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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179회 제1본회의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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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연휘희입니다. 제1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황순식 의원 외 두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2년 3월 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영주 의원, 황순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하영주 의원, 황순식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황순식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원

황순식 의원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개선대책을 모색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순식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바와 같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 황순식 의원, 박정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의원 외 다섯 분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2년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2년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황순식 의원이, 간사에는 이홍천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순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원

황순식 의원입니다.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 대상기관 및 사안의 범위, 조사반 편성, 조사일정 및 장소, 증인 출석요구 및 소요경비, 조사요령 및 조사 진행 순서, 서류 제출요구, 그리고 기타 필요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위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개선대책을 모색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조사기간은 2012년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2일간이며 조사대상 기관은 과천시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과, 산업경제과, 교통과, 건설과, 도시과이며 조사반 편성은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이홍천 의원, 그리고 조사위원으로는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하영주 의원, 박정원 의원, 이렇게 모두 여섯 분입니다. 그리고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3월 15일은 운영계획서를 채택하고,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과, 산업경제과, 교통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제2차 특위인 3월 16일에는 행정사무조사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조사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조사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입니다. 다음은 증인출석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는 과천시 부시장, 과천시 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장, 산업경제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에 대하여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조사요령 및 진행순서, 소요경비, 서류제출요구, 기타 필요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조사시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3월 16일 17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