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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경자 의원 발언

21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6

김경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옥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계획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한영찬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5쪽, 세출은 31쪽이며 사업별설명서는 187~18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53쪽, 세출은 237~2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주택과의 세입결산 부분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납 총액이 8억 6,752만 790원인데 거기에 또 과오납 216만 4,820원도 나와 있네요?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예.

오진환위원

지금 불법건축물과 관련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총 몇 건입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현재 1,534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거기에 또 과오납이 있는데 과오납에 대한 현황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과오납은 1차 부과를 했었는데 잘못 부과한 것은 시정을 하고 다시 부과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이 과오납에 대해 주민들한테 민원발생이 된 것은 없었습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특별하게 민원발생 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봤을 때 면적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봐가지고 다시 조정해서 재부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이행강제금은 원래 예산현액에 한 5억 4,000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한 12억 9,000만 원 정도를 징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중에서 8억 6,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수납해서 67%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이 한 4억 2,000만 원 정도로 33%를 징수받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특히 지역에 따라서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 근래에 국토부의 정책적인 그런 사안들로 인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자세한 내용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겠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아무튼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진환위원

조금 전에 "1,534건이 부과 건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에 맞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황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예.

오진환위원

그 1,534건에 대한 현황 자료와 과오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위원회가 달라서 처음 뵙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이 26%가 불용되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도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이걸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니십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일단은 2011년도, 2012년도에 비해서 점점 불용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2년도를 기준해서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좀 적게 잡았습니다.

강연숙위원

2011년보다는 약간 줄었는데 이렇게 해년마다 평균치 이상 불용이 된다는 거는 과다계상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빨리 시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용이 된다는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오면 정말 필요한 사업에 돈이 없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014년에는 적정수준으로 계상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이렇게 해년마다 평균치보다 과다하게 불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급하고 나서 민간아파트이다 보니까 아파트의 사정에 의해서 사업포기를 한 건수가 한 1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신청을 할 때는 견적이라든지 시장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지만 실제로 사업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설계검토를 하면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공개 최저가 낙찰제다 보니까 낙찰해 보면 낙찰차액으로 한 1억 5,000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사용하기는 그렇고 해서 남겨놓은 상태고요, 실제로는 한 2억 정도로 10% 정도가 집행하지 않은 것이고 나머지는 집행하는 진행과정에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사업을 포기해서 하지 못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남은 것이 결산상으로는 한 4억 7,000만 원 정도로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5억 5,470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수하게 공동주택지원금만 가지고 따진 것이고 나머지는 예산서에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운영경비 같은 것을 다 합해서 5억 5,400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용이 되는 것은 적정수준으로 계상해서 내년부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건축물 관리도 보면 액수는 공동주택지원금보다는 적지만 39.4%나 불용되었는데 36억 정도 계상을 해서 21억 8,000 정도 쓰고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도 너무 과다계상된 게 아닌가, 아니면 절감에 의해서 이렇게 됐나요?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절감도 있지만 과년도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진정비를 유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것의 송달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절감이 나오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강연숙위원

행정운영경비도 마찬가지로 21%가 불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해년마다 상시적으로 과다하게 불용된 거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때 특별히 관리를 해서 평균치에서 약 80%를 잡아서 계상을 하면 적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행정운영비의 경우는 여비 같은 걸로 경직성경비인데 육아휴직자가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중을 기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자꾸 과다 불용되니까 평균치에서 약 80%만 계상해도 아마 적정한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기획재정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연장선상인데 세입부분에서 원래 예산현액 대비 굉장히 많이 세입을 하신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세입징수 결정을 하고 33% 이상을 미수납하셨어요. 그렇게 33% 미수납이 됐다는 것은 미수납률이 굉장히 높은 건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저희 부서와 관계 없지만 과태료라든지를 부과한다고 해서 80%, 90% 다 납부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한 67%를 납부 했고요, 추이를 봐도 60% 이상을 납부하면 자체적으로 잘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진정비라든지 법 집행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체납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징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7% 정도 했고 나머지 미집행부분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든지 또는 철거를 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든지 해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적인 징수율은 보통 60% 이상이면 열심히 뛰었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게 세입예산 현액은 5억 4,000이었는데 실제 징수는 12억 9,300이잖아요. 애시당초에 세입 추정치가 왜 이렇게 적었습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우선은 한 12억 정도를 징수한다는 건 거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3~5년 간의 징수율 추이를 봅니다. 그래서 그것의 한 40~50% 정도를 잡습니다. 그렇게 곱하면 5억 4,000이 계상되어서 나옵니다. 현재 우리가 보통 세입을 잡는 기본적인 틀에 의해서 잡다 보니까 5억 4,000을 잡은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세입활동이나 행정집행을 하면서 나오는 세입으로 실제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렇더라도 예년추이에 맞춰서 예산 세입 추정치도 현실감 있게 되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주민주도형 커뮤니티 사업 및 민간이전이 3,633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1,351만 원만 집행하셨네요? 이건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 수당이에요?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주민주도형 커뮤니티 사업비가 이렇게 덜 지원된 이유는 뭡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그 분들 근무일수를 계산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구의 경우에는 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시·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40%, 구비가 60%입니다. 시로부터 2명을 배정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1명만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김경자위원

시에서 2명을 해 주기로 했는데 1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줘야 될 돈이 남았다,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1,900만 원 정도를 썼는데 남은 돈하고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여기 반환금은 뭡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반환금은 시로부터 받은 것 중에 2011년도 커뮤니티 사업을 하고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보조금을 먼저 쓸 수는 없었습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사용을 하려면 일단 시에서 내시가 되어야 합니다.

김경자위원

반환하지 않고 그 돈을 쓸 수는 없었습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2011년도 걸 예산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구비도 그렇고 민간이전 사업비도 그렇고 2011년 사업을 반납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각종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은 공동주택이 단지별로,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견제나 감시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 아파트단지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강제적으로 공개하게 하고 주민과 소통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일부 입주자대표회나 아파트단지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내려 보내서 공동주택지원금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건데 강제사항인데도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단지에서 예산집행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쭉 짚었지만 지속적으로 집행이 안 돼서 불용이 되고 보조금도 반납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 전후해서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일을 했었는데 전기세 포함해서 거기에서 만지는 돈이 연간 88억, 90억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관련 법들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송사가 벌어지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전문가 양성과정도 하시고 홈페이지 운영을 안하는 곳은 어딘지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이 돈을 불용시키고 반납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주택법에서 강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려온 예산이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금 단지별로 송사가 걸린 단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다 못하고 구에서도 다 못하니까 자정기능을 하도록 하는 거잖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부동산정보과와 협의하든 해서 각 단지에서 이 돈을 다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보조금도 반납하지 말고. 어떻게 2011년에 보조금 1,700만 원을 반납하고 2012년에도 또 남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커뮤니티에 대한 예산이고 관리하고 공개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위원님이 방향은 제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집행한 사항을 공개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서울시나 저희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공개율을 봐도 저희 구청이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뮤니티 사업 불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해서 좌우간 여건에 맞으면 신청한 아파트에 전부 지원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돈이나 사업 진행과정을 아파트단지별로, 2,000세대, 3,000세대인데 서너 명 내지 5명이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든 안 보든 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커뮤니티나 홈페이지 관리가 활발하게 되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고 국장님, 양천구에 몇 년도에 오셨습니까?
상기

정상기도시계획국장

2011년 9월경에 왔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연도별로 공동주택지원금 내역을 보면 2008년도에는 예산불용액 비율이 15.2%, 2009년도에는 1.9%, 2010년도부터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2010년도에는 19%, 2011년도에는 29.6%, 2012년도에는 24.9%, 2013년도에는 몇 %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시고 사업을 하려고 기획예산과하고 편성해 놓고도 주택과도 그렇지만 6대 의회 들어서 계속 불용액 퍼센티지가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계획국장

제가 2011년도에 왔을 때도 구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산이 4, 5억 남길래 예산을 적게 잡으면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는 아파트가 많은 사정으로 인해서 금액이 적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잡힌 감도 있으나 다 쓰려고 노력을 했지만 불용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도 간단히 답변을 하고 시정조치 내용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계속 늘어진 이유, 또 최대한 그 예산을 반영했으면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쓰다 남으면 불용처리를 해버리지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정상기도시계획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산 편성 당시에 문제가 돼서 좀 적게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천구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많이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아무튼 강연숙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올해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책정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2012년도 결산을 하면서 2012년도 것만 불용액이 늘어났다면 국장님께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만 연도별로 계속 불용액이 늘어나는데 예산을 계속 과다하게 편성한다면 그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2013년 마무리를 잘하시고 2014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공동주택지원금이든 다른 사업이든 필요한 예산을 잡아서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정상기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는 지속적인 집행노력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정상기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공동주택이 몇 %나 되죠?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전체 주택의 51%입니다.

최진표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이 공동주택 지원금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사업성을 가지고 있을 때 자부담과 지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죠?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표위원

주택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일반주택 말씀이십니까?

최진표위원

예, 구에서 도로가든 보안등이든 구비로 모든 부분을 지원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예산이 다 지원되고 있죠?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예,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최진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았을 때 사업에 대한 집행부분이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이 많이 있고 그 낙찰차액을 다시 재집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절감이 된 부분이고 나머지 일부 사업을 신청했다가 공동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되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포기한 사례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상 집행률이 낮아지는 부분이지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예산이 많아서 많은 부분이 불용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 다루었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을 연초에 홍보하고 진행하다가 일부 70%, 80% 집행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청을 받아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반납한다든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을 적에 다음 순위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 시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자꾸 예산상 수치로 이 부분이 많이 남는다고 "이것이 불용률이 많다" 이런 평가를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질의가 진행되고 답변도 과장님께서 명확히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공동주택에 있는 선출직 의원들로서는 물론 주택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점점 우리 양천구의 공동주택들이 노후화 되어서 공동주택 지원금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한 예산을 잡을 적에 의원님들간에 많은 의견이 대두되면서 20억이다, 18억이다 굉장히 심도있게 예산을 잡아주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저희 구청에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3위권 안에 들고 있고요, 또 그에 못지 않게 의원님들께서 지원금을 많이 편성해 주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불용률이 많이 나타났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러이러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불용률에 대한 건 재집행이라든지 또는 사업을 포기했을 때 예비순위를 두고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와 2012년도,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법적 요건만 맞으면 거의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니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이렇게 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 7월 6일부로 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면서 자세하게 강화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활성화하고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저희 부서가 존재하는 만큼 공동주택이 필요로 한다면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은 맞고요, 그다음에 어떤 요건만 갖추어지면 모두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원칙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결산상으로는 사실 4억 7,000이다, 5억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과정과 내용이 이렇게 되었다는 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도 잠깐 과장님께서 답변도 하고 본위원도 질의했지만 사업 포기가 된 그런 사항들도 빨리 진행해서 다시 후순위에서 사업이 재진행될 수 있게끔, 이 기간의 틈이 길어져서 사실상 후반기에 들어서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지원금 내역을 보면 2009년도만 1.9%이고 2010년도부터 19%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부터 이게 쭉 화두가 되는 것이 예산을 거의 20억 정도로 끌어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본예산 때도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해서 예산이 많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적인 법령에 따라 놀이터를 보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아마 주택과에서 전부 1순위로 놀이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LED를 또 우선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국가적인 정책사업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사실 말이 공동주택이지 2006년도에 을쪽은 잘 모르겠고 대단위 아파트에는 1억 원까지 지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연간 14억 정도의 예산이 목동아파트에 지원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목동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에는 3,000이나 2,000 이렇게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걸 저도 분석해 본 결과 아파트에는 적립금이 많다 보니까 놀이터 보수가 다 끝난 상황에서 할 게 없는 거에요. 14단지가 7,000만 원 정도를 근 몇 년 사이에 받았고 그전에는 계속 누락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업할 부분이 없어서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굉장히 반가워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화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완화가 되어서 공동주택 지원금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예산집행을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도 그게 체계적으로 잡혀 있지를 않아요. 동대표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동대표 분들이 별도로 이 사업을 하고 싶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나마 커뮤니티 사업을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11단지, 8단지 커뮤니티 사업 하는 데를 가보았더니 이상하게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중복되는 현상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양천구의 갑쪽인 목동아파트 1단지에서 14단지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도색을 하는데 5~7억 정도가 들고 엘리베이터 하는데 수억 원의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하나도 없는 거에요. 이런 부분의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데 너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늘상 단지 내의 아파트 주민들한테 "저희가 공동주택지원금으로 여러분들에게 세금을 조금이라도 환원해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이게 없어진 거에요. 그나마 이번에는 한 2,000~3,000이 지원되었는데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나 해서 안타까운 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들어와서 소규모 아파트도 단위수를 줄여서 5년 이상 이렇게 해놓았는데 노후된 아파트에 좀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서울시 조례개정을 할 시에 의견을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목동아파트가 주가 아니라 그전에 들어왔을 때도 시영아파트에 1억 정도가 지원되었어요. 대단지 아파트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예산이 이렇게 불용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50:50 비율로 들어가다 보면 적립금이 있는 곳이 대단지 아파트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불용시키지 않으려면 결국 대단지 아파트에 집행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사업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실제 가보니까 통장님들하고 부녀회만 나와 있지 실제 참여하는 주민은 하루 몇 시간 정도 하는 데도 한 50명 안팎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원하는 문은 열려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3년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아까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지 내 부녀회장님들의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라도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강좌를 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커뮤니티 사업이 이런 것이다. 주민 활성화를 위해서 부녀회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앞장서서 봉사를 해 주셔야 합니다."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찬

한영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옥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5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40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364쪽부터 365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89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역세권 시프트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세입에서 2억 5,000이 차이 나고 세출부분에서는 5억이 불용된 걸로 처리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 사업은 염창역 주변에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하기 위해 용역비를 책정했던 사업인데 작년 2012년도 10월에 서울시 심의에서 결정이 안 되고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올해 초 서울시 심의결과 그 지역은 시프트 사업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사업은 취소되었습니다.

김경자위원

원래 예산현액으로 세입 시비보조금을 잡았다가 징수결정이 적게 되어서 감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교부되지 않은 보조금을 감액 간주처리 했어야 되는 걸 회계상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처리를 했어요. 사업계획 변경이 아니라 애시당초부터 서울시에서는 이 보조금이 확정내시가 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포괄비로 잡혔던 예산입니다.

김경자위원

목동 역세권 시프트 사업 용역비가 시비에 포괄비로 잡혀 있었다고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단일예산이 아니고 시에서는 역세권 시프트,

김경자위원

그렇지만 우리한테 확정내시 되지 않은 걸 세입에 잡으면 안되는 거죠. 이 부분은 확정내시가 된 다음에 잡았어야 되는 거죠. 확정내시가 되지 않았는데 세입을 잡아놓고 돈이 안 들어온 걸 나중에 이렇게 감액처리 해버리는 건 세입에 대한 추정이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제가 목동지역 저소득층들을 10년 전부터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집값이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고 지하실방에서 사는 분들의 월세가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식배달하는 거기 사는 저소득층 중에서 야밤도주를 한 분들이 있어요, 통합공과금이 밀리고 월세가 밀려서요. 그런데 나중에 많이 걱정되어서 수소문해서 알아 보면 그 분들 중에 신월동으로 가신 분은 그나마 형편이 좋으신 분이고 인천이나 아주 시골로 가시더라고요, 강화도나 그런 데로. 이런 계획들이 난무함으로써 집값이 오르고 집값에 비례해서 전세, 월세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주거여건을 너무 힘들게 만드신 거에요. 지금 이런 용역을 한다고 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이야기들이 나오고 사업이 무산되면서 총선 때 지역을 돌다 보면 반대하는 분들하고 찬성하는 분들간에 갈등의 골이 너무 깊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신 다음에 이런 용역비 예산을 잡고 정책들이 나와야지 그런 걸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거 앞두고 이런 걸 마치 할 것처럼 안개를 뿌리는 사업들 때문에 집값이 폭등을 하고 지하실방 월세 올라가는 건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갈등도 있고 예산도 이렇게 잡아놓았다가 불용처리되어 명이시월 되도록 한 게 몇 년입니까? 목동아파트 재건축 용역비도 선거 앞두고 발주해 놓고 지금 발표도 못하고 있잖아요. 부동산투기 붐 때문에 그렇다면 목동아파트 집값이 폭락했는데 그거 발표해가지고 시장을 부양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책임없는 용역을 왜 주십니까? 목동아파트 재건축 용역은 얼마였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5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것도 5억, 이것도 5억, 이건 발주도 못하고 시작도 못하고 목동아파트는 해 놓고 발표도 못하고 지금 여기 보면 목동아파트 재건축지원팀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 팀에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든 재건축계획이든 계획을 해서 올려야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반영해 주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 변경도요. 그런데 그런 기반사업조차 하나도 못하는 거잖아요, 조건이 안돼서. 그렇게 안될 걸 알면서 그런 용역들을 왜 발주하십니까? 정치적으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이고. 이런 용역비들은 정말 감사대상이라고 봅니다. 신중하게 하셔서 지역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치적인 포석들이 배경에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시민들의 예산이 낭비되고 어려운 사람들의 지하실방 월세값이 올라가는 이런 예산, 그러니까 이 불용된 예산의 이면에는 많은 서민들의 피눈물이 있습니다. 이런 용역 잡아놓고 그랬다는 여러 가지 보도자료, 언론에 오르내리고 이러면서 주민갈등 나오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하실 때는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있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염창역 같은 경우는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2010년도부터 시작되었던 사업인데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충분히 여건이 되고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었는데 그 뒤에 2011년도 하반기부터 시정이 바뀌면서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대한 조건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결국 사업 부적정지로 검토되었는데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장기간 시간이 흐르면서 시정의 흐름이나 사회적 여건변화 때문에 다소 그런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변수를 감안해서 부작용들이 최소화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과장님, 2008년 11월 18일날 발표된 역세권 시프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 행정2부시장 방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지역 건물 노후도를 기준으로 삼게 되어 있고 그 당시에서부터 이 지역은 건물 노후도가 적합하지 않아서 부적합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런데도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어 넣었던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 지침서, 방침서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노후도 문제는 범위를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김경자위원

여기에 범위도 다 있습니다. 250m, 제2권역은 500m까지 이 방침에 자세히 다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거에 의해서 평가했던 거고요. 제가 거기 저소득층들 간식배달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민들 말씀 이쪽저쪽 다 들었습니다. 노후도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계속 나왔는데도 계속 강행하셨던 거잖아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노후도 문제는 250m든 500m든 어느 구역을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노후도가 충족이 되고 안되고가 다르거든요. 가능한 범위를 잡았는데 결국 사업이 안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경자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한 당시의 서울시 방침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시당초부터 이 용역은 무리한 부분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예산이 낭비된 거고 주민갈등도 초래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서민들 주거에 대한 아픔도 더 증가시킨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됩니다. 신중하게 이런 예산들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단위별 사업에서 균형있고 조화로운 도시계획예산을 보니까 46.6%가 불용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니까 일반보상금에서 많이 불용되었는데 자문위원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불용된 것 같은데 보통 전문가 한 분당 수당을 얼마 정도 줍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일반적인 위원회에 참석한 자문수당이 아니고 별도로 회당 25만 8,000원입니다.

강연숙위원

예상치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다계상한 것 같아요. 일반보상비에서 많이 불용돼서 46.6%가 불용됐거든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치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불용되었다는 건 예산원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다고 봐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말씀하신 대로 횟수가 많이 잡혀 있기는 합니다. 연 48회 잡혀 있는데 그 당시 2012년 예산을 잡을 때 뉴타운사업이나 역세권 시프트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원활히 진행될 걸로 감안해서 외부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걸로 계획하였습니다마는 2011년도 하반기 그리고 2012년에 이러한 사업들이 실제 역사가 생기고 서울시 기준이 바뀌면서 숙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문받을 수요가 많이 줄어서 한 10% 밖에 지출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횟수를 1/4로 줄였고 내년도에는 좀 더 사용하지 않을 걸로 판단되는데 조정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없애야 될 항목들은 과감하게 없애주고 예산이 불필요하게 불용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제한연한이 제가 알기로는 4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최장 40년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최장이 아니고 특별한 사항 때문에 개발을 하려면 몇 년 정도,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지금 구조진단해서 문제가 있거나 내진설계가 안돼서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이전에도 안전진단을 통해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연도에 상관없이 그 이전에도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러면 목동아파트가 그런 사안에 들어가나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1단지가 올해부터 법적으로 재건축 연도가 도래했고 나머지 단지들도,

강연숙위원

목동아파트가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건설된 연도부터 수년씩 차이가 나는데 1단지는 그때 기준으로 따질 때 올해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늦게 건축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장 40년,

강연숙위원

그러면 맨 먼저 건축된 게 한 25년, 27년,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28, 29년 정도,

강연숙위원

28년 됐는데 지금 재건축 연도가 도래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연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85년도에 건설된 것은 28년, 그 이후에 건설된 것은 플러스 1년씩 해서 최근에 지은 것은 40년 후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얼마 되지 않지만 예산을 100만 원 잡아서 목동아파트 재건축 추진업무 마스터플랜을 했다고 잡아놨는데 이것도 2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80만 원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왔는지, 나온 거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 비용은 사업비가 아니고 일반 업무추진비입니다.

강연숙위원

업무추진비를 잡아놨으면 업무를 추진했을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을 써서 어떤 안이 나왔는지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목동아파트 재건축 마스터플랜이 작년에 끝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건축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회비나 그런 데에 사용한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는 겁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마스터플랜인데 작년 1월에,

강연숙위원

그러면 1차로 건설한 데가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하다,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는 지침서가 나왔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강연숙위원

이 돈을 사용해서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아니, 이 비용하고 관계없이 용역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5억씩이나 들여서 했으면 공개하셔야지 그걸 비공개로 하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 당시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비공개로 했는데 1단지가 재건축 연도가 도래했고 구조진단이나 구체적인 재건축을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사업을 했으면 그 결과물을 집행부만 보려고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자들한테 주기 위해서 관에서 그 사업을 큰 돈을 들여서 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비공개로 하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것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질문이 있었고 답변도 드리고 했는데 그 당시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 연도가 도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단지부터 재건축을 위한 구조진단이라든지 주민들도 준비를 하고 있을 테고 공개할 시점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상의해 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재건축 연도가 도래했으니까 적어도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에는 공개적으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하시고요, 많은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께 저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두 분 다 그 때 예산편성 시에 안 계셨던 걸로 기억하고 5대 때도 그렇고 2년에 걸쳐서 용역비 5억이 계상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목동아파트가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정말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세워 놔야 된다, 공개든 비공개든간에 계획은 세워 놓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여기서 근무하실지, 국장님이 몇 년 동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TF팀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목동아파트 1단지~14단지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건축폐기물에 대한 부분.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양천구청 직원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고요, 결코 이 예산이 낭비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1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5억 정도만 한 거에요. 처음에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를 안했던 부분이고 예산을 거절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매일매일 100명씩 와서 데모를 하셨어요. 아까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신껏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선출직 구청장이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기대가 돼요. 행정직 출신의 부구청장님이 대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내년 예산을 추계할 때 어떤 예산안이 나올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 소신있는 예산안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과장님, 이게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계속 목동아파트 재건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드렸을 때 주민들이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하면 그때 1, 2, 3단지 2종으로 되어 있는 걸 바꿔 주는 절차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서울시 재건축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돼요. 그러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세워 달라는 그림을 양천구가 만들어서 서울시에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하시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양천구청장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가 정비지역으로 지정한 다음에 재건축추진위원회가 1단지에 구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주민들이 하면 그때 변경하는 절차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셨어요.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을 구가 먼저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목동아파트 재건축용역이 발주되었고 결과물이 나온 거라고 보고요, 그걸 그렇게 비공개로 하실 게 아니라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다음 행정절차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려고 목동아파트 재건축팀도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업무추진비 100만 원 만들어 놓고 80만 원 쓰시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그때 구정질문도 제가 그런 취지로 질문했는데 빠져 나가시면서 마치 주민들이 먼저 시작해야 우리가 해줄 거다, 그때 봐서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서울시 재건축 조례에 따르면 주민들이 먼저 한다고 법이나 제도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기반을 균형개발과하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에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이렇게 재건축할 수 있게 수립해 달라는 안을 먼저 올리셔야 돼요. 서울시가 수립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서울시가 하는 거지만 올리는 건 구에서 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 절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저희 구의 계획은 마스터플랜은 수립됐고 그다음에 목동아파트단지 전체가 주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해야 되거든요. 전체 14개 단지에 대해서 단지별로 하는 것보다 전체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전체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해서 그 큰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될 텐데 다만 그 시기를 언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너무 일찍 하면 정작 사업을 시행할 때 못 써 먹고 다시 정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가장 임박한 시점에, 적정한 시점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도시계획 변경하는 게 적어도 5년 단위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법적 연한이 1단지가 2013년이고 그 옆 단지 14년, 15년 해서 1단지에서 6단지가 2016년이면 법적 연한이 다 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행정이 준비되어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든 논의를 하든 하지 2종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1, 2, 3단지가 사업 타당성이 안 나오고 수익성, 채산성이 안되는데 어떻게 그걸 구성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해 주셔야 할 행정절차를 시민들이 와서 부탁하고 애걸하게하지 마시고 관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단지에서 14단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수립계획, 도시정비를 진행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조급하게 콩 튀기듯이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하셔야 되는데 목동아파트 재건축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지금 1년이 넘은 시점까지 아무런 첫 발자국도 안 떼고 있는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목동아파트 출신 지역구 대표로서.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재건축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해야 될 절차나 지원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시한이 도래하든 안하든 법에 맞는 절차를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먼저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그 예산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결산 중이지만 죄송한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1단지에서 전에 재건축으로 갈 것이냐, 리모델링으로 갈 것이냐를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반반이 되어가지고 무산이 되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몇 대 몇 해서 개인 등기상 해가지고, 사유지니까 본인의 생각이 중요하잖습니까. 그런데 합의가 되어서 11단지에서는 "우리는 재건축으로 가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획서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사유지니까 관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우리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다 같이 가야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재건축으로 할 거냐, 리모델링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임옥연위원장

본인들이 재건축으로 하겠다라고 결정이 났을 경우에 사유지인데 우리 관에서 "안됩니다.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다 세워놔서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뭐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주민들이 재건축을 원한다고,

임옥연위원장

본인의 단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1단지가 "우리는 재건축으로 따로 하겠다" 할 경우에 관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권한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고요? 단지별로 각자 하겠다 이러면. 왜냐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자기 지분을 가지고 자기네가 한다는데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끝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세입은 결산현황 15쪽, 결산서 55쪽이며 세출은 결산현황 192쪽과 193쪽, 결산서 244쪽부터 24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균형개발과에서 질의했던 거와 똑같은 사안인데요, 건축과의 불용된 사항을 보니까 주로 위원회 운영 예산에서 많이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건축과에서도 "건축경기가 위축되어서 위원회가 많이 열리지 않아서 이렇게 불용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다 예상되었던 사항이잖아요. 건축경기가 올해, 작년에 갑자기 위축된 것이 아니고 지금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위축이 되었는데 이 비용을 충분히 예상했었고 위축된 부분도 예상이 됐었고 한데 과다하게 계상해서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친환경에너지 소위원회를 하나 더 구성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반기 추경에서 좀 더 반영을 했는데 위원회 구성이 좀 늦어지면서 위원회 운영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좀 더 반영했다가 집행을 다 못한 부분이고요, 디자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년도에는 디자인빌리지라든가 디자인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디자인 부분에 대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기준으로 그냥 위원회 위원수당을 계상해서 편성을 해 놨었는데 사실상 디자인 쪽이 활성화가 안돼서 위원회가 좀 줄어들었고 사업 자체의 영역이 줄어듦으로 인해가지고 올해 예산할 때는 디자인 같은 경우 30% 이상 삭감해서 편성을 했는데 의원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건축지도원이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선관위에 한 번 상의를 해 봤었는데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상담을 하고 있는 건축사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해서 계속 운영을 했고 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되어 있지 않고 자체 건축법에 지도원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괜히 구설수에 오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확실한 어떤 답이 안 와서 두 달 동안 활동을 중지함으로 해서 수당지급이 조금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정확한 법 적용이 안 되어서 지도위원회가 잠시 중단되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한 두 달 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안 했습니다.

강연숙위원

예산을 계상하실 때 원칙을 세워야 하고 그 다음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걸 감안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미리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거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애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그런 요인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고 하셨어야 합니다. 건축과뿐만 아니라 타과도 마찬가지인데 그거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불용된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거는 충분히 예측이 돼요. 연도도 정해지고 날짜도 정해졌는데 예산을 짤 때 왜 미리 그걸 감안하지 못했는지 굉장히 답답해요. 한두 해 해 온 게 아닐 텐데 그런 거를 매번 놓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해명이 안됩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짜실 때 갑자기 일어날 그런 것도 예측을 하시고 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항들도 예측을 좀 하셔가지고 예산 반영액에 80%만 계상을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금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올해 말에 2014년도 예산이 올라오면 그 부분이 반영됐는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경찰청 4기동대 옹벽정비 공사의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경찰청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하고 안행부의 특별교부금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구비는 일체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제 선거구에 행정구역상으로는 목2동인데 용왕산 절개지가 비가 오거나 해빙기에 토사가 계속 흘러 내리거든요. 요새는 그나마 칡넝쿨이 덮어서 녹색처럼 보입니다만 풀들이 다 삭아지고 난 계절에는 흙이 줄줄 내려오는 게 보여요. 그리고 어떤 때는 밑으로 흙이 한 트럭 이상 흘러 내려와 있는데 "그게 사유지라 예산을 쓸 수 없다"고 해서 못썼거든요. 그런데 여기 경찰청기동대는 경찰청 예산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경찰청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목2동 절개지는 사유지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놔두실 겁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과년도보다 올해 해빙기를 지나면서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좀 더 심해지는 것을 느꼈고 국장님하고 현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대표들한테 직접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한쪽에 옹벽으로 된 부분 상호신용금고 측에는 대표에게 직접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의견을 내가지고 옹벽을 추가 설치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표한테 내용증명을 직접 보냈어요. 그냥 담당자한테 보냈더니 위에까지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위험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지토록 보냈고 그 옆에 있는 세방에도 저희들이 재차 내용증명을 보내니까 위에 대표되는 사람이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최근에 한 번 다녀갔습니다.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도를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되고 나서 나중에 개발되더라도 되기 전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걱정하시는 주민들 중에 원래 토박이 분들의 말씀으로는 거기가 한 30년 전에 태풍이 올 때 산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18명인가 몇 분이 돌아가신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플라스틱 공장일 때.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밤에 어떤 때는 폭우가 쏟아지면 제가 자다가 말고 거기에 나가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기동대 옹벽정비 공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경찰청 소유의 사업은 우리가 해 줄 수 있으면서 여기는 해 주면 안 되나 하는 취지에서 예산이 남아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내용을 책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56쪽과 57쪽, 세출은 247쪽부터 259쪽에 있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374쪽에, 집행잔액 현황은 579쪽부터 587쪽에, 교부금 집행현황은 657쪽부터 669쪽에 있습니다. 또한 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5쪽과 16쪽에, 세출은 194쪽부터 202쪽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둘레길 조성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불용이 되었습니다. 둘레길에서 불용이 된 이유는 사업이 축소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절감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산절감하고 낙찰차액이 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예산절감하고 낙찰차액에 의해서 2억 8,900이 남았다고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다음 세입부분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 공유재산에서 갑자기 40%가 감해졌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무단점유한 면적이 축소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우리의 허가없이 점유한 부분을 복구시켰기 때문에 그 면적이 축소되어서 그 금액이 줄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다음에 기타 사용료 자판기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원에 음료자판기 이용에 따른 수입을 저희한테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가로수 피해 원인분담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갑자기 86%나 증가했는데.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가로수에 걸려서 차량 진출입로의 도로점용허가를 받거나 이럴 때 일시적으로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부과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정산 자락길 공사를 하셨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너무나 깨끗하게 잘해 놨고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저희과 세입결산 현황은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자료 16쪽과 세출결산서 58쪽이며 세출 결산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32쪽과 세출결산서 260쪽에서 2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김경자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세입은 59쪽부터 60쪽까지, 세출은 262쪽부터 2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16쪽, 세출은 32쪽이 되겠으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책자 205쪽과 20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현수막 정비를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현수막 단속 용역비가 3,000여만 원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3,000만 원이 1년 용역비죠?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사실 현수막을 단속하는 용역이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아니거든요. 용달차하고 가위 하나, 사람 두세 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타구 같은 경우는 현수막 정비용역을 보통 그 지역의 법적인 보훈단체들한테 뭔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내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도 3,000만 원이면 1,000만 원씩 지역별로 나눠서 수의계약으로 보훈단체들한테 주는 게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보훈단체는 사실 봉사활동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보면 항상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차라리 이런 사업들은 굳이 외부에 줄 필요없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보훈단체에 주면 어떻겠느냐, 타구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혹시 내년에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타구 사례를 적극 검토해서, 저희도 내년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관계규정을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총무과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수의계약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이럴 때는 쓰셔도 괜찮습니다. 해병대전우회라든지 법적 보훈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원들 중에서 직장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 세부사업 내용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거기에 부착방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의 집행잔액이 311만 6,710원이 남아 있거든요. 불용이 좀 됐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부착방지판은 매년 저희가 3,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관내에 불법 첨지류가 많이 부착되는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한 300여 개의 부착방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300여 개의 물량을 다 소모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물량을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지금도 그렇지만 전주나 통신주에 붙어 있는 불법광고물 때문에 미관상 흉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 쾌적한 거리환경 질서에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물량도 물론 많겠지만 편성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 질서나 미관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는데 유용하게 집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영삼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은 17쪽, 세출은 32쪽에서 33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207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는 세입은 61쪽, 세출은 267쪽에서 270쪽까지이며 예비비 지출은 343쪽, 이월사업비는 349쪽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지출 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391쪽과 405쪽에서 40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관내 소규모 보수공사 연간단가 세부사업의 시설비에 집행잔액이 2억 3,364만 3,690원이 남아 있네요. 집행내역을 보면 도급비, 관급비, 폐기물처리비, 이설비 및 기타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이것은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대다수입니다. 보통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물량이 있다고 하면 방침을 받아서 낙찰차액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걸 사전에 예측할 수는 없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연간단가라는 게 불특정한 것들을 대비해서 하는 거고 소규모 포장 같은 경우 어디서 보수할 물량이 생길지 예측 불가능하기도 한데 보통 규모가 있는 것들은 예산을 맞춰서 내년에 할 것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어쨌든 낙찰차액이라는 게 중간에 되지는 않을 것이고 연초에 되지 않겠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공사계약을 하다 보면 공사 예가의 87.5% 정도에 낙찰되다 보니까 낙찰차액은 어느 공사나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잔액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그때 차액이 생겼을 때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판단해서 예산불용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필요시 방침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집행잔액 말고 기획예산과에서 각 사업마다 10%씩 절감하라는 지침이 도로과에도 내려와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지침 사항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도로과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재현

조재현위원

도로과에도 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지침이 내려왔다기보다 배정할 때 그 정도는 유보금조로 남겨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보수 예산이 부족해서 25개구 전체가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도 사실 예비적 차원에서 조금 남겨두는 것은 괜찮지만 도로과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걸 할 필요가, 도로과에서는 좀 여유 있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예산이 부족하면 나중에 예비비로 써도 되거든요. 10%씩 남겨두는 걸 도로과는 예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저도 항상 아쉽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나 보수해야 될 도로는 계속 발생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예비비나 낙찰차액의 유보금을 쓸 수 있게끔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8억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낙찰차액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몇 %나 됩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보통 공사는 예가의 87.5%에 낙찰되는 게 선례이기 때문에 12.5% 정도의 낙찰차액은 발생된다고 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내년에 예산을 짤 때 도로과는 10%씩 유보금을 남겨두는 걸 안하는 걸로, 다른 부서는 모르겠는데 우리 도로과는 제외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기획예산과에 적극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설득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예산을 주민들을 위해서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결산하고 상관없이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행자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면 도로점용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차가 들락날락 거리면서 보도블록이 파손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보수를 해야 됩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건설관리과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차량진입로는 점용료를 받고 허가를 하고 있는데 보통 보도블록이 손괴되는 게 도로진입로보다는 주민들이 다녀야 되는 일반 보도에 사업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들 아니면 주차하느라고 불법적으로 보도를 점유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손괴부담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보행자도로에 차량 진·출입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차가 보행자보도를 건너서 가잖아요. 도로점용료를 내고 쓰고 있는데 그게 파손됐을 경우에, 양천구에 그런 곳이 엄청 많습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그것은 전용한 원인자들이 보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보수를 안하던데요,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점용허가 부서에서 그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결산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나중에 자세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도로 소규모 및 도로시설 유지관리비를 보니까 불용액이 33.5%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 예산이 원래 소규모로 도로파손 된 것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이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그것도 있고 거기 공공운영비에 제설할 때 쓸 수 있는 금액도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제설비용도 포함해서 같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공공운영비 6,700만 원 중에 3,700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시에서 지원받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구비가 좀 남아 있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애당초 시비가 보조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그때는 예상하지 못했고 시에서 그 예산이 추후에 배정됐기 때문에 구비는 남으면 다시 쓸 수 있지만 시비는 우선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강연숙위원

관례적으로 이런 비용은 시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시비보조를 받았겠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그런데 얼마가 지원될지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 정도 불용이 됐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알겠지만 사업비는 거의 다 소진된 겁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지금 단위공사나 연간단가 공사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유보금하고 낙찰차액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강연숙위원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도 불용이 많이 됐는데 원래는 이 비용이 부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다니다 보면 소규모로 조금씩 도로파손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장마가 끝나고 나면 여기 저기 파손된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들을 다 보수하려면 예산이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미처 도로파손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 예산을 못 쓸 수도 있는데 신고 들어온 것도 있고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보수한 곳도 있겠죠. 지금 보면 도로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도로파손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밑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일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다 못썼다는 것은 해야 될 일을 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공사 물량이라기보다는 민원이 생긴다든가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것들에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강연숙위원

일부러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남기신 겁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비비는 아닙니다. 보통 유보금이라고 해서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아껴보자는 식으로 한 것도 있고 공사 예정가가 있으면 보통 낙찰할 때 87.5% 정도에 낙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들이 좀 남아 있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원래 건설파트에서는 낙찰을 할 때 약 10% 정도를 다운시켜서 하잖아요. 그게 선례이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 그걸 감안해서 80% 정도만 계상하면 그게 적정선인 것 같습니다. 도로과는 예산이 굉장히 무한정으로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아야 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양천구의 도로상황을 보면. 많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남겼다는 것은 사업이 좀 부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적정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민원을 우선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예산을 집행해서,

강연숙위원

도로과는 예산을 아끼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예산 확보한 걸 충분히 써서 환경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상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에서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으로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세부사업이 세 꼭지가 나가요.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연간단가,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해서 단위사업 밑에 세부사업 3건이 나가거든요. 이게 세 꼭지로 나눠지는 이유가 뭔가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외부 연간단가 업체에서 보안등이 없어졌다든지 가로등이 고장났을 때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구분한 거고요, 그다음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보수 관계는 우리 외근 직원들이 간단한 것들을 정리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나 차량 운전원들, 보수반들 그다음에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가로등 전구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그런데 직접 고치기 위한 연간단가가 아닌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도 재료비가 2억 800이에요. 자산취득비가 1억 5,000이고요. 그걸 또 가로등 3억, 보안등 3억 이렇게 연간단가로 하거든요. 그러면 간단히 고치는 것도 예산이 대략 한 5억 정도가 들잖아요.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가 총 13억 2,000이에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가로등 고치는 것도 있지만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기세도 납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그러면 10억 빼고 3억 정도가 또 편성되는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조금씩 간단한 거 하신다고 하면서 하는 비용이에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빼고 업무추진비하고 재료비 해서요. 자산취득비 빼고 업무추진비하고 재료비, 사무관리비가 3억 4,600이거든요. 그러면 연간단가로 주면서 부서에서 쓰는 돈도 연간단가만큼을 쓰시는 거네요, 소소하게 고치는 값으로도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주로 연간단가는 기술자들의 인건비, 인력에 대한 걸 하는 거고 거기에 필요한 관급자재나 그런 것들을 유지보수비로 구매해서 하는 겁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여기 등기구 교체, 보안등 보수 이런 것들이 도급비, 관급비 할 때 100% 다 인건비고 재료는 구청에서 다 사주는 거고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보안등이 없어졌다든가 등기구 교체했을 때 그런 자재는 저희가 구매해서 지급해 주면 연간단가 업체에서 인부들이 나가서 교체하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그러면 사람만 사는 일종의 용역 아웃소싱을 주는 거네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굳이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나누어서 연간단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속하게 하려면 2개 따로따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가끔 비가 오거나 이럴 때 거리가 절전되면 같이 다 나가 버리던데.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그럴 때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연간단가 업체가 필요한 거고 보안등은 민원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거나 그러거든요.

김경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가로등, 보안등을 굳이 나눌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3억, 3억씩 6억이 2건으로 나눠지고 재료비는 구청에서 사무관리비하고 해서 한 3억 정도 또 쓰고, 그러면 같은 사업을 위해 3억, 3억, 3억 해서 한 10억 정도가 쭉 나눠져 있어요. 이랬을 때 적정한 단가로 입찰이 되지 않지 않을까, 보통 소소한 수의계약이라든지 전자입찰에 이렇게 10억 안팎이 넘나드는 경우하고 3억이 넘나드는 경우의 계약조건을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는데 그럴 때 계약방법이 달라집니까, 똑같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계약방법은 똑같습니다. 저도 정확한 수치관계는 모르겠지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나 실적관계는 도급비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보면 설치 철거나 교체나 내용이 거의 같은데 어휘를 달리 써서 달리 계산하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안전기 이런 것도 다 사 주는 거네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그렇죠, 큰 재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주고 그 사람들은 교체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보통 대로변에 있고 보안등은 아주 조그만 골목이라도 어두워서 여성들의 민원이 있거나 하기 때문에 1개 업체에서, 전기 관계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적은 인력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이 늦어지기 때문에 뒷골목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보안등은 하고 큰 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할 수 있는 장비운영체제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게 저희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비가 막 쏟아질 때 정전이 되어서 민원을 넣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날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조치가 되었었거든요. 구청에서 말하는 긴급조치 전화번호는 아예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은 거리가 더 어둡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것들이 효율적으로 된 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제설대책 예산에서 재료비가 그 해에는 1,600만 원이 남았네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를 지원받아서 시비 남기는 것보다 구비 남기는 게 맞다 싶어서 시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구비가 남았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을 더 증액시켜 달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예결 위원장을 하면서 반영하기는 했습니다만 제설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편성을 하고 자연재해에 의해 긴급히 예산이 필요할 때는 예비비를 쓰는 게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도 보면 신종플루가 그전에 창궐했다고 해서 엄청 많이 편성했다가 신종플루가 없을 때는 예산이 많이 남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예산을 부서에서 요구할 때 의원들이 그걸 또 반영하고 싶어해서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결과정에서 작년에 그걸 굳이 증액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하셔서 예산이 남아서 불용되는 건 잠겨져 있는 거잖아요. 가용예산이 없는 자치구로서 예산들이 다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로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찰을 할 때 예를 들어 작업량을 늘리는 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나요? 금액을 감액해서 낙찰차액을 만드는 것보다는 낙찰차액 만큼 동일금액에 대해서 공사량을 더 높게 써내는 방식을 적용하는 방법은 없어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국가 계약법상에 낙찰률은 항상 존재합니다. 원칙적으로 낙찰차액은 못쓰게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방침을 받아서 사용하고 특히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방침을 받고 시 지원부서하고 협의해서 낙찰차액까지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려고 해도 예산파트하고 의견이 안 맞다든가 할 때에는 남길 때도 있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 오목로 르네상스 사업 집행잔액은 2008년 건데 2102년에 반납하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반납을 하셨습니까? 반환금에서 오목로 르네상스 사업 집행잔액 3,987만 7,000원을 2012년에 반환하셨어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이건 아마 서울시 감사 때 지적되어가지고 예산 방침을 받아서 확보해 놓고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반납을 못하고 나중에 예산편성해서 그 이후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아니죠, 교부금 나온 걸 쓰고 나서 보조금을 반납할 때는 사업하고 나서 바로 정산해야 되는 게 맞지 2008년 걸 2012년에 반납한 건 보조금 나온 거에 대한 정산을 거의 몇 년째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집행 끝나고 회계연도가 지난 다음에 시에서 감사 나와가지고 "이걸 잘못 집행했다. 반납하라"는 결정이 떨어지면 그 해에는 예산이 책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반납은 못하고 그게 정당한 지적이었다면 그 당해연도나 그다음 연도에 예산방침을 받아서 하는 걸로,

김경자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감사에서 걸린 내용입니까? 오목로 르네상스 사업을 하고 예산집행한 내용이.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어떻게 감사에서 걸렸어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그 관계는 2008년도 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2008년도 사업에 대한 정산이나 감사결과라면 그 즉시 정산을 정확히 해서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납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이게 감사에서 걸리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반납했다는 건 이 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었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이든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돈을 받아온 거기 때문에 관여를 받아서 이것들이 더 드러났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정산에 관한 회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그때 상시에 반납해야 될 부분들을 미처 생각 못하고 반납을 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감사 나왔을 때 왜 반납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아서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회계를 처리하고 나서 연말에 결산을 내는 시점에서 장부상과 현재 시제가 차액이 남았어야 되고요, 그게 10원이 틀리더라도 맞추는 과정에서 이런 정산 오류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걸러지지 않고 서울시 감사에서 이게 나왔다면 내부 회계처리 정산과정에서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고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정4동, 신월2동 두 군데에 민원제기를 했었습니다. 도로파손과 계단보수를 했었는데 도로과에서 신속하게 나오셔서 제때에 조치를 해 주시고 너무 깔끔하게 잘해 주셨는데 칭찬과 격려를 좀 해 주세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양천구가 도로시설이나 보도면적을 보면 서울시에서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안에 드는데 저희과 직원은 사실상 다른 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원배정도 안 되었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민원전화 받으면 바로 출동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직원들한테 많이 잘해 주려고 하고 격려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땀을 뻘뻘 흘리고 열심히 뛰어 다니시더라고요. 그때 말씀은 못드렸지만 속으로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고 격려를 해 주고 싶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격려 좀 많이 해 주세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7쪽, 세출은 210쪽에서 21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세출·세출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62쪽, 세출은 271쪽에서 279쪽까지이며 예비비 지출은 343쪽, 사고이월은 349쪽, 재난관리기금은 379쪽, 381쪽, 40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관내 유수지 및 집수정 준설공사 2012년도 예산이 3억 중에서 한 1/3 정도가 남았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목동유수지는 1년에 준설공사를 얼마나 합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한 차례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몇 월에 하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4월 중순에서 5월 말 정도까지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걸 한 번만 해도 괜찮은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비가 많이 왔을 적에는 집수정 안을 별도로 추가로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복주택을 하다 보니까 목동유수지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돼서 여쭤보는 건데 두 가지를 질의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유지보수문제, 두 번째는 환경문제거든요. 환경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빗물을 타고 나오는 쓰레기들의 양이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죠. 빗물관 따라서 목동유수지로 들어오는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됩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트럭에 실을 수 있는 박스가 있는데 보통 8톤 정도 규모가 됩니다. 1년에 그 차로 한 세 차에서 많이 나올 때는 다섯 차 정도 나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8톤짜리 5차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또 흙은 별도잖아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흙은 침전되어 있는 물량을 바브켓이나 백호우, 덤프로 실어내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것도 별도인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별도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이 목동유수지로 다 집적이 되고 있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유수지 위에 있는 쓰레기선별장, 이걸 재활용선별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선별장이에요. 재활용이 30% 나오고 쓰레기가 70% 나오면 쓰레기선별장 아닙니까? 거기에 산업용폐기물도 지상에 집적되는 거 아시죠?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산업용폐기물도 유수지 위에 집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오염된 물들이 다 목동유수지 지하로 들어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전량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부는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비 오는 날 다 촬영을 해 놨어요. 기름이 낀 물들이 다 지하로 들어가는 걸 촬영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고 환경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건소에 확인해 보니까 목동유수지에 방역을 한 달에 최소한 두 번에서 세 번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 약품이 또 얼마나 강하겠어요? 거기에서 유해한 해충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유수지 지하의 환경이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그런데 준설을 1년에 한 번만 해서 과연 거기가 제대로 청소가 되겠냐는 거에요. 예를 들어 7월부터 장마철이 시작돼서 9월까지 비가 온다고 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오염물질들이 다 한강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하수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한강으로 나가고 평상시에 있는 물들은 서남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물이 증발되면 오염물질들이 바닥에 퇴적이 되잖아요. 그게 물로 다 휩쓸려서 서남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부는 가다가 중간중간에 퇴적이 돼서 오염물질로 남아 있잖아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쌓여 있던 게 청소가 되지 않으면 전부 쓸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고기가 떼로 죽고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원인이 어느 정도 일부는 있다고 봐요. 거기다 방역하느라고 독한 살충제 뿌려 놓으면 그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유수지 지하에 다 붙어 있겠죠. 그런데 제가 2012년도 예산을 보니까 유수지 지하에 무슨 환경조사라든지 유해성분에 대한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맑은환경과 보니까 수질개선 예산이 한 600만 원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환경오염 감시 소모품 구입에 40만 원, 안양천 정화장비 구입 64만 원 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안양천 수질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목동유수지에서 제대로 환경조사를 해서 바로잡아 나가는 게 더 중요하죠. 내년에는 예산을 마련해서 정기적인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준설만 할 게 아니고 청소도 정기적으로 좀 하시고, 여기에 1억 가까운 돈이 남았는데 이런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유수지만 하는 게 아니고 유수지하고 관내 빗물받이 전체를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빗물받이 하고 남은 거고 거기에 유보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낙찰차액이 다른 부분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고 당초에 설계했던 금액보다 설계 심사하면서 조정된 금액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못 쓰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는 다른 데보다 집행잔액이 15.2%로 약간 많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사유는 제가 알겠고요, 목동유수지 환경문제가 너무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스템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행복주택을 하면서 보니까 환경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에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여러 부서에서 유수지 상부를 쓰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 접근은 아랫 부분까지 확정한 건 없는데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각 부서하고 금년에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세밀하게 조사도 하고 청소하는 것도 반영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최소한 장마철 전에는 청소, 준설 이런 게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면 그거 언제 일일이 걸러서 나갑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매년 청소는 6월 전에 완벽하게 끝내고 그러고 나서 장마가 지나가면 10월경에 집수정 청소를 한 번 더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사실 비가 꼭 7월, 8월에만 오는 게 아니고 10월에도 예전 추석 때는 비가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이런 환경문제는 꾸준하게 청소도 하시고 준설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유지보수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목동유수지 복개를 1983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럼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되나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30년이 넘었죠.
재현

조재현위원

그 위에 상태를 보세요. 목동유수지 지상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중간중간에 콘크리트 파인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유지보수가 하나도 안되고 있거든요. 이건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야 되는 겁니까, 별도로 유수지 유지보수 예산이 따로 있는 거에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유수지에 따른 유지보수비는 없고 복개해서 상부를 쓰고 있는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청소차고지라든지 재활용센터 이런 부분들은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집행을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도로과나 시설관리공단, 아니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는 부분들은 그 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해 줘야 맞다고 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이 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부서가 다르니까 각자 알아서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목동유수지가 10만㎡잖아요. 한 번 쭉 저하고 돌아보시자고요. 거기에 쓰레기선별장, 청소차 차고지, 세차장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거기 가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이 독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표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이걸 다 보수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수십 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유지보수 예산을 각 부서에서 별도로 할 게 아니고 따로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특별회계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현재 사용을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부서에서,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유지보수가 전혀 안되어 있다니까요. 쓰레기선별장 한 번 가 보세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쓰레기선별장이라든지 청소차 차고지 그런 부분은 청소과에서 작년도 예산으로 별도 집행을 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했는데 지금 한 번 가 보시라니까요, 심각해요. 노면이 썩어서 잘못하면 무너질 것 같아요, 철근이 보인다니까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아니, 그런 데가 있어요. 저랑 같이 가시자니까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확인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주차장 콘크리트가 깊이 파인 데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아파트 짓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저분하게 관리하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런 상황에서 아파트를 한 건 아니고요, 계획을 하면서 복개까지는 생각을 안한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30년 지났으니까 과장님 앞으로 부분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노면이나 이런 건 부분적으로 하셔도 되겠지만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건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안전진단을 한 사례는 없고요, 지금 상태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현재 안전진단은 대심도터널을 하면서 일부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중차량이나 장비가 다니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해서 지금 보강공사를 해 놓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하는 걸로 설계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30년이 지났으니까 구조적인 문제도 저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환경문제도 새롭게 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방자동화설비 유지보수공사 해서 예산이 40.8%가 불용되었습니다. 2,452만 4,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수방자동화설비는 어떤 겁니까, 기계를 설치하셨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이 수방자동화설비 시스템은 펌프장이나 상황실에 있는 전자장비시스템에 대해서 1년 동안 관리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보액도 있고 낙찰차액도 있고 집행잔액이 조금 많은 이유가 당초에는 오금1펌프장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오금2펌프장을 증설하면서 오금1펌프장에 있던 것도 오금2펌프장 증설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큼 예산이 절감돼서 집행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런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오금2펌프장은 건설비로만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방자동화설비 유지보수하는 업체하고 오금2펌프장에 신설하는 시스템 업체하고 같은 업체가 낙찰을 받게 되어서 굳이 유지관리를 할 필요없이 거기에서 오금1펌프장까지 같이 해 주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만큼은 설계변경에서 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강연숙위원

원래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사전에 단가 확인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많이 남아서 질의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 업무가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방사업에 많은 중점을 두고 2012년도에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상치 않게 예산불용이 되기도 하는데 현재 2013년도에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준설과 관거보수, 기타 큰 작업도 하고 계시는 걸 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예방을 위한 사업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고요, 여기 하수도 준설토 계근대 설치공사 세부사업명에 무인자동계량시스템 설치가 있네요. 이게 당초 예산액이 4,010만 8,000원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3,500이네요. 사전에 충분히 기계에 대한 단가나 이런 것들을 예상 못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당초에도 예상을 했는데 기계이다 보니까 조달 발주를 하면서 낙찰차액이 많이 남았고 유보액하고 낙찰차액 때문에 예산보다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기계라는 것은 가격이 미리 나와 있을 텐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기계 구입할 때는 조달단가도 있을 테고 충분히 예견된 예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걸 잘 관찰하셔서 예산을 세우실 때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 운영 예산이 거의 대부분 불용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안전문화 추진이 있고 재난대비 훈련 및 거기에도 안전관리자문단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지원 이런 것들이 거의 내용이 비슷하게 편성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통합돼서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통합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율방재단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자율방재단이 비가 오기 전보다 비가 온 후에 활동을 할 수 있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와서 피해가 많은 경우에는 사실상 예산이 부족하고 작년 같이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안 온 상태에서는 예산이 적게 쓰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상황이 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문화운동 이런 부분은 시에서 대부분 도시안전 쪽으로 집행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행사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다음에 마을안전망 구축은 마을마다 지원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잡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안전문화운동하고 마을안전망 구축 지원사업은 별도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김경자부위원장

그럼 마을안전망 구축하고 자율방재단도 중복되는 성격이 되지 않을까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자율방재단은 편성되어 있는 인원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마을안전망 구축 사업은 주로 초등학생 보호라든지 아니면 방범활동 그 다음에 노인들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홍보성 사업 지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쓰이는 사항들이 많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김경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치수방재과 사업이 되나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도시안전 쪽으로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을 저희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마을안전망 구축사업도 저희한테 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그러면 자율방재도 치수방재과에서 하셔야겠네요? 지금 이 성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마을안전망 구축하고 안전문화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또 자율방재단을 따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치수방재과 성격하고 맞는 건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방재쪽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안전망도 그렇고 서울시도 도시안전 쪽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안전과 방재쪽의 업무를 하는 부서로 업무지시를 하고 또 업무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자율방범대 예산이 또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들의 구성원이 거의 중복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 번 부서 간에 의논하셔가지고, 그리고 엊그제 비 많이 온다고 밤에 폭우 비상이 걸렸을 때, 자율방재단으로 통·반장들, 통친회장들이 기본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제가 양쪽 저희 목4, 5동에 다 전화해 봤습니다. "구청에서 전화 온 것이 없대요." 비상이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가동도 안 하면서 가끔 모여서 이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거잖아요. 엊그제 제가 방문했을 때 과장님이 24시간 철야 하시고 의자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지켜보고 둘러보기만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자율방재단이니 이런 것들, 아무것도 가동이 안 돼요. 밤에 비 오는데 제가 나가서 혹시 주민들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면 같이 움직여 볼려고 전화해 봤더니 "구청에서 아무 연락이 온 게 없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자율방재단은 단계가 떨어지면 저희가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또 자율방재단은 각 동마다 10명씩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해서 소방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그러면 엊그제 토요일 같이 밤새우시고 비상 걸리던 그런 날에는 당연히 문자메시지라도 한 번 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안하면서 나중에 평범한 날 모여서 각 조직별로 밥 한 번 먹는 예산들이잖아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 발대식에도 엊그제 참석을 했고요,

김경자부위원장

발대식이나 행사가 문제가 아니라 폭우가 예보되어가지고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이 분들 아무것도 가동을 안하면서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쓰는 것에 대해 지금 묻는 겁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저희가 비 피해가 발생되면 가동을 해서 하고 자율방재단은 주로 복구 쪽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아니죠, 예를 들어 비가 오기 전에 우수관에 비닐뚜껑 덮어 놓은 것을 이 분들이 치우시고 자전거 타고 점검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연락 한 번 안 가는데 돈은 썼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문자 한 번 안 왔다"는데.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위원님, 문자 보내고 있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그거는 일반 보내는 문자고요, 이 분들을 대상으로 문자가 따로 온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조직들을 굉장히 많이 부서별로 나열해 놓고 행사용으로 동원을 하면서 실제 현실 상황이 됐을 때는 아무 연락조차 없는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 주십시오. 조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슨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재난대비 마을안전망 등 많이 만들어 놓고 조직별로 다 하시는데 그걸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지원금이 63가구에 나갔는데 지급은 6,2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씩 나갔으면 6,300 아니에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일부는 1/2 나가는 게 있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1/2 나가는 게 있으면 6,250이 됐어야죠. 63가구인데 6,200이면,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1/2 나가는 게 적기 때문에 50만 원씩 4가구 하면 100만 원이 줄어듭니다.

김경자부위원장

100만 원이 줄어드는데 가구수가 더 많잖아요. 63가구면 통상으로 따져서 100만 원이, 그게 지금 산술이 잘 안 맞거든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세입자가 이사 갔을 경우에 1/2씩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50만 원을 주는데 50만 원을 주면 두 가구로 치는 게 아니라 한 가구로 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적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그러니까 50만 원이 한 가구 있다고 치면 63가구면 6,250이어야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아니, 한 가구가 아니라 몇 가구 됩니다.

김경자부위원장

2가구 50씩이면 100만 원이죠, 그러면 61가구가 남죠. 그리고 지금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 제가 볼 때 조금 왔다갔다 하면서 쓰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은 법이나 조례에서 쓰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용도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그리고 민간융자금 7,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을 못한 것은 왜 못 했어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일반융자금은 법에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하면 쓸 수가 없어서 남겨둔 겁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재난관리기금하고, 치수방재과에서는 예비비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제가 그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 너무 많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예를 들어 유수지 관리 예산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제법 편성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의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은 딱 규정돼 있어서 못 쓰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수해 피해가구에 100만 원 지원하는 것도 기금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 유수지 예산을 편성할 때 기금에서 많이 쓰셨어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쓸 수 있는 것이 유수지 예산에 수문 유지·보수 이런 것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전기료나 이런 것은 운영상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 쓰고 법에서 규정해 놓은,

김경자부위원장

그런데 수문 유지·보수비도 일반예산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일반예산에서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그러면 기금하고 일반예산의 회계기준을 넘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기금과 일반예산의 운영에 대한 방향을 확실히 잡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기금은 명확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나열이 됐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일반예산에서 쓰실 수 있는 예산은 기금에서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지금 그렇게 안 쓰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편성할 때 예산파트에서도 구분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송입니다. 저희과 세입결산 현황은 세입·세출 결산서 63페이지이고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7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280페이지에서 283페이지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및 관리 사업명에 3억 8,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3억 2,005만 390원을 집행하고 5,994만 9,6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교통안전표지 정비, 노면표시 도색 및 정비,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이런 집행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잔액이 이렇게 남은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거의 예산유보나 낙찰차액 정도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그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누락되고 집행이 안 되는 거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6억을 가지고 했는데 본예산에서도 5,000을 깎고 작년에 추경편성 해서 4억 5,000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노면표시, 횡단표시라든가 각종 옛날의 소규모사업, 주민숙원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본회의에 올리면 거의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부탁말씀을 드리지만 일을 할 수 있도록 1억 5,000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는 석재 볼라드 26만 원짜리 650개 한 2억 정도 해 주시면 주민들이 무릎 안 다치고 차가 안 다니도록 예산편성을 넉넉히 해 주시면 주민편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고충들을 참고해서 예산반영을 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필을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결위원님들과의 브리핑을 통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미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과징금수입 654만 7,920원이 과오납되었는데 이중납부가 57건, 이중부과 14건, 기타 10건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컴퓨터화 되어서 오류가 많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중부과가 이렇게 많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주로 이중납부는 한 번 냈다가 낸 것을 잊어버리고 내는 경우가 있고 이중부과는 강서에서 양천으로 옳긴다든가 해가지고 이중부과 되어서 취소되는 사례가 있는데,

강연숙위원

특히 교통범칙금 이런 것들은 흔히 이중으로 잘 날아와요. 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날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안 낸 줄 알고 또 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본인이 낸 줄 알고 있는데 날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본인이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실수로 많은 과오납이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검토해서 최대한 이중납부가 없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하여튼 다음연도에는 이중납부, 과오납 이런 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100% 실수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처럼 많은 양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행정을 해 주시고요, 이거는 일단 본인이 밝힐려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귀찮아서 내고 말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런 실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13억 5,000이나 되는데 물론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만 징수결정액 대비 66% 정도밖에 수납이 안 되었어요. 미수납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시의 교통유발금 6억 8,000을 빼면 34%밖에 걷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80% 정도가 의무보험 과태료입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책임보험을 안 들어가지고. 그런데 대부분 대포차라서 잡기도 쉽지 않고 또 과태료다 보니까 법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 호수에서 8순위를 줍니다, 배당에서. 그리고 2008년도에 질서행위규제법에서는 주차과태료가 4만 원인데 지금은 177%인 8~9만 원까지 부과돼서 강화되었지만 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치반을 운영 두 달 동안 차량을 압류해가지고 55건에 3,500만 원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면 2억을 더 걷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미리 점검하셔서 적용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최근에 윗부서에서도 그런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금들을 해서 명단이 내려오더라고요.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손영화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일반회계는 17쪽, 주차장특별회계는 18쪽이며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는 64쪽, 주차장특별회계는 367쪽에서 36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일반회계는 33쪽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34쪽이며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는 284쪽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369쪽부터 37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민간견인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5톤 미만 4만 원하고 2.5톤 초과 6.5톤 미만까지 4만 6,000원 이런 집행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을 1억 6,800만 원, 9,800만 원 집행하고 6,96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2.5톤 초과에 대한 견인을 몇 대 정도나 하셨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현황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반해 집행잔액이 좀 남았네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주차단속 건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건수가 많아야 견인건수가 많아지는데 그와 연계해서 해마다 주차단속 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건수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차난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주민들의 의식도 좋아졌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일부 그런 면도 있고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완화하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주차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양천구 관내 주차수급률에 대한 조사를 한 번 한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요사이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8월 말쯤 되면 나옵니다.

오진환위원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오진환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이 5,971만 5,000원에 5,291만 3,400원을 집행하고 680만 1,600원이 남았는데 포상 대상자가 일반이 아니고 공무원들입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공무원들입니다. 최근 1년은 징수액의 1%, 2년은 3%, 3년 이상은 5% 이렇게 받기 힘든 난이도에 따라서 포상액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부서의 책임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오진환위원

예산이 좀 남긴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만큼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체납징수 활동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린파킹 사업예산을 보니까 예산현액 11억 4,5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8억 4,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2007년 대비 2012년도 사업이 약 23% 정도 줄었습니다. 해마다 줄고 있는데 거기에 잘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린파킹사업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물량을 적게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에는 서울시 인센티브하고 그린파킹 물량이 줄어든 추세를 잘 파악해서 적절히 사업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도 점차 축소시키고 있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축소를 시킨다기보다는 일단 자치구에 대상물량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필요 없는 예산이고 점점 축소해야 될 예산 같은데 시비 따오는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시비도 시비지만 인센티브 사업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줄일 수도 없고 잘 비교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다면 홍보부족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예산을 잡았으면 동별로 홍보단을 조성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물량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면 물량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두면 신청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몰라서도 못합니다.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본인들에게도 득이 되는, 인센티브를 주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차피 인센티브 사업이면 예산을 잡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잠깐 덧붙이면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한 2개월 전에도 리플릿을 1만 부 제작해서 동별로 배부했고 또 최근에는 각 동별로 직능단체 회의 때 그린파킹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공문이 내려간 바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이 부분을 직능단체 회의 때 홍보하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각 동별로 아르바이트생을 사서 홍보물을 집집마다 넣어주는 것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반장 회의나 단체들 회의 때 주는 것은 그 분들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파급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위주로 각 세대마다 신문처럼 넣어주면 직접 보고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 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과에 돌아가서 팀장, 팀원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쳐 보십시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구 목동테니스장 부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를 2012년도에 하셨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1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이 공사가 상당히 부실하게 이루어진 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목동주차장에 대형 차량들이 있습니다. 중기차량이 있는데 아까도 치수방재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목동주차장에 있는 대형차량들을 전부 구 목동테니스장 임시주차장에 옮겨라, 그래서 그 큰 차량들이 그쪽으로 다 이전을 했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땅이 질퍽거릴 거 아닙니까. 그 차량의 하중을 못 이겨서 임시주차장의 바닥이 전부 파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차들은 나가지를 못해서 견인차를 불러서 빠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얼마나 빗발치겠습니까? 제가 그때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가 몇 개월 안 돼서 민간에 다시 재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에 위탁이 된 거죠. 이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입구 출차시스템부터 해서 전부 다 뜯어 고쳤습니다. 위치를 완전히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교통지도과에서 공사한 것보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재시공하고 재배치한 게 훨씬 낫습니다. 첫 번째로 뭘 질의하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공사한 지 1년도 안 된 것을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이 와서 완전히 새롭게 재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답변 좀 해보십시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공사한 것까지는 아는데 그 뒤에 민간이 와서 다시 재공사를 했다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재현

조재현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교통지도과에서 공사한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분들이 공사한 게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출입구의 배치나 출차시스템의 위치가 훨씬 더 합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갈을 더 깔아서 비가 와도 전혀 문제가 없게끔 시설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통지도과에서 1억 4,000만 원이나 들여서 공사한 건 뭐냐는 거죠. 부실공사한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제가 4, 5년 전부터 놀리면 안 된다고 계속 주차장 하자고 했던 건데 안하다가 2012년에 경찰청에서 건의가 들어왔다고 갑자기 하더라고요. 그랬으면 제대로 공사를 했어야죠. 민간은 아무래도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서비스라든가 돈에 더 예민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서 한 게 좋았으면 그대로 쓰지 왜 바꾸겠습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다 뜯어서 배치도 새로 하고 콘크리트도 새로 타설해서 진·출입로를 다시 만들었겠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그 사람들이 금년 4월 이후에 재공사를 했다는 겁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그 사람들이 들어오자 마자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잘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 사람들은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했겠죠.
재현

조재현위원

5년, 10년 후에 하는 게 업그레이드지 공사한 지 1년도 안 된 걸 바꾸는 게 업그레이드입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설계도면 관련된 자료하고 입찰이 어떻게 해서 된 건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 위탁을 했을 때, 여기서 야구경기를 하잖아요. 야구경기를 6시 이후에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직원이 6시부터 9시, 10시까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원 2명만 더 쓰고 인센티브를 더 주면 되는데 주차장을 닫고 다 퇴근해 버립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한두 명 더 써서 차량이 들어오는 걸 관리했으면 하루에 200, 300만 원은 버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밖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1억인가에 입찰을 했는데 2억 5,000에 낙찰이 돼서 민간이 가져간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개인 땅에 이 사업을 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땅이라고 생각하면 공사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데가 여기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2억 5,000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을 때의 낙찰 예상액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동안 우리구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만 노력을 했다면 최소한 2억 이상은 수입을 벌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또 교통지도과에서는 설치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입 결손도 많이 나오고 불용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전출금에 대한 회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전출하는 것은 거의 다 인건비 수준입니다. 인건비하고 사소한 일상적인 수리 그 정도입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인건비 뿐이라고 하는데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시설 재위탁을 한다거나 그럴 때 계약사무에 관한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지금 조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위탁사무를 민간한테 재위탁한 거 그리고 그게 공영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시설 투자를 한 것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공영재산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시설 투자에 대한 권리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약사항도 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그동안 안했는지 돌아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세목 누락 같은 것도 있습니다. 과태료 기타잡수입에 포함된 공단 이자수입이나 2009년에 매각된 견인차 매각대금이 통장에만 있고 2012년이 돼서야 세입처리가 된다든지, 재고자산을 대손상각했을 때 당연히 복식회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나타나더라도 몇 번 나타났어야 될 사항들이 하나도 점검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돈은 연초에 미리 집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매달 인건비 줄 건데 그때 그때 맞춰서 주면 되지 이자수입만 손해보도록 조기집행을 왜 합니까? 제대로 쓰는지 점검하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주차장 일용직 직원이 연초에 26명이었는데 연말에 40명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하십니까? 예산 요구할 때 12명이 더 늘었으니까 예산을 더 달라고 예산서 들어옵니다. 지금 인력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통지도과장으로 온 지 이제 3개월이 좀 넘었는데 앞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저희들이 연말에 예산심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몇몇 건에서, 예를 들어 일용직이 김훈동 이사장님 오신 이후에 십수 명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력관리를 누가 하는지 그 소관 부서가 없습니다. 돈 달라고 예산서 올리면 주는 게 구청에서 하는 일인데 적어도 담당하는 교통지도과나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인력이 늘어났을 때 예산추이가 늘어나는 게 적절한 인력관리인지, 업무량이 늘면서 인력이 느는 건지. 그리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게 맞는 건지, 예를 들어 복식회계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을 일반 내부감사 시스템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식구끼리 하는 거잖아요. 감사과에서도 정기감사 외에는 안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주는 소관 부서라도 적절한 집행요구인지를 점검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예산 계정과목별로 하십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정리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 전출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리를 의회가 세세히 다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그 부서에서 하는 부서운영비라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산출단가라든지 사업내용을 점검해 볼 수 있지만 저희들한테 오는 내용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적합성이나 타당성을 항상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유영의입니다. 저희 공단은 구청 대행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료는 공단 2012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서 책자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별 집행잔액을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4.5%에 해당하는 3억 6,353만 8,917원이 발생했는데 집행비율이 비교적 높다고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구청에서 지정한 위탁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각종 경비산출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30% 이상 불용된 항목이 부서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이 지난 연도에 10여 건에서 69건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공공요금 인상이 좀 있었고요, 노조하고 단체협약을 하면서 인건비 인상이 있다 보니까 31건이 노조와의 단체협상에 의해 예산전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건수는 사실 공공요금 인상과 노조와의 노사협약이 많이 차지하지 교육기타는 그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진환위원

예기치 못한 공공요금 인상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는데 예산편성 시에 소요경비를 면밀히 분석·검토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경영기획실에서 예비비를 사용했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강연숙위원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경영기획실 예비비는 작년에 건설관리과에서 현수막게시대를 수탁받으려고 했었는데 우선 현수막게시대 시스템을 먼저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건설관리과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일단 예비비로 설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수탁을 받으려 하다 보니까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 2012년도 당시에 수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은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실제 사용을 못하고 금년 2월에 수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급박한 사안도 아닌데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예산목적에 위배되는 예산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때 당시에 건설관리과에서도 바로 수탁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강연숙위원

어떻게 경영기획실에 있는 예비비를 이렇게 현수막게시대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쓸 수 있습니까, 이건 이용도 아니고 전용도 아니고 뭡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다른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경영기획실 걸 쓰는 게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썼습니다.

강연숙위원

예산원칙에 맞지 않는 예산을 끌어다 쓴 건 잘못되었고요, 앞으로는 예산을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쓰시려면 거기에 합당하게 같은 목의 예비비를 갖다 써야지 전혀 다른 목의 예비비를 끌어다 쓴다는 것은 예산목적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예산원칙을 다시 한 번 공부해 보시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잘못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유는 다 있겠습니다만 69건이라는 많은 건수를 전용해서 쓰셨는데 이건 물론 공공요금 인상부분도 있고 노동조합 임금협상 때문에 갑자기 임금을 지불해야 될 사안도 있었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위탁업체 아닙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강연숙위원

그러면 모든 걸 어느 정도는 다 예측할 수 있는 예산들이거든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측가능한 예산이지만 공공요금 인상 18건하고 노사합의 사항으로 이루어진 31건 해서 49건은 사실상 그때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강연숙위원

이 노조 임금협상으로 경영기획실에서 마음대로 썼다고 고발 당한 사항 아닙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건 아니에요. 노조와 협상을 해가지고 직원들 복리후생비라든지 인건비조로 주었는데 전체 직원들한테 일부 인상된 금액을 주다 보니까 경영기획실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비목이 바뀐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경영기획실 걸 마음대로 가져다 인상분으로 썼다고 해서 조주연씨가 고발 당했잖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고발이 아니고 사전승인 없이 지출했다고 해서 징계에 회부되었던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전용해가지고 전부 쓴 겁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지급은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다 6월에 주다 보니까 전부 전용이 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과목에 다 편성된 사항이 아니고 총괄예산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긴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공과금 인상분도 그렇습니다. 이건 충분히 예상했던 예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전용해서 썼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공과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용해서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전용이 69건인데 이렇게 전용을 많이 했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쓰는 건 예산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예산집행 규칙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결산보고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자수입은 어디서 창출되는 건지, 결산보고 할 때 내는 걸 본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이자수입은 저희가 예금했던 사항 중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자수입 환급이 구청과는 달리 은행에 신청해서 받아서 다음연도에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되지 않아서 그 다음연도에 저희가 환수해서 구청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게 이자수입과 그외 기타수입으로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서를 보면 대행사업비나 아니면 통장에서 매년 이자수입이 경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자수입은 이자수입대로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목누락을 해서 만들지 않고 같이 포함해서 잡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결산 결과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행사업비나 세입통장에서 이자수입만 가지고 경상치를 발생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세목에 누락된 그외 부분, 세입을 받았으면 예를 들어 기타수입이라든가 이렇게 분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같이 이자수입으로 잡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세외수입도 같이 이자수입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거 잘못된 거 같은데요. 이자수입은 우리가 통장에서 만들어낸 걸 이자수입으로 잡잖아요.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 대행사업비로 해누리타운 위탁을 했는데 예산현액이 144만 원이고 대비해서 168.3% 증가한 수납액을 쭉 보면 대행사업비에서 이자수입 190만 3,980원, 해누리타운에서 임대 시설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관리비 연체수입이 있고 그다음 임대 이자수입 51만 9,600원을 포함해서 이자수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임대료에서 나오는 수입은 기타수입 부분이나 그외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왜 이자수입으로 같이 통합해서 잡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라는 거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 예산처리의 일부를 세외수입 항목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걸 이자수입으로 같이 처리한 사항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통장에 돈을 넣어 놓고 이자가 나온 건 그외 수입이나 기타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으로 잡아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건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얼렁뚱땅 이자수입에 기타수입이나 임대료 받은 걸 포함시켜서 보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별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4.05%에 해당하는 3억 6,358만 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공단은 구청에서 지정한 위탁업무를 대행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보니까 산출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보여지는 항목 중 30% 이상 불용된 항목들이 부서별로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전용이 지난 연도에 10건에서 6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산전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2건 중에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18건하고 노사협상에서 나온 31건 해서 49건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13건이 전용사항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사협의할 때도 참작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은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되는 사항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예상하지 않았던 공공요금이 인상됐다고 전용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대로 하려면 예산편성 시 소요경비를 면밀히 분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한 내용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대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산편성 시에 소요경비를 면밀히 생각해 보고 그 기준을 짜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공공요금 인상부분 때문에 10건에서 69건으로 늘어났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정말 예산편성 할 때 소요경비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편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다음부터 시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매각된 견인차 대금을 통장에만 보관하고 장부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의

유영의본부장

장부에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 업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그게 반납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 2012년도에 다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매각대금은 그때그때 반납했어야 되는데 안된 사항이라 통장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이런 경우에는 본부장님께서 평생을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잘 알고 계셨으리라고 보는데 매각을 하고 세입처리조차 하지 않고 통장에만 돈이 있었다는 건 다른 회계에 대한 투명성에도 의심이 가는 부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통장에 그렇게 있는데 연말에 결산 낼 때에 예를 들어 시제하고 장부도 안 맞춥니까? 물품대장하고 해서 그게 매각처리가 되었으면 어디에서 나와도 나와야 되고 세입처리가 되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처리가 안된 사항은 저희가 작년에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그리고 특별히 교통지도과 사업을 많이 위탁하다 보니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다 쓰시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을 하셨으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분리 운영된다는 건 기본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도 없이 넘나들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결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지출된 사항에서 정리도 잘못된 사항이고 사실은 잔액이 있으면 정산할 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구분해서 비율에 맞게 정산해서 맞췄으면 되는데 통상 쓴 대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사항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대차가 항상 맞아야 되는 거고 주차장특별회계를 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맞추셔야 되는데 하나도 안 맞추셨어요. 그리고 전용하신 내용 중에 현수막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용이라는 건 어떤 사업을 하다 사업비가 모자랄 때 일부를 단위사업은 같은데 세부사업명이 다를 때 오고 가면서 쓰는 거지 새로운 신규사업을 편성하시면서 전용을 해서, 그것도 예비비를 쓰시는 건 예산에 대해서 주먹구구도 아닙니다. 신규사업을 그렇게 하신 거에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서 전용하신 게 아니라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예산 심의를 할 때 여기에서 바로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고를 하셔서 예산 목을 받으셨어야 되는 거고요. 예산 목도 없었던 신규사업을 세목을 만들어서 세출을 하시면서 다른 곳에서 전용해서 그것도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시는 건 정말 예산지출에 관한 기초적인 기준도 안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설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실 거면 주차장이 우리 양천구가 많이 부족한 건 압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어디에, 어떻게, 몇 면 정도 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집행사유가 만들어지면서 포괄사업비를 편성하셔야지 그것도 없이 주차장 건설로 포괄사업비를 잡아놓고 미집행으로 하는 건, 예산 모자라신다면서요? 모자라신데 예산확보만 해 놓고 안 쓴 거고 돈도 크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나서 포괄사업비도 나오는 거지 포괄사업비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나오는 건 돈도 굉장히 큰데 재정을 효율적이지 않게 운영하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평생을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구청의 예산집행 원칙이라든지 재정운영에 대한 감 같은 것들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평생 경험을 가지고 하시면서 포괄사업비로 몇 십 억짜리 미집행 잔액이 91억 이런 식으로 나오는 예산서를 편성하고 불용시키는 건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교통지도과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포괄사업비라든지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 그리고 전용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전용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회계담당자가 바뀌면서 회계담당자가 안전행정부의 전용이라든지 회계에 관한 기준을 전혀 숙지를 안하고 계신 것 같아요. 책임자께서 아시더라도 현장에 계신 분이 그런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기준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회계담당자가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교육 시키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심사 과정에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고 집행부의 답변에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마지막까지 세심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시정하여 주시길 바라며 내실 있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2인) 이사장 김훈동 본부장 유영의 【참고자료】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