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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21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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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균

신상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013년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7월에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이번 정례회 당위원회 회의진행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별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조례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당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주민복지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김미용입니다.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고견을 들어 양천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2012년 예산결산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교체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섭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 12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1,202억 2,499만 2,21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01억 5,441만 4,240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 대비 99.94%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7,057만 7,970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이 4억 8,945만 8,91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억 7,510만 3,430원으로 미수납액 1,446만 5,4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징수 결정액은 8억 2,829만 7,975원으로 100%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 28쪽부터 30쪽까지 그리고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139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1,766억 2,245만 9,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2억 9,623만 5,000원, 예비비 24억 9,057만 7,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824억 92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1,689억 6,264만 8,930원이 집행되었고 96억 2,660만 7,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8억 2,001만 5,07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9억 3,4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8억 4,648만 1,53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833만 4,3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이 323억 2,388만 1,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4억 4,847만 5,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347억 7,2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306억 1,162만 7,160원을 집행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및 자원봉사센터 건립비 34억 9,676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사고이월 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억 6,396만 1,8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471억 1,6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448억 6,756만 840원을 집행하고 노인복지센터 및 데이케어센터 건립비 15억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사고이월 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7억 4,909만 5,1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은 772억 7,890만 6,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5억 9,401만 5,000원과 예비비 24억 9,057만 7,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803억 6,3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736억 6,521만 7,320원을 집행하고 구립어린이집 건립비 및 민간보육시설 지원비 44억 2,984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3억 840만 6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은 184억 4,959만 4,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억 5,374만 5,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87억 333만 9,000원이며 예산현액 중 165억 5,794만 90원을 집행하고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지원금 및 재활용품 잔재처리비 2억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사고이월 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9억 4,539만 8,9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5억 1,8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4억 5,382만 1,89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478만 4,1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 34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4억 8,685만 5,000원 중 4억 781만 6,290원을 집행하고 7,903만 8,710원이 잡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특별회계는 예산액 8억 1,201만 3,000원 중 1억 6,844만 원이 집행되고 6억 4,357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378쪽입니다. 주민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포함하여 총 6종입니다. 2012년 말 기금 현재액 내역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3억 3,735만 3,544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18억 5,735만 9,211원, 노인복지기금 16억 153만 5,205원, 장애인복지기금 10억 8,845만 8,665원, 자활기금 11억 272만 9,855원, 여성발전기금 18억 4,071만 6,721원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 총액은 78억 2,815만 3,20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승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 복지정책과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건수 복기기획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45쪽, 세출은 178쪽부터 189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2쪽부터 13쪽, 세출은 139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참고로 2012년 2월 15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정책과와 복지지원과로 분리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국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랜 공직생활 동안 전에도 주민복지국 산하 과장으로 근무하시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 업무가 우리 구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예산도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나 업무질의를 통해서 여러 번 지적했는데 업무처리 과정 미숙으로 인해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육교사 허위등록, 아동 허위등록에 대해서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었고 우리 구청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2102년도 기준으로 해서 4,600만 원 정도와 관련해서 과징금이 부과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나 종업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가 있지만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도 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주민복지국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개선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 각오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이 구립, 민간, 가정어린이집까지 수백 개에 달합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적은 인력으로 철저히 지도점검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담당관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지금까지의 그런 행태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주민복지국 업무 과정에서 본위원도 언급했다시피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륜과 지식도 많으시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더 이상 불거져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용

김미용주민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성진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은 181쪽부터 1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서상 세입은 12쪽이며 세출은 28쪽과 29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143쪽부터 1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서 보면 취약계층 보호사업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현재 예상현액의 19.4%가 미집행 되어서 예산 불용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 있는데 이 대상사업 내용을 보면 가장의 실직이나 사망 등으로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기반 돕기 긴급복지지원사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제도를 알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도자료를 통하고 또 각 복지관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홍보를 확대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아무래도 구청에서 사업을 진행하시고자 할 때에는 내용을 어려워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고 또 주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장님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기관에 그 대상자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셔서 도움을 받으실 만한 분들이 외면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께 좀 더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신축사업이 설계용역도 그렇고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시유지 무상사용 불가 통보가 있었죠?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14일 정도에 설계준공 예정이지만 아직도 자원봉사센터 시유지 사용하는 건 때문에 시유지 매입이라든지 그 외에 앞으로 공사비 확보문제 등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행사항에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부분에 137㎡ 정도의 시유지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무상사용 승인을 해 달라고 해봤고 무상양여도 신청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이 체비지라는 이유로 저희들한테 사용불가로 통보했고 그게 "매각추진이 원칙이다"라고 해서 5월달에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들이 시 특별교부금을 받도록 노력을 했는데요, 시 행정과에서도 지난 달에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적으로 저희들한테 주는 걸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8월이나 9월 초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 설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같이 맞추어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특별교부금만 확정된다고 하면 시유지 매각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특별교부금을 얼마 정도 받을 계획이십니까?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지난 6월 초에 신청을 해놓았고 시하고 한 20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20억 정도를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받으실 생각이십니까?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을 구상했는데 이쪽으로 모든 예산이 할당되면 다른 사업들에 지장이 있을텐데 상관이 없습니까?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건 상관이 없고요, 특별교부금은 저희들이 시에 파악한 결과 거의 나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공사비 확보 문제도 앞으로 우리 양천구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예,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내용을 보니까 세입증가에 대한 사유가 이자수입도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비용 부정수급자 등 환수금이 수납된 것으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부정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저희 양천구는 부정수급자가 11가구 있습니다. 부정수급자 미납자가 10가구이고 그중에서 1가구는 의무불이행자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납이라든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들의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납부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예산현액이 8억 8,289만 5,000원인데 예산현액의 14.2%인 1억 2,489만 3,970원이 불용됐거든요.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아동인지능력 향상, 문제행동 조기개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바우처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불용된 원인이 바우처 사용 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의 부족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마 그런 부분도 일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복지지원과의 기본업무 방향이 저소득층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게 정책의 우선이니까 편성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고 더 많은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정책을 펴서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 결산내역을 보니까 주거 현물 급여 집수리사업에서 예산현액의 24.8%가 불용됐고 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보면 14.2%인 1억 2,489만 3,970원이 불용됐고 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보면 34.6%에 해당하는 1,683만 원이 불용됐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됐는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습니까?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 현물 급여 집수리사업은 저희들 예산이 총 1,000만 원이고 가구당 최대 지원금액이 200만 원인데 신청가구가 4가구였습니다. 그래서 1가구가 부족해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퍼센티지가 높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홍보를 해서 불용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각 사업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서 아까 오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홍보나 신청이 부족해서 불용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도 올해 열심히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는 어린이집이 많아지도록 하겠고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이 사업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8,000만 원 정도 적게 편성했는데도 금액이 연도마다 들쑥날쑥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불용액이 많은 사업이 주로 홍보부족으로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예산을 잡아서 다 쓰지 못하고 불용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니까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예산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간단히 지적해 주셨는데 보니까 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안 되거든요. 부정수급을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열악하지만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적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환수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선출직들도 이런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그 안에 포함되게끔 해달라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접해서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결산을 할 때 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돼서 제대로 징수가 안 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반적인, 한 가정만 어려운 상황이고 나머지는 잘 될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부정수급자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 책정할 때 전산망에서 제대로 확보가 안 돼서 그 후에 통보된 사항들로 인해서 발견되는 것들이고 근본적으로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은 하겠고요, 그리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도 그 분의 생활이 어느 정도 되고 아주 극빈하지만 않다면 분할납부를 통해서라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사실 정말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데 가족관계에 의해서 이 부분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서 다른 지역의 많은 단체에서 이런 대상들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나눔사회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업무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이 작년에도 많지는 않았지만 더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업무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내용을 쭉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에 민간네트워크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네트워크 사업이 뭔지 아시죠? 각 복지관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평균 300만 원, 400만 원으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공무원들과 주민센터가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공모사업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제출을 해 주셨는데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미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공모사업을 할 때의 어떤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기준이라고 한다면 나들이 사업이라든지 간담회는 할 수 있으나 간담회만 해야지 거기에 간식비용이 들어가면 안 돼서 공모사업에서는 전부 제한을 하셨죠? 혹시 또 다른 제한이 있었습니까?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관 쪽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반영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래서 행사성 사업들은 전부 커트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제가 노인복지 심의위에 들어갔을 때 그런 행사성을 전부 자르다 보니까 노인회에서도 반발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게 원칙이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네트워크 사업 중에서 신정복지관의 지역복지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민간네트워크 복지지원 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별도로 3,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타 기관과 굉장히 차별되는 부분이라서 내년에는 타 기관에도 똑같이 3,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건의사항을 드리면서 그 1,500만 원은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방황을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종사자 인건비로 책정됐던 부분인데 사실 지금은 종사자가 방과후교사 자격을 가진 분이 아니라 사회복지 자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셔서 타 기관들이 방과후교사 자격을 가졌거나 보육교사 자격을 가져서 아동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또 그 사업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매진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그 부분을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네트워크 사업에서 이 1,500만 원이 어떤 사업입니까? 다문화가정의 이·미용기술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별도로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받아서 쭉 봤더니 우리 공모사업처럼 여러 가지 제한이 되는 사업들, 간식비라든지 나들이 비용이 여기에는 굉장히 큰 액수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또 이·미용뿐만 아니라 사실 이 안에 지금 현재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회교육사업들이 반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지역발전센터 문제는 그게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건데 제 생각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간식비 문제라든가 이·미용에 대한 걸 하반기에 종합평가를 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향후에 어떤 문제는 다시 한 번 정리해 봐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사업이 일반회계의 어떤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그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의 내용이 원칙이라는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은 빼버리고 기술적인 부분 쪽으로 강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회교육은 일반 지역복지관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거의 안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제목이 이·미용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일반 사회교육프로그램 예산을 다수 책정을 했다면 이것은 원래 계획하고는 어긋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보면서 원칙은 항상 지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연말에 가서 정리할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이 진행되는 부분을 정비할 수 있다면 정비를 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올해 한 해가 아니라 작년도부터 예산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한 잣대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끝으로 지역복지관이 다 어렵잖아요. 영구임대아파트를 끼고 있고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별도의 구비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이는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책정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느 부분이 제외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김종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철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김수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세입은 47쪽, 세출은 190쪽부터 202쪽까지이며 기금 세입은 386쪽, 387쪽, 기금 세출은 400쪽, 401쪽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13쪽, 세출은 150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장애인 자활지원 사업 결산내역을 보면 장애인 사회참여 사업에서 미집행액이 7,715만 원 약 49.6%가 불용되었는데 시청료 지원 사업비가 7,180만 원으로 59.8%가 불용됐고 또 운영예산이 90.1%가 불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사회참여에서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2012년에 디지털방송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양천방송과 MOU 협약을 체결해서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유선방송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3월부터 시작이 됐지만 디지털화 사업으로 해서 유선방송료를 지원받으면 TV 등 혜택을 받는 게 좀 줄어들어서 신청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좀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장애인 사회참여 사업도 약 50% 정도가 불용되었거든요. 위원회 업무가 90%라고 하면 예산을 거의 불용시켰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간에 예산은 중요한 거거든요. 예산을 잡으실 때 과다하게 편성하지 마시고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주시고 또 예산 불용이 최소화 되도록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홍보 내지는 충분히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하고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과다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에 대해서 4,750만 원을 감액하여 노인복지관 시설관리로 증액하여 적용한 바 이는 당초예산에 양천노인복지관 증축을 위한 안전진단비 및 설계비 등으로 1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노인복지관 증축계획이 취소되고 양천구 노인회 건물 1층 시 땅 임대시설에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셨죠?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관련규정에 저촉된다고 지적되어 어르신상담센터를 설치하기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것이며 사업취지는 타당하다고 보나 연도 말에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한 것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위원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사례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의회의 예산심의권까지 침해해 가면서 이런 사례를 하셨는지?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이 협소해서 거기를 증축하는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예산에 설계비하고 안전진단비로 1억을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했었는데 어르신종합복지관의 증축에 관한 부분을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세밀히 검토해 볼 때 밑에 어르신종합복지관 지하로 2호선 지하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증축했을 경우에 내진 설계가 반영되어야 되는 것하고 2층 지붕이 평슬라브가 아닌 삼각지붕이 있어서 그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거기 천장에 대한 부분까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별관에 있는 데이케어센터를 노인회지회 건물 1층에 이전하고 별관 1층에 있는 데이케어센터를 어르신종합복지관에서 활용하는 걸로 당초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지회 1층에 데이케어를 설치하는 것이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데이케어센터를 이전하지 못하고 대신 어르신종합복지관은 리모델링으로 해서 지원해 주었고요, 노인회지회 1층 부분이 데이케어센터로 부적절하다고 해가지고 어르신상담센터로 바꾸기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르신종합복지관의 설계비와 안전진단비 1억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었는데 설계가 끝나고 나니까 약 4,750만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가 되어 예산전용을 해서 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어르신들을 위해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만 예산전용 과정에서 전용이라는 절차를 밟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질의에 그 답까지 다 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 예산을 의회와 항시 긴밀한 협조나 승인 내지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하나의 일들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업무에 바쁘시고 또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을 과다편성하지 말고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기타잡수입 부분을 보니까 수납된 보조금 부분이 통장에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처럼 이것을 기타 잡수입으로 인한 통합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는 진행하면서 이 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기타잡수입 그 외 수입하고 기타이자수입인데요 전에는 보통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이자수입도 잡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하려면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이자수입은 이자수입대로 하고 다른 세입은 따로 하고 거기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명확히 가야만이 회계질서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 부분은 내년도 부분을 올해에 결산하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기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부분을 일부 노인복지법이 서울시에서 법이 바뀌면서 저희 양천구 관내에서 현판을 만들면서 예산자체를 바람직하지 못하게 쓴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이런 사례는 사실상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게끔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당초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노인이라는 명칭을 어르신으로 사용하는 걸로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저희구 케치프레이즈가 어르신 공경 아이 사랑이다 보니까 어르신이라는 명칭을 이미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명칭변경에 관해 지침을 시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할까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경로식당에서 남는 부분을 전용해서 경로당하고 노인어르신요양센터의 현판을 바꾼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검토를 좀더 신중히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표출하는 것도 좋지만 서울시에서 진행된 부분을 자치구에서 꼭 하달받아가지고 해야 될 명확한 부분도 아니고 새로 신규로 했었을 적에는 같이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의 명시가 명확히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고 선출직 청장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전용까지 하면서 이렇게 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비슷한 사례가 있더라도 이런 사업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후 여기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최진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전용 범위를 벗어난 남용사례로 굉장히 문제가 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간시설에서 근무를 해봐서 아는데 이럴 경우에는 100% 전부 환수조치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럴 때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사실 민간시설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럴 때 나름대로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전용으로 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았더니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상환금은 다른 비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1,500만 원 전용한 예산과목은 시설비나 이런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경로식당 운영비에서 전용을 한 거거든요.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저희 민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바꿀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이사회를 소집해서 그 부분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의회라는 어떤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런 과정이 사실 소통이 안 되고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구청장의 방침서라는 게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방침서를 받고 하셨나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방침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 방침서와 내용을 제가 한 번 보았으면 좋겠고요, 차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엄격히 의원님들과 한 번 협의가 필요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새로 또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정말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또 쓰고자 했을 때는 물론 급한 마음이 있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예산이 바람직한지, 아닌지 검토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걸러서 시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변경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상임위를 통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천노인복지관 운영비가 당초에 계획보다 달라진 것이 구비부담률이 낮아지면서 예산들이 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2억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어서 다른 부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천노인복지관 운영비를 보면 다시 정해진 부분 플러스 2,000만 원이라는 스카프 예산 지원내역이 여기에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는 저희 의원들에게 전달이 된 적이 없었고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노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 운영비는 모든 것이 토털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건 아시죠?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그래서 구·시비 매칭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복지관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라든지 또 사업비 부분을 통합예산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그렇게 통합으로 예산을 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최재광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셨었는데 예산을 무척 잘 알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별도로 통합예산 운영비에서 2,000만 원을 뽑아서 다시 특정지원금이라고 해서 그걸로 스카프 구매를 하라고 해서 통장으로 별도로 내려 주셨거든요. 복지관 예산을 통합으로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에서 별도로 뽑아서 다시 예산을 내려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예산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물론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원칙에 입각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어르신복지관의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사항은 서울시에서 복지관에 관한 지원비율을 2010년에는 95%, 2011년에는 80%를 지원했습니다. 기준을 내려주면서 지원비율을 해마다 20% 정도 삭감하겠다는 지원기준이 서울시에서 2010년 7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에 8:2의 비율로 예산편성이 되었었는데 2012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서 그 기준에 의해 6:4로 편성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서울시하고 관련해서 8:2로 된다는 사항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상임위하고 예결위 과정에서 비율에 맞추어서 삭감이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 삭감과는 상관없이 전체 예산에서 2,000만 원만 별도로 이루어진 것은 알고 계시죠?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예결위 과정에서 저희들이 2,000만 원 비율에 더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어르신종합복지관이 개관 15주년을 맞아 그 관련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그건 단위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걸로 이미 우리과에서 세부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또 그것이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세부 단위사업에서 얘기가 되면 물론 삭감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예산의 변칙으로 해서 이루어진 걸로 내용을 다 확인했고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상임위가 있고 또 예결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눈과 귀를 막는 계기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이 예산 뿐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도 있는지 그 부분도 사실 좀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김종신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같이 공감을 하셨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위원장님, 잠깐 5분간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번 특정지원금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미용

김미용주민복지국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실제로 통합예산으로 지원이 됐을 경우는 특정지원금으로 다시 뽑아서 예산을 내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실 그 당시에 어르신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담당관의 감사내용과 관련해서 복지관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결말이 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나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생각을 안해 보셨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종합복지관에서 작년 7월 말쯤에 보조금 사업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그 사업을 검토해서 교부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집행과정에서 어르신복지관 나름대로 적정하게 집행을 했는지의 여부는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복지관에서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결론이 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약자들의 설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던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만들어졌을 때 서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잘못하면 복지관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바라는 바는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양천어르신복지관에 다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노력해 주시리라 믿고 또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내용을 확인하셔서 부당한 일이 없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용

김미용주민복지국장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장애인 자활지원 사업 결산내역을 보면 장애인 사회참여 사업하고 위원회 운영하고 언어발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불용률이 높은 것도 있었고 또 예산이 과다편성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언어발달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만 18세 미만 비장애 아동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장애인이고 자녀들이 비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사업이죠?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인원이 적다 보니까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만큼 집행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상자가 있는데 반해서 예산을 과다편성 했다면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어발달 치료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각이나 청각, 언어 쪽에 부모가 동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자녀는 비장애 아동이어야 됩니다. 이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부모한테서는 똑같이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단독 구비사업이 아니고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거 말고 발달지체아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대상자가 많아서 313명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쪽을 증액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해야 되니까.

오진환위원

사업을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확한 예산편성과 세워진 계획에 의한 집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셔서 정해진 예산과 사업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차후에라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결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제갈동준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49쪽이고 세출은 203쪽부터 222쪽까지이며 예산전용은 326쪽, 예비비 지출은 34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348쪽, 기금은 389쪽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13쪽부터 14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164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여성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년 참여행사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호주 뱅크스타운에 1,500만 원이 계속 불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서에 보면 뱅크스타운의 사정에 의해서 2010년도부터 교류사업이 중단되고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매년 이 사업비를 올리고 있는 이유하고 계속 올리면서 호주 뱅크스타운에 대한 사정이 풀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타국에 있는 도시하고 교류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잡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호주가 자매결연을 맺고 서로 교류를 했었는데 호주의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2012년도에는 예산만 반영됐을 뿐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호주하고의 교류사업이 완전히 끝난 겁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2010년부터 교류사업이 중단됐고 2011년부터 사업비 예산이 책정 안 된 상태죠?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금년에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호주하고는 이 사업 연계가 안 되겠네요?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예산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타 도시하고 교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외국의 도시하고 교류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무쪼록 청소년 교류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에서 국장님이나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청소년 참여행사 추진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이 2건에 24억 9,057만 7,000원을 지출했고 2012년 3월부터 0세에서 2세아 무상보육 확대 실시에 따라 신규 인가시설도 증가됐고 또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와 보육교사가 증가됨에 따라서 보육료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의 부족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 구비분담금 부족분 22억 900만 7,000원하고 종사자 인건비 구비분담금 부족분 2억 1,157만 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무상보육 확대실시가 기정 사실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미리 반영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무상보육이 3월부터 시행돼서 예산부족이 충분히 예상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미반영 해가지고 연말에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보육료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분담금이 내려와야 저희 구비도 확보할 수 있는데 분담금이 시에서 시기적으로 차등을 둬서 내려오는데 그 당시에 분담금이 늦게 내려와서 저희 구비를 확보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사유는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향후에 제도 변화가 있을 때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을 테니까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통해 적정예산을 반영해서 예산 부족분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장애인 여성교실과 관련해서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새로 장애인 여성교실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도 수강 신청률이 저조했다는 말이 있었고 그때 제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디딤돌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오히려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개 반 운영계획이 거의 취소가 돼서 예산이 많이 불용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르신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성디딤돌 사업비나 수강료가 굉장히 부족해서 복지기관들로 하여금 지원을 해달라고 계속 어필을 해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결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2012년도에 1개 반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다가 수강자가 없어서 반 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된 상태이고 금년에는 아예 예산반영을 안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장애인들이 기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남았는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필요하면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아동·청소년 건전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지 교사의 형식적인 방문이라고 평가가 나와 있는데 사실 방과후 아동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지 활용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습지 활용을 통해서 여러 학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습지 교사가 일부 대상아동을 정해서 다니면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제한이 되어 있어서 사업성과가 적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기존에 열악한 방과후나 지역아동센터의 학습지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쪽으로도 지원을 해 주시면 지금 여기 결산 검토보고와 같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습지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요, 더구나 드림스타트 사업이 작년 7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학습지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육사업에 대한 정책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여성보육과에 오셔서 고민하셨던 것처럼 가장 문제가 되는 핵심부터 고민을 하셔서 반년이 지났는데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직원분들하고 고민해서 좋은 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저출산 대책 건강가정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불용된 부분이 42.2% 정도가 되더라고요. 사업 진행이 굉장히 저조한데 3개월에서 10개월 사이의 영아에 대한 돌보미 출장 부분이 너무 열악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불용액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전액 시비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부모들의 신청에 의해서 돌보미가 파견돼서 아이를 돌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3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청자가 좀 저조했던 것 같고 또 시에서 시비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교부를 해줘서 불용액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편의에서 제대로 홍보가 되고 여기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이루어졌는지 사실상 사업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그런 면에서 의구심이 듭니다.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물론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부모들도 있을 것 같아서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고 이 사업이 불용된 이유가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형별로 보조금이 차이가 나는데 본인부담금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만큼 정부보조금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이용자는 많더라도 그런 연유에 의해서 불용액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이 과다편성된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이건 전액 시비인가요?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예.

최진표위원

전액 시비든 어찌되었든 세금을 통해서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주변에 있는 대상자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1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칭사업에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활용을 많이 못하는 부분과 그 예산이 너무 과다편성된 것들은 이 부분의 수위를 너무 맞추어서 신청이 갑자기 늘어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서울시 배정을 받을 적에도 감안을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봉섭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에서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은 223쪽부터 229쪽까지, 기금결산은 377쪽에서 418쪽까지입니다. 또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4쪽, 세출은 30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178쪽부터 181쪽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전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전용은 2건에 1억 7,050만 6,000원을 전용한 바 이는 신규사업인 모아모아하우스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음식물류처리비로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폐기물처리로 해서 1억 50만 6,000원을 전용했는데 이렇게 전용한 이유가 뭡니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모아모아하우스는 연도 폐쇄기 전에 추가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모아모아하우스 설치비용으로 충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건에 대해 신규로 사업을 시행한 것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신규로 사업을 하시려면 의회에 심의 내지는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도 말인 12월 28일에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신규사업을 시행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의회와 상의도 없이 해야 될 긴박한 상황이었습니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장, 관, 항 간에 변동되는 사항이나 이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보다 하위개념인 목과 세항 이런 개념의 전용은 기획재정국장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항목간에 전용되는 부분은 의회까지 승인을 받을 정도의 예산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기획재정국장님의 승인을 받는 것도 맞지만 이런 예산을 연도 말에 전용하여 신규사업을 시행한 것은 예산편성 및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사례로 전문위원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 과에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급한 내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용할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또 의회가 있고 같이 상의할 전문기관이 있으니까 그 기관과 타협과 협의, 의결 후에 전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신규사업들이 간혹 있을 것이고 예산을 전용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의회하고 협의해서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사례로 보여지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위원님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 예산집행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다른 과도 그렇고 집행부의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에서 기획재정국이 집행부에 허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신규사업을 12월 28일이면 2013년 예산안이 이미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확정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하던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전용이 타당한 것이지 연도 폐쇄기에 임박해서 신규사업을 한 것은 전용 남용사례이고 지방재정법에서 정해준 전용 허용범위를 벗어났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의 어르신장애인복지과나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답변을 계속 하는데 신규사업이라는 부분을 빼고 했을 때는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 확정을 받으라는 것이지 지방재정법에서 전용해서 신규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사업 중간에 전용해서 했다면 타당성이 있는데 연도 폐쇄기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등한시 했다는 지적 같습니다. 그 지적 잘 참고해서 다음 예산집행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예산전용에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정책의 하나로 공동주택에 대해 차량계근식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예산결산을 보니까 예산을 전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근대 설치를 언제 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차량계근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예산집행 내역과 계근대 설치 날짜하고 업체별 현황이 다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것 역시도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집행부 나름대로의 기본방침과 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해 왔다고 보는데 굳이 예산전용을 해서까지 이렇게 급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점을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이전의 업무내용이 잘 파악이 안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관련 또 예상되는 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전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예산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업무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반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음식물인데 내일 모레 수요일 오후에 음식물종량제봉투 그다음에 차량계근 현황보고를 안건처리 이후 청소행정과에서 상황보고를 준비해서 상임위원회실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흠

김영흠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영흠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내역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중 세입부분은 52쪽이고 세출부분은 230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환경단체 운영사업 결산내역에 보면 예산현액의 26.9%가 지출되고 예산현액의 73.1%가 미집행되어 불용되었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된 주된 사유를 보니까 양천의제21추진위원회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위원회를 재구성하지 않아서 수당 및 사업보고서의 제작비용이 미집행되어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은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양천의제21추진위원회라는 것에 대해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회의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천의제21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 리우에서 환경회의가 개최된 이후에 의제21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중앙정부를 포함해서 자치단체가 환경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사항을 주안점으로 다루는 사항인데요, 환경문제에 대한 총제적인 계획이나 문제점을 다 논의해가지고 사업화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게 양천의제21추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에 만기가 되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환경사업에 대한 추진방침의 주안점이 바뀌었습니다. 양천의제21에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원전하나줄이기 구민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양천의제21은 시장이나 기관장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사항이 아니고 단지 이 의제사업이 시나 25개 자치구 전체적으로 다 미진한 사항이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지금현재는 원전하나줄이기 녹색성장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고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의제21 관련예산은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양천의제21추진위원회가 2010년도, 2011년도에도 같은 이유로 관련예산이 반복적으로 미집행되어 예산이 사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천의제21추진위원회는 없어지는 겁니까?
영흠

김영흠맑은환경과장

지금현재는 없는데 이게 또 언제 구성하라고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책정을 해놓았었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원전하나줄이기 내지 녹색성장으로 주안점이 바뀌기 때문에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내년 예산에는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위에서 추진하지 말라는 내용은 설득력이 없고요, 양천의제21추진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색환경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지시가 바뀌어도 21추진위원회는 예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만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흠

김영흠맑은환경과장

그 시행하는 것을 지금 정책에서는 원전하나줄이기를 구민위원회에서 추진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된 사항인데 지금 말씀대로 의제21추진위원회의 외양을 갖추고 속내용은 원전하나줄이기로 추진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현재 대외적으로 나와 있고 공식화되고 있는 게 원전하나줄이기 구민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명목을 가지고 21의제추진위원회 예산을 갖다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위원회도 재정비하시고 명칭에 맞는 위원회도 재정비하셔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의외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진행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집행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흠

김영흠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주로 태양광을 말하는 건데 당초에는 이 사업을 구비, 시비 4:6으로 추진하기로 해서 총 사업예산의 40%를 구비로 잡았는데 나중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단계로 가서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20 해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남은 것이지 사업 추진이 안 돼서 남은 것은 아닙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거에서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영흠

김영흠맑은환경과장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구비 지출될 게 안 나간 겁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집행이 안 돼서 20%에 대한 절감이 된 거네요?
영흠

김영흠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까지 잘 몰라서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시비보조금을 다 합해서 이게 과연, 실질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흠

김영흠맑은환경과장

태양광 사업은 개인이 하기보다는 주로 공공기관에서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개인인 경우에는 자기부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전기료를 가지고 나중에 투자한 것을 회수하는데 아직까지 메리트가 크게 없기 때문에 현재는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나 대한민국에서 지열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맑은환경과장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난지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남병원에도 지열발전기가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땅속 깊이 파가지고 거기에 있는,
영흠

김영흠맑은환경과장

깊이 파가지고 올라오는 지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난지도 매립지에서 나오는 가스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겁니다.

최진표위원

그게 태양광하고 비슷하게 사업비가, 굉장히 깊이 파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산출했을 때 이것도 개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구 입장에서 태양광처럼 매칭펀드로 지원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개인은 사실상 힘들고 기업이나 대단위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흠

김영흠맑은환경과장

지열 관련 사업도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지원비율이 50:30:20인데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땅을 파서 거기에 지열이 있다고 판단이 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은 거의 할 수 없는 일이고 기업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우리구 여건으로 봤을 때 거의 시가지이기 때문에 지열을 이용해서 할만한 곳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서남병원은 신축을 하면서 녹지가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기존 일반 주택가에서 그 부분을 진행하기는 굉장히 버거울까요?
영흠

김영흠맑은환경과장

지열부분은 그렇고 오히려 태양광이 낫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아파트 가구단위별로 3kw짜리를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원을 해서 가구수가 다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서울시비로 주고 일정기간 사용하게 해서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지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태양광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게 훨씬 더 접근성이 있고 효과적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맑은환경과 결산 세입예산 현액은 7억 8,971만 8,000원인데 세입예산 대비 7억 4,943만 9,100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래서 5.1% 감소했는데 감소사유는 기타 징수교부금에서 세입예산보다 감소되어 수납된데 기인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하반기 징수교부금을 익년도 상반기에 교부함에 따라서 기인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매번 반복되는 사항인데 교부시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흠

김영흠맑은환경과장

우리가 매달 받을 수 있는 징수교부금을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연말에 가서 들어오면 되는데 그게 2월에 결산 시기가 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굳이 맞춘다면 해당되는 만큼을 줄여서 다음연도 세입예산을 잡으면 되는데 서울시에서 추계치가 내려오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추계치에 맞게 그대로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교부시기에 맞게 징수교부금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흠

김영흠맑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