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정원 의원 발언

박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축조 심사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 앞서 과천시의회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한 재정부담 가능여부를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의회사무과 기존예산으로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및 지속가능비전 등 특위 행사운영 범위내에서 공통 사용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안, 제5항 과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항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과천시의회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8항 201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이홍천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이홍천 위원입니다.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자연환경보전법” 을 “자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한다)” 로 안 제2조 “도시의 다양한 활동이나 공간구조를” 삭제하고 “계획되고 설계되어”를 “계획되어” 로 “공존”을 “공생” 으로 안 제11조 제2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법 시행령”으로 안 제12조 제1항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를 “법 제44조 ” 로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홍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홍천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의회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안중현 위원입니다. 과천시의회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11인 이내” 를 “15인 이내”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중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중현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중현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은 운영기간, 업무보고대상 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 의결사항, 주요 건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8일간 시 본청 17개 실과, 보건소, 4개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 - 4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2 - 6 과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2 - 7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2 - 9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의안번호 2012 - 1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 안 제1조 “자연환경보전법”을 “자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한다)”로 안 제2조 “도시의 다양한 활동이나 공간구조를” 삭제하고 “계획되고 설계되어”를 “계획되어”로 “공존”을 “공생”으로 안 제11조 제2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법 시행령”으로 안 제12조 제1항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를 “법 제44조”로 의안번호 2012 - 2 과천시의회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 안 제4조 “11인 이내” 를 “15인 이내”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12 - 5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 - 8 201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의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 주요 건의사항으로 68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노력과 성의를 다해 주신 가운데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동안 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