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서형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8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연휘희입니다. 제18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2년 5월1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8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하수슬러지 건조 및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계획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8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정원 의원, 이홍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원 의원, 이홍천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중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의원
안중현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중현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 황순식 의원, 박정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2년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2년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한마당축제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수슬러지 건조 및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영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가족여성프라자 건립공사에 대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 등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대한 반영과 법적의무적 경비, 수해피해복구 및 예방사업비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지난 행정사무조사 결과 의회 권고안의 실행을 위한 우선해제지역내 단계별 집행계획 재수립 용역 등 일부정책 변경으로 인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25억 2천 5백만원이 증액된 2천 537억 5천 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22억 8천 6백만원이 증액된 2천 372억 4천 5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억 3천 8백만원이 증액된 165억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 80억 7천 6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억 4천 2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31억 6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15억 3천 6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정 8천 4백만원, 교육 2억 8천만원, 사회복지 49억 9천 4백만원, 보건 1억 2천 4백만원, 농림해양수산 1억 3천 2백만원, 산업 중소기업 7천 2백만원, 수송 및 교통 39억 4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3억 2천 8백만원, 기타 6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9천 6백만원, 환경보호 1억 4천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변동없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146억 8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54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51억 5천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억 4천 9백만원을 증액한 9억 1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0만원을 감액한 3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백 9십만원을 감액한 39억 6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의 반영과 법적 의무적 경비 및 수해 피해, 예방사업과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이행사업비 등을 편성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15항 과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5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2011년 6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결과를 감사하여 잘된 점은 격려와 함께 계속 추진을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 황순식 의원, 박정원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수 의원 외 다섯 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안중현 의원이, 간사에는 이경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이경수 의원이, 간사에는 이홍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중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의원
안중현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2년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이며, 심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등 시 본청 17개 실·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문원동,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이경수 의원, 그리고 위원에는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 황순식 의원, 박정원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심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5월 23일에는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를 제2차 특위인 5월 24일에는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을 제3차 특위인 5월 25일에는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문원동에 대한 안건을 심사한 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결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경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 서류 제출요구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위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 필요한 자료를 획득함이 목적입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9일간이나 실과소동의 실제 감사기간은 7일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인 6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홍천 의원이, 위원에는 안중현 의원, 하영주 의원, 황순식 의원, 박정원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5월 23일에는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특위인 7월 16일에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를, 제3차 특위인 7월 17일에는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를, 제4차 특위인 7월 18일에는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제5차 특위인 7월 19일에는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를 제6차 특위인 7월 20일에는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제7차 특위인 7월 23일에는 6개 동 주민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8차 특위인 7월 24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감사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사안에 따라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서류 제출요구, 기타 필요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시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정원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의원
박정원 의원입니다. 2011회계년도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의 자격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시의원 1명, 공인회계사 2명을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2년 5월 24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2년 5월 24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5월 25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