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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경자 의원 발언

218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3-07-09

김경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길

이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결산심사에 대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결산심사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식 행사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결산심사는 기획재정국에 앞서 보건소에 대한 결산심사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결산검사 등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세입은 64억 9,847만 2,440원을 징수 결정하여 64억 9,663만 74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84만 1,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173억 6,739만 7,000원으로 136억 1,057만 3,300원을 지출하였고 27억 4,933만 1,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749만 2,7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의 예산현액은 90억 7,529만 3,000원으로 59억 7,359만 5,450원을 지출하였고 27억 4,933만 1,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236만 6,55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보건소 직원 보수,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인력운영비 55억 6,926만 9,410원, 보건소 청소용역비 3,064만 6,720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감독을 위한 사업비 3,554만 8,110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리사업비 806만 9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보건과 예산현액은 67억 681만 원이고 61억 5,960만 6,2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4,720만 3,74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 14억 5,739만 5,730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비 2억 1,122만 9,540원,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3억 8,966만 1,99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각각 5억 9,661만 7,560원과 4억 2,146만 9,820원이며,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비 1억 5,116만 8,470원, 영양플러스 사업비 2억 4,782만 1,630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비 1억 6,156만 1,590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 3억 1,970만 7,450원, 건강도시 사업비 3,414만 2,430원, 방역소독사업비 1억 1,712만 4,4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의 예산현액은 15억 8,529만 4,000원으로 14억 7,737만 1,5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92만 2,4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이 각각 3억 740만 원, 5억 17만 5,490원이며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 사업비 1억 6,963만 3,270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비 1억 7,504만 원, 공공진료서비스 운영에 따른 사업비 4,574만 5,070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4,878만 8,000원, 올바른 의약품 사용실천 사업비 2,526만 4,9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수입·지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382쪽의 수입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의 식품진흥기금 총 수입액은 8억 1,739만 9,983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을 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징수교부금 수입 5,454만 원,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798만 2,788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2억 6,500만 원, 보조금 수입 3,36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4억 4,627만 7,19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5쪽의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8억 1,739만 9,983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지출된 일반보상금 7,000만 원,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을 위한 시험연구비 529만 2,450원, 민간융자금 2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4억 4,614만 8,60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추갑영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세입은 65쪽, 세출은 285쪽부터 290쪽이며, 식품진흥기금 세입 및 세출결산은 결산서 세입은 382쪽부터 383쪽, 세출은 395쪽과 39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과다계상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 보조금이 지원되어서 불용되었다고는 하지만 경직성경비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정해진 예산들이고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예산인데도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되도록 운영한 거에 대해서 다음 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직성경비 같은 건 의무경비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장 가능한 예산들이잖아요.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았더니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 시 보조금 부분이 확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다음에 시보조금이 내려오니까 우리 예산은 절감하고 시비를 집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자위원

이 문제도 있지만 그 외에 수당이라든지 급양비, 공과금 이런 것들도 불용이 많이 되었어요. 그건 경직성경비 전체에 대한 예산 과다편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시비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수당이나 급양비 이런 것들은 보건소 인원이라든지 예측이 거의 가능한 거잖아요.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급양비를 편성할 때는 그 인원에 대한 월별 맥시멈 기준을 편성하고 집행시에는 그 기준보다 적게 집행이 되니까 실제 활동한 날짜나 시간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외형상으로 볼 때는 집행이 많이 덜 되었지 않았느냐 볼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통제를 좀더 강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출은 적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수당문제는 사실 밖에서 문제점들을 시민단체에서 정말 많이 짚었습니다만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내놓고 짚지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24.38%라고 하고 거의 1/4 정도를 과다계상한 거에요. 수당이라든지 급양비, 공과비 이런 것들이 24.38%가 불용되었다는 건 거의 1/4이 과다편성 되었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히 집행되도록 관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일직수당, 급양비, 여비, 일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다 예측가능하고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거지 특별히 덜 움직이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일직 같은 건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짜, 인원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24% 정도 불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여비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확한 걸 찾지를 못하겠는데 일반운영비 전체에 대한 부분이지 여비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요.

김경자위원

여비문제도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비도 일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기인하는 거라고 보고요.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편성은 안행부의 예산편성 지침에서,

김경자위원

지침인데 수당을 지급하면서 일괄편성 해가지고 지급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여비가 나갈 수 없는 보직들도 다 지급되고 있어요. 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구만의 문제나 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때 전체적으로 공무원사회의 이런 수당에 대한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서만 제가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정황에 비추어 배경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용될 정도로 많이 편성되는 건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물론 불용률을 낮추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불용률이 여비만이 아니고 일반운영비까지 포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률이 24.38%라고 했을 때 여비는 이보다는 더 낮을 것이다,

김경자위원

낮을 수도 있는데 여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출장 안 나가는 보직들한테도 다 지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불용이 안 나올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편성되는 일반운영비가 더 많이 남는 겁니다. 예산들이 비례적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비가 다 집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남았다는 건 전체 볼륨으로 볼 때는 여비가 과다지급 되었다는 반비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원래 편성된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예산운영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절감부분에서는 어느 비목에서는 몇 % 예산절감, 어느 비목에서 몇 % 해서 절감 목표도 세우고 그다음에 가능한 한 좀더 예산집행을 줄여서 그 부분의 잔액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 이런 부분에서 다른 데보다는 집행률이 좀 낮은 경향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2억 3,800이 남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직성경비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일직수당 뿐만 아니라 인력운영비에서부터 비례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경직성경비에서부터 예산이 남았고요, 그렇게 보면 과다편성된 겁니다.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인력운영비는 우리 보건소 문제만이 아니고 구청 전체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게 안행부의 예산편성 지침에서 인력운영비에 관해서는 임의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적용해서 하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인력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경직성경비는 필수경비니까 가장 먼저 편성되어야 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남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여비 같은 경우에도 3,158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억 3,000만 원 중에 3,158만 원이라면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편성을 할 때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과다편성된 거죠.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그걸 과다편성 했다고 보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맥시멈이 월 15일에 1만 원에서 최고 2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맥시멈을 30만 원으로 기준했을 때 전체 인원에 그 정도의 여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비를 지출할 수 있는 일자에 대한 통제를 자꾸 가하기 때문에 1인당 지급액이 여기서 제한하는 맥시멈 30만 원에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지급하지 못하고 억제된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김경자위원

왜 안행부가 억제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인원×2만 원×15일×12달 해서 했는데 일괄 편성한 거잖아요. 다른 자치구는 예산편성을 할 때 여기에 곱하기 80%나 70%를 합니다. 서대문구나 다른 곳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일반운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운영비의 비율은 1억 2,100 중에 2,900이 불용됐고 여비가 오히려 더 많은 비율이 불용됐습니다. 1억 3,600 중에 3,100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비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근무일수만큼 다 받아야 된다는 걸 전제로 편성한 거 자체가, 이 부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보직 중에 출장 안 나가는 보직이 많잖아요.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지침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구청 전체에서 90%로 편성하는 게 맞다, 그래서 90%로 편성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 전체가 90%를 적용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보낸 것은 보직이 어떻든 간에 구 전체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전체 사람 수에 가능한 일수를 곱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불용이 된 거고 이게 보건위생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일어나면서 안행부가 원하는 대로 일정비율을 불용시켰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급을 덜한 거잖아요. 지급을 덜할 수 있다는 건 여비가 안 나가는데 지급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세하게 짚기에는 현행 공무원의 관행화된 시스템을 존중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안행부의 지침 범위 안에는 적용될 수 있게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할 것이냐, 거기에 저희들도 따를 겁니다.

김경자위원

심지어 통장회비도 보면 실제로 다 참석하지 않잖아요. 아까 위원회 참석도 몇 % 안 되기 때문에 불용이 됐다고 하는데 다른 자치구의 예산서를 놓고 비교해 보면 애초부터 통장회의 예산은 곱하기 70%, 80%, 90%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원회 회의수당이나 여비도 100% 다 출장을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안행부 지침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줄이라는 것은 집행만 줄이라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부터 그런 실제 상황을 감안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의논을 하셔서 이런 불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어느 한쪽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구청 전체가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내일 기획예산과를 심의할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기금 이자수입을 기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그걸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2011년도에 이자를 기금에 같이 포함하도록 지침이 개정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편성을 하면서 세입에서 이자하고 융자금 회수금을 별도로 구분하다 보니까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때 계획서에 의해서 그대로 한 모양입니다. 제가 실무자하고 같이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때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내년부터는 이자를 기금에 포함시켜서 작성해야 맞겠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겁니다.

김경자위원

원래 기금 자체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발생되는 은행 이자수입이든 기금으로 대출을 해서 나오는 수입이든간에 당연히 작년부터가 아니라 원래부터 기금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예전에 그렇게 편성을 안하고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건 근본적인 문제인데 예산 총계주의에 의해서 보건소 예산이 본청 예산하고 따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합치라는 지적을 계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를 몇 년째 했는데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2010년부터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의원이 되기 전 외부에 있을 때부터 그런 기금 형성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집행이나 진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기금이자는 원래부터 기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어떤 이자가 됐든간에 이자수입 자체가 결국 식품진흥기금으로 다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나의 원칙을 놓고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그 이자를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한 기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융자금 조기상환에 보면 파리바게트가 있는데 파리바게트는 대기업 대리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이 나갈 수 있었습니까?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대기업이지만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사람은 개인입니다.

김경자위원

아니죠, 만약에 파리바게트가 개인 브레드숍이었으면 적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기업 체인들은 식품진흥기금에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의 식품 진흥을 위해서 기금으로 대출을 해 주는 건데 대기업 체인이 식품진흥기금의 대상이 될 수는 없죠.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물론 파리바게트 상호로 보면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신청한 사람은 개인자격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김경자위원

그러면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지역별로 개인들이 익스프레스점을 하던데 거기도 다 개인사업자겠네요?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개인사업자로 봤을 때 개인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경쟁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을 텐데 현재 모든 여건이 다 됐단 말이죠.

김경자위원

제가 지난번에 작년도 전체 기금의 집행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폐업된 업체 중에 기금 반환이 안된 곳이 있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봤는데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 개점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 쓰고 나중에 반납하는 게 어떻게 지역의 식품진흥과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 사용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하여튼 그 당시에 시설 개선자금 명목으로 요건이 됐으니까, 물론 2011년이니까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지금에 와서 해석해 보면 그 당시에 거부사유가 없고 필요한 요건에 맞았다면 해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도 파리바게트를 개업하시는 분들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금 대출을 신청하면 다 5,000만 원씩 주겠네요?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개업 시에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김경자위원

제가 그때 점검해 보니까 이게 문 열 때 인테리어 비용이었거든요.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개선자금이란 것이 개업을 하기 전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안 되고 일단 개업을 한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이라면 개업한 다음에 어떤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합니다.

김경자위원

해석을 해서 대출해 주지 말고 가급적이면 지역 구민들의 식품위생 향상을 위해서 이 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엄밀히, 작은 영세업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들이 제대로 된 식품사업을 하는데 이 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기금 운영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작년에 저한테 제출할 때는 그때 다 상환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서류에는 10월 4일에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625만 원을 남겨 놨다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기금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식품진흥기금은 대출 대상이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중간에 폐업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제가 결산을 앞두고 한 번 더 점검을 했어야 됐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폐업한 곳에서 기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2년도 세입결산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1, 12페이지가 되겠으며 세출결산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7, 28페이지, 120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291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세입 및 세출결산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663페이지부터 67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강매점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업이 2012년도에는 전혀 안된 것 같습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유가 뭡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매점사업은 서울시와 저희가 50대 50으로 매칭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일단 그 전년도에 신청을 해놨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 구비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강연숙위원

여기 계상해 놓은 금액이 100만 원인데 확보가 안 됐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이 사업 예산이 3,000만 원 정도로 시비 1,500, 구비 1,500으로 부담하려고 했는데 우선 저희 예산이 확보가 안 됐고 예산확보가 안 됨으로 인해서 서울시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100만 원은 시비가 확보될 경우에 일반운영비조로 구비를 미리 계상해 놓은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돼서 2012년도에는 사업을 못했는데 2013년도에는 이 사업을,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불용되지 않겠네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이 36%나 불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신보건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사업의 부진보다도 심의위원회 전체 불용액이 74만 8,000원인데 이게 거의 정신보건심의위원회하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 수당입니다.

강연숙위원

207만 원이 위원회 수당인데 위원회가 제때 열렸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제때 열렸는데 위원님들이 불참을 하셔서 그 수당이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강연숙위원

불참을 많이 한 위원들은 다음에 바꿔야 되겠네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올해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건강도시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급성감염병 관리도 불용이 많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건강도시사업은 불용사유보다는 총 예산 4,000만 원으로 시비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의 매칭사업인데 여기에 최초 예산액이 4,950만 원으로 계상이 돼서 그걸로 따져 보니까 예산 불용이 좀 많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4,000만 원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불용되지 않았고 여기 보면 4,000만 원 중에 3,414만 2,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한 15% 정도가 불용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퍼센티지가 잘못 계산된 겁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최초 예산현액이 4,000만 원인데 4,950만 원으로 950만 원이 착오 편성이 됐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급성감염병은 부진한 이유가 원인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일종의 신종인플루엔자처럼 급성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비한 예비비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보면 보건소 예산은 대체적으로 집행률이 양호합니다만 내년에는 좀 더 심도 있는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방역소독 사업이 3,565만 9,53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중에서 1,100만 원이 공공운영비에요.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원래 편성된 거보다 50%가 넘게 불용되었거든요. 공공운영비가 방역소독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공공운영비는 주로 차량을 수리한다거나 급성 감염병이나 방역소독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우편료나 이런 쪽에 많이 나가는데 작년에 차량수리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리고 홍보 우편물을 다른 쪽으로 절감해서 불용액이 좀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주로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하시다가 1명이 했으면 일도 반밖에 못했을 거 아니에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공익요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반밖에 안했기 때문에 유류비가 남은 거라고 여기 내역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익분들이 하셨지만 기간제 두 분이 일시사역인부 하시던 사람 중에 한 사람만 하다 보니까 유류비가 덜 지출되었다는 건 공익분이 고생을 하셨지만 기간제 두 분이 하시던 거에 비하면 월등히 덜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에서 결핵환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말라리아환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도 보면 이렇게 되었을 때 일시사역인부를 한 분 더 쓰셔서 말라리아나 그런 것들이, 더군다나 지금이 장마 전후해서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질없이 방역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그만두셨다고 놔두면, 기름값이 반밖에 안 나갔다면 일도 반밖에 안한 거에 비해 나머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재료비 이런 건 거의 다 쓰셨어요, 인건비하고 유류비만 덜 쓰고. 그런데 유류비라든지 이것이 일을 한 거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잖아요. 다른 비용은 다 쓰셨는데 공공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지금 절반을 쓰셨거든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거에 대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방역차량을 경유에서 등유로 바꾸었습니다. 작년에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등유가 아무래도 경유보다 싸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졌고요, 또 사실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작년부터 친환경방역으로 많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방역을 하면 자연히 유류비가 절감되고 또 지역사회 주민들 건강이나 환경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인원 한 명을 줄여가지고 방역을 덜 하니까 유류비가 적게 들어서 불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면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부분이 좀더 강해서 유류비가 실질적으로 불용된 게 아니라 절감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하여튼 좋은 약을 좀 써주시고 일시사역인부임도 430이 남았는데 말씀대로 하면 친환경재료를 쓰기 때문에 사람도 덜 썼다는 얘기하고 비례해서 맞아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인건비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특히 큰 산이 있는 근처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는 주민 중에 말라리아환자가 있어서 2012년에 문병을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방역소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급성감염병 관리 예산도 6,200이나 불용이 되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아까 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해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급성감염병은 그야말로 급성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2010년, 2011년도처럼 신종인플루엔자가 갑자기 창궐한다든가 이런 것에 따른 대비였는데 2012년도에는 그런 급성감염병이 창궐되지 않아서 불용된 사례입니다.

김경자위원

2012년에 결핵환자가 대거 발생되었는데,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건 급성감염병 예산이 아니고 만성감염병 예산입니다.

김경자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 신종플루 때문에 그 전 해에 비해 더 많이 편성한 건 아닌데?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과다편성한 거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해마다 그 정도 수준의 편성을 해놓아야만 만약의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저희 의약과 소관 결산내역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세출 결산서 67쪽이며 세출결산은 310쪽부터 3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서상 세입은 12쪽이며 세출은 28쪽과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133쪽부터 1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의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야간과 휴일 진료 운영을 7,1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88%나 불용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이 사업이 작년 10월부터 늦게 시작된 사업인데다,

강연숙위원

예산을 당초 2011년 말에 잡은 게 아니고 추경으로 잡았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100% 서울시 예산입니다.

강연숙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이 사업을 10월달부터 갑자기 실시한 거죠?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많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시작을 늦게 했고 또 이게 시행초기였기 때문에 야간에 진료를 신청하는 의원이 없어서 저희가 애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평일엔 11시까지, 토요일엔 6시까지, 공휴일과 일요일에도 9시부터 6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강연숙위원

월 몇 회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매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어 한동안 애를 먹었던 것도 사실 예산불용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까지도 한 군데밖에 없는 그런 자치구도 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2개 의원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각구마다 "최소한 2개 의원을 확보하라"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시행 초기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강연숙위원

이걸 강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이게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강제로 하려면 파격적인 예산지원이나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시간대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일인당 6,000원 정도밖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게 시간외 진료이기 때문에 기본진료비를 좀 높여서 하면,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그러니까 좀 파격적으로 하면 지원하는 의료기관들이 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고 저희구는 그렇지 않아도 2개의 의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그 2개의 병원을 지속적으로 계속 연장근무를 토요일날 똑같이 하게 합니까, 아니면 교대로,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1년 365일 연중입니다.

강연숙위원

그 방법을 격주로 바꿔서 하면 좀 가볍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안 됩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저희들이 하도 지원 병원이 없어가지고 융통성 있게 해볼려고 했는데도 그것조차도 의원에서 11시까지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사명감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파격적인 지원이 있다고 하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일단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상부기관의 명령에 의해 지금 이걸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좋은 방법을 보완해가지고 시간외 진료비를 더 올려 준다든지 혜택을 주어서 많은 병원이 참여하게끔 돌아가면서 격주제로 할 수 있게 하면 좀더 많은 병원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걸 한 번 연구해 보시고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이 작년에는 편성이 늦게 되어서 불용이 되었지만 2013년도에는 불용률이 훨씬 낮아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 방법을 보완해서 시행이 좀더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자동제세동기 패드 교육기자재 이게 올바른 의약품사용 실천사업인가요? 사업명이 올바른 의약품 사용실천인데 지금 의약과가 자동제세동기 구매·운영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건 압니다만 이게 과연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실천인지, 자동제세동기 패드 및 부품 구입하고 이런 것들이.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애매한 면이 없잖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목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자동제세동기 패드 구매 같은 게 응급처치 사업예산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작년에 목을 합치라는 구청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이 합쳐지는 바람에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자위원

목이 합쳐지면 그 밑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예산으로 내려가야지 지금 올바른 의약품 사용실천 예산에 심폐소생술 체험장 칸막이 비용, 응급구조장비 구입비용, 국가재난 의료지원 인력교육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올바른 의약품 사용실천 예산입니까? 이거 목이 아예 틀리게 들어간 거죠. 그 밑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예산으로 내려가야 되는 게 맞지.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올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항목으로 다시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미비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예산 목을 잘못 전용하신 거네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편성은,

김경자위원

편성도 잘못된 거죠. 그 밑에 세부사업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이었어야지 어떻게 이게 올바른 의약품 사용실천 사업입니까? 일단 쓰고 나서 모자라니까 사업명을 바꾸어서 그 위의 것으로 결산한 거 아니에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자동제세동기 패드 및 교육기자재 구매가 애당초 편성자체에 올바른 의약품 사용실천 사업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서 제출할 때 항상 산출근거를 내라고 하는데 목만 제출해요. 지출을 여기서 하지 말고 그 밑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해당하는 예산에서 빼서 썼어야죠. 응급 구조장비 구입비라든지 심폐소생술 체험장 칸막이라든지 그런 예산들을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에서 쓰셨어야지 어떻게 의약품 사용실천 예산에서 돈이 남는다고 거기에서 쓰시고 결산을 거기에다 처리해 놓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제대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한데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 자세한 내역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좀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준비를 좀 미흡하게 한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잘못 집행하신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돈 꺼내다 쓰신 건요. 그리고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 사업에 돈이 남은 게 일반운영비거든요. 일반운영비를 1,600만 원 편성했다가 1,180만 원만 집행하셨어요. 일반운영비를 적어도 한 30% 정도를 과다편성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 과다편성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일반운영비에서 506만 원어치 불용된 내역이 뭐였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임상병리실에 기자재가 많다 보니까 비정기적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 수리비가 많이 남은 관계로 불용액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일반운영비 과다편성 하시는 건 좀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강연숙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에 대해 최근 언론에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보조금은 지급되는데 현장에서는 운영되지 않는 건 어떻게 점점하고 계십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저희들이 의료비 청구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서 전산으로 청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는 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경자위원

진료건수에 대해 건당 지급하고 약제비 같은 경우에는 처방 건당 1,000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조금이 제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건수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허위지급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언론보도는 왜 그렇게 나간 거에요, 그러면 지급건수가 허위로 보고된 겁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저희 컴퓨터 전산시스템에 몇 시, 몇 분에 환자를 진료한 내역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허위나 위조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초과시간대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몇 시 몇 분까지 전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나 위조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연구개발비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바인데 그게 목2동, 목3동 저희 지역 쪽에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만 그래도 신월동이나 의료취약지구에도 이런 의료기관이 더 개발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셔서 공공의료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들이 밤에 아이들 아플 때 종합병원까지 오지 않게, 종합병원에 가면 기본검진비와 검사비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10, 20만 원은 예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어려운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의료기관이 더 개발될 수 있도록 신월보건지소에서 의료기관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하세요.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아까 보건위생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일반운영비가 1,000만 원 정도 불용이 됐고 여비가 9,700 중에 2,300이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모든 부서에서 이렇게 불용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직성경비는 가장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잖아요. 예산이 불용돼서 잠겨 있다가 예산이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편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결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결산안 심사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