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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경자 의원 발언

21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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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봉투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대금의 수수료가 이미 톤당 단가에 의해서 다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봉투판매대금이 다 구 세입으로 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 수수료를 가져 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한 돈들은 업체가 가져가고 그 제작비 중에 일부만 세입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관련법에 의해 회계처리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환경부 지침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 단가를 그 사람들의 재정을 분석하고 원가산정을 한 다음에 주어야 되는데 25개 자치구 평균을 내서 중간에 맞춘다고 하면서 지금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결산 세외수입이라든지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들이 업체에 준 돈을 나열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자료요청을 한 번 했습니다만 업체들 사인을 받아서 저한테 주시면서 비공개로 하셨는데 저희들 행정학회하고 같이 공부하는 모임에서 폐기물수수료 원가산정 스터디를 했는데 저희 양천구만 그걸 거의 비공개로 대응을 하고 계세요. 지난 번에 제가 환경부 지침에 있는 매뉴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거고 그 평가한 내용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구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는데도 수수료 산정하면서 평가를 안하셨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책임 추궁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집행부의 해당업무 담당자로서 분기별로 폐기물수수료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걸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시고 그 평가에 의해 지금 여기에 나온 세출들이 적합한지를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를 안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에 대한 분석을 의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인력은 몇 명을 쓰고 있고 심지어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때 원가산정에 들어간 사람이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인력에도 포함되어서 이중계산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차량의 이동거리, 그 처리소와의 거리로 인해서 발생되는 원가는 적절한지 이런 것들의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세세한 산출근거에 의한 추계를 다음 예산편성을 하실 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관련법 지침들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