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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순식 의원 발언

179회 제1득금반환소송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2-03-15

황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근

최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근입니다.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및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경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황순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경수위원장직무대행

황순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순식 위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순식 위원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황순식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순식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관련하여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이홍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이홍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홍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천 위원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홍천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간사로 선임된 이홍천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는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과, 산업경제과, 교통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특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조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조사에 앞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우리 과천시의회가 과천시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면서 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생산적인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진행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최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근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의 대상으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기관은 과천시이며 해당 실과는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과, 산업경제과, 교통과, 건설과,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조사의 진행방법은 각 실과별로 소관업무 조사자료 및 관련 소관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응답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조사계획서와 같이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조사 시에는 위원장님께서 증인조사 시 별지 안내문과 같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 진행에 대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조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과, 산업경제과, 교통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당부 사항은 금일 조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질의 시 관련 타 부서장에 대한 질의가 예상되니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실과장 께서는 조사중지시까지 수시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사에 앞서 증인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사전 안내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과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감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3월 15일 기획감사실장 권영구

황순식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영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판결문과 소송진행 경과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판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은 2012년 2월 16일 판결문과 2012년 2월 21일 경정 판결문을 제출하였습니다.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남궁진 외 28명에게 150억 4,600만원 및 자연 손해금을 지급하고 이종구 외 12명의 원고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반환받고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 3/4은 과천시가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소송은 2009년 7월 3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이종구 등 42명을 원고로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시는 각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목적이 공익사업 특정 목적으로 해제된 것이며 협의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된 것으로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적합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 3월 11일부터 2010년 6월까지 4회의 변론 기회를 통하여 법원감정평가를 우선 실시함에 원고와 시가 동의하여 2010년 8월 28일 원고 측이 법원감정 신청을 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는 2010년 12월 20일 감정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1년 4월 11일 법원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청구 취지 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2011년 4월 14일 원고와 과천시 합의로 소송에서 조정으로 변경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5월 12일부터 2011년 7월 11일까지 3회의 조정을 통하여 시는 원고의 의견을 수용하여 5년 분할 지급과 지급기간 첫해에 지급비율을 5년 분할 지급에 따른 이자 1% 지급하는 수용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11년 8월 3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결정 내용은 과천시의 조정안 5년 분할 지급 및 원물반환 분할 지급에 따른 이자 1% 지급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과 지급일 지체시 15%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2011년 8월 17일 원고측이 이의 신청으로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조정 불성립으로 판결로 변경 추진되면서 추가 원물반환 대상 25필지를 주장하며 재협상 추진을 시도하였으나 무산되고 법원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취지는 계약 무효로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과천시가 원물반환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21일 법원 요구에 의한 원물반환 불가 토지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2년 1월 19일 변론이 종결되고 2012년 2월 16일 원고 일부 승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착오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라서 행정사무조사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게 되었고 처음에 판단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오류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재정적으로도 손실을 많이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정황에 대해서 알리고 추후 토지 보상 및 집행 계획에 대한 기준을 마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그 절차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도 함께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것들 또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함께 논의해서 발전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지금 특위를 진행하면서 여기서 저희가 답변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 내용들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저희 과천시에 전략이라든가 과천시의 속마음을 답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향후 재판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개가 아닌 비공개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때 그때 판단해서 하고 지금 소송 관련된 부분들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정회를 요청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비공개로 하기보다는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쪽에서 이런 것은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을 때만 비공개로 하자는 말씀입니까?

황순식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공개로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개가 당연히 원칙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전원이 동의해 주실 경우에만 비공개로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속개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비공개냐 공개냐 하는 부분들이 어차피 회의록은 작성되는 거고 녹음은 하되 인터넷을 통한 생중계만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황순식위원장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은 속기록을 남기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속기록에 남기는 것은 괜찮은데 외부 방청객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외부에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방영되는 것 그러니까 외부로 이러한 사실이 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속기록도 사실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된 부분이 정보공개 청구에서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속기록에 남는 것은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고 의회는 사실 공개원칙이거든요. 비공개로 하기 위해서는 간담회로 했지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고 어쨌든 부시장님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정회와 속개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하영주위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방송이 나간다면 분명히 앞뒤 문맥만 짜 맞춰도 중간은 유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제가 오늘 들은 말씀에 의하면 공개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게 옳다고 말씀하시는데 일이라는 게 유출을 하다 보면 결과가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는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는 안 됐는데 저는 의회라는 기관 자체가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시민들에게 집행부와 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시의회 본연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소송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올 부분들이 일부분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라든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정책이 최초에 결정이 됐고 그때 그때 토지 수용하는 부분에서 왜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주로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송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야기들이 중심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원고 측에서 일단 항소를 해 놓은 상태이고 원고측 접수가 안 돼서 항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차피 금액적인 걸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여기서 금액을 논의할 일은 별로 없을 거라는 거지요. 금액을 논의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회를 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감안해서 특히 금액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소송에 관련되는 일체의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답변을 안 하시면 어쨌든 우리는 답변을 요구할 책임이 있는 거고 시민들이 궁금해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지요.

이경수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물론 의회의 모든 회의가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게 맞고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쨌든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이니까 소송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계를 밖으로 송출하는 것은 제한을 하지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속기록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정회를 해서 하는 게 맞고 이것도 다 녹화가 되고 있고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 중인 사항에 대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집행부에서도 정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드렸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집행부에서 정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정회한 상태에서 이야기된 부분들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속개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음을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으시겠지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특히 소송이라든가 진행 경과 그리고 총괄 책임이 기획감사실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GB해제 경위를 알려면 도시과하고 얘기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소송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서 중규모 취락 우선해제지역에 해당돼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했다 했는데 일단 재결이라는 뜻이 뭐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토지 수용과정에서 서로간의 가격 문제 등 협의가 서로 안 됐을 때 이의가 있는 사람이 이의서를 제기하면 그 서류를 작성하면 상급기관에 이의가 접수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그런 사항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게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던 사항이고 그 상급기관은 중앙도시토지수용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처음에 해제 과정에서도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거고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거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재결은 경토위에서 결정한 거고 GB해제는 경기도가 했던 겁니다.

박정원위원

재결을 했다고 하는 것은 토지수용 과정에서 이의가 생긴 거고 이의가 생긴 것은 토지주들이겠지요. 그러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24필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협의매수 가격으로 매입을 시에서 했다가 토지주들이 보상금이 싸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경토위 재결을 해서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주들은 그게 싸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시에서는 왜 그걸 모르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토지주들은 협의보상 가격이 적정가격으로 생각해서 다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애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2항에 따라서 이 가격을 적정가격으로 산정을 하고 매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매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토지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알고서 경토위에 재결을 요청해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토지주들도 알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시 공무원들은 몰랐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고 일단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용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을 싸게 판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사는 입장에서는 비싸게 산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 차이일 겁니다.

박정원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중대한 문제이고 토지 가격이 세 배 차이가 납니다. 비슷비슷한 가격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안을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액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걸 사는 사람은 너무 싸게 판 것 갖고 이런 정도로 설명하기에는 납득이 안 갑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 재결과정은 도로공사 관련해서 재결이었고 관련 실과에서 정확한 답변이 있을 겁니다. 재결은 그때 당시 도로공사 관련해서 이의 제기가 돼서 재결 신청이 됐던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

착오한 것에 대해서 왜 그런 착오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각각의 부서에 질의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황순식위원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보상을 GB해제 전과 후 어떤 걸로 보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을 시에서 세웠잖아요. 그 담당이 도시과입니까, 기획감사실입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소송 관련해서 기획감사실 업무는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 모든 책임이 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소송이 진행이 되면 소송진행 공무원을 지정을 하고 소송 진행 공무원은 부서별로 진행이 됩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과천시의 상황은 다른 시의 상황하고 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규모 취락에 대한 우선 해제를 추진할 때 다른 시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해제를 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관련법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해제를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GB해제 이후 가격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에 과천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GB해제를 하는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GB해제와 동시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해 공익사업 시행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GB해제 이전 가격으로 보상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GB 해제 이전 가격으로 협의 매수를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협의매수를 진행하다고 협의가 안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수용을 하게 되니까 수용가격의 이의가 있었던 당시 토지 소유주가 경토위에 이의 신청을 했던 거고 그래서 경토위에서는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과 우선해제가 동시에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린벨트 우선해제가 1차적인 목적으로 봐야 된다고 판결을 해 줬던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실 거고 그 판단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질의드린 건데 지금 과장님들 나와 계시지만 당시 책임자들까지도 관련 책임자들 명단까지 받아놓은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인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어차피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날짜가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였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2005년 5월 30일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같은 날짜로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정확하게 같은 날짜는 아니고 5월 27일에 해제 결정 고시가 됐고 5월 30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대한 고시가 됐습니다. 한 3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에는 30일에 전부 다 GB해제가 됐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네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실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직접 업무를 관장하지는 않았지만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우리 과천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과에 우리 과천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해서 의회에서 행정조사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없어도 되는 사항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하루 이자가 82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예산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승인하면서 공탁을 해 놓고 항소를 하는 걸로 판단했거든요. 지금 항소 진행 중입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과천시에서는 항소장을 제출 안 했고 원고측에서는 3월 5일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항소에 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홍천위원

270억이라는 예산 손실을 보게 되고 앞으로 얼만큼 추가로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과천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이미 이 소송에 대해서 패소할 걸로 알고 있었지요. 2011년 5월 12일에 과천시 대리인이 조정안을 제출했었는데 그 조정안의 내용이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판결하고 직결되는 사항으로 비공개가 돼야 될 사항이고 알고 있었느냐 문제는 이 소송은 2009년 7월 31일에 소송이 접수됐고 이미 경토위에서 재결 신청은 2008년 10월 27일에 됐습니다. 그 이후에 소장이 접수된 거고 이미 그때 2008년 10월 27일에 경토위 재결 이후에 유사한 보상은 이미 GB해제 가격으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시의 방침은 그때부터 조정안으로 안을 잡고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우리와 똑같은 사례가 다른 시군에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안양에서 자료를 한 건 찾았습니다.

이홍천위원

안양은 패소했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똑같은 경우였습니다.

이홍천위원

이 사건의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 과천시가 굉장한 실수를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례를 잘못 남겼다가는 우리 과천시가 문제가 아니라 과천시와 똑같이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양시도 패소하고 항소하지 않고 바로 패소하고 말았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추후에 진행 과정은 확인이 안 됐고 어떤 점이 잘못됐다고 하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가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항소를 하려면 항소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3월 5일까지입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지났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시는 처음부터 이것은 우리가 질 걸로 예측을 했던 거예요. 항소할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하고 질의할 내용들인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 과천시가 패소할 걸로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은 감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과천시가 얼마나 왜곡된 재정인지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저는 분개할 수밖에 없어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재정 자립도가 높은 우리 과천시 아닙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 편성도 전혀 감안하지 못했던 거예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홍천위원

감안했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감안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패소할 걸로 예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천시의 패소의 원인이 저는 주차장 편입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봤거든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 요인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감안하고 있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270억이 반환 소송이 있는데 추후에 발생될 여지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원물 반환하는 것 중에서 소송에 우리가 패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와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돼서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추가로 더 소송이 될 사항은 아닌 거고 지난번에 추경에 270억 예산 편성한 것은 그동안에 판결이 낫던 64필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31필지 소송이 아직 제출 안된 거 29필지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이홍천위원

패소를 해서 우리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할 경우에 기금을 전용해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금을 전용해서 쓰더라도 이자는 발생되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이자가 발생되고 원금을 상환하면서 앞으로 우리 과천시 재정이 복지 예산이나 교육, 문화 쪽 예산이 과거처럼 그대로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에서 예산을 줄여나갈 겁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270억을 기금을 활용했을 경우에 2016년부터 원금을 포함해서 86억 정도 상환이 돼야 되고 어차피 예산은 전체 틀에서 검토돼야 될 사항이고 기본적인 원금 상환이나 이자 상환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면서 공원이나 도로나 주차장 확보하는데 과천시 예산이 편성됐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예산 편성이 우리 과천시민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인가 공정하게 예산을 편성했는가를 생각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일어나기 전에 공원이나 도로가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시켜 줬느냐 예산의 공정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실장님하고 간단하게 과천시 예산의 흐름을 질의드리고 다음에 도시과나 다른 부서하고 질의한 다음에 실장님한테 질의할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과천시 예산 편성이 정말 공정하게 편성이 됐느냐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매년 예산편성은 공정하게 편성이 되고 있고 편성 과정에서 여러 번의 토의를 거치고 회의를 거쳐서 편성이 되고 그 이후에 편성된 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받아서 예산이 결정됩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에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에 공원이나 도로를 만들어 줄 때 과천시 예산이 여유로웠기 때문에 그 쪽에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그때는 다른 데에 돈 쓸 데가 없었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할 때 보면 돈은 한정돼 있고 요구는 항상 오버돼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유 있다고 하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예를 들어서 과천의 중심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장사가 안 돼서 거의 다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요즘 공공근로하고 싶어 가지고 저는 시의원이지만 힘도 없어요. 한 달에 60만원, 80만원 받기 위해서 저한테 와서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주민세 내고 과천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돈이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의 주차장이나 도로를 만드는데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됐는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잘못된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그로 인해서 지금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과천시 예산이 잘못 편성되고 있었구나 앞으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전용해서 쓰더라도 그것은 이자를 상환해야 되고 원금도 상환해야 되는데 지출은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수입은 희망은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과천시민들은 지금도 굉장히 우리 재정이 여유로운 줄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겁니까? 우리 과천시가 망했다는 것을. 조금 과하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수입이 앞으로 발생되지 못하는데 지출은 너무 많이 큰 게 늘어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이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이홍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다만 한 말씀 드리는 것은 GB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GB 해제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최소한 20호 이상되는 가구가 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호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00㎡ 이상 되는 어린이공원을 1개소 이상씩 설치하도록 돼 있고 소공원 녹지 등은 주민 1인당 3㎡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GB를 해제 안 할 거라면 모르지만 GB를 해제를 하게 되면 도로나 주차장 그리고 공원 녹지 이런 것들을 일정 비율 이상을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을 집어넣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시의 재정으로 매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GB 해제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을 다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만 그것이 언제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당장 GB 해제하면서 매입을 하느냐 아니면 20년까지는 저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20년 후에 하느냐의 차이이고 이번에 보상을 했던 시설들은 결국은 시가 언젠가는 사야 되는 시설들입니다. 다만 당시에 GB해제하면서 저희가 바로 협의 매수를 해 가지고 미리 산 시설이 일부 있었고 지금 현재도 아직 저희가 매입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를 다 샀던 것은 아니고요.

이홍천위원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말씀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천시에서 미집행된 지역도 사전에 우리 과천시 재정이 여유로웠으면 다 집행됐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미집행된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예산 집행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저는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하지요. 그러면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실래요? 부시장님이 이런 내용을 다 아시나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일단 제가 답변 못 드리는 것은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 지구 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도로와 주차장과 공원 비율을 맞추지요. 그러면 소공원으로 결정된 지역과 대지로 풀어진 지역에 주민들은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그렇기 때문에 소공원이나 대지는 원래 GB를 해제하면서 기본적으로 300평 정도 범위 내에서 GB를 해제하는데 어쩔 수 없이 추가적으로 대지가 한 필지이기 때문에 임야나 논밭이 됐거나 추가적으로 해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 쪽에서 도로나 공원을 빼게 되고 또 저희가 원래 해제대상은 아닌데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일정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위해서 해제 대상이 아닌 지역을 추가로 편입해서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해제가 안 돼야 되는 땅을 해제시켜 주는 대신에 도시계획시설로 해제를 하는 방법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런 방법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대지로 편입된 지역과 주차장으로 편입된 지역이 개발이익금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이익이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 부지는 우리 과천시에서 매입을 한 거고 대지는 대지가격으로서 가격이 상승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 있는 사람이 당연히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이웃의 대지가격으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도 대지 가격으로 보상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후석

오후석부시장

그 사항은 거의 같은 가격입니다. 대지가 됐든 주차장이 됐든 용도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상되기 전에 대지의 형상 도로하고 접해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이 가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됐다고 해서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가 2005년도에 그린벨트 해제되고 2008년도에 우리가 협의보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2005년 전까지는 가격이 똑같았어요. 2005년도 이후부터 가격이 달라진 거지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도로 옆에 있는 땅이 있고 도로가 아닌 데 있는 땅이 있고 맹지도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난 다음에 가격이 달라지지요.

이홍천위원

지금 그 쪽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개발이익 분담금을 우리가 부과시킵니까?
후석

오후석부시장

부과를 안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과천시 공무원이 2005년에 해제할 당시에 이것이 GB 해제 이전 가격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제해 주는 것 자체로 가격이 GB 해제 이전부터 3배 이상씩 뛰는데 공공시설인 공원이나 주차장을 GB 해제 이후가격으로 보상을 하면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시설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GB 해제 이후에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이전가격으로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공무원들이 판단했던 거지요. 그리고 현재도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제 이전 가격으로 해야지 어떻게 GB해제를 한 것만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었는데 그 시설을 이후 가격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게 공무원의 판단이 아니고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우리 과천시의 판단으로 집행해 왔기 때문에 이런 착오를 일으켰던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쪽 지역이 개발할 때 기부채납을 받을 수는 없었던 겁니까? 개발이익 분담금도 받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과천에 개발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낸 세금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 도로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어졌다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법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과천시가 돈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생각할 때 안 했을 걸로 봐요. 도로를 우리가 매입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러면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돼서 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재정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물을 반환했을 때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물 반환 안 하고 그냥 대지로 쓰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과천시 모든 사람들이 원물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 걸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보상을 안 했으면 지금 보상해 달라고 아우성칠지도 몰라요. 그런 문제가 있고 가장 큰 우리 과천시에서 실수를 한 게 과천동에 143-3번지 답 201㎡가 주차장 부지로 편입됐다가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하니까 인접지역을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3배로 더 올려서 대지 가격으로 보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실무를 맡았던 분이 안 계시니까. 판결문을 보면 그 내용이 있거든요. 초기에 보상할 때 143-3번지 답 201㎡는 ㎡당 83만 5,333원으로 보상을 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접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상태로 ㎡당 243만원으로 보상을 했거든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관련 토지이고 재결 신청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재결신청이 우리 도시계획은 143-3번지가 주차장으로 우리가 확보했던 거예요. 그런데 토지주가 우리한테 재결을 요청했던 거지요. 부당하다고. 그 돈으로는 우리 과천시에 팔기 싫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천시는 그 인접 지역의 다른 땅을 대지 가격으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했던 거지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위원님 이것은 원래 하려고 했던 데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아서 인접 토지를 했다는 판결 내용이 아니라 인접 토지는 협의 매수를 했는데 143-3번지를 협의매수를 하려고 했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143-3번지는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아서 재결로 갔고 인접토지는 협의매수에 응해서 보상을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협의매수에 의해서 보상을 받은 사람은 GB해제 이전 가격으로 협의매수가 됐고 이 토지는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아서 원래 협의매수 가격인 ㎡당 83만 5천원이 아니라 경기도 재결에 의해서 ㎡당 3배 이상인 243만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인근이 협의매수가 안돼서 이 토지를 대신 수용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두 가지 토지를 비교를 해서 판시를 한 내용입니다.

이홍천위원

이 내용은 재판장이 판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과연 재판장님이 이해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143-3번지는 소유자에게 협의매수를 요청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경기도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통하여 인접토지를 수용했어요. 그로 인해서 인접토지를 수용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토지는 그냥 매입된 겁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해 있는 143-3 토지를 비교한 겁니다.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는 것은 소송을 제기한 협의매수한 사람들의 전체 토지를 얘기하는 거고 이 비교대상인 143-3의 토지는 그때 당시에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아서 수용이 돼서 재결에 가서 GB해제 이후 가격으로 보상받은 토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격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인접 토지와 똑같이 243만원으로 보상을 했을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지 않았을까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인접 토지도 83만원에 보상을 했고 이 토지만 83만원의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아서 재결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위원장을 맡고 나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과별로도 다 겹쳐 있고 질문할 것들은 굉장히 많고 중요한 질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홍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어느 시점에 어떻게 배분해 가지고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괄적으로 선서도 받고 그때 그때 다른 실과장님도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 놨는데 일단은 각 과별로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보다는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 지금 이홍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는 아주 구체적인 부분도 있고 원칙적인 부분도 있고 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과별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다 끝낸 다음에 이후에 도시과 질의를 받을 때 도시과장과 다른 실과장이 배석을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짚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원칙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진행할 수도 있는데 지금 도시과를 맨 마지막에 배치를 한 것은 이홍천 위원님이 요구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한 질의 답변을 하고 마지막에 도시과 할 때 한꺼번에 중첩되는 부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송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질의를 기획감사실을 대상으로 하되 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별 사항에 대한 것은 뒤에 과장님들이 배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도시과면 도시과 건설과면 건설과 해당 과장한테 직접 질의를 하면 과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공동 진행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어차피 지금 공동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놓은 건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리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송 진행 관련해서도 객관적인 내용들만 확인을 지금 하고 물론 지금 구체적으로 캐물어 들어가고 그런 것들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걸 마지막에 몰자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소송 관련해서 언제 뭐가 있었냐 구체적인 사실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만 하시고 마지막에 도시과하고 그때 기획감사실장님은 반드시 배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같이 질의를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그렇게 하시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보다는 우리가항소를 하지 않고 ㅍ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 과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향이 미칠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항소를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내용이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비공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포인트들이 그게 어떻게 중간에서 바뀌었고 처음에 어떻게 그렇게 결정이 됐고 그렇다면 이익이 창출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이익 환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재정 집행 저는 그게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재정을 배분하고 우선순위 배분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정말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까 저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유감인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스스로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요. 저는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절차는 다 거쳤겠지요. 법을 위반해서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정말 제대로 재정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까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같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뒤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비공개지만 설명을 들어야만이 앞으로 회의 진행하는데 좋을 것 같은데요.

황순식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들은 부분도 일부 있기는 한데 한 번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다른 일정이 있는 관계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미리 하시고 미흡한 부분 그리고 분명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후에 속개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다른 일정 관계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조사중지

15시 32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생각을 해봤는데 이 건이 워낙 복잡하게 여기저기 얽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구분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보기에 짚어야 될 문제점이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토지보상방법에 대해서 판단착오가 있었던 부분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찾아보는 것 하나, 두 번째로는 토지보상결정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되었고 그것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토지보상 결정 자체에 대해서 하고 세 번째로는 토지 보상가가 적절했는지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과별로 있을 것 같은데 첫번째는 토지보상 방법, 그린벨트 이전가격이냐 이후가격이냐 더불어서 결정된 과정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이야기 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말씀하시고 토지보상 결정하고 토지보상가 문제는 각 과별로 이야기를 하고 정책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과별로 진행하는 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과천동 143-3번지 인접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3만원 정도의 보상을 협의했었는데 나중에 이의가 들어와서 243만원 정도로 보상을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

인접지역 가격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과천시가 이런 중대사항을 항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항소를 못하는가 우리가 항소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왜 못하고 바로 지급을 했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중토위에 다시 이의를 요구했었어야 되는데요.

이홍천위원

중토위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한테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진행하는 과정이...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경토위 판결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해 당사자들은 그 사항을 중토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입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그것을 정리하자면 협의매수가 된 사람은 협의매수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이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그런 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경토위에 이것을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판결도 당사자가 경토위에 이의를 신청해서 심의가 된 것은 아니고 협의매수가 안되니까 과천시가 이것을 수용하는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경토위에 요청한 거지요. 거기서 심의를 하면서 이것을 수용을 하되 보상가격은 GB해제 이전가격이 아니라 이후 가격으로 보상을 해서 수용을 하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우리가 협의매수했던 쪽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후석

오후석부시장

그 협의매수를 한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용된 게 아니고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거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소송을 건 것이고요.

이홍천위원

협의매수가 되지 않은 인접지역이 보상가격이 엎어졌기 때문에 협의매수했던 토지 소유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소송을 했던 건데 패소한 거지요. 그 원인이 알고보면 경토위에서 그쪽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 이자가 9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리는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패소할 게 뻔하다고 답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신속히 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왔는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항소를 해야 되는데 왜 항소를 못하고 승복하고 마는가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이홍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중요한 과천동 143-3 그 부분이 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토위에서 결정을 하면서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지요. 물론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2008년 10월에 있었는데 이런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과천시의 재정 이 부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저도 몰랐었고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위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항하는 과정을 보면 2010년에 고문변호사 출장방문하고 소송에 대한 대응방안이 2010년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정책방향을 잡는데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는가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이 과천시 재정에 얼만큼 부담을 줄 거라는 것은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에 판단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책추진이라든가 의회 관련사항의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소송관계를 보다가 이 문제를 확인했고 그 때 질의를 드리면서 그 문제가 표면화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굉장히 중요한 대책회의가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이홍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감안한 예산편성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합니다. 제가 짚고 싶은 것은 2008년 10월 이후에 이와 관련된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소송 진행상황에서 밝혀진 것을 보면 거의 방기한 결과가 되거든요. 2008년 10월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의원이나 다른 분들도 충분히 주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2008년 10월에 있었다면 이로 인한 부담이 얼마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지난번 행감할 때는 거의 칠팔백까지 계산이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대한 기금을 준비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배상금이나 보상금 편성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런 노력들이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2008년 10월에 그런 사실이 있었으면 어떻게 대책이 진행되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소송으로만 진행되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넘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2008년 10월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그리고 이것이 과천시에 큰 재정부담이 된다는 것을 그 당시 알았더라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책과 여러 가지 진작에 협의가 되었을 텐데 사실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안 것입니다. 분명히 중요한 사실이 특별히 주목받지도 않고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간과한 채 지나갔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에서 준비나 대비책을 한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되리라 판단을 해서 대책회의는 있었으리라 판단이 되고 당초 민사소송은 2009년 7월에 접수되었지만 그 전에 민사조정신청으로 원고측에 들어왔던 사례가 2009년 3월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에 대해 자체 논의는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일단 재결판결이 나고 나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결판결이 났으니까 기존에 협의매수를 한 분들까지 보상액을 다시 산정을 해서 추가로 주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협의매수는 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협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가 축가로 돈을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로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중현위원

1차 판결이 언제였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2012년 2월 16일입니다.

안중현위원

패소 판결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후석

오후석부시장

재결과 이것은 별개이고 재결은 2008년 10월이고 재결이후에 협의매수를 했던 당사자들이 모여서 이것을 민사소송을 해서 더 받아내자 라고 해서 2009년에 소송이 재기가 되어 판결은 지난달에 난 것입니다. 1심 판결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겁니까 협의매수된 내용을 시에서 지불하는 것이 불필요했다고...
후석

오후석부시장

협의매수를 할 때 저희가 GB 해제 이전가격으로 협의매수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재결이 나고 나서 저희가 깨달은 겁니다.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은 해제 이후의 가격으로 보상이 나갔습니다.

안중현위원

2008년 10월 27일 이후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당시에도 판결은 안 나왔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판결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협의매수에 응한 사람은 적게 지불해주고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수용 신청한 사람들은 세 배로 보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아니지요. 재결이 기준시점이 되는 겁니다. 재결 전에는 협의매수만 있었지 수용한 게 없었고요.

안중현위원

협의매수한 사람들은 1/3가격으로 보상을 해 주었고 그 때 이의를 제기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사람들은 세 배로 보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후석

오후석부시장

3배 보상이 처음 된 시점이 2008년 10월 27일이라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이 그 때 3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똑같은 성질의 협의매수에 응해서 1/3가격으로 보상을 받았던 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은 미리 소송에서 불리한 판단을 저도 지난번에 했었거든요. 거의 그 재판은 지는 재판이다 그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당연히 세워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그 대책은 소송을 하면서 조정내용으로 제시를 했던 겁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대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송 과정에서 대책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홍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렇게 토지협의 매수에 응했지만 현재 소송 중이고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예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제가 대책을 이야기한 것은 협의매수 소송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대책이 아니고 이러한 재정부담이 되면 과천시 예산편성이든 어떤 부분을 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저희가 조정 신청한 내용은 이 돈을 한꺼번에 갚기가 힘드니까 매년 얼마씩 나누어서 갚겠다 이게 대책입니다.

안중현위원

그것을 분할해서 조정을 해서 판결에 의해서 나온 대로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이지요. 저는 그런 관점보다는 이 부분이 결국은 다 부담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예산편성할 때도 충분히 반영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본회의할 때도 추사박물관 예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예산지출이 많았다고 보거든요. 의회에서도 예산심의할 때 정확하게 예산액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 그 뒤에 잠재된 위험성은 간파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나와 있는 액수만 가지고 심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이러한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심의는 또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소송과정에서의 대책 그것도 부분적인 대책이 되지만 바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할 때 신규사업이라든가 특히 토지보상과 관련된 사업은 신중을 더 기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다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예상이 되는데 분할 납부를 하게 되면 매년 큰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 예산에서 저희가 세이브를 해서 충분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우리가 패소를 해서 일시에 이것을 다 갚아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금을 활용하자 기금에 대해서 미리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기금액 중에서 보상에 대비해서 270억 정도를 미리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 사용처를 결정을 해 두자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패소를 예견을 해서 일시에 다 갚기 위한 예산을 확보를 해 두었다 라고 하는 것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판단하는 것은 2009~2010년 또 올해 예산까지 그것을 편성하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되었는지 아까도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판단할 때는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추사박물관의 경우 67억을 더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67억을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이 사실 심의할 때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 잘못이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자체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잘못한 것이고 시의회에서도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체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임기에서 추사박물관이 정해졌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결정이 다르게 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설의 규모나 예산 투입액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곡된 게 아니냐 저희가 예상했던 추사박물관 예상되는 편성액수와 67억이 결과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니까 예산편성이 충분히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2008년 10월에 심각성을 알고 그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특히 그 부분을 다 체크하고 의회에 사전에 검토를 같이 했으면 예산편성을 심의할 때 더 잘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 때문에 2008년 10월의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대책 시 재정운용이라든가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그런 부분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2009년 3월 16일에 자료 49쪽에 나와 있는데 판결문에 보면 2009년 3월 16일 원고들의 착오를 이유로 한 협의매수 계약의 취소의사가 담긴 이 사건의 조정신청서 부본이 송달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판사가 보시기에 이 사건 협의매수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원고측에서 협의매수 계약의 취소의사를 전달했고 판사가 보기에는 그 계약서에 따라서 계약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 공문을 접수했을 때는 계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아예 해지를 하고 제 생각에는 그 이후에 2009년 7월에 소장이 접수가 된 것인데 3월에 그쪽에서 토지주들의 그런 의사를 받았을 때 이 재판이 어차피 들어올 것이고 패소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었다면 원무를 반환한다든가 그런 쪽의 검토는 혹시 해보지 않았는지 당연히 그런 검토가 있었어야 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기본적으로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2008년 10월 재결 이후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매수나 수용을 할 때는 GB해제 이후 가격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을 하면서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것은 그것을 떠나서 이것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이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저희가 강제로 매수를 했던 것도 아니고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박정원위원

원고쪽에서는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그쪽에서는 자료를 보냈지만 이쪽에서는 취소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라는 거지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고 돈을 주었고 물건에 대한 권리는 우리한테 넘어와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 계약과 같습니다. 그것이 사기에 의해 되었건 뭐에 의해 되었건 부동산 계약에 당사자가 협의 매매해서 소유권이 넘어왔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내가 착오에 의해서 매매를 했다 이것은 무효다 하고 당사자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느냐 라고 하면 그렇게 보기는 법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송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나야지 우리가 그것이 무효라고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정원위원

3월에 그 일이 있고 4월 15일에 과천동 143-3을 매수를 했는데 GB해제 이후 가격으로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재결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렇게 했으면 나머지 토지도 다 소송에 걸릴 것은 뻔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 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은 이의신청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해제 이후 가격으로 받은 것이고 그 이전 분들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서 협의매수를 한 겁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협의한 매수가격을 계속 주장할 수 있다고 그 때는 판단을 했다는 ...
후석

오후석부시장

계약이 유효하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박정원위원

재판이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협의매수한 가격으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이네요.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후석

오후석부시장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시에서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시 어디서 합니까?
후석

오후석부시장

법무팀에서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일차적인 검토를 하고 그것은 부시장한테 보고하고 시장한테 보고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박정원위원

이제 와서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어쨌든 패소했으니까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당사자의 계약이 중대과실에 의한 무효사유가 되는 계약이었느냐 아니었느냐는 당시에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이다 라고까지는 판단이 안되었던 겁니다.

박정원위원

2008년 10월 재결 이후에 원고들의 협의매수 취소의사가 전달이 되고 이후에 인접 토지를 GB 해제가격 이후 가격으로 매입을 했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조정을 했어야 하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저는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관되게 협의 매수가를 고수하고 그것이 재판소송이 걸리더라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은 일관성 있는 판단미스인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법원도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사실 이것이 당사자들의 착오에 의한 중대한 과실이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하는데 나름 고민을 했지요. 가격 차이가 1.5배나 2배 이내라고 했었으면 법원도 당사자 계약에 의해 된 것은 맞다 이것은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이 계약은 크게 중대한 과실이나 착오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만한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항상 가격 차이가 3배일 경우는 판단미스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범위라는 것이 단순이 1.5배만 차이가 나도 어떤 경우에는 판단미스일 수 있고 10배 차이가 나도 당사자 계약이 유효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없이는 사실상 협의매수 자체를 무효로 한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2008년 10월 경토위 결정 또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고 있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일단 본 위원은 시의원이기에 앞서서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시의원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서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고 3항에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헌법에 정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재산 규제를 하는 당시 도시계획법이 재산을 규제하는 것만 있지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위헌소송이 1989년에 제기가 되면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한 10년 걸려서 소송이 진행되면서 98년에 위헌이지만 위헌판결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또는 공공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위헌판정을 하지 않고 헌법 불합치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네.

이경수위원

그래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지면서 정부에 권고하기를 개발제한구역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해서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논의되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그 전에 300호 이상 집단 대규모 취락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해제를 했고 그 이후에 몇 호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20호로 결정이 되면서 20호 이상 집단취락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란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서 보상절차까지도 만들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 과정에 의해서 시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보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게 되는 법 공법상에 이용규제에 대해 제한을 받는 토지보상 평가에 대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판단한 공익사업이란 부분과 경토위에서 판정한 내용 법원에서 판정한 내용이 서로 불합치하면서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일단 경토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불복을 하면 상급기관인 중토위가 있는데 우리 시는 경토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기준에 맞춰서 보상을 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집단소송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는데 왜 상급기관인 중토위에 또다시 시 입장에서 한번 더 판단을 요청하는 재결요청을 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없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토위까지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과연 우선해제하는 지역에 있어서의 우선해제를 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을 하게 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이 먼저 이루어지면 이것은 GB가격으로 보상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해제가 먼저 되면 GB해제 이후의 가격으로 보상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지요. 그 상태에서 과연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 진행되었는가 판단기준이 제일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련법률 자문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경토위의 재결의 기준 이런 내용들과 경기도 지역정책과의 협의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동시에 간다 하더라도 우선해제를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시설들이지 그 시설들을 위해서 우선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해제지역에 있어서는 해제가 우선 1차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공통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가 있었고 두 번째는 과천시보다 늦게 추진했던 다른 시군의 경우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보상은 GB해제 이후 가격으로 보상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만 독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토위에 가서 이 부분을 다툰다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우선해제를 위한 부수적인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우선해제를 위한 부수적인 사업이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것이 아니다 그런 판단과 이미 우리보다 후발 해제한 다른 지역에서는 해제 후 가격으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중토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결을 요청하고 다툼을 해봐야 실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중토위에 상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해제작업을 당시에 과장님께서 진행하셨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해제 고시 전에 제가 3월 4일자로 도시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해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5월 27일 해제가 되었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5월 30일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에 보직을 받았을 때는 기 행정절차는 거의 완료가 된 상태에서 마지막 고시를 위한 작업만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경수위원

해제가 먼저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먼저냐의 판단에 따라서 해제 이전가격이냐 이후가격이냐의 판단기준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당시에 정부 방침이 선 계획 후 해제였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거의 동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지 인허가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상위계획부터 고시를 하고 후속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5월 27일 해제, 어차피 경기도지사가 해제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에서 고시를 하고 나머지 뒤쫓아서 지구단위계획이 고시가 되는 거니까 같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수위원

해제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주차장 그리고 도로 그린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계획해 놓고 행정절차상 해제 고시를 3일 전에 한 것이고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3일 뒤에 받은 거란 말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경기도지사가 해제 고시를 하고 지구단위계획 고시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늦어지는 거지요.

이경수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선후가 없는 겁니다. 동시에 계획을 한 거구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래서 주의깊게 판단할 부분은 우선해제라는 용어가 그래서 붙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왜 우리가 최초 보상을 하면서 해제 이전가격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나 라는 부분에서는 그 때 당시에 경기도에서 사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보상을 하고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사 자문도 받고 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법 해석을 그렇게 못 했느냐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법의 23조를 보면 이 말도 같고 저 말도 같고 그렇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빙빙 돌려서 해 놓고해서 그 때 조사한 게 안양시의 우선해제 지역에 대해 보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보상을 해제 전 가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그러면 해제 전 가격으로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진행을 해왔던 것이고 그렇게 해온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도 또 하나의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것이 배랭이골에 우선해제 지역에 주차장을 하면서 토지 소유자가 보상가격을 낮게 책정을 했다고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하면서 물론 그 때 그 부분을 받아들일 때 토지 소유자가 패소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시가 정당하게 법을 적용해서 보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참 지난 후에 경기도에 재결 부분이 있은 후에 법 해석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양시가 경토위 수용재결 신청을 하면서 안양시가 고시 이전 가격으로 보상한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거기서 재결을 하는 과정에서 번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때부터 시는 고심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황순식위원장

그 때 시점이 언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2006년 9월 28일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꽤 빨랐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우선해제 지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도 고심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기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한 부분을 시가 자율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 시가 잘못 주었으니까 당신 돈 더 받아가시오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때 당시 시가 할 수 있는 결정은 우리도 토지수용을 어차피 해야 될 입장이니까 도로개설 부분에서 토지수용을 한번 해봐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삼아보자 해서 했던 것이 저희도 재결을 받으니까 역시나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그러면 잘못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고심하는 과정에서 기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개별적인 구제가 있어야 시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의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때 당시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때는 몇 군데에서 보상을 하면서 다 해제 이후 가격으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러면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 시점을 우리 시가 재결신청을 해서 재결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시점으로 해서 우리도 보상가격 정책을 바꾸는 시점으로 하자고 결정을 해서 현재까지 진행하는 상태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안양에서 먼저 재결신청이 있어서 해제 이후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경토위 재결결정이 있었고 어찌 되었든 협의매수에 의해서 지급한 토지대금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시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땅값을 덜 주었으니까 더 주겠다고 할 수 없는 부분들 그것이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져서 판결에 의해서 다시 추가 보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심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항소하지 않은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1심에 항소 부분에 대해 결정을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경수위원

소장에 보면 기초사실에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으나 중규모 취락 우선해제 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년 5월 30일 경기도 고시 2005-159호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그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는 과천시의 GB 우선해제 지역 내 주차장 확충사업 지구에 편입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법원과 다툼을 충분히 했어야 됩니다. 지구지정 되고 나중에 주차장사업 도로사업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된 부분들 법원의 판단은 동시에 했든 어찌 되었든 이 해제 자체가 주차장이나 도로를 위한 사업이 아닌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해제를 위한 부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해제 후 가격으로 보상해야 된다는 판단을 그것을 가지고 뒤집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시차를 해제를 먼저로 보고 지구단위계획을 나중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했다고 보여지고 뒷 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과천동 143-3번지 문제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재결이 미칠 영향이 중대했는데 아까 그런 판단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개발하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린벨트로 30여 년간 지정함으로써 시장가격이 눌리고 왜곡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개발제한구역을 필요에 의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동안 반영되지 못한 왜곡된 가격을 정상적으로 반영해서 보상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당초 목적대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존해서 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보안성의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한다고 한다면 최대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정부 하는 것을 보면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수십만 평씩 과천만 보더라도 정부청사를 시작으로 해서 경마장, 기무사, 과학관 등등 중앙정부가 필요로 할 때마다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해서 썼어요. 그러면서 보상은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왜곡된 가격으로 보상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주민들로서는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헌법소원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런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할 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까지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이나 화훼종합센터,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이런 판결에 의해서 줄소송이 예상되는데 그 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 법 정립 자체는 확고하게 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의 사업이란 자체가 화훼종합센터면 화훼종합센터가 일단의 당해 사업입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안에 계획되는 도로나 공원 이런 것이 주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제 전 가격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법에서 담고 있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의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바운더리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취득을 해서 그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통해서 완성되는 사업에 한해서는 고시 이전 가격으로 취득을 해서 일정의 자원이 투입되어 개발이 되는 부분은 법에서 담고 있듯이 해제 이전 가격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맞고 단순하게 해제된 지역이나 도시계획 지역에 도로를 개설한다면 그 도로가 지나가는 용도지역에 맞게끔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도로라는 자체는 물론 노선의 길이에 따라서 일부는 주거지역을 경유할 수도 있고 일부는 그린벨트를 경유하고 일부는 녹지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보상금액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법을 해석하는 시의 입장일 것이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하는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고시를 먼저 하고 수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해제 고시와 동시에 하지요.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수용을 먼저 하고 다 수용한 뒤에 해제고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원칙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런데 사업의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일괄해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다소 혼선이 올 수 있을 뿐이지 원칙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경수위원

해제고시를 먼저 하게 되고 그 뒤에 수용절차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똑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위원님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툼의 소지는 있는데 현행법에 기존에 판례에서는 단위사업으로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GB에 대해서는 GB 해제 이전가격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해제할 때와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따질 수는 충분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단위사업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이고 이 우선해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사업도 공공사업이고 공익사업이지 개인을 위해서 도로를 내고 개인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헌법 23조에 보장한 이 내용 가지고 하면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훼종합센터를 계획했을 때 그것을 공익사업이라고 인정을 못 받고 결국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사업으로 갔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익사업의 기준을 무조건 지자체에서 했다고 해서 그 법에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정 중에서 중간에 몇 번의 시점들이 있었는데 GB 전이냐 후냐 안양시 경토위 결정, 과천시 이 판단들은 도시과에서 일차적으로 내리는 건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때 저희가 총괄했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도시과에서 하고 법률자문 받고 부시장님 시장님 결재를 했다 책임라인은 그렇게 되는 거겠지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조사중지

16시 47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남일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행정사무조사 관련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토지보상내역은 총15필지로 보상금액은 기 보상금액을 포함하여 총 93억 9,715만원이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관련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건수로 몇 건이지요? 한 건인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한 건입니다. 정확한 목적이 추사유적 복원 관련 토지매입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자료를 낼 때는 ...

황순식위원장

공공용지 어린이공원 주차장 등 이렇게 수용목적에 나와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수용목적이 뭐냐고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추사유적 복원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박정원위원

아까 질의를 하면서 부시장님은 협의매수 가격이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 기금을 분할해서 보상하려는 계획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답변 과정에서 예산 관련해서는 기금을 사용해서 분할해서 보상하겠다는 말씀을 여러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사부지에 관해서는 시에서는 땅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셨고 2010년에 감정평가사에 의한 토지가격도 나와 있었어요. 추사박물관 부지는 추가로 67억이 더 든다는 것은 진작에 알고 계셨던 사항입니다. 이 추사박물관 부지에 대해서 재검토 없이 계속 추진이 되었고 2011년 5월에 착공이 되었는데 무리한 사업 진행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검토없이 진행된 것은 무리한 진행이 아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추사 유적 복원관련 토지매입은 저희가 200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5년에 매입이 되고 2008년 8월에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받은 게 2008년 10월입니다. 추사유적지는 그 때 당시는 토지매입이 완료된 시점입니다. 물론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의회에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초 생각했던 토지매입비 30억보다 많은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난감한 입장입니다.

박정원위원

30억으로 예상했던 토지매입비가 67억 추가를 하게 되면 100억이 넘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전체 94억입니다.

박정원위원

어쨌든 3배가 되네요. 94억 토지비에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비용이었으면 박물관을 그곳에 지었어야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토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시에 없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단이 있지 않았던 경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005년부터 토지매입 과정에서 앞서 부의장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 비용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 해제된 가격이 맞다고 판단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당시에 그 부분이 판단이 되었다면 물론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박정원위원

2008년부터 착공 시점까지요. 착공 시작된 게 2011년 5월이니까 그 사이에 재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이번에 토지 보상가를 잘못 책정함에 따라서 정책의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큰 착오가 발생했는데 대표적인 게 추사 유적복원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라고 한다면 이후에 추사박물관을 거기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너무 과다하다 2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비용이라고 한다면 재검토를 하고 그 때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원물반환을 한다든지 다른 것들을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의 왜곡이 일어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수용된 이후에라도 2008년 10월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물론 판결을 시에서 두고 봐야 한다 하더라도 무리한 착공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진행했던 것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이런 건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2006년 9월 2008년 10월에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시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진행을 했다는 거지요.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광표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행정사무조사 산업경제과 소관 제출자료는 토지보상 내역 외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찬우물 건은 왜 판결금액이 없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원물반환입니다.

황순식위원장

토지보상에 들어가 있어서요. 잘못 기재가 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뒷골 어린이공원 하나라고 보면 되겠네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반환소송에서 판결금액이 나온 데가 있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원물반환이지요? 원물반환부분은 법원에서 결정한 겁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원물반환을 요청했었나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당초는 원물반환이 아니었고 부시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분할로 해서 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수용이 안되니까 시에서 원물반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전체지역 원물반환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정해서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원했는데 법원에서 이 지역은 판결나온 금액이 나온 데는 보상을 더 해 주고 나머지는 원물반환해도 된다고 법원에서 구별을 했느냐는 겁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그것은 아니고 원물반환 대상에 대한 결정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해당 과에서 의견을 들어서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시의 의견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원물반환 부분이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보상판결이 나온 토지와 원물반환 결정된 토지의 가치가 공원으로서의 수용목적에 따른 가치가 다르냐는 겁니다. 아니면 관계없이 보상판결이 나온 지역은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더 크고 원물반환된 부분은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그만큼 적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하고 나중에 조성해도 된다고 판단한 사항들입니다.

안중현위원

임의적으로 법원에서 분류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보상한 것이고 원물반환 부분은 아직은 보상 판결된 부분보다 가치가 적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시 재정상 이 부분만큼은 원물반환을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법원에 요청한 거 아니에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할 때는 가치문제 사용하는 이용빈도 문제 그리고 현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투입한 비용의 문제 투입한 비용이 원물반환을 하게 되면 매몰비용이 되기 때문에 투입비용이 적은 순서대로 해서 원물반환 대상을 결정했습니다. 많이 투입한 데는 현금으로 사고...

안중현위원

추진이 덜 되었거나 사용빈도가 낮거나 그런 경우는 원물반환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원물반환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99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산업경제과만 이야기한다면 4억 9,800만원 정도가 보상금액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부분을 시에서 매수하게 된다면 팔구 억이 더 들어가게 되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산업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원물반환 부분이 99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99억 정도의 원물반환 부분이 보상금액 기준으로 봐서 99억이지요? 산업경제과 같은 경우 보상금액이 4억 9800이고 판결은 13억을 받았고 따라서 8억 2천만원 이상을 더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원물반환 부분이 총 99억 정도가 되면 99억이 보상한 금액이지요? 만약에 그 부분을 시가 필요해서 다시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의 두 배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물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과천시에서는 토지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시가 좀더 많은 부분을 소유하는 게 좋은데 원물을 전부 반환했을 때는 99억이 시 재정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을 전부 시에서 보상해서 매수한다고 하면 앞으로 18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저는 원물반환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원물반환액이 99억이면 이 부분을 다시 돌려주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99억을 다시 과천시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산업경제과만 따진다면 4억 9,800만원이 소유자들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 이 부분을 시에서 매수하게 된다면 추가로 10억 가까운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원물반환 부분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재정에 미치는 크기는 그 액수의 3배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어올 게 안 들어오고 두 배 이상 더 지급해야 되니까요. 제가 볼 때 원물반환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매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궁극적으로는 매수 대상 아닙니까 나중에.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로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원물반환 부분까지 감안하면 사실 재정부담이 크더라고요. 270억에 이것 200억 하면 470억 개략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원물반환부분에 대해 가치가 적절하게 평가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은 가중치를 검토해서 법원에 의견을 냈다는 이야기지요. 그 내용만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총괄표를 만들었는데 안 맞네요. 주신 자료가 다 집계되어 들어온 게 맞습니까? 산업경제과는 모든 건수가 원물반환에도 들어있고 토지보상에도 들어 있습니다. 다른 건은 토지보상이 없는 건도 있고 어떤 것은 토지보상에만 있는 것이 있고 산업경제과는 원물반환과 토지보상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전체 총계가 안 맞아요. 그러면 계산하기가 어렵거든요. 토지보상한 것을 다 합치니까 보상금액이 얼마 안돼요. 99억이 아니라 75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요. 제가 총괄표를 다시 드려서 검증을 다시 해 보지요. 뭐가 빠졌는지 이것이 끝난 다음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은 전부다 원물반환하겠다는 거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조성된 곳이 한 곳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산업경제과는 뒷골 1건 찬우물 1건이 맞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찬우물은 진행중입니다. 보상금액만 나온 것이고 소송진행중인 사항입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판결이 안된 사항입니다. 소송이 진행중인 건입니다. 이번에 판결된 소송 건 이외에도 추가로 7건이 더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전체 총계가 잘 안 맞는데 찬우물은 소송 진행사항이고 원물반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답변하기 힘듭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뒷골은 다 조성된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조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이것도 원물반환 계획이 있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결정된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런 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후석

오후석부시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성을 하면서 조성비용이 별로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특히 주차장은 바닥만 깔아놓은 곳 급하지 않은 주차장들은 최대한 원물반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뒷골은 다 대지였던 거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공원으로 지정되었던 곳입니다.

황순식위원장

판결금액이 800만원씩 나오는데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답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답이 800만원이 나와요? 이해가 안되는데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하여튼 그 때 감정평가에서 나온 것인데요.

황순식위원장

평당 단가가 830만원, 79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판결금액을 가지고 평당 단가를 계산해 보면 834만원, 792만원 이렇게 나와요. 특히 공원부지가 다른 데 보다 평균이 높아요. 통계학적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몇 건 안되기 때문에요. 그것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보상시기가 어느 시점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매입한 게 2008년 5월에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감정평가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은 맞을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가격이 이 정도까지 된다고요? 답이 그렇게 비싼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대지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답이 800만원씩 나온다는 것은...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답이라도 주택 인근에 붙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목상은 답으로 되어 있지만 대지 비슷한 땅들입니다.

이경수위원

대지로 평가받는 겁니다. 해제된 이후의 가격인 상태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대지와 마찬가지 평가를 받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교통과장 라도민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토지보상내역 등 총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에서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문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산업경제과도 아까 마찬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교통과 주차장이 유난히 다른 데보다 원물반환이 많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판결이 이루어진 지역의 주차장 가치와 원물반환이 결정된 곳의 주차장으로의 가치 이 부분이 의미있게 구별이 됩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공사가 안된 곳은 원물반환으로 잡고 준공된 곳 중에서 주차장 이용율을 고려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주차장으로의 가치도 판단기준이 되었지만 주차장이 이미 진행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주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착공 안 한 것은 다 원물반환에 들어갔습니다.

안중현위원

착공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주차장 가치의 우선순위에서 그만큼 예산이 늦게 배정된 된 것이니까 주차장으로서의 가치는 그만큼 적다고 예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원물반환 지역과 보상지역을 쭉 번지수를 쳐가면서 위치를 보니까 원물반환 하기가 부담스러운 지역도 있습니다. 과천시 장래로 볼 때 대표적인 지역이 죽바위, 원물반환 결정지역 가운데 죽바위 1-1지역, 주암동 16-2번지인데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거기는 왜 그랬느냐 하면 마을주민들 쓰라는 용도로 잡아놓았던 것인데 카센터가 들어와서 카센터 전용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특정한 업체가 공용시설을 독점해서 쓰기 때문에...

안중현위원

위치는 꼭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그 부분이 입구쪽이니까 토지를 확보하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는 주차장을 특정한 사업자가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지요? 실제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적네요. 그리고 찬우물쪽도 갈현동 13-37 찬우물 3지역...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거기도 음식점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원고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고 있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내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툴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만약에 원물반환으로 결정이 되면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액을 다시 과천시에 돌려주어야 되는데 과천시가 그것을 다시 매수하게 되면 차액 보상금액의 두 배 정도를 주어야 되는 거구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전체적으로 85억 정도가 추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안중현위원

원물부분을 시에서 다 인수한다고 할 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때에 따라서 원물반환 부분에서 선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그런 부분을 가치에 따른 순위에 따라서 리스트업을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대비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이 원래 44건이 계획되어 있었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그 중에서 14개를 한 겁니까? 자료에 따르면 12개가 원물반환 되어 있고 2개가 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33건 중에서 12개를 원물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직 보상 안된 것이 8건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숫자가 안 맞습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보상 33건 중에서 남태령이 계획상은 6개소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가 실상은 3건입니다. 왜냐하면 남태령 5, 6번 주차장이 한 필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은 2개로 잡혀서 도시계획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6개소로 했는데 실제로는 3건입니다. 중복된 것이고 죽바위 2-4 주차장이 당초에는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역사공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숫자가 빠져나간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44건이 최초 계획이었는데 실제로는 몇 건인 거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실제로는 41개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중에 33건을 보상했다고요? 그 중에 12개는 원물반환이고 2개가 보상이고 ...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실제 숫자는 보상된 33건하고 미보상된 8건 합해서 41건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필지 수입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주차장 개소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주차장 개소가 실제 41개이고 그 중에 몇 건 보상했다고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33건에 대해 했습니다. 반환 12개 빼고 21건이 남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중에 2개는 보상하는 거지요? 보상에 들어가 있는데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3건입니다. 소송에 관련된 것만 가액반환은 3건이고 나머지는 소송이 안 걸린 겁니다. 따로 진행되는 것도 일부 있고요. 이 건 말고 별도로 소송중인 게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41개를 뭐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41개 중에서 보상이 33건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12건은 원물반환을 하고 가액반환은 3건을 하는 겁니다. 또 5필지에 대한 소송이 별도로 걸려 있습니다. 다음에 대지가격으로 보상한 게 4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지가격이기 때문에 해제 전 해제 후 관계없이...

황순식위원장

2008년 10월 이후에 한 거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럴 겁니다. 나머지는 소유자가 외국에 가서 몰랐는지 이의제기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주차장은 많이 진행되었는데 주차장을 하는데 있어서 종합계획이 있었습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했는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지역마다 상황에 따라서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계획은 해제지구에 관한 공공시설 2011년까지 일괄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했지만 보상 진행상황 이런 것들 등등해서 고려를 해서 원활하게 보상이 되고 가능한 것부터 이용율이 높다 싶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2011년도 보상계획에 전체적으로 연차별로 어디어디 한다는 계획이 다 있었다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일괄 가지고 있나요? 집행계획이 몇 년도에 무엇을 하고 다음에 무엇을 하고 그 정도만 있는 거지요, 전체 41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긴 적은 없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구별로 시설별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한데 묶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구별로 공원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1번부터 쭉 있다구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그것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보기에 필요한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우선순위가 쭉 있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순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태령 3지구는 특히 평당가가 하나는 싸고 하나는 비싼데 이런 차이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지번은 전부다 463-5인데 같은 필지 내 하나는 411만원이고 나머지는 82만원인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82만원은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나무가 있고 지도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82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임야입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맨 위에 있던 것이 고지용씨 지분이 퍼센트가 높아서 이렇게 책정된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이것은 한꺼번에 봐야 되는 거네요. 총액이고 지분이 나누어져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산은 따로 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가격이 여기는 꽤 싸네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임야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건설과장 최한림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행정사무조사 관련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행정사무조사 건설과 소관 제출자료는 총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가 숫자로는 굉장히 많은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주차장 나온 것 교통과 질문드린 것과 같은 내용인데 남태령지구 263-3은 이것도 역시 지분 관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프로테이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것은 판결가가 보상가 대비 5배인데 왜 이렇게 높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감정평가는 대한민국에서 감정평가사가 적절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의 지형지물 그런 것으로...

황순식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세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뒷골지구 372-14 여기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나요? 여기는 합쳐서 계산을 해봐야 되어서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가격이 52배에요. 뭔지 아시지요? 깜짝 놀랐는데 5254%가 나오는데 왜 이럴까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차액이 앞에 보상이 1158이고 아마 오타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니까 안 맞지요. 이것 때문에 총괄금액이 안 맞는데 혹시 지금 수정 가능한가요 데이터 가지고 계신 게 없나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 오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위에도 보면 뒷골지구 373-18에 704% 7배가 나오는데 이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지출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틀린 게 많은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가 틀리면 위원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증을 반드시 거쳐 주시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 주십시오. 도로가 103개가 계획되어 있었지요? 광장이 6개가 계획되어 있었구요, 그것도 건설과 소관이지요? 건설과에서 광장은 하나도 안 했나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손댄 부분이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광장 6건은 미집행이고 도로 103개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 중에 몇 개를 지금까지 하셨고 ..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도로는 한 개 노선에 들어가는 필지가 20개도 될 수 있고 30개도 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노선 수를 빼왔는데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가능하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후에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건설과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건수별로 시설별 총계가 있고 보상이나 이런 것은 필지별로 되어 있어서 헷갈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소수로 다 정리해 주십시오. 몇 개를 했고 남아 있는 게 몇 개이고 지금까지 집행된 것 원물반환할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도시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제출자료는 총6건을 제출했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도시과에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얼만큼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 건은 국가에서 공익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하는 사업은 아니고 과천시가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도 아니었지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지역주민들도 요구를 했고 시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지요. 이런 과정에서 지역주민들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건데 실제 과천은 시민이 몇%나 그 때 있었다고 판단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별도로 안 했기 때문에 시민이 몇%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보상업무를 부서대로 따로 분리해서 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실제로 과장님끼리 모여서 협의는 하고 계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필요시 업무협의를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부분에 대한 종합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총 시설별로 해서 이 부분을 연간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서 최종 목표연도 몇 년까지는 기반시설을 완료하겠다 라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하에서 각 과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려하는 부분이 과천시민의 예산을 투자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에 공원이나 도로를 만드는데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동안 묶여 있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부동산 투기 업자들이 땅을 투자했는데 그 사람들이 유익하기 위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계획을 하면서 그런 계획 과정에서 반대급부가 전혀 배제될 수는 없겠지만 시가 계획을 하면서 부동산업자 내지는 그런 부분이 결정요소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홍천위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했을 때 특별고시를 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들이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는데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린벨트로 묶여진 것에 대해 큰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도심지 안에서 부당하게 오랫동안 묶여져 있는 것이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나눈 거지만 실제로 그린벨트가 묶여지지 않았으면 자연이 많이 훼손되었을 것이란 지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 기준을 보면 해당 도시의 인구나 산업, 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 사회적 여건과 도시확산 추세 그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홍천위원

그런 절차에 의해서 내용을 보면 소공원이나 녹지가 주민 1인당 3㎡이상 되도록 경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홍천위원

논밭이 해제될 경우에는 필지당 평균 30~50% 도시계획시설로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하면서 도로나 공원 주차장이나 경관녹지 공공용지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뚜렷하게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어서 했다라기보다는 그 때에 계획기법상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이런 내용이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했다는 것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공람을 하고 논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께서는 2005년 3월에 오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과정은 실제 참여는 안 하셨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것이란 것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서류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공람을 하기 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 용역발주를 해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아서 그것을 다시 주민에게 공람시켜서 주민의견을 일차 이차에 걸쳐 반영을 하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홍천위원

주민들과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했는가 분석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린벨트 지역에 공원이나 주차장은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만들어졌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위치를 선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기존취락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취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기본시설을 배치하는데 그 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제한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위치선정은 최대한 이용성을 고려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한계는 상당히 제한이 많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토지에서 비율별로 용지를 확보해서 그것이 모여지는 구심점마다 일정면적을 가지고 용도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계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홍천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제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개발제한구역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도로나 주차장이나 공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가 될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못하지요.

이홍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은 공원이 주차장부지를 협의했다는 겁니다. 공람공고할 때 이 부분은 주차장이구나 이 부분은 도로구나 알았다는 겁니다. 협의에 의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내용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2004년 12월에 심의를 거쳤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지역주민과 과천시하고 그 때 그린벨트 해제했던 소유자가 소통에 의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토위에서 토지 소유자 손을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보상가격이? 그 때 우리는 그냥 승복하고 말았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 최종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제된 가격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거기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더 이상의 것은 안 했다고 봅니다.

이홍천위원

미흡하다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때 판단을 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토지를 시가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도로로 쓰든 공원으로 쓰든 간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해제된 토지면 적정한 가격을 주고 시가 취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해제하는 과정에서 물론 어떤 반대급부로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토지가 상승되어 그 사람의 재산가치가 거꾸로 뒤집으면 재산가치가 상승되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전을 받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시가 그것을 기화로 해서 주거지역의 토지를 그린벨트로 취득을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적법성을 말씀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그린벨트를 해제시킨 게 아니라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천시 예산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산에 없는데 어떻게 수용할 수 있습니까 적법한 그린벨트 해제된 가격으로 보상을 할 것 같았으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원물반환하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의무적으로 공원이나 도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원물반환은 계획에 잡혀 있는 것을 무시하고 가는 게 아닙니까?
무시한다기 보다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물론 종래에 가서 목표연도에 가서는 도로와 공원이 다 필요한 건데 지금 도시가 한참 개발되는 단계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시 재정능력에 따라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판단을 잘못해서 예산을 적게 소요될 것으로 보고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지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을 시가 시기상의 문제를 저희가 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제는 할 수가 없고 그것을 해제한다고 하면 GB해제 자체를 거꾸로 환원시키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홍천위원

그 토지 소유자가 원물반환을 하면 그 분은 우리한테 환원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자까지 받아야 되어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토지사용을 못하고 과천시가 수용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원물반환이라는 것은 조정의 결과를 통해서 법에서 판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소유자들이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항소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진행이 되면서 다시 시의 입장이나 소유자 입장이 서로 충분히 입장을 고려해서 조정이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시에서 항소를 하지 않고 패소한 상황이 달라요. 만약에 이런 분들은 목숨이 달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원물을 반환하게 되면 그 사람 돈은 우리가 변제를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형평성의 논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추사박물관 건립하는데 도로나 공원부지로 해서 박물관을 건립한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우리가 해제할 때는 역사박물관이란 용어는 사용을 안 했고 녹지 어린이공원 주차장 이런 쪽으로 구성되어 있던 부분을 시가 기념사업을 전제로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향후에 용도를 바꾼 겁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녹지보전 차원에서 추사박물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으로서 그것이 맞다 안 맞다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과장님께서는 과천시 도시계획을 수반하고 계시기 때문에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법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도 관계법에 따라서 용도간에 그런 것을 하는 부분은 기준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결정이 맞았느냐 틀렸느냐는 답을 못 드리겠고 도시과장 입장에서는 그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처리가 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홍천위원

당시에 과장님이 계셨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홍천위원

추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같이 진행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상정이 되었으니까 저희는 위원회에서 처리를 한 겁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시기에 추사박물관을 여기에 건립하지 않고 다른 데에 건립했을 경우는 건립할 장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박물관이든 뭐든 위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얼마만큼 인물과 밀집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느냐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시가 그 지역에 박물관을 계획하게 된 자체는 나름대로 사학자들의 고증을 거쳐서 위치가 역사인물과 가장 밀집하고 연관이 많다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다보면 제가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지 이해가 안됩니다. 추사박물관 건립하는데 200억이 투자된다고 하셨는데 그 합법성에 대한.......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단지 관계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을 했을 때 신청하는 취지가 뭐냐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홍천위원

저는 각 부서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추사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예산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이고 위치도 파악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론은 과장님이 내리시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과장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절차상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그것이 오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결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은 얼마만큼 적절하게 대응했느냐 지역주민과 얼마나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 경토위에 적절하게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원물반환 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추사박물관을 건립하는 위치나 예산투자는 과천시 행정에 큰 차질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좀더 과장님이 전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겠지만 지역주민의 조그만 민원이랄지 과천시에서 일어나는 세심한 것까지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다된 관계로 질문을 자제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짚어야 될 문제점들은 짚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제 생각을 포함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수용방법에 대해 판단하고 판단한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라는 의견이라고 봅니다. 이유야 어쨌든 저도 지난번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판결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야 어쨌든 분명히 잘못 판단해서 이만한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판단의 결과를 봤을 때 파장을 봤을 때 분명히 잘못 판단한 것을 잘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2008년 10월에 경토위 결정을 수용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대처 불가한 사항이 되었고 여러 차례 보상방법을 변경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안대로 밀어붙인 원래 방법을 이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 한 가지, 두 번째 원칙을 유지하더라도 해제 후 가격으로 보상을 해야 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정책을 했어야 합니다. 2008년 10월 이후에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예산심의도 위원님들이 다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가볍게 생각을 한 것인지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감안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 부분 두 가지 판결 결과에 대해서 승소냐 패소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그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진행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초반부터 우리가 승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들이 충분히 제시가 되었고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 결정에 대해 계속해서 유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구체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추사유적 복원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가가 올랐다는 것을 인지하는 즉시 그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한번 정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장소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논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정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크게 상황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그대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것 같고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오늘 추가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못 받아서 바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2008년 10월 이후에 토지보상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밝혀진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나누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체계적으로 이런 실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한 가지 문제와 이후에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원칙들 단순하게 GB 이후가격으로 해야 된다든가 그것은 이미 결정이 된 부분이지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보상업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늘 사실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오전 행정사무조사 때 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특위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감사실과 도시과에 보충질의를 비롯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참석한 문화체육과, 산업경제과, 교통과, 건설과장께서도 10시에 함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조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