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만 의원 5분자유발언

218회 제2본회의2013-07-18

이동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원

강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형

정진형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진형입니다. 7월 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제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2012회계연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제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2012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각각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임옥연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경자 의원을 선임하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7월 15일 2013년도 제14차분 간주처리 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현장 의정활동으로 7월 5일 양천구의회 의원님들께서는 목동 행복주택 건립 예정지를 방문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목동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주민홍보 실시와 대심도 터널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한 분의 의원님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나머지 한 분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한 일괄질문은 2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정된 시간이 지나면 질문석과 답변석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이동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의원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강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1·2동, 목1동 지역구를 가진 이동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양천구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 함께 대책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 지난 5월 20일 국토교통부는 언론보도를 통해 행복주택지구 지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행복주택이란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등 도심 내 공공이 보유한 저렴한 토지를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번 지구지정에는 우리 양천구 목동지구를 포함하여 총 7개 지구가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7개 시범지구 중 하나인 목동지구는 사업면적 10만 5,000㎡에 2,800세대를 건설할 예정으로 가장 사업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사업대상지 전체 면적인 10만 5,000㎡ 중 약 96%에 해당하는 10만 824㎡가 구유지이며 나머지 4%만이 시유지로 되어 있어 관리주체인 양천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 장소에 부족한 주민 문화·복지·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용역비를 편성하여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현장 민원방문을 통해서 목동유수지에 친환경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인 부지활용을 위한 양천구의 노력은 국토교통부의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사업 발표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렸고 양천구민들은 사업시행으로 실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국토교통부의 발표 이후 진행상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5월 20일 발표 이후 양천구청에서는 대책방안 논의를 위한 행복주택대책반을 구성하였고, 5월 30일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구청장권한대행을 면담하여 사업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6월 3일에는 목동행복주택건립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주관의 주민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의견과 상관없이 주택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열람공고를 6월 5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해서 실시하였습니다. 6월 5일에는 목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열람을 시작하였고 6월 12일에는 국토교통부에서 행복주택지구 시범지역 7개 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파행되었으며 그 다음날인 6월 13일에는 우리구 목1동 주민센터에서 목동행복주택 시범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이 또한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목동행복주택 시범 사업지인 유수지 부지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안전성을 두고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목동행복주택 건립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안락한 주거 마련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좋은 취지를 가진 행복주택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양천구민 모두가 동감을 할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을 위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지 주민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또 보편적 복지라는 대의 아래 또 다른 고통을 받는 주민이 발생한다면 그 제도가 과연 주민의 행복을 위한 제도인지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목동행복주택 건립 사업에는 국토교통부가 간과한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점 발생입니다. 현재 목동유수지는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로 사람이 사는 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유수지 자체가 위험시설일 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천구는 저지대인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그동안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어 왔으며 최근 2010년 9월 집중호우 시에는 신월동 지역을 비롯한 목동지역까지 3,900여 가구가 침수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는 등 서울시의 대표적인 침수취약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형적인 문제로 인해 매년 발생되는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현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대심도 터널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등 목동유수지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발생되고 있는 국지성 폭우로 인한 수해예방을 위한 최소 방재시설임에도 이 곳에 대규모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양천구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심각한 교통정체 유발 및 주차장 부족문제입니다. 사업지에 접한 목동동로 안양천길은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올림픽대로와 연계되는 교통요충지로 현재에도 양천구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며 특히 출·퇴근 시, 주말, 백화점 세일기간, 프로야구 경기일은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심각한 교통정체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지와 바로 인접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목동야구장에 경기가 있기라도 하면 목동중심축을 빠져 나가는데 1시간 이상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이렇게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곳에 2,800세대에 이르는 행복주택이 건설될 경우 목동동로의 경우 현재 2,246대의 차량이 2,856대로 약 27.2%가 증가되고 안양천길의 경우에는 2,576대에서 2,838대로 약 10.2%가 증가된다는 조사결과가 있으며 사업대상지 바로 앞에는 대규모 유동인구가 이용하는 백화점이 2개소, 대형유통센터 2개소, SBS, CBS 등 상업시설이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주차장이 폐쇄되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주차공간 확보의 문제가 발생될 것이 자명합니다. 셋째,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문제입니다. 양천구 목동지역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서울시 평균 학급당 학생수보다 3∼5명이 더 많아 현재에도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신규 학교 건립 없이 학생이 추가 유입될 경우 초과밀 학급화로 인해 교육환경이 저해될 것입니다. 넷째, 인구 과밀화로 인한 구민의 삶의 질 하락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양천구는 전국에서도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특히 목동지역은 대단위 아파트를 중심으로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목동중심지구에 초고층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인구 과밀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천구의 대표적인 공동주택인 목동아파트의 재건축 시기가 2013년도 이후로 도래되기 때문에 향후 고층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밀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오목교 주변에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확충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이미 목동행복주택지구 주변에는 주택포화 상태임을 연구 용역으로 검증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목동유수지에 2,800세대를 건립하는 목동행복주택 사업은 이러한 지역의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목동유수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생활기반시설 이전, 수용의 문제점입니다. 사업대상지인 목동유수지에는 현재 주민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쓰레기집하장, 청소차량 차고지, 테니스장, 목동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은 모두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나 모두 설치를 꺼려하는 혐오시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주거지와 거리가 있는 목동유수지에 이 시설들을 설치해 놓고 활용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에는 음식물쓰레기집하장과 재활용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으며 목동공영주차장의 경우 지역경제의 주축이 되고 있는 인근 대형 상업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목동행복주택이 이 부지에 건설된다면 생활기반 시설인 기존의 시설들을 이전해야 하는데 악취를 발생시키는 시설들을 옮겨갈 이전 부지를 마련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토교통부의 목동행복주택 개발사항을 보면 행복주택과 인접하여 재활용선별장과 음식물쓰레기집하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저렴한 주택을 임대받는 대가로 음식물쓰레기 악취를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새벽시간대에 수시로 드나드는 쓰레기운반차량의 소음을 참아낼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러한 생활환경이 행복주택이라는 목적에 맞는 것인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한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양천구민들 또한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지 목동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목동행복주택 건립 반대를 지역이기주의로만 해석하지 않도록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목동유수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행복주택을 건립할 조건 중 하나인 유휴공유지가 아닙니다. 엄연히 양천구 개청 이래 구유지로 구민들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양천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양천구민의 자산을 한마디 상의없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진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양천구의 많은 주민들이 스스로 목동행복주택건립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주민들의 최소한의 사업권 확보를 위한 반대를 지역이기주의로 폄하하고 있으나 본의원이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주민들의 반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권한대행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양천구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권한대행으로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목동행복주택 건립에 대해 본의원이 질문한 다섯 가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계획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에 운영 중인 희망이 넘치는 따뜻한 행복주택 홈페이지에 게재된 행복주택시범지구 개발 구상에 따르면 행복주택 선정절차로 첫째, 환경분석, 현지실사, 둘째, 전문가 포럼등 의견수렴, 셋째, 지자체, 철도공사 등과 사전협의를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토교통부가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는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있어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사전협의를 해 왔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국회에서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원 발의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앞서 본의원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수지 내 설치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규정에 관한 규칙 제119조 제3호 및 제3호의2호에 따르면 복개된 유수지에는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2를 신설하여 철도, 유수지등 공공시설 부지에 공공주택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종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고 보여지기에 주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법이 개정된다면 법률적 위반사항까지도 해결이 되는데 이에 대한 양천구청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사업대상지인 목동유수지에 최근 자주 발생되는 양천구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방지시설인 빗물펌프장을 설치 운영 중에 있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구민들이 많아 목동행복주택 건립을 단순히 목동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바로잡고 목동유수지 및 빗물펌프장의 기능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양천구에서 발행되는 소식지에 사실 그대로를 알리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구민 홍보활동을 실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이상기온으로 심각한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
웅원

강웅원의장

이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전귀권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입니다.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주간은 중부지방에 많은 장맛비가 내려 곳곳이 침수되고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많은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구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장마나 태풍을 대비하여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사전조치를 취하는 등 재난에 대한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봄부터 저는 현장 중심으로 직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새삼 실감하며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어디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접촉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껴야 구민이 원하는, 구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1,200여 공무원 모두는 더 많은 시간을 현장에서 보내며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며 구정을 수행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장을 다녀보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역사회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강웅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열정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지역의 민의를 대변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조언에 좀 더 귀를 기울여 구민 만족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동만 의원님께서 행복주택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입장은 구민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또 구의회의 입장과도 똑같습니다. 저는 양천구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이동만 위원장께서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발표가 되는 날 저는 비상대책반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느냐면 제가 33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자체와 한마디의 협의도 없었고 더군다나 지역의 국회의원과도 협의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목동유수지 펌프장에 행복주택이 들어선다는 것은 양천구청의 입장으로 봐서는 시청앞 광장에 2,800세대의 행복주택이 들어선다는 거와 똑같은 그런 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치밀한 검토없이 유수지 펌프장에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유수지 위에 그렇게 대규모의 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소한 유수지 위에 그런 대규모 시설을 지을려면 2년 이상의 연구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문가의 의견과 용역 그리고 전문가의 심포지엄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도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안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느껴진다면 짓지 말아야 하는 게 옳은 행정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800세대를 짓기 위해서 현 시설에 대한 점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350대의 주차장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설문제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차 없이는 못사는 세대입니다. 1,350대에 2,800대를 더하면 약 4,000대의 차량이 거기에 있게 되는데 그 차량을 어떻게 어디에 주차할 것인지 그리고 교통혼잡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사실 양천구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교육브랜드입니다. 교육환경이 좋은 양천구, 교육이 좋은 양천구로 알려진 게 양천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내기까지는 공무원의 덕도 아니고 주민들이 노력한 결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미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고 주민들이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나도 도움을 준 게 없습니다. 주민 스스로 만든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브랜드의 가치를 깎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봐도 이미 공동체가 형성된 곳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 반영없이 밀어붙이는 곳은 없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외국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강행한다면 저는 철저하게 앞장을 설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홍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홍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의 브랜드 가치는 교육의 브랜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 교육의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는 신정동, 신월동, 목동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면 양천구 전체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목동유수지 펌프장에 어떤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면 양천구 전체를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설을 짓고 전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활용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차문제도 안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법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을 해서 국토교통부 관계기관에 전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행복주택에 대해서 구민 여러분들의 힘을 결집해 주시고 구의회에서 이렇게 뒷받침을 해 주시고 또 국회의원님들,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께서 같이 힘을 합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되도록 계속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자체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단으로 짓는 게 옳으냐, 개별적으로 짓는 게 옳으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마는 현재 집단으로 2,800세대 이상이 들어가는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낙인효과 때문에 집단으로 짓는 것에 대해 옳지 못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집단으로 짓는 거보다는 한 1,000세대 짓는데 100세대 정도 끼워넣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조화롭고 지혜롭게 공동체가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힘을 결집해 주신 지역주민 그리고 구의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행복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만 의원님께서 목동행복주택 건립 계획과 관련해서 목동유수지의 심각한 안전성의 문제 등 다섯 가지 문제점과 국토교통부와의 사전협의 내용, 보금자리주택 관련 특별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목동유수지에 대한 주민홍보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는 지난 5월 20일 국토교통부 발표 즉시 목동행복주택 자체 대책반을 구성하여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 검토한 결과 첫 번째는 목동유수지상의 심각한 안전성 문제, 두 번째로는 심각한 교통유발 및 주차장 부족문제, 세 번째로는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환경의 악화문제, 넷째로는 인구과밀화로 인한 구민의 주거환경 악화문제, 다섯 번째로는 현재 유수지에 운영 중인 각종 시설 이전문제 등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다섯 가지 문제점 이외에도 임대주택에 따른 구재정 부담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 양천구에 보육료가 들어가는 게 5세 미만 어린이가 한 2만 500명 됩니다. 그런데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약 570억 원이 됩니다. 2,800세대의 신혼부부가 입주했을 때 한 2,000명 정도의 어린이가 태어난다고 할 경우 연간 양천구 보육료 부담은 100억 가까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집하장 등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거환경문제, 또 계층간 갈등 유발로 인한 지역공동체 파괴 우려문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목동유수지 내에 있는 기존시설의 이전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구 관내에는 기존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부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의 본래 목적은 도심 내 공공이 보유한 철도부지라든가 놀고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토지비용을 줄여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한 결과 양천유수지에 있는 기존시설 이전비용이 약 4,5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기존시설을 철거하는데 6, 70억이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정부의 행복주택 취지에는 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행복주택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주택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유수지의 안전성 문제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목동유수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동유수지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주택이 건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행복주택이 임대주택이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0일 발표 전에는 저희 양천구청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검토해 보니 국토교통부에서는 현행 법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1항에 따라서 사전협의 대상이 자치구청장이 아닌 시·도지사입니다. 따라서 자치구는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고 서울시장과 협의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한 내용을 보면 공통사항으로는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적극 협력하겠다, 하지만 자치구와 해당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목동유수지 행복주택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용 중인 주차장 등 각종 기존 시설의 대체공간 확보방안 등이 관건이므로 면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통 정체구간이므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도로를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울시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존시설 대체 이전계획이라든가 도로교통 계획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발표 이후인 지난 5월 31일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우리구를 방문해서 권한대행과 구의원님, 주민들을 면담하고 목동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설득하러 왔으나 우리구에서는 행복주택 건립 시 목동유수지의 문제점과 건립될 수 없는 사유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지난 6월 18일에는 LH관계자가 구청을 방문해서 행복주택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저희가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양천구의 대책인데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주택을 택지지구로 지정하지 않고 바로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항, 그다음에 공공주택 부지에 유수지를 포함하는 사항 그리고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를 50년간 감면할 수 있는 조항,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수지의 95% 이상이 우리 구유지입니다. 공공시설 부지 등에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때는 학교부지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데 학교용지 개발이나 학교 및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조항,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주차장 등의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사업대상지의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지역여건을 반영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자치구가 소유한 국·공유지를 50년간 거의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장 건설을 최소화해서 사업비를 최소한도로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6월 28일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과 부당성을 조항별로 반박하고 현행법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 홍보와 관련해서 건립반대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로 오해받고 있어 범구민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목동 행복주택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타지역 주민과 일부 주민들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목동유수지가 빗물펌프장이고 그런 목동유수지의 기능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그동안 양천구소식지 6월호에 게재했고 구·동 간부교육을 시키고 직원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통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각종 직능단체 회의 시나 교육 시에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목동유수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판넬을 제작해서 구청 현관 입구에 전시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목동 행복주택 건립 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가두캠페인에 활용해서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7월 25일에 제작 배포하는 8월호 양천구소식지에 3, 4면을 할애해서 지역주민들이 목동유수지의 중요성과 행복주택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언론, 각 직능단체 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일부 주민들의 오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어르신 공경 아이사랑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궂은 날씨에 불편한 몸으로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나상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월 25일 성명서를 통해 양천구가 2012년 복지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서로 짜고 예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비밀예산 항목을 만든 다음 이를 관내 복지관에 교부해 스카프를 구매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 내용은 NSP통신 기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2013년 7월 1일자 강서양천신문을 통해 구청 관계자라는 사람의 답변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마치 내년 선거를 의식한 밥그릇 싸움인 양 몰아가고 있고 강서양천에서는 구청 공무원의 책임은 뒷전으로 하고 모든 책임을 영원한 을 관계에 있는 노인복지관 책임으로 돌리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당시 책임 있는 관계자를 중심으로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광 국장님, 본의원하고는 이래저래 참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실 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자주 뵈었는데 승진하셔서 기획재정국장으로 가셨는데도 이렇게 귀찮게 해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개인 나상희로서가 아니라 구민의 대표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질문이라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서울시 예산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동안이나 근무하셨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한 5년 근무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2012년도 상임위 예산안 심사가 있었던 2011년 12월 9일 당시에는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셨죠?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별첨1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2012년도 사업예산서 277쪽, 278쪽입니다. 당시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사회복지과 소관이었죠?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당시 사회복지과장이셨고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세부사업 밑에 편성목과 통계목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그러면 보시는 별첨1 자료에 5번 민간위탁금이 있고 그 밑에 신월노인복지센터 운영, 양천노인복지관 운영비, 제가 일단 먼저 대답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단위사업은 노인복지 증진을 이야기하고 세부사업은 노인복지관 운영, 편성목은 예산과목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아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해당됩니다. 편성목, 즉 예산과목의 내용을 설명 보완하는 내용에서 보면 양천노인복지관 예산 9억 5,100만 원 중 인건비가 얼마인지, 운영비가 얼마인지, 사업비가 얼마인지 나타내 주지도 않은 채 포괄예산으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절대 포괄비가 아니고 이거와 관련해서 구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의혹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저한테 답변이 다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많이 말씀하시고 제가 이야기를 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천구청에서 운영하는 위탁시설은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센터, 각종 복지관 등등 해서 수없이 많은데 각 시설별로 별도의 예산서를 작성하고 통상 위탁경비에 대해서는 운영비나 경상비인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그다음에 사업비인 경우에는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한 줄로 편성하는 게 서울시 통례이고 모든 구청이 똑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제가 나중에 참고자료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의 운영비와 달리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비는 인건비를 사업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세 분류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매년 안전행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책자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별첨2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이 그 책자 8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줄을 쳤는데 아래에 보시면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 세출예산 편성 금지,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마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직원이, 사업부서 담당직원이 이것을 모르고 아니면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여기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2011년도 예결위 막판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2012년도 예산안 조정이 이루어진 내역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낸 성명서에서 "의회 심의도 받지 않은 기밀예산 아니냐?"고 하니까 예결위 계수조정 시에 반영했고 따라서 심의받은 것이라고 구청 관계자가 답했다고 하는데 혹시 국장님 소관 부서에서 답한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바로 계수조정을 했다는 자료입니다. 세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수조정 자료 첫 번째 항에 보면 예산서 277쪽에 나와 있는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중 당초 구비로 편성되어 있던 4억 6,586만 3,000원에서 2억 5,293만 2,000원으로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왜 삭감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 있어서 제가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10년도에 자치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비율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립인 어르신복지관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20%씩 자치구 부담을 증가시켜서 5년 후에는 전액 구비 부담을 하는 게 서울시 주관 부서의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저희가 5% 부담하던 걸 2011년도에 20% 부담하게 됐고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가 40%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40%의 구비부담으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당시 예결위 회의록을 보니까 그 뒤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계수조정 당시에 사회복지과장으로 참석하셨는데 주무부서 과장이 이걸 모른다고 하시면, 지금 설명하신 것은 뒤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질문을 했으면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희

나상희의원

잠시만요, 구비가 40%로 편성됐다가 20%로 줄었으니까 4억 6,586만 3,000원이 반으로 줄어서 2억 3,293만 1,000원으로 조정됐어야 했는데 2,000만 원을 덜 삭감하고 2억 5,293만 2,000원으로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7월 1일자 강서양천신문에 보니까 서울시 지침 변경으로 구비부담 비율이 기존 40%에서 20%로 축소됨에 따라 2억 3,293만 1,000원으로 계수조정 하려고 했으나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양천노인종합복지관 개관기념 관련 비용으로 2,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어 2,000만 원을 덜 삭감해서 2억 1,293만 1,000원만 삭감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기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 당시 의원님이 예결위원이었고 계수조정에 직접 참여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별첨6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시간관계상 별첨4, 5번은 건너 뛰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에서 보시면 이 자료는 2011년 12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당시 최재광 과장께서 신상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이 있는 회의록입니다. 당시 최재광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시비 80%, 구비 20%가 맞다는 지적은 정식으로 공문 시달된 바는 없고 담당직원이 전화 통화로 작년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보시는 바와 같이 회의록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회의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과 지금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면 2011년 12월 21일 예결위 계수조정 시에 80:20으로 수정했는데 12월 9일까지 안내려 왔던 서울시 가내시가 12월 21일이 돼서야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씩 감액을 해서 구비 시설에 대해서 전액 구비 부담을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각 자치구에서 부담을 느껴서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 예산은 9월에 기획예산과에서 올리고 서울시 예산이 저희 구청보다 열흘 정도 앞서가는데 서울시 예산안이 확정된 것을 저희가 그 이후에 확인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일단은 그게 잘못된 말이라는 걸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결위 계수조정 시에 시비 80%, 구비 20%로 수정하면서 2,000만 원을 끼어 넣은 부분과 왜 당초부터 60:40을 고집했는지에 관해서는 제삼자의 감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체감사에서 규명되지 않는다면 서울시 감사, 안전행정부 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서라도 규명할 생각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이번 일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시고 잘못된 행태를 조금도 시정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보이니 이후 사태에 대해서는 본의원을 원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재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상희

나상희의원

제가 국장님께 또 질문할 겁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명확히 밝혀야 되는데,
상희

나상희의원

시간이 없습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뒤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뭔가,
상희

나상희의원

그만하십시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만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 질문만 하고 제가 답변을 안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시간이 흐릅니다. 제가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상희

나상희의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생략을 했습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의회에서 이루어진 일을 왜 집행부에 여쭙는지 궁금합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기획재정국장으로 계셨던 이용화 국장님을 상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화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국장님께서는 양천구 공직사회에서 상하간 두루 신망을 받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평소 여러모로 조언과 협조를 받고 있는데 오늘도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앞서 최재광 국장님과의 질문답변을 들으셨죠? 자치구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 기준안의 경우 7월, 8월 이전에 내려오게 되며 복지관의 경우는 방침으로 결정된 운영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가내시를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예.
상희

나상희의원

노인복지관 운영비의 경우 국비 지원없이 시비와 구비로 이루어져 있고 또 노인복지관 운영비의 경우 2007년도에 이미 연차별로 시비지원 기준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예, 2007년부터 연간 5%씩 구비를 증액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시장이 바뀌면서 연간 20%씩 구비부담을 늘려가는 것으로 변했다가 그것이 지금 실행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에 100%, 2010년도에 95% 이것은 전문위원이 준 자료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 80%,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80%로 이미 방침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별도의 가내시가 필요 없는 예산과목입니다. 별첨3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국장님, 이것이 2012년도 12월 21일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하기 전 삭감된 구비를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업에 반영해 드렸던 조정내역서가 맞습니까?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절차인데 가내시가 확정되어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갑작스럽게 구비분담 비율이 연간 5% 증액에서 20%로 늘어났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희

나상희의원

갑자기라는 것은 예결위를 조정하기 바로 전이라는 말씀인가요?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내시금액이 정해진 것은 자치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자치구 부담이 많으니까 가내시 부분도 주지 못했다가 나중에 서울시가 예전의 80%로 다시 간다는 그런 기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희

나상희의원

그 기준이 언제 나왔습니까?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 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상희

나상희의원

그러면 최근이겠네요?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보조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내려올 때 가내시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나중에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제가 예산과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자료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사실 구청장협의회와 협의를 하던 사항입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그러면 별첨3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천노인복지관 운영비 중 구비가 40%에서 20%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4억 6,586만 3,000원에서 20%를 삭감하면 2억 3,293만 1,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2억 5,293만 2,000원으로 2,000만 원이 덜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예, 인정합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모 국장님께서는 강서양천신문에 보도된 구청 관계자 답변내용에서 보면 "이것이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어떤 의원 발의로 스카프 구매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정상적으로 증액된 것이고 또 그렇게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혹시 같은 의견입니까?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이건 증액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면 증액이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냈을 때 예산편성한 걸 가지고 기준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비율대로 다 깎지는 않았지만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깎았잖아요. 그러니까 삭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2,000만 원 정도를 덜 삭감했다는 얘기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상희

나상희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 처리된 겁니까? 왜 말을 돌려서 하십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나요?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6:4나 8:2의 분담비율이 있는데 사실 그 제도는 뭐냐 하면 국가나 광역단체가,
상희

나상희의원

지금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산 자체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80:20일 경우에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래서 비율보다 조금 올라가는 건 문제가 없다,
상희

나상희의원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다음으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선관위 업무와 관련해서 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맞습니까?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선거관리 업무를 선관위에서 얘기할 때 지원해 주는 형태죠.
상희

나상희의원

그렇다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별첨8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2012년도 예결위에서 문제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확보한 2,000만 원의 예산 중에 1,980만 원을 노인복지관에 교부하는 공문입니다. 사랑의 스카프 전달사업 보조금이라고 명시해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나누어 주었다는 스카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별첨9를 보여 주십시오. 이겁니다. 이걸 부띠끄 스카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문제의 스카프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양천노인복지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으뜸 양천구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프를 받았다는 3,000명 중 일부의 명단이 본의원에게도 있습니다. 이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오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제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할 때 양천구청장 누구누구라고 직, 성명을 표기하지 않으면 선거법에서는 벗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용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문제가 된 2012년도 양천노인복지관 운영비 편성 당시 담당과장이었던 최재광 국장님과 기획재정국장이었던 이용화 국장님과의 질문 답변을 들으시면서 과연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진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양천노인복지관이 구립이지만 일정비율로 시비가 지원되는 시설이며 양천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금이라는 예산항목의 운영에 대하여 구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구비예산을 과다편성하여 상임위원회까지 통과시켜 놓고 예결위 때 계수조정을 통해 삭감한 다음 일부 구의원들이 요구한 사업비로 나누어 주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로 시청으로, 다른 구청으로 예산담당을 찾아다니면서 지금까지 내가 뭣도 모르고 예결위원으로 참석했구나 하는 생각에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였고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국장님들이 쭉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여기에 오신 분들 다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보조금 지원비율 등과 관련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속이려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의원님들 모두 공부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첨10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2011년 9월에 서울시가 구립노인복지관 지원계획을 통보한 공문입니다. 이 자료를 입수하기까지 우리 양천구는 본의원에게 끝까지 자료를 내놓지 않았고 전문위원도 없다고 했었고 예산과에서도 없다고 했던 비공개 공문내용입니다. 왜 이것이 비공개 공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정적인 이 자료를 저는 타구를 통해 확보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2011년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계획 해서 2011년 1월 8일날 우리 양천구청에 보냈고 사회복지과장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부 지원기준 서울시 노인복지센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양천노인복지관은 시 방침에 따라 해당액의 80%만 지원하라고 찍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분들이 말씀하신 게 거짓말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양천노인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비율은 8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첨 10-3을 띄워 주십시오. 근거가 없다던 2011년 문제의 그 지침 공문이 2011년 1월에 이미 서울시로부터 양천노인복지관 운영비에 대한 시비 지원비율 80%로 명시되어 공문으로 내려왔는데도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장은 시비 60%, 구비 40%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고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지적을 했음에도 시에서 가내시가 안 내려왔다고 우겼고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걸 모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시에서 내려온 양천노인복지관의 시비 분담비율이 80%인 걸 모를 리 없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세출예산안을 예결위에 그대로 올렸고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시비 분담률이 60%가 아니고 80%가 맞다고 하면서 나중에 20%인 2억 3,000여만 원을 삭감한 뒤 계수조정 시 의원들 지역구 사업 등에 분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첨11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아까 별첨2에서 보셨던 2012년도 예결위 예산안 조정내역 중 양천노인복지관 운영비에 대해 무엇이 잘못되었고 정상적으로 처리했으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우측으로 가서 계수조정이 들어가야겠죠, 양천노인복지관 스카프 구매 당초 0에서 2,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생략하고 지금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당초 40%인 구비 4억 6,806만 3,000원은 20%로 반이 줄었으니까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2억 3,293만 1,000원으로 삭감되어야 맞는데 2,000만 원이 플러스되어서 더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측칸이 의원들의 요구로 증액한 항목이라고 보면 이 항목에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스카프 구매 이렇게 넣고 당초에 편성되지 않은 항목인데 2,000만 원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나 더 늘리겠다라고 표시를 해야 맞는 겁니다. 제대로 보십시오. 자, 이러한 행위가 과실이고 착오이겠습니까? 의원의 요구로 증액했다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좀 전에 최재광 국장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참 많은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 의원발의로 증액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답변했는데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처리를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인데 제가 한 번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 계시죠? 보셨을 겁니다. 별첨11에서 이렇게 표시해서 예결위 심의를 받았다면 그것은 예결위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결위원들을 속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예결위 심의를 받아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니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분들을 믿고 어떻게 구의회가 예결위 파트너로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사안이 이런데도 집행부 공무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부 동료 의원님들 또한 저에게 뭐라고 얘기들을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2013년 7월 1일자 강서양천신문을 보니까 본의원이 이번 스카프 예산에 대해 성명서 낸 것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밥그릇 싸움이 아닌가하고 그렇게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에서 나온 얘기죠. 구청 공무원들 중 일부에서는 "같은 당 소속 임모 의원과 나모 의원이 서로 싸우는 바람에 앞으로 구의원들만 손해 보게 되었다"고 헛소문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구의원들에게 배려차원에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예산운영을 해오던 것인데 나상희 의원이 산통 다 깨버려서 앞으로 구의원님들 일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원망을 현재도 구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듣고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명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 스카프 구매 용도로 쓰인 2,000만 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이용화 국장님의 답변이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있었죠. 별첨2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는 안전행정부 예산편성지침 8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사축제 예산은 행사축제 예산 편성 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 평가지침에 따라 철저한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행부 지침입니다. 양천노인복지관 개관행사 지원사업 그것도 스카프 구매예산 2,000만 원을 주면서 이 지침을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공무원 스스로 수의계약 하라고 1,980만 원 내려 주신 것 아닙니까? 2,000만 원 예산 중에 1,980만 원만 내려 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명하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구청장과 시장 표창을 주면서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부상품을 안 주고 있는 것을 모르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 예산편성 금지"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침에다 못박아서 매년 귀가 닳게 강조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라고까지 해놓았는데도 양천노인복지관 운영비만은 왜 포괄예산을 편성해서 구의원들과 감사기관의 눈속임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 상급자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지시는 자신이 해놓고 막상 책임질 일이 생기면 실무자에게 지게 하는 상급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런 감사 하려면 뭐하러 민간출신 감사관 뽑아서 아까운 세금 낭비하겠습니까? 한발 양보해서 예결위원들 대우는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점에서 예산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겠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스카프 구매예산 1,980만 원에 대한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의원을 봐주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고 구청장을 위해 충성을 다했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청장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그래서 천추의 한을 남길 수도 있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두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을 명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구청장권한대행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1인 2역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자리에서 자주 뵙지 않아야 할텐데 본의 아니게 나오시게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지금까지의 질문과 답변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편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편성과 운영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실 생각이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전귀권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짜고 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여하튼 그게 20% 이상 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행부나 소관 부서 질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정확히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대답이 본의원의 기대에는 미흡하지만 양천구 전체 공무원과 조직을 책임지고 계시는 권한대행님의 입장도 있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별첨10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2012년도 예결위 예산안 조정내역 중에서 문제가 된 스카프 예산 2,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전귀권 그건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예결위를 하면서 자기 지역의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예결위 사항을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예결위를 최종적으로 하는 날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구의회의 경우에도 2,000만 원 초과에 대해 집행부에만 미룰 수 있는 건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예결위에서 어느 의원이 어떻게 발언했든지간에 예결위에서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집행부가 그걸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앞에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말씀을 다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 죄없고 힘없는 노인복지관에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관은 철저한 을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 예산이 복지관에서 요청한 예산도 아닌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내려온 예산이라는 점입니다. 둘째로 책정된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왜 구청에서 1,980만 원만 내려 보냈겠습니까? 2,000만 원 다 내려 보내면 공개경쟁해서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쓰고 남는 예산이 있으면 반납해야 하니까 뒤처리가 복잡해진다는 것을 계산한 전문가다운 노련한 솜씨로 보아 이 건은 분명 각본, 연출 모두 구청 공무원 책임을 그것도 부당한 지시를 한 책임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예산은 분명히 예결위원들을 속이고 양천구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자를 규명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변상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전귀권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감사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만약 감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서울시나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해도 좋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이번에도 지난 번 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의 문제처럼 몸통은 빠지고 깃털만 문책하거나 아무 책임도 없는 꼬리나 또는 노인복지관 직원들을 문책하신다면 행정기관의 부당한 갑, 을 관계의 횡포사례로 공정위에 제소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공정하고 엄정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조치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서울시 감사나 안전행정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지난 번 회기 때 구정질문을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위형운 전 의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보류했다가 이번에 서면질문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은 구청장권한대행께서 꼭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양천경찰서에서 양천구 관내에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특별활동비 리베이트 수수 관련 어린이집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된 56개 어린이집 명단과 보조금 및 리베이트 수수액 5억여 원의 내역입니다. 그동안 구청측에서는 경찰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리베이트 수수액 전부를 학부모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편취한 리베이트 수수액을 환불받아야 할 대상은 모두 우리 양천구민입니다. 56개 어린이집별로 돌려받아야 할 학부모 명단을 즉시 파악했어야 하고 이분들에게 적어도 환수받아야 될 금액을 통보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알 권리 차원에서 마땅함에도 아직까지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당편취한 리베이트 수수액을 학부모에게 언제,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전귀권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리베이트 사건은 지난 6월 중에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였고 청문회에 제출된 의견서와 서명자료 검토를 마쳤습니다. 7월 안에 행정처분 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며 행정처분 명령에는 리베이트 금액을 해당 학부모에게 돌려주라는 시정명령, 원장 자격정지, 평가인증 및 서울형 공인 취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 환불이행 결과를 구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사명감 하나 가지고 뛰어다니다 보니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 보시기에 마땅치 않은 부분도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또 본의 아니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을 많이 귀찮게 해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좀 더 능력이 뛰어났다면 요구자료도 그렇게 많이 자주 요구하지도 않았을 텐데 무척 힘드셨고 욕도 많이 먹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었다고 해도 순순히 자료를 넘겨주고 협조를 잘 해 주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자존심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공부도 많이 하게 되었고 지독하다는 초선의원 길들이기에도 이제는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고민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주민 여러분, 이해하고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애쓰고 계시는 우리 의회 직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웅원

강웅원의장

나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께서도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옥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양천구 구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오신 방청객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옥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양천구의 제5대, 제6대 의원으로서 임기 중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사보고를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구인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해 주신 2012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과 소관 부서 국장님께도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어르신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4,000분의 어르신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청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성실한 답변과 준비로 결산안 심사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결산안은 2013년 6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당위원회로 심사 요청되어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의 적정성 문제를 심사한 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액 3,949억 3,601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30억 7,233만 2,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080억 83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7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984억 2,805만 3,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430억 4,896만 4,000원으로 차인잔액은 553억 7,908만 8,000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명시, 사고, 보조금 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43억 8,785만 4,000원 중 지출결정액 27억 5,157만 7,000원에서 27억 4,652만 6,000원을 지출하여 5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집행상의 전반적인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결산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를 합해 3,984억 2,805만 3,000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3.24%인 465억 9,830만 9,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당초 징수결정액 4,291억 6,732만 9,000원 중에서 307억 3,927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지난연도 보다 미수납액이 14억 17만 4,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 징수와 부과 업무의 개선으로 미수납액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2012회계연도 미수납 발생규모는 300억 원을 넘고 있어 미수납에 대한 발생원인과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354억 819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이고 최근 5년간의 평균 불용률인 9.5%보다 0.8% 낮은 수준이며 전년도 대비 1.0%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절감을 통하여 발생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2012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액에 대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만 평가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사업에서 불용률이 30%를 초과하고 있는 등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규모가 과다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불용액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예산총괄부서는 물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서 등에서는 부서장의 의욕이 앞서 소요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불용액 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해당 세부사업의 예산집행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필요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있어 확보된 국·시비를 미집행하면 매칭펀드로 편성된 구비예산까지 불용되고 국·시비 미사용액은 반납하여야 함으로 당초 확정된 국·시비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확보된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이나 이는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가 예산전용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한 것은 개별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감독하는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법 테두리 안에서 회피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이 의회의 승인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향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용, 변경 등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사항을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집행하는 사례를 감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불용률이 6.13%인데 비해 기금 고유목적의 불용률은 28.96%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금이 해당 목적사업 등에 한정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조성된 사업임에도 기금 사업의 예산집행이 일반회계에 비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예산사업과 달리 불용액이 다시 기금으로 회전되어 사업효과가 낮은 사업도 면밀한 재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기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기금 사업의 비효율적인 운용 결과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며 기금에 대한 의회의 심사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권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임옥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강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강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상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에서 보조금의 범위에 기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시켜 기금 보조사업의 적정한 집행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안 제3조에서 상위법령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함에 따라 인용법령을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해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상균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날이 증가하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계획수립 등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경로당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을 분리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로 정하고자 전부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노인은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과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본이념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정책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건강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구청장이 노인복지 시설을 확충·지원토록 하였고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로행사를 시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문제에 대한 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설치·운영비, 여가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최근 이혼 및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증가되고 있어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 중지 사유를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도로점용료 감면기준을 정비하여 도로점용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위의 공공부문 연령규제 개선 기본방향"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연령 관련내용을 삭제하여 연령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신상균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자의원

존경하는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기를 맞아 비상근무 등으로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본의원은 다른 30여 개의 자치구, 수도권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자치구 의원들의 공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국제행정학회 포럼에도 저희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폐기물수수료 적정성에 관한 원가분석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구청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통상 25년간 같은 업체에 연간 100억 원이 넘는 폐기물수수료가 집행되는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수수료율이 인상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수수료 인상 때문에 업체와 집행부간에 끊임없는 줄다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정한 폐기물수수료에 대한 평가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환경부 폐기물수수료 적정평가에 맞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중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자료가 되는 재무제표와 고용인원 현황 등의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업체들과의 계약서에 재무제표를 반드시 필수사항으로 했고, 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구청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환경부 폐기물수수료 적정성 평가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폐기물수수료가 적정한지를 평가해서 그것을 고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근간에 인상을 해 주면서 수수료 적정성 평가를 하지도 않았으며 본의원이 원가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도 업체들의 연명을 받아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거부이유가 경영상의 비밀이 누설될 경우 강성노조에 정보가 제공되어 업체의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업체와 구청 사이에 재무제표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게 계약서상에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25년간 수의계약을 하면서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구청이 제출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폐기물수수료 적정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고사하고 의원한테도 자료를 안 주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서울시의 용역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폐기물수수료의 적정성은 우리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운송거리가 다르고 예를 들어 업체별로 몇 개의 업체가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한 주거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원가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괄되게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구청이 수수료 평가도 안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양천구청도 환경부 폐기물수수료 적정성 평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하셔서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여러 차례 의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자료요청을 할 때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시는데 25개 자치구와 수도권의 고양시, 파주, 수원, 용인 의원들이 모여서 이런 원가분석 회의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하고 내놓을 때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구정운영과 예산운영, 더군다나 25년간 1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원가수수료 적정성 평가를 이렇게 직무유기 하는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제가 지난 달에, 한 달이 넘었고 두 달 가까이 되는데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대 양천구의회 마지막 제1차 정례회를 오늘로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계속된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호우로 인한 비상근무로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1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김훈동 【보고사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26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26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월1일 최진표 , 의원 외 9인 발의) 발의자 최진표 찬성자 강웅원 박순주 오진환 조재현 , 고덕철 , 임옥연 , 박태문 , 강연숙 , 이동만 ,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월1일 최진표 , 의원 외 9인 발의) 발의자 최진표 찬성자 강웅원 박순주 오진환 조재현 , 고덕철 , 임옥연 , 박태문 , 강연숙 , 이동만 ,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월1일 나상희 , 의원 외 7인 발의) 발의자 나상희 찬성자 강웅원 고덕철 조재현 오진환 , 박태문 , 강연숙 , 이동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26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26일 양천구청장 제출) 【참고자료】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14차분) 【서면질문·답변서】
상희

나상희

, 의원 (질문내용 뒤에 실음) (답변서 뒤에 실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