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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경자 의원 발언

218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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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

이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앙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결산심사에 대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결산심사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당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장마철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이 전보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홍보정책과장직무대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 관련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1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의 총 세입예산 현액은 2,391억 3,060만 7,000원으로 2,471억 6,741만 8,350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 중 2,297억 832만 3,160원을 징수하였고 174억 5,909만 5,190원이 미수납되어 그중 22억 7,587만 7,910원을 결손처분하고 151억 8,321만 7,2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 결산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5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총 1,044억 1,674만 5,000원이고 1,050억 1,526만 2,41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조정교부금, 재정교부금,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교부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3억 7,442만 3,000원으로 21억 2,413만 2,08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공일자리사업등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875만 4,000원이고 5,557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양천구소식지 광고 수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총 423억 8,196만 8,000원으로 345억 3,649만 6,740원을 징수 결정하여 345억 3,236만 740원을 수납하였으며 413만 6,000원을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무과의 주요 세입내역은 증지수입, 공공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며 예산액 보다 78억 5,000만 원이 부족 징수되었는데 주요원인은 목마도서관등 재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4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82억 4,245만 9,000원으로 81억 8,920만 36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홈플러스 부지 임대료등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29억 3,587만 5,000원으로 275억 5,774만 7,770원을 징수 결정하여 784만 8,010원을 과오납환불 조치하고 106억 3,152만 9,620원을 실수납하였으며 169억 2,621만 8,150원이 미수납되어 그중 22억 7,424만 9,430원을 결손처분하고 146억 5,196만 8,7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세입 과목은 징수교부금 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87억 4,038만 3,000원으로 696억 8,900만 6,990원을 징수 결정하여 691억 6,026만 5,950원을 징수하고 5억 2,874만 1,040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이중 162만 8,480원을 결손처분하고 5억 2,711만 2,5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은 총 예산현액은 154억 8,023만 2,000원으로 이중 95억 2,192만 930원이 지출되었고 15억 2,609만 5,000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44억 3,221만 6,07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41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0억 7,223만 8,000원으로 그중 8억 1,851만 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발전전략 및 각종 현황자료 제작 등 구정 기본계획 수립에 5,815만 360원, 세출예산 편성과 중기 재정계획 수립 등 예산운영에 2억 2,844만 520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 업무등 역동적이고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911만 5,660원, 주민평가단 구성·운영 등 고객이 만족하는 경영성과 산출에 4,126만 8,830원, 소송비용과 변호사자문료, 법무교육 등 정확한 송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1억 4,116만 1,2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여비, 수당, 직무수행 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3억 2,817만 7,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2억 5,372만 7,960원으로 주된 불용사유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 사유 발생시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집행잔액 16억 3,627만 7,000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액과 소송비용이 전년대비 사건이 감소되거나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사건이 많아져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148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6억 2,781만 5,000원으로 32억 5,370만 1,740원이 지출되었고 13억 7,411만 3,2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일자리현장기동대, 청년인턴제 운영 등 건강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7,792만 6,630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사업으로 4억 3,849만 1,490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2억 3,346만 9,4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된 사유는 일자리창출협의회 운영사업의 일몰제 적용, 구직 청년층과 구인 기업체와의 일자리 눈높이 불일치에 따른 청년인턴제 사업비 집행잔액 또한 지역형 및 서울형 마을기업 지원사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사업의 경우 관내 기업체 여건 미비에 따른 지원 축소와 서울시 사업취소 등의 사유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끝으로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지원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의 협약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154쪽 홍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7억 7,786만 9,000원으로 그 중 16억 1,347만 6,01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439만 2,990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1%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천구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1억 7,427만 5,260원, 꿈나무소식지 발행에 1,394만 1,9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인터넷방송 운영으로 1억 9,541만 8,530원을 지출하였고 양천구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3,90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정책과 불용액 주요사유는 예산절감액과 연간단가계약 등으로 인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160쪽 재무과 세출예산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7억 897만 2,000원으로 그 중 4억 4,827만 58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6,070만 1,4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관리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구유재산 화재·손해보험료 등 경상적경비와 국·공유재산 안내도 제작 경비로 2억 3,636만 6,010원 그리고 세입·세출결산검사 수당, 결산서 인쇄비 및 복사용지 구입비, 계약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투명한 재정운영 사업에 1억 2,516만 5,3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148만 3,640원, 직원 급양비 및 여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는 6,525만 5,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의 주요사유로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주민참여감독관 여비의 지급사유 미발생과 복사기 수리, 결산 책자 제작 등에서의 예산절감, 국·시유재산 경상보조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164쪽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0억 1,375만 9,000원으로 그중 22억 9,55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그중 목4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 등 15억 2,609만 5,000원을 2013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9,208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5.2%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비 등으로 27억 6,194만 5,030원,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동물보호비로 2억 1,646만 3,040원, 안전한 에너지관리 및 상거래 질서확립비로 966만 2,38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6,140만 1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 현대화 사업, 물가관리 사업, 도시농업화 사업 등 추진과정에서의 지급사유 감소 및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173쪽 징수과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6억 1,462만 8,000원으로 그 중 5억 1,680만 6,330원을 집행하였으며 9,782만 1,670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4%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별주택가격조사업무 수행에 일시사역인건비 등으로 6,054만 7,580원,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제작 및 체납처분비 등 지방세 체납정리에 2억 987만 4,760원, 세외수입 체납정리를 위하여 1억 95만 5,910원, 행정사무용품 등 물품구매비등 기타경비로 1억 4,542만 8,0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된 사유로 지방세고지서 인쇄비와 우편요금 반송고지서 처리비용 절감, 포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그리고 업무추진비 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176쪽 부과과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6억 6,495만 1,000원으로 그 중 5억 7,557만 3,230원을 집행하였으며 8,937만 7,770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7%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집행내역은 각종 고지서 제작 및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 지방세 과징업무 수행에 4억 53만 3,080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등 기타경비로 1억 7,504만 1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 사유로 고지서 인쇄비 및 발송처리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81쪽과 404쪽을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총 수입은 54억 8,565만 9,641원으로 주요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276만 3,226원, 이자포함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이 34억 8,073만 5,564원, 2011년도 이월금이 19억 6,216만 851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27억 4,184만 원으로 그 내역은 민간융자지원금 27억 4,100만 원과 위원회 수당 84만 원을 지출했으며 사용잔액은 27억 4,381만 9,641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35쪽부터 36쪽, 세출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41쪽부터 147쪽이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8쪽에서 9쪽, 세출부분은 사업별설명서 85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예산과 예산 2012년하고 2011년을 대비해 보면 불용률이 2011년에는 38%인데 2012년도에는 73%로 높아졌습니다. 매년 기획재정국에서 많은 불용액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기획예산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현격히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는 예비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예비비 16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되어 있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가 업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체 직원들의 여비나 급양비, 포괄비 같은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나 수해발생이나 이런 게 심하지 않아가지고 예산집행이 좀 지연된 게 있었고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이 편성되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 있어서 2013년도에는 20% 이상 감액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는 집행률이 70% 이상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여기 사업별 불용액도 보면 상당히 높아요. 30% 이상 된 게 9건이나 됩니다. 이 전체가 천재지변에 대비한 예비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012년 2월달에 왔기 때문에 2013년 예산편성 시 20% 이상 조정을 해서 내년에는 아마 불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숙위원

매번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국에서 예산편성을 주로 하기 때문에 본인 과에는 이렇게 많이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불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한 추이를 예측해서 했더라면 나머지 예산을 부족한 타과에 나눠주면 우리 양천구 예산이 효율적으로 돌아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을 낸다는 것은 예산이 부족한 타과에 많은 손실을 끼치게 되는데, 부탁합니다. 내년부터는 기획예산과 예산을 대폭 줄이시고 적정한 예산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한테 포괄비로 편성된 것이 예비비가 있고 포괄여비·급양비, 또 소송 관련해 가지고 배상금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도 편성하기 싫어하는 예산을 저희 기획예산과가 편성부서이기 때문에 편성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 전체 불용액이 22억 5,000 정도 되는데 예비비 16억, 여비와 급양비 2억, 배상금 하면 실제로는 20억이 넘고 순수하게 기획예산과에서 불용된 비용은 1억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철두철미하게 근거를 확인해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당장 2013년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불용이 훨씬 적게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각 사업별 불용률을 보면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도 33.9%나 불용이 되었고 구정업무 총괄조정도 47%나 불용되었어요. 쭉 보면 구정현황 작성 및 홍보도 54%나 불용이 되었고 이렇게 단과별, 사업별 쭉 보면 예비비는 아예 빼놓고도 거의 30% 이상 불용된 게 9개 사업이 됩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액수를 보면 그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프레젠테이션 제작이나 이런 것은 연례적으로 편성해 왔는데 올해는 다 제외를 시켜가지고 2013년 예산에는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얼마나 삭감했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한 20% 이상 됐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20% 삭감을 했는데,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로 201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2011년 말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많이 삭감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아마 2014년도에 2013년 예산을 결산하게 되면 집행률이 70% 이상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에서 20% 줄었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없는 예산은 계속 줄여나가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기획예산과는 좀 더 정확한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예산은 필요한 부서로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72.44%가 불용되었어요. 작년에 저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홍보 내지는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서울시에서 500억 나눠주는데 한 푼도 못 받아왔잖아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 예산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김경자위원

제 얘기는 주민참여운영 예산의 산출근거를 보면 예산학교라든지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시민들이 주민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분야별 시민예산학교나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한다고 제가 조례 제정할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회의 두 번하고 제대로 된 참여예산사업들이 발굴되지 않잖아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제로 자치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3일 전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치구가 끼어들기가 쉽지 않아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단축이 돼서 실제 조례상이나 추진계획은 자치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위원들도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계속 불러서 교육하기가 쉽지 않아요.

김경자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는 2012년도에 운영비조차도 72.44%가 불용되었는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각동별로, 분야별로 시민들한테 예산학교나 참여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안을 내고 실제로 그 사업들을 하고 서울시 참여예산도 따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결과 예산만 많이 따온 게 아니라 이 사업비로 시민들에 대한 교육 운영을 제대로 함으로써 시비참여 예산도 많이 따오고 담당하시는 분이 인센티브로 유럽연수도 다녀오셨어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우리구도 이전에 어느 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토론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서도 사업을 제출해 주시고 적극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토론만 있었지 사업을 제출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경자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발굴 토론회를 한 게 아니고 양천구하고 전체 지역 시민 사회단체들이 같이 토론회를 했는데 양천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왜 제대로 안되는가에 대해서 은평이라든지 잘 하는 곳하고 시민참여예산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비교를 해 본 거에요. 비교해 봤더니 저희는 관 중심으로 마치 반상회 한 번 하듯이 두세 번 그렇게 회의를 하면 사업발굴이 안되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은평 같은 데는 벌써 4년 째입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녹취록 한 번 검색해 보십시오. 조례는 안되어 있지만 서울시 지침이나 2006년에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건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반영됩니까? 그건 쉽지가 않죠.

김경자위원

과장님, 그때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선택 사항이였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는 법으로 강제됐어요. 법으로 강제된 시점에서조차, 그러니까 그렇게 강제될 거라는 것이 예고되고 하는 선택적 기간에조차 우리는 안 한 거잖아요. 서울시 전체에서 조례도 제일 꼴찌로 제정하고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늦게 제정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추진은 작년부터 해서 2년 째 접어들었어요.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늦게 시작했으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해서 다른 자치구가 4년 째 시민들하고 한 거만큼 교육이라든지 예산학교라든지 지역의 정책을 알리는 사업, 어떤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인지를 알리는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운영사업비조차 72.44%가 불용되도록 했다는 거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산학교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예산은 실제로 편성이 안되어 있고 그 기간에 그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수당 이런 게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기간이 짧아진 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집행이 안되어서 그렇지 내년에는 예산편성할 때 보완해서 수당을 줄이고 토론회 같은 것도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할 때도 구청 담당자 분들도 참석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 구청조차도 참여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2개월 전에 날짜까지 정해진 일정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날짜가 겹쳐서 그랬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때 저희들이 6시까지 했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그분들한테 메일로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그래서 공교롭게 일정이 겹쳐서 참석을 못했던 것이지 일부러 참석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거기 안 가는 한두 분이라도 참여해 주실 수 있었는데 안 하시고 그건 장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안되고 이렇게 예산도 불용되고 예를 들어 위원회라든지 해당 참여위원들의 수당,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예산학교 예산 주장했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조례 제정할 때부터 말씀드렸고요. 오히려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건 위원님들께서도 의회 권한의 침해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의무적이니까 가급적이면 이걸 형식적으로 하시려고 그런 거고. 그러면 편성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도 다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거의 위원회 위원들이고 두 번인가 강사 모셔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두 번의 참여예산 운영조차도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예산편성이 완료되면 위원님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예산편성이 다 끝나고 그때 그분들을 교육시킨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죠. 그래서 작년에 구비 예산편성이 한 2개월만에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못했던 거고 내년에는 이걸 감안해서 수당 같은 걸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구비예산이 그렇게 끝났어도 참여예산 위원들에 대한 학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셔서, 이번에 올라온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을 보면 과연 이게 거기에 적합할까 의심이 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조차도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다 안되어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불용시키지 말고 저는 월등하게 많이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확대하셔야 사람들이 아는만큼 보인다고 알아야 사업참여 요구도 하고 시비도 받으려고 쫓아다녀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쓰셔서 서울시 참여예산도 따 오고 그럴 수 있도록 하세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금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책자 상임위원회별 세입결산 9쪽, 세출은 91쪽에서 97쪽이며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세입은 37쪽에서 38쪽, 세출은 148쪽에서 1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일자리정책과가 생긴 지도 얼마 안되었고 우리나라 전체 사안으로 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과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압니다마는 지금 일자리창출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75%나 불용이 되었어요. 업무추진을 하는 예산이 이렇게 75%나 불용되었다는 거는 업무를 열심히 추진 안 하시는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창출은 일자리정책과가 자력으로 하고 싶다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게 아니고 기업과 관 그 다음에 시민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기업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예를 들어 혁신기업이라든가 마을공동체기업이라고 선정했을 경우에 업무추진비가 집행되는데 그런 내용이 노력은 하지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판단됩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일자리정책과의 업무추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용되었다는 것은 업무추진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결과 아닙니까? 단위사업별로 불용률이 많이 높은데 일자리 현장기동대도 마찬가지이고 청년인턴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감안하고라도 일자리 업무추진 비용이 75%나 불용되었다는 거는,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렇게 많이 불용됐다는 거는 업무추진을 열심히 안 했다는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업무추진비가 각 소관 항목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협의회 운영 같은 경우는 일몰제로 폐지되었고 그다음에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서울시 예산을 가져다 쓰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을 안 해서 업무추진비가 불용된 게 아니고 열심히 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과정에서 불용된 겁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습니다. 더 파악하셔서 추후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전체 사업별, 단위별로 보면 불용률이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을 압니다마는 그래도 과가 생겼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불용률을 20% 이하로 해서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새벽시장 편의시설 지원금이 건설노동자공제회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구비 예산이 계속 불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설근로자공제회하고 이 사업에 대한 소통을 해 보셨습니까?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이 예산은 10월달 정도 되어야 공제회하고 협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공제회하고 협상해서 업무추진비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지속적으로 3년 째 그쪽에서 예산이 제공돼서 한다는 거는 그쪽 사업이라고 보고 계속 해 달라고 협의를 하시고 불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겠고요, 마을기업이 세입하고 세출이 다 불용됐어요, 공공일자리참여자 환급금은 그렇다 쳐도. 마을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세입도 줄었고 1개 업체가 선정돼서 추진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을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 봤더니 정체불명의 회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신중하게 선정하지 못하고 신청해서 나온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현장에서 있을 수도 있지만 예비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하는 서울시 파견 인큐베이터도 지역에 있잖아요.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이렇게 유령단체가 사업을 내서 신청하다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지출이 안돼서 다 반납하고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일자리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양천도서관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나가서, 그러면 도서관에 나가서 취업박람회 하는 거는 이 사업비로 쓸 건가요?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전 회기에 지적해 주신 대로 양천도서관에 가서 취업박람회와 관련해서 협상을 봤습니다.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거기에 창구를 설치해서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도서관에 출입하는 분들하고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서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모이니까 구청 해누리타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런 걸 하셔도 좋고 이렇게 예산이 불용되게 하기보다는 지하철역 이런 데도 가끔 분기별로 이런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해도 참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실업자라고 하면 구청에서 하는 해누리타운 박람회에 별로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곳에서 이런 사업을 하셔가지고 사업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어찌됐든 지역에서 돈이 돌아야 되고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이 연계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홍보정책과장직무대리 원재성입니다. 존경하는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재경위원님들을 오늘 이렇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난 7월 8일자로 발령받은 채영암 홍보기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은 201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8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9쪽이 되겠으며 세출결산은 201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154쪽부터 159쪽이고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25쪽에서 26쪽 사업별설명서 98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홍보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원종명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39쪽, 40쪽이며 세출은 160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에서 세입은 9쪽, 10쪽이고 세출은 103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 지금 공유재산매각수익금이 77%가 불용되었는데 그 중에 보면 목마도서관 매각 건이 있잖아요. 그거는 예산에 세입으로 잡을 때부터 굉장히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현재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재산을 세입으로까지 잡아가면서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한 번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감사청구까지 되어가지고 행정재산이 되도록 매각취소 결정이 나오고 감사 결과가 여기서는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서울시에서는 "그거는 이행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사결과 내용이.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공무원 재산관리관에 대한 징계 그런 부분까지 있었고 조례제정 권고, 제도개선 명령까지 있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마도서관은 애초에 목5동 통합청사와 연계되어가지고 목5동 통합청사에 도서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목마도서관이 그 기능을 다하면 목5동 청사 준공에 맞춰가지고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도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2012년에 세입으로 잡았던 게 맞다는 취지의 답변을 지금도 하시는 겁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맞다, 안맞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구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가지고,

김경자위원

의결이 아니라 그 당시 이거는 마치 정치적으로 당론처럼 부딪치게 만든 거고 그런 안건을 만든 담당부서가 문제인 거죠. 2012년 예산서에 이게 세입으로 잡힐 수 있는 사안입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래가지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게 행정재산으로 현재 도서관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다시 변경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자위원

이런 사안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본회의에서도 표결로 붙여져가지고 처리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수차례 굉장히 간곡하게 말씀드렸듯이 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면 재산관리에 관한 부분은 보수적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2012년 예산에 세입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당시에는 재정형편상 우리구가 아주 열악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걸 매각해 가지고 계약금이라도 받아서 예산에 충당시킬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고 또 2012년도에 예산이 2011년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걸 행정재산으로 다시 되돌려 놨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렇지만 이게 보궐선거로 추구청장님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불과 일주일만에, 솔직히 10월 말이면 예산서 거의 다 완성된 시점 아닙니까. 그 시점에 별안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리고 한두 시간 만에 투융자심사까지 끝나면서 신정4동청사하고 맞물려가지고 세입·세출 대차를 맞추면서 이렇게 세입으로 잡았다는 것은 양천구가 재정이나 재산운용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기준없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투융자 사전 이행절차의 문제점을 제가 누누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정4동청사 건립비용까지 편성, 그러니까 선거 끝에 별안간에 양쪽을 맞춘 거잖아요. 10월 말이면 예산이 거의 다 완성된 시점 아닙니까? 11월 17일날 의회에 제출할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다 안 끝났어요, 나중에 회의록을 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의회에 갖다 주셨습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아무리 정치적으로 위에서 하라고 하는 일들이 있으시더라도 예산운영에 있어서 소신있게 해 주시길 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솔직히 위에서 시켜놓고서는, 제가 가슴 아팠던 것은 현장에 있는 담당 실무자들이 징계대상이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원칙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서 103쪽에 보면 구유재산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3억 3,800여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1억 5,100여만 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이유가 뭔가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이거는 919-8호 감정평가수수료가 불용된 것입니다. 원래는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919-8호가 매각도 불투명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불용을 시킨 겁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지금 구유재산 관리 예산을 작년에 추가경정예산으로 다시 확보를 했었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때 얼마였었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일단 그때 감정평가수수료를 추경해가지고 1억 4,000을 잡아놓은 겁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매각할 것을 예상해가지고 감정평가수수료를 추경예산에 확보했는데 그 이후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가 지불되지 아니하므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다는 겁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소흥자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41쪽, 164쪽부터 172쪽과 이월사업비 347쪽, 기금결산 37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조성복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성복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정오표와 같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일반회계 세입결산 10쪽 17번째 줄부터 11쪽 11번째 줄까지 2012연도 2월 15일부로 세무1·2과가 징수·부과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예산과목 분류에 착오가 있어 바로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42쪽부터 43쪽, 세입·세출 현황은 10쪽부터 11쪽이며 세출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173쪽부터 175쪽, 세입·세출 현황은 11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지난연도 수입이 많이 덜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수납액 보다 세입이 월등하게 거의 44.67%가 많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복

조성복징수과장

이건 예산편성할 때 저희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주장이 조금 달랐는데 지난 연도 체납을 많이 받아야 세입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너무 의욕적으로 잡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징수과에서 제출한 거 보다 기획예산과가 더 잡은 거에요?
성복

조성복징수과장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좀더 많이 징수할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잡은 거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지난연도 구세 수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마다 비율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44.67%나 많이 잡아놨다는 거는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과잉편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은 원칙적인 입장에서 해야 세출도 긴축재정 내지는 제대로 잡힐 것 같아요.
성복

조성복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 구세에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과다계상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세출에 대한 적정한 편성을 하기 위한 거라고 보는데 세입부분에서 정확한 추계를 해서 세출이 거기에 맞춰서 되도록, 다른 감사원 감사에서 천안시라든지 몇몇 군데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그렇게 매각을 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짜로 토지나 이런 것들을 매각으로 해서 가짜세입을 잡고 세외수입이나 지난연도 세입을 부풀려서 잡고 이래가지고 사업을 부풀려서 예산서를 편성하는 것이 대표적인 기법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매각대상 토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입을 잡아서 정치적으로 총선 때 필요한 세출사업을 잡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12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총선을 염두에 둬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보궐선거 끝에 들어온 구청장이 있다 보니까 의욕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임해 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조성복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한 22억 7,424만 9,430원이 결손처리가 되었다고 통계에 나와 있는데 2011년도하고 현재 금년도에는 추이가 어떤지, 3개를 분석하신 결과가 있으신가요?
성복

조성복징수과장

2011년도 거는 저희가 자료를 안 갖고 있고 금년도는 진행 중인데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도 불납결손 사유는 행방불명, 무재산이 주이고 재산가치를 평가해 보니까 평가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평가부족액, 기타 이런 사항입니다.

임옥연위원

작년 한 해에 된 게 아니라 계속 누적되어 온 부분이 연도가 지나다 보니까 결손처리 된 거죠?
성복

조성복징수과장

작년에만 결손 한 게 그렇고,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발생했지만 원래 체납된 기간은 언제죠?
성복

조성복징수과장

지난 연도입니다. 1차 연도 있고 2차 연도 있고 3차 연도 있고,

임옥연위원

누적된 거죠? 그걸 그런 사유하고 올해 현재 진행상황까지 해서 통계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성복

조성복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징수과가 업무가 없는 듯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수로 오타가 나는 경우도 있고 과오납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결손처리 과정, 그러니까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TF팀이 구성되어 있지만 큰 액수, 그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자치구만의 특별한 팀을 구성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매년 결손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왕이면 인센티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조성복징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열심히 해서 세입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를 받았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청장자리가 비어있다 보니까 노인복지관, 구청 이렇게 우수상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홍보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 기쁜 일이 생기면 사전에 보고해 주십시오.
성복

조성복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의회 보고자료에 첨부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영주입니다. 부과과 소관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은 44쪽, 세출은 176쪽, 177쪽이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현황은 세입은 11쪽, 세출은 27쪽, 11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부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 수립 시 사업규모에 맞게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72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금 보조금의 통일된 집행관리 기준마련과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예산과 달리 기금을 통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통일된 집행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금보조금의 집행관리가 미흡함에 따라서 우리구 보조금 관리조례의 조항에 안 제2조 제1호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까지 포함토록 명시하였고 둘 째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규정을 안 제11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셋 째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상위법령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1년 7월 25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 조례 안 제3조의 인용법령을 개정사항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계획에 따라 조사 등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내에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2인) 이사장 김훈동 본부장 유영의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