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예결특위가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 및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에 분야별로 제시된 예산집행상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2014년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종합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재정운용 및 각종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운 우리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경우 개발이 완료된 도시로 신규재원 발굴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세입확보가 어렵고 안양시립합창단 및 FC안양 운영 예산 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한 채무의 증가, 사회복지분야 예산 증가추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가 등의 세출예산 수요 증가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집행기관 각 부서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 및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편성 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입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사업분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순세계잉여금과 집행잔액이 몇 년 사이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액이 전액 불용되거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안정주의에 의한 과도한 예산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사업계획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입결산의 경우 결손처분액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고질적이고 의도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기법 개발 및 벤치마킹 등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당한 결손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관리 운영비와 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비 등과 같이 사업변경 및 지연 등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예산의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에 반납하여 불용되는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고이월 사업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 도로 개설,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 개설, 육교정비공사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시 인근 주민 및 이해당사자와의 소통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향후 유사한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전 해당사업에 대한 충분한 상세진단과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사고이월 사업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비비 지출은 영유아보육료 차입금 지방채 인수자금 이자상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매입 관련 기금계좌압류 채권액 지급,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 호우피해가구 재난지원금, 삼성산 태풍피해 손해배상금 지급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이었다고 판단되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매입 관련 기금계좌압류 채권액 지급의 경우 매입 취소와 재매입 결정 과정에서 변상금이 부과된 것은 매각부처와의 협의와 대응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방채 등 채무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말 채무액은 1천 149억원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매입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 등의 채무로 지방채상환기금의 충실한 조성 및 지방채 적기상환 등 채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병목안 캠핑장 및 공원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안 캠핑장은 도심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 환경이 우수하여 개장 이래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앞으로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안전에 취약한 점이 몇 가지 발견되고 있어 안양시의 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병목안 캠핑장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2013년도 제3회 추경 시 계속비사업에서 제외되어 211억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바,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은 국도 1호선의 기능 유지와 경수대로 주변 지역개발 시 교통수요 대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학교 급식지원 경비 등 교육청 관련 예산의 경우 교육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사업 검토로 적정한 사업량을 책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교육청과의 5 대 5 대응사업 중 4개 사업이 교육청 재정 열악을 사유로 전액 불용 처리되었으며, 이는 어려운 안양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 시 교육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교육청의 재정여건 등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사업 책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째,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일괄적인 동별 배분 예산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사업 중심으로 가다 보면 동별 편차가 커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연구회가 운영 중인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환류되어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째, 외부용역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업무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모두 외부용역으로 실시하는 것은 예산낭비일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보다 지역적 특성과 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은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수행하는 것이 용역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외부용역과 자체 용역할 사항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에 따라 외부용역은 공무원 내부에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셋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폐지를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익사업 발굴을 위하여 2012년 공모를 하여 4건을 접수하였으나 채택하지 못하였으며, 시의회에서도 2012년 경영수익사업 성과에 관한 연구모임을 운영하여 타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바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경제 침해, 수익성 기대 곤란, 적합한 사업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수년간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모든 예산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집행에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어려운 안양시 재정여건과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투자사업 재원배분의 적정성, 사업추진 효과 및 예산안 성립과정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세입예산의 여건 변동에 따른 추가세입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등을 조정하고, 특별교부세·재정보전금 등 용도지정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경우 세출 부분에서는 법적 의무경비 및 재정보전금 등 용도지정사업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을 반영하고 2013회계연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반납금 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사업계획 변경 및 완료 사업비를 재조정함으로써 사회복지분야 등에 대한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일자리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2건에 9억 1천 967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사업비는 향후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자구계획 수립 및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의 수립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9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시청 대표전화 상담실 개선공사비는 민원콜센터 설치와 연계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천 967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삭감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기금 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있어 적절히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 및 집행내역을 토대로 기금 본연의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수립 시 본예산에 편성할 예산과 추경예산에 편성할 사업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있으니 본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예산 편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신규사업은 계획수립 및 사업 마무리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에 집행기관 각 부서에서는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사업 외 일상적 사업이 계상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비 등과 같이 구입 시기를 놓쳐 예산이 증액되어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 각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집행에 따른 수반사항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불용이 예측되는 예산을 감액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운용에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접근을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통시장실 등 사무실 배치공사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소통시장실이라는 공간 마련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귀를 기울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소통시장실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각종 공사업무 추진 시에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 고려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추진에 따른 시민의 안전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시행업체에 대한 감독업무를 보다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집행기관에서는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의회 차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시고,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니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