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최진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진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를 하신 조재현 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위형운 전 의장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참 안타깝고 침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목동 행복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통, 교육, 환경 등이 양천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의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목동 행복주택지구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천구 목동 915번지 외 1필지 면적은 약 1만 824㎡입니다. 여기에 목동 주택건설 사업이 선정되기까지의 과정과 현재 설치 운영 중인 각종 제반시설에 따른 실태파악 및 대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수는 9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