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고덕철 의원 발언

21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3-05-31

고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진환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주요업무계획은 부서 건제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과 소관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는 7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7쪽 아파트단지 열린 공동체 문화조성입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활성화하여 이웃간 교류와 더불어 살기 좋은 열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사업 추진으로 공동주택으로부터 지원 신청된 사업에 대해 현장실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13억 9,252만 7,000원 중 8억 5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입찰 등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6월 말 안으로 집행토록 하겠으며, 공동주택 지원 집행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입자와 월세 임차인이 보다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언론매체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정비구역 재건축 4개소와 정비구역 외 소규모 재건축 5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재건축 정비사업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위법건축물 자진정비 및 사전 방지활동 강화입니다.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주민홍보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자진정비를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되고 올바른 건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17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먼저 17쪽의 신정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추진으로 지난 4월 29일 신정 2-1지구 실태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신정 1-5지구 실태조사 결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각 지구별 현안사항에 대하여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착공을 조기에 추진하여 뉴타운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신정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현재 기존 건축물 493개 동 중 492개 동을 철거하였고 1개 동은 현재 명도소송 중에 있으며 24일 판결이 되어 현재 조합에 송달 중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를 완료토록 하여 6월 중에는 공사착공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사업으로 오는 6월 4일 부천시 오정아트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등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등 금년 내 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시행으로 지난 5월 10일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시·구 합동보고회, 주민설명회 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37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먼저 37쪽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계획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2,158개소에 대하여 무단 용도변경 등 주차장법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건축행정 조직문화 활성화 계획으로 부서 특성에 맞는 조직관리를 통하여 직원 사기를 앙양하고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의 우기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다가오는 우기를 대비하여 특정관리 및 자체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의 신월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는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까지 완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의 신월3동주민센터시설 보수공사입니다. 노후된 주민센터 시설을 금년 8월까지 보수 완료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50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먼저 50쪽의 갈산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신정7동 갈산근린공원의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하고 노후된 생활체육시설을 교체 정비하여 공원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의 온수도시자연공원 정비사업은 신월7동 온수도시자연공원 내의 체육시설 및 산책로를 정비하는 등 노후시설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원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의 계남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계남근린공원의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수목 및 야생초화를 식재하여 공원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의 양천근린공원 야외무대 설계사업은 1994년에 건축되어 노후된 양천공원 야외무대를 현대적 시설로 리모델링하고자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마무리하고 하반기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리모델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쪽의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으로 어린이공원 5개소의 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의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목동중앙로의 가로수 아래 빗물 유입화단을 조성하고 관수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신정2동 대림아파트의 담장을 개방하고 수목 및 야생초화를 식재하여 녹지율을 증진시키고 주민들의 녹지 체감률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사방사업으로 산림 내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하여 계간수로, 침사지, 배수로 설치 등 항구적인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산림생태를 복원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의 안양천 제방사면 생태복원사업으로 콘크리트 노출 등으로 경관 및 생태가 불량한 안양천 제방좌안에 식재기반을 조성하고 다년생 초화를 식재하여 생태를 복원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67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먼저 67쪽의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안내구축 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들에게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는 시기에 무료중개서비스 지원을 안내하여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제도가 정착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운영계획으로 관내 모범적이고 성실한 우수 부동산중개업소를 발굴하여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함으로써 부동산중개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쪽 1세대 1주택자 확인서 발급 신규업무로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85㎡ 이하 또는 6억 이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 위해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해서 발급하는 업무로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찾아가는 부동산현장 민원실 운영 사업으로 장수문화대학과 연계하여 부동산현장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알 권리 충족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쪽 토지등급 전산화 및 홈페이지 열람서비스 시행 사업으로 국세 산정시 과거에는 토지등급을 확인하기 위해 토지대장을 발급받는 불편을 겪었으나 이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는 토지등급 DB를 구축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양천구 지적기준점 웹GIS 시스템 구축계획으로 측량기준점에 대한 위성측량을 실시하여 양천구 지적기준점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신환경 현황을 전산화하고 수신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획기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사업으로 5월 31일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기간 중 감정평가사 무료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신뢰받는 지가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74쪽 골목안 길찾기가 쉬운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사업으로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이면도로 및 골목길에서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벽면형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길찾기에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한영찬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7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관리비에 대한 중앙언론지의 집중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아파트관리비 비리와 횡령 등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6월부터 한 달간 선정기준준비위원회가 선정한 10곳 이상의 시범단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우리구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최근에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아파트 비리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 보도가 있어서 저희들도 서울시 워크숍에 참석해서 얼마 전에 토론을 하고 온 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10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아파트 비리를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아직까지 저희구에 있는 단지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과장님, 이 조사결과 행정처분대상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통보하여 조치하고 행사처벌 대상이 발생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하는데 이에 앞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관리비 현황을 살펴보니 2월달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구 관리비가 네 번째로 높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납부되고 있는 아파트관리비의 운영과정이 불투명하여 입주자들 중에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관리비에 대한 감사는 자치구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감사는 아니고 지도·점검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지도·점검이 감사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 우리구에 아파트관리비를 받는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감사나 지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제도적인 것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데 저희 서울시의 경우에는 아파트공사나 입찰을 할 때에는 K아파트라는 그런 곳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또 관리비 내역에 대해서는 아파트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다 등록을 하고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아파트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비가 높은 것이 네 번째다, 조금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목동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가 노후되어 있고 또 좋은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도·점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이와 관련된 민원도 있고 입주자대표 교육이나 공문이나 또는 시에서 관찰하는 공문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움직이면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순주위원

아파트관리비를 정하는 것과 집행을 하는 것 모두 아파트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를 감사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 업무를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그 관리소홀로 구청이 일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또 주민들간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이니 주택과에서 서울시 감사에 앞서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양천구에 공동주택이 많은데 더구나 많은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25개 주차장 중에서 공동주택지원금 예산을 제일 많이 잡아가지고 수령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한 예산액과 또 많은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쟁내용이라든지 관리비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아서 우리 양천구는 어느 아파트가 선정될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하나의 감사대상이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미리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홍보 내지는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또 점검을 나왔을 때 거기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미리 행할 바를 알려 주셨는데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관리비를 많이 부담한다든지 어려움이 없도록 아파트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지도·점검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8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문제가 지금 집행을 하고 지원금도 교부를 했고 또 정산도 하고 집행금 반납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내용하고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하고 같은 명목으로 우리는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시에서 특별히 신문이라든지 또 TV라든지에 집중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주민들이 각단지에서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100명 정도의 인원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 회계사, 전문가들로 해서 한 팀에 10명씩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서울시에 하나의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철저히 조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공동주택에 있는 사항을 살펴보고 대비할 겸 이런 내용의 분쟁이 발생되면 양천구 위상에 큰 문제도 생기고 지역간에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일전에 5월 20일날 행복주택 건립계획 발표가 국토부에서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예, 있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어제 같은 경우는 국토부 관계자와 구청장권한대행 면담과 몇몇 구의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 혹시 참석하셨나요?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저희는 밀접한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주택과는 참석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동주택관리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각 아파트단지의 동대표들에게 여러 가지 외압이라든지 업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다고 했는데 "공문을 통해서 집행을 좀 철저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파트단지에 한과장님께서 이런 공문을 내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각단지에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13단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단지에서 얼마 전에 LED 교환과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고 나름대로 입찰을 또 실시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저희들이 목동아파트 쪽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3단지는 첫 번째 업체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입찰을 통해서 아파트가 원하는 방향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정확히 인지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3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를 했는데 한양반도체하고 남영전구라는 곳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남영전구는 실내 LED등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단가에서 수백만 원의 차이로 남영전구라는 곳에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아마 한양반도체에서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조달을 받고 있는데 양천구에 있는 한양반도체의 하나의 지회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본부에 찾아가서 대표님이 그걸 녹취해가지고 오셨는데 업체에서 "우리가 분명히 양천구에 있는데 왜 타 곳에 업체의 물건을 판매해서 그 업체에서 입찰을 따게 했느냐? 그건 말도 안된다. 양천구에 있는 한양반도체 지회인 우리한테만 물건을 납품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남영전구에 대해서 뭐라고 협박과 압력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영전구에서 "같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더 저렴하게 견적을 냈음에도 납품을 못할 것 같다, 물건을 못받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 입찰이 다시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걸 볼 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 주택과에서 이 LED등과 관련해서 지침서를 내려보내신 적이 있으시죠?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혹시 LED등을 꼭 이런 것으로 하라고 방침서 내려보낸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일단 LED등에 대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하게 되면 그 심의결정 결과를 신청한 아파트에 대해서 시달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LED 사업인 경우에는 "KS인증제품과 고효율인증제품을 사용하라.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은 5년 내로 하라" 이렇게 주민들 입장에서 강하게 내렸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혹시 LED 조명 보급기준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그 근거는 서울시에서 기준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공공 LED 사업에 대한 기준에 보면 KS인증제품 또는 고효율인증제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도록 내린 것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서울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 적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제품으로 KS 또는 고효율인증제품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적용되면 LED조명을 보급할 수 있는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도 감사하게 우리 양천구에서는 또는 이 아니라 KS도 있어야 되고 고효율인증도 있어야 된다고 굉장히 강하게 그런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KS와 고효율인증제품, 요즘은 KS가 최고는 아니지만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허가기준에 의해서 인증된 제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KS와 고효율인증제품으로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단서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많은 회사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회사가 어디에만 있느냐 하면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독점이 되는 거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한 군데 있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좌우간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 입장에서는 질 좋은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단지의 대표님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는이라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강하게 해서 업체라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우리 양천구에서 어느 업체를 딱 선정해서 주는 것으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한 것은 아니냐?"라는 오해를 주민들이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오해를 받을 거라는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오해받는 것은 생각 안하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주민 입장에서 좋은 제품을 주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몇 개 단지에서 큰 아파트인 경우에는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단지여건상 적합한 제품을 선정할 수 없으니까 지원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그 요청이 왜 있었느냐면 이거에 해당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에서 최저낙찰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양천구에 있는 한양반도체라는 곳에서 본부하고 얘기해서 "여기에 물건을 대줄 수가 없다. 그래서 독점계약을 했다"고 오히려 그걸 본인이 떳떳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한양반도체에서는 우리만 주기로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독점계약이란 이런 일이 어디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동대표로부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힘이 없는 건지, 기업의 힘이 너무 강한 건지 입찰을 해가지고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대로 할 수가 없는 약자라면 약자지만 물건을 받아야 하는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물건을 만들어놓은 곳에서는 낙찰단가를 높게 하고 또 그걸 받아서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에서는 단가를 오히려 더 낮게 했는데. 그렇다면 "남영전구에서 못하겠다고 하니 한양반도체 당신들이 이 사업을 맡아 주고 남영전구에서 계약했던 입찰단가로 해줄 수 있겠냐?"고 하니까 한양반도체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절대로 안된다. 초기에 자기네가 낙찰가로 했던 액수만큼으로 해야 된다"고 고집을 피웠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얘기가 중간에 전달되었고 저는 과장님을 굉장히 원칙적으로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오해가 되고 있고 또 업체들이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이렇게 독점적으로 뭔가를 행한다고 하면 그런 곳에는 뭔가 불이익을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자면 지금 10단지도 그렇고 7단지인가 두 단지에서 똑같이 유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산을 초기에 올렸는데 초반에 LED공사와 관련해서 이 예산을 지금 쓰지 못하면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LED와 관련된 몇 개의 중요한 업체들 지난 번에 총무과로부터 공사한 것들을 쭉 받아보니까 LED전문업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의 전문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는 서울시에서 갑자기 보급을 하는 바람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었고 후반기에 그러니까 8월달이나 10월달에 가면 이런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업체들의 개발이 더뎌지고 있으나 10월달 정도가 되면 이런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후반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독점업체가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양천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전반기에 밀어부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13단지도 유찰이 되어서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후반기에까지 이 LED등이 좀더 보급기준과 같이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기일을 늦추어서 후반기까지 이 사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시면 아파트단지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명쾌하게 저렴하면서도 업체들과 경쟁 속에서 좋은 업체를 더 선정해서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KS와 고효율인증제품을 동시에 만족한다 이거에 대한 것은 순수하게 주민입장에서 했고 그다음 하자보수기간도 보통 1년 정도인데 5년으로 잡음으로써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선의적인 말로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아, 이런 점도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목동아파트 쪽에서는 4개 단지를 하면서 2개를 동시에 만족하려니까 업체선정이 너무 힘들고 아까 독점도 많다고 하셨는데 그런 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즉시 관계자와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회의를 해서 5월 2일자로 공문을 전 아파트로 시달하면서 동시만족이 아니라 여건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지만 하자보증기간은 5년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아파트측에 이야기를 했고요, "KS와 고효율을 충족하는 업체는 세 군데 이상 된다"고 우리 담당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약을 못한 단지는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함으로써 벌써 계약을 마쳐서 사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단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상희

나상희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거기에도 하자가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질까봐 급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제가 계속 알아보니까 LED등이 직선으로 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단지에서 계약해서 하는 것은 그냥 기존 틀에 전등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위로 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LED등은 기억자로 갓이 씌워져 있어서 빛을 밑으로 퍼지게 해야 밝기가 더 선명하고 또 그 제품이 더 오랫동안, LED등은 영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가치가 있다라고 봤을 때 직선으로 쏘게 됐을 경우에는 빛을 투과하는 힘이나 밝기가 좀 줄어드는데 반해서 오랫동안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 실제로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갓을 씌워서 주민들이 다니는 곳에, 특히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다니는 곳을 획기적으로 밝게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갓을 씌워서 새로운 개념의 LED등을 해야지 예산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급하게 하다보면 몇 년 안에 그런 부작용이 생겨서 갓을 씌우는 것으로 하면 예산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민간아파트에서 공동주택 지원을 통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계약이나 입찰에 대해서 사실 돈은 배정해서 드렸지만 형태라든지 이런 것은 아파트단지의 여건이나 특성에 맞게 각자 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LED등의 단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직사 투시하는 거, 한 부분만 쏘는 것에 대해서는 등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등기구를 볼록렌즈식으로 하면 퍼집니다. 그렇게 등기구를 설치하는데 13단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양들이 많이 있는데 등기구가 혼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비싸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LED등이 장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상희

나상희위원

시급하게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입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상한 업체가 있어서 협박을 하게 되면 혹시 그런 업체들이 양천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요즘 공무원들의 힘이 지도·점검 아닙니까? 업체들이 주민들한테 좋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입찰부분에 있어서는 공정성이 우선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한양반도체라는 곳은 양천구에 들어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곳이 버젓이 독점계약을 하면서 오히려 입찰이 된 곳을 협박해서 입찰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앞으로 고민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위법건축물 자진정비 및 사전방지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건축주들이 임대수입 증가를 위해서 다세대나 다가구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층수완화 규정을 이용해서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한 후에 판넬 등을 이용해서 무단증축을 하거나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제가 5월 1일자로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를 조사해 달라고 자료를 요구했고 5월 10일자로 주택과에서 이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4월 말까지 우리 관내에 신규로 사용승인된 주택에 대한 위법여부를 전수조사를 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총 194건 중에 33건이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됐습니다. 실제로 전수조사를 10일만에 다 하신 겁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건축과로부터 사용검사 승인이 나면 저희과로 통보가 되면서 적은 인력이 이외에도 무허가건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겸해서 조사가 되고 있고 특히 주변에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으로 신고가 돼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고 지적을 하면서 행정조치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1년 4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해서 위법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했는데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어떤 자료에 의해서 194건을 조사대상으로 잡은 겁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일단 194건은 건축과로부터 통보를 받은 자료이고 33건은 민원신고와 공무원들의 현장순찰, 그리고 2012년 같은 것은 항측에 나타난 사항들로 조사된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 총 28건인데 업무자료에는 2012년도에 총 457건이고 2013년도는 48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2012년까지는 누적자료가 되겠습니다. 전부터 해온 누적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사용검사 승인을 해서 용도변경된 위법건축물에 대한 것이고 이 자료에 있는 것은 전체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다세대, 다가구 외에 다른 걸 포함해서 전체,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쓰레기통이나 상점, 비가리개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기동순찰반을 운영해서 하루에 한 번씩 순찰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후활동보다는 사전에 위법건축물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무단증축 28건이면 상당한 건수입니다. 무단증축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사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짓고 나서 사선제한을 넘어서 위법을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한다고 하지만 거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 1일부터 사용검사 승인이 돼서 통보된 건축주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SMS 발송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건축 사용검사가 난 것을 축하드리면서 위법건축물을 짓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지었을 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자진해서 지켜 달라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최근의 언론보도인데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광주지역의 원룸가구 약 44%가 건축주하고 감리건축사가 서로 모의를 해서 사용승인이 난 다음에 곧바로 불법증축을 한다든지 세대를 쪼갠다든지 해서 무더기로 사법처리가 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실태는 어떤지 본위원이 파악을 한 것이고, 이 자료를 보면 감리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몇몇 감리자는 비슷한 지역에 불법건축물이 세 건, 네 건 정도 있는데 감리자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어떻게 감리자가 똑같은 불법증축에 대한 감리를 연달아서 할 수 있는지, 위법건축물이 적발된 이런 감리자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떠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저희는 건축주에 대해서만 조치를 하고 건축법상 감리자에 대한 건 없습니다. 저희 부서는 사후관리 차원입니다. 일단 건축물이 완전히 지어지고 난 이후 외부로 나오는 건축물들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항공사진 촬영이나 나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주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추진내용대로 SMS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특히 감리자 관리를 구청에서 철저히 해서 위법건축물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 차원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거주안정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지원을 받는 대상이 몇 가구나 됩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전세보증금 대출은 월 20건에서 25건 정도이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은 한 35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월별로 그렇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주택 임대료는 월별로 지원하니까 그분이 12월까지 임대로 사는 동안은 계속 가게 되는 것이고 전세보증금은 임대계약을 할 때 지원하는 것이니까 가구로 하게 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그게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는 지속적인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 월별로 25가구 정도라면 지금부터 1년 단위로 끊어지면 계약되어 있는 25가구만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전세보증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새로 온 사람에 대한 지원이 되고 계약기간이 끝나서 계약을 갱신할 때는 그분이 중복적으로,

최진표위원

그러면 그게 월별로 25세대 정도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예, 신규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최진표위원

물론 저리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지금 전세보증금 1억 이하짜리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그래서 실태를 보면 지극히 어렵게 사는 세입자가 해당이 되고 지금 현재 전세보증금은 줄어들고 오히려 임대료 보조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가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임대료는 월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월세를 월별로 하는 이 부분도 요즘은 지역여건 인프라가 좋아짐으로 해서 집은 별 차이가 없는데 집값은 점점 올라가는 추세 이런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딱 정해져 있는 게 예전에는 다둥이 세 자녀 이상은 별도로 혜택을 주던데 여기에 더 추가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일단 제외되는 사람은 주거복지 혜택을 받는 수혜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임대주택을 기존에 받아서 주거복지 쪽으로 혜택을 받았다면 지원을 할 수 없고 이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세 사는 일반주택 차상위계층들 그러니까 월세 임차인들이죠. 그 분들은 모자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중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매월 월세로 가구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월세 4만 3,000원~7만 2,000원까지는 가구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는 거죠?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역 내에 정말 경기가 어렵고 힘든데 법 테두리 안에서 사실상 이 안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주어질 수 있게끔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관계로 에어컨 설치가 많이 증가되고 있죠?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 베란다 밖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아시는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그것은 일종의 행위허가로 볼 수 있는데 아파트에는 관리규약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할 때는 임의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관련해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49조 관리주체 동의기준 제4호 다목에 보면 "에어컨 실외기를 발코니나 외벽 등 돌출된 부위에 설치할 경우 소음, 진동 등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에 개정된 것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특히 저희 양천구에는 공동주택이 많은 관계로 실외기 설치로 인한 또 다른 민원발생, 지역간 분쟁의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주택과 나름대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측에 여기에 관련된 공지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근래에 들어와서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는데 이 문제는 관리주체에 통보를 해서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실외기 설치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별도로 공문 시달을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이런 문제의 사전 예방차원에서라도 한 번 인지하셨다가 잘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목동 행복주택 지정과 관련하여 우리구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탁자위에 유인물로 배부가 되었으니 그 유인물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 행복주택 건립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6개소를 포함한 수도권지역에 7개소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1개소가 우리구 목동유수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건립계획을 보면 목동유수지 전체 면적이 10만 5,000㎡인데 그 중에 구유지가 10만㎡, 시유지가 4,100㎡입니다. 건립규모는 전체가 2,800세대 정도이고 인구는 6,40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전용면적 60㎡ 이하 그리고 전세대 임대로 계획되어 있고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 그리고 LH공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5월 20일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에 앞서 회의를 열어서 각 지자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날 우리구에서도 처음 인지를 했고 보도자료가 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요청한 사항이 이 지구지정 건에 대해서 각구에서 주민 공람공고를 해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바로 대책회의가 있었으며 대책방안을 논의하였고 그리고 행복주택대책반이 구성되었습니다. 대책반장은 기획재정국장, 도시계획국장이 부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2, 3일 동안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구의원님께 그 내용을 설명드렸고 24일날 행복주택에 관한 우리구 입장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쯤에 길정우 국회의원님과 김기준 국회의원도 반대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날 구역지정에 따른 공람공고 요청에 대한 회신을 국토부에 발신하였습니다. "공람공고는 구에서 할 일이 없다" 해서 국토부에서 직접 하도록 하고 그리고 공람공고 기간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토부하고 우리구 권한대행을 포함한 관계자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면담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여론 동향은 목동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하여 교육 그리고 교통악화를 문제로 반대하고 있으며 현재 행복주택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여론은 지금 급속히 반대여론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그리고 극심한 반대가 예상되고 있고 교통대란 문제, 유수지 안전 그리고 추후에 유수지 용량을 확대할 경우에 구조적인 문제가 예상되고 있고 주변도로 그리고 학교같은 기관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수지에 있는 대규모 공공주차장 그리고 제설창구, 테니스장과 재활용선별장 같은 시설들이 이전 또는 수용되어야 하는데 대체부지 확보가 어렵고 그 부지를 수용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검토한 결과 우리구에서는 행복주택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어제 국토부 면담결과입니다. 국토부에서는 해당부서장인 공공택지계획과장과 담당이 참석하였으며 우리구에서는 권한대행, 각 국·과장, 관련 시·구의원님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표로는 아까 말씀드린 행복주택 비대위 위원장, 부위원장이 참석하였고 주요 면담내용을 보면 우리구에서는 교통, 교육, 환경 등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주민공람 시기를 늦춰 달라는 내용 그리고 공람기한 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달라는 내용을 요구하였으며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구역지정 절차를 진행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행복주택에 대하여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국토부에서는 주민들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공람공고는 예정대로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어제 면담시에 있었던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우리구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국토부에 다시 한 번 공문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그래도 국토부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의회 협조사항입니다. 공람공고를 하게 되면 기간이 14일입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으며 공람기간 중에 주민설명회가 있을 때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결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나 안산시의 동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자료 15쪽부터 2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목동행복주택지구에 대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업무가 과중한데 뜻하지 않은 이런 문제가 급히 발생되어서 노고가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5월 20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목동유수지 부지를 행복주택지구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으로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언제 이 사실을 파악하셨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5월 20일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박순주위원

5월 20일 이전까지 이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말씀인데 행정을 집행하면서 우리구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이런 대규모 개발에 관해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행정공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목동유수지는 그동안 우리 양천구의 지역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는 노란자 위이기 때문에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방안이 논의되어 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일방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위원장님, 이에 대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국장님, 이번엔 발표된 목동 행복주택지구로 지정된 목동유수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기

정상기도시계획국장

10만 5,000㎡입니다.

박순주위원

10만 5,000㎡면 목동유수지 전체 면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체 개발면적 중 우리 구유지가 1,824㎡로 전체 면적의 96%에 해당하고 시유지는 불과 4%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기

정상기도시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면 우리 유수지가 절대적으로 많은데 우리구에서 이 구유지 사용에 대해 어떤 의견도 낼 수 없고 무조건 수용해야 됩니까?
상기

정상기도시계획국장

그건 아닙니다. 만약 국토부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재산이므로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대책이 더 검토가 된 사항이고 저희들은 "절대 응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어제 회의 때도 그 부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순주위원

국장님 판단으로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상기

정상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이 지역은 지난 2013년 1월에 서울시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도시광장과 주차장, 생태습지공간, 친수공원으로 조성하려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준공한 바 있는데 이번 행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논의를 해보셨습니까?
상기

정상기도시계획국장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제가 물어본 건 없고 주택정책실장을 알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와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측에서는 금번 행복주택, 임대주택을 확충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국가정책이므로 우리구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이해가 되나 갑작스러운 데에 대해서는 아마 구청에서 반대반응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서울시는 저희들보다는 사전에 인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당연히 서울시와 논의해서 같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기

정상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번 사태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전혀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다. 지켜본 후에 대응하겠다"는 식의 대책이 항상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후에 뒷북을 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땅에 들어와서 맘대로 건물을 짓는다면 그냥 두시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목동유수지에는 대형공영주차장, 제설창고, 테니스장, 재활용선별장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동주차장만 해도 인근에 대형백화점이 2개나 있고 영화관도 2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반이 약한 우리 양천구에서는 그나마도 회사 사무실이 밀집되어 있는 목동주차장에 정기이용자가 많고 또 목동야구장과 아이스링크가 있어 경기가 있을 때마다 인근의 주차난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목동주차장이 당장 임대주택이 2,800세대나 건립되면 아예 없어지거나 축소될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렇게 심각해지는 주차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설창고만 해도 우리 양천구에 유수지가 부족해서 제설창고를 신정3동에도 일부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옮길래야 옮길 수도 없다고 보고 된 바도 있는데 당장 주민들의 겨울철 안전과 직결된 제설창고는 어디로 이전해야 할 것인지 막막합니다. 제설용 선별장도 이전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악취로 여름철이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느 지역 주민들이 재활용선별장을 옆에 두고 싶어하겠습니까? 그나마 주택지에 멀리 떨어져 있는 유수지라 그동안 운영이 가능했는데 마땅한 대체부지가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목동주차장에서 발생되는 연간세입이 13억이고 목동테니스장에서는 약 2억 4,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되는데 총 16억에 이르는 연간 구세입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 양천구로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2,800세대라는 대규모 주택지가 형성되면서 교통난이 심각해질 것이고 임대주택이라는 특성상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 분명하고 또 해결책이 전혀 모색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교통부에서는 행복주택지구로 선정하여 발표를 먼저 한 것은 분명히 심각한 지방자치의 훼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문제점의 거론이 사전에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5월 20일날 국토부에서 발표되기 한 2시간 전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국장들과 담당과장들이 기획상황실에서 권한대행을 위주로 대책방안을 강구해서 즉시 행복주택대책반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5월 20일 국회의원, 시·구의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날 행복주택지구에 대한 우리구 입장도 개진을 했고 대책회의도 계속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 공공택지계획과장인 이명섭 과장과 국회의원, 보좌관도 참석하셨습니다. 거기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모든 문제가 다 거론되어서 분명히 인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강행되었을 적에는 주민폭동까지 일어난다"고 얘기했고 지금 법에 유수지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건립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그걸 유수지 재난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게 해놓고 건설부 스스로가 거기다 콘크리트 큰 흉물을 건립한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시점에 친환경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걷어내는 입장에서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을 드러냈고 또 성북구청 앞에도 개천을 들어내서 복원을 하는 입장인데 복원하기는 커녕 거기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건립해서 문제를 일으킨 건 무슨 발상이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의 걱정은 충분히 알고 저희들은 어제 강력히 반대입장을 밝혔고 그 밝힌 요구사항에 대해 공문으로 재차 국토부에 보낼려고 합니다. 그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개별적으로 어제 권한대행과 제가 만나서 담당자와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행정관청인 우리가 협조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 공사가 안 된다면 우리는 적극 반대다". 아무튼 안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이명섭 과장이라는 분이 사실 반대를 인지는 했는데 일방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왔는데 반대가 심하다는 걸 상당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 사항은 분명히 자기가 장관한테 보고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공람절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구했고 저희들은 시기를 조정해 주고 공람공고 때는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직접 개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순주위원

국장님, 본위원은 행복주택이라는 사업이 사업명처럼 참 좋은 사업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주택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는데 좋은 해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서민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좋은 사업인 경우 적극 협조를 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대표인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번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만큼은 그 절차와 결정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사업대상지에 살고 있는 인근주민들의 동의가 없다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자명합니다. 행복주택 건립관련 국토부 보고자료를 보면 행복주택 건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민간의 소통, 공간 등을 통해 경제·문화 공공활동의 거점으로 개발하는 것이 핵심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천구의 경우 목동유수지 부지에 대규모 임대주택이 건립될 경우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주민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장님,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즉시 열람공고 및 의견을 수합하도록 하고 있죠? 우리구에서 언제부터 열람공고를 하고 의견수합을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상기

정상기도시계획국장

열람공고를 할 예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어제 분명히 국토부에 이걸 중지해 달라고 즉각 중지 재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당신들이 와서 할 경우에는 분명히 주민설명회를 개최해라", 그래서 구의원님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의견을 집약해서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은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발생될 이번 사태에 집행부가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구청장의 부재로 인한 업무소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이 장기간 부재에 있다 보니 정보도 느리고 대처방안도 능동적이지 못한 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번 사태를 수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TV나 신문보도상에 급작스럽게 보도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 사업계획을 정부에서 상의 없이 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데 우리구에서는 5월 20일날 처음 들었다면 우리구의 대처 능력이나 정부와의 통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정상기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인지를 못한 것은 국가가 이런 사업을 할 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비밀리에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지만 권한대행 체제라서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권한대행 지휘 아래 바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건립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중단 또는 재검토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끝으로 본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 주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을 본위원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고 또 제가 건축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건축을 할 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겁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청계천도 걷어냈는데 저거 하나 못 걷어내겠습니까?". 그렇지만 2,800세대의 주택을 짓기 위해서 걷어내는 비용이나 시공과정에 공사비, 구조상의 문제 등 현재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통난이랄지 학교문제, 우리 지역에 있는 돈을 떠나서 구조상 더 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담당 과에서 대책을 마련하셔서 철저히 대비하시고 또 안 되면 여기 계신 선출직 의원님들과 주민들이 같이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박순주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본위원은 어제 간담회에 참석했었는데 정말 우려스럽고 행복주택이 젊은 세대, 신혼부부나 대학생을 위주로 한다는 그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지금 어느 부분에 이게 들어서야 되느냐에 대해서 구의 입장하고 현안문제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어서 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타구보다 더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구의 인구밀도가 어떻게 보면 서울시나 전국에서 최고로 높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특히 고층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목1동에 그동안 유수지 개발제한을 둬가지고 자치구에서 어떤 용도로도 쓰지 못하게 묶어놨다가 일시적으로 그 부지만 법적인 부분을 풀어서 국가가 편법을 이용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어제도 본위원이 이 부분을 간단히 지적했습니다만 소각장이 먼저 들어섰는데 그 이후에 한신청구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 주변에, 초창기 조순 시장 때 공무원들만 들어오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아파트가 건립됐습니다. 거기 들어오는 입주자들이 어떠한 민원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전제조건으로 들어왔지만 16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겠고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적인 문제, 유수지에 대심도 터널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 여건상 앞뒤가 맞지 않는 거, 또 그 주변환경 재활용선별장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등 여러 가지 쓰레기로 인한 냄새 그리고 여름철 장마 때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가스 이런 걸로 인해서 주거가 형성됐을 때 거기에 살게 될 주민들한테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편법을 이용해서 간다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고 또 이것이 건립된다라고 했을 때 그 주변에 이용시설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똑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양천구에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소통과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에서 서민과 젊은 신혼부부, 대학생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과연 이게 행복주택인가, 쌍방이 서로간에 행복감을 추구할 수 있는 주거형태를 만들어야만 본질과 맞는 사업 구상인 건데 이거와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TF팀이 구성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관망하면서 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박순주 부의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도 배석해서 듣다보니까 "정부정책이라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요. 그랬을 때 "공람기간을 14일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정해지게 되면 14일간으로 딱 국한해서 갈 거라"고 어제 명시를 하셨는데 과장님 보고사항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양천구민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계획국장

공람공고라는 게 법정 공람공고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들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가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4일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국토교통부의 권한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일곱 군데를 후보지로 하면서 어제 보니까 목동유수지는 10만㎡라는 면적에 택지가 저렴하다 보니까 우리같이 문제점을 상세히 검토하지 않고 대충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여러 문제점이 검토되면서 자기들 생각에도 유수지 대심도와 연관되면 당초 생각보다 10배가 더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민들의 반대여론도 인지했을 겁니다. 그래서 공람기간이 연기돼서 당초 예정대로 갈지, 늦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들은 국토교통부의 대응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저희들도 중지되도록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발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트위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어제 그 자리에서 장관 명으로 진행되는 이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논의를 했지만 어쨌든 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구민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극대화 시켜서 진행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계획국장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그렇게 중요한 회의였으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들도 함께 참여를 했을텐데 몇 분이 빠지면 성원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오지 않았느냐?"고 많은 주민들한테 항의전화를 받았는데 어제 행정재경위원회는 산회를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이라면 복지건설위원회도 산회를 하고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공감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어제 회의가 끝나고 주민들이 의회사무실에 오셔서 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목동유수지 개발과 관련된 행복주택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해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란 게 우리 지역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강남구, 서초구와 같이 너희들도 버터를 많이 먹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집단 님비주의 아니냐, 잘사는 사람들만 뭉쳐 살면서 어려운 서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목동에 산다는 거 자체를 비난하는 글입니다. 사실 저는 사회복지를 했기 때문에 님비주의가 뭔지를 절감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목동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젊은 분들도 많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양천구에 운좋게 왔다가 여기에서 어렵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하이페리온은 물론이고 트윈 그 밑에 식당도 자주 가보지만 강남이나 서초처럼 번영하면서 흥청망청 쓰는 분위기를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저희 양천구도 현재 목동아파트 주변이 서민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아이들의 학업에 목을 매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는 "주민공람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겠다"고 했고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구청장권한대행께서도 "연기해 달라"고 말씀하신 상태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라 마음속으로 분개를 하고 속상해 하고 잠을 못자면서 시간을 쪼개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런 거에 대응할만한 여력이 없지 않는가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공람을 했을 때 반대를 하고 비난을 하는 타구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반면에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에서도 똑같이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통장이나 동대표들에게 우리의 실정을 알려서 목1동의 문제뿐만 아니고 목4·5동의 문제도 아니고 양천구 갑쪽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공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우리 양천구민 전체가 함께 고민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사실 발표가 나고 오늘까지 한 열흘 정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는데 다행스럽게도 주민들이나 우리구나 지역의원님들께서도 힘을 합치고 뜻을 같이 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행복주택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람공고는 진행이 될 것 같고 공람공고라는 것이 법적 절차이기는 하지만 근본취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다. 그 기간 중에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고 그리고 우리가 요구했던 주민설명회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공청회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부적인 것들은 주민비상대책위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런 창구를 통해서 같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상의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저도 양천구민의 한사람으로 서명부에 함께 참여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발벗고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실 어제 와서 울부짖던 한 분은 요새 잠을 못 주무신답니다. "20일날 발표가 나고부터 계속 잠을 못 주시면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함께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타동에 있는 목동지역의 모든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임들이 나뉘어져서 별도의 모임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소리가 하나로 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건 정치를 떠나서 우리가 정치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주민들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되는만큼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하나의 소통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진행되는 상태를 보셔서 적절한 개입을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고서 34쪽부터 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 공중화장실 등에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고 여성화장실의 대소변기의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의 수와 합 이상이 되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공중화장실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업무보고 40쪽을 보니까 신월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규정대로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근린공원의 특성상 장애인 및 어린이들의 이용이 높은데 어린이용 대소변기도 설치를 하셨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지금현재 장애인용이 아니고 다중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남녀 구분해서 한 면씩 들어가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아직 공사발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이용객의 편의를 생각해서 법규대로 설치물을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중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이 관리주체가 양천구로 되어 있는 경우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관련법규에서 지정한 시설규모를 갖추지 못한 경우 정부나 시로부터 개선비용을 교부받도록 되어 있으니 조사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축하는 경우에만 업무를 국한하지 마시고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셔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주신 의견에 대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신축공사들이 여러 가지로 공사가 됩니다. 법규에 맞게만 하다 보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법규도 엄수해야 되겠지만 현황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어린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시고 또 기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부서와 협의해서 이왕이면 이번에 잘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이번에 신월동에 하는 것도 당초의 시설보다 2배 이상 변기수를 더 많이 배치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고 이 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서울시 여행프로젝트 기준에 맞추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더 챙겨보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기대비 시설물 안전점점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곳이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과 많은 장애인분들 또 노약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시설물이 안전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한빛복지관에도 가보니까 천정이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기능보강비가 설정이 안 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고 대부분 방수처리가 안 되어서 시설물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예산이 부족하시다면 내년도에 또 참작하셔서 사회복지시설까지도 포함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지시설 노후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저희들 공사 팀장님하고 현장실태의 기본적인 걸 조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사회복지시설을 별도로 전문가인 건축사와 함께 그 시설을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실 때 마음놓고 이용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 건축과에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복지문화교육센터 설계용역과 관련해서 계약방식을 요청드린 적이 있는데 일반공개경쟁으로 하셨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제가 자료요청 두 가지를 했는데 신월복지관 시공감리용역도 요청을 드렸고요, 이 내용을 쭉 보면서 뒷장으로 가보니까 일반 공개경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한경쟁 입찰을 하셨더라고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일부제한경쟁일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일부제한경쟁이라고 하면,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실적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제한에 대한 부분 하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성을 살려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복지시설 공사를 해본 기업이라야 나중에 시설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고 건물을 짓고 나서 시공상 하자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일부 제한경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한경쟁이라는 것을 쭉 보니까 물론 지역과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제한으로 걸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자본금이 얼마냐, 또 공사를 한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시공능력에 대한 평가액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그에 필요한 장비, 보유기술, 인력 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 사실 제한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에서 입찰에 참여를 하도록 제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정확하고 엄밀히 따져서 굉장히 경험이 있고 잘하고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한경쟁에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당시에 제한경쟁에 참여했던 업체가 몇 군데 있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80여 개가 됩니다. 계약에 관한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당시에 한 80개 업체가,
상희

나상희위원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80개 업체로 제한을 걸게 되면 그 중에 몇 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1차 제한해서 인증한 데만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인 우리 조건이 사업내용에 조건이 맞아야만 일단 제한을 할 수 있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일반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너무도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제한경쟁을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으로 제한하고 또 자본금이나 실적이나 어떤 경험, 시공능력 평가, 장비, 보유기술 이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있잖아요. 특허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제한기준에 다 포함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만 제한하는 건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랬을 때 제한경쟁이라고 하면 5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입찰참가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혹시 참가신청을 몇 군데나 받으셨어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은 일반공개를 했기 때문에 1차 계약에 대해 등록된 곳이 처음에 40여 군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데 입찰방법이 제한경쟁입찰로 다시 하겠다고 했거든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부분이 중간에 바뀐 것은 아니고 최초에 할 때부터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초에 우리가 입찰공고를 낼 때 그 내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80여 개의 건설사가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게 되었죠.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이 제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한은 지역만 제한을 하신 건가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온 게 없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지만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일반공개경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입찰방법은 제한경쟁입찰을 하셨거든요. 제한경쟁입찰을 하려면 적어도 5개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서류가 있어야 되고 또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법이 물론 지역만 있어서도 안 되고 구체적인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한경쟁입찰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떤 업체가 참여를 했고 그 업체 중에 어디를 선정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해서 사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그당시에 평가해서 낙찰순위를 정할 때 시공능력, 자본금 능력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일반경쟁이 맞아서 낙찰이 되면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정해놓고 1순위 된 자에 대해 일단 심사를 해서 기준에 적합한지를 봐서 거기에 하자가 있으면 1순위에서 떨어지고 2순위로 다시 심사를 해서 2순위가 낙찰되고 그런 순으로 현재 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사실 그런 내용이 궁금했었는데 그 자료가 오지를 않아서,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건 계약하는 재무부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규정은 재무부서에서 별도로 그 기준을 맞추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제가 별도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보완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재무과와 협의해서 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39쪽에 우기대비해서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소관이 여성보육과에 구립어린이집이라는 부분이 목4동에 있어요. 저희 관내의 지역인데 이걸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가파른 경사면에 벽체가 있는데 벽체 옆 테두리에 크랙이 가 있는데 이 안쪽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균열에 대한 부분을 잘 인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뒷면의 기둥부위가 도로경사면과 일부 인도확보를 하느라고 계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계단 옆으로 크랙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무너질까, 특히 구립어린이집 담벼락인데 여기는 아예 콘트리트로 타설한 건지 밑이 다 깨져서 심화되고 있거든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제가 보니까 아까 보여주셨던 사진도 그렇고 조적으로 만든 기둥 같은데 그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균열이 가고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뒷면에 건축물하고 자꾸 덧씌우기를 해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전면적인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때문에 인근에 지나다니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특히 아이를 구립어린이집에 보내고 계신 부모님들이 자칫 잘못해서 우기 때 안전진단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나와서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주변의 주민들한테 명확한 데이터로 이해설득을 시킨다든가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전면 공사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앞전에 나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든 어린이집이든 저희들이 현황을 받았는데 별도로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한 6월 말 정도나 우기가 오기 전에 재차 별도로 발주해서 조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벌써 우기를 우려해서 민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하셔가지고 그에 대해 진단평가에 대한 걸 본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 진행될 상황에 대한 것들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이종욱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주택과 업무보고 때도 간단하게 질의를 했는데 5월 1일자 건축과장님 수신으로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무단증축으로 불법이 만연되어서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수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주택과에서는 답변이 왔는데 건축과에서 별도로,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10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덕철

고덕철위원

주택과에서 33건하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의 경우 주변 민원에 의해 현장조사해서 발생한 부분을 적출하는 유형하고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이 있는데 자치구별로 방문조사해서 적출된 기준하고 주차장법에 의해 주차장을 점검하다 발생되는 기준 세 가지 유형으로 건축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항측에 의해서 나오는 베란다 부분이나 무단증축되어서 적출된 유형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취지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상당한 규모의 물량들이 불법증축이나 다세대로 가구가 쪼깨짐으로 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무더기로 사법처리까지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실태에 대해서는 어떤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금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마무리가 되면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일단 주택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총 194건 중에 33건이면 17% 정도가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이 불법증축으로 인해서 행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최초에 건축심의 허가 들어올 때에 이런 무단증축의 개연성이 있는 건 사전에 건축과에서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개연성이 있으면 허가조건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건축주나 감리자한테 사용승인 이후에 절대적으로 불법증축이나 무단증축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면 사후에 관리·감독이나 또 적발해서 행정조치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을 텐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특별검사원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하고 나서 사용승인 필증을 교부할 때 그 내용을 분명히 고지합니다. 불법 구조변경이라든지 무단증축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안내문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럼에도 분양을 하고 나중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자기 불편을 감소시키려고 일부 증축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용도가 변경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경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의기준에도 꺾인 부분에 대해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두 번 이상 꺾이지 않게끔 기준을 만들어서 심의때도 그걸 준용해서 하고 있고요, 전부다 일조권이 있고 사선제한이 있는 사항에서 전혀 꺾인 상태가 없게끔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은 좀더 강화해서 심의기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법적으로 규정에 맞게 심의가 들어온다면 그걸 막을 수는 없는데 나중에 건축주나 감리자한테 불법으로 증축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무단증축의 방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 자료를 보면 한 감리자가 4건에 걸쳐서 감리를 했는데 무단증축으로 똑같은 사례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리자나 건축주한테 사전계도나 홍보를 철저히 해서 무단증축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건축과 업무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거에 별도로 디자인과가 설치되어 있어서 건축과로 업무가 흡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디자인팀의 업무가 전혀 없습니다. 디자인팀이 하고 있는 역할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2월에 보고할 때는 디자인 벽화사업이 들어갔었는데 계속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업무가 디자인 서울거리, 신월로 디자인거리 유지, 디자인 벽화사업 이게 중점인데 디자인팀의 존재를 확실하게 해서 디자인팀의 역할을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는 챙기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서부트럭터미널 주위에 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정아파트가 있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벽을 새로 공사했습니다. 거기에 구청 차원에서 디자인 벽화사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내 신월3동주민센터의 시설을 보수하고 계시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현재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이 사업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지원된 항공기소음대책지원비와 우리 구비를 매칭해서 시설 보수를 하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건축과에서 주민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공사의 대부분이 감사담당관의 원가심사를 받고 있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심사를 받았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그런 원가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에 대한 실적을 올리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들에 대한 원가절감을 위해 감사담당관의 심사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런데 애시당초 리모델링이나 개보수 공사 사업계획을 잡을 때 공사의 범위를 동장이나 자치행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지고 진행하는데 그 당시에 사업범위 내에 들어간다면 들어가서 검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들어간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저는 원가심사를 통한 절감도 좋지만 주무 시행부서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고 봐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니까 다행이지만 원가심사를 통한 절감으로 인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물이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건축 내지 개보수가 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진행을 하실 때 융통성 있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누락됐다면 설계를 하면서 반영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연관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누락시켰을 때 공사를 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하자부분이나 불편사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보충하여 보고드릴 사항은 없으며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43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쁜 업무에 고생 많습니다. 53쪽에 양천근린공원 야외무대 설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 앞에 노후된 야외무대 정비로 설계용역비 예산을 구비 3,000만 원으로 했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현재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기본적인 안을 지난주에 한 번 가져왔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업체에 수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 안이 나오면 지역구의원님이나 주민들한테 공청회 형식으로 설명을 하고 절차를 밟아서 그 안을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양천근린공원은 양천구의 중심에 있고 특히 본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 앞을 매일 출·퇴근하거나 운동을 하러 나가면 많은 주민들이 새벽에 또 저녁에 야외무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기철이나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눈이 덮여서 행사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수시로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설계용역을 해서 시행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은 "언제 해 주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용역에 들어갔고 조금 있으면 시공을 해야 될 상태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달 내보내는 소식지나 신정6동, 신정2동, 근방에 있는 동주민센터의 동장님한테 홍보를 하셔서 양천공원의 노후된 야외무대를 정비하고 있다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천구가 자꾸 발전되고 있고 특히 25개구 중에 양천구의 위상이 큰데 구청 옆에 있는 시설이 노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안해 준다,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가면 에어로빅이나 기체조, 테니스 치는 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설계용역을 끝내고 또 시공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의원님들이 민원인한테 시달리지 않도록 잘하고 있는데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공원이나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산책로 등에 가보면 공원녹지과나 그밖에 양천구청의 각 부서에서 설치해 놓은 안내용 또는 홍보형 현수막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 현수막의 내용을 보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산불조심이라든가 무단투기 금지, 공원 이용방법 등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치해 놓은 현수막들이 대부분 설치해 놓은 지 오래되어서 낡은 것들이 많습니다. 비바람에 글자가 지워져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순찰을 하면서 이런 현수막들을 점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내를 위해 설치해 놓은 것들이 오히려 흉물스럽게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으니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안내기간이 지난 홍보현수막은 제거를 하고 너무 낡은 것들은 다시 제작하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원현황을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시기별로 플래카드를 게첨하는데 현장 전체를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직원들하고 같이 빠른 시일 내에 돌아보고 여건에 맞지 않거나 퇴색된 것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사진 몇 컷을 찍었으니까 한 번 보시고,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공원 홍보나 안내 등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한데 기간이 지난 것도 있고 낡아가지고 글씨가 안 보이면, 홍보물은 공원이나 좋은 자리에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는 곳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보차원을 떠나서 흉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순찰차원에서 지난 것은 떼어버리고 다시 제작해야 될 게 있으면 새롭게 단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일제점검을 한 번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안양천 제방 사면 생태복원사업을 그동안 쭉 진행해 왔던 데를 보면 예쁘게 자라고 있는 것 같고 보완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부분을 보면 앞으로 좀 더 녹음이 우거지고 주민들이 참 상쾌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굉장히 가물어서 담당공무원들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도 가뭄이 올지, 홍수가 올지 그런 것들이 걱정일 텐데 저도 늘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가뭄을 해갈하기 위해서 스프링쿨러를 가동하시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쓰여지는 물자원은 대부분 수도를 통해서 방출이 됩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수도비가 적지 않게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쪽 둑방을 하다가 많이 쓸려 내려갔던 곳을 함께 가보신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스프링쿨러가 저쪽 끝에 있는 화장실 쪽의 배관을 따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걱정돼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 수도를 따서 스프링쿨러를 가동하게 되면 여름 같은 경우 물이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화장실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수가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환경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안양천 물을 끌어다 별도로 배관을 연결해서 따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진행하신 게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6월이 가까워지면서 날씨가 더워지면 가뭄 해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지금까지 안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현재 수도로 가동이 되는 스프링쿨러에 대해서는 가까이에 안양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둔치에서 지하수를 팠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원을 다른 방법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범람이 될 경우 타구에서는 물차를 대서 사용하는 곳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안양천을 개발해서 그 자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아까운 수돗물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감사하고요, 우리 과장님하고 이형우 팀장님하고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같이 보셨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그 당시에 어려운 환경에 대한 부분을 제가 사진으로 찍었는데 다행히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그 분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일단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다, 앞으로 여기저기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애써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6, 7월 무더위가 다가오는데 컨테이너박스가 빨리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언제 정도 그게 실현이 가능하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당초 계획에는 컨테이너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립식건물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해서 다음 달 15일이나 20일 사이에 냉·난방 겸용이 되는 시설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보완이 된 거네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겠네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문을 달리해서 들어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너무 좋습니다. 아마 주민들께서도 좋아하실 것 같고 또 조립식건물로 하면 외관상 모양도 괜찮겠네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약간 주택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되도록이면 외벽도 아름답게 해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현재 2층 화장실에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 신속하게 애써주시고 추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별말씀을요,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1차적으로 민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사거리에서 구 곰달래길 목동중앙서로 목동아파트단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홍익병원 담벼락 바로 옆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라인인데 거기 보면 조개구이집하고 치킨집이 있는데 다른 곳은 고사된 이팝나무가 없는데 그 나무는 고사가 돼서 그런 건지 두 그루가 아직까지도 밑동이 잘려서 새로 보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죽었는지 그 경위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어떤 잘못된 의식으로 일부러 나무를 죽게 만든 것인지 이런 저의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새롭게 보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확인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가로수 주변에 보면 나무들을 많이 심어놨는데 우기 때 거기로 물이 유입돼서 물 빠짐의 형태를 만드는 부분을 대대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던데 우리 양천구에서도 침수지역에 예산확보를 해서 그런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관내에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침수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 목5동은 트윈빌 주변과 그 일대가 우기 때가 되면 항상 도로침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 일대에 이런 시설을 확보함으로 해서 물 빠짐이 토양으로, 사실상 맨홀로 빠져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토양을 통해서 그쪽에 유입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배수시설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목동사거리 일대도 항상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몇몇 시범지역을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도 적극 건의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금년에 아마 시범적으로 레인가든이라고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대상지를 올렸었는데 선택이 안 되었고 또 위치적으로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고민스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 보도나 차도가 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나 오수처리 시설로 물이 나가는데 포장부분을 최대한 걷어내서 대지에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최진표위원

지금 그 부분이 도로와 보도 사이에 녹지축 생육시설을 쭉 해놓았잖아요, 가로수 사이에 보면 나무들이 다 심어져 있어요. 이 부분의 단면을 도로보다 더 낮추어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배수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끔, 지금 큰 틀에서는 서울시지만 작게는 서울시 몇 개구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신트리사거리에서 구로 경계지역 옹벽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을 수 있게끔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보도에 흙을 높게 해가지고 나무를 심었는데 작년부터는 오히려 보도보다 낮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이 흙에 스며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곰달래길에서부터 신목동역까지 목동중앙로에 쥐똥나무 폐목들을 지금 뽑고 있는데 거기도 가로수가 커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현재 보도보다 흙을 낮추어서,

최진표위원

저도 생육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가로수 반경에 일부 나무의 뿌리형태라든가 이런 걸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밑으로 더 많이 내려가서 경계석 주변으로 물이 유입되어서 그쪽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이런 형태로 해 주면, 사실상 우리 도심이 다 아스콘으로 뒤덮여 있다 보니까 오수관으로 맨홀로 빠져나가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흙으로 직접 유입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많이 강구하고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쪽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측면으로 보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물론 이쪽은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본위원이 좀전에 지적한 대로 우기때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몇몇 구간들이 있는데 그런 데를 현재의 도로지면 형태를 놓고 볼 때 최고 단면이 낮은 쪽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일부 구간구간을 확대해서 하는 그런 것들도 사업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는가,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여건에 맞는 걸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문제나 여러 가지가 뒤따르기 때문에 공간의 범위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목동중앙로에 현재 하고 있는 건 대지를 통해서 우수가 침투될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확보되도록 하면서 그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 부분하고 본위원이 얘기했던 일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부분을 안전성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 체육시설 현황을 보니까 구기종목으로 다 되어 있는데 물론 작년 같은 경우 족구장을 개·보수해서 우리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반면에 야구장 행사 때마다 제가 가보기도 하고 가끔식 안양천에 나가보면 아직도 그물망 찢어진 것들이 시정이 안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쪽 안양천변 쪽으로 가다 보면 안양천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마지막까지 휀스를 쳐놓았는데 고정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많이 노후된 걸 보았습니다. 과장님 그걸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야구장 안양천 쪽 휀스는 아마 이동식으로 운동할 때만 갖다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아마 그런 용도로 해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동식으로 하는 거라 고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리형태로 해놓았는데 그것 역시 운동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동하려고 해서 하는 건 있겠지만 "공이 멀리 날아가면 거기에 부딪히고 넘어지는 사례도 있다"라고 동호인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한 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임야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국유지, 사유지, 공유림 해서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신정3동에 임야가 많이 분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신정3동이 면적상으로는 많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특히 보면 그쪽 밑에 요즘 새로 많이 짓고 이사를 하는 신정3동 이펜하우스 2단지, 4단지 뒤편에 보시면 아마 건설할 때 발생된 절개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절개지에서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경작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불법경작이 주민 입장에서 보면 놀고 있는 땅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여름철 우기가 닥쳐오는데 그런 무단경작으로 인해서 안전의 위험도 노출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향후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현재 임야 내 무단경작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순찰과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계도차원에서만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경작행위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특별히 우기가 닥치면 토사유출로 인한 또다른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안전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7쪽에서 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4쪽에 보면 부동산실거래 즉시신고제 운영에 대해서 타구에 좋은 안이 있어서 검토를 하기 위해 간단히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대전 서구에서는 중개업자가 거래를 대리로 신고할 경우 신고가격을 매수·매도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실거래가격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를 줄이고 거래당사자들이 모르고 속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우리구의 부동산실거래 신고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2012년도에 4,480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박순주위원

적지 않은 건수인데 우리구에서도 부동산실거래 즉시신고제를 실시하여 관내 공인중개업소에게 즉시 신고를 하려고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발송을 기 완료했습니다.

박순주위원

부동산에서 즉시 신고를 하더라도 실거래를 감추는 경우에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알아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당사자간에 거래금액을 신고하는 건데 검증시스템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하고 적정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미달하거나 너무 오버한 거에 대해서는 정밀검증대상자로 지정해가지고 실제 거래금액이 신고한 금액과 맞는지 거래통장내역이라든지 입·출금내역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표로 전달을 했다면 수표내역 입금까지 전부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런 내용도 있고요, 특히 대리로 신고할 경우에 많은 부정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매도인에게 동시에 문자를 보내게 되면 이중계약서 작성을 발굴해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우리구에도 이런 서비스를 실시하고 계십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금액을 통과하는 제도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아직 실시 전이라면 아주 좋은 사례이니 도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신고를 할 때 양쪽에 똑같이 금액이라든지 그 내용을 간단히 문자로 넣어주면 "이런 걸 하고 있다, 좋은 안이다"라고 해서 대구 서구에서 제공을 해서 현재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제도를 대구 서구에 있는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서 내용을 참고하셔서 우리구에서도 이런 내용이 맞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연구하신 결과를 알려주셨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는지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했으면 매도인, 매수인이 신고하는 게 아니고 중개업자가 대리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게 허위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법적으로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이 별도로 나가게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런 제도도 추가로 실행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왜 이 내용을 본위원이 관심있게 보았느냐면 누구나 다 그렇지만 관내의 부동산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로 집을 팔거나 땅을 사고 팔 때 보면 아는 중개사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의 돈 액수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예로 어느 건물을 18억에 팔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억에 팔아서 2억을 중개사가 먹었단 말입니다. 그 중개사하고 건물주인하고는 아주 가까운 사이여서 다른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그 중개사에 맡겼는데 알고 보니까 2억을 더 오버해서 팔아서 20억을 받아가지고 나한테는 18억을 주고 자기가 2억을 먹었다 해서 사이가 아주 나빠지고 결별하는 그런 건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다반사로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전 서구에서 이런 문자서비스를 해서 사고 파는 양쪽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20억을 준 사람한테도 문자를 넣어 주고 18억을 받은 사람한테도 문자를 넣어 주어서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라는 내용에서 한 번 검토하셔서 이 제도가 좋다고 하면 문자서비스에 대한 제공을 한 번 고려해 보십사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74쪽에 골목안 길찾기가 쉬운 벽면형 도로명판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는 시기에 과연 이게 사업적으로 바람직한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한편으로 예산낭비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당초에는 이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지주대에 의한 도로명판을 설치했었는데 지역실정에 따라서 지주대에 의한 명판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골목길이 좁은 곳은 현실적으로 정식 도로명판을 설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을 간이적으로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모 구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이걸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확대하도록 통보를 받아서 저희구에도 필요한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조사를 해서 27개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해보고 효과를 봐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는 그런 스마트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여기서 계획하는 것이 선도지역, 우범지역을 하는데 이런 것을 설치해 놓음으로 해서 물론 그 곳이 깨끗하게 잘 관리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 주민이 많이 왕래할 수 있고 번화가에는 설치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건축주나 건물주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또 외진 데에 설치하게 되면 이쪽이 또다시 쓰레기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재활용수거함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부분들이 골목길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의다 쓰레기장화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아무리 표지판을 붙여 놓아도 아랑곳하지 않는 주민이 좀 많이 있는데 그건 별개일지언정 어떻게 보면 길찾기에 대한 벽면형 도로명판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과연 도로를 가지고 지역에서 몇 년간 살게 되면 웬만한 골목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새로 이사를 온다든가 누구의 집을 찾으려고 할 때 지금은 웬만하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세정보 길찾기에 들어가면 골목골목까지 세부적으로 다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바람직한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길찾기가 어려운 분들이 노약자분들이나 어린이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고 외부에서,

최진표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디에 있다, 어디 가서 정보를 얻어서 찾아간다는 게 사실 그 접근성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디에 가서 묻는다, 사실상 예전에 길을 잘 몰랐을 때 복덕방은 동네 골목골목을 다 알기 때문에 집 찾아갈 줄 모르면 그런 데에 가서 물어봐가지고 찾아갔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중개소를 들려서 물어본다든가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본다든가 하면 되고 과연 이걸 설치함으로써 동네 길찾기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예산대비 큰 기대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명판에 의해 기존에 설치하던 것은 1개당 설치비가 20만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4만 원 정도로 1/5 수준 가격에서 간편하게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관리상의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주대에 의한 것은 거의 영구적으로 크게 훼손될 우려가 없지만 벽면에 설치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주나 이런 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아주 취약지역에는 이걸 설치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보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다시 말씀하셨는데 보존에 대한 부분이 안정성이 있으려면 건축주한테 벽면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어서 사용에 대한 일부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지속 가능성이 부여될 수 있는데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했다가 도색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게 있어봤자 와서 시끄럽게만 하고 귀찮기만 해." 이래서 떼어버릴 수도 있고 떼어달라고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겠는데요, 우려되는 것은 그동안 병행해서 시행해 왔던 도로명주소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측면으로 일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행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안행부에 건의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더 좋은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께서 사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고 "1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시범사업을 통해서 진행해 보면서 본위원이 우려하고 걱정스럽게 이야기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더 확대할 것인지 그런 추후 진행사항에 대한 것은 본위원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5쪽을 보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5개 업소 영어권 1개하고 일본어권 4개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5개 업소를 지정했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지정 자체는 서울시에서 하고 외국인 거주자들이 국내주택을 임차한다든지 얻을 때 언어소통이 무난하고 그 지역문화를 이해하면서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지정해서 안내함으로써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느 업소가 지정됐는지 어떻게 알고 찾아가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홈페이지에 지정된 업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양천구 홈페이지에 지정업소가 게시되어 있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전체적인 중개업소 현황이 다 게시되어 있고 그중에서 글로벌 중개업소라든지 모범중개업소에 대한 현황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여기에도 내용은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중국교포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어가 가능한 중개업소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어권, 영어권도 좋지만 오히려 중국어 통역이 가능한 중개업소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추진내용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중국어 통역도 가능한 중개업소를 추가 지정하도록 구청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시지가 열람을 해서 의견제출한 것을 보니까 총 10필지에 대해서 하향요구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하향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분위기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고 느끼는데 금년 2월 28일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2.7%였습니다. 저희가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는 상승이 됐다 그런 요인을 느끼다 보니까 대부분 상가를 소유하신 분들이 양도세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도 가끔 보면 실제 거래되는 것보다도 공시지가가, 특히 상업지역에 그런 게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음으로 인해서 재산세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내서 이의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분들도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 지가결정 공시를 하는 날로 되어 있네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양천구의 전체적인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2.6%가 올랐고 2만 3,801필지에 대해서 조사완료된 것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고 열람해서 의견이 있으면 한 달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내면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조정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접수된 총 10건 중에 받아들인 게 몇 건입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3필지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 현실하고 공부상 안 맞는 경우가 많으니까 현실에 맞게 의견을 종합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최대한 세밀하게 조사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9쪽에 보니까 1세대 1주택자 확인서 발급제도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1세대 1주택자 85㎡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확인서 발급하는 취지라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가 뭡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사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고 A라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사려고 했을 때 6억 원 이하이고 85㎡ 이하인 물건이면서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여야만 사는 사람이 향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구매자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파는 집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해서 중개업자한테 전달해 주면 중개업자가 "이 물건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새로운 민원서비스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전체 가구원별로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국의 토지소유현황을 가구별로 합산해서 이게 맞는지를 확인해가지고 민원발급을 해서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매수인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아주 좋은 제도인데 취지가 업무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낮고 높음에 따라서 거래량이나 횟수도 상당히 폭락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만큼 홍보를 잘해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의 업무 자체가 옛날에는 수기로 했던 것을 지금은 전산을 통해 빠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시스템에 대한 개발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안내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찾아가는 부동산 현장민원실 운영이라든지 토지등급 전산화 및 홈페이지 열람서비스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추진 실적에 보니까 일 필지 내 다수건물 도로명주소 일제 조사정비에 대한 실적을 보고하셨는데 이것도 참 좋은 사업으로 잘해 오신 것 같은데 조사대상이 159필지에 건물이 500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비실적은 78건으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지 저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해 왔고 앞으로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159필지에 500개 건물이 다 정비대상은 아니고 위험요소가 있는 대상물건을 선정해서 현장실측이나 확인을 해보니까 78건이 정비대상에 해당돼서 정비를 완료했다는 겁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더 이상은 없다는 겁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실제로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민원을 접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안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개인협회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겁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제가 관내 복지관 시설을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디딤돌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디딤돌 사업에 보면 여러 업종이 있는데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디딤돌에 참여를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약간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혹시 그쪽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했으니까 홍보라든지 이용에 편리한 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그건 협회 차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봉사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복지관 쪽에 그런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 번 참고해 보시고 공유할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이나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전산시스템인만큼 계속적인 전산화 서비스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도로명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샘플이라도 가지고 나와서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 정도면 어느 지역에 부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구나. 또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와 색상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다음부터는 준비해서 하고요,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샘플 모양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그리고 설치할 대상을 선정할 때 가능하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별 현황을 잘 판단해 보시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이왕 설치할 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지역과 동을 판단해서 시행한다면 사업시행 목표에 맞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취지에 맞춰 최대한 적합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