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관련하여 질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기획감사실과 도시과가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획감사실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도시과장님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질문에 특별한 내용보다는 어제 질문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마무리짓는 단계를 밟았으면 합니다. 어제 의회에서 토지보상의 판단착오나 토지보상 결정의 정책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토지보상의 가격이 적정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이번에 심의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판단착오가 어제 지적했던 것처럼 경토위에서 판단을 그렇게 내렸을 때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이 적절치 못했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하고 그렇게 판단해서 승복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주변 인근 토지가 이의를 제기했을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그 때부터 바로 수립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왔다는 것에 대해 그래서 9억 정도 이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 내용 외에 부시장님이나 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판단의 착오가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습니까? 이 내용은 실장님이 실제로 업무에 관여를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과천시의 재정을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지만 과천시가 지금처럼 재정이 압박을 받고 어려웠다면 바로 도로나 공원을 수용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때 수용을 하지 않았으면 그분들은 시에 와서 수용해 달라고 부탁을 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토지를 다 수용했다는 것은 밖에서 봤을 때 과천시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구나 이렇게 비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의 토지보상했던 정책방향이 잘못 설정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토지수용 절차를 긴박하게 추진했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 어차피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한 것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단계별로 되었던 사항이고 지나치게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홍천위원
왜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업경제과에서나 교통과에서 원물반환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인데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웠을 때는 그 때 역시 마찬가지로 다 수용을 못했다는 겁니다. 재정에 여유를 가지고 수용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다는 판단이고 가격이 적절했는가 이 판단인데 어제도 지적한 것처럼 토지보상 법령에 공익적인 사업과 우선해제 지역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후의 가격으로 보상하라는 게 아닙니까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 가격으로 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이전 가격으로 보상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토지보상가격을 적정하게 매겼느냐 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응을 잘못했지 않나 생각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내용보다는 앞으로 과천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다시피 지식정보타운이나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종합센터 비전을 가지고 계시지만 여유로운 상태가 아니고 실제로 그 사업이 과천시 세수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판단이고 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과천시민의 의식구조입니다. 시민들은 지금도 과천이 여유로운줄 알고 있어요. 재정이 넘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의식을 바꿔 줄 것인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실장님한테 전체적인 내용이 과천시 재정에 대해 우려하는 뜻으로 지적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시에서도 일시에 재정적 많은 부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결국은 과천시에서 GB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GB 해제 이전가격으로 판단해서 보상을 한 거지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경토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가격으로 보상하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고 그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었던 것이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판단만 가지고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사항이 기본적인 규정이고 관련해서 GB 해제 이전 상태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그 때 당시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23조 2항 규칙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경토위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그 사항이고 단지 서로간에 판단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시 입장에서는 어제도 논의가 되었었지만 동시에 GB해제 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동시에 되었지만 그런 판단에 의해서 시는 GB해제 이전 상태로 판단을 해서 평가를 했던 것이고요. 경토위에서는...

안중현위원
다르게 판단을 한 것이지요? 이 부분은 과천시에 재정부담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제기되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재정부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원물반환 부분 이 부분도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어차피 나중에는 원물반환 부분도 과천시에서 결국은 다 매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매수해야 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면 원물반환 99억 말고 270억 정도가 당장 부담해야 될 금액으로 나오고 원물반환분 99억을 인수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180에서 200억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과천시가 부담할 재정규모가 47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맞다고 볼 수 있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안중현위원
궁극적으로 원물반환까지 포함해서 470억의 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지 그런 방안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원물반환도 궁극에 가서는 매수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장기적으로 과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의 자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죽바위 1-1 입구쪽 카센터에서 쓰고 있다는 지역도 토지의 가치로 볼 때 마을 입구에 있고 상당히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그 지역 발전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과천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궁극에 가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든 전체적인 재정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예산에서 모은다든가 지식정보타운 기금도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시간을 가지고 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270억 확보한 것은 기존 기금에서 끌어다 썼지만 추가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더 검토할 사항이지만 구체적으로 안을 찾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원물반환 부분을 하게 된다면 99억을 시에서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현재 270억 말고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결국 기존 재정 틀에서 모든 사항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단계별로든 다른 방법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원물반환을 해놓고 나서 필요해서 매수할 때는 그만큼 더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전체적으로 도시과 소관인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에서 2008년 10월 결정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은 어떤 일을 했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소송관련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직접적인 일은 없습니다. 소송진행과정도 시설별 부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접수가 되면 해당 실과에 소송진행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소송진행 공무원하고 대리 변호사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이런 사항을 재정적인 부담이 든다는 전제 하에 그런 사항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고민을 어떻게 했다 무엇을 했다는 것이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혼자 고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재정을 담당하는 부분은 기감실이기 때문이에요. 연차별 집행계획이 2005년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해제 이전가격에 준해서 보상한다는 전제로 짜여진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2008년 10월에는 변경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 계획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인지를 하셨어야 되는데요. 재정소요 자체가 완전히 변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2008년 10월에 의회에서도 대책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와서까지도 보면 뭐가 있었는지 궁금한 겁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일단 2008년 10월에 재결이 나오게 된 것은 과천시에서도 해제 이전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인 또는 상위기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2008년 10월에 해제 이후 가격으로 보상을 하라고 하는 결정을 받은 것이고 그러면서 사전에 결정을 받기 전에 결정이 그렇게 나오면 이후에 진행이 되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은 해제 이후 가격으로 보상을 하겠다 라고 하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재결 이후로는 보상을 해제 이후 가격으로 했고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에 협의매수를 한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황순식위원장
제가 질문드린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도 짚어야 될 부분인데 이전에 되었던 게 아니라 이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에 대해 질문드린 겁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협의매수한 토지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협의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협의를 파기를 하고 당사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돌려주더라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년도 공시지가 또는 가격의 기준은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 이자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행정청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그에 따라서 결국은 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일단 협의매수를 했던 분들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소송 자체도 처음부터 판결에 의한 소송이라기보다는 조정신청이 법원에 신청되었던 것이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액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차장에서 이의가 들어오고 공원에서 이의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 과에서 대응을 하다가 해당과에서만 대응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겠다 해서 종합적으로 2009년 상반기에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던 것이고 그 때부터 과천시 입장을 정리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2005년에 수립된 계획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이 있을 때 보상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계획에 대한 기초자료이지 거기에 의해서 100%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문제가 기존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액수가 세 배가 뛴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가 다 제로 베이스가 되어 버린 겁니다. 제로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소송에 있는 것을 해결을 하는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 나서 남은 예산이 있으면 추가적인 매수나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 계획은 기존 이미 매수한 것들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매수 이런 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지요. 모든 상황이 제로 베이스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순간에 2005년에 수립한 계획 자체는 제로 베이스가 되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5년에 수립한 계획도 사실상 그대로 진행될 수는 없고 매년 우선순위가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근간이 되기는 하지만 도로를 놓는데 시급하게 놓을 도로가 갑자기 생겨버렸다 그러면 그 도로에 대한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는 도로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 도로에 예산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기본적인 틀은 잡아놓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급하게 뚫어야 되는 도로가 생기기도 하고 시급하게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장소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선순위가 약간 변동이 있으면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기존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필지뿐만 아니라 현재 과천시 전체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만 해도 800억이 넘어가고 공원도 도시계획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400억이 되는 것 같고 임야도 자연공원 지정한 것들이 그것도 몇백 억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천억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을 해야만 현재 과천시가 결정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장기계획은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 적당히 넘어가는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에 분명히 예산수요가 크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집행할 수가 없고 중간에서 갑자기 생기고 시급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에 따라 집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계획에 따라 집행이 되어야 되고 이미 2008년에 인지를 한 것은 천 억 대 이상의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다시 세웠어야지요.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고 보상연도가 2007년 2011년도까지 다 되어 있잖아요. 물론 보상이 협의가 안된다거나 해서 약간씩 변경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계획 자체가 2008년 크게 상황이 변한 상태에서 그냥 놔두고 개별적으로 각 과별로 했다고 하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큰 상황변화에 대해서 한두 푼이 드는 것도 아니고 종합계획을 다시 세웠어야지요. 왜 그 부분이 안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2011년까지 완료되게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절반도 집행이 안된 것인데 자료요구를 다시 했는데 표에 약간 오류가 있어서 각 과별로는 2008년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들이 다 나오지는 않았어요. 건설과만 해도 도로부분에 5개가 있고 대충 계산을 해보면 제출하신 자료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오류가 있으면 그에 따라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향후 계획하고 보상하고 반환한 것을 빼면 2008년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33개 정도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몇 개 정도 집행되는지 혹시 개소수로 봤을 때 몇 개 사업에 대해 토지보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자료를 다시 받아봐야 되는데요.

황순식위원장
제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표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전히 숫자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건설과의 경우는 도로 계획이 103개이기 때문에 보상 반환 2008년 현재 향후계획을 합치면 103개가 나와야 되는데 65개 정도 나오고 교통과 주차장은 보상과 반환 향후계획 합치면 원래 계획보다 많아요. 계획은 개소수대로 되고 보상이나 실제사업은 이것과 안 맞는 겁니다. 애초 계획했던 개소수와 집행하고 있는 개소수가 맞지 않아요.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자료 가지고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변화된 상황에서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되는 대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게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립을 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없었습니까?
후석
오후석부시장
집행계획은 집행에 대한 방향을 대충 잡는 계획이지...

황순식위원장
대충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분명히 보상연도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약간의 변경은 상황에 따라 충분히 이해합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문제는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5년 목표로 해서 세우게 되는데 예산 사정이 이 정도 여유자금이 있을 거라고 하는 추정 하에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그 계획에 맞춰 예산집행이 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큰틀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사업을 해 나가는데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꼭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한번씩 보상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저희한테 2005년 이후 자료는 없다는 말입니다. 문제점을 안 느끼세요? 2008년 10월에 이렇게 큰 변경사항이 생겼으면 당연히 수립했어야 한다는 판단이 안 드세요? 이것은 그냥 원칙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너무 차이가 큰 겁니다. 분명히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상이 안될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왜곡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기본적인 토대 자체가 흔들려버린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종합계획을 다시 세우지 않고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했다는 게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기존에 물량이 줄어든 거지요.

황순식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몇 년마다 세웁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5년 단위로 세우고 매년 내용을 조정합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런데 이 계획 같은 경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팔백 몇십 억이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2천 억 정도 됩니다. 20년 동안 2천 억을 하는 겁니다. 그 계획이 토대부터 완전히 바뀌었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그대로 집행했다는 것은 문제지요. 이런 부분 인정하실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짚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상방법 결정의 문제가 있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었다 애매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과가 이 정도 크다면 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과천시에 일어났던 일이고 어제 안양시 이야기도 했지만 안양시도 2007년에 이미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그 때부터 보상방법을 바꿔서 했고 이전 부분에 대해 다 정리를 하고 넘어갔는데 과천시는 그것을 지금까지 끌었어요. 제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공직사회 그런 부분을 이해는 합니다만 시민이 가장 답답해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경직성 한번 결정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것 물론 저는 공공사업의 경우는 어느 정도 경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명명백백하게 여러 번의 수정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중간에 최소한 2008년 10월에는 집행부에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 보상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때 인정을 한 겁니다.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종합계획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도 없이 이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말이에요. 보상비만 높여서, 분명히 문제입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보상액이 차이가 난다고 보상 순서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황순식위원장
순서가 바뀐 적이 없습니까 한번 따져볼까요?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급하게 발의를 하고 시민이 워낙 이 부분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도 빨리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급하게 하는 바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해보지를 못했어요. 한번 따져볼까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중요도에 대한 시민의 생각을 반영해서 수립하는 거지 그것에 의해서 예외없이 순서대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황순식위원장
순서대로 보상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요.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냥 핑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바뀌는 것은 인정을 한다니까요. 지금 이것은 보상연도라든가 이런 것이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왜곡이 되는 것은 계획이 있고 한 건 한 건 하는데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 변경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종합계획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니까요. 보상계획 자체가 2011년도가 아니라 2025년까지 나간 것 아닙니까?
후석
오후석부시장
위원님께서는 보상액수가 달라진다고 해서 보상계획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순식위원장
순서도 바꿔야지요. 어제도 이야기하면서 나왔잖아요. 지금 원물반환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순서 바뀐다는 이야기지요. 원물반환이 순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원물반환을 하는 것은 보상이 이미 들어갔다는 것이고 앞순위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물반환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지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원물반환해서 다시 사겠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뀐 게 아닙니다.

황순식위원장
그게 어떻게 바뀐 게 아닙니까?
후석
오후석부시장
뒤에 있는 계획들이 원물반환보다 먼저 와서 보상이 된다고 하면 순서가 바뀌는 것이지만 기존에 보상했던 것이 돈이 없어서 다시 물르고 그 순서대로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순서가 공원도 있고 첫 번째로 뒷골만 보지요. 도로축이 있고 중간에 공원 들어가고 또 도로가 있지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원물반환하는 것의 기준이 뭐지요? 원물반환해도 되는 것이었지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현재 사용 빈도가 낮고 ...

황순식위원장
그거지요. 방금 이 원칙과 순서의 원칙은 다른 원칙입니다. 앞에 A라는 주차장을 했습니다. 뒤에 B라는 도로를 건설했어요. 도로부터 빼는 게 아니잖아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인정을 하셔야지요. 원물반환을 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도로 다시 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2005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듣고 시의 사업 우선순위 의견을 같이 고민을 해서 주민들이 이 시설은 빨리 들어와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해 사업계획을 수립했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주차장에 대한 실제적인 사용이 안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사업순위가 시급하지 않은 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두 가지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이야기할 때는 이 원칙 말씀하시고 저것 이야기할 때는 저 원칙을 말씀드리면...
후석
오후석부시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사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맞는 말씀입니다. 매년 우선순위가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사업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다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 매년 바뀌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런데 바뀌었잖아요. 왜 자꾸 반복을 하세요? 이 사업 때문에 바뀌었다니까요. 이번에도 원물반환을 하면서 순서가 뒤바뀌는 거잖아요. 종합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2008년 10월 이후에는 바로 세우셨어야지요. 지금도 다시 세워야 되는 겁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2005년에 만약 수립을 할 때 보상액을 그 때 해제 이후 가격으로 보상을 한다 그런 방침을 세웠다고 했을 때 이 순서가 바뀌었을까요?

황순식위원장
당연히 바뀌지요. 가격이 달라졌습니다. 순서도 바뀌는 거지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순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물량이 줄어들겠지요.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도 다르지 않게 하셨다고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매년 바뀌었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2005년 것은 무용지물입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되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황 자체가 바뀐 상황에서 옛날에 천만원이 3천만원으로 올랐다고 해서 도로가 있고 공원이 있어요. 이것이 중요도가 안 바뀔까요? 가격이 세 배나 뛰었는데요. 천만원 대에서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것과 3천만원대에서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입니다. 다시 재검토를 했어야지요.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이 세 배나 뛸 때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제가 보기에는 우선순위가 안 바뀔 것 같은데...

황순식위원장
상식적으로 물건을 산다고 생각해 보시자구요. 노트북과 컴퓨터가 있는데 가격이 세 배가 뛰었어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이것이 가격에 의해 우선순위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장
시급성도 가격이 영향을 미치지요. 큰 요소입니다.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격은 큰 요소입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시고 종합계획을 다시 세웠어야 된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2008년 10월에 종합계획을 다시 세운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하나씩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이 미비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그 부분은 우선순위를 매년 다시 정하는 작업을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어제 여러 번 거론되었던 추사박물관의 경우도 가격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다시 검토했어야 될 사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최소한 2008년에 종합계획에 다시 나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때 대처가 미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위원장님께서 토지평가 보상금액이 인상된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는 것은 물론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는 기업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순위가 정해진 것입니다. 도로와 주차장이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주민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필요에 의해서 보상이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당연히 변화가 와야 될 수밖에 없겠지요. 5년 간에 걸쳐서 기반시설 보상을 하고자 했던 계획이 예상규모가 3배 이상 늘어나게 되니까 5년 계획이 15년까지 늘어지는 재정계획 상의 변화는 당연히 따르겠지만 시설을 매입하는 우선순위에서는 큰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계획을 말씀하는 것이라 받아들이고 하여튼 이야기가 비슷한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어찌 되었든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과천의 외곽지역의 자연마을들이 30여 년간 개발이 보류되고 도시로서의 기본적인 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해제 작업이 시작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도시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기반시설 해제됨으로 인해서 주택을 신축하게 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로 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과천 우리 시가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논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안 외곽지역 주민들은 도시지역은 아파트 도색까지 해주면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도로조차 못 내서 집을 못 짓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 불만들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외곽지역 주민의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도로를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도시가 제대로 된 기능 도농이 복합된 이런 상황에서 재정이 물론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외곽지역의 낙후된 부분을 시정하고 보완하는데 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지역은 거의 다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도시지역도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외곽지역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도로 확보가 가장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성있게 되어야 되고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 시급하게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변경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피치 못할 경우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전제에 놓고 일을 추진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실제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 수밖에 없는 게 의회에서도 실제로 보다보면 예산이 다 100% 통과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필요 불급성에 대한 판단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이 잘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때그때 물론 변하겠지요. 예산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일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때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계획과 일관성 있는 집행은 필요합니다. 특히 이 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겁니다. 어제도 여러 건 이야기를 했지만 옆 토지와 보상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또 부재지주 중에서는 아예 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데와 적극적으로 빨리 보상해 달라는 데와 실제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달라요. 의회 예산심의할 때도 수도 없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왜 여기에 꼭 해야 되냐 실제로는 진짜 땅 주인이 절박한 사정이고 이런 이야기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일이 집행이 되면 안됩니다. 계획과 체계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바뀐 상황에서 새로운 계획들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종합계획을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거기에 사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분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해야 됩니다. 종합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는 재정과 현실적인 여건이 고려가 되어 당장은 홀딩을 하고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한 다음에 집행을 하나씩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 그런 순서가 바뀌가 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검증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주민의견을 들어서 순서를 다시 매기게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이 또 변경될 수 있잖아요. 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의회 다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한 건씩 올라옵니다. 그러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체 계획대로 되었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바뀌면 왜 바뀌었냐 그렇게 일이 되어야 훨씬더 체계적이고 누구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도시과에서 중심이 되어 할 수밖에 없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은 도시과지요. 그렇지만 재정계획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과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해야 되고 이후에 순서가 바뀐다든가 이것을 1차적으로 도시과에서 정리를 해 주시든지 그것이 무리라고 한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각 과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중심을 잡는 게 필요합니다. 과천에 국이 없다 보니까 약한데 도로와 공원이 있는데 순서가 뒤바뀌어야 한다면 어디서 조정을 하지요? 지금같은 경우는 각과별로 경쟁적으로 먼저 하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국이 없어서 부시장님 책임일 수도 있겠네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기본적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하지요.

황순식위원장
이 부분은 워낙 큰 건이고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종합계획을 가지고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각과별로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설과는 도로망 깔고 교통과는 주차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각자 하는 게 아니라 순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종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 그리고아까 말씀드렸지만 판단을 잘못했고 그 판단이 틀릴 가능성이 있었을 때는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 미흡했다는 부분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조사중지
11시 05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종합계획이 변경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순서도 있겠지만 자체가 토지보상에 대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집행부만 보는 게 아니라 자료공개 청구를 하면 충분히 토지주들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2011년까지 다 보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토지주들이 당장 해 달라고 해도 이것이 하나의 근거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시점이라든가 충분히 변경을 해서 용역을 다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내용은 교통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과에서 수립을 하니까 일단 2005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에 도시기반시설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는 각 필지에 연결되게끔 도로가 연결되면 맹지가 없게끔 하다 보니까 도로는 필연적으로 계획에서 크게 변동될 것이 없다고 보여지고 특히 주차장 부분이 과연 그 지역의 수요와 맞게 주차장이 설계가 되었는지 그 부분이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면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저희가 단위시설을 계획할 때 충분한 토지가 확보가 가능한 부분에서는 필요적절한 위치에 배치도 할 수가 있는데 GB 해제지역 내에서는 각 필지에서 갹출된 토지를 이용해서 단위시설을 배치하다 보니까 일부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현실적으로 백지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 기존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대지 부분을 제외한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전답이나 임야 등을 해제구역에 포함을 시키면서 그 중에 대략 50% 정도를 도시기반시설로 공공용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그 위치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에도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한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어찌 되었든 50% 정도를 공공용지로 수용하라는 지침 때문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부분보다 주차장으로 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그런 용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필요 수요를 감안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용도를 서로 바꿨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전체를 흔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설별로 어제 보고드렸다시피 주차장이면 주차장 공원이면 공원 필요면적과 개소수가 있기 때문에 용도 간에 마찰이 큰 상충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은 교환을 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아마 종합계획이란 것이 그런 부분에서 시설용도를 변경하고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은 지역주민과 시와 의회가 같이 협의하면서 계획수립을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코자 협의종료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이홍천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이홍천 위원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 조사반 편성,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 행정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사기간 내지 조사일정 및 장소는 보고서와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2항에 대한 판단 오류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가격을 시가의 1/3 수준인 GB해제 이전가격으로 협의 매수하였으나 2008년 10월 토지주들의 토지협의 매수에 따른 경토위 재결 결과 중규모 취락 우선해제지역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음이 확인된 바, GB해제 이후가격으로 평가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과천시가 경토위 결정을 수용하고 이후 GB해제 이후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어지는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과천시의 토지보상 방법 판단 잘못으로 GB 해제 이전가격으로 보상함으로써 재정 집행의 왜곡과 예산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집행기관의 책임이 크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9월 안양시에 대한 경토위 결정과 타 시의 계획 수립에 따라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서도 이 시점을 놓친 것도 큰 문제였으며 2008년 10월 경토위 결정을 수용함에 따라 과천시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 명백했으므로 종합계획을 세워야 했으나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으며 재정부담의 예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차후 예산편성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고 토지 보상가를 잘못 산정함으로 인해 정책결정의 왜곡이 낳은 대표적인 사례로 추사박물관이 있으며 이 건에 대하여는 2008년 10월 시점에서 원물반환을 포함해서 해당 토지 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첫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집행계획을 재수립한 후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라며 둘째, 지금까지 각 과별로 나누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체계적인 정책결정을 하지 못했으며 향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우선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사업계획을 총괄하여 수립해야 하며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셋째, 2005년 5월 30일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시기반시설 용지로 지정된 용도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수요조사와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시설용지의 용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특히 99억원의 원물반환 부분에 대한 검토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원물반환 부분에 대한 매입계획과 향후의 공공용지 매입보상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차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승인되면 이를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으면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