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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순식 의원 발언

180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05-23

황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근

최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경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추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안중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경수위원장직무대행

안중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중현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안중현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중현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이경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이경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경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수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간사로 선임된 이경수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예산 및 조례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는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부문 예산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장동철입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249억 5,902만원에서 122억 8,681만원이 증액된 2,372억 4,58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분야는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이며, 지방세,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742억 2,84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61억 5,193만원보다 80억 7,6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0억 4,0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재산매각수입 4억 6,200만원, 순세계잉여금 62억 5,611만원, 부담금 2,48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수입 12억 9,765만원 증액 편성 중 그 외 수입은 12억 9,2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은 842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32억원보다 10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은 가족여성프라자 건립을 위한 10억원과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설치를 위한 4,200만원이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26억 8,01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5억 1,187만원 보다 31억 6,82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고 보조금 수입은 17억 5,6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은 14억 1,2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5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억 1,843만원에서 2,492만 2천원 증액된 5억 4,33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재원 관리에서 2,492만원 증액된 4억 8,648만원입니다. 단위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1,051만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341만원, 세외수입 종합평가 포상금 1,100만원으로 이는 각각 경기도로부터 전액 도비가 내시되어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2-27호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 및 세율에 대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구간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세율은 80원~220원에서 80원~2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2012-27호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2-27번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액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우리 시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법률에 따라서 그대로 이동되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에서 맞춰주는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위원장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현재 이 법에 따라서 해당 범위에서 갖고 있는 세입이 얼마이고 법 개정에 따라서 얼마가 감소됩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저희가 종전 조례하고 개정된 조례하고 세입을 분석해 봤습니다. 연 3억 5천만원 정도 세입이 자동차 세입에서 감소됩니다.

황순식위원

자동차세 세입이 총 얼마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56억 정도 나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암동 다목적회관 운영 수입을 세입으로 2천만원 잡으셨는데 주암동 다목적회관 운영 수입을 세입으로 잡은 게 언제부터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목욕탕 입찰에 대한 겁니다.

이경수위원

2,200만원에 입찰이 되는 건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이경수위원

운영자로부터 불만은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주암동 다목적회관 운영 수입이 연례적으로 있는 일이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목욕탕을 위탁을 줘서 계속 해 왔던 건데 운영 수입이 안 나고 계속 바뀌면서 현재는 마을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의 운영 수입이 예상되었다면 본예산에 미리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연말에 예상할 수 있었으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이고 과천동에서 위탁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과천동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저희가 세무서에 자료를 제출해서 환급받는 금액인데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방금 지적했던 세외수입이 세입총괄표 어디에 기록됩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과목 성격에 따라 편성이 되기 때문에 세입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세 같은 경우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으로 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산서 10페이지에 나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과천시가 세수입이 지출에 비해서 굉장히 적거든요. 지출은 많은데 수입이 굉장히 많아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가세 환급금은 지난번에 제가 회계과에 건의를 해서 부가세 환급금이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검토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환급금을 받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년도에 예산 편성이 안 됐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약 5억 6천만원 정도 환급을 받고 그 이후에 12억 정도 받은 걸로 돼 있고 총 환급금 받은 게 13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2012년에 추경에 반영된 게 12억이고 2011년 12월에 5억 6천만원이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과천시가 환급금을 받은 것은 그만큼 이익을 본 거지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모르고 넘어갔으면 13억 정도 우리가 손실을 보는 건데 우리가 잘 해결을 했어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세수를 발굴하는데 보이지 않는 쪽에서 찾아보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재정 보전금이 제가 볼 때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걸로 봐요. 왜냐 하면 이 보조금 지원이 과천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재정 자립도가 충분히 여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 예산 지원이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해나 그 전 해로 봤을 때 과천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여유로웠지만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것을 도에 우리가 충분히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수 발굴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고 과천시 지역 여건상 지방세에서는 매월 분야별로 세무조사 계획을 해서 누락세원을 찾아내는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외수입의 경우 저희가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세원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과에서 누락세원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사실은 과장님한테 질문하기는 애매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각 실과에서 세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지만 같이 간부회의 때 아마 과장님께서 세수를 위해서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도 재정보전금을 보면 가족여성프라자가 10억 정도 받고 나머지 CCTV 관련해서 4,200만원 받았다는 것은 너무 적은 걸 받은 거예요. 전체적인 사업 규모로 봤을 때. 그래서 과천시민들이 내는 적은 재산세를 가지고 우리 시가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정보전금을 받는 쪽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아까 부가세 환급금 받는 것처럼 더 치밀하게 우리가 수입을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지금 우정병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우정병원은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신탁이 돼 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 체납하고 있는 상태이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로 재산이 넘어가 있는 상태라서 수탁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홍천위원

우정병원은 우리 과천의 큰 현안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세무과로 봤을 때는 세금을 부과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세무과에 주어진 임무만큼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부가가치세 환급이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부가가치세에 대해 차액 환급하는 거지요? 과천이 시 규모에 비해서는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몇 년 동안 저희가 냈던 걸 환급받는 건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저희가 시설투자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발췌해서 한 번에 일제히 신청해서 금액이 나온 겁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시에 건물이 많아 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세법이 언제 개정됐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2007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환급받은 걸로 나오거든요. 과천시는 2008년부터 2011년으로 돼 있어서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 질의합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2008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인지한 상태에서 저희가 환급 자료를 준비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다 올해 받았어요. 안성시 대전의 유성 몇 군데가 나오는데 다 2007년 1월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따라서 2007년부터 환급을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는 2008년부터 돼 있어서 착오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2007년도 부가가치세 낸 걸 2008년부터 환급을 받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지금 2011년도 것까지 환급받는 거잖아요. 주신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1년으로 돼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2008년부터 2012년이 돼야 되는 거고 아니면 2007년부터 2011년으로 돼야지요. 정확하게 이게 5년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주신 자료는 4년치로 돼 있기 때문에 확인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라는 거지요? 주신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5년치가 돼야지 맞는 거고 5년치를 걷었다고 하면 자료가 오류가 난 겁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2011년도는 환급을 12월에 5,600만원 받았고 2007년부터 2010년도 것 12억 5천만원을 추가로 환급받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2011년도 분이 왜 이렇게 적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것은 그해에 시설투자한 금액의 차이 때문에 발생되는 겁니다. 해마다 똑같은 아니고요.

황순식위원

어차피 건축물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숫자가 많지는 않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제가 회계과에서 받은 건데 큰 사업은 대략 13개 공사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이번에 세입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이 순세계잉여금 62억 가량인데 예년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인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먼저도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집행하고 남은 게 10% 내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200억대가 평균적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착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2008년도 것을 2009년도에 받았으면 2008년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해야지요? 이 자료가 2007년도부터 2010까지 돼 있는 게 맞지요. 앞으로 그렇게 자료를 작성해 주십시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9쪽을 보면 과천동 513-133외 2필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4억 2,200만원 매각하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은 아직 안 받은 거고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다 받은 겁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영구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62억 8,703만 8천원에서 1,980만원이 증액된 363억 68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운영 업무성과 우수자 포상금 등에서 55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정홍보에서 데이터 녹화시설장비 취득 등 4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투명한 감사운영 행사운영비 등에서 9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투명한 감사 운영에서 천만원 가량 증액이 되었는데 소극장 대관료하고 청렴 연극공연 예산이 새로 생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 추진의 일환으로서 임차료는 연극공연을 하기 위한 임차료이고 연극은 청렴도 향상 제고를 위해서 일반 교육보다는 연극을 통한 직원들 교육을 하려고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직원이 직접 무대에 서서 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직원이 직접 무대에 서는 건 아니고 직원을 관람하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클린명함도 새롭게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도 마찬가지 사업으로 공직자가 청렴도 향상 시책의 일환으로서 일반사업부서에 직원들한테 클린명함을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계획이고 그 내용에는 청렴 클린 기본문구도 들어가고 후면에는 시민권리장전 문제 그 다음에 부정신고사항을 명함에 기록해서 접대공무원들이 민원을 상대로 해서 그 명함을 제공하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

민원을 상대하는 직원들만 해당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민원부서만 우선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소극장 대관료도 이것과 같이 연계된 거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청렴 연극 공연과 관련해서 대관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부정적인 생각부터 먼저 드는데요, 물론 당연히 청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교육적인 공연이라는 게 학생들도 아니고 성인들한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되거든요. 연극을 봤다고 해 가지고 청렴도가 높아질까 청렴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아는 거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애매할 경우에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하는 게 낫지 물론 연극이나 문화적인 통해 가지고 정말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연극이면 정말 마음이 바뀌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청렴 연극이라고 하면 굉장히 교육적인 연극일 것 같거든요. 효과가 있을까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연극 내용에 그런 내용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부당업무 지시 개념고객 서비스 개념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흔히 겪는 문제에 대해서 청렴마인드를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 걸 하려면 그냥 강의하고 교육하는 게 낫지 않나요? 연극을 통해 가지고 예산이 750만원이 드는데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일반 강의식 교육보다는 효과가 크리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황순식위원

내용을 안 봐서 얘기하기가 힘들기는 한데 청렴 연극을 본다고 해서 효과가 크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연극 공연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됩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과천시 공무원들 전부 다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사실 예산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500여 공무원이 두 시간을 가서 공연 관람을 하게 된다면 두 시간동안 업무공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도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시간에 드는 기회비용도 감안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시에서 월중 1회 직무교육을 실시합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포상금이 천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열심히 잘하는 공무원도 계실 것 같고 잘못하는 공무원들한테 징계를 준 적도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물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상벌이 뚜렷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 편성 관련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는 우리 과천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올해 추경 예산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어요. 추경 예산이 다른 때 비해서 늦어진 겁니까 아니면 이 시기가 맞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통상 도에서 예산 편성이 되고 도비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통상 도에서 추경이 이루어진 이후에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적당한 시기입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주요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이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62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통상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 절감분 5% 떼어놓고 예산을 입찰하면 대부분 83% 내지 84%에서 입찰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10% 잔금이 생기고 그런 금액이 통상 250억에서 300억 정도는 매년 생기는 추세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250억에 비해서 62억은 적은 편이라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당초 예산에 예산편성을 했었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걸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좀더 치밀하게 예산 편성을 했으면 어쩌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지 않고 적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매년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추세이고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편성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5% 정도 절감을 시키고 매번 입찰 제도에 의해서 일정 부분 잔액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공유재산 매각으로 4억 6,200만원이 편성됐는데 공유재산 매각했던 것을 추경에 필요할 정도로 급한 내용으로 생각했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공유재산 매각 시기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전에 발생된 사항이 아니었으면 당연히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올해 예산을 다 쓰지 않고 남겨뒀다가 내년에 쓴다든가 아니면 2차 추경이나 더 급한 사항이 벌어졌을 경우에 지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예산이 있는 대로 다 편성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총론적인 말씀인데 일단 세입은 예산 편성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이것보다 조금 더 발생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사항은 향후 요구가 되는 사업에 대비해서 전체 반영은 안한 겁니다.

이홍천위원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제가 이번 예산 편성을 해 보니까 산업기반 시설은 예산에 적게 편성이 돼 있고 사회복지 쪽으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아요. 복지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나 본 위원 역시 불만은 없지만 우리 과천시 세입의 규모로 봤을 때 좀 크지 않나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실장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서가 또 그런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의 시급성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세수 발굴이나 과천시의 사업 계획 아니면 예산 편성하는 것까지도 심도 있게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또 기획감사실의 권한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아까 제가 상벌도 말씀드렸지만 힘을 가지고 과천시 행정을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부서와 똑같이 예산을 집행한다면 잘못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하시는데 어때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감사기능도 발휘하면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기곤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8억 3,291만 7천원에서 2억 373만 2천원이 증액된 80억 3,66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지역주민의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해 재료비 1천만원, 인건비 1억 260만원을 증액하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916만원을 감액하여 9,34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지원 등은 국도비 내시 변경 등으로 1억 8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예비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인데 지금 어떤 사업에 전문인력이 투입이 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아리수라고 공연사업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공연 관련 기획 내지는 홍보 예를 들면 그걸 기술적으로 관리할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사회적 기업 관련된 예산이 몇 가지가 있어서 사업개발비는 어느 업체로 정해졌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에는 예산만 하는 거고 공모가 확정이 되면 합니다.

박정원위원

두 군데 지원이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는 두 군데입니다. 아리수하고 사랑의 울타리라고 간병도우미를 하는 곳입니다.

박정원위원

사랑의 울타리는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정원위원

인건비 지원은 공고가 7월에 나가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정원위원

10명을 인건비 지원을 하게 되면 한 업체에서만 10명은 아닌 거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일반적으로 아리수는 10명 정도 쓰는 걸로 보고 간병도우미는 5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지금 인건비 지원은 10명으로 돼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전원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선정된 사람들 10명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올해 사회적 기업 신청을 받지요. 기존에 두 개 외에 또 받는 것은 언제입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재는 상반기는 확정이 됐고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도의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박정원위원

예년에 비해서 사회적 기업 지원이 조금 많아진 상황이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하고 전문인건비는 얼마 개발비는 얼마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한정이 돼 있지요. 인원은 좀 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금액은 비슷하고 분야별로 나눠서 주는 형식으로 가는 건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는 이미 선정이 됐다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 공모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도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려오면 ......

황순식위원

현재 계획인데 이 두 개가 될 걸로 보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입찰 심사는 마쳤기 때문예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10명은 아직 배치가 안 된 거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상하반기로 나눠서 합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1년에 두 번입니다.

황순식위원

아리수가 10명이고 사랑의 울타리가 5명이라는 게 어떤 말이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심의가 끝났는데 모집은 안 된 거지요.

황순식위원

아리수 10명이고 사랑의 울타리 5명이면 15명이잖아요. 그런데 10명 인건비를 세워놓으신 것 아니에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15명.

황순식위원

15명을 다 지원을 한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일을 하다 보면 다 채워질 수도 있는데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변동이 있는데 현재는 10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 뿐이지 반드시 10명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예비 사회적 기업이 언제까지 등록이 돼야지 참여를 할 수 있지요? 올해는 끝났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상반기는 공모가 끝난 거고 하반기는 예측컨대 8~9월 돼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하반기는 8~9월에 하는데 그 때까지 예비 사회적 기업 등록이 되면 인건비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공모를 해 가지고 1차 자체 심의를 하고 2차는 도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모자랄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를 들면 인건비는 3천만원 이내 개발비는 5천만원 이내 전문인건비는 얼마 이내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두 개 단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1,700만원이 쓰여질 거라고 예상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 등록이 돼서 7~8월에도 요청을 한다면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걸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마을기업 육성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진행 단계가 어떻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도 공모해서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에서 폐자전거 수거해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황순식위원

몇 년째 준비하고 있지 않았어요? 꽤 오래 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거기는 예비 사회적 기업 등록이 안 되고 있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2~3년까지만 가능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본예산에 비해서 추경이 거의 배로 잡힌 것 같은데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원래는 당초 예산에 잡아놓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조기 집행 관계도 있고 인건비는 한꺼번에 다 집행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추경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네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도 전체 금액은 확정지어 놓지만 예산의 유용성을 봐가지고 금년처럼 하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세우든지 그 때 가서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사업의 대상자가 취약 계층이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한 공공 근로자이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공공근로하고는 다른데요.

이홍천위원

마을기업 육성하는데 예산이 3천만원 잡혀 있는데 마을기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아까 말씀드린 바르게살기에 폐자전거를 수거해서 활용하면서 재료비나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일부 인건비가 잡힌 겁니다.

이홍천위원

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합니까? 실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지금 문 열어놨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항상 열어놓은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 하기도 하는데 필요할 때 열고 닫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수리하는 분 인건비를 지불하실 겁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전체 금액이 3천만원이기 때문에 자전거 소모품이라든가 수리비용이 들어갑니다.

이홍천위원

인건비를 바르게살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바르게살기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지요.

이홍천위원

자전거 대여소나 수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천시민한테 잘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우리 과천시 땅이지요? 우리 시 땅인데 자전거 수리소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잘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자전거는 어떻게 보급할 건지.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 심의할 때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사람은 한명이고 뭐는 어떻게 하고 계획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사업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취약계층이 소모성으로 2~3일 정도 일하고 끝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마는 게 아니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 기업에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는 생산성 있는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 체험 학습강사 스텝 60명 양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비가 증액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국비가 1,250만원 정도 증액되면 스텝 양성인원이 달라지나요? 그러면 금액이 그만큼 늘어난 게 어떻게 소요되나요? 사업 내용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교육 위주로 상담 위주로 하는 건데 추가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할 겁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로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1,250만원 증액된 부분이 어떻게 쓰이는지 나중에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일자리 창출과 같은 예산은 당초 예산에 100% 다 반영이 안 되고 국비나 도비 여건에 따라서 변경시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 단위에서 당초에 다 확보를 해서 주면 좋은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 계획을 해 놓고 중간에 잘라서 해 주니까 실질적으로는 증액이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동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백 81억 9천 7백 62만 5천원에서 5억 7천 3백61만 7천원이 증액된 3백 87억 7천 1백 2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기계약 근로 전환에 따른 인건비 및 각종 부담금 추가발생에 따른 소요경비 6천 2백 3십 1만 7천원을 추가 증액하였으며 새마을회관 방송장비 교체를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을 1천만원 증액하였고, 이북도민 과천지구연합회와 지방행정동우회의 운영비 부족분 1백 3십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2-23호 과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번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절차를 명시하고 별정직 공무원 임용시 공고 생략범위를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 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개정에 따라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 정원을 인정토록 하였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계 사용시 결원보충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2-23번 과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우리 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과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도입 이것은 계속 해 오던 것 아닙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아시다시피 의회 1층 기록관에 직원이 한 명 배치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되는 문서들이 보존기한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 영구기록물이라든지 영구히 기록 보존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쪽으로 이관되어 기록관리가 되고 있는데 전자문서로 생산되는 문서들이 전부 핸디문서로 생산되고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기록관으로 넘어가는 게 용량한계에 도달했고 우리가 영구히 기록할 문서들을 국가기록원에 같이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거기서 쓰는 게 온나라시스템이라 해서 우리와 틀려 호환이 되지 않고 현재 있는 상태로도 이미 저장 한계에 도달했고 불가피하게 새롭게 온나라시스템으로 해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국가기록원에서도 의무적으로 하게끔 시달된 상황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국가기록원에 데이터가 공유되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새마을회관 방송장비 교체 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새마을회관에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이것 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새로운 것이 생겨서 혹시 자부담이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자부담은 10% 총 구축비가 1,100만원 드는데 100만원 정도를 자부담 해서 총액 1,100만원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정원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자세히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한 단체 지원이 많은 것이 아닌가 염려되어서요. 자부담 비율이 10%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사회단체의 자부담 능력이란 것이 자부담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회원들 회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자부담액을 조성합니다마는 사실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해서 현 상황이 새마을회관의 방송장비가 행사를 할 때 보면 국민의례도 녹음기를 틀고 마이크를 대고 방송을 할 정도로 장비도 노후되어 있을뿐더러 시스템 자체가 구식입니다. 그래서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음향장비를 교체하는 상황입니다.

박정원위원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있는데 구식이라 거의 마이크 나오는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새마을회관 시설에 새마을 외 다른 단체가 얼마나 있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새마을이 지회가 있고 산하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고 많다 보니까 거기만 소화하기도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새마을회관 운영을 방송장비나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이 새마을 회원만 현재 사용하고 있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건물에 선관위도 있고 은행도 있고 새마을지회도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나 방송장비 설치하는 것이 과천시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층 강당을 다른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으면 허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신축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의장님이 지적한 것도 아마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시킨 내용을 보니까 본예산에서 다 편성시킬 내용 같아요. 추경에서는 시급한 것을 했어야 되는데 무슨 표준기록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시켜야 되는데 돈이 남아 쓸데 없으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이란 것이 부서에서 자체 심의를 할 때 사업 우선순위를 따지면서 집행부 내부에서 잘리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일을 촉박하고 불가피하게 한 겁니다.

이홍천위원

사회단체 230만원 추가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금액은 적은데 시급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여기에 편성된 것이 운영비가 지방행정동우회와 이북도민회 마찬가지로 공히 사용료입니다.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사무실 임차료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요구할 시점에 산정했던 것과 실제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면적대비 산출한 금액하고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을 이번에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하려고 합니다. 관리소에 제출된 면적을 가지고 당초 산정했던 것과 실제 집행하기 위해서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하고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편성을 본예산에서 확실히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새마을회관은 일반 주민들도 필요에 따라 회의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무기계약직 전환자가 이번에 총무과에 4명 올라왔지요? 어떤 분들입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이번에 예산요구한 내역은 4명인데 도서관에 3명 주간에 하는 자료실 보조인데 보건소 1명, 이번에 무기계약 전환을 삼은 것은 총 6명인데 나머지 2명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보건소에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3명 같은데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보건소 예산에 보면 지역특화 건강행태사업이 있고 금연클리닉 사업이 있고 등록센터 사업이 있는데 금연클리닉 사업은 기존 무기계약직 T/O로 해서 하던 것인데 일하던 분이 연세가 많아서 퇴직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신규채용방식으로 해서 쓸 계획입니다. 기존 T/O가 확보되어 있던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2007년부터 비정규직 근무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자그마치 147명의 명단이 왔습니다. 이 중에서 2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16명이 있고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 6명입니다. 이 분들은 거의 다 나가셨고 재계약이 안되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현재 근무자는 두 분만 있고 나머지는 2년 되기 전에 정리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큰 문제인데 무기계약직은 늘리는 추세지요.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대책이 심각하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2년이 안된 상태에서 해고가 되거나 그만두고 다른 데 가거나 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들을 우선채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2년 이상 근무했고 1년 6개월이면 2년 채운다고 봐야 되는데 2년 이상 된 분도 많이 그만두었고 대부분 근무하고 싶어 하는 분들인데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무기계약직을 이후에 채용할 때 일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오래 한 분이 우선이 될 것이고 그 외에 2년 되기 전에 그만두게 했던 분들을 우선 채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사업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3월 21일 실과 담당 팀장회의를 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조건을 줄 때 무기계약직이 옛날 상근 상용인데 여기에 대한 개념이 상시 지속적이 되어야 되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제외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일시적 간헐적으로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상시로 하는 것도 일부 31자리 정도 있었는데 이 31자리도 전환이 제외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상시 지속되는 업무라 하지만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국가정책에 의해서 별개로 이루어지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지만 국고보조사업에 의해서 2년이 넘어도 3년 4년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환이 제외되게끔 되어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25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남은 6명이 전환대상이 되어 예산요구가 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제가 파악한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도서관에 비정규직 사서가 10명이 있는데 상시근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신 자료에 비정규직 채용계획이 있는데 보건소 한방진료접수부터 해서 정보과학도서관 자료실 보조 3명 해서 주말 근무자는 주말이라 뺀다 하더라도 주간 야간, 야간도 상시지요. 이렇게 하면 채용계획에서 근무기간이 연중이 아닌 것 빼도 42명에서 자료실 보조 주말만 하는 14명을 뺀다 해도 28명입니다. 지금 6명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가능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도서관 사서라든가 보건소도 방문건강관리사업도 계속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것도 5명이고.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도서관은 개관시간 연장에 따라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상시 지속근무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시지속업무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저희가 판단한 것은 총괄 취합한 것입니다마는 각 실과소동 담당자들이 자기들이 판단해서 상시업무냐 지속적 업무냐 일시적업무냐 간헐적 업무냐를 판단해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 임의로 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사람을 빼고 자리만 봐서 6명이란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 근무기간을 포함해서 6명이라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사람 수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자료실 보조처럼 한 자리에 10명이 하는데 10명을 한 자리로 봐서 그런 것은 아니고 특정인을 거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6명 이후에는 전환할 대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이것은 5년간 단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상사업이 나오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개념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덜 드린 것은 상시 지속적 업무인데 현재 상태에서 판단할 때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다는 게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과거 2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업무 자체가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오늘 현재 업무가 진행되는 업무이고 향후에도 지속될 거라는 것이 전제되는 사항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판단이 내려진 것이고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추가 발생된다면 그것도 포함시켜야 되겠지요.

황순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계속 근무를 하는 지속업무는 장기적으로 다 고용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만약에 아직까지 근무연한이 짧기 때문에 좀더 검증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이후에 채용하겠다는 게 이해가 되지만 지금 봤을 때 전환대상자가 6명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당장 도서관 사서보조만 해도 비정규직 사서의 경우 분명히 전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무기간이 짧은 사람들이 몇 분 계신데 이 분들 채용도 내가 보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문원도서관 자료실 보조의 경우는 현재 근무하는 분들이 과거 2년 동안 계속되었던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태조사에서 탈락된 겁니다.

황순식위원

본관도 5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것은 일부 전환 제외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복지정책이라든지 실업대책 이런 것으로 연관시키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영양플러스 재활사업 노인일자리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공공도서관 사업도 일부 포함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안되는 근거를 찾으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담되는 것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다 상시 지속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이것만 봐도 제가 보기에는 훨씬더 많거든요. 야간근로는 시책에 의한 것이니까 계속되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야간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더 있고 요구는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야간근로를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되거든요. 야간의 경우도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신경 써서 이후에 올해 6명이라 하더라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안되는 것을 찾지 마시고 이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그대로 가는 것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이기 때문에 되는 것을 찾아서 최대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2007년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때 이후에도 무기계약직을 정부에서는 한다고 해놓고 2년 되기 전에 자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갈곳 못 찾는 분이 많고 2005년부터 지금까지만 봐도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분이 22명인데 지금 2명이 있고 그만둘 수밖에 없던 분들은 이후에 채용공고를 할 때 이 분들의 근무기간을 인정하면서 우선 채용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정부에서 이전에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채용공고를 낼 때 이후에 무기계약을 하든 비정규직을 하든 그분들의 근무연수를 감안해서 이전에 잘렸던 분들을 우선고용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2년 되기 전에 특별하게 하자가 있는 분들 말고는 무기계약 연수가 다가온다고 해서 해고되거나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올해부터 이미 채용한 분도 계실 것이고 이후에도 하시겠지만 채용공고를 낼 때 과천시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다가 그만두신 분들에 대해서 근무연수도 80% 인정을 해 주시면서 우선적으로 고용을 해서 안정화에 과천시가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제안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다른 관계 규정이 맞는지도 검토를 하고요.

황순식위원

제가 옆에서 보면서도 안타까웠지만 총액인건비니 나왔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시면 안됩니다. 적극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양선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5억 3천 9백 20만 1천원에서 2억 7천 5백 90만 6천원이 증액된 98억 1천 5백 1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반 마련에 과천초등학교 학교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변경요청에 의거 방송실 현대화사업을 삭감하고 교내 도색공사비 3천 1백 2십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급식비지원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등 학교급식 지원경비가 도에서 2억 4천 5백 1십 7만 9천원이 지원되어 도비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도시조성에 주5일수업 전면시행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하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사업 공모에 과천시가 선정되어 국비 5천만원을 포함하여 7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사업집행 잔액을 삭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과천초등학교 교내 도색공사 예산이 있는데 이외 학교는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이 학교가 낡아서 하는 건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과천초등학교가 노후되어 학교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다른 학교는 신청이 없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하영주위원

혹시 문원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내용은 들으신 적이 없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시에서 시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도 교육청에서 대응이 안되는 바람에 삭감되었습니다. 2011년도 24억을 편성해 주셨는데 도 교육청에서 대응이 안되었습니다. 학교환경사업은 도 교육청과 대응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한 군데서 대응이 안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문원초등학교는 과밀학급이고 교실 활용도 외에 특별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작기 때문에 다른 초등학교보다 관심을 갖고 차후에 본예산 들어갈 때에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안양시 교육청도 방문했고 도 교육청에도 그에 대해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과천초등학교 교내 도색공사로 변경해서 요청이 들어온 것인데 방송실 현대화사업을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도색공사로 바뀐 이유가 교육청에서 대응예산이 적어서 그렇다든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학교 의견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환경개선사업은 도 교육청과 학교 대응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학교 자체예산과 과천시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 방송실 현대화사업은 학교 자체예산과 저희가 6대4로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학교내부에 그런 의견수렴 과정 중에서 방송실 현대화사업보다는 교내 도색공사가 우선된다는 내부방침에 의해서 공문 신청이 들어와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혹시 비용문제가 개입된 것인지 단순판단에 의해서 변경된 것인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사업의 우선순위 변경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시니어 아카데미 운영 불혹과 지천명에 시작하기 1500만원 예산이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사업입니까, 어떻게 다시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지자체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계층별 연령별로 부합된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별로 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아카데미와 부모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인 시민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고 학생을 대상으로 엠베세더 교양교육과 일인 1특기 사업을 통해서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는 등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2010년부터 불혹과 지천명이란 프로그램에서 사오십 대 이상 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제2인생을 새로 설계할 수 있는 자기성찰이나 코칭과정 훈련을 통해서 과정이 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2012년에도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하고 있고 평생교육에서 판단하기에도 시니어 대상으로 올해가 3년째인데 2년 동안 잘 운영이 되어 다시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홍천위원

보통 이삼십 명 정도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35명 40명 정도입니다.

박정원위원

계층별 연령별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시민대상 아카데미에 가 보면 연세 많은 분들이 포함되어 계시고 동아리활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령대가 특별히 빠져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되고 지난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와서 ...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예산도 최소한 타이트하게 조정했고 시민 아카데미의 경우는 사실 교양교육 차원이지만 시니어 아카데미는 24회 과정으로 체계적인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 왜 안하느냐고 민원이 혹시 있었습니까? 공식적으로 받은 게 있는지 민원이 접수되었거나 꼭 하고 싶다고 있었던 게 있어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공문을 받은 것은 없지만 시니어 코칭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황순식위원

1, 2기 분들은 이번에 대상이 아니잖아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그럼요.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과천시가 선정된 것인데 어차피 올해부터 주5일 학습이 확정되었는데 미리 지난 연도에 준비가 되어 올 학기초부터 바로 했으면 좋았을 사업인데 그나마 1학기 중에 시작이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이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초중고를 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초등학교만 하는 건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주로 초등학교 과정이고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고등학교 과정은 이런 내용이 없는 거구요. 고등학생도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학생이 꽤 있을 겁니다. 초 중으로 시작했으니까 다음 단계에서는 고등학생도 포함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개발해서 가정형편상 여러 가지 이유로 토요일에 방치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학교 측과 협의해서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게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과천시에서는 금년부터 주5일제가 전면 시행함에 따라서 지난해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 1특기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토요반 개설을 하는 경우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고등학교까지 추경 때도 계상 요청을 했는데 초중학교까지 토요반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시행하고 있고 고등학교도 농구나 아이들 체력활동과 관련된 것을 프로그램 개설을 희망하고 있어서 추경으로 계상했으면 합니다.

이경수위원

잘 진행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대안학교 지원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몇 개 학교입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2개교입니다.

하영주위원

각 학교마다 몇 명입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무지개학교가 132명이고 맑은샘학교는 37명입니다.

하영주위원

사업비가 1,600 정도인데 체험활동비로 시작해서 운영비도 있는데 우리 시 말고 다른 시도 대안학교에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우리 시가 처음이네요. 신규사업에 1,600 정도 드는 것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에 없는 대안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차피 지원법률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학교지원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이고 학생당 나누어보면 일반학교 다니는 학생에 비해 1/5도 안되는 지원금이지요. 사실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시에서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안학교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다른 부분들보다도 장애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 장애인교사 인건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실제로 학교는 잘 못 할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는 어렵게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셨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

올해 시행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확대를 했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미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억 4천 80만 7천원에서 7백 22만 5천원이 증액된 3억 4천 80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신 선택적으로 사용가능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제도 시행에 따른 서식 제작 및 물품, 지문인식기와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구입 예산 5백 50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여권발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부족으로 1백7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한마당축제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남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백3억 6천84만 1천원에서 1억 2천3백82만 5천원이 감액된 2백2억 3천7백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에서 6백8만 2천원 증액, 관광활성화추진에서는 1억 5천9백58만원 감액, 체육활성화에서는 2천8백62만 3천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서는 1백5만원 증액된 3천6백4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25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한마당축제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12-26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천한마당축제 이사회에서 축제의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하여 축제명칭을 과천축제로 변경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한마당축제 설립 및 지원조례를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조례로,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과천시 과천축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조례제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한마당축제를 과천축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체육과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012-25번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한마당축제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천한마당축제 이사회 결정에 따라 조례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제명과 조문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2-26번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방금 보고드린 재단법인 과천한마당축제 설립 및 지원조례와 같은 내용으로서 조례 제명과 조문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먼저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한마당축제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한마당축제가 몇 년째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16년째입니다.

이홍천위원

한마당축제 명칭을 쓴 게 16년 된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 여러 번 명칭변경은 있었습니다.

이홍천위원

크게 변경된 것은 아니고 비슷하게 명칭은 바꿨고 축제 내용도 마찬가지로 흔들림은 없고 기존 계획했던 것 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수십 수백년을 거쳐야 정착이 되고 특히 과천 한마당축제는 처음에 뿌리를 내릴 때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축제를 정착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에 한마당축제라는 명칭이 과천축제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본 위원은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한마당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다양한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이 축제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명칭이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변경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명칭이 바꿔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실있는 축제가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일반 관람객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비슷한 내용이라 질의 없으시지요?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건 아니고 지난번 학교문화 예술교육사업 과천문화원에서 하는 1억을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추경에 혹시 올라오나 했는데 편성이 안되어서 학교 선생님들은 많이 그쪽을 원하고 계신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의회에서도 여러번 지적을 해 주셨고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동안 학교 운영위원장님들하고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내년부터 학교로 정책지원해서 사업을 하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교로 직접 지원해서 정산하고 그런 형태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고 그 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올해 혹시 학교에서 관련한 수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아시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박정원위원

청계초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SF 영화제 운영지원은 전액 삭감되었지요? 전에도 시비 말고 도에서 내려온 것을 지원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시립예술단 운동부 보상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추가로 예산세운 게 5천만원 정도 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홍천위원

내년에 지금 계획했던 예산보다 얼마나 증액될 것 같습니까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교향악단 경우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고 예술단 사무국은 공무원 호봉을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호봉 인상분이라든가는 소액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큰틀에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시에서 교향악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시킨다는 차원보다도 신축성있게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아니면 철저하게 절감시킬 부분은 절감시키고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시립예술단하고 과천시와 나중에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이라든가 편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사업명세서 49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비교증감과 기존 예산액을 보다 보니까 사진협회 회원전 및 자매도시 교류전 해서 860만원이 잡혀 있다가 2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가 300만원 적게 내려왔는데 시에서 거기에 대한 보전을 40만원 더 증액시켰고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사진작가 회원전은 협회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일부 금액을 줄였고 다른 데서 그만큼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숲 그리고 나무사진공모전에서.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사진협회 관련된 분들이 다 동의한 건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860만원에서 600만원 갑자기 줄어들면 사진동호회 회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예산이 줄었나 했는데 그러면 숲 나무사진공모전은 별도로 사업을 뺀 거네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당초 예산반영할 때는 1,500만원 반영했었는데 사업비가 조금 증가되고 이 사업비는 줄여도 된다 협회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전체적으로 도비 내시가 되면서 공연평가제로 평가를 해서 결과를 전부 조정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51쪽 관광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2억 8,8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의 1억 6천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도비나 시비 국비가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관광활성화 추진에 정책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삭감된 게 금년 2회 추경에 올라간 것은 문화해설사 양성사업이 국비가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조정한 것과 과천 SF 영상축제 1억 5천만원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삭감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SF 영화제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는 앞으로는 양성을 안 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현재 12명이 활동하고 있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영주위원

전반적으로 40% 정도 삭감이 되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천수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백84억 8천89만 3천원에서 47억 9천5백 2십만이 증액된 3백32억 7천6백 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장애인복지증진 부문에서 1억 4천5백38만 5천원 증액한 56억 4천6백15만원을, 재무활동 부문에서 3백8십만원 증액한 2억 3천1백21만 4천원을 편성 여성 아동복지 증진 부문에서 43억 5천7백44만 7천원 증액한 1백74억 1천9백33만 1천원을 편성 노인복지증진 부문에서 1억 7천6백56만 8천원 증액한 91억 1천37만 5천원을,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부문에서 1억 1천2백만원을 증액한 8억 2천9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3억 1천1백87만 6천원에서 90만원이 감액된 3억 1천9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5백만원 감액,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부담금 증액으로 4백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12-24번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정신을 존중하고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명예수당 관련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월 30,000원 이내에서 월 5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12-24번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정신을 존중하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로자 매월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보훈명예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 올리는 내용이 주된 것인데 5만원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이고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최고 10만원까지 지원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청이 많이 있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현황 비교표를 보니까 우리 시는 특별히 다른 시와 다르게 의료비를 30만원 지급하고 있고 다른 곳은 주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이 월지급액에 포함이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월 지급액을 연으로 계산했을 때 경기도 31개 가운데는 36만원하고 30만원 해서 66만원이 가장 많은 금액이더라고요. 우리 시가 경기도 안에서는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 자료를 하나 더 주셨는데 전국 주요도시라고 하셨는데 지역적으로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은 통으로 되어 있고 경북쪽 전북 충북 나누어서 전국을 다 본 것 같지는 않고 어떤 기준으로 이 지역이 선정되었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서울의 경우는 구가 아닌 시에서 참전수당으로 3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자료 드린 것은 사오만원 이상인 것만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76개소가 5만원 이상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많은 곳만 추려서....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합니다. 전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고 싶은 건데 우리보다 높은 것만 추려서 오셔서 전국 표는 보기가 어렵고 경기도 표를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경기도 표를 비교하면 의료비 포함해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월지급액과 합산하는 게 맞고 그렇게 보면 가장 높은 수준이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기본은 맞습니다. 의료비 문제와는 별도로 분리해서 보는 게, 순수하게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지만 매월 나가는 수당과 의료비는 연 그분들 연세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 혜택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바우처 카드로 사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는 안되겠지만 30만원 일부 그리고 평상시 용돈 정도 될 수 있는 돈으로 조정해 보자고 한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전국단위를 발췌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중간 정도는 되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황순식위원

234개 자치구 중에서 4만원 이상인 것을 다 뽑으신 거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 중에서 77곳이 4만원 이상이고 73곳이 5만원 이상이다 그렇게 확인되는 거지요? 나머지는 3만원 이하로 보는 거구요? 안 주고 있는 곳도 혹시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박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내에서 봤을 때는 의료비 지급을 뺐을 때도 거의 다 3만원 정도인 것이고요. 그리고 과천시는 다른 데서는 주지 않는 의료비 30만원을 주고 있다 그 정도가 사실 확인일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에서는 보훈대상자 전원이 지급 대상자인데가 많은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거의 65세 이상이나 참전유공자만이 대상으로 되어 있네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연령은 거의 65세가 많고 70세도 있고 참전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대전은 70세 이상만 되어 있구요, 이 표를 가지고 전체를 볼 수는 없을 텐데 그 정도라고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인데 예산을 바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조례가 통과되기 전인데 예산안을 올려도 되나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황순식위원

세무과의 경우는 세입이 감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은 안 올리셨어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조례상에 세입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 줄었는데 세입이 준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고 증가된 부분만 반영되어 있는데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위원님들이 세입 관련해서 순세계 잉여금도 말씀하셨는데 순세계 잉여금도 가결산을 해보면 예산요구한 것보다도 여유가 있습니다. 예산은 추가로 요구될 사항을 미리 예견해서 신축성은 있어야지요.

황순식위원

제가 말씀한 것은 전체적인 예산의 여유 이런 게 아니라 조례사항에 대해서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왔는데 어떤 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고 어떤 조례는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원칙이 뭐가 되는 게 맞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조례 개정요구를 하면서 그에 따른 예산수반되는 사항도 같이 올리는 게 함께 검토되는 사항이라면 ...

황순식위원

그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 원칙적으로 조례가 통과되어야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고 행정편의상 충분히 설명을 했다는 가정 하에 의회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은 반영이 되고 어떤 것은 반영이 안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통일성을 기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급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가 먼저 통과 후에 예산서 올리는 게 맞고 충분한 설명 후에 올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 원칙은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 수당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보훈명예수당 지급은 과천시가 제일먼저 시작을 했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2010년인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서요.

이경수위원

과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대상자가 6.25 참전용사하고 베트남전 참전용사지요? 그 중에 800여 명이 대상자로 되어 있고 그 중에 대다수가 그 분들이잖아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총 천여 명인데 그 중에 중복 대상자는 약 천 명 정도 되는데 2년 제한이 있다 보니까 800명 정도 됩니다.

이경수위원

6.25가 발발한지도 60여 년이 넘었고 참전했던 분 최저 연령대가 80 이상 될 것이고 거의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국가로부터 어떤 참전에 대한 우리나라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의든 타의든 전쟁에 참여해서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해낸 그 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 소홀히 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최근까지도 그랬고 연평해전에 참전해서 전사한 유가족들이 국가에 대해 실망을 느끼고 이민을 가는 경우까지 발생할 정도로 우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굉장히 미약하고 미비한 너무 적다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로 그분들의 희생보다는 미약한 현실입니다. 물론 큰틀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야 되지만 국가가 하지 못하는 작은 부분들은 지자체들이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나 그 분들의 생활환경을 봤을 때 이 정도도 그 분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금액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많은 지원을 해 드리면 좋겠지만 시 재정여건도 있으니까 이 정도 선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의료비 같은 것도 우리 과천시가 다른 지자체가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보훈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연세가 많아지면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것은 당연한데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 고엽제 후유증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게 옳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위원님들이 다 협의해서 결정할 부분이니까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예산편성을 보니까 과천시 예산에 비해 많은 금액을 추경에 세운 것 같습니다. 복지예산은 많이 증액시켜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갖지만 과천시 재정여건을 봤을 때 긴축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은 과천시 재정을 파악하시고 이번 추경예산을 세우셨는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판단은 못 했지만 어느 정도 되는지 기본적인 것은 봤고 이번에 금액이 컸던 것은 무상보육이 되면서 보육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56쪽에 보면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이 국비 대응사업으로 있는데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이 100만원씩 2명 1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장애인이 2명만 출산할 것을 예측해서 세운 겁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기존 기금에서 일부 했었는데 현재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200만원은 국비 포함된 신규사업으로 우리 시에 2명이 배정되어 편성했습니다.

이홍천위원

만약에 세 명 네 명이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기존 기금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당하면 됩니다.

이홍천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이 뭡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특수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인데 주민생활지원실 무한돌봄 사업과 유사한 점이 많아서 보류되었었는데 저희만 안 하고 있고 해서 실정에 맞춰서 기준을 줄여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아동 12세 이하 아동과 임산부인데 서비스 연계망을 구축해서 서비스 전달 연계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운영위원 회의수당이 7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운영위원들이 따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최초 보건복지부 지침사항은 전담 공무원 팀장까지 4명에 민간전문가 3명 계획되었던 것을 저희가 기본 인력을 활용하고 민간전문가 2명 정도만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이것이 저도 아동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는 것인지 내용이 감이 안 옵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 종합적이라고 보면 쉽게 표현이 되고 관련 통합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정원위원

아이들이 무엇을 지원받는 겁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통합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지원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럽니다. 무한돌봄에서도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인데 12세 이하 아동을 구분해서 분리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

얼핏 보기에 1억 4천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물론 시비가 아니고 국비니까 받아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보니까 이 사업을 위한 물품도 취득해야 되고 직원 인건비도 나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른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치밀하게 하지 않으면 실효성 부분에서 좀...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춰서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향후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아이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구체적으로 드림스타트 지원대상이 생활보호 대상자 정해진 게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기본 대상은 저소득 임산부 12세 아동인데 아동도 어려운 쪽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저소득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는 겁니다.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조건이 맞는 대상만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일상적으로 판단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기본은 차상위 이상을 기본으로 잡고 그 외에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중앙정부에서 규정해서 제한을 둔 것은 아니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전부 제가 기억을 못 해서요. 기본은 12세 아동가구로 되어 있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통합조사 자체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본은 잡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이 부분은 설명하실 때 기존에 아동복지 시스템에 추가로 겸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별도 인력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과천시에서 아동보육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서비스에 이 부분이 추가되어서 좀더 질적으로 향상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드림스타트라고 하면 사업의 이름 때문에 자꾸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아니라고 하면 현재 과천시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에 이 부분을 적용해서 더 추가로 실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아동에게 필요한 사업을 직접 조사를 해서 현재 이 사업이 되기 전에 조사된 사항을 좀더 발전시킨다고 할까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하여튼 방향을 그렇게 잡고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알겠지요? 그런 의도대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홍천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대응사업으로 해서 1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아요. 올해 한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국비라는 게 초기에는 1억 4천을 지원했지만 내년 내후년 지속적으로 지원할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거든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늦게 시작하고 안 하고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왔었는데 기본적으로 최소 3년은 전액 국비 지원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준에 맞춰 나가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

국비 대응해서 적절하게 사업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관내 인력을 효율성있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영유아보육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6쪽에 증액이 31억인데 거기에 보면 0세부터 4세까지 나오는데 기본 보육료 530명이 있는데 0~2세 영아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건가요? 개인에게 지급하는 건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서 결제가 되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이 되어 거기서 자금이 빠져 나가게 됩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보육기관에 맡겼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기본 보육료 대상이 530명인데 0세~2세가 과천시에 천여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해에 500명 정도 태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세~2세까지는 1,5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본 보육료 대상이 530명이니까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합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530명은 정부 지원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내는 보육료이고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고 1,050명이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안중현위원장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유관선입니다. 회계과장 유관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기정예산액 111억 8천 5백 99만 8천원에서 7억 3천 3백만원을 감액한 104억 5천 2백 9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수물품 운영에서 HD디지털 방송장비 구입 집행잔액 1억 3천 5백만원과 정수물품관리에서 산불진화차 구입 집행잔액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보조에서 국공유재산관리용 경계석 등 2백만원 공용주택 관리에서 공무원 공용주택 보증금 반환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관리에서 중앙동 문원동 주민센터 인테리어, 집기구입 등 관련,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관금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순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황순식 위원입니다. 과천시 관급공사에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천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회계과 소관 조례안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황순식 위원님께서 발의한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2012-17번 과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먼저 2조 정의의 출장소는 저희가 해당없는 부분이라 삭제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14조 신고센터를 365일 연간이라고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근무시간내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밖에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임금체불은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지 하도급 공정에 관한 법률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서 임금체불은 강화해서 나가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회계과 소관 과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을 드렸어야 되는데 리프트 설치공사가 있는데 회계과에서도 같이 검토한 거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황순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리프트가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사용이 되었지만 사용하기가 편하지 않고 굉장히 불편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장애인 전용으로, 그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회계과에서 안된다고 검토가 되었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말에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작년에 전문업체를 불러서 다각도로 어떻게 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뒤쪽도 그렇게 양쪽 측면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방안은 현관에 들어와서 민원안내데스크 이창수씨 앉아 있는 뒤쪽을 활용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 계단 한쪽을 없애야 되는 이야기가 되고 비용은 5억이 드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쉽게 결정을 못 했습니다. 양쪽 측면에 해야 되는데 동선이 안 맞고 뒤쪽은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못 되고 위치는 거기가 가장 적정한데 계단 한쪽을 없애야 되고 건물 전체 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순식위원

금액이 문제입니까 구조가 문제입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구조도 걸림돌이고 계단 한쪽을 없애야 되니까 5억도 적지 않은 돈이니까 리프트가 불편한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으면 좋은 점도 있는데 구조개선이 앞서야 되고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했으면 금년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내년에 다시 논의해 보자고 접어놓은 상태입니다.

황순식위원

내년에 논의를 조금 찾아볼 계획이시라고요? 제 기억에는 보건소 측면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금액이 그렇게 안 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엘리베이터는 8천에서 1억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계단 철거라든지 그 안에 지하에 엘리베이터가 내려갈 수 있게 파야 되는데 거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황순식위원

중앙은 제가 보기에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측면에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측면은 동선이 좀 그렇고 민원봉사과쪽은 2층에 옥상이 있어서 공간이 안 나오고 건물 구조상 외부에는 어디에 붙일 데가 없더라고요.

황순식위원

지금 검토한 것은 중앙밖에 없고 중앙에 하려면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재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아예 재검토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재검토하겠다고 하면 리프트가 올라왔는데 중복투자가 되니까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기본방침이 서면 구조적인 것을 먼저 검토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고 지하에 공동구 장애가 되지 않으면 비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도 협의가 되면 그 부분을 설치 못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휠체어 리프트 7천만원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일단 설치해 놓고 엘리베이터를 검토되어 한다고 하면 휠체어 리프트가 필요가 없는 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아직 검토가 안 끝났다고 하니까 휠체어 리프트에 대해 고민이 됩니다. 안된다고 확답을 주시면 휠체어 리프트를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 건데 두 가지가 맞물리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닌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비용적인 문제가 가상인데 5억이 넘고 구조를 하려면 용역비도 수천만원 들어갈 것 같고 설계를 해 보면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정확히 예측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입장에서는 리프트를 어떻게 쉽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리프트가 7천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엘리베이터 부분이 아직까지 검토가 안 끝났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고민이 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공공건물 관리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시청과 의회, 과천회관, 과천2,3통 회관, 주암동회관 그 정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 동 주민센터와 동회관은 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이홍천위원

우려되는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자원정화센터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시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손 떼고 나갈 건데 관리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시가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공공건물 관리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기를 절약해서 근무하는데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보다는 전기 절감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건물유지관리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절감시킬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저희도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 조명기기 교체공사라든지 제어반을 교체하고 스위치를 분리해서 필요 없는 등은 끄고 여름 난방온도는 올리고 오전오후로 냉방기 가동도 안 하고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했습니다. 그밖에 장비 같은 것도 많이 현대화되고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절감 차원에서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을 꺼놓고 근무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게끔 절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사실상 그런 강제수단이 없이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기전력이 50%를 차지하거든요. 컴퓨터라든지 사무실 등이라든지 각종 서버라든지 CCTV 관제센터 장비라든지 이런 전력이 50% 정도를 쓰고 나머지 50%가 냉난방인데 컴퓨터 끄고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냉난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장시책으로 피크시간 대에 그런 전력을 하도록 강제 의무화 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저부터도 고통스럽습니다. 적응의 고통감수 없이는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의 불편도 있지만 커다란 바운더리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절감은 바람직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질 정도로 절감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계과에서 부가세 환급금 13억을 환급받았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자료를 드렸지만 13억 1천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홍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회계과의 노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양하게 시의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이랄지 예산절감하는 부분이랄지도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72쪽에 보면 문원동과 중앙동 주민센터 건립공사는 공정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중앙동은 60% 정도 문원동도 40% 정도 했습니다. 6월말까지 중앙동은 70% 문원동도 65%까지 공정율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내부공사까지 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예산에 보니까 27억 예산을 잡았는데 3억 정도를 삭감하면 아까 말씀하신 집기구입은 많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동에서 충분히 저희한테 요청이 되었고 집기구입비와 안에 인테리어 이런 부분을 다 해서 3억이면 충분히 판단이 되어서 각동에 3억씩 예산을 삭감해서 각 동 주민센터로 예산이 계상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동 예산을 보면 1억 6천이나 8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 3억을 잡았다가 1억 8천을 내려 보내면 사무기기나 그 외를 다 할 수 있나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인테리어 공사비로 9,500이 갔고 가구 및 재료비로 1억 8천에서 2억 7천이 다 간 겁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3억이 다 내려갔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71쪽 밑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용 경계석 등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경미한 부분을 경계석을 설치하는 것 같아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경계석이 아니라 경계 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철망을 치는 것보다 기둥을 쳐서 경계를 표시하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막아야 될 곳은 매쉬휀스라 해서 얕은 것으로 막기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316만원 잡혀 있는데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도비가 200 더 내려와서 편성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과천시 국공유지 이 부분에 대한 경계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지도는 알고 있지요? 여기에 과천시 국공유지가 모두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갈현동 민원이 발생해서 의원님들이 현장방문한 적이 있는 405-5 대지부분 거기 구거부지는 시유지 아닙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것은 시유지도 아니고 국유지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혼선이 오는 이유가 국공유지가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주요 국공유지라 해서 큰 것만 표시한 것으로 봤더니 그게 아니고 8㎡도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공유지 상황은 여기에 모두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데는 국유지는 빨간 표시로 되어 있고 시유지는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기가 안된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 지도가 만들어진지가 몇 년이 되었고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쪽으로 넘기는 추세입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자산관리공사에서 직접 임대라든지 대부를 해서 그쪽으로 가고 사실상 경미한 부분은 컴퓨터 화면상에 클릭을 해서 확대를 하면 보이는데 지도상으로는 거의 라인에 걸쳐 있는 적은 면적은 겹쳐 있기 때문에 사실상 표기가 몇 번지 등 외 몇 필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표식이 안될 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지도에 전부 다 넣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도 외 39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9개가 지도상에 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과천동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이 지도가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화면을 이용해서 정밀한 지도를 활용하려면 계속 확대하면서 자세한 지도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지도를 만들어서 참고하는 게 좋겠고 저는 이 지도를 보고 국공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판단하는데 착오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 지도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현재 과천시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어디가 경계가 되는 것인지 토지 소유주하고 개인 사유지하고 경계부분이 명확하게 안된 경우가 많아요. 전부 조사는 하지 못 했지만, 그런 데가 있다 보니까 눈으로 보기에 표시가 안 나니까 시설을 미리 하기도 하고 점용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도 때로는 미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나중에 누적이 되다 보면 민원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적어도 과천시 국공유지를 전부 파악을 해서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거나 다른 소유자하고 중복되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갈현동 이홍천 위원이 제기해서 방문한 지역도 보니까 갈현동 400-7 외 39개소 하고 표시를 해 놓았는데 지도상으로는 국유지인데 국유지가 아닌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런 부분이 경계가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총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사실상 경계표시를 하고 지도상에 넣는 부분은 저희가 작업을 하면 되고 경계표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8㎡ 3㎡부터 해서 크게는 10㎡ 300㎡까지 있는데 사실상 도로 잔여지나 하천이라든지 전답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것을 구분해서 경계를 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은 그런 부분은 나지막히 휀스를 친다든지 말뚝을 박는다든지 해서 경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실과 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저희는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대부를 주거나 이렇다 보니까 경계를 가지고 이웃간에 분쟁도 있고 해서 측량을 해서 표시를 해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명확하게 하지만 뒷골지역의 경우도 국유지와 사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점용허가가 중복되고 취소되고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본 지역은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고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누군가는 시에 공유지가 있으면 정확히 현장에 갔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과천시 소유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때로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측량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총정리를 해서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그 과정에서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다툼이 없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추경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려우면 다음번 본예산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중복되거나 혼선이 있는 지역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더 정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전체 다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각 실과별로 재산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건설과 도로나 생활안전과 하천이라든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그런 경계부분 혹시 불법행위는 없는지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등등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향후라도 바로잡아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지도상에 하는 부분은 바로 할 수 있고 단지 경계표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시일이 걸려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지도에 대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과천동 뒷골지역 395-1 대지 주변 구거부지를 보더라도 전혀 국공유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등기부를 떼보면 나오겠지만 일일이 떼보기가 어려우니까 적어도 번지에 대한 국공유지는 다 표시를 하고 그 과정에서 주변지역에 실제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 밝혀지지 않고 민원으로 잠재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을 거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 될 것 같고 이번에 뒷골이나 갈현동 사례를 볼 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목록이 나와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체크가 되고 있을 겁니다. 적어도 과천시 재산만큼은 어디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 어디를 경계로 있는지가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어렵더라도 다음번 본예산에 그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관내 국공유지 관리는 과천시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 땅이나 수자원공사 땅은 과천시에서 하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저희한테 위임된 땅이 있습니다. 국공유지라서 다하는 게 아니라 과천시에 위임되어 국토해양부 하천은 생활안전지원과에서 경기도 도로부지는 건설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용도폐지되었거나 그밖에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생활안전지원과가 하천을 관리하는데 시에서 생활안전지원과 통제는 누가 합니까? 생활안전지원과에서 자기 편할 대로 하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부시장님이나 실장님도 계시지요. 과를 통솔하는데는.

이홍천위원

안중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갈현동 땅은 국공유지인데 그것은 생활안전지원과가 관리를 한다는 거지요. 사실은 회계과는 관련이 없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거란 거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예를 들면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에서 그 부분을 관리 안 합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시유지도 각과별로 공원부지는 산업경제과, 주차장부지는 교통과, 기타부지는 회계과 분임재산관리관이 역할이 있습니다. 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안중현위원장

전체 파악을 회계과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각 실과별로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각 과에서는 물론 관리는 하지만 전체적인 재산은 회계과에서 파악하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에서 그 재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복식부기에서 재무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낼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회계과에서는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든 과천시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리스트업을 하면 다 나오니까요. 토지를 구입하거나 매각을 하면 등기부등본하고 지출한 게 있기 때문에 전부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니까 생활안전지원과든 건설과든 한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지요. 생활안전지원과에서 건축과에서 어떤 점용허가를 내 주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은 회계과에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런 것은 임대료 같은 것은 저희는 알 수가 없고 총괄 몇 필지다 그런 상태만 총괄하지 도로를 임대해 준다 하천을 임대를 해 준다는 것은 과정이 전결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예를 들면 어떤 민간인이 국공유지를 점용해서 허가를 받든 무단으로 하든 점용했을 때 회계과에서 파악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실과에서는 알고 있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면 실과에 조치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그 부분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갈현동을 보면 토지 경계가 애매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협의를 해 보시겠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도로는 건설과 하천은 생활안전지원과 공원은 산업경제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재산목록은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지만 기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재산관리관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국공유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했을 경우 그 부서에 협의요청을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면 국토해양부 땅인데 시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는 국토해양부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이런 용도로 쓰겠다는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국토해양부의 하천을 하천이 아닌 나대지 형태의 주차장으로 쓴다....

이홍천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땅 중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다면 자체에서 필요하니까 쓴 것인지 아니면 그쪽 부서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얻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인지...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부서끼리 협의는 해야지요.

이홍천위원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문원동과 중앙동사무소가 예산 줄어든 게 문제는 없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황순식위원

예산이 남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작년에 30억 올해 30억 60억을 세워서 3억씩 빼서 57억인데 정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52, 53억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에 투입될 부분이기 때문에 동에서 편리한 대로 사용할 수 있게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면적은 두 개가 같고요, 문원동 건물이 좀더 비싸 보이던데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아무래도 문원동은 설계공모를 했기 때문에 감각을 살렸고 중앙동은 여지가 없었습니다. 부지가 좁기 때문에 네모반듯하게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황순식위원

더 공사비가 들어가지는 않는다고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거의 비슷합니다. 문원동이 좀더 작기는 한데요.

황순식위원

활용계획이 어떻게 나왔나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우선 문원동부터 말씀을 드리면 문원동은 마을쪽에 말씀을 주셨고 사회복지과 총무과도 있었고 교육지원과 NGO도 있고 식생활개선센터 등 해서 정리는 되었고 최종결정은 안 했지만 실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마을에서는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노인정과 회의할 수 있는 공간, 전층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 간담회를 통해서 한 층 정도, 2층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1층이 되었든 2층이 되었든....

황순식위원

예비군이 옮기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지역대는 거기 잔류합니다. 동대만 갑니다.

황순식위원

그래도 노인정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지역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3층입니다.

황순식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다문화센터도 있었고...

황순식위원

정리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보고해 주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NGO센터 이야기를 했는데 자리 좀 마련해 주십시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의원님들도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중앙동은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차피 그 앞에 온온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예원이 옮기거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철거를 하지 말자는 의견은 어떤 의견이 있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무엇을 하자는 의견보다는 아깝지 않느냐는 겁니다. 동 주민간담회 때도 말씀이 나왔고 자치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오는데 건물이 있으니까 아깝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온온사가 있고 문화재보호구역이고 당초 중앙동 이전할 때도 협소해서 목적대로 살려야 된다 해서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렇게 추진되었던 사항이고요.

황순식위원

철거는 판단을 잘 해 주십시오. 언제 옮기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10월인데 금년 안에는 다 옮길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관심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은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광표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8억 6천3백17만 9천원에서 12억 4백18만 4천원이 증액된 1백10억 6천7백3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절기 제설작업시 염화칼슘 살포로 나무가 고사하고 있어 중앙분리대 및 녹지대 주변 염화칼슘 피해 예방 월동거적 설치공사에 1억 9천2백5십만원, 뒷골 쌈지공원 토지매입비 8억 7백만원, 보광사 입구 도시가스 인입공사 보조금 7천2백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도비보조금 1억 3천5백48만 5천원을 반영하는 등 국도비 신규 및 변동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녹지대 염화칼슘 피해예방 월동 거적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몇 년 쓸 수 있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1회용입니다.

황순식위원

매년 해야 되는데 비용이 과다한 거 같네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근 안양, 의왕, 수원, 서초 관악 이런 데도 기존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과천시 지역만 빠져 있는 관계로 이빨 빠진 지역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산은 과다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존에 심겨진 나무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꼭 설치할 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지역도 수억원씩 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염화칼슘 1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 정도는 안들 텐데요. 항상 논란인데 염화칼슘 쓰는 것을 자주 치우고 기계장비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올해 처음이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황순식위원

2만 7,500㎡면 전부 다 커버됩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중앙분리대 구간이 7,500m 측면구간이 2만m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중앙분리대도 설치할수록 돈이 더 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중앙분리대는 갈현삼거리에서 인덕원 구간이고 남태령에서 서울경계구간을 계산했습니다.

황순식위원

부림동과 10단지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다 해야 되겠네요. 중앙분리대는 하면 할수록 이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뭔가 염화칼슘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안중현위원장

1억 2천 정도입니다.

황순식위원

1억 2천 들여 소금뿌리고 2억 들여서 막고 이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당초 중앙분리대 구간만 설치할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측면구간까지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예산은 과다하지만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 처음이니까 작년에 피해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확인이 됩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작년은 눈이 많이 안 와서 많이 안 뿌렸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올해도 복불복이네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냥 놔두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까지 과천시에서 염화칼슘 많이 뿌려서 피해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나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주로 판단하는 것은 염화칼슘이 가로화단에 뿌린 것이 튀면서 꽃이 피어야 될 부분이 안 피는 부분, 고사해서 보식하는 부분입니다.

황순식위원

피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설치했다고 100% 잡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데이터가 있나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설치했던 인근 시를 파악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내일 수정하기 전에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자료를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것은 작년부터 말씀드린 내용이고 사실 염화칼슘 뿌리는 것보다 거적 설치하는 것이 식물에게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강남3구, 안양쪽 과천시 외의 도시가 눈이 많이 왔을 때 사진을 찍어둔 게 있습니다. 다음해에 보면 식물에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꽃이 안 핍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름이 뭐냐 어느 도시는 이런 것을 설치했는데 이 이름이 뭐냐고 자주 여쭈어 본 게 거적 설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설치하면 염화칼슘 구입비가 줄어듭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적을 설치함으로써 물이 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염화칼슘 소요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래도 식물성장에 있어서 거적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2년 걸쳐 찍어둔 사진이 있는데 보면 특히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철쭉, 그리고 향나무도 다 고사했습니다. 자동차바퀴로 튀어 거적에 맞았으면 염분을 덜 흡수했을 텐데 강력히 주장해서 거적설치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m당 얼마입니까?
4,500원입니다.

하영주위원

인근은 얼마입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4,500원이고 저희가 7천원으로 계산한 것은 재료비 4,500원 인건비 2,500원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말뚝박는 것 끈 묶는 것 철사 등...

하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녹지관리원이 인근 시는 이삼십 명이 있는데 우리 시는 녹지관리원이 4명이라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인원을 동원해서 설치한다는 말씀이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전체 시를 다 하는 거네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황순식위원

다른 시는 자체인력으로 합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안양 서초는 20명 정도 있어서 다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조림관련 질문입니다. 82쪽 유휴지에 백합나무 식재하는 예산이 잡혔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식재를 하겠지만 과천이 밤나무가 많아서 율목이라고 했는데 가급적 전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밤나무를 조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이 예산은 기존에 집행한 식목행사 예산입니다. 산림청에서 백합나무 3천 주를 주어서 식목행사 때 400주를 식재하고 나머지는 산림조합에서 2,600주를 남태령 망루쪽에 식재한 부분이고 예산만 삭감되어 단가가 조정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수목을 주었네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수목은 그냥 주었고 식재비용 큰 나무 잘라내고 하는 것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조림사업에서 백합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종이 빨리 성장하는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식목행사에 이미 식재한 사업비이고 남태령 망루 밑에 보면 곤파스 때 참나무들이 넘어지고 아카시 나무가 넘어져서 정리하고 이미 식재된 부분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공공용지 토지매입비가 올라왔는데 GB우선해제지역이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황순식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도 했고 이후에 토지수용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중단하고 토지 수용계획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세운 후에 진행을 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입장을 전달했었는데 8억 700만원이 올라왔고 다른 과에 있는 것까지 해서 36억 7천이 올라왔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평당 천만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피치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첫 번째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토지매입을 요청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2005년에 공공용지로 시설결정이 되어서 관리를 도시과에서 해왔습니다. 2005년 5월 30일 관리를 해오다가 이 부지 옆에 400-19로 알고 있는데 도로부지가 있는데 그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 분만 3년 늦게 매입을 해서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4차례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부지 매입을 하면서 다른 데 것은 사 주었는데 자기 것은 3년 늦게 매입을 해서 손해를 봤다 그런 민원이고 연계해서 이 분이 금년에만도 4차례 방문해서 줄기차게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했고 시장님 면담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시과에서 관리할 당시에 토지매입을 해 달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매입하는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노력해 보겠다고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이 그것만 믿고 건물을 건축한 겁니다. 돈 나올 데가 없다 보니까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좀 어려운 민원이고 우리 과에 들어오는 민원 중에 세 가지가 토지매입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저희도 어려운 민원이라 해결이 되었으면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장님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과 같은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의 경우는 더 절박하시겠지요.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예산편성이 안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집행부에 넘겼던 것이 있는데 해당 토지주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는 것만 말씀해 주셨고 시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서 활용할 이유는 있나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상황파악은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해마다 이런 민원이 발생되나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에 해당 들어오는 민원은 주로 용마골 근린공원이 들어옵니다. 다만 토지매입비가 75억 정도 되니까 본예산에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또 한 군데가 문원동 한결어린이집 옆에 축사 관련해서 있고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게 총 5건 정도 됩니다. 저희 과에서 38군데 각종 공원이 지정되어 있고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1,080억 정도 들어갑니다. 연차적으로 매입해 주어야 바람직한데 여의치 않다 보니까 예산반영을 못 했는데 다른 사업도 많이 있지만 저희 과에서 예산 세워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해서 예산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알기에도 쌈지공원이 부분부분 많은데 현장에 나가보면 관리가 안되어서 소위 쓰레기 집하장처럼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잡초가 난 데도 있고 매입을 한다고 해서 관리가 잘 되면 좋은데 매입해도 관리가 안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나가 보니까 완전 쓰레기통이더라고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관리가 안되어도 일단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설결정을 해 놓은 것이라고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인지 알려주시면 관리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민원이 들어온다고 매입을 해야 되고 물론 도로나 공원 이런 용도로도 매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만일에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매입을 안 하게 되면 시설결정을 하고 10년 내 매입을 해야 정상적인 것이고 행정기관에서 사유재산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매입을 안 하고 그냥 놔둔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시설결정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사유재산을 시설결정을 해놓고 매입도 안 해주고 하면 그 분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크지요.

하영주위원

여러모로 고충이 크겠지만 공무원들도 애로사항이 많겠어요.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검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산업경제과에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쌈지공원 토지매입하는 것을 봤을 때는 필히 매입해 주어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도시과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올라왔으면 할 말이 많았을 거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이 땅이 80평밖에 안되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할 때 공원으로 묶어 놓았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2005년에 그린벨트 해제할 때 이런 것을 어떻게 예산편성을 시키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하게끔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잡아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당연히 과천시에서 매입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나 부의장께서 지적했던 내용처럼 부담은 됩니다. 이 부지 외에도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한 대안을 내주어야 될 것 같아요. 문원동도 그렇고 과천동도 그렇고 시에서 일찍 매입이 되었어야 되는데 여지껏 안되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 5개년 매입계획을 세워놓았는데 매입계획한 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매입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계획은 세워놓았지만 여의치 않다 보니까 집행이 안됩니다. 작년에 사려고 했던 것이 금년으로 넘어오고 올해 사려고 했던 것이 편성이 안되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유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시민과의 약속을 시가 어긴 겁니다. 부지매입 약속을 해놓고 다른 예산 시급성에 밀려서 편성이 안된 건데 어떻게 보면 아까 초기에 복지예산은 많이 증액되는데 산업쪽으로는 편성이 안되었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산업경제과가 더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이 문제는 동료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인데 이것은 기존 급식비에 추가되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도비가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3월부터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도비확정이 늦어서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나가는 것 말고 추가로 플러스 되는 건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예를 들어 일반 쌀이 4만원이면 친환경쌀이 4만 5천원이라면 차액 5천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지원범위가 고등학교까지입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초등학교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일인당 얼마씩 추가가 되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일인당 280원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종화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백5억 8천 5백 87만 4천원에서 1억 4천 2백 76만 1천원을 감액한 1백4억 4천3백 11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지문인식 설치비는 설치조건 제한으로 설치비 전액 8백25만원을 삭감하며, 미화원대기실 수리비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용역계약 낙찰가액을 반영하여 1천7백1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에서 1억 1천5백1십만원을, 그린리더활동 지원에서 6백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국비 내시액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기후변화대응센터에서 1억 이상 감액되었는데 국비가 감액된 것 같은데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당초에 국비를 1억 2,400을 지원받기로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 못해 주어서 1억 1,400을 국비 삭감하고 시비로 100만원 삭감해서 총 1억 1,510만원을 기후변화대응센터와 관련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애당초 2억 4,800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이 1억이나 삭감이 되면 절반 가까이 감액되었는데 운영이 되나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긴축재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당초 시비 확보된 부분을 놓고 사업별로 최대한 줄여서 궁색하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각 분야별로 최소 투입을 해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박정원위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수나 강좌 수를 많이 줄여야 되는 사항입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존속이 되고 새롭게 생기는 기획 프로그램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

향후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반드시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신청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환경부에서도 자기들이 실책한 것에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올해 몇 년차입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2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KT 건물 지하는 5년 정도 계약했나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2010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작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질문에 앞서 이번에 생태관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았었는데 관객이 많았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해 주셔서 좋은 안을 가지고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보통 한마당축제 때 하던 개념과는 패턴을 달리 해서 이번에 화훼 축제 때 같이 해 보니까 화훼와 접목되는 생태 개념이 상당히 접목이 잘 되었다는 기본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구성된 부분도 상당히 내실있게 구성이 잘 되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 관객 수도 그 전에는 아이들 위주로 했었는데 이번에 토, 일요일이 겹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모들까지 전문가도 오고 이번이 롤모델이 될 것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관람객도 1만 2천명 육박을 했고 아쉬움이 있다면 너무 업체 측에서 욕심을 내서 이 부분을 해서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손해볼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저희들인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보완이 되어서 더 시설이 잘 되도록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홍천위원

사업이 성공리에 끝난 것에 대해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박정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지구 온난화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기후변화대응에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대안을 마련하는데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대책을 마련하는데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한 일년 해 보고 그에 대한 성과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끌고 가야 될지 하는 게 고민이 됩니다.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이 부분이 잘 운영이 되어서 원하던 당초목적대로 기후변화대응을 잘 해 나가도록 요즘은 대응에서 적응개념으로 바뀌는 개념으로 해서 최대한 고민스럽게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기후변화대응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비가 중단되었고 내년에 환경부에서 줄 거라고 예상하는 것 같은데 설사 그런 비용이 오더라도 현재와 같은 운영체제를 갖춰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처음에 이 부분이 국가에서 시범사업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지원되어 추진이 된 겁니다. 저는 이 사업이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이런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비만 해도 350만원인데 임대료는 일시에 지불했기 때문에 그 부담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 건물 유지하는데만 해도 한달에 천만원 가까이 월 500만원 정도 했었지요 임대료가?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일시에 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820만원 정도가 고정비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산출되는 것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번 방문해 봤지만 고비용 저효율 사업이었기 때문에 국비가 그만큼 운영이 잘못되면 낭비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기후변화대응센터 운영이 거의 없어진 거 아니에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기존에 하던 것은 하는데 새로운 부분이....

안중현위원장

4,500만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연구를 많이 하셔서 고비용을 들였는데 저효율로 나타나기 때문에 긴장을 하셔야 된다고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나름대로 방문교육이나 강사를 통해서 외부에서 오는 부분 해서 최선을 다 해서 한다고 했는데 초창기 투자비가 많이 투자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효율성이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