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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순식 의원 발언

178회 제1본회의2012-02-23

황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형원의장

본회의 개의에 앞서 여인국 시장님으로부터 2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연휘희입니다. 제1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2년 2월 22일 긴급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 2월 23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2월 23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중현 의원, 박정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의원, 박정원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1심 결과가 2012년 2월 16일자로 판결되어 이에 따른 배상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향후 소송에 따른 추가배상금에 대한 소요예산까지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279억 5천만원이 증액된 2,412억 2,67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270억이 증액된 2,249억 5,902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억 5천만원이 증액된 162억 6,77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 27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문화 및 관광 67억 6천만원, 수송 및 교통 90억 5천만원, 예비비 111억 9천만원을 증액하여 146억 8,87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9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대중교통육성지원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을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전체적인 질의답변 후 상세한 질의가 필요할 시에는 문화체육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홍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질의보다는 궁금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결과를 보면서 과천시 행정수행을 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지 않나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으로 볼 때 개발제한구역이 그동안 지역주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모로 시도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곳에 주차장이나 도로 확충사업을 했는데 판결이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이 난 것 같은데 공익사업으로 볼 수가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관련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든 공원이든 주차장이든 공익시설로 볼 수 있는 사항이고 현재 평가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당연 목적사업을 위해 GB를 해제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홍천의원

그렇다면 2005년에 GB가 해제되었는데 2007년에 보상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 2005년에 보상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왜 2007년에 계획에 세워졌는지 궁금합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24필지에 대한 문제는 2005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토지매입과정에서 평가한 금액에 해당되는 사항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홍천의원

부당이득금 반환은 기금에서 전용해서 사용할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의원

만약에 바로 보상을 실시하지 않으면 하루에 이자가 800만원 이상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의원

그러면 시급하게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안중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의원

이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이미 예상되었던 문제이고 이미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야 어떻든 보상기준이 변화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미리 예상할 수 있지 않았었나 어차피 2월 16일 1심 판결이 났는데 이 판결이 미치는 영향을 미리 생각을 했으면 그 전 예산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할 수는 없었는지 그런 부분은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제가 작년 12월 5일자로 기획감사실장으로 왔는데 이미 그 때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내용 설명을 들은 바가 있고 해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는 관여를 안 했지만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안중현의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 하더라도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1심 판결에서 157억 9,300만원 이 부분이 바로 지급이 되어야 될 돈이 아닙니까 6억 3,900만원이 이자부분이고 1억 800만원이 오늘 예산통과가 되면 금주 말이든 다음주 초에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때까지 이자부분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29일 기준으로 해서 1억 800만원을 한 겁니다.

안중현의원

29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건데 약간 우려하는 것은 지난 간담회 때 간단히 설명은 들었지만 99억 5,600만원의 원물반환금 이 부분이 원고측에서 항소한 사항이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안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의원

항소 의견은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런 이야기는 직접 듣지 못했고 저희가 판단하건대는 항소가 되리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의원

그러면 쟁점이 될 부분은 원물반환 부분 때문에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99억 5,600만원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물반환 부분을 판단해서 공공성이 비교적 약한 부분은 원물반환으로 돌아간 거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 때당시 이 사항을 접했을 때 시에서는 지출할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법원에 분할납부하는 조건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분할납부하면 이자를 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자부담을 최소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원물반환을 많이 하려고 했던 방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중현의원

법원에서 99억 5,600만원을 일단 원물반환으로 판단을 했지만 이것을 원고측에서 항소해서 만약에 이 부분에 변화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할 때 이미 예견된 내용이니까 미리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현재 원물반환이 25필지에 대해 소송결과가 나왔는데 8필지는 미착공 상태이고 나머지는 준공상태입니다. 될 수 있으면 공공성이 낮은 것을 원물반환 대상으로 제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안중현의원

그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주차장이 효용가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어서 지정된 데가 있어요. 주차장으로서의 가치는 적지만 규정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원물반환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것도 있고 미소송인 것도 있는데 거기서도 이런 부분이 똑같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필지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물 반환할 부분은 비교적 공공성이 약한 부분이고 공공성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어차피 보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입지를 조사해서 정밀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이미 원물반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다 가서 사진촬영까지 하고 현장확인을 하고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중현의원

그런 부분이 법원에 의견이 전달된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황순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원

결국 판결취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 해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게 핵심적인 논고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 판결 내용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당해 목적사업을 위해 해제된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황순식의원

이것이 목적의 문제인지 시점의 문제인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시설이 먼저 결정이 되고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면 해제 이후 가격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GB가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법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는 상식이 부족합니다.

황순식의원

그런 것이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별도로 의견을 드려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의원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 이후 시점으로 보상을 하는 게 맞지 않잖아요. 특수목적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 이후 가격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당해 목적을 가지고 GB를 해제할 경우에는 GB가격으로 평가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후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황순식의원

이것은 지금 목적이 그 목적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은 목적이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고 그 때 과도하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던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분명히 있었지요.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얻는 이득의 일부를 수용하겠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도시계획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런 부분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법원에서 그것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그린벨트 해제를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앞으로는 전부다 해제가 되면 지금 과천시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는 무리일 것 같고 그러면 다 이득금이 고스란히 토지주들한테 돌아간다는 이야기인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몇 군데 그린벨트 추가 해제해 달라고 민원이 있는 지역들도 있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우려가 되는데 다 풀어주면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전에 그린벨트 해제했던 것도 일정부분 다시 수용을 해서 토지주들의 막대한 이익에 대해서 일정부분 회수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깨진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그렇고 별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순식의원

지금은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애초에 해제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던 목적이라든가가 분명히 있었던 것인데 그런 것을 합당한 상식선에서 어느 정도 되었던 것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토지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었지요? 그 절차는 다 거쳤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공람공고 절차는 다 거쳤고 충분히 들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황순식의원

그 때 이미 그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과정까지도 이런 이야기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황순식의원

그 때까지는 없었음에도 이후에 다시 부각이 되어서 법정에서는 또 다른 상식으로 판단을 해 버린 것이고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당장 지급을 해야 될 이자분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애초의 원칙 어느 정도의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토지주들의 이익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공공에서 회수를 해야 된다는 원칙은 그런 방향은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런 원칙을 가져 주시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일단 기금에서 270억을 차입하겠다는 계획이신데 270억 외에 기존에 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이 또 있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2010년에 50억, 2011년도에 50억 해서 100억입니다.

이경수의원

총 기금에서 370억을 차입하게 되는 것인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270억에 대한 이자를 기금에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차입 조건이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3년 동안 이자는 연 9억 9천900만원 부담을 하고 상환은 2016년에 처음 시작이 되는데 기존에 100억 포함해서 86억 정도 이자 포함해서 상환된 것으로 알고 연도별로 지나가면서 차츰 줄어듭니다.

이경수의원

그런데 9억 9천의 이자가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추경에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어차피 4월이나 5월에 가서 추경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고려할 사항입니다.

이경수의원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자금계획에 부족재원이 없다고 표시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의장

기획감사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경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박정원 의원님 질의를 받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마친 후에 해당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의원

이번 소송에 해당되는 토지가 문화체육과와 교통과 건설과 세 과에 해당이 되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산업경제과도 있었는데 산업경제과는 다 원물반환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박정원의원

세 과에서 추사박물관하고 도로와 주차장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해당 필지를 가지고 있는 배상을 받게 되는 토지주들은 총 몇 명입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소유자가 119명입니다.

박정원의원

이 119명이 이번에 1심 결과에 따라 배상을 받게 되는 인원입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전체 124필지 소유자가 119명입니다.

박정원의원

이번에 문화체육과 추사박물관 해당 부지는 소유자가 어떻게 됩니까? 추사박물관 전체 부지가 다 해당이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3명이 소유했고 필지는 15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원의원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에다가 추사박물관 부지를 처음에 선정한 게 되겠네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황순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원

지금 가지고 계신 땅이라고 말씀하신 게 사실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그때 산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추사박물관 관련해서는 토지를 협의 매수한 거지요.

황순식의원

협의매수를 할 때는 GB 이전 가격으로 했잖아요? 그렇게 협의매수를 했는데 지금은 GB 이후 가격으로 해서 64억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의원

이게 만약에 처음부터 이 금액이었다면 추사박물관에 대해서도 아마 좀더 판단이 필요했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총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축비용이 90억 정도 이상으로 알고 있고 토지 비용도 있고 이것까지 합치면 거의 200억 가까운 금액이거든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황순식의원

이후에 문화체육과에서 하시겠지만 추사박물관 자료에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금액을 포함해서 건축비용, 토지 매입비용 추사박물관이 총 얼마짜리 건축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가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의원

그걸 다 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명확하게 얼마 들어갔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 일이라 어쩔 수 없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서형원의장

기획감사실장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안중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의원

추사박물관 관련해서 67억 5천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황순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이 정도의 비용이 예상되었다면 우리가 도비 지원이라든가 국비 지원에서 더 많은 부분을 확보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정한 비율로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도비 지원이라든가 예산서에는 관급자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더 소급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보면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67억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서형원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저는 이 소송결과를 보고 물론 1심 결과입니다마는 황순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 시가 소송 대응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로부터 모든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해제작업을 진행한 것이고 또 공공시설로 수용된 주차장 도로 공원 등은 대지가 아닌 개발제한구역의 전답 임야 등 대지가 아닌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아닌 토지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대지화 되면 재산상에 막대한 차액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화되면서 그 지역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들을 확충하는 것을 대지가 아닌 전답임야 등의 땅에 절반 정도를 도시기반시설 용지로 수용하게 된 겁니다.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도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보상과정에서도 분명히 협의매수를 했고 보상 감정가격도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인 상태로 감정평가에서 보상하라는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한 것이고 수용가격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을 통해서 조정을 해서 나중에 더 받았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미 다 수용인들의 의견이 다 반영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소송에서 이런 결과를 받고 또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해서 준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원물 반환한다는 것도 저는 또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원물 반환해서 토지주에게 돌려주면 거기에 시설돼 있는 거 다 원상복구해 달라고 소송할 것 아니에요? 수용은 했지만 아직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원물 반환한다는 것은 우리 자금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미 준공이 나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원물을 반환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원물 반환하겠다고 판단한 부분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소송과정 중에서도 우리가 논리적인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는 2심에 항소를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1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승복하실 겁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1심 수용할 입장입니다.

이경수의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어떻게 시설 결정해서 이미 준공난 것을 원물 반환한다는 것인지 토지주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물 반환할 당시에 내용을 파악해 보면 당초에 저희가 일시에 많은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재정력에 여건을 감안해서 당초에는 5년 분할납부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5년 분할납부를 하면 모든 필지에 대해서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원물 반환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공사비가 드는 것보다는 이자부담이 더 오버될 걸로 생각을 해서 그런 판단을 내렸던 사항이고, 대응을 잘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 사업이 벌어지면서 이 사안 토지가 협의매수 과정에서 일부 다른 의견을 가진 토지 소유주들은 재결요구를 해서 이미 그때 당시에 사건 토지 인접 토지에 해당하는 보상을 3배 이상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다 작용이 돼서 표결이 난 것 같고 판결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에 협의매수에 응한 것은 동기에 착오를 유발한 거다 동기에 착오 유발은 우리 시에서 했다 또 가격이 현저히 차이가 나서 협의매수로 보상한 것은 당연히 무효다 이런 판결 내용입니다.

이경수의원

물론 판결문 전체를 보지 않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그때 당시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과정 중에 전답이나 임야를 가지고 마을 내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땅을 해제구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했었고 또 해제면적도 과다하게 우리시가 책정한 것도 아니고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 1호당 1,000㎡까지 총량을 주었기 때문에 그 총량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해제작업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땅이 수용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전답을 해제하면서 자기는 70%까지도 자기 땅을 수용하겠다는 의견까지 내면서 자기 땅이 포함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한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대응을 좀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가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건 아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화하면 주차장도 필요하고 도시화하기 위한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그런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그런 시설을 반영한 거지 거기에 길을 내고 주차장을 내고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의원

그런데 이런 판결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거고 우리 시가 원물 반환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항소해야 될 이유도 없네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경수의원

그러면 일단 이미 준공된 시설들에 대해서 원물 반환을 했을 때 토지주는 분명히 원상복구를 요구할 겁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이경수의원

그렇다고 원상복구해 준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해제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그 시설로 그대로 계속 20년간은 존치할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의원

그러면 토지주는 원물 반환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네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물 반환을 받은 토지주 입장에서는 다시 항소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경수의원

당연히 토지주 입장에서는 차액만 반환받지 원물을 받으려고 들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어쨌든 소송은 항소가 이어지겠네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의원

그러면 굳이 도시과장한테 안 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을 도시과장이 다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도시과장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황순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원

길어지는데요, 확신이 안 듭니다. 1심을 수용하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안 들어요. 돈이 1, 2억 짜리가 아니고 몇 백억이고 이후에 더 들어야 되는 문제인데 1심을 그대로 수용을 한다 이게 최초 판결이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의원

만약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수용을 안 하고 2심 가고 3심 가서 만약에 전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라도 받는다 이런 결과가 오면 우리는 그 지출한 것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천시보다 더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금액이 큰 지자체 같은 경우는 못 갚는다고 나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2심 가고 3심 가면 저는 일단 1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승패이기 때문에 한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게 있다고 하면 2심, 3심 가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판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하루에 800만원은 겁나지요. 저도 겁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수용을 해 버렸을 때 이후에 또 다른 판결의 가능성이 정말 전혀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도저히 안 들어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저 역시도 그 사항이 고민입니다.

황순식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저히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고 상식적으로도 너무 힘든 결정이거든요. 결국 완전히 100% 다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준 건데 이게 사실 저는 사회적으로도 수용되기 힘들다고 보고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또 시 편을 들어주지도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계속 든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에 대해서 좀더 자문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이후에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다른 판결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서형원의장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첨언을 하자면 지금 여러 가지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지금 지불해야 되는 돈을 공탁을 걸고 항소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황순식의원

그러면 예산을 일단 잡아두고요?
집행을 하고 나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 사회정의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항소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할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서형원의장

질의를 더 진행을 할 것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신 내용을 통해서 파악되고 있지만 우리가 과거의 집행에서 혹시 따져볼 부분은 없는지 항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토론을 하기에는 사실 적절한 자리이고 효율적인 자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러난 문제들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또 시장께서 항소여부까지 같이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다시 가질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필요한 질의는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시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과 다른 부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 찬성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황순식 의원 말씀하십시오.

황순식의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시 5분만 정회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서형원의장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신데 의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월 800만원 이상 그러니까 매월 2억원 이상의 지출이 법원판결에 의해 발생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바쁨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오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안 계십니다. 판결에 문제가 있고 우리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집행한 것인데 사회정의에도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지출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굉장히 큰 유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결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의원들이 이번 예산을 사실은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자부담이나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표결에 임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바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항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다수입니다. 항소 여부는 다시 협의를 해야겠지만 여인국 시장님께서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충분히 협의해 주시고 그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회와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적극 대응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항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저희와 함께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 그 이후에 대응 가능성을 함께 찾아보자는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방법으로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과밪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