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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순주 의원 발언

21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3-07-09

박순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균

신상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상기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부서 건제순에 의해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자료 14~16쪽입니다. 도시계획국 세입예산 현액은 35억 6,133만 8,000원으로 42억 1,728만 6,230원을 징수 결정하고 35억 6,015만 6,520원을 실제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6억 5,712만 9,710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6억 34만 6,000원으로 13억 7,512만 9,870원을 징수 결정하여 9억 2,949만 4,48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4억 4,563만 5,390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은 기타 공유재산임대료가 117만 1,400원, 징수교부금 수입 1,486만 8,380원, 시·도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818만 1,72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8억 6,535만 5,970원, 시·도비보조금이 3,921만 5,000원, 기타 변상금과 이자수입으로 70만 2,010원이며, 미수납 이월금 4억 4,563만 5,390원은 체납징수 독려와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6억 6,454만 2,000원이며 1억 9,985만 99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9,985만 9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 948만 6,030원, 징수교부금수입이 2011회계연도분 과오납반환액 344만 9,000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보다 101만 7,140원이 부족 수납 되었으며 기타수입으로 1,294만 100원, 시비보조금이 7,844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억 7,100만 원으로 13억 2,705만 3,030원을 징수 결정하여 12억 3,745만 7,0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용으로는 기타 수수료 및 과태료가 2,120만 6,780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3억 4,625만 310원, 국고보조금이 8억 7,000만 원이며 미수납 이월금액은 8,959만 5,940원으로 체납액은 체납징수 독려와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8,755만 원으로 11억 2,695만 5,390원을 징수 결정하여 11억 2,557만 8,6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용은 기타사용료가 2,558만 3,700원, 일반부담금이 1,860만 4,200원, 변상금이 598만 5,470원, 기타잡수입이 1,179만 4,900원, 국·시비보조금 10억 6,329만 원입니다. 미수납 이월금액은 137만 6,710원으로 체납자의 재산조회등을 실시하여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약 1억 3,790만 원으로 1억 8,829만 6,950원을 징수 결정하여 6,777만 5,2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용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등 과태료 수입 5,711만 5,280원, 기타잡수입 66만 원, 국·시비보조금 1,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은 1억 2,052만 1,670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채권확보 등을 통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31~32쪽입니다. 도시계획국 예산현액은 173억 4,529만 8,000원으로 그 중 138억 8,479만 7,250원을 지출하고 14억 2,120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0억 3,929만 9,7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237~23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2,719만 5,000원으로 공동주택지원금 등으로 17억 1,766만 9,100원을 집행하고 재건축 실태조사 비용으로 343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건정재정 등을 위해 6억 608만 7,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240~24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9,903만 7,000원으로 균형있는 도시계획 추진 등으로 1억 5,223만 3,440원을 집행하고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공공관리용역 발주지연 등으로 9억 1,776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975만 5,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244~24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1,219만 1,000원으로 주요집행 및 불용내역은 경찰청 4기동대 옹벽 정비공사 등으로 19억 7,628만 1,860원을 집행하고 1억 3,590만 9,140원이 시설사업의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247~25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2억 1,220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85억 5,213만 1,030원이며 시소유 근린공원 정비사업 특별교부금 5억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 6,006만 9,970원으로 시설사업의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260~261쪽입니다. 예산총액은 2억 9,46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1,719만 6,470원입니다. 집행잔액 7,747만 7,530원은 지적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사업 및 도로명주소사업 유지관리비 등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2012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363쪽에서 365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2,422만 1,000원으로 1억 2,422만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집행잔액은 1억 2,422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서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한영찬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5쪽, 세출은 31쪽, 사업별설명서는 187쪽에서 188쪽입니다. 그리고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53쪽, 세출은 237쪽에서 2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주택과 소관 세입결산에서 세입예산 현액은 6억 34만 6,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세입예산 현액보다 3억 2,914만 8,480원이 초과된 9억 2,949만 4,48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많은 금액이 수납되었는데 징수결정액의 33.1%인 4억 2,799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징수액이 왜 이렇게 많이 미수납 되었습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평균 징수율을 예측해서 6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사정도 어렵고 주민들의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징수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33.1%니까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보다 4억 2,800여만 원이 미수납되고 있어요. 지속적인 징수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 사업에서 결산총액이 21억 27만 1,000원이며 예산현액이 73.4%인 15억 4,2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미집행잔액이 5억 7,400여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해년마다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불용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첫째는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았어도 요건이 되는 것은 나름대로 다 지원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2011년도는 29.6%가 불용되었고 2012회계연도는 24.9% 정도가 불용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아가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좀더 노력해서 불용비율을 낮춰 갈 생각입니다. 예산집행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예산불용에 대한 내역을 잠깐 보면 공동주택관리사업비 4억 7,000여만 원으로 예산액의 약 25%가 미집행 되었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 약 64%, 커뮤니티 지원사업 50%로 크게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 수당하고 지원사업비가 많이 불용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셔서 평상시에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쪽은 아무래도 이제 한 지가 1,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이 없었고 아파트 쪽에서 신청을 해서 공동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신청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천구는 주로 공동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특수한 구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양천구의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0억 이상씩을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과 관계없이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자가 적다", 이런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사업 포기나 낙찰차액이 많을 때를 대비해서 1순위, 2순위를 정해서 1순위에 다 넣어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사업포기가 나올 것이고 낙찰차액이 나올 겁니다. 그걸 대비하시는 정책과 사업의 추진을 모색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하다 보면 요건이 맞는 단지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집행 노력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적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또 다음 회기연도에는 이 예산을 줄여야겠다고 나올 때는 아파트 주변의 의원님들과 비아파트 주변 의원님간에 예산 가지고 많은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파트사업에 협조가 되고 위원님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공동주택사업비 집행도 잘 하고 아파트 발전도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54쪽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40쪽부터 243쪽입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364쪽부터 365쪽까지, 세출결산사업별 설명은 세입·세출결산현황 자료 189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균형 있고 조화로운 도시계획 추진사업이 4가지가 있는데 미집행된 부분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자문계획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한 미집행이 반복적으로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자문수당은 당초 뉴타운사업이나 시프트사업 계획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수당을 주는 걸로 월 4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48회 잡혔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행되었고 시트프사업같은 경우는 구획결정이 안된 상태여서 그런 자문을 받을 여건이 되지 못했고 횟수가 많이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어떻게 보면 부동산경기라든가 서울시에서의 진행과정이 사실상 굉장히 묶어놓고 있는 실정인데 2011년도, 2012년도 예산 잡을 때 나름대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이렇게 많이 안 잡아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융통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거든요. 이런 예산추계를 잡을 때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게끔 예산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횟수를 1/4로 줄였고요, 내년에는 아예 없애든지 좀 더 축소하는 걸로 조정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부분은 흐름에 맞게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또 한 가지는 역세권 주변 주민들간에 갈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개발하자는 측면과 개발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부분으로 2가지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물론 주민들간의 갈등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와 공조해서 잘 풀어나가야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틀에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어느 방향으로 각도를 잡고 가는 것이 지역발전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바람직한가, 쉽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민들간에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처럼 역세권 염창역 주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주민들간의 갈등, 정치적으로도 국회의원에서부터 구청장에 이르기까지, 또 저희 선출직 지방의원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시달림을 당하는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와 자치구 내에서 명확한 기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우선 역세권사업은 전 시장 있을 때 시정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시정흐름이 바뀌다 보니까 그 당시보다 많이 주춤되어 있고 그 사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도는 살아 있지만 요건이 많이 강화돼서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그 요건만 맞으면 어느 지역이든 염창역이든 신목동역이든 진행합니다. 그리고 거기 외에 다른 일반지역들은 현재 서울시에서 종합관리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 가 올해 말에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구 단위로 필요한 지역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관리, 개발, 정비할지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바뀌면서 기준안 변경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초래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방자치인데 이런 눈치를 안 볼 수도 없는 거고 도시계획을 서울시와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역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세입결산현황은 15쪽, 결산서 55쪽이며 세출결산현황은 192쪽 및 193쪽, 결산서 244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 현액이 10억 7,100만 원인데 세입 예산보다 1억 6,645만 7,090원이 증가되어서 12억 3,745만 7,090원이 수납되었네요. 증가사유로는 위법건축물 적발건수 증가로 건축법 위반 강제이행금 부과 건수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경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을 많이 증액한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는 전체 132건을 부과했고 2013년도는 154건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12월 초 정도에 함으로 해서 수입 자체가 회계연도 내에 잡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0몇 % 징수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8월달부터 부과징수를 이행해서 조기에 부과함으로 징수율이 제고되어 수입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나머지 이행강제금 체납 145건에 대해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조치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네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저희들 채권확보가 다 되었고 상반기 중에 현재 납부된 금액이 87건에 6,695만 원 정도가 추가징수됐고 실질적으로 미납된 부분은 약 1,800만 원으로 징수율이 많이 제고된 상태입니다.

오진환위원

건축경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율 제고를 통해서 세입에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업무 수행의 결과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이런 우수사례로 계속 남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건축위원회나 건축지도위원회, 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생각보다 미집행이 많이 됐거든요. 지금 도시디자인 부분도 그렇고 물론 사업에 대한 것들을 운영위원회나 이런 위원회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검토보고에 나온 것처럼 과다계상한 부분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세밀하고 명확한 예산추계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친환경에너지라든가 소위원회들이 하반기에 많이 활성화해서 운영토록 지시가 내려와서 당초 예산 잡은 것보다 추경을 더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간이 좀 걸려서 늦게 구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회의나 심의안건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과다하게 된 것 같고 지도원 같은 경우는 민원상담코너하고 지도원코너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상담코너 같은 경우는 민원여권과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하니까 선거법에 상관 없다고 하는데 지도원 같은 경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중단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크게 뭐는 없다고 다시 한 번 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중단돼서 불용되지 않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게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내용을 책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56쪽과 57쪽, 세출은 247쪽부터 259쪽에 있으며 사고이월사업은 374쪽에, 집행잔액현황은 579쪽부터 587쪽까지, 보조금 집행현황 657쪽부터 660쪽에 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결산서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5쪽과 16쪽에, 세출은 194쪽부터 202쪽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에서 생태미디어파크 조성사업비를 보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억 1,100만 원이며 예산액에 93.1%를 지출하고 미집행액 5,500여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또 이 사업비는 정부출연금 4억 원을 보조받아 8억 1,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방송통신비와 공공서비스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파리공원에 미디어파크 조성사업을 시행한 바 있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 사업은 누구에게나 개방된 인터넷 이용 환경 및 무대이용, 영상·음향기기 이용의 접근이 용이한 주민참여 공원으로 발전을 기대하고 파리공원 미디어파크를 조성하였으나 가장 핵심인 소셜 스튜디오를, 그러니까 야외무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최첨단 시설로 설치하였으나 목동도서관 및 공원주변의 주민들로부터 소음민원이 제기되어 운영인력 미비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상제작 및 모바일방송등이 가능한 소셜 스튜디오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현재와 같이 시설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이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목되고 있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어떠한 행정을 펴고 있으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파리공원 미디어파크 공원을 작년 11월 30일날 준공해서 8개월이 지났는데 소셜 스튜디오 부분에서 음향부분은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부분 시스템의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대학의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처리하는 기획사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아까 박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소음공해 이 부분이 해결되면서 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예산액 8억 1,100만 원하고 정부출연금 4억은,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합해서 8억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이 8억의 예산을 다 쓰신 겁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작년 11월 말에 다 썼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정말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됩니다. 이런 것을 잘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남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조성사업 유지·관리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녹지대 소규모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19.5%, 가로정비수 및 보식사업비는 예산액에 19.87%, 마을마당 정비사업비는 예산현액 19.5%, 수벽정비 및 보식사업은 23.3%, 걷고싶은거리 정비사업에서는 20.1%로 약 20%에 가까운 예산들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20% 가깝게 예산이 불용된 이유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10% 정도의 집행을 유보해서 예산을 축소하자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20% 정도씩을 불용시킨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시설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10% 요구액을 일괄적으로 정해서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또 저희가 집행하면서 낙찰차액 같은 것이 발생해서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면 낙찰차액도 10% 나올 거라고 전반적인 공사에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약 10%에 대한 것을 절감하라고 하면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이것을 감안해서 올라온 예산에서 약 20%씩을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어차피 예산과에서 예산을 10% 삭감하면 그 만큼 물량을 적게,
순주

박순주위원

거기에서 또 10% 절감시키라고 해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건 내부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순주

박순주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적정한 예산을 잡아서 올릴 것 아닙니까. 올린 것이 적정한 예산인데 하다 보니까 입찰차액이 약 10% 정도가 항상 남게 되고 또 예산과에서 10%의 예산을 낮추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20%를 예산에서 빼버린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과장님 생각은?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낙찰차액은 법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적게 편성하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 물량이 줄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이라는 게 물량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특히 공원녹지과의 업무라는 게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여러 가지 행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더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낙찰차액을 감안하셔가지고 공사범위라든지 사업의 확대 범위를 잡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다음에 다른 과의 업무보고나 다른 과에서는 10%씩의 예산절감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전 사업에 대해서 10%씩 유보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책정 시 위원님들과 과하고 그런 생각을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산 주무부서하고 다시 한 번 내년도에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예산 주무부서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런 예산이 불용되어가지고 남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박순주 위원님께서 파리공원 소셜 스튜디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쭉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비용 대비 이거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이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일부 이용할 수 있는 몇몇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단순한 부분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고 이용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도 간단하게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무대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클래식이라든가 소음이 많이 나지 않는 그런 것으로 활용해서 야, 파리공원에 가면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어떤 테마가 있는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면들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계획 수립이 안되고 전반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활용에 대한 부분을 좀더 면밀하게, 공원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기능에 대한 부분만 또 전산정보과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뭐하고 했는데 공원관리 측면이지 사실상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공원녹지과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보니까 이 기능을 얼마만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 측면으로 최대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 자체적으로 풀어가기에는 좀 버거울 것 같고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같이 연관되어 있는 부서와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리공원 미디어파크가 작년 11월 30일날 준공을 해서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영상부분에 대한 이용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활용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할 계획입니다.

최진표위원

아까도 지적하셨고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예산낭비라는 대표적인 우를 범하지 않도록 최대한 파리공원에 대한 기능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하는데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저희과 세입결산 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6쪽과 세출결산서 58쪽이며 세출 결산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32쪽과 세출결산서 260쪽에서 2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단위사업별 결산 지적관리 및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사업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관리 및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사업 결산 예산현액이 5,835만 원으로 예산현액에 59.2%인 3,453만 8,400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에 48%에 해당되는 2,381만 1,600원이 불용되었거든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사유를 보니까 우리구 홈페이지에서 자체 운영하던 부동산정보센터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을 활용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절감했다고 봐야 됩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당초에는 저희구에서 부동산정보 포털을 최초로 먼저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봤을 때 전 구에 확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시행하던 제도를 시예산으로 25개구에 전부 다 확산해서 공통적으로 포털을 제공해 주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필요없게 되어서 불용되었습니다.

오진환위원

무엇보다 우리 부동산정보 업무를 디지털시스템으로의 개발계획을 갖고 개발된 것들을 시행하고 계시고 또 전국 최초로 원클릭서비스로 제공되는 그런 기술도 개발하시고 그런 부분은 우수사례로 제가 격려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부동산정보 업무와 관련해서 이러한 좋은 사례들로 많이 발굴되어가지고 우리구에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좋은 사례들로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수고한 우리 직원들에게도 힘을 불어주는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등록중개사 및 토지거래위반자 신고는 미발생으로 인한 신고포상금이 지출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토지거래 위반자가 많이 없다는 얘기인지?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었던 게 부동산 침체로 인해가지고 허가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자체가 발생될 지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대상자에 대한 포상금이 나간 사례가 없었습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없는 위반자를 찾아서 할 수는 없겠지만 거래상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면 어떤 주어진 예산도 있고 하니까 부동산거래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고 보거든요. 주어진 예산 만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결산 예산현액은 8,258만 원으로 지출액은 5,362만 920원, 그러니까 예산현액에 64.9%이며 예산현액의 35.1%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이유를 보니까 행정동명칭 변경사업을 비롯하여 일반운영비 2,052만 5,390원으로 예산현액의 53.7%가 집행되지 못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53.7%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예산이 불용된 겁니까, 아니면 향후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당초 저희가 도로명 주소가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책자를 작년도에 새로 제작해서 필요한 기간이라든지 수요에 충족시키고자 했었으나 신정동하고 신월동 일부에 행정구역을 변경하겠다는 자치행정과의 계획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보고 책자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당초 작년도에는 책자 제작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현재 행정구역 변경 추진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가지고 금년도 예산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안내도 제작을 의뢰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못한 거를 금년 상반기에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불용액 57.3%에 대한 것은 이월시켜가지고 올해 그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불용되었고 그 예산을 행정동명칭 변경사업을 위해서 보류되었던 것을 올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행정이 바뀝니다. 바뀔 때마다 예산이라는 게 잘못 사용하다 보면 "과다예산이네, 적정예산이 아니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예산들이 불용되는 사례를 최소화 하시고 적정예산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이 당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자로 주민복지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전보 임용된 정옥란입니다.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안녕을 위해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고견을 들어 양천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은 16쪽, 17쪽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63억 8,326만 8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8억 6,522만 450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 대비 76.2%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5억 1,804만 410원으로 결손처분액이 21만 4,800원이고 15억 1,782만 5,6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330억 8,120만 2,2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1억 6,506만 9,020원으로 미수납액 109억 1,613만 3,240원 중 결손처분액이 8억 9,682만 7,620원이고 100억 1,930만 5,6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 32쪽부터 34쪽까지 그리고 202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162억 468만 8,000원이었으나 예비비사용액 2억 6,10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64억 6,56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126억 1,541만 3,640원이 집행되었고 17억 1,756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21억 3,270만 5,36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액은 8억 7,770만 원으로 6억 5,198만 6,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건전재정을 위해 1억 5,578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은 61억 9,114만 9,000원이었으나 예비비사용액 4,40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62억 3,514만 9,000원으로 50억 751만 5,880원이 집행되고 달마을길 보도조성공사 4억 1,756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8억 1,006만 4,1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은 78억 2,543만 8,000원이었으나 예비비사용액 2억 1,70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80억 4,243만 8,000원으로 예산액 중 57억 8,602만 3,770원이 집행되고 강서초등학교에서 안양천간 하수암거 보수·보강사업비 1억 3,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9억 5,641만 4,2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은 12억 697만 5,000원으로 10억 1,384만 7,560원이 집행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9,312만 7,4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1억 7,335만 6,000원으로 1억 5,604만 430원이 집행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731만 5,5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액 174억 5,615만 6,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5억 904만 1,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219억 6,519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중 108억 6,492만 6,650원을 집행하고 주차장 보수 및 관리사업비 1억 1,033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9억 8,993만 3,3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30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총 3종입니다. 2012년 말 기금 현재액 내역은 도로굴착복구기금 9억 6,857만 912원, 재난관리기금 16억 6,963만 5,888원, 옥외광고기금 3억 2,990만 1,510원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 총액은 29억 6,810만 8,3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세입은 59쪽에서 60쪽까지 세출은 262쪽에서 2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현황책자는 세입은 16쪽, 세출은 32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책자 205쪽과 20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오납반환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금이 254만 2,120원 환불조치된 게 있네요. 이 내용을 보니까 도로점용허가 취소 6건, 점용면적 축소 3건, 이중납부 3건, 도로사용료 과오납 환불액 176만 1,810원, 도로무단점용변상금 이중납부 8건에 변상금 및 위약금 78만 310원이 환불조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 과오납반환액이 20건에 254만 원입니다. 이 중에 이중납부가 11건, 원상회복이 6건, 면적축소 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납부는 저희가 신정1동 제4구역 재개발관련 구역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본인들이 두 번 납부해서 저희들이 반환한 내용이 되겠고 면적축소는 차량 진·출입로라든지 사설안내표지판이라든지 당초에 설치했다 본인들이 필요가 없어서 철거를 해서 원상회복을 하게 되어서 환불을 한 사실이 있고 그다음에 면적축소도 본인들이 당초에 한 33㎡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지만 사용하다 보니까 18㎡만 필요하다고 해서 면적을 축소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사유가 충분히 그럴만 하기는 합니다. 행정의 오류로 인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라도 부당한 환불조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하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 결산에 대한 검토를 보니까 시비매칭사업이 50대 50으로 진행되고 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물량이라든가 고정광고물정비에 대한 부분이 예상보다 적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미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시비매칭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뭐하기는 했지만 미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게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3,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저희가 추경에 3,800만 원을 해서 7,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를 발주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4,900만 원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완료했는데 서울시에서 당초 산출기초를 할 때 못을 박아서 3,80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50%를 추경에 편성하게 돼서 실제 집행액과 차이를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광고물관련 정비물량도 저희가 서울시하고 6대 4로 매칭사업을 했는데 실제 6대 4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 물량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를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매칭사업이 사실 한시적으로 형성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최대한 활용해서 구비만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보다 훨씬 더 지역 현안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영삼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은 17쪽, 세출은 32쪽에서 33쪽이며 세출결산은 예산설명서 207쪽에서 209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는 세입은 61쪽, 세출은 267쪽에서 270쪽까지이며 예비비 지출은 343쪽, 이월사업비는 349쪽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지출 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391쪽과 405쪽에서 40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현액은 62억 3,514만 9,000원이고 50억 751만 5,880원, 그러니까 예산현액의 80.3%를 지출하고 미집행잔액 8억 1,006만 4,1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현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불용됐거든요.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니까 품위있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서 현액대비 18.5%가 불용되었습니다. 또 도로소규모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서 보니까 예산현액의 33.6% 그러니까 4,809만 원이 미집행되어서 불용되었고 또 관내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연간단가에서 보면 15.8%가 불용되었습니다. 또 등촌로 도로정비사업에 보면 현액대비 21.8% 그러니까 1억 2,01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달맞이 보도 조성공사에 16.5%인 8,24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공사에서 불용되고 있는 주요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보통 한 10% 정도의 유보액을 두고 낙찰차액 발생이 주된 사유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에서 무조건 유보금 10%를 남겨두고 공사를 하다 보면 낙찰차액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보금 10%를 이렇게 감하다, 특히 공사가 많은 도시계획국이나 건설교통국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유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도로과장님의 독단적인 행위입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5~10% 정도 아껴쓰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정해놓고 배정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책정할 때 처음부터 10%라는 것을 아예 빼버리고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무조건 10%를 유보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하는 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죠. 벌써 예산을 책정할 때부터 예산이 잘못 편성되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말이 맞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런 거 없이 일단 저희가 요청한 대로 유보금 없이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구나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산절감이라는 큰 전제하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외없이 이렇게 같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주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기보다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 또 그 예산을 잡아줬는데도 예산을 쓰지 못했다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을 유보하지 마시고 편성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런 과다예산을 편성해서 적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예산이 자꾸 불용됩니다. 불용되다 보면 위원들한테 자꾸 그 불용이 된 이유를 따지게 되고 또 설명을 해 줘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주민에게 비춰졌을 때 예산을 절감했다 이런 내용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항시 예산을 잡으실 때 잘 편성해서 잡으시고 유보금 없이 또 어쩔 수 없이 낙찰차액금이라는 것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찰차액도 많이 발생되어가지고 불용이 되면 그 예산은 잘못 편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 예산을 잡으실 때는 예산의 유보금을 생각해 보시고 또 낙찰차액금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도로과나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아니지만 그걸 좀 건의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과장님한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이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런 내용을 과장님과 국장님이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산과, 예산국에 잘 반영하셔서 위원들의 이런 내용을 잘 전달하셔가지고 다음 예산부터는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성심성의껏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단위사업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업물량의 축소로 인해서 어떤 관내의 불량도로 부분을 계속 땜방식으로 하다 보면 큰 무리수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산절감에만 주 목적을 둔다면 사업을 계속 축소시켜가지고 나중에는 할 게 없다는 거죠.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성심성의껏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박순주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조금더 신중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정말 예산절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습니까. 물론 2012년도 것을 결산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 추계를 잡고 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가요. 물론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주민복지국은 좀 덜 하기는 하지만 건설교통국과 도시계획국을 놓고 봤을 때 예산절감, 예산절감 해서 지역의 현안 사업구간이 단적인 예를 들어서 골목을 한다고 하면 한 300m, 200m 이상 해야 되는데 50m, 70m 정도의 예산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못하는 사업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또 올 하반기 8월달부터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 내에서 힘겨루기를 굉장히 하실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굳이 예산절감 할 필요없이 예산을 더 삭감해서 잡아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예산절감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비가 열악한데 집행부에서 절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사업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라고 차라리, 사업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사실상 단일공사 해서 어떤 개별공사가 있다면 설계를 하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서도 좀 알뜰하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설계를 해서 하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지만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일단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써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사실상 저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최대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예산 유보액을 두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건의해도 안 되고 그게 현실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최진표위원

사실상 결산검사를 통해서 저희 선출직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도로과라든가 치수과라든가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해야 될 사업들이 많잖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저는 한편으로는 집행부에 건의하고 별도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런 중요 사업에 대해서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을 너무 깊이 들어가면 정말 예산 절감에 대해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 자체를 아예 제로베이스로 절감 없이 편성해 버리면 결국은 주민이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100%는 아니지만 어느 구간까지는 깔끔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걸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위원들한테도 과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정말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원활하도록 서로 공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면서 불용이 많이 되고 예산절감이 있고 이런 부분 보다는 쭉 지적했듯이 내년도 예산부터는 철저하게 더 적극적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 추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확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7쪽, 세출은 210쪽에서 215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62쪽, 세출은 270쪽에서 271쪽까지이며 예비비 지출은 343쪽, 사고이월은 349쪽이고 재난관리기금은 379쪽, 381쪽, 40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불용예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공사에 대해서 쭉 보니까 불용금액이 너무 많아서 같은 내용으로 과마다 예산불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도 마찬가지로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은 80억 4,243만 8,000원이며 예산현액의 71.94%인 57억 8,602만 3,770원이 지출되었고 13억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미집행 잔액 9억 5,641만 4,2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현액의 11.7%라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관내의 하수도 구조물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 연간단가로 해서 22.3% 그러니까 1억 7,905만 7,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로 인해서 19.6%, 신월3동 외 2개소 하수관 개량공사에서 25%, 신정1동 1031-23~1032-7간 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에서 24%, 또 안양천 하천유지관리사업에서 22.5%, 관내 유수지 및 준설공사에서 29.9%의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도 그런데 치수과에, 특히 치수과는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치수과의 공사범위에서 많은 금액들이 불용되는 이유, 물론 다른 과에서 들어서 알고 있지만 치수과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불용되는 집행잔액은 공사를 하기 전에 유보액으로 일정비율을 떼어놓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입찰을 보면서 발생하는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또 공사가 딱 금액적으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합쳐져서 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유보액인 것 같습니다. 유보액은 저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자치구가 공유해서 예산부서에서 3~10%까지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떼고 주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당초 잡아져 있는 예산보다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물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구간을 줄여야 되는, 어떤 면에서는 폐단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쭉 되어져 왔던 일련의 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부서에서 잘라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항의하거나 건의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집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10%에 대한 유보는 우리구에 있는 상부부서 내지는 시나 정부, 상부부서에서도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 10%를 유보시켰다는 실적을 남기는 게 이유입니까, 아니면 사업물량을 축소해서 공사를 덜 해가지고, 사실상 예산이라는 것은 공사를 하다 보면 민의에 의해서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절대 줄어들지 않거든요. 사실 동네의 일을 하다 보면 여기를 하게 되면 다음 일도 추진해야 되고 계속 공사가 재발생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의 10%를 유보하라는 것은 그만큼 공사를 축소시키라는 상부의 지시로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처음에는 공사축소 보다는 예산절약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줄이게 되었고요, 매년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절약 쪽 보다는 공사물량을 줄여야 되는 그런 폐단이 처음에는 예산절약 쪽으로 방향을 잡다보니까 거기에 순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는데 더 편성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다소 간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결산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과의 애로사항을 듣게 되고 또 거기에 숨어져 있는 점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10%의 유보금액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면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10% 내지 15%, 20%를 처음부터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1, 20%는 삭감해야 되겠다라는 점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10%를 유보시킴으로 해서 그 공사비 10% 내지 20% 정도의 공사를 축소했지 않았느냐라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부족한데 계속적으로 주민은 보수를 요구해 오고 또 새로운 시설물을 요구해 오는데 안해 주면 구청이나 의회에서 욕을 먹잖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다음 예산을 잡으실 때 예산을 제대로 책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유보하지 말고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아니면 예산과에 문의를 해서 시정요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위원님의 생각이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시정이 되면 저희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하고 또 그것만큼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무쪼록 예산부족으로 사업물량을 계획보다 축소 시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목표 달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비 일부를 집행하지 않는 이런 유보에 대한 배정을 하지 마시고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순주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다른 국 업무보고 시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었고 실제로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었는데 10% 절감을 위한 유보정책으로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임에도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발생도 되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들한테 계속 질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내용들을 담당 국에 건의할 수 있는 절차나 과정들이 아마도 쉽지는 않겠죠.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첫 상임위 활동이시니까 오늘 나왔던 결산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을 잘 인지하시고 파악하셔서 과마다 그런 것들을 다 챙겨보셔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관찰하시고 파악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것들로 집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들을 우리가 뺏지 않는 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산편성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집행부서에서는 사업 자체에 진행 과정에서 절감하고 절약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련의 다른 과에도 보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절감하고 절약했던 우수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보액이 정책적인 사안이라서 저희도 어렵기는 하지만 재정상황이 국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꾸 유보액을 많이 두는데 유보비율을 조금 낮추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개발을 해서, 지난번 창안심의에서도 우리 치수방재과가 잔수위를 완전히 제거하는 좋은 아이디어도 개발해서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발굴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도 유보액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유보액은 가급적 조금 더 타서 쓰도록 기획재정국에 저도 같이 건의를 하고 앞으로 예산을 주민을 위해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바로 우리 주민의 안전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아까도 창의와 관련해서 치수방재과를 말씀 하셨지만 도로과나 이런 데서도 도로굴착 시에 타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세 번, 네 번 굴착할 것을 한꺼번에 굴착해서 굴착비 예산을 절감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이 그런 쪽이 많으니까 과마다 그런 사례나 내용들을 많이 발굴하게 하시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게 하시고 또 특별하게 잘 냈다면 국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신다든지, 10%를 유보하는 쪽보다는 정책의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건설교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예산현액이 11억 4,838만 원인데 예산현액의 94%인 10억 7,947만 4,36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잔액이 6,890만 5,640원으로 예산현액의 한 6% 정도가 불용된 걸로 나와 있는데 예산 집행률이 높게 나타난 부분보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집중호우나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공공요금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부족예산에 대해 예비비 1억 7,000만 원 정도를 사용한 바가 있거든요. 예산을 심사했을 때도 의회에서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편성에 대해 잘못됐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정조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매년 전기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펌프장은 펌프가 있어서 저압이 아니라 상시 고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예산편성 시점에 전기료가 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로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자주 왔었지만 많이는 안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가동하는 경우가 적었고요,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상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작년에 우기가 집중적으로 장시간 오랜기간 이뤄지지 않아서 그나마 1억 7,000만 원 정도의 예비비를 쓰기는 했지만, 물론 기후변화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지만 적정한 예산편성을 충실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예산을 잘 편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송입니다. 저희과 세입결산 현황은 세입·세출 결산서 63페이지이고 세입·세출결산현황 책자 17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280페이지에서 283페이지까지이며 세입·세출결산현황 책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억 5,770만 9,54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66.2%가 미수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미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된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궁색하지만 결국에는 의무보험과태료가 중심입니다. 법인이 대포차량이라든가 경제사정이 안 좋고 또 특사경 업무가 있지만 요즘은 민권이 강화돼서 우리가 회유를 해서 과태료를 많이 받고 싶어도 검찰 쪽으로 가면 통고처분 절차없이 벌금으로 해서 깎아주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적지 않게 감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요인입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66.2%의 미수납이라면 매우 높은 미수납률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업무 자체가 다른 징수업무하고 다른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 징수업무도 결산에 큰 도움이 되는 예산과목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업무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7층에 영치반을 두었습니다. 직원 2명하고 아래층에 등록증팀장이 기사가 없는 상황에서 인원보충이 안돼서 운전을 해 가지고 현재 2달 동안 55대를 잡아서 한 2,100만 원을 걷었어요. 이런 추세로 가면 한 1억 정도 6, 7% 정도 징수율이 오를까 해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뛰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30건 정도 잡아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누적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마찬 가지지만 숨어있는 세금을 밝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라도 징수하려고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구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부단한 노력과 부서 직원들간에 아이디어를 모아서라도 징수율 제고를 통해서 미수납률을 낮추고 원만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유보하는 사항 때문에 사업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우려의 사항들을 다른 과에서도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예산절감 측면보다 예전처럼 예산을 함부로 자기가 쓸 수 있게끔 편의를 봐주고 그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방정부나 시정부 다 같이 변화를 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사항입니다. 교통소통과 원활한 보행자 안전사업 결산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집행률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오히려 추경을 해가지고 쓴 사례가 있거든요. 명확하게 사업비 예산추계를 해가지고 진행된 게 아니라 예산이 적어서 결국 부족분에 대해 추경을 통해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파악된 분량이나 연간 몇 %를 진행해 나갈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측하기 힘든 사항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신설할 때 집행부 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서 안정된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저희의 고통을 충분히 알고, 주민숙원사업 쪽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라드부속물 1억, 어린이보호 1억, 자전거행사 4억 5,000 정도인데 작년에는 추경에 1억 해 주고 본예산에서 1억 5,000이 깎였어요. 사실 미끄럼방지나 보도, 횡단보도를 해 달라는 데는 많은데 20% 정도 밖에 못 하니까 사실상 예산관계는 예산 기획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야 예산만 많이 주면 주민복지에 대해서 좋죠.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우리가 많이 올려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항상 그 수준 이상은 못 가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사업부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예산을 확보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두 번째로 과오납 반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중적인 부분도 있고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과오납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과오납이 진행돼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더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어떻게 보면 즐거운 일을 함으로 해서 과 분위기를 많이 개선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이중납부는 이렇게 주민이 두 번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철저를 기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손영화입니다. 결산심의에 앞서 금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과로 보직을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호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세입·세출결산현황 책자 일반회계는 17쪽, 주차장특별회계는 18쪽이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일반회계는 64쪽, 주차장특별회계는 367쪽에서 36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세입·세출결산현황 책자 일반회계는 33쪽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34쪽이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일반회계는 284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69쪽부터 37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700만 원이며 세입예산 현액에 비하여 240만 80원이 감소된 7,529만 9,92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의 52.6%에 해당하는 8,395만 4,95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주된 체납사유가 뭡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저희 교통지도과 이월된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차장 건설 예산 중 주차장용지 매입이 이월되었고 또 다년간 사업 시행으로 대상물량이 감소된 그린파킹사업이 있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일부 불용된 게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러한 내용들이 보면 체납사유가,
상균

신상균위원장

잠깐 과장님, 지금 박순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세입부분인데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체납 원인이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와 운수운영자 과태료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주로 무재산자라든지 생계곤란자들이 많이 안 내고 있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는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강제수단은 없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한다든가 또 분납을 유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징수결정액에 52.6%라는 50%가 넘는 금액이 미수납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주체납 이유를 보니까 무재산이라든지 생계곤란자 등등의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보니까 납부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납이 어려울 것 같은데 징수율 제고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부금 반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67만 3,480원을 환불조치한 바 있는데 이 착오부과금에 과오반납금을 반환한 게 912건이고 그 다음에 착오부과로 인해서 과오납부금이 발생한 건수가 86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착오되고 과오납부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수납은 예를 들어 같은 사람이 자기가 낸 줄도 모르고 두 번 낸 것입니다. 그건 그 사람의 귀책사유가 있고, 문제는 착오수납인데 착오수납도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론 저희들이 잘못한 경우도 있는데 또 매매상이 많은 사람들의 과태료를 가지고 있다가 A한테 낼 것을 잘못해서 B한테 내가지고 이런 착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과오납부금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중수납은 본인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지만 착오부과라든지 우리과에서 잘못 부과해가지고 한 것은 억울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업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잘 살펴 보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용에 보면 과태료 수입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세입예산 보다 1억 5,993만 7,010원이 증가된 23억 3,315만 3,01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증가의 주된 사유는 질서위반규제법 시행으로 징수율이 제고된 거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및 세입관리 통장 이자수입 4,177만 7,614원, 고령자 채용 정부지원금 등 1,676만 6,100원, 견인차량 매각대금 1,527만 1,000원이 공단에서 수납되어가지고 이것을 과태료 수입에 포함시켜서 결산을 하니까 과태료 수입이 세입예산 보다 7.4%가 증가 수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단에서 수납된 이자수입과 기타잡수입을 제외하면 실제로 과태료 수입은 3.7% 증가 수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행사업비와 세입통장에서 매년 이자수입이 경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세목을 누락시켜서 과태료에 포함되어가지고 세입처리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 이런 게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과년도에는 세입 항목에 새로운 기타잡수입에 적절한 항목이 없어가지고 편성하였는데 새로운 연도부터는 새로운 항목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공단이자수입등에 대한 세목을 신설해서 편성하도록 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9년에 매각된 견인차 매각대금 1,527만 1,000원을 시설관리공단의 통장에서 보관하다가 2012년도에 세입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저도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오진환위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차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원인에 대한 점검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업무보고 시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