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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180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05-24

안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심창섭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12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 총액은 당초 23억 6천 7백 3십 5만 3천원에서 10억 4천 2백 2십 8만 1천원이 증액된 34억 9백 6십 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2300만원을 삭감편성했습니다.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비로 6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전문요원 위탁비로 5351만 9천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부담금 관제센터 전문요원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방범용 CCTV 설치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교육청 부담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안상황실 통합운영을 위한 시스템구축비로 2억 2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행차량용 CCTV 설치비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전화 시스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품질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때에 따라서 통화품질에 따라서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지만 민원인과의 통화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통화할 때 품질이 떨어질 경우 서비스가 낮아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 부분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와 행정기관에서 도입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것에 추가해서 자료를 드리려고 했는데 전달이 안 되었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대로 통화품질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광대역 자가통신망으로 구축되어 있고 처리속도도 1기가바이트급 이상의 초고속 통신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용과 시에서 하고 있는 통신망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통화품질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상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통 데이터 처리가 있고 음성 무선처리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음성 무선처리를 해서 세팅을 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음성 통화대역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화품질을 보증할 수 있고 참고로 청소년수련관과 상수도사업소도 일부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청소년수련관과 상수도사업소가 인터넷 전화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어떤 전화번호든지 다 인터넷 전화라는 거지요, 의회에서 전화를 하든 가정에서 전화를 하든?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실제로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행안부에서 바꾼다고 하는 것인지 행안부의 아날로그 방식 전화서비스 중단 계획 및 IP 교환기 도입 추진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알게 되신 것인지 아니면 행안부에서 앞으로 지자체에 다 전환을 해야 된다는 공문이나 명령이 있었는지 확인드립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행안부에서 공문은 시달이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는 기존에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아날로그 방식은 종료하고 디지털 방식으로만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보고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각 시군 도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은 다 디지털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것이 몇 년 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의왕이나 안양도 다 바꿨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네. 일부 안된 데도 있는데 수원의 일부 구청은 아날로그를 바꾼지가 사오년 밖에 안된 정도의 일부 시군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저희처럼 11년이 지난 시군은 다 바꿨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안양, 의왕도 디지털 장비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진작 해 주시지요 몰랐는데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지금 다 바뀌어 있고 저희도 2년 전부터 요구해왔던 사항이었는데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었던 부분이지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황순식위원

행안부 공문 좀 주십시오. 그리고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던 것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셨는데 전화번호 변경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를 드렸는데 본청과 의회는 변경이 안되고 동이나 환경사업소는 변경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요금이 절약이 되는지 내구성은 어떤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 행안부에서 하는 부분들이 행정전화가 시와 도, 다른 자치단체간의 행정전화는 거의 무료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별로 묶어서 사용하는 톨망 시스템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행안부 중심의 IP 교환 시스템으로 같이 가지 않고 내년부터 서비스가 중단한다고하면 그동안 해왔던 무료수준의 요금에서 통신사와 계약을 해서 요금을 부과해야 되는 추가로 비용이 듭니다.

황순식위원

중앙에서 IP 교환기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다른 데에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다고 하면 무료라는 겁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핸드폰은 별도입니다.

황순식위원

내부망이 무료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내부적으로 전화하는 것보다도 바깥에 전화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 디지털로 바꿨을 때 달라지는 게 있느냐는 겁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요금체계가 내부행정 전화망은 무료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행안부 망을 사용해서 사용하면 관계가 없는데 다만 휴대전화의 경우는 일반전화요금으로 별도로 요금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집에 전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러면 변경에 따른 요금절약은 특별한 것은 없는데 내년에 행안부에서 중단되었을 때 행안부나 다른 시 기관에 전화했을 때 요금이 증가가 된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네.

황순식위원

전화기 내구성에 대해서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교환기는 10년이고 전화기는 8년입니다. 그런데 실제 쓰는 것을 보면 10년 가까이 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망가질 이유가 없으면요. 한번 선택하면 10년 쓰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황순식위원

CCTV 설치는 2500만원 너무 비용이 비쌉니다. 늦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중요도는 이전에 설치했던 것보다 떨어진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설치한 것이 잘못 설치되었던 거지요. 중요한 데부터 먼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점점 더 비싼 금액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대당 가격이 ...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1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스토리지를 많이 사네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추가 설치하는 부분하고 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을 분리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따로 하기보다는 같은 목이기 때문에 설치할 때 같이 해서...

황순식위원

이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스토리지를 6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48대를 위해서 구매하는 것 아닙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기 학교뿐만 아니라 이번에 추가되는 곳 확장성 고려해서 같이 ... 이것을 따로 하기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황순식위원

4800만원이 어떻게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분리하셔야지요. 이것 때문에 혼란이 생겼던 것인데 주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던 것 같은데요. 주신 자료도 틀린 겁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CCTV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저장용량도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이것이 6대 용이 아니잖아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6개소 플러스 학교 해서 포함을 시킨 겁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은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 CCTV 설치하고 예산을 원래 분리하는 게 맞고 자료제출하실 때는 분리를 하셔서 주셨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2500만원짜리 CCTV가 뭐냐는 말이 나옵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다 사정이 있습니다. CCTV 설치하는 것이 보통 1500만원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2천만원 들어 설치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처음에 주신 자료와 이 자료는 다른 겁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속일 목적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속일 목적은 없으셨겠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다음에는 따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48대에 해당하는 스토리지를 같이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으로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17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설치되었던 것보다 비싼 것 아닙니까 회전형과 고정형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남태령 지하차도 예를 들면 한 개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앞뒤 승강기까지 3개 설치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개소당 1700만원입니다.

황순식위원

한 개소라 하더라도 몇 군데 설치되는 겁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남태령지하보도도 하나만 설치되는 게 아니라 지하보도 내 3개 지점에 됩니다. 거점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 개소당으로 선정합니다.

황순식위원

누가 보더라도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CCTV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들어가는 것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민감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700만원이라고 하면 기존에 다른 데에 설치했던 것은 얼마입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1500만원입니다.

황순식위원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시설별로 설치하는 것이니까 한 개소당 여러 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이 든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네.

황순식위원

치안상황실 통합운영을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설명도 없어서 자료 나와 있나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첨부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지난번 수원 지동사건으로 인해서 관제센터 영상하고 서해경찰서에 있는 치안상황실하고 같이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예전에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실제로 통합관제실에 경찰이 상주하면서 거기가 지휘본부가 되는 게 맞거든요. 애초에 통합관제실 설치할 때 왜 과천시에 하느냐 차라리 시에서 돈을 주더라도 경찰서에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이 있었는데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요청을 해서 치안상황실을 이쪽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논의는 없었나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경찰청과 자치단체 간에 기능통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CCTV 관제실이 애초부터 시 업무가 되면 안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인데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관제실 자체를 경찰서에 만드셨어야지요. 이중적으로 일을 만들고 있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이 서울과 인천은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수원 남부서가 되었고 안양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분리 통합에 따른 부분도 있지만 같은 영상물을 관제센터라든지 치안상황실을 같이 해서 강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해하실 것 같은데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따로 있는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같이 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통합관제실을 운영하면 분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애초에 그렇게 진행되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은 과천시에 구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것을 제가 인정은 한다니까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찰서에서 가지고 일을 했으면 이렇게 이중적으로 분리해서 함으로 인해서 비효율적으로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드린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밖에 없지요. 구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교통과장 라도민입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2억 527만 6천원에서 3억 8,428만 6천원이 증액된 75억 8,95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 내역을 설명드리면 대중교통 운행 지원 사업에 도비 보조 및 내시 변경으로 택시교통카드 단말기 운영 관리 보조금 1,540만 9천원을 재원 변경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부담금 1,301만 7천원 증액, 시내버스 청소년 할인 부담금 648만 1천원 감액, 통합브랜드 콜택시사업 60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추가 분담금 1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사업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억원 감액, 지능형교통운영 사업에 ITS 학회 참가비 및 가입비 90만원 증액- ITS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8천만원 증액 광역 BIS 통합센터 운영 분담금 1천만원 감액 ITS 유지보수관리 용역 6,800만원 감액하였고, 시영시내버스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3,924만 6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 세입 부분으로서 기정예산 39억 7,738만 8천원에서 995만 7천원이 감액된 39억 6,74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변동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영주차장 수탁금 995만 7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39억 7,738만 8천원에서 995만 7천원이 감액된 39억 6,74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변동내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용역 4천만원 감액, 견인차량보관소 포장공사 2,800만원 감액,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비 2,076만 1천원 증액, 예비비에서 3,728만 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 세입 부분으로서 기정예산 6억 6,656만 8천원에서 2억 4,924만 6천원이 증액된 9억 1,58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변동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9천만원 감액,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924만 6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6억 6,656만 8천원에서 2억 4,924만 6천원이 증액된 9억 1,58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변동내역은 상용직 임금협상에 따른 급여 인상분 및 법정부담금 추가로 기간제 근로자보수 8,399만 8천원 증액,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억 6,524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95쪽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 추가분담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승강편의시설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임산부를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도 지하철 편의시설을 하면 지원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올해가 처음입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이것이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과천역이 출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12대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금년초에 5번출구가 마지막으로 준공되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전에도 설치해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1억 3,500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에도 이것 못지 않게 지원하셨겠네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청사역과 일부분은 지하철공사에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했는데 역 출입구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한두 군데만 철도공사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출입하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셔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철도청에 건의해서 50대 50으로 분담해서 다른 출입구도 설치하도록 한 겁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과천역이나 청사역에 불편하다든지 하는 민원이 들어오면 또 5대 5로 하실 겁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주로 지하철역이 도로를 기준으로 양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거의 한쪽방면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노약자나 불편한 분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까지 한 것을 보면 관내에서 지하철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100% 다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에서 설치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런 민원이 있으면 그 때 또 검토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2억 7천 드는 게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것은 한 대에 얼마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출입구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 공사비가 틀립니다. 현재 추가로 1억 3500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2009년에 14억 예산을 세웠고 2010년에 23억을 세워서 당초에 5번 출구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게약이 되었었는데 5번 출구쪽에 민원이 생겨서 그쪽까지 추가하는 바람에 5번 출구에 당초 10억을 계산했었습니다. 5억만 분담을 했고 추가로 모자란 부분 1억 3,500만 더 내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을 추경에서 하자는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ITS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들어와 있는데 범위가 ITS 전체에 대한 것입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제 의견만 드릴게요. 항상 시설쪽이나 첨단 이 시스템을 보면 용역의 결과가 무엇을 설치해야 된다 주로 그렇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투자를 해야 된다 첨단시설을 무엇을 장비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금 있는 구조를 바꾸고 적은 투자를 가지고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데에 집중을 해서 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특히 용역업체들도 그쪽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신규투자 위주로 용역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컨트롤해 주시면서 효율성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정원위원

사업명세서에 보면 용역비 산출내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비 내역이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담당하는 연구원분들이나 보조원들이 이 업무만 맡게 되는 겁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기간동안에 이 연구용역만 하도록 한 겁니다.

박정원위원

8개월간 이 업무만 맡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ITS 황순식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천시의 경우는 처음부터 도입할 때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었었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 큰 비용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부담이 되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비용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효과는 적은 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과천시 ITS 체제를 잘 활용해서 용역을 할 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수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 전출금이 줄었는데 문제가 없나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크게 는 이유가 뭡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기사들 인건비입니다. 금년초 2월에 임금협상이 타결되어서 금년 것은 물론이고 작년 것도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작년 1년치 소급인데 그렇게 많아요? 몇 분입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3명입니다.

안중현위원장

95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기 위해서 2억 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2억이 감액되고 천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교통사고 잦은 곳 계산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주암동 서울시 경계 양재동 가는 데에 교통사고가 잦기 때문에 교통사고 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2억 천만원 중에서 실시설계비를 천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설치하려고 하는 강남순환고속도로 그 사업계획이 협의가 들어왔는데 당초에 계획이 있던 것보다 양쪽으로 1차선씩을 확장하는 기획안이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양쪽으로 한 차로씩 확장이 되면 저희가 하려고 하는 교통사고 개선사업 지점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옮겨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하는 겁니다. 실시설계비 천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추가로 확장되는 것으로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총 기사가 몇 분입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당시 9명에서 8명으로 줄었고 그 위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를 증원하여 11명입니다.

황순식위원

애초에 잡혀 있던 것이 4억 590만원이었고 5.15 증액한 것이고요 맞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시영버스기사 대체인력 해서 3명이 기간제 근로자인데 160페이지를 보시면 2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무기계약 근로자하고. 무기계약은 기존에 있던 기사분들인데 한 분이 퇴직을 해서 8명으로 줄었습니다. 한 명은 줄었지만 임금인상된 부분하고 작년도 소급분 해서 인상된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쪽은 9명이 할 때 하계휴가를 가면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3개월분 1명분 예산을 세웠었는데 삭감을 하고 3명을 상시고용하는 것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운행량이 늘어났나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금년도 임금인상 타결을 하면서 임금 인상율이 높다 보니까 9명이 시간외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8시간을 준수해야 되는데 버스운행시간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9명 가지고는 시간외 근무를 많이 시킬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임금인상율을 거기에 적용을 해서 시간외 수당까지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인상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되어서 그런 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해서 시간외 근무를 낮춘 겁니다. 8시간을 준수하는데에 어느 정도 맞춰서 근무하는 것으로 행태를 개선하다 보니까요.

황순식위원

3명 상시고용을 하게 되면 이후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야지요. 그래도 야간근무 시간외 근무가 높기 때문에 차라리 사람을 고용하는 게 나은 겁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2년 범위내에서만 고용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총무과에도 말씀드렸지만 2년내에 교체하고 교체하고 하면 안됩니다.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나 문제가 굉장히 크고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고용했다가 해고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문제입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참고로 시영버스는 보금자리가 되면 정규버스가 들어갈 것이고 갈현동쪽도 정규버스 노선이 자주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시영버스로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시영버스는 점차적으로 줄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몇 년 가서 줄여야 될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추진을 하면 그 때 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간제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화훼종합센터는 몇 년이면 되지요? 2014년이 목표지요? 14년이 되어도 2년 최소한 3년 정도는 걸릴 것이고 지식정보타운도 2018년이니까 6년이 남았습니다. 부시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만 그 전까지 2년 이전에 해고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문제가 되지요. 대체인력을 고용해서라도...
후석

오후석부시장

그렇다고 해서 3년이면 없어질 시영버스를 놓고 무기계약을 채용을 하면 나머지 부분은 다른 데로 돌려서 일을 시키거나 그래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비현실적인 것 같고 지식정보타운도 완공 때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거기 사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지식정보타운 부지 자체는 아무도 안 살게 됩니다. 그런 문제도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시영버스를 줄여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후석

오후석부시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신다면 이해가 되고 이 분들이 2년이 되기 전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이후에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세 분을 다 고용했고 1년 이상 되었을 시점에 과장님께서 인수인계를 하실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해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챙겨 주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든가 채용하고 1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챙겨 주시고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버스노선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고 학생들은 버스정류장을 어디를 이용하나요? 수자원공사 앞에 정거하고 12단지 앞에서 2, 3단지 사이를 유턴해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중앙고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수자원공사보다는 12단지 앞 버스정류장 후문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선을 수자원공사도 좋지만 12단지 앞에 한번 더 서면 불법횡단도 드물고 그래서 12단지 앞 노선을 한번 더경유했으면 합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확인해서 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9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49억 6천9백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천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에서 우선해제지역 내 단계별 집행계획 재수립 용역 1억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용역 6억원에서 5억원으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첨단도시 조성에서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감리비로 5천7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우선해제지역 내 단계별 집행계획 재수립용역은 의회에서도 요청사항이었고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두 가지 질의 및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ITS 기본계획 교통과에서 한 것도 1억 8천만원인데 이 용역은 중요하고 업무도 세밀한 부분이고 부지도 많고 세밀하게 따져보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1억 6천만원으로 충분할까요 그런 의문이 드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 부분은 거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가 계획했던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는 용역사의 참석 인원들이 얼마만큼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자료조사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나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ITS만 해도 인건비만 1억 3700만원입니다. 1억 6천만원으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많이 있지 않을까 해서 혹시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이 들어서 중요한 부분이라 충분히 검토는 하셨겠지만 세밀하게 해서 물론 불만은 다 있겠습니다. 어떻게 우선순위가 잡히더라도, 그래도 충분히 근거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아낄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용역을 이것을 가지고 못 하면 추가용역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것으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시겠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황순식위원

기간은 얼마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사업물량을 따져봐야 되겠지요.

황순식위원

올해 중에 용역 착수해서 6개월 동안에 다 하신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성과품이 잘 나와야 되는데 어떤 주민이 물어보더라도 이러이러한 근거에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해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운영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딱 틀에 정해진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하는 부분에서 특히 주민들하고의 대화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부분에서는 생각지 않았던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고 대가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 정도 대가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모양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 때가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해서 기간이나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최대한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3개월만이라도 나오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최대한 빠르게 그렇지만 기간과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잘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로는 이 용역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의외로 해당구역 내 토지수용이 3건 금액도 37억원 가까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지 않나요 해당과에서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도시과에서 이 용역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어떤 컨트롤을 분명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민원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라는 것이고 다른 과에서 올라온 부분은 다 인지하고 협의가 있으셨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 상태는 우선순위 운영자체를 총괄적인 계획은 도시과에서 수립을 했지만 운영은 시설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도시과와 그런 부분을 협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황순식위원

우선 토지수용 단계라든가 시점이라든가 순서가 제로베이스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되고 다른 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충분히 과들과 업무협의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부의장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우선해제지역 단계별 집행계획 재수립을 요구했었고 예산을 편성시켰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안문제는 도시과에서 과장님께서 제일 많이 아실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용역을 주어도 결국은 도시과에서 컨트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과장님께서 현재 과천시 현안문제가 과하게 업무량이 많다는 판단이 들어도 어쩌면 직접 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게 되면 각 과의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지요. 도시과는 그런 부분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 주는 것이 도시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각 부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무래도 도시과가 전반적인 도시발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도시과가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실지로 단위시설에 대한 집행내지 운영은 도시과보다는 당해 부서에서 더 심도있게 주민들하고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도시과가 같이 의견을 들어서 하겠지만 집행부분을 도시과가 하는 부분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만 수반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한데 아쉬운 생각은 초기에 도시계획 세웠을 때 이런 계획을 잘 짜서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문제가 아니라 완벽하게 잘 해 나가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05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의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못된 부분은 상당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대지가 아닌 전답이 편입되는 부분은 50%를 도시기반시설 용지로 편입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과도하게 수요와 상관없이 지정된 면이 상당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에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도시기반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한 게 현실이고 해제되어 토지가격이 상승되면서 시 입장에서는 원래 계획보다는 상당히 늦어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급하게 모든 시설의 우선순위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그 때당시에도 수렴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 번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지만 1차적으로 도로가 제일 급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지역에 도로가 미 개설된 지역에 있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인 상태의 전답일 때는 사실 재산세가 별것이 아니었는데 해제되어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됨으로 인해서 재산세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해마다 부담하면서 도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 해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우선 중점적으로 도로 개설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 지역에 필요시설들은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의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한 그리고 도시과에서 판단하는 수요조사를 통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업지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세 분께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경수 위원님께서 도로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GB 우선해제지역 내 집행계획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떤 도시계획시설인가 주차장인가 쌈지공원인가 아니면 도로인가를 볼 때 도로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지역에 따라 수요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주차장, 어느 지역은 쌈지공원 어느 지역은 도로 그 때 서로 지역이 다르고 같은 도시계획시설일 때는 판단하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서로 다를 때 가중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런 부분이 용역이 어려울 거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역주민 의견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천시 전체 관점에서 나름대로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있고 또 그런 민원제기 능력이 약한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나름대로 도시계획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도시계획시설이 중요하고 어느 지역이 더 중요한지 이 부분이 판정이 어느 정도 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순서가 정해진다고 하면 어느 지역과 반드시 비교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그런 기준을 잘 잡아서 어떻게 보면 기준을 만드는 게 용역의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어떤 도시계획시설이냐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과천동이냐 갈현동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비교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타당하다고 하는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나름대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작업이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47호선 우회도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감리비로 5,700만원을 신규편성하셨는데 기본실시설계를 시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설계용역비는 당초에 22억 8,900만원이었었고 그러다가 방음벽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용역비도 11억 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4억 54만원으로 용역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용역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감리비도 그에 따라 일정비율로 늘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늘어난 부분만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앞으로 더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게 늘어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3단지 방음벽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요인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47호선은 309호선과 연결도로지요? 이 47번 도로는 우리가 그동안 계획되었던 지식정보타운 사업 관련해서 47번 도로가 만들어지는 거구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우회시키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실제로 보금자리를 짓는데 이 47번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면 이 용역비가 원래 제가 생각할 때는 LH공사에서 예산을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히 나중에 환불받아야 됩니다.

이홍천위원

보금자리가 들어왔을 때 LH공사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을 다시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홍천위원

보금자리주택이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러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홍천위원

예산낭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34억이.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극단적인 말씀이신데 모든 게 국가적인 계획과 지방계획에 의해 진행되어 왔던 부분을 만약에 그 계획을 취소를 하면 우회도로 용역비만 낭비된 게 아니라 지식정보타운에 투자한 돈도 다 똑같은 경우가 됩니다.

이홍천위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LH공사와 과천시 관계가 우리가 LH공사에 끌려가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판단이 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예산이 지출했던 것이 부담스럽고 309호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3단지 지역 주민들은 빨리 소음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47번 연결되는 도로 때문에 309호선 공사를 못하는 실정인데 결국은 보금자리주택이 빨리 들어와야 3단지 소음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요. 결국은 과천시가 LH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 끌려가고 싶어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시민의 권익을 지켜가면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이것은 저희가 안 해도 되는 사업이고 47호선은 놔두면 LH에서 자기들이 돈 들여서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우회도로 노선을 LH가 원하는 대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과천시는 불리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들여서 일부러 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추경에서 지식정보타운에 관련된 이야기는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이 예산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금자리가 들어왔을 경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는 도시과와 의회가 긴밀히 협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계속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초기에 계획했던 3200 세대의 지식정보타운 계획과 지금 달라지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런 안들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지금 국도 47호 우회도로 방음벽도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리고 순환교차로 부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이 용역에서 순환교차로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환교차로는 전문가가 아니고 국토해양부 지침을 개략적으로 보고 관련된 설계도를 보니까 순환교차로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개략적인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정밀하게 그 부분을 뒷받침할만한 부분은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서 순환교차로를 하면 나중에 우회도로까지 고려를 하면 상당히 비용이 절감될 요지가 있다 단지 순환교차로가 아주 일반화되어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있지만 이번 기회에 순환교차로 부분을 정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국도47호선 우회도로 설계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찌 되었든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이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나름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는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예산과 상관없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비울교차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도시과에서 양 기관에 자문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가 나왔다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양 기관에 의견을 제시했는데 교통연구원쪽에서는 회전교차로가 바람직한 것 같다는 의견이고 확신을 주는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고, 기술사협회에서는 시가 계획한 대로 신호교차로가 합리성이 있다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5700만원이 계상된 용역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의견을 내라고 요청을 했고 신호교차로와 회전교차로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도 취해 볼 것이고 현재 고양시나 이쪽에 기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데에 대한 현재까지의 운영실태를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끝나면 자료를 검토한 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신경을 써 주셔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뮬레이션과 운영실태를 충분히 조사를 해서 또다시 처음에 자문 받았던 곳에 양측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로도 양쪽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그냥 간단한 자문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양쪽에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주셔서 가장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원2단지 주거환경정비계획 변경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5월 중에 올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안 올리셨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숫자 가지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싸움은 주민의견 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반대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27.7%가 반대를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120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결정을 어렵게 하는 부분은 당초 인감을 첨부했던 분들이 반대를 한 분이 30명입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을 빼고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120명에 포함이 된 겁니다.

황순식위원

120명이 있고 30명이 더 되는 게 아니었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닙니다. 120명 속에 포함된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분들은 의견이 바뀌신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일단 의견이 바뀌면 의견을 철회할 때도 인감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쪽에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주민 30% 이상이 반대를 하면 그 사업은 하시라도 중단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출한 것은 우리가 법적인 공람절차에 대한 의견으로는 받아들이겠는데 사업을 취소하라는 쪽의 의견으로는 민원으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래서 법에서 요구하는 인감 첨부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재개발을 찬성하는 분들 한테는 일단 민원사항과 관련해서는 시가 충분히 모니터링을 해서 결정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애초에 인감을 받은 게 법적 요건은 아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법적 요건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그런데 법적 요건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시에서 의뢰를 해서 기관에서 받은 것이고 이것은 주민이 받아온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인감까지 첨부해서 너희가 검증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행정기관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의견을 제시한 부분을 철회하려면 첨부를 해야 됩니다.

황순식위원

법에 있습니까 어떤 법에 있습니까? 애초 인감증명 하는 것이 법적 요건이 아니었는데 이후에 법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러면 협의체 자체도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고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위원님 독자적인 생각이십니다. 실제로 문원2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겪었던 부분이 다 서로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인감을 첨부하자고 한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인감첨부를 하는데 동의를 하고 인감첨부하는데 동의를 했습니까?

황순식위원

그것을 해 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세 번씩 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었다고 하는데 행정사무조사해서 증인이라도 신청하면 믿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러면 동의를 받는데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기 전까지는 다소 확인하는 것 아니겠어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인감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애초에 찬성 받았던 것이 시에서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마찬가지로 용역을 해서 인감을 찬성이냐 반대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하든지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될 수도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30명이 의견을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확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그것만 확인이 되면 되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30%가 안되잖아요.

황순식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은 모자라는 2.3%를 더 받아오면 되는 겁니까?
후석

오후석부시장

그 30%에 대해서는 헌재 법적으로는 인감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감을 첨부해서 반대를 하면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정법입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후 단계지요. 지금 단계가 아닙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말하는 것은 정비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하는 주민 요구가 있어서 주민 과반수가 인감을 첨부해서 해달라고 해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이고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과정 중이라 하더라도 주민들 30%가 인감을 첨부해서 정비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해제된 이후에나 이것은 성립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인정을 해 주겠다 라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아직까지 시행한 단계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 지금 안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시에서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없지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그러면 주민 30%도 안되는 27%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시는 그동안에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을 하고 주민 50% 이상이 찬성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추진을 안 하고 그것은 오히려 더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법적인 요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갖춘 상태에서 주민들 50% 이상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요건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비계획 수립한 이후에 30%가 인감을 첨부해서 나중에는 법이 바뀌어서 신분증만 카피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30%가 해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는 해제할 것이고 그 30%가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조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75% 이상이 주민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75% 동의를 못 받으면 결국은 정비계획만 수립되었지 그에 따른 정비절차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법적인 절차가 다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 20여 %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하지 말자고 해서 50% 이상이 인감까지 첨부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들을 여지껏 진행하던 것을 갑자기 멈추는 것도 또한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50% 이상 과반수가 인감요청을 해서 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주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야지요. 요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주민 50% 이상이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하면 별다른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시는 그 절차를 밟아주는 게 정상입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판단이 아니고 정비계획 수립 의무자는 시장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50%가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님이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주민이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정비계획 수립 의무권자는 시장입니다.

황순식위원

안 한다고 해서 시장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러면 시장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주민 반수 이상이 해 달라고 하는데.

황순식위원

처음에 과반수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판단이 5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자의 의견만 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도 판단의 기준입니다. 60%의 집주인이 찬성을 해요. 그런데 70% 세입자가 반대를 해요. 그것이 거부할 명분이 안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안됩니다.

황순식위원

법적으로 70%의 집주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시장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부시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도 안할만한 명분이 있으면 안 하는 겁니다. 세입자들 70%가 반대한다는 것은 사람들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겠지요, 세입자 70%가 반대를 하니까 명분이 된다 안된다 판단은 다르지만 이 판단의 영역은 시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시장님은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지만 의회에서도 주민들에게 맡기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317명이 반대의견을 냈고 이것도 단 나흘만에 주민들이 움직여서 받아온 겁니다. 체계적으로 시에서 인감을 받는 것처럼 한 게 아닙니다. 주민 몇 분이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며칠동안 해서 받아온 게 이 숫자입니다. 이것보다 훨씬더 큰 반대가 있다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검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검증의 책임은 주민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검증은 시에서 해야지요. 지금 계속해서 분란이 되고 있고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단체가 거의 5개 이상 생겼는데 우후죽순으로 계속해서 싸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주민들에게 인감 받아서 해와라 이것은 계속 싸우는 것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검증은 시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미 25% 이상은 충분히 반대의견이 확실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검증을 해야 된다고하면 그것은 주민들한테 너희들 인감 받아오라고 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간 27.7%를 확인하시고 다른 집주인들한테까지도 시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찬성이냐 반대냐를 다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이 부분은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순식 위원님이 제기한 부분은 지금은 추경예산 심의니까 이 정도 의견을 들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주 언제 시간을 내서 의원간담회 때 별도로 협의를 하는 게 어떤가 합니다.

황순식위원

이전에도 사실 이 반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가지고 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는데 늦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추경 때까지 온 것인데 의원간담회는 완전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인을 드린 것이고 저도 여기서 논쟁을 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여기 올라온 안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에서 주민들 사이에서 분란이 되지 않도록 시에서 검증을 해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로 여기서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추경심의 때 끝까지 싸울 수는 없으니까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의견은 충분히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반대가 더 이상 추진할 수는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30%도 넘고 10% 20%만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 해도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고 집주인들이 다 찬성한다고 해도 세입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못 하겠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도 사업추진이 힘든 겁니다. 문원동이 어떤 동인지 아시잖아요. 이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한 말씀만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계획단계에서 고려될 사항은 아니고 시행단계에서 고려될 사항입니다. 어느 사업이고 어느 지구이고 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찬반은 다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되는 것이고 지금 단지 이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지극히 계획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도 없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실 부분이 많은데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간담회 때 시간을 두고 논의하시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근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억 6천9백36만 2천원에서 2억 1천1백 54만원을 증액한 10억 8천9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민원발급용 프린터 구입비로 154만원, 삼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매입비 등으로 2억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개발제한구역 규제활동 급량비 6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규제활동 국내여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28번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동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개정 이전 법령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법규 적용에 혼선이 있어 다세대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 및 같은 대지 내에 두 동이상의 건축물 동간거리를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31조 제3항과 관련하여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다세대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현재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4이상 이격하고 있으나, 건축물 높이에 상관없이 2m 이상 이격하도록 하였으며 다음 제31조 제4항과 관련하여 같은 대지에 두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동간 거리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에 1배 이상 이격하도록 하였으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은 최소 4m 이상으로서 0.7배를 이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남북으로 배치되는 경우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이격토록 하였으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는 높은 건축물 0.6배 이상, 낮은 건축물 0.8배 이상 이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우리 시의 쾌적하고 양호한 주거환경 여건 등을 감안하였으며 앞으로도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정 이격거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2012-28번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어느 정도 의견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에 의하면 인근 안양시나 의왕, 군포시는 0.5를 적용해서 그런 데와 같이 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방금 설명했듯이 과천시 쾌적성을 위해서 그것이 좀 무리다 판단하신 거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어떤 위원님들은 완화하는 것도 지나치게 완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시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간거리를 띄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좀더 쾌적한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적용함으로써 서민들이 살아가기에 혹시나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규칙에 의해서 서민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질문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지역 의왕이나 안양, 군포와 과천시가 적용하는 게 다른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과천시 주변은 0.5배로 적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과밀지역인 수원이나 구리를 보면 0.8배까지 적용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의 여건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는 공동주택이 1배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한두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끄것을 감안해서 0.7배를 그런 취지에 맞게끔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0.9배로 완화하는 것이 잘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더 많은 간격을 띄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같은 필지 안에서 건축행위를 했을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냐 지금 민원인이 제기했던 것처럼 지역에 오래 살았던 분들 중에서 주거환경사업을 했을 때도 이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건축행위를 못 했다가 이제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필지 안에 이런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이홍천위원

한두 군데 정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법이 적용됨으로써 그 사람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때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좀더 인근 안양이나 군포와 같이 적용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도시형 생활주택이 0.5배였을 때와 0.8배였을 때 밀도에 차이점이 있지 않나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같은 대지 안에 두 동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동거리의 차이입니다.

하영주위원

아무래도 거리가 넓으면 그만큼 동간거리가 넓어서 경관이 좋겠지만 밀도가 0.5로 줄어든다면 아무래도 인접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생활 침해가 있지 않을까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것은 현재 법령상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서 적정거리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방금 하영주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건물을 지을 때는 동간거리를 띄는 게 바람직해요. 그러나 같은 필지 안에 같은 사람들이 건물을 지었을 경우는 다릅니다. 그 안에 그 사람들이 당연히 거리를 많이 띄었으면 좋겠지만 형편이 안 맞는 겁니다. 사업성이 안 맞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영주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동간거리를 두어야 되겠지만 같은 필지 안에 같은 사람들이 협의해서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도와주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집중토의를 하시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안 말고 오늘 아침에 논의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삼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린벨트 해제 부분에 대해 토지를 매입하는 거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황순식위원

이 시점에 해야 될만한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99년 7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로로 편입되었으나 아직까지 미보상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99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고요?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된 것입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왜 지금까지 안되었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수용을 거부해서 보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도시기반시설 만드는 과정에서 토지수용을 했지만 보상을 주민이 거절한 거지요? 보상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연기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순식위원

왜 거절을 했지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이것은 마을에서 주민들 공동소유 비슷하게 이해 관계자가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언제부터 다시 보상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것입니까? 실제는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2009년부터 매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10년 동안은 이야기가 없다가요,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일단 몇 가지 사실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아니고요. 8248부대 이전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주신 자료 중에 2011년도 3월 11일에 경기도에 과천시에서 요청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요조사서 제출내용에 보면 과천시에서 5개 지역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8248부대는 기무사 예하부대가 맞나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맞습니다.

황순식위원

언제 창설되었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1954년에 창설되어서 72년에 송파쪽으로 이전해온 상태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신규부대가 아니잖아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기무사 예하의 기존부대입니다. 정보업무를 담당합니다.

황순식위원

예하부대인데 지금까지 따로 있었다고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건축 연면적 기준으로 하면 2만 6천㎡가 들어왔어요. 기존과 비교해 봤을 때 47%가 늘어납니다. 건축연면적으로 따져보면 기무사가 1.5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부대원이 몇 명입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150명입니다.

황순식위원

기존 기무사는 몇 명입니까? 150명인데 건축 연면적을 2만 6천이나 사용합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연면적은 2만이 증설되는데 본관과 작전시설동이 있고 생활동, 복지회관 이런 부분이 들어오기 위해서 증가됩니다.

황순식위원

기존 기무사 병력이 제법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만 5천 ㎡이었는데 추가 증설되는 부분이 2만 6천입니다. 47%입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형질변경 면적은 없지만 건축 연면적으로 따지면 군수지원대가 1만 천 ㎡ 정도로 81%가 늘어나고 국군지휘통신사령부가 1만 2600㎡ 63%가 늘어나고 제1방공여단은 9180㎡ 117%나 늘어납니다. 부대가 증가되는 것이라고밖에 이해가 안되는데 기존에 대지로 있었던 것에 안 짓고 있던 것을 짓는 것인지 자료가 없어서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현재 최종 증설되는 8248부대 건축 연면적은 정확한 면적은 2만 7519㎡입니다. 들어오는 부지는 현재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는 잔여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기무사 말고 군수지원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제1방공여단 건축 예산만 해도 500억이 넘어가고 일반 건축을 리모델링한다든지 부대가 그대로 있는데 부족해서 증설하는 정도 규모로 보기에는 너무 큽니다. 81% 117% 늘어나는데 군수지원대, 지휘통신사령부 일부분에 대해 부대가 증설되는 것인지 인원이 늘어나는 것인지 건축 연면적이 확대된 목적, 어디에 어떻게 신축을 하는 건지 증축을 하는 건지 알고 있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8248부대는 말씀드린 바와 같고 나머지 3개 증설되는 부대는 영내 안에서의 증축되는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영내에서만 증축되는 건축 연면적이고 그 외 세부시설에 대해서는 보안사항으로 정확히 파악은 되지 않고 있으나 파악을 해서 서면보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지금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는 것이고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증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81% 117% 되는 것은 부대가 뭔가 확장을 했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부대가 늘어난다든지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건물이 올라가 있는 대지에 그대로 올라가 있는 것인지 나대지로 사용되지 않는 데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 군사기밀이라 자세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야지요. 시민도 알아야 되고 부대가 증설된다고 하면 대대가 하나 들어와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파악해서 별도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형질변경이 없는 부분, 있는 부분하고 구별하지 않았는데 군수지원대대라든가 통신사령부는 사실 형질변경이 없었어요. GB 해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형질변경이 없는 건축면적의 단순한 증가는 국방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 없이 내부적으로 국방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황순식위원

이것은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주민의견 수렴을 받아야 되는데 근소한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요. 주민공람공고 때4가지가 같이 나갔습니다. 붙임8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 주민공람공고가 되어 있고 이 말은 주민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법적인 절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된 것이 이 과정이 사실상 공람공고를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의회에서도 몰랐고 시민들도 부대가 증설된다는 것에 대해 전혀 모르고 넘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지역에 군부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고 부대가 증설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건 찬성을 하건 간에 형질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 연면적이 워낙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의견을 받게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것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질문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장님은 다른 부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황순식위원

8248부대도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된 다음에 저희도 자료를 받아보고 있고 과장님도 의회 간담회 할 때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파악이 구체적으로 안되었다는 거지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그냥 처리가 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 들은 시민의 경우 분노한다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증설되는 부분과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 연면적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힘들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냥 서면보고 받는 것은 안될 것 같은데요. 부대 증설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자료가 없다는 거지요. 추후에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시민이 아셔야 될 것 같고 의회에서도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료 없으세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황순식위원

과천시에서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요조사를 제출했는데 그 전에 과천시에서 수립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한 것이고 과천시에서 각 부대에 수요조사서를 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수요조사서가 제출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없잖아요. 기무사에서도 이렇게 딱 한 장 온 겁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위치의 필요성과 현황은 있지만 시설증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개요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2011년 3월 23일자 기무사에서 온 공문이 이것 한 장짜리입니까, 개발계획 변경조서하고 입지대상시설 설명자료 ppt가 있었지요, 의회에는 제출을 안 하셨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세 부대도 이와 똑같이 공문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제출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고민이 되네요.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신데 금방 자료가 안됩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가져옵니다.

황순식위원

최대한 빨리 입지 대상시설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부의장께서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하셨고 집행부에서 적절한 대응을 잘 하셨으면 의회에서 이런 질책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집행부에서 대응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합니다. 8248부대는 기존에 계획했던 도로에 단절되어 의회에서 부결시켰던 부분이 포함되는 게 있지요? 자칫 시민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어쩌면 의회에서 화훼종합센터 예정부지를 확보하고 있었으면 8248부대가 못 들어올텐데 우리가 그렇게 승인을 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겠다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겠느냐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본 위원이 기무사 부지를 추사박물관이 들어오고난 다음에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주차장 확보하는 것을 기무부대와 협의를 하라고 제안을 몇 번 했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 동안에 도시과나 문화체육과나 건축과에서 이 용도를 화훼종합센터 말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계획이 잡혔는지 검토해서 자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무부대가 들어오는데 있어서 왜 들어와야 되느냐 응석만 부리지 말고 확실하게 써야 되겠다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지금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중에 통신사령부와 방공여단 그 부분에 증설되는 부분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공람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2016년 관리계획에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공람은 제대로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온 공문은 변경된 부분 8248부대와 1363부대 변경된 부분만 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나온 거지요? 중간에 공문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두 군데만 나와 있어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다른 것들도 공문이 왔지만 쟁점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첨부가 안되었을 뿐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증설되는 자료도 별도로 공문이 왔겠네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나중에 축조심의할 때 심도있게 논의를 할까요?

황순식위원

일단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준비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하지요.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는 여러 가지 자료제출이라든가 더 협의를 하기 위해서 내일 4개동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일 예산심의 때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건설과장 최한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백67억 8천8백74만 9천원에서 35억 2천만원이 증액된 2백3억 8백7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 2억 3천만원, 도로 GIS DB구축 용역 2천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 5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전거 도로시설 정비공사에 1억원을 삭감하고,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관련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GB해제지역내 기반시설정비공사 시설비 2억원, 토지매입비 26억원, 야간위험 취약지역 조명개선공사로 1억 2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GB해제지역 도로정비공사 26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급하게 과별로 올라온 예산을 다 물어보고 있는데 급하게 바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토지매입비는 2개 노선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 하나는 뒷골지구 2-44호에 편성된 토지와 중로 3-53호에 편성된 보상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뒷골 2-44호는 생활안전지원과에서 구거부지를 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량확보를 위해서 도로로 2m ×2m 박스를 도로쪽에 매설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토지보상이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상이 되지 않으면 관을 매설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2-44호는 공사중인데 필요하다는 겁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공사는 발주를 했습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전체 150m 중에 초입부분 15m가 보상이 안된 ㅎ사항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을 위한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토지주한테는 금년말까지 보상을 한다고 사용동의 허가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래서 발주를 하고 공사는 하신다는 것이구요. 2-44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19억 정도 됩니다.

황순식위원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609㎡입니다. ㎡당 360만원 정도이고 평당 12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황순식위원

엄청나네요. 중로는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가 8m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소유자는 한 사람인데 2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되는 관계로 도로폭이 4m밖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 협의보상이 안되면 바로 공탁을 걸기 위해서 토지매입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이 7억입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현재 90%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2-44는 발주가 언제 되었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5월에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도로공사 발주는 사업이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장마철에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2-44호는 도로확장공사하는데 생활안전지원과와 협의된 사항입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최종협의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

토지매입비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입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아직 평가는 안 했고 인근에 있는 토지를 평가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잡은 겁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협의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협의하더라도 2명 이상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것을 산술평균해서 협의를 합니다.

이홍천위원

민원이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과천시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웠으니까 정확하게 해서 잘 협의하시도록 하고 유량확보를 위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역의 민원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활안전지원과에서 이것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잘 해 나가야 하지 않나 합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도로쪽에 2m × 2m 박스 묻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이경수위원

2-44호는 이 예산이 승인되면 공사를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계약상에 공사는 11월인데 박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하면 유량은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6월말 이전에 박스 매립이 끝나야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처리할 수 있는데 장마가 시작되기 이전에 박스를 다 매립할 수 있는 겁니까?
후석

오후석부시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7월 15일 정도 되면 끝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 전에도 장마가 일찍 시작되어 비가 많이 오면....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일단 위의 것은 확보된 상태이고 저희는 홍수가 되어 제대로 내려왔을 때 물을 양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비가 조금 왔을 때는 기존에 있는 것을 돌려주는 상태이고 물이 최대한 많이 왔을 때 확보하는 개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비가 아니면 지금 것 가지고도 커버가 된다고 봅니다.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경수위원

구질구질 내리는 장마비 같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작년같이 폭우가 내렸을 때를 대비해서 관을 매설하는 것 아니에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비가 많이 온 것도 문제지만 토사가 같이 쓸려 내려와서 토사에 의해서 하수관거가 막히게 되니까 오버플로어가 되어 물과 토사가 같이 쓸려 내려간 상황인데 일단 토사는 쓸려 내려오지 않도록 사방댐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6월말까지 저희가 끝낼 겁니다. 다만 물도 무시를 못하는데 작년 이상의 폭우가 내린다고 하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최대한 빨리 그쪽 넘쳐나는 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매립하는 부분이니까 6월말까지 불가능하고 늦어도 7월 15일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20일까지는 보는데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요즘엔 야간작업을 업체에서도 안 하려고 하고 인부도 안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수한 부분이니까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구체적으로 토지매입을 하면 기본이 나와 있지요? 이것은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토지매입한다고 하는 항목이 오면 26억 토지매입 1식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번지수를 적어주세요. 이것은 몇 번지입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2-44호는 과천동 409-3번지이고 중로 3-5호는 과천동 372-17, 376-32 2필지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구체적으로 409-3, 372-17번지 376-32번지 이렇게 토지 매입 대상의 번지수를 앞으로 적어주시고 부시장님,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후석

오후석부시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반드시 토지매입에서 번지수는 적어주고 소형일 경우에는 안에 평수를 적어주시면 좀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의 쌈지공원도 정확하게 번지수가 안 나오고 쌈지공원 해서 토지매입비가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26억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몇 번지, 몇 번지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보고 위치를 확인하면서 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아까 답변한 것과 제가 계산한 것이 안 맞아서 그러는데 609㎡인데 19억을 계산해 보니까 1030만원이 나오거든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것은 장애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균적인 사항만 이야기한 것이고 소상하게 들어가면 지장물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감정평가를 안 했습니다. 인근을 비교해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최하 95% 이상 금액 책정이 가능하다 판단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개략적으로 땅 살 때 어느 정도 돈이 드는지 궁금한 건데 이것을 따지면 천만원 조금 넘는 정도에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목이 대지입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저희가 매입하려는 것은 지목이 대지입니다.

황순식위원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도 이 정도 가격입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다 똑같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땅값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황순식위원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도 다 대지는 아니잖아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대지 아닌 것하고 해 보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옵니다. 만약에 해제가 안되었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107쪽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과천에 관문사거리부터 갈현삼거리까지 자전거도로가 0.2㎞ 정도 됩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것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관내 자전거도로가 잘 구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이것은 인덕원 사거리에서 남태령꼭대기까지 국가 자전거도로 개념으로 혹시나 미비한 점이나 연결해야 될 부분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새로 개보수하는 것처럼 다시 정비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가다가 자전거도로가 끊어졌다든지 그런 부분을 연결시켜 주고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보수를 합니다.

하영주위원

기존 도로가 잘 형성되어 있는데 굳이 국가 자전거도로를 할 필요성이 있나 싶습니다. 2억을 들여서.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국가 계획에서 사업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 하자가 있으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를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여러 가지로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탄소 에너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더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관문체육공원에서 갈현삼거리까지 외에도 관내 자전거도로 단절된 부분까지 이어간다는 거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인덕원사거리에서 이 계획상으로는 남태령 경계까지입니다.

이홍천위원

관내 다른 도로는 안 하고 그 구간만 하는 겁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것이 주축이 되고 옆에 간선도 필요하면 합니다.

이홍천위원

관내 자전거도로를 보면 구간별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절되는 부분에서는 아주 위험합니다. 모르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전거 타기가 어렵다 해서 걸어다니거나 차를 타고 다니는데 과천에서는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타고가다 보면 위험해요. 저는 단절되는 부분에 대해 불만이 많은데 자전거도로망이라도 단절되는 부분이 없이 한번 타면 내리지 않고 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볼라드 설치한 것을 빨리 빼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려면 볼라드 때문에 위험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과장님은 답변하시면서 인덕원에서 남태령 서울시 경계까지라고 했는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관문체육공원에서 갈현삼거리 사이 0.2㎞ 로 제출을 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과 제출된 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자꾸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양쪽 경계를 국가 차원에서 연계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그 중에서 부분부분 연결이 안되어 있거나 위험한 지대를 고치는 작업이라고 판단하면 되고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 구간을 200m로 한 겁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잘못 제출했습니다. 국가사업이라 국비를 50% 지원받고 도비 15% 지원받고 저희가 35%를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다시 제출해 주세요. 우리 시 구간에 대해 국비 도비 편성되어 내려온 것이니까 우리 예산 맞춰서 2억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설계는 나중에 하겠다는 것인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2억은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100m 할 때 얼마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한 도로가 400m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 가지고 가능하면 소진하는 것이고 100m다 하면 이것을 쓰고 나머지 간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돈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토지 매입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설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내부터 인덕원 구간이 상당히 자전거로 가기에는 위험한 구간인데 그 구간에 대한 자전거도로 계획 또 국도 47호선을 우회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투입된 예산이 다시 우회도로를 만들면서 도로가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감안을 해서 자전거 도로가 설계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47호는 우회 계획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현재 있는 도로에서 도로폭이 좁아질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회 시키는 것이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자전거도로를 계획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답변을 들어보니까 올해 처음 생긴 사업도 아니고 매년 하는 거잖아요. 도로 개설하고 바꾸고 계속 있었는데 답변을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이 없었나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국가기본계획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까지 한번도 해본 적이 없나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안 해봤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야지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이 들더라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자전거 도로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도시교통기본계획을 하고 있지요? 아마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전거도로는 계속 건설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야기를 잘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도로망에 대한 구상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씩 해서 연결을 시켜야지 보이는 대로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기본계획을 건설과에서도 참여하잖아요. 자전거도로 전체적인 망 구축하고 체계를 정하고 그에 따라 공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포함해서 용역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다니다 보면 제일 어려운 데가 포켓차로 있는 데입니다. 확 좁아들어가서 자전거가 가다가 멈춰야 되는데 사실 이해가 안됩니다. 버스 기사들은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럴 수 있지만 과천은 대부분 중앙로 같은 데는 버스전용차로가 있는데 전용차로 있는 데는 포켓차로 없애도 되는 거 아닌가요, 다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나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포켓차로 들어가면 뒤쪽으로라도 단지에 양해를 구하든 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끊어지는 데가 다 버스 정류장 포켓차로 때문에 다 끊어집니다. 제일 불편한 게 다니다 보면 그건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든지 예를 들면 갈현동쪽으로 가다보면 2단지나 12단지에서는 자전거 통행이 불가능하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 포켓차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1억 삭감된 내용이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삭감이 되고 정비는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란 거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명입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기존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구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기존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자전거도로는 계속 해왔고 여기서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핵심은 연결 아닙니까? 남태령쪽 서초구와 양재동쪽 인덕원쪽 자원정화센터쪽으로 해서 의왕으로 연결하는 통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실제적인 사업의 목표는 연계성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내부의 자전거망도 중요하지만 인근 도시와의 연계망이 핵심사업으로 봅니다. 이 부분을 할 때는 관악구와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서초구나 안양과도 의왕과도 연계해서 의견교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가 기본계획상 어느 방향으로든 나와 있겠지만 인근 도시와의 연계가 핵심사업이라고 보고 그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천시내에 자전거망도 같이 겸해서 정비하고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기존의 과천시내의 자전거망을 순환하는 편의성보다는 인근도시를 바로 나갈 수 있는 연계성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덕원쪽과 연계 하더라도 자전거도로는 아마도 연결되어 있겠지만 안양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악구와도 마찬가지이고 도로가 안 만날 수는 없겠지요. 연결되는 부분에서 시설을 어느 정도 협의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남태령에서 와서 인덕원 가는데 불편함이 없게 이런 부분이 핵심사업 같은데 연계망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황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부망은 별도로 그런 계획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기본적으로 자전거 국가기관망 연결로선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과천시 구간에도 중간중간 끊긴 부분이 있고 그 중에 한 군데가 갈현하고 관문체육공원에서 갈현삼거리 자전거도로 200m 이것은 전체 구간 중에서 끊어진 부분을 10m 10m 다 연결하면 200m 될 것이다 그리고 보통 10m 하는데 천만원 정도씩 예산이 잡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곱하기 200m 해서 2억을 받은 것이고 과천시에서는 대부분이 구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정비하고 보수하는 것들이 남아 있는 것이고 가장 안되어 있는 부분이 갈현삼거리에서 인덕원 구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올 수 없는 게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올 때 노선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아다 시비 30% 집어넣어서 자전거도로 만들어봤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 구간은 돈을 안 받고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돈 줄 테니까 빨리 하라는 것이고 이미 라인을 그려놓았으니까 만들라는 건데 저희는 일단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관문체육공원에서 갈현동 사이에 전체 구간 중에 끊어진 부분을 200m를 연결하겠다는 차원에서 2억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세운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처음에 하시면 간단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생활안전지원과장 홍성훈입니다.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0억 3천7백26만 3천원에서 8천4백74만 8천원이 증액된 31억 2천2백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방위기 게양 위탁수수료 4백40만원, 웹기반 손상안전표지판 산출 및 활용체계 구축용역 2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재난감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으로 9천만원이 되겠으며 자동심실제세동기와 심폐소생 애니 구입비로 9백 80만원, 대피시설 표지판 제작 등 7백84만 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하영주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과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하영주 위원께서 발의한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012-18번 과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근거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안전하고 유익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의견 없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과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예경보 시스템 확충에 9천만원 예산을 도비로 세우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별양교 부림교 과천교 3개소가 양재천 자전거도로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1개 확보되어 있는데 홍촌천 들어가는 박스 입구 하천 수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 예정이고 추가로 부림1교, 무명교, 광창교에 대해 CCTV 1대와 수위측정기 3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번에 설치하게 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수해 때 많은 피해가 되었던 부분 무네미골과 뒷골 합류지점 뒷골 24시마켓 앞과 삼거리천과 부대천 합류지점 일신건재 앞과 관악산 입구 3개소에 추가로 설치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여기서 말하는 예경보는 전부 수해 관련된 겁니까? 총 몇 개라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기존 3개가 설치되어 있고 수위계측기가 부림1교, 무명교, 광창교에 3개 설치하고 CCTV 설치가 3개소 설치되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동시에 같이 있어야만 판정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수위계측기만 설치하면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CCTV와 같이 설치를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과장님이 말씀을 빨리 해 주니까 정확한 지점이.... 별양교 홍촌천은 본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무네미골 편의점 있는 데에 한 군데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삼거리천 부대천 합류지점과 관악산 입구도 하고 일신건재앞 세군데에 설치하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심폐소생 애니가 있는데 어떤 기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심폐소생술 교육받을 때 보조기구로서 사람모형으로 만들어서 훈련할 때 사용하는 모형 마네킹입니다.

이경수위원

4대를 구입해서 교육기관으로 보내실 건가요, 시에서 활용합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시에서도 직접 민방위교육대에서 사용합니다. 지금 시에서 사용하는 것은 소방서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4대를 시에서 다 사용합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다른 데 필요하면 빌려주기도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예산과 다를 수도 있겠는데 하천정비사업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사업할 데가 많습니다. 양재천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정비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무네미골 박스 준설공사를 했는데 퇴적물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폐기물처리합니다.

이홍천위원

모래는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폐기물에 섞어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폐기처리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양재천을 보면 성토해 놓은 데가 많아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 부분 중에서 폐기처분하는 부분에서 모래나 토질이 양호한 부분은 유실된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시급한 문제가 계속 퇴적물이 쌓여 하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하상을 낮춰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두 가지인데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하천 물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녹조현상을 띠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관리를 못했던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녹조현상이 일어난 것이 생활안전지원과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하상을 낮춰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수질관리를 따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생태 수질관리를 위해서 수자원공사 물을 이용해서 하루에 2천톤 정도를 흘려보내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생태는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녹조현상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생활안전지원과에서 하천에 준설공사를 해서 하상을 낮춰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수질관리를 들어가야지 아무리 수질관리를 해도 다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겁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무명교까지 공사를 거의 완료해 놓았습니다. 무명교 이후 600m를 경기도에서 도비지원을 이번에 10억은 받았지만 100억이 소요되는데 그 지원을 받아서 계속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도시구간은 어차피 50년 빈도로 시설을 해 놓았고 도시 이외는 8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하천 재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부분을 50년 빈도에서 80년으로 올릴 것이냐 80을 100년으로 할 것이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작년과 재작년 홍수 때 토사가 밀려왔는데 하천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파 내야 되는데 놔두었기 때문에 높아졌다는 겁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작년에 수해나고 나서는 금년 5월까지 박스부분은 준설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홍천위원

박스 안을 말고 하천 물 흐르는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하상 준설은 제가 보기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준설을 하는 것은 유지용수를 보내는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에서 더 준설을 한다면 좌우측에 시설이 되어있는 곳까지 전부다 쇄굴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놔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이홍천위원

자연스럽게 놔두면 계속 높아지는데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물이 흐르는 부분은 높아지지는 않는데 물이 안 흐르는 부분 높은 부분 고수부지가 퇴적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식생이 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식생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을 건드리면 다시 식생이 활착을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이홍천위원

올해 환경위생과에서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말씀을 안 드려도 퇴적층이 쌓여서 수질에 변화를 주고 있고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상을 낮춰주어야 물이 안전하게 흐를 수 있지 지금 굉장히 높아졌는데 과장님께서는 높아지지 않은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것이 하천 가운데 물 흐르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홍천위원

가운데 흐르는 부분입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가운데는 그렇게 많이 퇴적된 데가 없는데요, 퇴적되었다 하더라도 막계천과 양재천이 합류되는 지점이 퇴적되었는데 그 부분은 수시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이홍천위원

올해는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올해도 했을 겁니다. 확인은 못해 봤는데 양재천과 막계천 합류되는 지점은 틀림없이 준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하천 물 흐르는 공간 말고 하상을...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저는 그런 부분까지 준설해야 된다는 것은 좀...

이홍천위원

홍수 때 토사가 유출이 안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유출이 되었으면 된 것만큼 준설해야 되는데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대개 합류되는 지점에 바로 하류가 퇴적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수시로 확인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공사했던 데를 보면 하천이 시멘트 콘크리트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이고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준설공사를 깊게 해야지 계속 퇴적물이 쌓여 있으면 수질이 오염될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제거를 시켜야지 장마철에 성토해 놓은 것이 쌓여 있으면 안되니까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어느 부분인지 지적하시면 확인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부림교 하베스트교회 옆에 하천이 많이 패이지 않았나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방틀이 많이 훼손되어 이번에 보수할 겁니다.

하영주위원

우기가 되기 전에 빨리 해 주십시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 부분은 두 가지 의견입니다. 깊이가 1.5m 거의 2m가 되다 보니까 대형 물고기 잉어들이 올라와서 거기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깊다 보니까 혼탁해서 오염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혼탁해서 오염되었다고 해서 개선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다면 대형 잉어들이 올라와서 머무를 데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물 깊이를 낮추어서 뿌옇게 보이는 부분을 제거를 할 것이냐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생태를 살릴 것이냐 환경을 살릴 것이냐 고민인데 확실하게 어떤 것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부림교 밑이 많이 패여서 저녁에 운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무너질 우려가 있는데 나무로 계속 막아 놓았더라고요. 유속이 벽에 부딪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정비해 주시고 잉어는 중간에 웅덩이를 파 주는 게 어떤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비가 한번 오면 퇴적이 되어 없어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관악산 등산로 입구 어린이 물놀이하게 막아 주었는데 수시로 차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구덩이 파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공사발주를 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거기만이 아니라 전체 양재천 자전거도로와 방틀 틀어진 부분 연결되는 부분, 난간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잉어가 산란기 때 올라와서 서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요. 그쪽에 수질이 깊기 때문에 잉어가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은데 거기를 시멘트로 막을 겁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아닙니다. 시멘트로 하면 고기들이 다 죽습니다.

이홍천위원

잘 판단해서 해 주십시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쇄석으로 할 겁니다. 콘크리트로 하면 고기가 죽을 수 있어서요.

이홍천위원

공사가 겨울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공사하기는 위험하단 생각이 듭니다. 하영주 위원님이 말씀한 반대쪽을 정비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반대쪽은 돌아가는 부분이라 훼손이 덜 되는 편이고 자꾸 모래가 퇴적이 되어 그 부분은 걷어내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쪽을 많이 제거시킬 수 없어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재천 재정비계획을 예산이 부족해서 세우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안중현위원장

재정비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 될 것 같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하상정비 내지는 하폭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안중현위원장

이홍천 위원님이 하상이 퇴적되는 부분, 제가 볼 때는 일상적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 말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유수량이 최고일 때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홍수가 나는 제일 중요한 원인은 하상퇴적인데 다시 말해서 현재 수로 있는 곳 말고 그 옆에 고수부지라고 하는데인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곳도 있어요. 막계천과 합류하는 지점 이런 부분을 항상 정비하실 때 참고하실 것은 자연하천은 항상 생각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양재천 본류 말고 이름없는 조그만 하천도 자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양을 상상해야만 하천을 정비할 때 제대로 정비할 수가 있거든요. 하영주 위원님이 지적한 부림교 있는 곳도 주공에서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아무런 생각없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거의 직각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 부분을 인위적으로 막다 보니까 또 산책로를 만들다 보니까 항상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물이 가서 부딪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양재천도 관리를 해 주시고 뒷골 자연하천도 이 모양을 항상 생각해 주세요. 물론 하천의 형태는 주변의 지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주택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왜곡되어 있거든요. 조그만 소하천도 그런 관점에서 봐 주시고 하상 퇴적도 주기적으로 준설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하천 재정비계획 15억은 예산부족으로 편성을 못한 겁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이런 것은 시급한 부분이고 하천이 먼저 제대로 되어야만 홍수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되는데 다음 예산에는 꼭 해야 되겠네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양재천 개수공사 99억 중에 도비 10억을 확보했었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토지매입비를 우선 사용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내지 그 다음주에 토지보상이 될 겁니다. 토지를 매입해야 공사를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5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60억이 내려올 때까지 계속 토지보상을 해야 됩니다. 650m 구간인데 공사를 끊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안될 수밖에 없는 게 10억 내려오고 20억 내려오는데 어느 부분까지 끊고 일년, 삼년 그럴 수가 없는데 토지보상을 다 해놓고 나서 일괄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보상할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토지보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협의보상으로 우선 토지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650m 구간에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먼저 보상을 하면 특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신청을 먼저 하는 사람에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찢어서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이홍천위원

신청 받았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공고기간이기 때문에 공고기간 끝나면 사정을 해서 개인통보할 겁니다. 우선신청한 사람부터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지원과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5억 5천1백5십만 2천원에서 1억 1천9백66만 9천원이 증액된, 26억 7천1백1십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노인 의치 보철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4천1백만원 감액, 보건소 청사관리에 1천80만 2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 지원의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1천9백1만 8천원 증액, 금연클리닉 운영에 1천3백56만 1천원 증액,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9천6백99만원 증액, 신규사업으로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 인력비로 1천5백만원 편성 모자보건사업의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1천3백56만원 증액, 전염병 예방의 입원명령자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1백만원 증액 PPD 진단시약 구매 국도비 변경내시로 4백87만원 증액 방문보건사업의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에 6백1십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118쪽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1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자살 예방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과천시는 자살율이 10만명당 1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은 31.2명입니다. 2010년에 13명이 자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자살을 최소화시키고자 각 시군 45개 보건소에 자살상담요원을 배치하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어떤 식으로 예방하려고 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전담 간호사나 심리사를 뽑아서, 저희는 정신보건센터에 한 명을 배치해서 각 순회교육이나 자살관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하영주위원

순회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간호사나 복지사가 교육을 받았습니까 받을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가능한한 정신보건쪽으로 정신보건센터에서 뽑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교육을 받고 이수하고 나서 교육을 시킬 겁니다.

하영주위원

대상은?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노인복지관, 경로당, 학생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요새는 자살을 계획하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워낙 우발적으로 하고 비관 우울증으로 자살시도하는 분들이 간간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생명존중 의식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방차원에서 많은 교육을 해야 되고 노인정도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주요사업설명서 87쪽에 치매약제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9699만원이 증액되었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국도비 지원없이 자체 시비가 증액된 것인데 치매관리사업은 작년에 성공적으로 실시를 했고 잘 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치매환자로 확진된 분들에게 월3만원씩 드리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안중현위원장

드린다는 의미가 부조개념입니까 치료개념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약제비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돈으로 드립니까 약으로 드립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본인들이 와서 진료를 받고 영수증을 첨부를 하면 작년까지는 일정액 1만 5천원을 지급했었는데 올해부터는 3만원 월정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주면 주는 것으로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한번만 신청하면 계속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영수증은 본인이 와야 되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가족이 와도 됩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등록이 되어서 ...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현재 우리 시는 몇 명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35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연말이면 400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작년에는 전수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전수조사에는 큰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4년마다 한번 2014년에 할 예정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김명식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2억 40만 8천원에서 2천8백16만원을 증액한 32억 2천8백5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료실 운영 활성화에 북 스타트 운영비 300만원과 독서프로그램 운영비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료비의 통합회원증 구입 300만원을 삭감하여 회원증 발급용 및 바코드용 프린터기 구입에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도비보조 사업으로 자금 교부된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 강사수당 3,120만원 증액하고 네트워크 및 기타장비 유지보수 400만원과 개인용 PC 유지보수 700만원을 삭감하여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문원도서관 운영관리에 교육문화강좌 강사수당 770만원과 청소관리용역 1,000만원을 삭감하여 건물 유지보수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문원도서관 개장할 때 가보고 한번도 못 가봤는데 주민 이용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 이용은 일일 453명 정도 됩니다. 어린이실이 120명 정도 나머지는 자료실과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박정원위원

사전에 예상한 정도의 인원입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조금 더 오는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

처음에 둘러봤을 때 어린이들 반응이 기대가 되었었는데 사용해 보신 분들 소감은 어떻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박정원위원

총무과에서 무기계약직 4명 뽑는 데서 3명이 도서관이라고 하던데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실 계획인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는 도서관 직원이기는 하지만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정원위원

아무래도 이전에 근무경험이 있던 분들이 대상이 되겠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방침은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결정이 안되고 실태조사 중입니다.

박정원위원

공지 고시공고가 나가서 채용이 되겠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공채를 하게 되면 정식으로 공고를 해서 하게 될 것이고 다른 내부방침에 의해 하게 되면 방침에 맞는 기준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사전에 경력이 있던 분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영주위원

126쪽 새마을금고 지원도서구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도서구입을 정보도서관에서 지원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매년 있어요 아니면 요청할 때가 있어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00만원이고 올해도 당초 300만원이었다가 도비가 증액되어 340만원으로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시비보다는 도비로 나오는 겁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비율이 있습니다. 도비 100만원 시비 240만원 비율이 정해져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장

127쪽 경기은빛 독서나누미사업 3,24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도비지원이 되었지만 시비 지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봐서 정보과학도서관 의지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이 사업은 올해가 세 번째 되는 사업이고 당초에는 어르신 독서도우미 사업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다가 작년부터 경기은빛 독서나누미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뀐 사업입니다. 은퇴하신 고능력 어르신을 활용해서 독서교육에 필요한 아이들에게 책도 읽어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추경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어르신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학생들에게 책도 소개해 주고 구연동화하던 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건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독서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이 열세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2년 전에 열 분 작년에 네 분 해서 한분이 그만두시고 해서 열세 분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54억 1천 3만 4천원으로 금년도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익부문에서 2011년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우수 포상금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부문에서 무기계약직 봉급 인상분 2천 2백 80만 3천원과 약품비 1천 12만 5천원을 증액하고, 사업소 입구 배수본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3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소 직원 국외연수비 2천만원과 여수 엑스포 참관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 우수라고 해서 4천만원이 일종의 포상입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4천만원을 받으셨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 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주부검침단 운영이라든지 요금을 사전에 메일로 보내준다든지 하는 전반적인 44개 항목에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열거는 다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참신한 아이디어이고 운영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냥 하다 보니까 우수상을 받으셨다, 사실은 그게 좋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포상으로 74만원씩 27명이 국외연수라고 나와 있어서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동남아쪽으로 잡았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액수가 적어서 가능한 부분인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하수슬러지 건조 및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 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동권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하수슬러지 건조 및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 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총액 51억 5천 1백 8십 3만 5천원으로 예산규모는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인처리 확충공사 감리비 1억 7천 1백 3십 3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2012년 보수인상에 따라 인력운영비 6천 9백 2십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암동 하수관로 이설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3백 6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수인상에 따라 연금부담금 5천 4백 2십 7만 1천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4천 4백 2십 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의안 2012 -29번 하수슬러지 건조 및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 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일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의 원활한 처리 와 소화조 메탄가스 활용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사업소는 향후 1일 30톤의 슬러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처리 방법은 수도권 광역처리시설로 매월 100톤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동두천 민간소각시설로 3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처리시설은 김포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원활한 반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며, 민간소각시설 이용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민간법인이 환경사업소 부지내 270㎡를 임대하여 하수슬러지 건조 및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을 전액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사업이며, 우리 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처리함으로서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본사업을 실시하면서 과천시가 얻는 수익은 년간 최소 1억 5천만원에서 최대 3억 2천만원이며, 초기에 저렴한 처리비와 슬러지 건조로 직접 운영시 공사비, 인건비, 유지비 등을 감안하면, 년간 5억 2천만원 이상의 경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하수슬러지 건조 및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 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자세히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년으로 잡고 있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연간 5억 정도의 과천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그밖에 여러 가지 악취라든가 환경오염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20년 동안 장기계획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이것보다 더 좋은 방안이 나왔을 때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하나 현재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지도 검토하셨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두 부분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하수 슬러지가 처리가 되고 예상한 대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 비용이 그만큼 절감되는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한 과정에서 내용이 충분히 제대로 기대된 대로 하수 슬러지 처리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기책사유로 해서 기간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계약에 들어가 있겠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런 문제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안전장치를 최대한으로 해서 우리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그만큼 연구를 해서 새롭게 시도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단지 그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슬러지 처리가 예상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항만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15억 8천3백72만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증감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절감내역을 알아보면 인건비의 제수당을 삭감해서 3천7백만원 정도 감액 편성하였고, 경비부분으로 시민회관, 수련관 청소용역 집행잔액 1억 8천3백26만 5천원을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 공연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수련관 놀이터 석축보강공사의 집행잔액으로 4천1백1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인상분으로는 인건비 인상 정근수당 신설 등 1억 2천5백7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분으로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 등으로 4천3백88만을 증액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은 시민회관 LED조명 교체공사로 9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가치를 창조하는 훌륭한 과천CS 라는 고객지향적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예산내용과는 다른 내용인데 이사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공원 유지관리하고 계시지요? 전년도에 중앙공원에 농약없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었는데 자료를 받아보셨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홍천위원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칙적으로 농약없는 공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원칙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원칙은 저와 같은 생각이고 다만 기술적인 문제는 많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내년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올 후반기에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을 적게 투자하는 범위 안에서 실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지만 방법이 있다면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부서에서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58쪽 청소년수련관 CCTV 4회선 증설공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증설공사를 하고 400만원 남는 예산을 감액했다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CCTV 1대를 놓는다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4대를 증설했습니다. 주차장과 몇군데 취약지역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4대 증설을 했는데 예산을 집행하면서 절감한 내용입니다.

하영주위원

천만원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1대에 천만원이 들었다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1400만원인데 천만원 가지고 4대를 증설하고 4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4대면 4천만원인데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대에 250만원씩입니다.

하영주위원

취약지구 네 곳은 어디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추후에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주차장에는 원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었는데 전체를 커버 못하고 안 보이는 데가 나타나게 되어 추가를 해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어디에 추가된 것은 잘 모르고 있는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 밑에 놀이터석축공사라고 했는데 청소년수련관에 놀이터가 있습니까? 청소년 벽타기밖에 잘 모르겠던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련관에 가시면 반대편 문을 바로 나가면 간단한 아이들 놀이터가 있고 좌측에는 버스주차장이 있습니다. 버스주차장과 어린이놀이터가 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3,4m가 됩니다. 위와 밑이 다른데 불안했어요. 사고가 생길 수 있어서 석축보강공사를 하는 겁니다. 2천만원인데 900만원으로 하고 1100만원 남은 것으로 감액편성했습니다.

하영주위원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5m 되고 높이는 3m됩니다.

하영주위원

굉장히 높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차장에서 보면 내려다 보입니닫.

하영주위원

m당 400만원이 들었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900만원에 공사를 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2천만원 들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설계를 정확히 해 보니까 900만원으로 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영주위원

청소년이 뛰어놀고 학습하는 곳이라 안전제일이어야 되는데 석축공사를 하셔서 아이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잘 하셨고 알뜰살뜰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정근수당을 신설하고 시간외수당은 삭감을 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연관이 있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없는 사항인데 정근수당을 신설해야 될 사항이 되어서 하는데 스스로 신설하면서 자구노력을 해보자 그런 논리로 시간외수당을 줄여서 정근수당을 하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수당의 연관성은 없잖아요. 신설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차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줄인 것이란 거지요? 연관성이 없는데 서로 상쇄되는 것 같아서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관은 없는데 단협을 통해서 정근수당 신설에 합의를 하고 자구노력을 해서 노사가 어려움에 동참하자 해서 합의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시간외수당은 서비스와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더 근무하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시민이 필요로 할 때는 더 근무할 수가 있는데 이와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외수당을 줄였다는 것은 더 근무를 하면서 안 받겠다는 의사인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간외수당이 모자라고 있고 직원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노력을 한 것은 직원들이 희생을 감수해서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이렇게 해도 문제없겠다고 판단을 하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29쪽에 자본적수입과 영업수익에서 수련관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매출이 대행사업 수익인데 기존예산에서 4천이 줄었다는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운영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어갔다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중현위원장

결국 이것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시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닙니까 시에서 대행사업비를 지급하는 게, 수련관이 시에서 지출하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 수익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수련관의 운영비가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및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심사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문원동 그리고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