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경자 의원 발언
위원 이렇게 예산심의 때 저희들한테 올리셨으면 세부사업 내용도 이 틀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고 결산서도 통과된 내용에 맞춰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보건소도 그렇고 처음에 제출했던 거하고 다르게 세부사업이 중간에 간주처리나 사업명이 생기면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비도 다 들어가 있고 시설관리비도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비의 범위 내에서 심의를 했는데 그걸 넘나드는 사업집행이나 예산집행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복지관련 부서에서 더 유념할 것은 민간이전을 하면서 포괄사업비로 하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민간이전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산출근거 없이 포괄비로 민간인들한테 돈을 줍니까? 정확한 산출근거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신 다음에 예산을 잡으시고 거기 내용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