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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177회 제2본회의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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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박정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의원

박정원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은 운영기간, 업무보고대상 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 의결사항, 주요 건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위는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8일간 시 본청 17개실과, 보건소, 4개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 - 4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2 - 6 과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2 - 7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2 - 9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의안번호 2012 - 1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 안 제1조 “자연환경보전법”을 “자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한다)”로 안 제2조 “도시의 다양한 활동이나 공간 구조를” 삭제하고 “계획되고 설계되어”를 “계획되어” 로 “공존”을 “공생” 으로 안 제11조 제2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법 시행령”으로 안 제12조 제1항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를 “법 제44조”로 의안번호 2012 - 2 과천시의회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 안 제4조 “11인 이내” 를 “15인 이내”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12 - 5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 - 8 201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 주요 건의사항으로 68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의회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존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의회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의회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수정발의하신 이경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1호 중 “여성합창단 교향악단”을 “여성합창단원”으로 하고안 제7조 제2호 중 “아카데미오케스트라 단원의 위촉당시 연령은 26세 이하로 하고, 활동기간은 대학생이상 30세이하로 한다.”를 “교향악단 상임단원의 위촉 당시 연령은 48세 이하로 하고, 활동상한 연령은 50세까지로 하며, 비상임 단원의 위촉당시 연령은 30세 이하로 하고, 활동기간은 대학생이상 40세 이하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거수표결을 통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거수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수정발의하신 이홍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이홍천 의원입니다.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를 “(목적) 이 조례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공개 및 집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하고 안 제2조를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개대상이 되는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과천시장, 부시장, 과천시의회 의장, 부의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말한다.” 로 하며 안 제3조는 삭제하고 안 제4조를 제3조로 하며 “제3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2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로 하고 안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표)는 ① 정보공표 대상은 제2조에 포함된 업무추진비로 한다. ② 업무추진비는 사용내역을 건별로 구분하여 공표하되, 공표내용에는 집행목적, 집행일시, 사용자, 예산대비 집행금액, 관련 증빙서류의 유형(영수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표는 매 분기별로 분기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로 하고 안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안 제7조는 제6조로 하고 “제6조를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특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방법으로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거수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추모공원 개장에 대한 과천시의회 결의문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 서울추모공원 개장에 대한 과천시의회 결의문을 발의하신 이경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서울추모공원 개장에 대한 과천시의회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서울추모공원 개장에 대한 과천시의회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인접해 있는 서울 원지동 68번지 일대에 건립되어 2012년 1월 16일 개장 운영되고 있는 서울추모공원은 처음 계획시점부터 우리 시에 피해가 예상되는 진입도로 변경, 환경문제 등을 귀 시에 수차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과천시 및 과천시민의 요구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장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과천시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추모공원을 개장한 것은 과천시민을 무시하는 의도적이고 배타적인 행정행위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천시민을 대표하는 과천시의회 의원일동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추모공원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과천시민의 서울추모공원 시설이용을 서울시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1. 서울추모공원 운영으로 인한 교통, 도로, 환경 기타 문제발생 시 과천시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라. 1. 서울추모공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환경모니터 제도 운영에 과천시 주암동지역 주민을 포함시키고 운영결과를 과천시에 통보하라. 1. 주변지역 500m 내외 화장시설 가동 전후의 생활환경 등에 대한 조사 및 평가에 과천시가 참여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과천시에 통보하라. 2012년 2월 6일 과천시의회 의원 일동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추모공원 개장에 대한 과천시의회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추모공원 개장에 대한 과천시의회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문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