량을 통제한다든지 그런 것들, 보차 혼용, 주차장은 외곽으로 빼야 되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뜯어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역할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거리가 살아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있는 볼라드도 재고할 것이라든가 거기에 크게 투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작은 불편한 시설물을 제거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 전반적으로 큰 예산을 들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까지 포함해서 상인들과 협조를 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8단지 신호등 앞 장애인 유도블럭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 안 고쳤던데 유도블럭 따라가면 교통사고 납니다. 봄에 말씀드렸는데 누누이 지나가면서 언제 고치나 했는데 안 고쳤어요. 방향만 조금 바꾸면 횡단보도와 연결되는데 횡단보도 선과 각도가 전혀 안 맞습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조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99쪽 야간경관개선에 별양중심상가 보안등 개선공사해서 2억이 잡혀 있는데 106개 등을 교체하는 것 같아요. 현재 등 상태는 나쁜 상태는 아니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자체가 오래된 보안등입니다. 등만 교체하는 것도 있고 노후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경우입니다.

안중현위원

전체가 106개 정도 되나요? 하나에 188만원씩 잡혀 있는데 전등값이 이렇게 비싼지 다른 시설도 같이 하는 것인지 LED나 CDM 등기구를 교체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나트륨등은 빨간빛이 나는 것이고 LED는 흰색인데 가격은 밝기나 눈의 피로를 봐서 야간에 다니는 것이라 빨간 빛이 사람에게 주는 밝기하고 흰빛이 주는 게 틀립니다. 그런데 상가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함으로써 여기가 상가지역에 맞는 불빛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교체를 합니다. 등이 오래된 부분은 수리를 하고요.

안중현위원

106개를 일괄 다 바꾼다면 등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것도 교체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전부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붉은등이 필요한 부분은 붉은등을 해주고 흰색이 필요한 곳은 흰색을 하고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누전공사도 실시를 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188만원이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은 등을 바꾸고 어떤 것은 누전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모아 보니까 평균 106개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돈을 따져보니까 2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따져보니까 하나에 188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지 106개에 188만원이면 등주 교체하는 것 같지도 않고 ...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 어디서 2억이 나왔는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여기에는 등값이 188만원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비싼 것 같아서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세부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전기 사용료는 계산해 보셨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해봤는데 나트륨등과 메탈등을 비교해 봤는데 나트륨등은 400와트를 쓰게 되면 메탈등은 250와트만 쓰면 됩니다.

안중현위원

메탈등은 어떤 겁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세라믹 메탈등입니다. 그것으로 하면 연간 24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흰빛이 나오는데 LED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CDM등은?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똑같이 LED와 흰빛이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로등에서 흰빛이 나는 것이 세라믹 메탈등입니다. 중앙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보안등 개선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착상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건설과에서 다른 지역에 보니까 사례가 좋았다든가 아니면 미리 사전에 파악을 했을 거 아닌가요? 예산편성 착안점이 어디였는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야간에 별양 상가지역에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게끔 이미지가 되어야 되는데 어두운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별양상가지역이 과천시에서는 중요한 지역이 아니냐 이 지역부터 한번 해보자 해서 착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등 관련 부분이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간판에 따라서 효과가 다릅니다. 이 부분이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이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야간 밝기나 분위기가 좋아질지 아니면 큰 특별한 효과가 없을지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별양상가1길 2길이 있는데 어두운 데도 있고 간판 때문에 환한 데도 있고 서로 다른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야지 일률적으로 조명을 하면 어느 지역은 더 밝고 어느 지역은 어둡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실제로 효율적으로 조도나 경관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서 자료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답변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등주 가격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등주당 감전 예방사업까지 해서 평균 188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감전 예방사업을 보면 별양동 중앙동 500여 등주에 감전 예방사업을 하는데 평균 등주당 12만원입니다. 명세서에 보시면요. 그러면 가로등마다 다 예방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12만원인데 등주 가격이 거의 등을 다 가는 것도 아닌데 등 하나의 가격이 200만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이경수위원

아주 고가의 등이네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안중현 위원님도 그러시고 그 부분은 자체 자료가 미숙한 것 같아서 충분히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심상가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등도 좋지만 보차도 분리된 도로 자체가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용을 하려면 차량통제라든가 다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근본적인 종합계획이 있어야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괄 교체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설치된 다음에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등주를 제거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외벽에도 붙일 수 있고 등주가 다니는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건물 사이에 연결해서 붙인다든가 그런 것 보신 적 있어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서울에서 봤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유럽에서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건물 사이에 줄을 연결해서 달면 가운데 원하는 위치에 달 수 있고 등주가 없어지기 때문에 깨끗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지요. 선이 지나가는 부분을 안 좋아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나하나 예쁘게 설치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괄 포맷을 가지고 교체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마다 신경을 써서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답변과정에서 106개소를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이셨고 이것을 뽑으면서 사업설명서에 106개소로 되어 있어서 혼란이 있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안을 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예산이 선다고 하면 충분히 고려해서 하나 하나 예쁘게 달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297쪽 미불용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미불용지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미불용지 도로사용료 연금관리공단에 4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년도에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면적이 686㎡면 이백 몇십 평 정도 되는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많이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대법원까지 이 소송이 갔습니다. 판결이 나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지목을 대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사려면 2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을 살 때까지 정확하게 3,800만원 정도를 매년 내야 됩니다. 그래서 25억 주고 사는 편이 나은지 시 재정여건을 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홍천위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천시 땅을 밟고 다니는데 가만 놔둡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처음에는 모르고 잘 넘어갔는데 연금공단에서 감사원 감사를 하다 보니 그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경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저희는 상관은 없는데 연금공단 입장에서는 상급기관에서 그런 지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사회복지 못한 경우에는 지불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홍천위원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2억 5천만원을 내년에도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2억 5천만원 토지매입비는 어느 곳에 사용했습니까? 혹시 내년도에 미불용지 어느 곳을 매입할 계획인지 알고 계세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갈현동 재경골에 미불용지 보상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불용지는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상태에서 주인이 없었던 사람이 나타났다든지 이 2억 5천은 내년에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해서 어떤 부분이 확정되어 예산편성한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미불용지가 과천시에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을 찾아서 돈을 찾아가십시오 라고는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분들이 하다가 자기들이 이것이 미불용지구나 하면 지급은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2억 5천에 대한 어디를 보상할 것이란 계획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현재 공무원연금공단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초기에 도로 건설했을 때 미불용지를 확보했으면 이렇게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은데 도로를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과천시가 미불용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공단과 같은 경우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과천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도로로 사용되었을 때 임야나 전답이 되었을 때와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대지로 바뀌었을 때 보상가격은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 대비를 하지 않고 미불용지로 방치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대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대비는 과거 몇 년 전부터 대비를 해왔습니다. 이 미불용지는 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미불용지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을 하고 나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지적공부 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미불용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미불용지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얼마든지 제기될 우려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우리가 대응을 안 하고 있을 게 아니고 미리 사전에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계획을 그래서 세워야 된다는 것이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보상을 어떻게 할 겁니까? 미불용지에 대해 특별히 예산계획을 세운다든가 해서 대처해 나가야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과천시에 미불용지 전체적인 현황은 안 가지고 있는데 과거 십년 전에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이 되어 하나씩 나타나는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과천시 전체에 미불용지가 몇 필지 얼마냐고 하시면 전체적인 현황은 건설과에 없는 사항이고 그러나 과거에 몰랐는데 갑자기 발생하는 사항에 대비해서 미불용지 비용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실지로 과천시에 미불용지가 얼마나 있는지 체킹을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시에서 무단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없거든요.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미불용지를 확인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패소했다고 하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하는 과정에서 지목이 대지라 하더라도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대지가격의 30% 이상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이 건은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이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연금공단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래서 제가 국가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국가기관 것은 대지가격으로 보상하라고 판결을 하고 토지수용 감정평가법에는 도로는 대지가격의 1/3로 못을 박아놓고 국민들 재산은 1/3로 싼 가격에 보상을 해주고 국가 것은 대지 값을 다 주어라 그런 판결밖에 안되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과장님께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도로로 편입할 때 지목이 대지였다...

이경수위원

마찬가지로 토지 수용할 때도 주택이 딸린 대지인데도 현재 사용 용도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1/3 가격밖에 보상을 안 합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맨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도로가 아니었지요. 판결을 보면 그 당시에 도로 사업을 할 때는 대지로 대지화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도로로 편입할 때는 지목을 대지로 평가해야 된다 그것이 판례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당시 도로로 편입되기 이전에는 도로가 아닌 대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
후석

오후석부시장

보상 안 하고 그것을 그냥 도로로 편입을 해서 도로 사업을 한 거지요. 똑같이 국가 땅이니까 돈은 안 주고 대지를 잘라서 도로로 만든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 때 상황에 따라 대지로 보상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판결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국가기관에 대한 것은 100% 대지 보상을 하고 국민들 것은 1/3만 보상한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취지라면 이해가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296쪽 배수시설 준설공사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억 4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느 쪽에 할 계획입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빗물받이 펌프장, 종 배수관에 퇴적된 것을 준설합니다.

이홍천위원

혹시 우수관 준설공사는 없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종 배수관이 다 우수관입니다.

이홍천위원

아시다시피 홍수가 났을 경우 성당앞과 선바위앞이 물에 잠기는데 우수시설을 보수공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이홍천위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관이 문제가 아니고 인근 지역의 토사붕괴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백날 해봤자 아무 쓸모 없습니다. 성당앞도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산업경제과에서 사방사업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내년에 내려왔을 때 물이 도로로 오지 않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홍천위원

협의를 거쳐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문제점이 뭔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97쪽 은행나무길 재포장공사가 나오는데 32a 정도 된다고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주암동 어제 가보신 데입니다.

안중현위원

도로 폭이 얼마나 됩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6.5m입니다. 재포장은 전 구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균열이나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잡은 것이지 실지로는 물량에 변동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중현위원

중앙로 재포장공사는 길이가 기네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연장도 길고 폭도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량에 차이가 납니다.

안중현위원

182a면 1만 8,200㎡면 도로 폭이 10m 되나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20m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1㎞ 정도 하네요. 중앙로라는 것은 어느 부분까지 입니까? 새주소가 되면서 관문로에서 선암로라 했던 부분이 중앙로로 나와 있어요. 중앙로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찬우물삼거리에서 양재동까지입니다.

안중현위원

부분 부분 한다는 거네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재포장공사 하기 전에 관내 통신회사나 한전에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합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저희가 재포장을 하고 나면 3년 동안은 굴착을 못하게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낭비가 있기 때문에 지침으로 3년 동안은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포장을 했다가 내후년에 전기나 통신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우려를 했는데 3년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사전에 상황을 봐서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지장물 관리기관에 확인을 받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298쪽 뒷골지구 소로 2-44호선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뒷골 가 보신 부분에 도로포장이 안된 부분이 2-44호인데 뒷골 주민 설명회 할 때 2-44에 대해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설명드린 사항이고 GB 해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현재 공사중인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토지 11필지 중에서 10필지를 협의보상 완료했습니다.

이홍천위원

도로를 내기 위해서 매입한다는 거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예산이 수립되면 내년 봄에 착공할 수 있게 동절기 때 준비를 합니다.

이홍천위원

생활안전과에서 하천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용역에 의해서 적절치 못하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것은 하천쪽과 도로쪽은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홍천위원

도로가 남으로 인해 위험하다든가 이랬을 경우에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하천쪽과 도로 나는 부분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사항이고 도로가 남으로써 우수관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물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고 뒷골주민들도 내년에 그 사업을 꼭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생활안전지원과에서 구거부지 이런 것을 복원한다든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자체에 도로 우수에 대한 계획은 도로 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아래에 내려오기 때문에요.

이홍천위원

본 위원 생각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예산지원은 절대적으로는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것은 설명을 생활안전지원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저희하고는 연관이 없는데....

이홍천위원

생활안전과에 문제지적은 반드시 할 겁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지역주민이 문제입니다. 지역주민의 협조를 얻지 않고는 그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도로사업은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나 건설과에서 도로 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천정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을 경우 주민동의를 얻지 않고는 그 사업을 못한다는 겁니다. 생활안전지원과와 건설과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일을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서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부시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 문제도 포함시켜서 수립할 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이홍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로가 2-44 이번에 수해난 지역 밑으로 하천이 흐르는데 이 도로가 그전부터 필요한 도로라고 보고 있는데 하천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도 해 준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시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할 때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2-44 소로 도로 내려는 지역과 뒷골에서 내려오는 길이 만나는 지역인데 하천 옆으로 해서 밭 있는 데로 407번지 이런 지역인데 옆에 바로 붙어 있어서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도로사업 시점과 종점이 하천과 관계가 됩니다.

안중현위원

하천 밑으로 복개된 데서부터 이번에 수해난 지역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직선으로 나는 것인데 그 옆에 하천이 있는데 도로를 낼 때 하천까지 같이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도로를 내면서 거기를 복개할 예정이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아닙니다. 도로 옆 하천에 대해서는 복개를 안 합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이준영씨 집이 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준영씨 앞은 구거부지와 맞닿아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 길은 직선으로 나갑니다. 시점과 종점부분이 구거부지와 만나는데 중간은 전혀 하천과 관계없이 흘러갑니다.

안중현위원

시점과 종점은 관련이 있잖아요. 거기가 하천이 복개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후석

오후석부시장

그 지점은 복개를 해제하는 구간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오픈하기 어렵고 주로 오픈하는 부분은 이명호 교수님 앞쪽에서 옆으로 차들이 안 다니는 바깥쪽으로 휘는 부분 종점에서 이준영 새마을회장 집까지 오픈되는 것이고 밑으로 내러가다가 산 쪽에서부터 붙어있는 부분은 오픈합니다.

안중현위원

도로 중간부분은 직선으로 가다 보니까 하천과는 떨어지겠지요. 하천 관련해서 도로공사 할 때 하천까지 정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생활안전지원과에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저희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다만 이명호 교수댁이 종점인데 거기서 내려오는 물의 양이 많다 보니까 도로 밑에는 박스형으로 해서 물길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물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게끔 해서 수해가 최대한 적게 날 수 있게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정비용역 2억원이 서 있는데 몇 명이 필요한데 2억원을 책정했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당초 무기계약직이 4명이었는데 2010년 12월에 명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총무과에 충원요구를 했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건설과 전기공 충원시 무기계약직 감축인원이 전체 시에 10명이 있는데 10명에 대한 충원요구가 예상되기 때문에 감축인원 10명을 충원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기기능공을 주지 못 하겠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는 이렇게 위탁으로 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가로등시설물 유지관리를 잘 하겠다고 원격감시 제어 시스템도 설치하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현재는 2명이 일하고 있고 2명만 다시 뽑으면 되는 문제인데 결국은 용역해도 어차피 똑같이 사람 쓰는 건데 더 고용관계만 나빠지는 겁니다. 위탁을 했을 때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없다고 보고 예전에 일하는 분들이 밤늦게까지 나와서 동네 일이라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위탁을 한다면 그만큼 책임감도 가지기 힘들다고 보고 일하는 분들도 어쨌든 고용환경 자체가 나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굴다리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요청을 드렸고 검토해 보신 것으로 아는데 저도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했는데 바로 굴다리 옆에 공간이 있어요. 수도도 있는데 옆에 조그맣게 설치를 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도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인들은 당연히 될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시장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는데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저희가 별양동 아파트 계신 분들 여론이 어떤가 확인을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을 자기들이 반대하겠다 상당히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입장인데 위원님께서는 공간이 있으니까 설치를 하자는 의견이고 저희가 별양동에 확인해 보니까 주민들은 안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위로 하다 보니까 너무 멀고 해서 전에 위원님이 식당이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있었고 거기서 밥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안 그래도 이런 반대의견이 있는데 이것이 되어야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 말씀을 못 드리는 입장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단지쪽 의견도 수렴해야 되겠지요. 기본적으로 시 땅이라 가능합니다. 강경한 반대가 있으면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서 주민 분란이 일어나면 안되겠지요.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 위에 갈현동이나 과천동에서 직접 농사 지어서 가져와서 파는 어르신들 경우에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공간은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위로 간다고 하면 거기는 6단지 주민들 반대여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득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분명히 들은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겁니다. 거기 분들은 시장님께서 오셔서 약속을 하셨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전달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어려운 분들 지나다니는 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화장실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설득하는 자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01쪽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6개 동 주민센터,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