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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경자 의원 발언

21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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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혼자 사는 1급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하는 거에요. 그런데 월 183시간이라고 하면 하루 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활동보조인이 있는 6시간은 화장실을 갈 수도 있지만 그 분들이 가시고 난 나머지 시간에는 급하게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1급 장애인들이라서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좀 늘려줘 보자고 하는 건데, 그게 위에서 내려오는 국·시비가 있고 구비에서 1시간 정도 더 늘려줘 보자는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장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183시간이면 한 달 30일을 잡고 6시간이잖아요. 6시간 가지고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밤에는 절대 화장실에도 가면 안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대변은 습관적으로 낮에 볼 일을 보게 할 수도 있겠지만 소변이나 이런 것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대상이 독거 1급 장애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행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을 남긴 게 좀 안타깝거든요.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그 분들이 찾아오셨었어요.

해마다 오세요. "독거 1급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시간을 1시간만이라도 구비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했었는데 돈이 남았어요.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올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국·시비 내려오는 거하고 구비 지원하는 거하고, 여기서 아까 "증액을 한다"고 그랬는데 증액을 할 때는 증액을 요구한 개인 의원님하고 부서 간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작년에 예결위원장을 할 때도 "이런 증액 요구가 있는데"라고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논의를 하잖습니까. "이런 사업을 할려면 얼마가 들겠습니까?" 같이 계산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얼마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구하시는 건 과하니까 이 정도만 하십시오."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증액과 감액을 하거든요.

그렇게 예산심의를 하지 어떤 특정의원이 "2,000만 원 더 달라"고 한다고 그냥 주지는 않잖아요, 포괄로.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면서 산출근거가 없는 계수조정은 안합니다. 반드시 집행부나 담당팀장하고 의논을 해서 산출근거를 동료 의원들한테도 납득을 다 시킨 다음에 동의를 받고 표결을 하고 항상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약간 증액을 했던 예산이거든요. 그런 장애인들의 요구가 지금 현장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면서 올해 2013년 예산에서는 독거 1급 장애인의 활동보조시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