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진표 의원 발언
상균
신상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한 후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관계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양천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결산서가 제반 법령과 관계 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표시되었다고 보고된 사항이고 또한 당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서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계획 수립 시 사업 규모에 맞게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진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날이 증가하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등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경로당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을 분리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 기본 조례로 정하고자 전부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노인은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과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본이념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정책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건강증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구청장이 노인복지시설을 확충·지원토록 하였고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로행사를 시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문제에 대한 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인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김종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법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진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심의가 진행됐던 부분을 같이 거론할 수밖에 없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조례 제정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설치·운영비, 여가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진표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아울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께서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노인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경로당 운영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 제8조, 제10조에 의하면 경로당 운영실태 지도·감독 및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시기라든지 횟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경비에 관한 정산은 매월 받고 있고 지도·점검은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도 연 1회를 실시하고 있고 하절기나 동절기, 해빙기에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조례안이 개정됨으로써 예산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용도 외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사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안전검검이나 지도·검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임의규정인데 이걸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0조에 보면 안전검검은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시기가 도래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그게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아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본 조례안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한 조례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나상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얼마 전 양천갑 길정우 의원도 대표발의를 통해서 한부모가족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어 2013년 2월 16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이 가족형태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가족형태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관계, 금융기관의 이용등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은 소속 직원등에 대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한부모가족의 권익증진과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1년 중 하루를 한부모가족의 날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도 함께 법안발의를 통해서 최근 고령화, 이혼률의 증가, 비혼 또는 만혼, 심각한 저출산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부모가족의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최소한으로 정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 중지사유를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인 여성보육과장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제갈동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옥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양천구의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173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도로법 제42조 제5호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 제2항 제4호에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소상공인이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10로 감액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173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 7월 27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공공부문 연령 규제 개선 기본방향에 맞게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제3항 단원이 될 수 없는 자 중에서 연령 관련 제2호, 제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병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