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만의원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강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1·2동, 목1동 지역구를 가진 이동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양천구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 함께 대책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 지난 5월 20일 국토교통부는 언론보도를 통해 행복주택지구 지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행복주택이란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등 도심 내 공공이 보유한 저렴한 토지를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번 지구지정에는 우리 양천구 목동지구를 포함하여 총 7개 지구가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7개 시범지구 중 하나인 목동지구는 사업면적 10만 5,000㎡에 2,800세대를 건설할 예정으로 가장 사업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사업대상지 전체 면적인 10만 5,000㎡ 중 약 96%에 해당하는 10만 824㎡가 구유지이며 나머지 4%만이 시유지로 되어 있어 관리주체인 양천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 장소에 부족한 주민 문화·복지·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용역비를 편성하여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현장 민원방문을 통해서 목동유수지에 친환경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인 부지활용을 위한 양천구의 노력은 국토교통부의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사업 발표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렸고 양천구민들은 사업시행으로 실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국토교통부의 발표 이후 진행상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5월 20일 발표 이후 양천구청에서는 대책방안 논의를 위한 행복주택대책반을 구성하였고, 5월 30일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구청장권한대행을 면담하여 사업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6월 3일에는 목동행복주택건립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주관의 주민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의견과 상관없이 주택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열람공고를 6월 5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해서 실시하였습니다. 6월 5일에는 목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열람을 시작하였고 6월 12일에는 국토교통부에서 행복주택지구 시범지역 7개 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파행되었으며 그 다음날인 6월 13일에는 우리구 목1동 주민센터에서 목동행복주택 시범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이 또한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목동행복주택 시범 사업지인 유수지 부지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안전성을 두고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목동행복주택 건립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안락한 주거 마련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좋은 취지를 가진 행복주택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양천구민 모두가 동감을 할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을 위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지 주민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또 보편적 복지라는 대의 아래 또 다른 고통을 받는 주민이 발생한다면 그 제도가 과연 주민의 행복을 위한 제도인지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목동행복주택 건립 사업에는 국토교통부가 간과한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점 발생입니다. 현재 목동유수지는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로 사람이 사는 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유수지 자체가 위험시설일 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천구는 저지대인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그동안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어 왔으며 최근 2010년 9월 집중호우 시에는 신월동 지역을 비롯한 목동지역까지 3,900여 가구가 침수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는 등 서울시의 대표적인 침수취약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형적인 문제로 인해 매년 발생되는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현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대심도 터널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등 목동유수지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발생되고 있는 국지성 폭우로 인한 수해예방을 위한 최소 방재시설임에도 이 곳에 대규모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양천구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심각한 교통정체 유발 및 주차장 부족문제입니다. 사업지에 접한 목동동로 안양천길은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올림픽대로와 연계되는 교통요충지로 현재에도 양천구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며 특히 출·퇴근 시, 주말, 백화점 세일기간, 프로야구 경기일은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심각한 교통정체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지와 바로 인접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목동야구장에 경기가 있기라도 하면 목동중심축을 빠져 나가는데 1시간 이상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이렇게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곳에 2,800세대에 이르는 행복주택이 건설될 경우 목동동로의 경우 현재 2,246대의 차량이 2,856대로 약 27.2%가 증가되고 안양천길의 경우에는 2,576대에서 2,838대로 약 10.2%가 증가된다는 조사결과가 있으며 사업대상지 바로 앞에는 대규모 유동인구가 이용하는 백화점이 2개소, 대형유통센터 2개소, SBS, CBS 등 상업시설이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주차장이 폐쇄되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주차공간 확보의 문제가 발생될 것이 자명합니다. 셋째,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문제입니다. 양천구 목동지역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서울시 평균 학급당 학생수보다 3∼5명이 더 많아 현재에도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신규 학교 건립 없이 학생이 추가 유입될 경우 초과밀 학급화로 인해 교육환경이 저해될 것입니다. 넷째, 인구 과밀화로 인한 구민의 삶의 질 하락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양천구는 전국에서도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특히 목동지역은 대단위 아파트를 중심으로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목동중심지구에 초고층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인구 과밀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천구의 대표적인 공동주택인 목동아파트의 재건축 시기가 2013년도 이후로 도래되기 때문에 향후 고층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밀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오목교 주변에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확충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이미 목동행복주택지구 주변에는 주택포화 상태임을 연구 용역으로 검증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목동유수지에 2,800세대를 건립하는 목동행복주택 사업은 이러한 지역의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목동유수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생활기반시설 이전, 수용의 문제점입니다. 사업대상지인 목동유수지에는 현재 주민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쓰레기집하장, 청소차량 차고지, 테니스장, 목동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은 모두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나 모두 설치를 꺼려하는 혐오시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주거지와 거리가 있는 목동유수지에 이 시설들을 설치해 놓고 활용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에는 음식물쓰레기집하장과 재활용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으며 목동공영주차장의 경우 지역경제의 주축이 되고 있는 인근 대형 상업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목동행복주택이 이 부지에 건설된다면 생활기반 시설인 기존의 시설들을 이전해야 하는데 악취를 발생시키는 시설들을 옮겨갈 이전 부지를 마련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토교통부의 목동행복주택 개발사항을 보면 행복주택과 인접하여 재활용선별장과 음식물쓰레기집하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저렴한 주택을 임대받는 대가로 음식물쓰레기 악취를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새벽시간대에 수시로 드나드는 쓰레기운반차량의 소음을 참아낼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러한 생활환경이 행복주택이라는 목적에 맞는 것인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한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양천구민들 또한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지 목동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목동행복주택 건립 반대를 지역이기주의로만 해석하지 않도록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목동유수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행복주택을 건립할 조건 중 하나인 유휴공유지가 아닙니다. 엄연히 양천구 개청 이래 구유지로 구민들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양천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양천구민의 자산을 한마디 상의없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진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양천구의 많은 주민들이 스스로 목동행복주택건립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주민들의 최소한의 사업권 확보를 위한 반대를 지역이기주의로 폄하하고 있으나 본의원이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주민들의 반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권한대행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양천구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권한대행으로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목동행복주택 건립에 대해 본의원이 질문한 다섯 가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계획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에 운영 중인 희망이 넘치는 따뜻한 행복주택 홈페이지에 게재된 행복주택시범지구 개발 구상에 따르면 행복주택 선정절차로 첫째, 환경분석, 현지실사, 둘째, 전문가 포럼등 의견수렴, 셋째, 지자체, 철도공사 등과 사전협의를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토교통부가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는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있어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사전협의를 해 왔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국회에서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원 발의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앞서 본의원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수지 내 설치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규정에 관한 규칙 제119조 제3호 및 제3호의2호에 따르면 복개된 유수지에는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2를 신설하여 철도, 유수지등 공공시설 부지에 공공주택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종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고 보여지기에 주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법이 개정된다면 법률적 위반사항까지도 해결이 되는데 이에 대한 양천구청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사업대상지인 목동유수지에 최근 자주 발생되는 양천구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방지시설인 빗물펌프장을 설치 운영 중에 있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구민들이 많아 목동행복주택 건립을 단순히 목동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바로잡고 목동유수지 및 빗물펌프장의 기능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양천구에서 발행되는 소식지에 사실 그대로를 알리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구민 홍보활동을 실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이상기온으로 심각한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