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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순식 의원 발언

177회 제4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02-02

황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계속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업무와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교통과장 라도민입니다. 2012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과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추진 외 15개 사업입니다. 먼저 과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추진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해서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도시교통 여건변화에 대응할 종합적인 장기 교통대책이 되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확대운영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교육인원을 확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버스 택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정비 및 이전설치하고 자동차관련 법규 위반자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과태료, 과징금 체납 징수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서 체납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감시카메라 증설입니다. 불법주차 민원 다발지역에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를 추가설치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 보조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습 불법 주정차 민원발생 지역과 토일요일 경마장 주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족한 인력 대신에 용역업체 인력을 활용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무료 공용자전거를 확대운영하겠습니다.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재활용 수리해서 무료 공용자전거로 배치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100대를 배치하고 운영시간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추진하겠습니다. 삼거리 1지구 38면, 상삼포 2지구 9면과 내집앞 주차장 확충사업을 통해서 총67면의 주차면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노후 제어기 교체공사, 노후차선도색 노후표지판 교체공사를 통해서 교통안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입니다. 우리 시 관내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된 주암동 송하식당앞 3거리 지점에 미끄럼방지 포장과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사고위험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자전거교실 운영입니다. 전년도에 의해서 금년도에도 자전거타기 교실을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인구 저변확대를 통해 녹색 교통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설치하고 기존 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전거 보험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모든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을 가입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겠습니다. 과속 및 신호위반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기능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TS 교통정비 CCTV 시설을 보강운영하겠습니다. 주요도로에 설치된 노후 교통정보 CCTV 카메라를 교체하거나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ITS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스템 전체에 대한 유지보수 같은 것을 좀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상황근무체제를 강화해서 ITS센타가 교통정보센타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2 - 4호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차장관리상 각종 불편 민원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단지 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와 관리방법을 반영하고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경마장 주변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차량에 대해 총 주차면수의 20%범위 내에서 정기권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주차요금 산정방식을 정하였으며 별표6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추가요금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주차료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 화물하역 주차구간의 독점사용 방지를 위해 화물하역 주차구간에서는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 사용이 불가토록 하며 과천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자 본인, 기증 희망 등록자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의한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며 별표7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주차요금의 대상자란의 문구를 현실에 맞는 문구로 변경하고 다자녀 가구의 주민등록 등재사항을 만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에서 1자녀 이상으로 완화코자 합니다. 관련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2- 4번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교통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개정안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추가요금과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주차요금을 주차관리상 민원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조례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전에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었고 제안들이 있었던 내용인데 이번 개정안과는 상관은 없는데 아이들 동승시 감면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조례 개정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바가 있거나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될 사항이고 주차장조례의 1자녀 가구 동승차량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주게 된다면 검토를 해봤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겠는가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것이 크게 감면받는 것은 아닌데 이것 때문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주차장에서도 감면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탔으면 무조건 다 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이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네 아이냐 다른 아이일 수도 있는데 확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올 때는 타고 왔다가 갈 때 빈 차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올 때는 아이가 없었는데 갈 때 태우고 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요금감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할 경우에 아이를 태운 차량을 감면한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감면요구가 들어오지 않겠는가 노인이 탔다든지 임산부가 탔다든지 국가유공자나 혜택 받을 분들이 타시면 거기도 당연히, 본인들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고 있지만 그분들이 동승했다고 해서 우리도 감면해 달라고 하면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생각에는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를 우대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인데 그런 쪽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 시가 출산장려정책을 3자녀에서 1자녀까지로 확대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정책 하에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3자녀 이상 가구가 실제로 혜택을 받는데 주민등록에 18세 이하가 3명이 다 있어야 감면받을 수 있었던 불합리한 것을 3자녀 중에서 18세 이하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조항이거든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향후에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답변이 긴 것 같은데 별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18세 미만이 한 명만 있으면 된다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선택의 문제지요. 장기기증자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주차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지금 감면하는 사항도 주차와는 관련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요.

황순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경차나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이라든가 고엽제 후유증이라든가는 실제로 몸이 안 좋고 해서 자동차를 편하게 타고 다니게 하기 위해서 내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이라든가 교통 주차 이런 부분과 관련이 되어 연결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장기 기증자가 여기에 왜 주차를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 기증을 하면 주차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뭔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단순하게 장기 기증자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국가시책 내지는 시의 시책상 장려할만한 것을 여기에 다 끼워넣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보고 제안을 드렸던 것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경우는 애 하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 실제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갓난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이 필요하고 자동차가 필요한 거니까 연결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약간 우려점들은 이해는 합니다. 다른 애를 태우면 어떡하냐 나이를 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시비가 붙지 않냐 하는데 이용하는 분들을 너무 낮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로스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백 명에 한두 명은 속이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정도 로스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양심에 맡기는 부분입니다. 들어갈 때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나올 때 만6세 미만의 아이가 타고 있다고 하면 할인을 해준다 라고 하는 심플한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탁업체들의 반발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탁업체는 시의 재산을 실제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고 수익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여기에 끼워둘지 다음번에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이고 너무 급하게 처리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주차장조례는 정말 주차장을 싸게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감면조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말씀하신 장기 기증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기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인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지만 과천시 장기 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조례에 시가 시설물 사용료 감면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어 놓았는데 이것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생기기 때문에 넣어드리는 것이고 근거가 없이 여러 가지를 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들이 불편하니까 주차료 감면을 해서 편리를 도모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의견은 없습니다. 오히려 교통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저희도 장기든 뭐든 끼워넣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이 차는 많은데 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면의 주차면이라도 순환율을 높여서 빨리 빨리 주차하고 나가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시킬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가급적이면 차를 안 가지고 다니도록 억제하는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여러 가지 인센티브 조항을 넣어주면 오히려 주차장 이용하는 순환율이 더 저해되고 낮아지고 차를 안 가지고 와도 되는 경우에도 차를 더 가져오도록 조장하는 결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있는 것 말고는 가급적 안 넣거든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감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출산장려정책 면에서 관련이 있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을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같이 검토 추진했으면 좋겠고 차라리 이용하는 분들에게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감면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장기 기증자들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이것을 꼭 삭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원칙상 이런 것들 끼워넣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몇 가지 눈에 띠는 것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부분인데 사실 경로우대 대상자가 운전하는 경우가 있지요. 성실 납세자의 경우도 실제 주차장 감면조례의 원칙에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국가에서 장려하는 시책에 대해서 대상자를 다 감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분명히 세우자는 것이고 만6세 이하 어린이 동승 시에는 감면하는 것을 추진했으면 하고 저도 추진하겠습니다. 조례를 올리고 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하는 부분인데 대상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검토는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2쪽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착수보고회를 아직 안 했는데 보고를 할 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교통에 관해서 20년 단위로 세우는 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주변도시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 같은 것을 다 망라해서 여건변화 속에서 과천의 교통환경 안전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립해 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교통과에서는 과천의 교통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다 맡고 계신데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것은 지식정보타운이나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종합센터 사업을 했을 경우 이어지는 변화에 대해 대비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이해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개발을 할 때 그 부지 내에 교통계획을 교통과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것은 협의를 하지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단지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실무협의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한 내용을 경기도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크든 작든 사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교통문제를 사전에 평가하고 계획에 반영을 하는데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에 수립이 되어 있는 다른 계획을 망라해서 그 자료를 다 반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장기플랜이 나옵니다.

이홍천위원

지식정보타운의 교통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을 신성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 업체는 잘 모르겠고 제가 한 것은 안양에서 올라오는 교통량을 우회해서 하는 우회도로 개설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협의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우회도로 관련해서 어떤 민원인이 회전교차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교통과에서는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회전교차로에 대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취지나 기능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장점과 단점도 알고 계십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회전교차로의 장점이라면 하여튼 자동차가 교차로에서 정차를 하지 않고도 자기 갈 바를 정해서 가니까 교차로의 소통이 원활해진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회전교차로의 특성이 설치할 곳이 쉽지가 않은데 여건이 어느 정도 맞는 지역에서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하는 것은 지역별로 교차로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홍천위원

기존 계획 안에 있던 것에 새로 회전교차로를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겠지만 새로 도시가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새로 만드는 게 유리하겠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국토해양부에서는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국토해양부가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모든 교차로를 다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왜냐하면 횡단보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에는 횡단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그게 어렵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런 것들이 아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고 국토해양부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과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과천시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생각했던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이홍천 위원님께서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지식정보타운 국도47번 우회도로 민원 들어온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법적 검토는 안 했지만 기본적인 방향을 보니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계획이 무리가 있고 회전교차로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굉장히 효율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계획된 것을 보면 이 도로에 의해서 맹지가 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자원정화센터나 인근 토지가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회도로를 통해서 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로를 통해서 맹지 특성이 나타난 대지나 임야 밭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원칙에 충실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도로를 건설하든가 간접자본 시설을 하게 되면 과천시 토지의 가치상승을 가져와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항상 행정을 할 때는 각 도시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그 자체 목적은 있지만 우회도로에 의해서 맹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비울교차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하차도가 통과를 하면 상부에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 방식으로 교차로를 만들게 되면 진출입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훨씬더 낫지 않을까, 현재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게 된 길을 보상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자원정화센터쪽 건너쪽이 거의다 맹지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소유자들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과천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계획되고 있는 부분이라 과장님은 정밀하게 파악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전문가들이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니까 체크해 주시고 이 부분이 가시적으로 결정이 될 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것은 처음에 용역착수 중간보고회를 할 때 우회도로 노선이 그쪽으로 만들어진다는 보고는 받았고요.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온 어느 토지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접근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지식정보타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일 것인데 그러면 전부다 보상을 해서 사업시행자가 다 수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개인 토지는 아닐 것이고 사업을 하면서 거기가 회전교차로가 되든 안되든 설치를 하면 그 땅들은 자연히 도로부지나 사업부지내로 편입이 될 것이니까 별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도시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파악 못 하시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도시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것인데 주암동 주민들이 우면 보금자리지구가 완공이 되면 많이 입주를 하고 우면초등학교가 생기고 영동중학교가 2013년에 개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암동의 학생들이 현재는 양재초등학교와 영동중학교로 가는데 영동중학교가 2013년에 옮기게 되면 교통로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는 가깝지만 주암동에서 학교까지 직선거리는 1㎞ 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걸어다니기에는 멀고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상태라 미리 염두에 두셨다가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적인 부분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도시기본계획을 하니까 참고로 해서 자문을 받거나 아이디어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주암동 장군마을에서 영동중학교쪽 양재초등학교로 가는데 앞으로는 우면초등학교와 이전되는 영동중학교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 통학로가 달라질 가능성이 많은데 양재천에 의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학생을 위해서는 새로운 통학로를 내야 될 것이고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선암로나 중앙로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장군마을 아이들이 우면동 임대아파트 단지에 학교가 생긴다고 하는데 아마 학군이 그렇게 갈라질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재천 때문에 교량시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이나 서초구와의 협의과정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학생들이 다니기 시작하면 늦으니까 지금 준비를 해야만 바로 다닐 수 있거든요.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교통정비 기본계획 관련해서 제비울 교차로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롭게 계획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이런 것은 과업범위에 포함되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황순식위원

교통에 대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뒤늦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전에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교통흐름 자체가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대로 빨리 가겠지만 시내나 주변의 경우는 속도를 천천히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도로 자체를 바꿉니다. 그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고 회전교차로도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지요. 통제보다는 양보하고 낮은 속도로 감으로 해서 사고위험을 줄이는 방식이고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 속도위주에서 정체를 감소시키는 무조건 빨리 달렸다 섰다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게 지금의 흐름인 것 같고 보차분리도 보차혼용으로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상급기관의 회의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차분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진국에서는 보차혼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운전속도를 낮추게 되면서, 그러면 자동차들이 씽씽 빨리 달릴 수는 없겠지요. 도심내 교통흐름이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세계적인 흐름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차를 운전해 보면 과천의 중앙로에서 60㎞로 달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뻥 뚫려 있는 도로에서 넓은데 쓱 밟으면 웬만한 차들은 80이 나가지요. 그러다가 카메라 앞에서 천천히 달리고, 도로 자체를 80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놓고 60㎞ 이하로 달리라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스 중앙차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들어갔으면 좋겠고 차선축소도 필요합니다. 보행자와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 그게 버스중앙차로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회전교차로도 도입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트램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체계로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과천시 규모에 적합한 대중교통수단일 수가 있습니다. 빠르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트램도 공공 교통체계로 도입을 검토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직선형 차로를 가능하면 곡선으로 해서 차량 속도를 낮추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에 유럽연수를 가서 놀랐는데 도로 자체가 속도를 낼 수 없게 해 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멈추는 것도 아니고 신호등이 적은 대신에 4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로 자체가 되어 있는데 과천시도 그런 선진교통정책들을 최대한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과업범위에 넣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런 말씀하신 부분 중 몇 가지는 과업지시서에 포함을 해서 요청을 했고 트램 같은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시의 단절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트램이 유일한 대책이 아닐까 합니다. 선바위 대공원쪽과 시내중심과 지식정보타운을 연결하려면 지금은 불편하지요.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타고 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불편합니다. 트램은 지상에서 편리하게 타고 내릴 수 있고 교통약자들에게도 좋은 안이고 공사비가 들기는 합니다만 지하철보다는 비교도 안되게 싸기 때문에 도입을 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버스중앙차로는 예전에 검토된 적이 있었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검토가 되었겠지요. 우리 지역에서는 여건상 하기가 안 맞다 해서 갓길 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교통흐름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가 컸을 겁니다. 제가 말씀한 패러다임 변화라는 것은 다른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승용차나 일반차량이 속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패러다임을 적용한다면 예전과 같이 전용차로 하면 승용차 속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반박이유가 안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범위에 추가를 시켜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합니다. 지금 한다고 바로 도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검토는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장

트램이 전차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황순식위원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CCTV 예산이 6대 올렸다가 3대로 줄었는데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몇 대로 하는 게 적절하냐고 이야기할 때 주암동 코스트코 꼬리물기 단속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다고 했고 신규설치는 하나 정도가 적당하다고 대부분 동의했던 것이고 노후 카메라 교체가 아니냐 해서 2대를 더 세웠어요. 그런데 3대는 어디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주암동 꼬리물기 단속하는 것하고 소방서 삼거리와 과천역 7번 출구 횡단보도 하행선에 하려고 합니다. 과천중학교 학생들이 건너다니는 횡단보도인데 신호위반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하행선쪽에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노후 교체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었던 거예요. 계속 쓸 수 있는 건데 교체한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노후되어 꼭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예산이 2개 더 섰던 건데 그러면 중앙로의 것은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 때 당시에는 여섯군데에 한다고 했지요.

황순식위원

그중에 노후된 것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되었었다고요. 그 과정이야 축소심의과정이라 다 들으시지는 못했겠지만 우리는 당연히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CCTV 예산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모순이 있는 게 중앙로가 과속을 해서 속도를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달려고 하는 겁니다. 소방사거리는 모범운전자들이 매일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을 치고 가는 정도의 버스들이 신호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는 차로를 줄이고 중앙로 통행차량이 인위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할 문제이고 당장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라도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지키도록 해서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정 반대에요, 아까 것은 이런 단속 위주로 가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답변하시는 것은 민원에 따라 CCTV를 설치하면 모든 교차로에 다 설치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민원이 있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이 지금 몇 대입니까 다른 지역과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굉장히 오버입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것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황순식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 사상자가 생기면 책임지고 계세요?
지금 다른 데서 CCTV 설치가 안되어서 사고나면 책임지고 계세요, 그런 말씀입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대라도 더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황순식위원

그러면 모든 데에 다 설치를 해야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면 좋지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돈 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습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교통사고는 누가 언제 예약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박정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말씀드린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버스들이 신호위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중앙차로제로 된다면 위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방향으로 교통업무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반할 수 없는 교통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지금 있는 데다가 계속해서 CCTV로 제어하려고 하면 끝도 없고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앙차로를 인덕원에서 남태령까지 보면 너무 많아요. 500m마다 있는 셈인데 어떻게 보면 워낙 속도가 내도록 도로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선을 축소한다든가 버스전용차선을 만든다든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고 3개 서 있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바꿀 수 있다면 바꿨으면 좋겠고 소방서 삼거리를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절대 안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거기도 설치하고 중앙로에 있는 것도 그대로 두고 계속해서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소방서 삼거리에 된다고 한다면 다른 데 있는 것도 멀리 띈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것은 저희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속카메라는 설치는 하지만 운영은 지방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위치나 카메라가 설치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차의 주행방향이라든가 카메라가 찍히는 설치 위치 같은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잘 알았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간단히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과태료 과징금 체납징수대책 추진이 있는데 주정차 위반해서 체납액이 24억, 기타 법령위반이 16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누적된 것인데 거기 보니까 과감한 결손처분이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결손처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채권확보 불능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과감하게 결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주소가 불분명한 사람은 주민등록상 안 나타나 있다는 건가요 과천시에서 파악을 못한 것인지요, 주소가 불분명한 것은 결손하는데 일단 유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주소가 없는 분들이 그런 상황이 많이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 해당되는 사람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불법주차를 한 행위자가 차를 가지고 있다가 사망으로 인해서 소유가 불분명하게 된 차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끝까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러 그런 사례가 있고 실제로 주소가 있다가 없어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주소가 말소되었다고 하면 거의 채권 불가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평상시 건전하게 잘 살다가 노숙하는 분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주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달이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어떻게 보면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분들은 법적 기한이 지나면 결손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기간을 주면 갚을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서 회계 결산하는데 왜곡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이 부분은 결손은 신중하게 처리를 합니다. 근거없이 하면 안되는 일이기 때문에 재산조회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를 가지고 있다가 바꾸면 그런 것이 나타나면 결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 차에 압류를 걸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만 결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건수가 많아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7쪽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 보조용역을 올해부터 하지요,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용역을 하는 분들이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단속의 필요성은 있지만 이로 인한 민원마찰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용역하는 분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단속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단속하기 전에 예고를 하시나요? 예를 들면 주말 이삼 주 전에 언제부터는 단속을 할 것이다 라는 안내를 붙여준 다음에 예고한 다음에 단속을 하게 되면 많은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해왔던 부분은 그렇게 하고 다시 금지구역으로 고시가 되는 지역들은 한달 정도 외부 스티커를 붙이고 홍보를 합니다.

안중현위원

일단 예고가 되었으면 그에 대한 민원이나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역을 주면 이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조활동을 시키는 것인데 용역하는 사람들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를 편성할 때 한 명씩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12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눈이 많이 왔는데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많은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수고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체국 앞에 있는 유턴 중앙봉 빠진 부분을 다 보충해서 원활히 돌아가게 해 주신 점에도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는 미끄럼방지 포장 1,300m라고 되어 있는데 반강성 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것은 반강성 포장과는 틀린 것입니다. 미끄럼방지 포장은 양재 윗말고개 쪽인데 비탈이 진 도로라서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미끄러져서 제동거리가 길게 나와서 사고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면 포장재가 제동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미끄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포장입니다.

하영주위원

우체국 앞 3단지 가는 길에 도로파손이 많이 되어 있는데 기간이 꽤 오래 되었는데 재포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작년 겨울에 눈이 와서 녹고 하니까 많이 떨어져 나가 있는데 반강성 포장을 한 것은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전 시군이 같이 한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컨대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 유지비가 더 들어간다 해서 반강성 포장으로 안 하고 예전처럼 아스팔트 포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봄이 되면 덧씌우기 포장공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 때 정비를 할 겁니다.

하영주위원

11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세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4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디를 세척합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표지병이 흙탕물에 튀어서 원래 반사지에 반사되어 잘 보여야 되는데 이물질이 묻으면 인식이 잘 안되는데 그런 부분,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을 세척하는 사업입니다.

하영주위원

오늘 아침에 버스 정류장을 외곽까지 돌았는데 이 세척비용으로 버스 정류장 관리를 해 주시면 안되나 해서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도심부분은 어느 정도 덜 한데 남태령고개나 옥탑골 그쪽 뒤쪽 도로도 보면 이물질이 튀어서 지저분하고 버스쉘터 기둥은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스텐레스입니다.

하영주위원

관리만 잘 하면 10년 20년도 잘 쓸 수 있는데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것은 스텐레스로 한 것이 아무래도 녹도 안 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한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료에 보면 2011년 10월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가 2만 3천 대동소이고 주차장 확보면수가 3만 5,619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주차문제는 열악한 정도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할 만큼 주택가에 주차난은 심각합니다. 물론 이 통계가 과천시에 설치된 모든 주차면수를 계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청사의 주차면수 경마장 서울랜드 대공원 등지의 주차면수를 모두 합한 주차면수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주차면수 대비 차량대수가 적기 때문에 주차가 원활하고 편리한 지역으로 오해될 수 있는 통계자료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통계에서 따로 3만 5,619면을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과 공공 영역에서 확보한 주차면수와 따로 해서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면수가 얼만큼 부족한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주차장 수요에 대한 장기적인 예측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기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자기가 확보하는 것이 기본적이지만 시에서 확보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통계를 그런 식으로 분리해서 만드는 게 적절치 않은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지역별 동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단지대로 단독은 단독대로 정책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에 있는 주차장과 공영주차장도 따로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대외적으로 내놓는 자료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과천은 주차장이 여유로운 지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민이 주거생활을 하면서 주차할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은 따로 표시를 해서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없는 주차장을 구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업무와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2012년도 도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단독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동 단독주택지역의 용적률 상향의 타당성 분석 및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노후된 문원2단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정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중앙동 단독에 대해서는 2012년 2월부터 12월말까지 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원2단지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현재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2020년 과천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국가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특히나 도정기본계획이 수립된 부분에 대한 인구계획을 반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과 계약이 되어 진행중인데 사실상 용역이 작년 12월 1일자로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지된 사유는 국가계획 등 상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일단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기본계획 변경에 담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도정기본계획에 대한 인구반영과 청사이전에 따른 청사부지 활용방안, 과천 북부지역 다기능 복합밸리 계획과 관련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구축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2000년부터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해왔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시는 2013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부터 8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계획입니다. 복합쇼핑몰 및 특급호텔 유치를 해서 지역관광 활성화 및 도시가치 증진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약 1조 천억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식은 민간공동 PF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이 51% 민간이 49%가 되겠습니다. 공공지분 중에서 경기도시공사가 27% 지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용역비 5억을 투입해서 행정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국립과학관 및 주변지역의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입니다. 도심을 관통하고 있는 송전철탑을 지중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중화 연장은 총 3㎞입니다. 기존에 가공선로는 2.7㎞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따라서 지중선을 매설하기 때문에 가공보다는 연장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에 한전이 50%인 75억 과천시가 50%인 75억을 투자해서 금년말까지는 지중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문원동 일대에 135만 3,180㎡에 대해서 2015년까지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금년 상반기 중에 지구계획 승인을 받고 연내 보상착수를 위해서 국토해양부와 LH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개발이 되면 지식기반산업용지를 인수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분양 내지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식산업용지에 대한 사업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대로 소음 및 분진 저감대책 마련입니다. 이 부분은 몇 번 보고드린 사항인데 3단지 소음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으로 경기도가 60% 사업비를 대고 나머지는 과천시가 40% 사업비를 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비는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통대지에 대해서 추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경계선이 관통되는 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천 ㎡ 이하 대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 12월 20일까지 용역을 통해서 추가 해제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조사를 지침에 의해서 했을 때는 104필지 3만 3,706㎡로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부사항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지침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옴으로 인해서 저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필지는 39필지에 8,084㎡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47호 우회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연장이 2.81㎞ 왕복 6차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355억이 소요될 것이고 이 부분은 보금자리사업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는 LH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훼종합센터 조성계획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민간사업자 합의를 거쳐서 SPC를 구성해서 금년에는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간사업자하고 협상 중에 있으며 그린벨트 해제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건부 승인된 사항과 관련해서 규모를 축소하고 축소된 것에 대한 이용계획을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을 보시면 사업협약을 가급적이면 3월까지는 완료해서 5월 중에는 SPC를 설립해서 연내 보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2-5호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기업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정보타운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 및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따른 용지 공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외국인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사죄드리며 본 회기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간담회를 통해서 주신 의견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차기 회의에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2- 5번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령 규정에 의거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도시과장님 이번 조례는 심의만 하고 다음번 회기 때 통과하자고 하시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박정원위원장

이렇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도시과가 보금자리 관련해서 그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설명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하고 검토의견을 주시면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승인은 차기 회기에 해 주시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정원위원장

이미 상정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순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런 조례가 올라와서 뜬금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검토하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지식정보타운을 하기 위한 조례 같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지식정보타운 사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178회 차기 회의 때 논의를 할 것 같으면 이번 회기 때에는 지식정보타운 관련 질문은 필요없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의견을 주시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의견을 주시면 소상하게 충분히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이번 회기 때 지식정보타운이나 보금자리에 대한 질의를 하고 조례는 차기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조례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검토시간이 짧아서 풍부하게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조직 구성이 어떻게 하겠다고 나온 겁니까? 관리자 지정만 되어 있고 공기업이 실제 어떻게 인원으로 구성하겠다고 하는 게 안 보이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조직과는 무관합니다. 단지 회계 운영을 위한 관직 지정만 있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공기업 관리자를 한 분 두시고 특별한 다른 조직을 구성한다든가 기업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없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 때 말씀드리고 다음번 회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가 맞지 않게 되었는데 오히려 올려 주셔서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같이 검토를 해서 이후에 지식정보타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지식정보타운 첨단사업, IT 벤처가 들어가 있는데 지식정보타운 구상이 나온지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였지만 지금의 경우는 시장 자체가 많이 변화가 되었고 첨단산업 벤처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예전에는 벤처가 많이 생기고 들어갈 곳도 많이 찾고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은 안정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자리도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첨단산업이라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중심으로 들어가 있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고민은 집행부에서 없었습니까? 예를 들면 방송통신위에서 요구하니까 교육문화 방송 컨텐츠로 특화를 시킨다든가 예전에는 지식정보타운에 일부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화교육으로 특화시키는 게 다른 데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는 고민도 드는데 그런 형식으로해서 지식정보타운 이라는 이름부터 시작해서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말씀하신 방송 컨텐츠는 MOU가 체결되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디서 검토를 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대 IT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큰 틀에서 MOU만 체결해 놓은 것이고 종편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그 내용은 몰랐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우려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아직 적극적인 홍보는 안 하고 있지만 계속 접촉을 해 오고 있는 면면을 보면 기존의 업체들이 연구소 내지는 이런 부분을 지방에 두고 있는데 고급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연구소를 별도로 이전하는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런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집행부에서 공식화를 시키기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회나 시민이 보기에는 말씀드린 정도 이상으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우려가 될 수밖에 없고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오픈할 부분이 있으면 오픈해서 사업추진에 대해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보금자리 관련부분은 이후에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과천대로 소음 및 분진 저감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309호선과 지식정보타운에서 연결되는 47번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 같은데 도비가 확보된 상태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홍천위원

LH에서 예산만 확보되면 이 사업은 바로 진행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47번 우회도로가 되어야 그 도로에 방음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두 사업이 같이 진행되어야 가능할 겁니다.

이홍천위원

LH에서 참여를 하지 않으면 실지로 지식정보타운 사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2012년에 사업을 시작할 것 같은데 LH에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방채 내용이 나오는데 경기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LH가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당초 국토해양부와 과천시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할 때는 금년에 보상하는 것으로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LH가 자금여력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24조입니다. 그 이상의 자금 동원능력이 없다고 해서 시가 LH를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자금여력이 안된다면 어차피 시는 지식기반산업용지 9만평을 시가 인수받아서 분양하는 조건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공동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해주면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과 약속된 연내 보상을 꼭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된 것인데 그저께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 회의를 하면서 LH로부터 최종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동사업은 LH 사장 방침이 안 하겠다는, 그래서 저희가 제시했던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여건 변화가 되더라도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앙정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협상내지는 그런 측면에서 나온 이야기가 보도가 되어서 다소 혼선을 빚었던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앞으로 지방채에 대한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받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LH공사에서 도로개설사업에 참여를 하겠다고 한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로개설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보금자리사업을 하려면 우회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LH공사에서 47번 국도를 내는 것은 지식정보타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LH에서 지식정보타운 사업을 바로 참여하기 어렵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제 시장님께서 국토해양부 박상우 토지주택실장을 만나서 이야기가 잘 되어서 금년에 보상착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도비는 확보되어 있고 지역에 있는 주민은 올해 보상이 될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장께서는 관련된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면 올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된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LH는 처음부터 계획 잡기를 2013년에 보상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고 시나 국토해양부에서는 2012년에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6개월 간의 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시가 연내 보상을 하는 쪽으로 의지를 굳히고 LH 보고 예산의 추가반영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추가반영은 칠팔월에는 추경에 확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추경이 아니고 LH는 자금운용계획을 2월에 수립을 합니다. 지금 수립하고 수립된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과천 빠진 부분은 왜 빠졌느냐 추가로 계상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삼사월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지역주민도 그렇고 과천시 가장 큰 현안문제 중에 하나인데 확실하게 시민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LH 공사를 예의주시하게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역주민들과는 매주 TF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시에 회의를 할 것이고 국토해양부가 가지고 있는 동향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들었고요, 토지에 대한 설계부분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토지이용계획은 1차분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안 들어가 있는 거구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어디까지를 말씀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황순식위원

토지이용계획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지구단위계획 수준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차피 지구단위계획는 입체적인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평면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 절차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평면계획은 작년말에 나온 이상으로 보고받으신 건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라서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2012년 내에 될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금년 중에는 된다고 봐야지요. 연내 보상을 착공하면 아파트건립 계획부터 수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될 것으로 봅니다.

황순식위원

그런 입체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의회나 시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차피 계획이 법적 절차를 이행할 때는 협의를 하고 의견을 묻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의회에서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거기서 안이 다 수립되기 전에 의회나 시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막혀 있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막혀있다기보다는 아직 그 단계까지 안 온 겁니다. 시가 협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주민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권한 자체가 시에서 LH 국토해양부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갑갑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 노력을 해서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LH에서 2월 자금운용계획에서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실 계획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시도 마찬가지로 연간 예산을 수립했다가 미집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것은 최악의 경우겠지요.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 그런 쪽으로 왜냐하면 국토해양부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상당히 그것을 풀어나가는 부분이 어려운데 국토해양부도 연내 보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LH가 이번에 예산에 안 넣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조율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도시과장님 책임을 물을 일은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전혀 없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드시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안된 것들은 이런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5년 6년 동안 의회에 있으면서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도시과장님만의 책임은 아니겠지요. 상부기관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될 가능성도 생각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지는 않겠지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LH에서 늦어진다고 해서 과천시에서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하는 것은 강공인 것 같고 무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계획 확실한 청사진 수립이 된 다음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해야지 시민이 토지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확실한 계획과 청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과천시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는 지방채 발행 같은 것은 특히 더 신중해야 되고요. 국토해양부와 잘 협의해서 잘 받아내는 것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무리해서 드라이브를 걸다가는 자기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니까 명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지요? 중식을 하고 할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번에 부의장님께서 복합문화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용역사가 업무보고 때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도시공사와 용역사가 왔기 때문에 오전에 그 부분은 끝을 내서 그 분들이 다른 일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정원위원장

그러면 복합문화관광단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원칙적인 이야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간담회할 때 충분히 전달드렸는데 역시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컨셉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런 것들이 사업추진이 중간에 좌초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성화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하신 흔적은 보고 있지만 가능한 것들을 다 합쳐놓은 계획이 아닌가 크게 보면 도심개발형식과 양재 파이시티처럼 록본기 같은 도심개발형식과 근교에 멀리 있는 형식을 적당히 버무려서 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성공 자체가 무엇을 해도 불투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더 독창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교통유발효과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헤이리식으로 전체적으로 독창적인 건축물을 만드는 것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강남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과천에 적합한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독창적인 다른 계획에 대한 검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과장님 외에 다른 분이 설명하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성찬

이성찬

경기도시공사를 자문하고 있는 임팩의 이성찬 이사입니다. 저희가 이 업무는 작년 8월부터 진행하고 있고 중간에 대한 과정을 전번에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때 나왔던 특화 컨셉에 대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사업지 안에 들어가는 큰 테두리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GB가 해제되기 때문에 관광과 문화를 테마로 한 수익성이 있어서 민간사업자들이 유치될 수 있는 컨셉 베이스가 있는데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이 프로그램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건축적 형태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축물로 특화된 측면에서 헤이리 모델도 초반에 이야기가 나와서 검토를 했었는데 헤이리는 초기에 형성될 때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어서 근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술인들이 모여서 독창적인 건물을 개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그쪽에 지가라든기 그쪽을 선호한다든지 하는 게 맞아서 그런 모델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쪽은 그런 부분으로 일부는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적인 특성 자체를 인도어 형태의 몰로만 보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야외형 오픈형태로 컨셉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도입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제안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지분은 49%지만 어느 정도 건축에 대한 재원이나 토지매입에 대한 재원을 같이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태핑을 해볼 경우에 일단 근교형이면서 도심에 가까운 입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도어 양재 파이시티나 하이브랜드 형태 고층으로 올라가는 형태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저층이나 중층 호텔이나 오피스텔은 고층으로 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수익을 발생시키고 차별화할 수 있는 쇼핑몰은 도심처럼 10층 이상 올라가는 형태는 아니고 중층형태가 차별화가 되면서 도심에 있는 쇼핑몰들이 컴팩트하게 구성이 되고 기존의 타임스퀘어가 거기서 차별되어 안에서 걸어다닐 수 있게 한 백화점과 다른 형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더 쾌적한 상황에서 몰링 개념으로 특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다양하게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라이프스타일 센터 개념으로 국내에 미도입된 브랜드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천의 상권이나 기존 민간 사업자들이 다른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이케아는 광명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사업자 협약을 맺을 때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컨셉을 잡을 때 그런 모든 부분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라이프스타일 센터 부분에 한 가지 프로그램적인 차별이 있고 쇼핑몰 자체의 MD적인 부분 브랜드라고 하는데 보통은 아울렛이라든가 명품 브랜드가 외곽에 빠져 나가 있거나 아니면 도심 백화점 한 곳에만 있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교외형 브랜드 싼 가격에 좋은 브랜드를 살 수 있는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통문제와 연관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언급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전략적으로는 주말보다는 주중에 강남의 고급 수요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명품 브랜드 아울렛이나 쇼핑몰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컨셉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발방향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제안 과업범위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받아보고 싶은데요. 저는 사업방향 자체가 복합문화관광단지였어요. 그러면서 카페골목이라든가 어느 정도 소비할 수 있는 곳 유스호스텔 이런 것이 애초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쇼핑몰 계획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쇼핑몰을 어떻게 차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를 쇼핑몰로 가는 자체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헤이리 모델로 말씀한 것 이것은 문화단지입니다. 박물관 카페 거기도 이케아가 조그맣게 있지요. 소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여기서 어느 정도 소비할 수 있고 그 정도의 컨셉들이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대규모 쇼핑몰 계획이 되어서 그러면 대규모 쇼핑몰을 어떻게 차별화할 거나 인도어냐 아웃도어냐 이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 과정에서 보면 이미 개발방향 자체가 굉장히 좁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방향을 좀더 넓혀서 재검토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 요구를 드리는 것이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어렵다고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업 자체가 시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안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집 근처에도 쇼핑몰 생기면 사실 지역 세수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떤 시민들은 좋아하겠지요. 가까운데 쇼핑몰이 있으면, 그렇지만 시민들한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과천시민이 자연스럽게 가서 어울리고 문화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사업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범위에 그런 것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쇼핑몰 1급 호텔 그런 것들이 깔려있는 사업으로 과업범위를 받으신 겁니까?
성찬

이성찬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향을 잡는데 있어서 저희도 과천시 여건을 살펴봤습니다. 과천시는 기본적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다른 시에 비해 문화시설도 있고 갤러리도 있고 테마파크 시설도 주변에 있고 그런 부분을 살펴보니 저희 쪽에 프로그램이 면적으로는 안되어서 그렇지 관광과 문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공연장도 들어가 있고 키즈 엔터테인먼트 시설도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쇼핑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조금 작게 고쳐서 그렇지 그런 부분에 대한 쇼핑을 문화적 형태로 풀어 쓸 수 있는 부분으로 본 이유가 기본적으로 관광과 문화만 가지고 아이템을 내세울 경우에는 사실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컨셉을 잡을 때 기본적인 컨셉 방향 자체는 관광과 문화를 테마로 한 어느 정도 쇼핑타운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관광 문화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면적으로 보면 6.2%입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말 그대로 복합문화관광단지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판매시설 업무 및 숙박시설 문화시설이 어느 정도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판매시설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방향 자체가 너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예 오픈해서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고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가구가 비닐하우스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주거지를 어느 정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예술인마을을 조성할 수도 있겠다 어려운 분들만 모아놓는 공공임대가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예술인들한테 저가에 물론 시설은 좋지는 않지만 건축적인 것을 해서 예술인과 어려운 분들이 같이 살게 해 준다면 몇 천평, 물론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카페거리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시민도 그렇고 상인도 여기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픈에어 같은 경우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했지만 오픈에어는 실제로 거기에 놀러가는 느낌이 있어요. 시민들이 차 가지고 가서 쇼핑하고 오는 도시 근교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쇼핑몰은 과천시민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외부 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지 과천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과천시에 어울리는 계획을 하기 위해선 좀더 친환경적이고 문화적이고 교육적인 방향으로 컨셉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아쉬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방향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업체에서는 쉽지 않은 거 같아요.
성찬

이성찬

정자동 카페거리라든지 신사동 거리 느낌은 일부 건축 형태에서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인도어와 아웃도어 합한 형태로 갈 것 같고 예술인마을 같은 것은 일부 남부터미널 재개발하는 측면에 예술의 전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술인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오피스텔로 풀어볼 구상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사업지는 주거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오피스텔의 경우는 사업장 측면에서 일부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을 예술인들에 대한 수요층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답답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뜻은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라고 하는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라고 하면 이름 자체가 사업의 전략이나 방향을 이미 규정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것을 벗어나서 복합문화관광단지라고 하지 마시고 복합단지라고 하든지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을 문화적 관광적으로도 접근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어떤 방향이 좋은지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 부분은 아직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지만 주변지역 토지이용과 관련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과천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한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는 과천지역 개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했던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현재 복합단지 주변지역 토지이용과 관련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이 지역 문제가 마사회 경마장 따로, 국립과학관 따로, 대공원 따로 사실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하나씩 던져진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상충된 면이 많아요. 그 부분을 다른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복합단지 지역의 특징을 보면 여기가 관광지로 문환단지로 하기에는 경관상으로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문화관광지라고 하면 적어도 쾌적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주변에 의왕-과천고속도로 고가가 지나고 있습니다. 고가가 지나가는 곳은 사람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고가가 있는데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만약에 고가가 변경되거나 지하화된다면 고려할 수 있겠지만 고가가 있는데 여기에 관광지를 만들고 하려면 그 부담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부분은 조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배제하고 다음에 어떤 방면으로 가야 될 것이냐 장기적으로 과천에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냐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경관적으로 보면 약간 고층구조로 가도 괜찮은 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과천 주변지역 토지이용이 다 확대되었을 때를 생각하면 쾌적한 지역은 청계산과 관악산 쪽을 따라서 형성되어야지 이 안이 관광지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전략적인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어떤 수요가 발생하느냐를 조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수요, 쇼핑수요, 문화예술 수요, 연구단지로서의 수요, 오피스로서의 수요, 거주로서의 수요, 거주와 오피스 겸한 것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수요가 있을 때 복합단지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이 뭐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전략을 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 나와 있는 계획은 흔히 보는 계획입니다. 약간 보는 것보다 다를 수도 있지만 기존에 다른 지역의 프로젝트와 대동소이한 것이라 하다 보니까 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경관이나 위치 입지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나올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방향을 잡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고밀도 이야기한 것은 고층이라고 해서 모든 분야를 건물로 채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피스로 가더라도 얼마든지 공간 여유있게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변 장기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주변지역 토지이용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서둘러서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느냐는 아니고 정말 잘 하는 게 중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향을 여러 안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말씀하신 내용은 시에서 더 검토해 주셔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복합타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복합쇼핑타운 정도가 어울리는 말입니다. 문화시설 6% 정도가 들어가는 것은 어디나 쇼핑타운에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쇼핑타운이라고 보는 게 맞고 아예 개발 컨셉을 그렇게 잡을 것이면 명칭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방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게 간다고 하면 명칭도 거기에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명칭변경도 다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또 빠진 부분이 있는데 교통부분도 중요합니다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시내 주거지와 연계 방안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을 하든지 거기 지도를 보다보면 그쪽 타운과 관문체육공원을 연결하는 구름다리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데 시내에서 사람들이 도보나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물론 개발 컨셉에 따라 다르겠지요, 과천사람들보다 외부사람들 중심으로 간다면 그런 게 오히려 시끄러우니까 차단을 시켜야 될 수도 있지만 이 개발 컨셉과 맞춰서 시내 주거지와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지 대로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 싸이트 내만 보지 마시고 주변 토지들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장

복합문화관광단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오후에 이어서 도시과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부의장님과 안중현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거의 다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천 시민들한테 얼마나 유익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수입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 사업지구를 보면 과천시 중심상가와 봉담 산업도로의 단절로 인해서 활용도 면에서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과천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복합쇼핑몰이나 특급호텔을 짓는다고 했는데 마사회나 국립과천과학관이나 서울대공원이나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쇼핑센터나 특급호텔을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 검토해야 할 것이고 차후에 과천시가 어떤 개발계획에 따라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과천시에서 쇼핑몰이나 특급호텔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물론 특급호텔 짓는 것도 좋지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이것이 사업계획을 확정짓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데 있어서는 해제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어야 그 부분을 해제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해제 승인을 전제로 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때부터 구체화된 계획을 같이 수립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부분은 그 때 가서 같이 논의되어 실현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단지 엉뚱한 계획은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해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중앙도시계획 위원들을 이해시키려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현재 트랜드가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전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면적 가지고는 좁을 거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선바위역에서부터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해제 분량 자체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보고를 하면서 말씀드린 북부종합계획을 하면서 연계해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니다.

이홍천위원

도시과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바쁠 것으로 알지만 의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복합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민관합동 사업에서 공공지분이 21%인데 그 중에서 경기도시공사에서 27%이고 과천시 지분은 24%에요. 화훼종합센터에서는 과천시 지분이 도시공사 지분보다 많은데 이쪽은 왜 지분을 적게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도시공사 지분보다는 과천시 지분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분이 많아졌을 때는 절차상에 자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도시공사처럼 공사화 되어 있지 않고 공공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에는 여러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

이경수위원

그런 논리라면 화훼종합센터에서도 지분을 도시공사가 많이 갖게 해야지요. 화훼종합센터에서는 32%이고 복합문화관광단지에서는 24%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2개 사업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복합문화관광단지을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관광공사와 지분설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 지분설정을 한 것이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화훼종합센터 지분결정은 산업경제과에서 지분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는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단지 복합문화관광단지는 도시과에서 지분결정을 하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분결정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경수위원

지분결정을 할 때 하나는 산업경제과에서 했고 하나는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과정을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두 사업에 대해서는 과천시 입장에서는 과천시 명운이 걸린 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분을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그만큼 책임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분을 더 많이 가지고 과천시 명운을 건 사업을 책임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진행되는 용역에서 사업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주변 교통처리가 실무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제일 문제입니다. 현재 그 지역의 연간 관광객이 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통계에도 나와 있고 거의 주말에 모이게 되고 그 지역의 교통흐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는 사업성패도 중요하지만 교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사업성패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한 시간씩 기다리고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진출입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차를 가지고 움직이는 고객의 방문이 자연스럽게 한두 번 왔다 간 사람들은 다시는 안 올 겁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설규모 이런 것이 결정이 되어야 유발 교통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을 논하기는 심리적으로 이릅니다. 물론 저희가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적화를 모색하는 것인데 교통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주어진 여건에서 어떻게 개선을 하고 운영을 했을 때 그나마 최선을 찾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용계획이 확정되고 난 후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나와야 교통대책을 정확히 수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대형 교통유발 요인 시설들이 들어섰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교통영향평가이라는 것이 사업주 입맛에 맞게 하는 게 대부분 영향평가들의 문제이고 한계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번에 코스트코가 저희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히 컸다고 보기 때문에 교통계획을 수립할 때는 소극적인 계획보다는 적극적인 계획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사업 규모가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저층 시설이 주가 되고 호텔이나 오피스텔을 고층화할 것이고 그러면 기본안에 규모가 나와 있는데 그에 맞는 교통계획도 지금부터 같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번에 용역발주를 하면서 그 부분은 특별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용역 내용에 교통대책에 대한 내용이 같이 들어가서 코스트코와 같은 전례 코스트코도 처음부터 거기가 잘 되어서 그만큼 교통혼잡을 야기할 줄은 교통영향평가를 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측을 못했을 겁니다. 이 사업도 만약에 진짜 성공해서 수도권에 계획했던 고객들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정착이 된다면 교통유발은 엄청날 겁니다. 주중에는 강남 고급 수요층을 유인하고 주말에는 대중 수요층을 유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중 주말 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4쪽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 7월에 발주해서 2012년 5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대에서 용역을 발주했다고 했지요? 용역비는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용역비 지출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시에서 손실은 없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서울대학교에서 용역발주는 했어도 하나도 진전이 안되었다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 중지상태입니다.

이홍천위원

시에서는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지출은 안 하겠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앞으로 안 하는 게 아니고 용역재개를 해서 용역이 끝나면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지요.

이홍천위원

용역을 중지시킨 이유가 청사부지 활용과 북부권 다기능 복합밸리 계획 수립 관련해서 중지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에 이 사업이 진행된 것에 따라서 다시 발주를 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청사부지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 모집을 해서 그에 대한 기본 플랜이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받아들여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홍천위원

이런 내용은 사전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추후에 발주했어야 되는데 왜 먼저 했는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하면 재건축 관련해서 도시 인구부분에 대해서 도정계획에서 받은 세대 수를 인구로 환산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주어야만이 재건축 정비계획 승인이 같이 검토가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법이지만 경기도하고 사회적 증가분이 아닌 자연적 증가분의 인구를 가지고 대체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처음에는 정리가 안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도정기본계획에서 나오는 인구를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먼저 바꾸자고 용역발주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이 잘 풀렸기 때문에 어차피 돈 들여서 해야 되는 변경이라면 현재 가시화되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다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자료 요청 드릴게요. 문원2단지 도시정비계획 용역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계속 하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시유지와 국공유지 지목별 면적, 지도에 표시를 해서 도로면 도로 아니면 일반 대지면 대지 해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주차장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지요? 그런데 그냥 활용하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찬성율이 무난하게 사업이 추진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고 만족시킬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찬찬히 검토해서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으면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아다시피 서울에서 계획을 다 세웠다가 취소되는 곳도 많이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일단 부탁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에서 기본방침은 주요사항은 주민과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이 결정해 주는 대로 하겠다고 있고 우려하시는 재건축 추진팀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같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요. 그 때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호응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여전히 그 지역을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지 바람직할지 도시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의구심이 해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논의를 하고 정비계획 수립하면서도 수정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때 가서, 저희도 주민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차로 시가 정비계획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또 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황순식위원

일반적인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이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의회와 이야기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중앙동 단독주택이 용적률을 감안해서 재건축 등 주변 여건변화를 봐서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선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중앙동 주민들도 재건축을 요구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대다수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개별 재건축입니다. 현재 2종 전용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현재 최고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 데가 160%입니다. 그 정도 수준의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해 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 용역을 통해서 현재 기반시설 가지고 담아낼 수 있는 용적률 한계도 파악을 하고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

시민들은 재건축을 하면 굉장히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심리감이 높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무래도 그렇지요.

이홍천위원

문원2단지도 그렇지만 부림동 단독도 그렇고 중앙동도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건축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시에서는 홍보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봤을 때는 과천시에서 재건축 하는 게 맞다 재건축을 도와주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끌어가는 분위기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선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중앙동 일부 주민들은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설득을 할지, 부림동 단독은 어떻게 설득을 하려는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양호한 단독주택지역은 공동주택으로의 재건축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재개발 방식밖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는 시행령에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양 혼선을 주던 법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단독주택지역에서 기반시설이 양호한 부분에서는 공동주택으로의 재건축은 막혔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시 땅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자기 땅이지만 자연환경은 자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건축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과 재건축을 하지 않는 단독주택에선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단독 수익이 발생하는 재건축 쪽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단독주택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건강한 도시관리 측면에서 단독주택지역이 존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내지 다른 부분이 주어져야 된다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현실성 있게 다가서지는 못하고 있고 그러나 학교나 중앙부처에서 그 부분을 논의하고는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당연히 과천시에서 다른 데보다 먼저 솔선수범해서라도 그렇게 피해를 보는 단독주택지역에 도로개설공사랄지 마을회관 건립이랄지 그런 혜택을 주어야만이 재건축을 하지 않고도 편안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과천시민이 재건축을 지나칠 정도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의회나 집행부 쪽하고 같이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중앙동 단독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해 나가면서 용역사가 주민들과 많은 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져나갈 겁니다. 같이 중앙동 단독에 대한 스케치도 해서 매 단계에서 논의를 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단독주택을 지켜 나가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홍천위원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마음이 놓입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제비울 교차로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때문에 시작된 것이기는 한데 민원과 별도로 어떤 것이 좋은지 냉정하게 따져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도시과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민원에 대한 대응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검토서를 보면 드러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웬만하면 기존 것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민원인을 상대한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처음에 민원이 발생하게 된 배경 자체가 공인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발단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도 시는 그 분께서 주장하는 맹지부분에 대해서도 주장은 맹지라 하지만 어차피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진입로가 개설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입로와 연계해서 최대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모로 생각을 해서 설명을 했는데 본인은 어떻게든 자기 땅을 도로에 포함을 시켜서 보상 내지는 협의자 택지를 받고자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교차로 규모를 키우는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로타리라는 것이 검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접근성 문제라고 보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과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30년 이상 같은 일만 종사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지형적으로 종단구배가 심하기 때문에 마루터기에 라운드어바웃을 해 놨을 때 안전에 우려가 있다는 부분, 계수적으로 제시하는 부분보다 47번 국도에 대한 지체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차도가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지하차도를 운영하다 보면 1년에 10회 이상 통행을 차단을 하고 바이패스를 합니다. 전구교체나 청소나 시설물 보수라든가 해서 교통을 통제하고 바이패스를 시키는데 그러면 바이패스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부로 바이패스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로타리를 해놨을 때 일일 교통량 10만대 이상 되는 교통량을 로타리가 소화를 못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47번 국도 본선에만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진입로를 같이 쓰고 있는 경인제2고속도로 본선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 해서 부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자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끊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강 팀장과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기술인협회에 자문을 받아보자 과연 우리 용역사 기술사가 한 부분이 잘못된 것이며 거기서 제시한 로타리 설치가 더 바람직한 것인지 자문을 받아서 접근을 해보자 이 부분을 계속 논의하는 것은 접고 일단 현재 계획되어 있는 제시된 의견을 가지고 그쪽 자문을 받아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민원인이 어떤 의도에서 하는지는 들었지만 저도 언급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맹지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나 도로교통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인지 부정적으로 검토한 것인지 내용에 대한 겁니다. 5월 3일자로 과천시에서 민원인에게 보낸 회신이 있는데 회전교차로 검토해서 안된다하는 4가지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통량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점에 있다고 확인이 되었고 두 번째의 경우 회전교차로는 평면 교차로이기 때문에 다섯 갈래 이상의 여러 갈래 교차로를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갖다 붙였어요. 말이 안되는 답변입니다. 2010년에 나온 지침에 보면 이런 내용은 없고 이것은 안되는 것을 어떻게든 찾아서 했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회전교차로 운영원리에 대해서는 회전교차로는 회전 중인 차량에 양보해야 되는 형태로 양보선에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정지 지체로 인한 대기행렬로 인한 지정체가 유발된다고 했는데 원래 회전교차로를 처음 도입한 이유 자체가 지정체가 줄기 때문에 도입한 겁니다. 회전교차로의 아주 기본적인 것만 봐도 이런 이야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회전교차로에서 대기행렬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대기행렬은 신호교차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신호교차로에서 불필요한 지정체가 많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말이 안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도 당혹스러웠는데 설계 기준에 보면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기하구조 설계기준에 보면 교차로 종단 경사 3%를 초과하는 것은 회전교차로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으나, 중략입니다. 그 뒤에 뭐라 써 있냐 하면 최소 정지시거 확보 교차로 재배치 등 방법을 통해서 수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있다고 되어 있는 내용을 편집해서 없다고 해 놓은 겁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봐도 그렇고 민원인이 자문을 받았던 분들의 경우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당혹스러웠다고 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첫 번째 문제만 가지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된다고 하는 강력한 근거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왜 이렇게 해서 답답하게 만드냐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이유가 된다 안된다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기술자로서 공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회전교차로라는 것은 시거가 확실히 확보가 되는 상태에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차로가 교통량이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로타리가 운영이 되어야 원만하게 되는 것이지 일정 코스로 교통량이 편중된 부분에서 회전교차로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저런 이야기를 물론 여기서 2011년 5월 3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느냐 틀리느냐...

황순식위원

이 답변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 논쟁을 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사가 검토를 하고 작성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틀리다 맞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혹시나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용역사가 고집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기술사협회에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순식위원

재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을 보면 이 내용은 삼안에서 작성한 거지요? 제가 만약에 민원인이라면 나 바보 취급한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원인과 대화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시계확보 문제와 교통량 문제가 있는데 두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는 그 부분에 회전교차로가 불합리하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이 지역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교통량을 감안해서 로타리식에 설치되는 것은 그 지역에 상징성도 있고 상당히 바람직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부분에는 저는 나름대로의 판단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민원인한테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순식위원

일단 회전교차로는 지체가 감소가 되고 그에 따라 대기오염이 저하가 되고 교통사고가 감소하게 됩니다. 신호위반도 감소하고 감속운행을 유도하게 되고 주변 토지이용성도 증가하고 접근하기 편리하게 됩니다. 교통섬도 활용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속주행으로 인해서 큰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 기본적으로 양보운전을 기반으로 하는 교통문화를 만들어내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지역만으로 봤을 때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소각장 진입로 문제가 있는데 코스트가 다운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단램프 구조로 인한 시계 미확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인 안으로 보면 분명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1안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안입니다. 상단에 앞에서 빨리 올라가서 평행진입차선을 만들어 놓는 게 검토1안입니다. 시계확보가 됩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1안을 보면 어느 정도 풀려 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다는 것을 억지로 거기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

황순식위원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자 그리고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그래도 도저히 안되면 안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가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되어서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안전성 경제성 환경 요즘은 5개 사항을 충족시키는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설계된 부분을 위원님께서는 주민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발단의 배경부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 교차로식의 신호체계를 운영하는 것은 교통을 어느 정도 필요에 따라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로타리는 시스템이 통제가 안되는 시스템입니다. 1년이면 10회 이상을 지하차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히 통행을 끊고 위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엄청난 교통량을 로타리에서 소화는 못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그러한 것을 계획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힘들다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로타리 그러면 교통량이 적으면서 거기에 신호대기를 두었을 때 필요이상으로 지체가 되고 지체가 됨으로 인해서 매연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부분은 해소하는 부분에서 로타리식의 계획이고 주 간선도로는 좋든 싫든 간에 교통을 계획 통제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로타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인협회와 다시 한 번 논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고 하는데 길어지네요.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꼭 민원을 해결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회전교차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저히 안되는 경우는 저도 인정을 한다니까요. 교통량 문제는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대충 경계에 걸려 있습니다. 아까 5만대를 말씀하셨는데 5만대는 지하차도 다니는 것을 합쳐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나라 기준은 3만 2천대로 되어 있는데 도입초기에 85% 적용해서 2만 7천대인데 2만 7천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경계에 걸려 있습니다. 우회전차로 제외하고 좌회전차로가 800대 되기 때문에 딱 경계선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교통과장이라면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교통과장님이 부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면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답이 없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검토를 해 보시되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A다 이런 경우는 B다 정답이 나와 있는 것이면 쉽지요. 그런데 아무리 검토해도 판단 개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숫자도 계산을 해봤는데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숫자 가지고 논쟁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선진적인 교통체계를 과천시에 도입하는데 앞장서 주십사 하는 것이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홍천위원

부의장님께서 중요한 내용은 다 지적을 하셨는데 저 역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이쪽 분야는 십여 년 동안 전문가로 일을 해오셨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회전교차로가 도입된지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제강점기 때부터 도입이 된 것이지요. 그것이 체계적으로 정립된 것이 근자에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고 저도 영국에 가서 회전교차로 부분을 많이 보면서 중요한 것은 거기의 교통량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출퇴근시간 때 교통량이 폭주하는 부분에서 로타리 개념이 과연 맞는 것이냐 저도 영국에서 로타리가 많이 설치된 것을 봤지만 가서 보면 교통량이 없어요.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는 로타리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똑같은 이야기가 될 것이고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이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기술인협회와 논의를 해서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럴 때 의회와 시뮬레이션을 같이 한다든가 자문을 받는 게 가능할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 부분에 전화통화를 해서 설계도서 첨부해서 자문의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는 것이지요.

이홍천위원

도시과를 신뢰를 갖고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부의장께서 지적했던 내용은 옳은 말씀 같아요. 왜 옳으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성이나 경제성, 환경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발주했던 용역회사에서 와서 말씀할 때도 안전성만 문제가 있다 나머지는 다 충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전성이 부의장이 지적했던 시계확보나 교통량 증가되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실제로 회전교차로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민원을 제기시켰다고 해서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땅을 시에서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자기가 유리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일반 교차로나 회전교차로가 되나 맹지가 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전교차로를 이야기했던 것은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영국이나 미국도 회전교차로를 사용합니다. 일산에 우리와 비슷한 회전교차로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거기도 발상의 전환입니다. 안된다고 했으면 안 했을 겁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회전교차로를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국제추세에 맞게끔 회전교차로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도입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예산이 훨씬더 많이 투자되는 것은 어렵겠지만 환경적으로 회전교차로가 불합리하다 해서는 안되겠지만 예산도 충족이 되고 환경도 유리하고 그러면 안전성만 확보가 되면 문제가 없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전문가 의견을 받는다고 했는데 시에서 기술자협회에 자료를 준다면 답변은 뻔할 겁니다. 시에서 생각하는 게 맞다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홍천위원

지난번 시에서 용역발주했던 회사하고 상담을 해봤는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일반 교차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대로 갈 것이냐 변형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 지식정보타운 도로는 언제 용역발주했지요? 꽤 오래 전에 발주를 했다가 이제 와서 변형시키기는 불편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당연히 좋은 시스템이라면 바꿔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안전성 문제 그러지만 거기가 하부공간은 지하차도인데 연중 유지관리를 위해서 10회 이상 몇 시간씩을 막아야 되는데 거기 교통량이 하루에 10만대입니다. 그 10만대 교통량을 위로 돌려야 되는데 거기에 교차로를 만들면 10만대를 수용을 못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홍천위원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용역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신호체계를 둔다고 하길래 신호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전문가 의뢰를 했을 때 같이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영국에서 봤는데 차량이 많지 않아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막히는 시간에 로타리를 다니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출퇴근 시간대에 다녔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외국에 가서 봤을 때는 그런 시간이 아닐 때는 원활히 돌아가는 게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과장님과 말씀을 하면서 다른 간선도로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것이 있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고속도로 진출입부분 북원주 IC에 있고 거기도 2만 대 이상 다니고 있고 아직 도입초기단계라서 많지 않지만 간선도로 연계형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만들어서 건교부에서 올해부터 시범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고 늘어날 전망이란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사협회에 묻는다고 하셨는데 두 가지 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묻는 것과 어렵지 않겠느냐고 물었을 때의 답변은 저는 충분히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한지의 자세로 접근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회전교차로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는 민원인들 관점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방안을 더 고민해 주시는 자세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부분에 세부추진계획에 과천 북부지역 다기능복합밸리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과천발전종합계획을 검토하면서 60만평 규모의 북부 복합밸리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본 타당성 검토도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기본계획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검증을 하고 필요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린벨트 총 해제물량 중에서 그 부분을 사용해야 되는데 과천시는 그 물량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경기도가 추가로 확보한 32㎡ 내에서 저희가 할당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증을 해서 필요하다면 최대한 내년 중에는 물량 할당을 받아놓아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기본 타당성 검토를 이미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기본 타당성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경수위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총량은 과천시가 가지고 있지 않고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구요? 그러면 인구계획도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을 수용한다고 하면 과천시 인구가 당초 2020 때 11만 2천으로 해서 보금자리 인구가 추가가 되고 북부밸리가 추가되었을 때는 15만 정도의 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경수위원

북부 개발계획이 받아들여지면 15만 정도의 도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계획이 기본계획이긴 합니다마는 1억 6,200 가지고는 다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부족하다면 추가로...

이경수위원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내곡동 쪽을 지나가다 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붙었던데 그쪽이 자세한 내역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해제된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서울시가 종 상향을 승인했다는 현수막을 봤습니다. 도시과에서 내곡동 지역에 서울시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을 개발제한구역 해제한 구역에 대한 종 상향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 열려있는 것은 준규모 취락이 아니라 300호 이상 대규모 취락은 종 상향이 열려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확인을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다기능 복합밸리 위치를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경기도가 과천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을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선바위역 주변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은 용역을 해 봐야 됩니다.

황순식위원

따로 발주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따로 발주할 생각은 없고 기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변경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중요한 문제인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의회 간담회 때 부탁을 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경기도가 제공한 ....

황순식위원

예전에 삼사 년 전에 나왔던 간략한 그림 있던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들어간 줄 알았는데 살아 있다는 거네요. 그 때 그것은 6대 의회 오기 전 이야기니까 위원님들께 다시 브리핑을 부탁드리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8쪽 지식정보타운 사업에 대해서 일단 주민의 제일 관심사는 언제 보상이 이뤄지느냐는 것이지요. 시 입장은 연내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LH에서는 2012년 사업계획에 반영을 안 했는데 반영 안 한 이유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반영을 안 했고 그것이 절차가 완료된다고 한다면 사업계획에 추가로 하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 맞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쪽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돈이 24조입니다. 기 승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한 것이 24조가 확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그 부분을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왜 과천 것이 빠졌느냐 해서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저희는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2월에 있을 자금운용계획 수립 시에 국토해양부에서 과천지역에 대한 반영을 요구했고...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과천 것이 빠져서 24억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넣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우리가 행정절차를 언제까지 빨리 끝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대략 언제쯤 환경성평가가 끝날 것 같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국토해양부 계획은 6월까지 지구계획 승인을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하반기에는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유보지로 남겨놓은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구역에 포함시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러면 유보지도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LH 입장에서 유보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언제 그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보상을 하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래서 시가 제시한 것은 LH가 1차분에 대해서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분양날짜를 지정해 주면 분양일로부터 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시장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갭을 두고 일정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1차 사업지구하고 유보지하고 동시에 보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가능합니다.

이경수위원

이 상태에서 LH가 자금 여력이 충분해서 일이년 뒤에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고 보상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이야기겠지만 행정절차는 이번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절차가 된다고 해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LH가 과연 보상을 하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구계획 승인이 되면 지구계획 가지고 보금자리는 모든 사업승인이 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지구계획 승인에 유보지까지 다 포함을 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유보지는 지식기반산업용지로 계획을 해서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주거용지로 바꿔도 되는지 안되는지는 1차 분양 후에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고 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천시는 유보지에 대해서 주택용지를 쓸 수 있는 시기를 정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지식기반산업용지로 쓴다고 하면 결국은 시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LH가 조성을 해서 우리 시가 분양을 하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토지보상도 LH가 한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경수위원

토지보상한 원가로 시가 인수를 해서 분양을 하겠다? 주택용지로 전환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금자리 분양되는 것을 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일단 주민들께는 동시에 보상이 다 가능할 거라고 분명하게 답변해도 되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 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광고물 종합정비 관리 등 총 8개 사업입니다. 먼저 광고물 종합정비 관리입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제 시행, 유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단 운영, 불법 광고물 상시 단속반 내실운영, 게시대 관리 및 정비를 통해 우리 시의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경관의 통일된 이미지 구축으로 정체성 확립 및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주공1, 2, 6, 7단지가 정비구역 지정이 됨에 따라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정비사업 후속 행정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건축 정비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교육강화입니다. 투명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한 소방 방범교육을 실시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 운영관련 법령 및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지역 위법행위 단속강화입니다. 담당지역 책임관리, 일일 2회 이상 순찰 및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 주민들의 부과를 반드시 확행함으로써 위법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전하고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 실시입니다. 부실시공에 따른 시공자와의 갈등 및 위법시공에 따른 이웃 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무상감리 서비스를 실시하여 앞으로 하자방지에 따른 사회적 손실 예방 및 이웃간의 분쟁민원 해소 행정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현장확인 중심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현장확인을 확행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가 적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단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우리 시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불법 주거시설 조기 차단을 위하여 담당구역별 1일 2회 순찰 등 사업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실 텐데 어쨌든 관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전에도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했었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총체적인 계획 관리지침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게 되는 연결되는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잘 적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용역 착수된 다음에 착수보고부터 시작되어 진행되는데 있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중간보고회 할 때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자료를 하나 받아볼 게 있는데 갈현동 405-2번지와 405-5번지 이 건축물의 행위시점이 언제이고 허가시점이 언제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식

이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재건축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사도 선정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천에 어울리는 재건축이 되어야 되고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조합원은 당연히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혹시 훼손될 수 있는 실제로 공공성과 사익은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십시오. 그냥 맡기는 형식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과천 환경에 어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폐율을 높이고 중저층으로 해서 저층 고밀형태로 재건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강제 수단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시에서 개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층단지가 과천의 트레이드 마크였고 재건축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저층으로 용적률을 채우면서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다른 아파트 지역과의 차별화도 되고 주거지 선택의 폭을 넓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과천시민의 욕구에도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세입자들 대책을 궁극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소형평형을 적극적으로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건축계획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소형평형에 대한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고 사업성도 예전에는 무조건 대형평형을 많이 넣은 다음에 의무조항 정도로만 소형평을 했는데 그 때는 대형평형일수록 지가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은 시장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평형을 최대한 늘릴 수 있게 권장을 하고 행정절차가 필요하지요. 세대 수가 바뀐다거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행정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주신 의견을 가능한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시에서 딱 결정할 부분은 아니겠지요. 조합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만 시에서도 충분히 제안을 하고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압박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실제로 사업성을 크게 악화시킨다든지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저층으로 건축할 수 있게 하는 것 소형평형을 많이 짓도록 하는 것, 과천은 16, 18평에 사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고 다 대형화가 된다면 과천시민이 다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천은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지어진다 하더라도 같은 평형 대면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과천시민의 재정착율이 조합원들뿐 아니라 세입자들의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형평형을 많이 짓는 것도 필요하고 다행히 시장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시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서 유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식

이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건설과장 최한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미불용지 토지보상 등 11건으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토지보상은 토지 소유주 소재 불분명 등으로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부지 내 사유토지로 남아 있는 토지를 보상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에는 8필지 671㎡에 대하여 2억 1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4건 6필지가 접수되어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판매점 환경정비로 건축과에서 2011년 과천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표준 디자인 용역이 2011년 2월 완료됨에 따라 관내 버스정류장에 1997년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가로판매점 노후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용역결과에 따라 새로운 가로판매점을 교체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사업 총 대상은 51개 노선 6.2㎞이며 시 재정에 따라 사업우선순위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개 노선 1.136㎞는 완료하였고 6개 노선 0.575㎞는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상삼포지구 등 6개 노선 0.798㎞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이에 따른 보상지원 등으로 계획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교량 및 지하차도를 포함한 1,2종 시설물 7개소에 대하여 2011년 5월 정밀점검용역 결과가 완료되어 보수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이 안전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바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과천시 주암동 은행나무골에서 SK 저유소간 연장 150m 폭 8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보상과 설계는 완료된 사항으로 금년 2월 발주 금년내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생활의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배수시설 보강공사입니다. 도로변 측구에 배수시설이 없어 우기시 도로변 토지에서 우수가 도로변으로 유입되어 도로가 침수되고 또한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안양시계에서 찬우물까지 남태령사거리에서 관문체육공원 후문까지 300m에 U형 배수로 및 집수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사박물관 건립공사입니다. 2011년 5월 12일 공사를 착공하여 그간 강제 브래싱을 설치하고 지하 터파기를 완료한 후 지하1층 바닥을 완료하고 지하2층 슬라브 콘크리트를 타설하였으나 안전한 시공과 콘크리트 공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9일 동절기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날씨와 기온을 감안하여 2012녅 2월이나 3월초에 동절기 공사 해제를 하여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추사선생의 얼 선양과 연구 요람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프라자 건립공사입니다. 과천시 부림동 44번지 일원에 영유아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여성과 아이가 행복하게 활용할 공간인 가족여성프라자는 부지면적 580㎡ 지하2층 지상5층을 건립할 계획으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2011년 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시공감리업체는 2월에 결정 계약체결이 됨으로 공사 및 감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시공시 기존건물 철거에 대한 안전과 공사환경 및 건물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 하여 2013년 10월 공사가 원활히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공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도로 및 지하보차도 공원내 야간조명 등 노후전기시설에 대한 누전 또는 감전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고장 즉시 수리 조치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가 야간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전예방 보호대 설치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전기사용 가로등주 등 철주에 절연보호 및 스티커 부착방지대 설치로 집중호우시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시민통행이 많은 지역에 철주 가로등주 500본에 대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효과가 좋을시 나머지 가로등 철주에 대하여도 점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양상가지역 보안등 개선공사입니다. 별양상가지역 가로등은 1996년 설치되어 2003년 중심상업지역 정비공사시 재사용하여 15년 경과된 스텐레스 가로등으로 가로등이 어두워 칼라식별이 어려운 우중충한 등황색 나트륨 조명으로 주변도시와 비교시 우리 시 중심상업지역은 환경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 내 가로등의 참신한 디자인과 조명등이 등황색에서 화이트로 야간보행환경에 전반적인 밝기를 상향 개선하여 역동적인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사가 완료되어 2월 자체 설계가 완료되면 관심이 많은 위원님께 사전설명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5쪽 도로정비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뒷골 소로 2-42번지나 1-22번지 2-41번지는 기 보상을 끝냈고 사업을 진행중이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2006년에 시작했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2009년에 시작한 것으로 압니다.

이홍천위원

도로정비공사 목적은 뭐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린벨트 해제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2009년에 사업을 시행했는데 토지보상이 다 안되어서 공사가 2010년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2011년에 보상도 좀 하고 2011년 10월에 공사재개를 해서 공사가 일부 구간은 기층이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막바지 단계지요. 공사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잘 아시겠지만 밑에 있는 부지가 인도 있는 부분에서 사거리 부분 한 필지가 옛날에 광장인데 타이밍을 놓친 부분이 한 필지가 있습니다. 같이 연결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이 조인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필지만 공탁을 걸어놓은 상태이고 한 필지는 저희가 도시과에 광장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정비계획 사업을 했을 경우에 실제 도로 부담은 지역주민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에서 세금을 받는다든가 계획을 미리 세웠던 것입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했고 궁금해 하신 인센티브나 민원은 당시 도시과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관여를 했으면 말씀드릴 사항인데 이미 다 끝나서 2010년 재정비까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고 도시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건설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장방문을 같이 하셨는데 이쪽 주민이 구거부지를 점용해서 하천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랐었는데 혹시 기존에 보상을 받았던 2-42번지나 1-22번지 주민 중에서 보상가가 적다고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지금 다 해결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하나 공탁을 걸어서 행정대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민원을 제기한 적도 없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다른 것으로 제기한 것은 없고 2-42는 선암로 옆이기 때문에 뒷골 윗 부분과는 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3-5번지만 보상이 끝나면 이 사업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다 되었는데 한 가지 저한테 접수한 것은 없지만 한 필지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인이 돈을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되는 상태인데 저희가 공사하는데 보상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세월이 오래 지나서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이 지출되면 시민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도로 개설사업을 해야지 지금에 와서 이쪽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지출하는 것을 주민이 알면 인정을 하겠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런데 당시 지구단위계획이 9개소 지구가 있었는데 동시에 사업하기에는 재정이 따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 때가 2005년인데 9개 지구에 동시에 사업을 했을 때 과천시 재정이 그만큼 좋은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은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 남아 있는 부분에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안 하고 내버려두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시효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시에 시 재정이나 판단을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이홍천위원

시에서 예산계획 세우는 것이 10만원 세금이 없어서 연체가 되어 세금을 내는 시민 입장을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돈이 많아서 구거부지를 확보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 지출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잘 아시다시피 지출할 것은 많은데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점차적으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홍천위원

지난번에 이 예산을 심의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하천정비사업 계획에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생활안전지원과와 잘 협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이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도로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이 몇 명이 된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를 만들고 앞으로 신중하게 이쪽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어쨌든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생활안전지원과와 긴밀하게 해서 서로 지역주민과 협조하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쪽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데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합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작년부터 제안드렸던 것인데 굴다리길에 개방화장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약속하셨다고 알고 있다는 분들 이야기도 전달드렸는데 검토나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갔었습니다. 그분들 말고 주공아파트 분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분들은 위원님 이야기와는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위원님이 생각하는 방향은 A인데 그 사람들은 B라는 방향만 내세우니 오히려 이것이 역효과가 나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장사하는 분들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두 분 정도 만났는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황순식위원

어느쪽 분들을 만났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자연부락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불편하냐고 물었더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이것이 자기들 생활에 관계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와 마찰이 생기면 장사를 못하게 하면 오히려 안 좋으니까 강력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해주면 좋지요 감사한데 옆에 주공아파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힘들다고 하니까 알았다는 식으로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몇 단지입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6단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니까 내 길을 지나갈 때 환경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요.

황순식위원

어떤 분들을 만났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 길로 지나가는 주민들이요. 지나가다가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분한테 저 분들도 어렵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 분들 가지고 있는 뜻이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방안을 가지고 하면 문제 해결하기가 쉬운데 무턱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위원님께 제가 찾아가려고 해도 대안을 가지고 찾아가야지 대안도 없이 찾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떤 사업이든 찬성반대가 있어요. 장사하는 분들도 눈치보고 무서워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원칙적으로 하면 없는 게 더 낫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철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형성이 된 것이고 특히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면 화장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말 들어보고 이 사람 말 들어보면 다르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양쪽 분들을 같이 모시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습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양쪽 분들이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요하게 지내고 있는데 긁어서 부스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6단지 분들 때문에 못 하겠다고 의사전달을 해 보시든지요. 아니면 같이 나가서 돌면서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같이 모여서, 따로따로 들으면 자기 의견이 강하지만 같이 있으면 합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능한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별양로 상가지역 보안등 개선공사 관련해서 제안드렸던 것이 세심하게 등주도 최소화시키고 전체적인 도시미관과 특히 상가 가로를 정비하면서 깔끔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 중에 건물 외벽을 활용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산업경제과에도 요청드렸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설계를 하나 하나 할 때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 하나 잘 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등주나 걸리적거리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혹시 전체적으로 설계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 설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안중현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신데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이 결국은 상가 활성화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가족여성프라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되었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계약만 안 했지 다 끝났습니다.

이홍천위원

시공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다 끝났습니다. 설계도 끝났습니다.

이홍천위원

도면은 보셨지요? 저희는 아직 못 봤는데 공간배치는 믿고 잘 했으리라 확신하고 지하주차장이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주차장 확보가 충분합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건축법에 보시면 연면적에 대한 법정 주차대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상으로 다 확보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건축 연면적에 대한 법정대수를 따지면 다 모자랍니다. 다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상에 말하는 건축 연면적에 대한 지하주차장 대수 확보는 최소한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법정 대수를 초과해서 많이 확보합니다. 건축물에 대해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들어올지는 오픈해 보면 부족하면 다른 방향을 하지만 법정대수로는 원래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초기에 위치선정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농협에서 후진하는 차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 계속 정체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연에 이쪽 차량 진입로가 가능할 것이냐를 우려했는데 건축물에 대한 법정대수를 질문한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 진출입이 가능하겠느냐를 질문한 겁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용역은 한 분야만 하는 게 아니라 교통분석에 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선이나 이런 것이 다 검토가 되어서 전에 도면에 대해 설명할 때도 전문가도 참석하고 위원님도 참석했습니다. 이런 것은 그 당시에 다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건물위치가 거기가 아니면 안되어서 확정이 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감차선도 계획이 되어 있고 법적으로 차폭이란 것은 최소 2.75m이고 3m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것은 기존 폭들이 넓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크게 우려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퇴근시간에 주부가 아들한테 대기하고 있으니까 빨리 내려와라 하고 잠깐 정차를 했을 경우 얼마나 차가 정체될까 걱정인데...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런 것까지는 반영이 안되겠지요. 걱정하신 뜻은 알겠는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최선의 노력은 다 했는데 나중에 걱정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면 대안을 만들어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나타났을 때는 대안을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시 예산편성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 소수 피해자도 생각을 해서 예산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프라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장

기초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사박물관과 가족여성프라자를 하고 회계과에서는 중앙동과 문원동 청사건물을 짓는 것을 담당하는데 왜 구별이 되나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회계과에서 동사무소는 규모가 작아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추사박물관이나 가족여성프라자는 건물이 좀 큽니다.

박정원위원장

규모라 나누어집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동사무소는 소관이 회계과에서 관리할 건물이라 하겠다는 것이고 추사박물관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건설과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9쪽 도로배수시설 보강공사에서 처음에 예산이 1억 2천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사업의 위치는 두 군데네요. 우면산간도로 배수로는 아니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남태령입니다. 위치 표시가 잘못되었는데요.

안중현위원

안양시계에서 찬우물, 선암로 배수로인데 중앙로이고 남태령 네거리에서 관문체육공원 후문 두 군데 하는 부분이고 U형 배수로 및 집수정을 설치하는 데는 구간이 300m 정도이다 그러면 합쳐서 300m 인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안중현위원

U형 배수로면 도로 옆에 파인 부분입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도로 측구쪽에 가장자리입니다.

안중현위원

U형 배수로를 만들 때 도로를 기준으로 합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아닙니다. 도로에 떨어지는 물이 위에서도 내려오는데 유역을 잡아서 물량을 도로쪽으로는 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쪽에 내려오는 물도 U형 측구에서 받고 도로 옆에 위에 있는 높은 데 구릉지에서 내려오는 물도 도로로 가면 안되거든요.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안중현위원

지난 여름에 홍수가 많이 났는데 도로배수에 문제가 있어서 악화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점검해서 이번에 보강공사를 합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이것말고 9억이란 예산이 있는데 필요한 것은 일부 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크기 때문에 별도 주요업무보고로 잡은 것이고 두 군데가 아니라 다른 데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또 합니다.

안중현위원

U형 배수로가 쭉 가면서 물이 빠져나갈 때 관의 용량이 상당히 작아서 지난번에도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법적인 기준에는 맞겠지요. 그렇지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비상이 발생하면 그 역할을 못하고 작으니까 막혀 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법적인 기준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 구멍을 확대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 주시고 혹시 도로라고 하는 것은 비상시에 배수역할도 하는 거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도로는 물이 쌓이면 안됩니다. 물이 없어서 차가 잘 다니게 하는 게 도로입니다.

안중현위원

비상시에 도로가 하천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도로를 만드는 목적은 차가 다니도록 하는 것인데요.

안중현위원

그게 맞는데 먼저 강물이 흘러서 하천을 채우고 넘치면 가장 흐르기 좋은 곳이 도로입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지대가 낮은 곳이지요. 도로쪽으로 차오르지요.

안중현위원

뒷골지역의 도로공사를 할 때 공사가 시작되는 부분이 유사시에 물이 많이 흐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도로계획을 잡을 때 물이 구거로 빠지고 일부는 도로쪽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 같이 모이는데 생활안전과에서 그 밑의 부분도 오픈시키려고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량을 계산해서 생활안전과에서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모자라면 확장할 것이고 현재 오픈이 안되어 박스로 되어 있으면 오픈시키고 이것은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생활안전과와 협조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사시에 뒷골에 생긴 도로에 시작점 부분에서 올라가면 경사가 급하지 않습니까 그쪽이 하천은 떨어져 있고 도로가 유사시에는 하천에 물이 흘러서 내려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하천과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물이 집중적으로 모여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복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로를 건설할 때 배수로를 만들 때 여유있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어차피 배수로를 크게 해봐야 합류되는 부분에서 못 받아주면 무용지물입니다. 생활안전과와 협조체계를 이뤄서 물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것을 감안하셨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고 뒷골 지형을 보면 지형적으로 경사가 집중되는 곳이 있습니다. 결국은 물이 집중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집중되는 하수의 처리가 도로와도 관련이 깊다 물을 처리할 때는 물론 하천으로 가야 되지만 비상시에는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으로 가면 좋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도로를 통해서 빠져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도로에 물이 차면 주위에 있는 집들은 다 물에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들을 도로 위로 올려라 그래서 새로 짓는 집들은 대부분 도로 위로 올립니다.

안중현위원

말씀드린 요지가 그겁니다. 도로를 만들 때 경사도가 가운데가 가장 높아야 되지요? 뒷골에 도로를 건설할 때 약간의 미미한 경사도를 주택가는 조금 높게 하천쪽은 낮게 설계를 하면 하천 흐름에서 조금이라도 홍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드립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도로를 만들 때 유량도 좋지만 안전하게 도로를 건설하고 주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는 게 위원님 말씀이지요?

안중현위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감안을 하면 특정상황이 발생했을 때 훨씬더 효율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안전과와 협조를 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추사박물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사박물관 건립이 108억 투자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대효과가 과천의 추사도시 정체성 확보와 박물관 건립으로 역사교육 및 체험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제주도에 있는 추사박물관은 그 때는 유배지였고 예산에 있는 것은 유배지가 아닌 추사박물관입니다. 유배지 추사박물관에 갔다왔었는데 전국 방방곡곡에서 추사를 존경하는 분들과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시더라고요. 강원도에서도 왔고 충청도에서도 왔었습니다.

이홍천위원

제주도는 과천에 비해서 아무래도 방문객이 적겠지요. 우리는 수도권이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방문객이 많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주차장 확보는 법적인 한도에서 확보가 되었을 겁니다.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 버스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훼종합센터 건립되는 기무사부지가 도로에 단절되는 부분과 경사도로 인해서 적합지 못해서 기무사부지 일부를 추사박물관 주차장확보하는데 해야 한다고 실제로 그것은 과천시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화훼종합센터가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제척을 요구하니까 땅을 빼앗기고 말았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8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방문객이 몇 명이나 올지 모르고 건립한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건설과와 문화체육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추사박물관은 차가 10대씩 온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건립하는 것은 문을 닫고 우리끼리만 보자는 겁니다. 건축물 양식 자체도 말도 안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건설과에 추궁하자는 것은 아니고 주차장 확보가 미리 되지 않고 건립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건립을 해야 되겠지만 교통량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죽바위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올해 시작이 되는데 지난번 폭우 뒤에 저와 같이 현장방문했을 때 산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도로가 개설될 때 횡배수로 연결할 것이냐 측구로 연결할 것이냐를 같이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설계가 끝났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배수구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산에서 내려오는 맨홀이 하나 있는데 맨홀이 받아들이는 유량이 적다는 이야기시고 횡배수관이 작다고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죽바위를 하면서 어차피 저희가 손을 대게 되면 그런 것을 추가하다 보면 돈이 늘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다 마치고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담당자와 상의해서 윗부분은 해소를 했는데 주위에 계신 분들도 좋아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일을 안 하는 것과 모르고 일을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구경이 작은 것도 문제지만 두 번이 꺾이면서 유수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같이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도로마다 특히 선바위역 주변 측구 배수문제도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해마다 폭우가 쏟아지면 침수가 됩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철저히 검토해서 측구 배수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지역 중심상가에 볼라드 설치한 것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안 그래도 하영주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국토해양부 개선책은 사실상 보도가 넓어야 되는데 저희는 넓지 않아서 볼라드가 문제가 있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다른 데는 몰라도 조금씩 중심상가서부터 올해부터 파볼 생각입니다. 그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설치를 안 하는 게 개선안입니다. 단차를 지게끔 하려면 폭이 사실 넓어야 됩니다. 지침이 서울시를 모방한 것 같은데 인도가 좁으면 그것을 적응하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인도가 넓을 때는 그렇게 하고 아니면 지침에도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 손을 댈까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시민을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했겠지만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차후에도 볼라드 설치 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볼라드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전거를 타기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보행하기도 불편해요. 눈이 올 때는 더 불편하고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영주위원

볼라드 종류가 네 가지 정도는 될 겁니다. 작은 도시에 볼라드 종류가 많은데 개선할 때 미관을 생각해서 통일성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순식위원

올해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거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일부 별양상가지역만 정비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것을 설치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없애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급한 것은 제거하더라도 무리해서 설치했다가 안 맞아서 하는 일이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철거하고 새로 하실 생각을 마시고 돈 들여서 설치하는 것은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상가는 궁극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시특법 대상 구조물 보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반적으로 다녀봤는데 남태령 지하차도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2003년에 준공했습니다.

하영주위원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여름에도 다녀보고 겨울에도 다녀보지만 여름에는 누수로 물이 떨어지는데 석회물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고드름처럼 생긴 것도 있고 실질적인 고드름이 30센티 정도 과천방향으로는 50센티도 더 될 건데 상당히 고드름이 길게 내려져 있는데 수시로 체크를 합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게 문제된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원인이 뭔지 분석을 했고 두 번째 경기도 기술심의위원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일을 안 하는데 과거의 공법으로 해서 석회석이 아니고 백태입니다. 백태는 콘크리트와 물이 소화작용이 일어나서 백태가 끼고 고드름 생기는 게 맞고 아침에 수로원들이 제거를 합니다. 저희도 제일 걱정하는 것이 혹시 떨어져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 큰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만드는 중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어차피 보강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매일 제거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영주위원

남태령 구조물 보강공사가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공사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상부 슬라브에서도 누수가 생기고 저도 봤기 때문에 맞고 지금도 사고가 날까 걱정이 되는데 조치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누누이 강조하지만 할 때 꼼꼼하고 안전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생활안전지원과 소관업무와 과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생활안전지원과장 홍성훈입니다. 2012년도 생활안전지원과 주요업무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현장에서 듣는 물놀이 안전사고 대처교육 외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듣는 물놀이 안전사고 대처교육은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여름철 물놀이 기간에는 관악산 계곡 서울랜드 수영장에 찾아가 물놀이 안전사고 대처요령에 대한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높임은 물론 사고발생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재난재해대비 안전관리대책입니다. 우리 시 재난재해대비 안전관리대책으로는 자연재난 특별대책기간 여름철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설정 운영 재난상황실 24시간 가동 재난대비 안전한국훈련 실시 24시간 재난재해 취약지 재난예보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다음은 인적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각종 인적 재난에 대하여 특정관리 대상물 등에 대하여 연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퇴적물 링네트 방어책 설치공사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 퇴적물의 물 흐름을 막아 빗물이 역류하는 등 재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소하천에 링네트 방어책을 설치하여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업무입니다. 양재천 자전거도로 포장, 고수부지와 하천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하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네미골 지역 하천정비공사, 뒷골천 외 4개소 하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주암동 691-10번지 일월 배수로 설치공사, 주암동 549번지 일원 구거부지 정비공사입니다. 최근 이삼 개월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가 잦아져 이로 인해 과천이 비 피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이런 잦은 집중호우는 하천 축대 등 유실로 이어져 유사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정비공사 방안마련 배수로 설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박스 시설 안전진단용역 사업입니다. 양재천 등 관내 여러 하천 복개해 놓은 시설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난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개수공사입니다. 양재천에 미 개수된 구간에 대하여 하천기능 유지와 수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교에서 서울시 경계까지 650m이며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아직 정비하지 못한 구간으로 특히 무명교 지점에 하천폭이 매우 좁아 집중호우 시 물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시 하천 제방 법면이 무너져 복구하였으며 99억원이 소요되나 금년에 10억원의 도비밖에 지원을 받지 못해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으로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최대한 도비를 빨리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민방위 대원 육성관리업무입니다. 비상사태 시 민방위대원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민방위대원의 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비상사태 발생시를 대비하여 실제에 버금가는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아울러 필요한 중점관리자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동원능력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업무입니다. 현재 과천시 공익근무요원의 수는 총48명이며 사회복무분야에 35명, 행정보조에 1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기교육 모범 공익요원 표창수여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공익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향토에비군 육성지원업무입니다. 민관군 합동 방위역량 강화를 위하여 더욱 나은 훈련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 협력체계 및 제도적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안전증진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안전도시를 도모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안전도시 위원회 운영, 국내외 안전도시학회와 연차대회 참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안전도시 사업확산 추진 및 효과평가입니다. 국제안전도시 2년차 사업을 중장기적 방향으로 공인기준별 연차적 사업을 수행하겠으며 또한 효과를 평가하여 그것을 토대로 많은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계획으로는 어린이 순회 안전교실 운영, 중고생 범죄를 줄이기 위한 청소년 안전프로그램 운영, 어른 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고위험 연령 환경 계층에 대한 안전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지원과 주요업무를 마치고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2-6호인 과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를 평가하여 이후 여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은,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관련 분야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지자체 거주자 중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평가 적용대상은, 지진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관할구역 모든 시설물로 하였고 위험도 평가단 구성은,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두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피해규모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위험, 주의, 안전 3등급으로 구분하여 붙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2-7호인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2항의 개정과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 1항에 규정한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실시를 위한 기기나 시설 등에 대하여 기금용도에 추가함으로써 지진에 대비한 시설설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변경하였으며 지진과 급경사지 재난예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12-8호인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이유로는 수해를 대비한 재난예방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당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유목적 사업비를 당초 1억 771만원에서 11억 1,528만 2천원이 추가되어 12억 2,299만 2천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세부 사업비로는 재해지도 제작용역비 4천만원, 주암동 등 구거정비공사 3억 9,776만 1천원, 무네미골 하천정비공사 5억 2,018만 9천원, 주암동 배수로 설치공사 1억 5,733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지원과 안건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2- 6번 과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안전지원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지진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를 평가하여 여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과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진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2- 7번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조례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 법안에 의해 제정하는 것이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장

표준 조례안에 맞춰서 하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작년 말에 내려와서 맞춰서 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과천시가 타 지역에 비해 위험한 지역이라든가 하는 건 없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지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천은 다른 지역보다 영향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름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최근에 뉴코아 화재 파악하고 계시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 때 스프링클러나 경보기가 작동했는데 확인하셨어요? 안 했다는 제보가 있어서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현장만 확인하고 소방서쪽만 의견을 들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화재진압장비 관리가 안되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 부분은 재해쪽이 아니라 소방법에 해당됩니다. 소방서에서 처리합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시민은 시에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챙겨 주시고 만약에 작동이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후에 조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파악이 안되시지요?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뉴코아는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사후조치를 잘 취해 주시고 거기가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재 후에 공기가 안 좋은데 온갖 유해가스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속 영업을 했어요. 어느 정도 기준에 따라서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화재 후에 옛날에는 적당히 넘어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민의 건강이나 노동자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밀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이 악화되었을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도 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매뉴얼을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작성해서 이후에 적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생활안전과에서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재진압 후에 사후대책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같이 작성하시고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 건강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일을 해 주십시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생활안전과에서 새벽부터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과천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신고된 것은 없었고 도로쪽에 통행지장이 있었을 뿐 피해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직원이 새벽부터 고생하는 것을 보고 고마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양재천 개수공사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해서 집중호우로 양재천도 안전치 못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한 것처럼 양재천 개수공사가 99억 중에 10억이 경기도 예산을 확보했고 앞으로도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구간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양재천 관련해서 정비 기본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2003년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십여 년이 되어 가니까 재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2003년에 세운 게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2003년에 세운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공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은 지식정보타운이나 화훼종합센터 복합문화관광단지처럼 과천이 개발계획 하에 사전에 준비를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인데 그 안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하천박스나 몇 가지 중요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 집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비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양재천 개수공사의 경우는 물론 2003년에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그 부분에 맞춰서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추경이라도 지방하천 재정비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을 같이 기 설계되어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10억 내려온 부분이 당장 개수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보상비가 50억 정도 공사비가 49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도비 확보한 부분은 토지보상쪽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홍천위원

답변을 보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99억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기본정비계획이 확실하게 나와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방방재청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시에서 해야 될 거의냐 방재청에서 해야 될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시에서 해야 합니다.

이홍천위원

지난번에 소방방재청에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소방방재청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하천시설 기준 전에는 소홀히 했던 부분인데 방재기준을 재설정한다는 이야기지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변화되어 방재설정 기준이 옛날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소하천 내지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했는데 그 부분이 각 부처를 총괄해서 방재 기준을 재설정해서 시달을 하면 그 부분에 맞추어서 소하천 정비를 해야 된다는 쪽에서 방재청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홍천위원

공사내용을 보면 대부분 치수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생태적인 복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안이 나와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시급하니까 공사를 안 할 수도 없고 보수공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보수공사가 양재천을 보존하는데 올바르냐 하는 것은 다르게도 평가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확보해서 정비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말씀하신 치수 이수 지금은 환경을 고려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합니다.

이홍천위원

중앙동 11단지 사이에 버드나무나 단풍나무 교목이 성장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제거를 부탁했는데 제거작업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별양교 부림동쪽 묘목도 금방 클 거예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수시로 가보고 있는데 오늘도 하천팀과 상의를 했는데 11단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단지 관리소에도 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실지로 필요한 부분이냐 의견도 듣고 해서 2월쯤에 정리를 하자는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생활안전지원과장님이 뒷골과 무네미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무네미골 하천정비공사가 예정되어 있지요? 2.5㎞로 되어 있는데 양쪽 다 공사를 하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양안공사를 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거의 전 구간을 다 하는 것이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구거부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부 다 합니다.

안중현위원

무네미천과 뒷골천 합류하는 지점 박스가 있는데 그 용량이 현재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부분 때문에 1차 설명을 했었는데 검토결과 용역회사에서는 충분히 용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지 합류되는 지점의 와류 때문에 유속이 늦어지는 바람에 진행이 늦어지는 것이지 절대 단면 자체는 좁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중현위원

절대적인 단면을 기준을 하는 것보다는 상황에서의 단면이니까 어떤 상황에서 물이 어떤 각도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달라지니까 그 단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어떻든 정상적인 단면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할 수 있도록 유입되는 게 잘못되어 있잖아요. 와류가 형성되게 직각으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검토한 사항에 보면 도수로라고 1m 정도 높이로 해서 무네미골에서 내려오는 유량과 뒷골쪽에서 내려오는 유량이 합류되어 와류가 되지 않도록 도수로, 선형을 분리해서 유입이 되도록 충돌이 나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무네미천을 변경하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기존 바닥에 1m 정도 높이를 옹벽식으로 올려서 뒷골에서 내려오는 물을 직각으로 충돌하지 않게끔 선형을 바꾸어 박스로 바로 유입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무네미골은 그 전에도 한번 정비를 했었는데 이벚 홍수에 그 부분이 다 훼손되어 많이 낭비가 되었습니다. 전부 5억 정도를 들여서 하는데 만약에 작년과 같은 비가 왔을 때 똑같이 무네미골 하천정비한 게 유실이 된다면 계속 반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거의 완화가 될 수 있는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사실 기존 무네미골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옹벽이 훼손이 된 부분은 아니고 토사가 유입이 되어 단면이 축소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토사유입 방지시설 그런 시설을 보강해서 시공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산이나 농경지에서 흘러오는 토사를 방지하려고 합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박스쪽으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중간에서 차단하도록 중간에 우기철에 비가 멈췄을 때 다시 확인해서 준설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그 부분을 아까 도수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될지 장담은 못 하겠는데...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전문가들이 타 지역에 설치해서 검증을 받은 시설인데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하천 퇴적물 방지를 위해서 링네트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관련이 되나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무네미골에 하나 뒷골에 하나 작년같이 대형 바위는 없겠지만 유목 같은 게 내려오면 걸려서 복개된 부분 교량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링네트를 설치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5쪽에 설명한 링네트는 뒷골에 하나 무네미골에 하나 두 군데 하는 겁니까? 상류쪽은 필요가 없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뒷골의 경우는 맨 위쪽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 난 부분.

안중현위원

그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류쪽에 원활하게 빠져야만 상류가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하류에서 물이 잘 빠지지 않으면 상류에서 아무리 정비를 잘 해 놓아도 결국은 넘치게 되어있는데 뒷골 합류되는 지점에서 올라가면서 복개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열려고 하는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에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지정부분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고 부족한 단면을 확보해 놓고 다시 복개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은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이 있네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복개된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하려면 도로가 없어지는데 관리계획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단면만 확보하고 다시 복개를 하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상류쪽에 올라가다 보면 391-5번지 이번에 수해피해가 난 근원지인데 소로지역과 연결되는 부분이 정비계획 용역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이 391-1 불교문화원 있는 지역 같은데 상당히 용역상에 좁게 잡혀 있던데 제가 볼 때는 복잡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천이 두 군데서 만나고 이 두 군데서 합류된 하천이 다시 합류되어서 집중된 지역 복개가 시작되는 부분 거기서 합류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 처리를 현재 용역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소하천 지정을 하시면 더 일하기가 좋지 않겠나 했는데 소하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했는데 지정해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도 문제가 없다 소하천법 시행령에 보니까 재해가 발생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정확히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필요할 때는 지정해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는 구거부지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하천을 해야만 해결될 것 같아서 현재 용역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면 391-5에서 내려온 하천이 협곡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용역하는 부분도 뒷골천 쪽에 용역을 하면서 실지로 산사태가 난 부분이 391-5번지부터 하류쪽이니까 그 부분도 용역에 포함을 해서 검토를 단면이 좁으냐 넓으냐 아니면 더 필요하냐 토지매수를 해서 시공을 해야 되느냐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류에 사방사업을 하는 부분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용역에 보면 구거부지를 줄여서 가는 반면에 주택있는 지점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주택에 바짝 붙여서 구거부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용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구거부지는 최대한 확폭해서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391-5에서 391-1번지 지역은 구거부지 확보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원칙이 다르면 어떤 데는 축소하고 어떤 데는 확폭을 하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축소하는 부분이 아니고 구거부지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소하천이 아닌 부분을 소하천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토지가 부족한 부분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토지수용법 적용을 받아서 토지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은 소하천으로 지정해서 확폭할 필요가 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래서 단면이 부족하냐 아니냐 유량이 얼마나 되느냐를 검토해서 기존시설이나 구거부지 폭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더 넓혀야 되느냐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이런 부분을 볼 때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천이 만나는 부분입니다. 홍수가 났던 391-5번지의 경우는 지형을 보게 되면 집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 계곡이 생각보다 길어요. 위원님들도 가 보셨지만 해발고도가 80m 정도로 나오는데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150m 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150m까지 올라갈 만큼 계곡이 길다는 이야기지요. 수량이 많다는 의미가 되는데 생각보다 빗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용역회사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보다 유량이 많은 지역인데 단지 계곡 밑에 내려와서 391-5번지 대지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면서 물이 흐르니까 하천 크기는 좀 작게 형성된 것 같고 그 옆에 합류하는 새로운 하천이 있는데 2개가 만나서 간 다음에 또 2개가 합쳐지는 형태인데 지형이 독특해서 하천이 위로도 또 하나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 부분도 주민설명회 때 의견을 제시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래서 하천 2개가 만나서 경사져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큰 하천이 형성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소하천을 지정해서 폭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만 다행히도 주택이 바로 인접해 있지 않고 마당이라든가 여유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하천이 처음 시작되어서 마을지역으로 진입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이 지역의 구조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데 연결되면서 가면서 이 부분이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10년 20년 나중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또 기존 법적인 기준보다 훨씬 여유있게 재해는 그 이상을 염두에 두어야 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원칙을 잘 지키고 그에 따르면 민원이 상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가지고 서로 민원이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데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은 동일한 원칙 기본적인 누가 봐도 문제가 없는 타당한 원칙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모순된 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여기는 행정이 오랜기간 모순된 게 누적되었다고 보는데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확실히 이 부분을 정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서두르지 마시고 뒷골은 과천에서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인데 이런 데서 재해가 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391-5번지부터 무네미천과 뒷골천이 만나는 합류지점까지 종합적인 플랜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안중현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불필요할 것 같지만 인명피해도 있고 그래서요. 초기에 수해가 발생된 391-1번지부터 뒷골천 하류 박스부분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뒷골천 문제가 발생되었던 지역은 과거에는 논밭이었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이홍천위원

논도 물이 많았던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뒷골에 용역을 주었는데 애로사항 같은 것은 들어봤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용역회사에서 그런 소리한 적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지난번 동사무소 사업설명회 때 방문했었는데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시와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 전문가는 공무원이나 지역주민 의견 듣지 말고 원천적으로 문제점을 찾아보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내용은 지역주민의 의견과 시의 입장을 어렵게 보고 본인 스스로 해결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구거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다시 확보해서 하천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어렵지 않을까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구거부지를 점용하는 부분이 수해예방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회수를 해서 수해예방사업으로 해야지요. 단면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개인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고 공공시설인 구거부지를 활용해서 최대한 할 예정입니다.

이홍천위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전체적인 구거부지를 시에서 다시 확보할 것이냐 아니면 유용한 부분만 확보할 것인가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원칙을 준수하되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두 가지 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역주민의 민원도 해결이 되고 안전성도 고려해야지 지역주민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천시에서 잘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번 현장방문 갔을 때 구거부지에 담 쌓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을 방치하고 놔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중현 위원님이 지적했던 뒷골천과 무네미천이 만나는 지점까지 상류에서 흘러와서, 지금 뒷골천 공사하고 있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지금 공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만나는 지점까지 물의 양이나 속도를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이번 설계하는데 그런 부분이 당연히 반영이 됩니다. 유속이나 유량 면적이 반영됩니다.

이홍천위원

하류 박스 현장에 가보면 무네미천과 뒷골천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바라볼 때 이쪽에서 진입하는 물이 많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뒷골천 내려오는 유속과 유량 때문에 무네미골에서 내려오는 유량이나 유속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이홍천위원

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안이 나와서 해결이 되어야지 부분적으로 해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무네미골 설계하는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유속 유량 유역면적 전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전부 파악해서 유입하는 부분에 도달하는 시간이 얼마이고 유량을 거기서 얼만큼 해소를 해야만 상충이 되는 부분과 같이 해소될 수 있느냐는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뒷골천 정비사업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5월에 끝납니다.

이홍천위원

공사 시공은 언제 합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3월부터 바로 해야 됩니다.

이홍천위원

설계 용역도 안 나오고 공사부터 합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과 복개된 부분을 확장하는 부분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지역 주민설명회에서 말씀드렸듯이 5개 구역 무네미골 하천과 뒷골천이 합류되는 지점 상류쪽으로 올라가서 이번에 복개되어 철거되는 지점 그리고 산사태 예방사업 부분은 391-5번지 부분과 하천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벌 기르는 꼭대기 부분을 5월 우기 이전에 조치를 완료하려고 3월에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설계 시공을 하고 5월까지 나머지 기존에 복개된 부분과 오픈된 부분을 얼만큼 더 넓혀야 되느냐 지구단위계획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5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홍천위원

지난번 현장방문할 때 사방공사 하는 지역이 대문으로 막혀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이홍천위원

그러면 대문은 도로로 표기가 되었던데 개인 사유입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도로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런데 문이 막혀 있던데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개인한테 당초 허가낼 때 도로로 냈기 때문에 문을 달면 안된다고 건축과에서 통보를 해서 문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계속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허가 시에 도로로 공동으로 같이 쓰게끔 해야지 개인이 쓰면 안된다는 식으로 해서 통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하천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을 준수하되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줄여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서류 하나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이홍천위원

갈현동 405-2번지와 405-5번지 앞에 보면 위원님들도 자료 보시지요. (자료를 보이면서) 앞에 구거부지가 삼각형으로 점용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는 이번에 정비공사를 같이 하고 있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이홍천위원

위에 하천 구거부지가 넓고 중간이 좁아지지요. 아래는 넓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이번에 공사를 하려고 유역 검토를 해서 유량이 얼마나 와야 되느냐 단면을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는 검토를 해봤는데 기존에 관로가 800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두고 천 mm짜리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계실 때 했던 일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은 못 하겠지만 과장님이 보실 때 구거부지 점용허가를 해 준 것은 문제가 있지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 때 판단으로는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절차를 했다고 했으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회수해야 되는 사항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미 사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회수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홍천위원

잘못했는데 거기에는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점용허가 부분이 아니라 적어진 부분은 용도 폐지를 해서 매각을 해서 사유지가 된 부분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405-2번지나 5번지에 건축을 허가하기 위해서 구거부지 점용을 허가한 것이 아닙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좁아진 부분은 구거부지로 남아 있고 나머지 구거부지로 같이 되어 있던 부분 일부분은 용도 폐지를 해서 매각해서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도시농업 관련해서 짜투리 땅을 찾기 위해서 현장을 가봤더니 구거부지 좌측편이 과거에 벌목 허가를 내서 과수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과수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진입로가 있어야 되겠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진입로 허가를 해주든지 뭘 해 주었어야 되는데 구거부지에 진입로 허용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은 지역 주민 아닙니까 과거에 길이 있었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과거에 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시민이 바라볼 때도 위에 구거부지가 넓은데 중간에 폭이 좁아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거부지를 점용한 것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비사업을 같이 할 것 같은데 하천의 물 흐름은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위에서 흐르는 물이 많은데 중간에서 폭이 좁아지면 넘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이번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의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뒷골부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용역만 반영했는데 4개 부분 공사하는 부분은 기금을 변경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기금변경 상정을 못 한 것은 사업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금변경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간담회 때 사업비가 대충 나왔는데 상정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뒷골천 부분 간단하게 두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링네트 설치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100%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경수위원

링네트를 설치해서 하천 부유물을 걸러준다는 것인데 걸러내지 못하면 통로박스 입구에 막히는 것은 똑같지요. 링네트 설치한 후에도 걸친 부유물을 폭우가 쏟아질 때 제거하지 못하면 바로 넘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난번 1월 18일 과천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했던 용역 자료 중에 5지구 복개구간에 대해서 시의 안은 1안입니까 2안입니까? 좌안 선형계획을 잡는 겁니까 우안쪽을 잡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1안도 그렇고 2안도 그렇고 당초에는 2안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설계측과 주민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어느 쪽으로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구단위계획에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2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보차 혼용도로로 4m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없애고 반대로 한다면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금방 바꿀 상황도 못 되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이경수위원

1안이 되었든 2안이 되었든 현지 주민에게는 양쪽 다 이의제기가 있지요? 어떻게 조정하고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고 도시과와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좌안으로 하는 방법과 우안으로 하는 방법, 기존 복개했던 것을 그대로 복개해 달라는 부분 복개된 부분이 50년 빈도로 계산해 보니까 복개된 단면이 부족하다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넓혀야 됩니다. 그 부분을 오픈할 것이냐 아니냐가 쟁점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소를 한다면 복개부분을 그대로 활용을 다시 한 번 복개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고 수해 예방을 위해서라면 오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이 나을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아직 결론은 못 내린 거네요. 1안이 되었든 2안이 되었든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1안일 때 장단점 2안일 때 장단점을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됩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날도 그래서 밑엣집과 위엣집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분들을 시청으로 불러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검토가 덜 되어서 못 불렀는데 불러서 직접 당사자들과 상의를 할 겁니다.

이경수위원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 그래서 그들이 동의하는 충분한 설득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549번지 구거부지 정비공사에 대해서 재난안전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되었으니까 하천 선형 변경을 하고 양재천과 합류되는 부분 박스는 어떻게 할 계획을 잡았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아직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방향을 틀 것인지 직선으로 갈 것인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설계 과정에 분명히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재천과 합류되는 부분을 직각으로 만나게 되면 아무리 선형을 바꿔도 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비닐하우스 끝부분 전주 있는 데 통로박스를 그쪽으로 내려서 선형을 변경시켜야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수자원쪽에서 검토하는 부분을 보면 하천과 직각으로 하는 부분이 유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형 각도를 트는 게 유출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반영이 될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류 수위가 높아지면 지류에서 나가는 것은 본류 압력에 의해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진행방향을 바꿔주면 본류가 끌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빨리 빨아낼 수 있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남태령 네거리에 하나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국립과천과학관쪽에서 과천대로를 타고 내려와서 양재천에 합류되는 부분인데 항상 물이 차서 안 나가는데 작년에 개선해 놓고 나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전보다 나아졌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설계에 필히 통로박스 옮기는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2쪽에 보면 현장에서 듣는 물놀이 안전사고 대처교육 중에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대상은 어느 분입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현장에서 물놀이 하는 어린이쪽으로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교육시키는 부분은 소방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교사나 학부모 대상이 아니고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현장 수영장에서 합니다.

하영주위원

어린이도 중요하지만 지진같은 것도 대비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들은 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물놀이를 꼭 한번씩 하거든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심폐소생술은 노인도 심장마비가 있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이나 통장님들 교육할 때도 소방서를 초청해서 심폐소생술을 10분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천시가 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교육했으면 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회의중지

18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김명식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문원도서관 개관운영 등 11건입니다. 먼저 문원도서관 개관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80억 7,100만원이 투자되어 작년 11월 준공하였으며 약 2개월간 개관준비작업을 완료하여 2월 13일 개관할 계획입니다. 과천시 관내 두번째 시립도서관인 문원도서관은 1층 어린이실과 일시 보육시설 2층 일반자료실로 구성되어 있고 350여 석의 좌석과 2만 5천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어 관내 주민 및 인근지역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정보 공간과 만남의 장소로 제공될 것입니다. 개관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본관과 동일하며 세미나실과 문화강좌실, 시청각실을 활용한 교육문화강좌도 주민의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아기 도서관 첫만남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 8개월 임산부 및 12개월 미만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여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그림책을 나누어주고 책과 함께 놀게 함으로써 생애 초기에 독서습관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책읽는 문화 사회재단과 연계하여 자원활동가를 모집하고 북스타트 운영자 교육을 통하여 육아동아리들과 연계한 책과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 및 육아정보 나누기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는 정보과학도서관 개관을 축하하며 늘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 주민이 자기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도서관의 의미를 강조하고 도서관 이용에 활성화를 위한 재도약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문학작가 초청강연 및 도서관 음악회 사진전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 청소년 과학리더 양성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과학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잠재능력을 갖고 있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전문 연구사와의 수업을 통해서 지식과정을 배운 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전시물 해설사로 봉사를 하고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토요일과 방학을 이용해 10주간 기초과학, 첨단기술과학, 자연사 등의 과정을 심화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과후 과학교실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를 대비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관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도서관내 유수한 과학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책읽기 및 학과 연계 숙제 지도를 해 줌으로써 주5일제 실시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학문화해설사 양성과정 수료생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논술 및 독서 외부강좌 등 도서관 운영목적에 맞는 어린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사교육비 절감 및 다양한 자기계발 기회를 갖고자 제공하는 사업으로 분기별로 40여 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서를 통한 여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간에 관계 강화를 통해서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족극장 가족참여 그림책 극장 등 가족들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의 특성을 살린 독서관련 문화행사를 통하여 도서관을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서관 공간을 활용한 도서관 음악회 방학중 독서교실 골든벨 독서퀴즈대회 자원봉사자 활용 독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족 동아리 중심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한 우리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여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친근한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과학 천문 프로그램 운영 관내 초중학생으로 구성된 과학동아리 운영 천문가족동아리 등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교육비 절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화 특성화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교육비 절감 및 미래의 꿈이자 과학자인 과학 꿈나무 육성에 목적을 두고 3개 실험실 및 천문시설을 활용한 과학탐구동산 프로그램 및 기초 과학분야 강좌인 생활과학교실 운영 방학기간 중 과학캠프 운영 과학 앰배서더 교육강연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좀더 적극적인 도서관 이용의 편리성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실시한 도서상호 대차서비스 실시, 도서반납의 편리성을 위한 14개소의 무인 반납함 운영 관내 7개 기관과의 순회문고 운영 및 일일 250명이 이용하는 셔틀버스 운영 등의 사업을 시민 및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시작되었네요. 북스타트 영아 수준 아이에게 그림책을 나눠주는 겁니까 그런 용도로 있는 책이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있습니다. 회원가입한 어린이들에게 2권씩 나누어줍니다. 임산부용도 있고 12개월 미만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착안을 잘 하신 것 같은데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인구 통계상 5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아직 홍보는 안 했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고 3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2월부터 동사무소나 산부인과 등에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임산부의 경우는 다니기 쉽지 않을 텐데요.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전화로도 가입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서 받아도 됩니다.

황순식위원

홍보를 잘 해 주시고 임산부나 신생아 부모는 여유가 잘 없습니다.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문원도서관이 드디어 개관을 하네요. 정기휴관일은 본관과 동일하게 금요일에 합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인력관계도 그렇고 도서관 프로그램이 전부 전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본관 프로그램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별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인원이 더 필요하고 전산 프로그램도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본관과 연계해서 분관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전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같이 쉬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문원도서관만 따로 운영할 수는 없어요?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같이 해야만 됩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전산이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나거든요. 그러면 고치거나 할 경우에는 휴관일에 고쳐야 됩니다.

이경수위원

휴관일에는 다른 도서관을 찾아가는 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보과학도서관이 쉬면 문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상호교차로 쉬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휴관일을 다르게 하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여러 가지 인력문제 셔틀버스 운영문제 전산문제 때문에 어쩔 수없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가능하다면 휴관일을 다르게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올해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정보과학도서관의 방향에 대해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릴텐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학 도서관이기 때문에 과학실험을 하는데 과학이 여기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보면 주로 생물 물리 천문 이런 관점에서 과학을 축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학은 사실 모든 학문이 다 과학인데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과학 하면 학교에서 배운 것을 생각해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런 개념만 생각해서 그러한 관련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보조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흥미를 끌 수 있는 천문쪽에 별자리라든가 관찰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 확대를 해서 수학이나 기하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날 학문이란 것이 다 통합적이기 때문에 수학과 철학도 동일하게 연결이 되고 있고 물리학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수학이나 기하학 음악도 고도의 수학적 원리에 의해서 심지어는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보과학도서관에서 그런 부분을 과학적 원리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학과 과학이 밀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그런 프로그램을 거기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정보과학도서관에서 과학 프로그램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비교적 한정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청소년 과학리더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범위를 한정짓지 말고 폭넓게 방향을 잡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 미술도 연계가 되는데 그런 분야를 확대를 하면 청소년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된 책을 의회에서 구입하려다 못 했는데 일부지만 관련된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수학적 관점에서 본 음악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과학과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해 그런 부분을 연구하시면 내년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고 수학이나 이런 부분을 학생이 재밌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도서관의 설립목적 조례안에도 보면 기초과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상도 초등학교 저학년이 대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초과학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하면 직원들도 전부 교수진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정도 수준을 가진 사람들로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한번 작년에 접근하기 위해서 수학 관련 유명한 박사님을 모셔다가 중앙고와 외고 수학반 아이들과 한 적도 있습니다. 조금씩 넓혀가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부분을 연구하시면 보다 확대되지 않을까 합니다. 같이 연구하시지요.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과학도서관은 적은 인원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 계획하신 사업들을 잘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성과가 많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청취 및 의회사무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