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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웅원 의원 발언

217회 제1본회의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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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연숙 의원님, 김경자 의원님, 나상희 의원님, 박순주 의원님, 박태문 의원님, 이동만 의원님, 임옥연 의원님, 조재현 의원님, 최진표 의원님 이상 9인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11시07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