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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경자 의원 발언

216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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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조례를 전문위원님한테도 자료요청을 하고 지역시민단체들하고 논의한지 한 2년이 되었습니다만 예산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문제, 학교급식법과의 문제, 교육청과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결의 정리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고 서울시 조례도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5년 단위로 식생활교육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이걸 보건소가 다 세우실 겁니까?

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에 강사 양성을 하셔야 되고요, 이걸 서울시 입장에서 급식지원센터가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식생활교육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정리가 지금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구 자체적으로 보건소가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을 하시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 교육을 하기 위한 강사비라든지, 저도 강사로 나가 보았습니다만 한 번 나갈 때마다 보통 20몇 만 원 받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학교별로 할 거고 예를 들어 생산자와의 문제 같은 경우 식재료 문제는 도·농직거래 생산지 견학을 연말에 맞추어서 식생활 체험활동 이런 계획도 세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조례가 이렇게 나올 때는 원래 의원발의에는 없지만 예산추이를 어느 정도 제시해 달라고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보통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게 되면 예산추이가 의무사항이지만 의원발의를 하게 되면 예산추이를 안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참고사항에 예산조치가 2013년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어떤 사업을 얼마나 하면서 어느 정도 사업을 집행할 예정이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