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서형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황순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원
황순식 의원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 조사반 편성,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 행정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사기간 내지 조사일정 및 장소는 보고서와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조 2항에 대한 판단 오류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 가격을 시가의 1/3 수준인 GB해제 이전가격으로 협의 매수하였으나 2008년 10월 토지주들의 토지협의 매수에 따른 경토위 재결 결과 중규모 취락 우선해제지역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음이 확인된 바, GB해제 이후가격으로 평가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과천시가 경토위 결정을 수용하고, 이후 GB해제 이후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어지는 소송에서 패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과천시의 토지보상 방법 판단 잘못으로 GB 해제 이전가격으로 보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정집행의 왜곡과 예산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집행기관의 책임이 크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9월 안양시에 대한 경토위 결정과 타 시의 계획 수립에 따라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서도 이 시점을 놓친 것도 큰 문제였으며 2008년 10월 경토위 결정을 수용함에 따라 과천시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 명백했으므로 종합계획을 세워야 했으나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으며 재정부담의 예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차후 예산편성에서 심도있게 검토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고 토지 보상가를 잘못 산정함으로 인해 정책결정의 왜곡이 낳은 대표적인 사례로 추사박물관이 있으며, 이 건에 대하여는 2008년 10월 시점에서 원물반환을 포함해서 해당 토지 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첫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집행계획을 재수립한 후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라며 둘째 지금까지 각 과별로 나누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체계적인 정책결정을 하지 못했으며 향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우선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사업계획을 총괄하여 수립해야 하며,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셋째 2005년 5월 30일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시기반시설 용지로 지정된 용도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수요조사와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시설용지의 용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특히 99억원의 원물반환 부분에 대한 검토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원물반환 부분에 대한 매입계획과 향후의 공공용지 매입보상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차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고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승인되면 이를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동순입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도 총액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직 3명 확충을 포함하여 집행부 정원 9명을 증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이를 반영하고, 기능직의 금년도 일반직 전환계획 인원 7명에 대하여 기능직 정원을 감하여 일반직 정원에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계획의 신속한 실현 등을 위하여 긴급히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데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2-15번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도 총액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른 일반직 증원 가능인력 증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 증원 가능인력 분을 증원하고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른 일반직 정원 증원, 기능직 정원 감축, 기능 10급 폐지 등 공무원 정원 조정사항을 총체적으로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이어서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황순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원
조례안 논의에 앞서서 전체적인 인력운영에 대해 규정을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천시에서 무기계약직 은퇴후에 결원을 어떻게 채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건설과 전기직에 대해서 은퇴한 후에 새로 위탁을 하려는 집행부의 예산이 올라와서 논란이 된 바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저는 분명히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위탁보다는 직접 채용을 해서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힘들다고 한다면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무기계약직도 이 범주에 들기 때문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 예산편성시에도 부득이 위탁을 검토하게 되었던 것이고 참고로 지난 2010년 정원감축 이후에 자구적 노력에 따라서 총액인건비 초과집행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2012년도 산정 결과에서도 정원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등 조금씩 인력운영에 유연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총액인건비 초과집행이 해소되지 않아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건설과 전공은 꼭 필요한 인원으로 판단되는 만큼 한 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순식의원
2명이 결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원래는 3명으로 운영하다가 담당부서와 협의한 결과 1명만 충원을 해도 위탁이라든가와 관계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1명 충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의원
3명으로 하고 있다가 현재 1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고 1명만 더 채용을 해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동안 업무에 대해서 업무량이 줄어들었거나 그런 것이 조정이 된 것입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업무량이 줄어들었다기 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하겠지만 일단 한 분을 채용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서형원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방법으로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거수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생활안전지원과장 홍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12-16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로는, 수해대비 재난예방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당초 12억 2,299만 2천원에서 27억 1,987만 1천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세부사업비로는 뒷골천 1지구 정비공사 767만 8천원, 뒷골천 5지구 정비공사 6억 6,996만 6천원, 뒷골천6지구 정비공사 3억 2,556만 7천원, 뒷골천 7지구 정비공사 2억 7,489만원, 하천퇴적물 링네트방어책 설치공사 2억원, 시설부대비 1,877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금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방법으로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거수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