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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180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05-25

안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문원동, 건축과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문원동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동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중앙동장 이종현입니다. 중앙동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당초 2억 9,574만 7천원에서 3억 1,441만 2천원이 증액된 6억 1,01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행정 운영에서 500만원 중앙동청사 이전에 따른 3억 76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1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별양동장 김애심입니다. 별양동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양동 기정예산액 4억 6,123만 8천원에서 325만원을 증액한 4억 6,44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교육센터 별관 앰프 구입비 430만원을 삭감하고 민원실 통합인증기 노후에 따른 대체구입비 7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박승원과천동장

과천동장 박승원입니다. 과천동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억 5,913만 8천원 대비 2,324만원이 증액된 5억 8,23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암동 다목적회관 시설물 관리를 위한 용역비를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문원동장 이경석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문원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7억 669만 2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9,937만 7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먼저 일반운영비로 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관리비 7백만원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료 1,007만 7천원으로 1,707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축 동 청사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비 1억원 가구 및 재료비 1억 8천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230만원으로 2억 8,230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 9,937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각동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별양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별관은 새서울에 있는 곳을 별관이라고 하나요?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네, 맞습니다.

하영주위원

그 곳에 앰프를 설치한다고 신청을 하셨는데 왜 안 하셨지요?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단전호흡이나 요가를 해 가지고 앰프를 하려고 했는데 동 주민센터 3층에 보면 이번에 시설비로 해서 1,650만원 1식을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부품을 빼가지고 조립을 해서 별관에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겠다고 전문가가 얘기를 해서 대체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참고로 새서울프라자 별관에서 하는 것은 요가나 단전호흡이기 때문에 성량이 크지 않고 적은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하영주위원

동장님께서 살림을 알뜰살뜰하게 하시네요. 대부분 새로 들이려고 하시는데 동장님은 여성이라 역시 다른 것 같아요. 아주 잘 하셨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과천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암동 다목적회관 시설물 관리용역 2,2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관리용역을 누구한테 주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과천동장

저희가 관리용역을 장군마을운영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려면 용량이 크면 관계법, 예를 들어서 소방관리 안전에 관한 법이라든가 도시가스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관련법에 의하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증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분을 금년 말까지 채용해서 운영하고 저희 직원이 자격증을 따서 운영하는 걸로 내년부터는 저희 직원이 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지금 세입부분을 보면 주암동 다목적회관 운영수입으로 2,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승원

박승원과천동장

거기가 1층에 목욕탕하고 3층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이거하고 그거는 별개인가요?
승원

박승원과천동장

관련법에 무상임대규정에 의해서 무상임대로 장군마을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헬스장은 수입이 거의 없고 목욕탕이 관내 3천원 관외 사람은 4천원 받아서 수입이 있습니다. 적립금이 약 1,500만원씩 예를 들어서 헬스장 장비를 교체한다든가 시설물 보수한다든가 이걸 세입으로 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2,200만원 들어간 만큼 세입조치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용역을 준 만큼 세입조치하고 수치는 관계가 있네요. 용역에서 제공하면 그만큼 세입으로 잡는다는 얘기지요?
승원

박승원과천동장

네.

안중현위원장

왜냐 하면 여기서 2,200만원 나가고 또 시에서 걷어들이니까 절차상에 행위인 건지 실질적으로 내용에 변화가 있는지 질의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승원

박승원과천동장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한 명이 늘어났는데 사회복지사가 신규로 시보 한 명 추가됐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할 때 체력단련을 한다든가 부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법정경비라고 보면 됩니다.

하영주위원

인원이 늘어나서 경비가 소요되니까 예산에 올리신 건가요?
승원

박승원과천동장

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중앙동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청사 옮기면서 이번에 사무실 집기하고 부품가구하고 재료비 이런 게 중앙동 1억 6천만원 문원동 1억 8천만원 올라왔는데 새로 세팅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기존에 있던 가구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나요?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동사무소 2단지에 있는 문화교육센터 집기 사무용품을 다 조사를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가능하면 재활용하는 걸로 하고 신청사에 맞지 않는 것은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보기에 멀쩡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꼭 필요한 부분들만 시설에 맞춰서 살 수 있도록 예산 절감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동 청사 설계비 용역은 뭐지요?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추경예산 중에 순수 재료구입비가 있고 또 공사가 필요한 공사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대라든지 붙박이장이라든지 바닥 천정에 공사비용은 설계를 해야 됩니다.

황순식위원

기존 건축물할 때 다 안 들어가 있었어요?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본 건축공사에 포함된 설계도 있고 포함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본 건축공사에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설계에 따라서 집기 및 비품을 배치를 한다고 이해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 설계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할 수가 있나요?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없습니다. 이 비용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1억 8천만원 내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9,500만원에 대한 설계 용역비가 500만원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중앙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기비품 구입하고 별도로 체육시설용품 탁구대 얘기가 나와 있는데 5대 구입을 하는데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되나 봅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지금 체육시설 용품은 과천교회 지하를 이용해서 탁구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족하니까 더 추가로 구입하려는 겁니다. 집기비품은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강의실이나 다목적실 사무실 직원용 집기 비품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과천교회 지하에서 지금 탁구시설을 이용하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동 회의실만 가지고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부족하니까 과천교회 지하를 임차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동사무소가 이전하게 되면 문화프로그램을 한 군데서 운영할 계획인데 그때 현재 있는 탁구대는 부족하니까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추가로 구입한 5대는 신청사로 들어가고 교회시설은 그대로 이용하고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그것도 동사무소 용품인데 시설만 지하층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탁구 이용하시는 시민들 많으시지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탁구가 인기가 좋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지금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을 해서 250만원이 새로 생겼어요. 지금 자매동 이런 데하고 교류가 새롭게 시작된 데가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그런 건 없는데 다른 동에는 예산이 서 있었는데 중앙동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하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세우게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센터와 협의해서 어디로 갈 건지 협의할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예를 들면 별양동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각 동마다 자매동이 있는데 중앙동도 그걸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거기로 갈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갈지는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동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비공개 회의 후)

10시 1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그동안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의장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건축과장님보다는 부시장님께서 같이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병영생활 현대화 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을 때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냐를 생각해 봤습니다. 과천의 정체성이 뭐냐 청사 이전하고 난 다음에 과천이 어떤 도시일 것인가 생각해 보는데 군부대가 병영 현대화사업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을 텐데 그러면 과천이 군사지역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 하고 군부대와 과천시가 유기적인 관계가 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시장님이 시민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휘관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월례회는 못 하더라도 6개월에 한번 정도는 모임을 가져서 부대 현황파악도 하고 환경이 훼손된다할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대 내 환경이 훼손되는 것이나 토양이 오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부대원들과 시민들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컨대 과천시 축구대회나 체육대회 때도 인근 지역이 동참하고 있는데 아니면 우리 지역에 수해가 났을 때 부대에서도 동참해 주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부대 지휘관들과 시장님이 정기적인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근 부대가 있음으로서 과천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일단 아까 비공개회의에서 이야기가 되었지만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분명히 몇 가지만 확인드리겠습니다. 부대 증가가 없지요? 그것은 확인된 겁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1594부대, 7017부대, 6501부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시설을 보면 군수지원대는 43%가 연면적이 늘어나고 지휘통신사령부는 68% 방공여단은 117%가 늘어납니다. 여기에는 신축뿐만 아니라 증개축도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 늘어나는 면적은 이것보다 적겠지만 상당히 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혹시 군대가 증가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공람공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대증가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하신 거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러면 국군현대화사업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숙소나 복지시설이 많고 창고나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군인들 인권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시설면적이 생각보다 많아서 확인드렸습니다. 이홍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녹지훼손 부분은 시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드리고 따라서 토지상태를 지금 보니까 가서 확인을 못해 보셨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황순식위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시설이 앞으로 변경 가능성이 있고 연면적 증가부분만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위치나 입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설상황 입지할 현재 토지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이후에 환경개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작업을 해 주십시오. 공문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분명하게 남길 수 있는 자료 그래서 군대에서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이후에 일처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확인드리겠습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8248부대가 위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과천으로 이전하는 과정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절차에 대한 공람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그런 의견수렴과정 중에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이번과 같은 경우 5개년 개발계획 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입니다. 광역도시기본계획 차원에서 행정적 계획으로 입지를 선정하는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입안권자가 시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신문과 시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듣도록 시달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에서는 2개 일간지를 통해서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항입니다. 특별히 의회에 청취를 할 수 있는, 타시군의 경우도 지금같은 경우에는 행정적 입지를 선정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의회의 청취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념상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법 절차에 따라서 2개 일간지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니까 건축과에서는 할 일 다 했다 의회에 따로 통보할 일이 없다 그런 사항이세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8248부대가 위치하고자 하는 부지는 과천시가 화훼종합센터 부지로 책정했다고 지난 12월 22일 중도위에서 과천시의회가 그 부지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척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제척시킨 부지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2천평 정도가 같이 포함되는 계획이었고 2016년까지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진행절차에 보면 2013, 2014년에 사업에 끝나는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의견은 충분히 그런 공람과정에서 수렴이 되었어야 하고 물론 의회도 일간지를 보고 홈페이지를 봐서 의견을 냈어야 되는데 의회라고 해서 여기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의회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들이 그런 부분일 일일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씩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간담회 때 그런 내용을 통보해서 의견이 수렴되어 입안권자한테 과천시의회 의견은 이렇고 시민의 의견은 이렇다는 것을 주어야 계획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건축과장께서는 큰 실수를 하셨다고 판단이 되고 간담회 괜히 합니까 그런 것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 때 그런 내용을 이 내용뿐만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해 주십시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맨 처음에 공문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확장한다는 공문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가 받고 담당자 선에서 결정해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수요조사를 하도록 작년 3월에 시달이 되어서 그 이후에 취합을 해서 작년 3월에 도에 제출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8248부대가 신설로 들어온다는 것은 작년 5월에 2개 건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담당자가 이렇게 처리하고 이 상황까지 왔는데 각 부서에는 이것 말고도 저번 부당이득금도 마찬가지지만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 사실은 경미한 공문이다 경미한 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미한 일이라 할지라도 부서장에게 알리고 전체 회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회의도 있어야 되고 의회에도 통보해 주셔야 되는데 담당자 선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공문은 규정상 과정전결로 했지만 보고는 전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 화훼단지로 되어 있던 것이 네 차례 축소 되면서 일련의 과정은 도시과에서 작년 12월에 의회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작년 12월에 의회에 8248부대가 들어오는 것이 통보되었다구요? 정확한 날짜를 체크해 주십시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2011년 12월 19일 도시과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을 통해서 시의회 요구자료로 해서 보낸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낸 것은 아니고 지난번 처음 자료제출할 때도 참고자료1로 첨부가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다른 자료에 붙임자료로 온 것인지 8248부대가 들어온다는 보고가 된 자료인지 명확히 해 주십시오, 자료 속에 8248부대 내용이 몇 줄 들어가 있는 자료인지...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다른 자료가 첨부되어 통보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기무사령부에 대한 것이었어요. 참고1에 있습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참고1 자료에 8페이지 보시면 신설되는 부대와 증설되는 부대가 명시된 상태에서 일련의 축소된 있습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일단 기무사 관련된 자료에 첨부되어 일부 내용이 전달되었는데 기본적으로 군부대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군부대 증설문제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의 협의가 들어오면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 2차 정례회 때 의회가 요구한 자료에 포함되어 같이 온 겁니다. 따로 왔으면 내용을 정확히 알았을 텐데.

안중현위원장

이런 것은 보고한 것이 아니고 부속자료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거지요.

이경수위원

의회가 요구한 6개 자료 기무사령부의 민원접수사항, 기무사가 계획하고 있는 개발계획, 2005년 기무사의 다자간협의한 사본, 동 부지에 대한 추진상황 및 동향,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기무사령부의 발언이 포함된 회의록, 기타 참고할만한 사항 등 6개를 작년 정례회 때 요청한 것이고...

안중현위원장

위원님들이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보고 다시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경수위원

그래서 설사 이런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료였을 뿐이고 우리가 의견을 공식적으로 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런 것을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많이 실수를 했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과천시민의 의견이 수렴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공식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에 의견을 못 내고 지금에 와서 의회의견을 낸다고 어떤 이약기를 하면 외부기관에서 뭐라 하겠어요, 웃기는 친구들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왜 공람의견 기간 중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이런 소리를 하느냐고 분명히 웃을 것 아닙니까? 의회가 우스운 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건축과에서는 8248부대 이전에 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행정적인 절차만 밟았을 뿐이지 실지로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충분히 의견이 개진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뒤늦게 이런 부분이 인지되면서 새로운 의견이 나온 것인데 행정적인 절차는 이미 진행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기무사가 과천에 들어오는 과정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일반시민으로서 그런 일이 있나보다 하고 지나온 상황이라서 그 때 당시의 명확한 것은 잘 모릅니다마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기무사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반대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무사가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신설부대가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쪽 부지가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이고 지금과 같은 절차를 밟아서 부대가 확장되는 것을 보면 향후에도 그쪽이 확장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후석

오후석부시장

일단 기무사가 부지를 확장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무사 부지가 확장되지 않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같은 상황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이번 같은 경우 화훼단지 일부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건축과도 담당팀장이나 과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의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안된 상태에서 일부 면적이 늘어나고 화훼종합센터 제척한 부분이 포함되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관련한 추가적인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앞으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람의견에 시 의견도 제출되었습니까?
후석

오후석부시장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지난번 2011년 12월 22일 중도위에서 화훼종합센터 부지를 제척할 때 중도위의 단서조항이 ‘기무사령부는 제척된 추사길 위 인접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시 과천시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이런 단서조항이 있는 것 아시지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천시는 최대한 중도위나 기무사령부와 협의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전에 이렇게 하라고 중도위에서 단서조항을 달아준 겁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여러 가지 과정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많이 되었는데 시에서는 2011년 3월23일자로 알고 있었던 거네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것은 5월 16일자 두 건으로 분리되면서...

황순식위원

아니요, 그 전에 이미 8248부대라는 문제가 분명히 붙임2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3월 23일 1363부대에서 국군 8248부대 이전관련 개발제한구역 수요관리 조사서 제출을 했고 입지대상 설명자료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알고 있던 겁니다. 몰랐으면 일을 잘못 하신 거구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사실 이 때부터 문제가 되었어야 됩니다. 최소한 의회도 그렇구요. 이 부분에 대해 시의 입장이 명확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시의 입장을 내달라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의 입장이 뭡니까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입장 변화가 있었다면, 아니면 입장 변화가 있었든 없었든 시의 입장이 뭔지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후석

오후석부시장

일단은 화훼단지의 면적이 최초에 3만여 평에서 1만 2천평으로 줄어드는 과정이 바로 추가적인 부대가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 기무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기무사가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무사가 그 당시에 대 테러전이라든가 어려운 남북관계의 대치 속에서 산하의 정보부대가 여기에 입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했었고 화훼단지 전체 면적 3만여 평 중에서 필요없는 부분이 줄어들면서 그쪽에 입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던 것이고요. 다만 이번에 추가로 1만 2천평 부지 중에서 추가로 2천평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기무사에 사전협의가 되지 않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앞으로는 협의에 의해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저와는 반대입니다. 화훼종합센터에 추가해서 들어오는 게 그것은 다른 데 들어갈 게 입지가 옮기는 부분인데 저는 그것보다 8248부대가 증설되어 들어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입장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을 하든 입장을 내든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시장님 답변으로는 8248부대가 들어와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 다만 이런 부분이 화훼종합센터 예정부지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했다 라는 답변이잖아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일단은 8248부대와 같이 기무사부지에 다른 부대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기무사가 들어오는 것에 반대해서 단식투쟁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부대 증설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에 있는데 이 8248부대 관련해서는 대 테러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무부대의 예하부대가 흩어져 있는 부분이 일부 추가적으로 같이 들어와야 작전수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무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양보한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아까와 말씀이 좀 달라졌습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기본적으로 반대했지만 양보가 되어서 합의가 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황순식위원

부대 증설에는 반대입장이지만 8248부대에 대해서는 양해를 했다고 하면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한 양해 권한이 저는 시장님한테만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일단 양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소신일테니까 그렇겠지만 기무사 들어온 과정부터 엄청나게 싸웠고 그래서 축소한 것인데 은근슬쩍 늘어나는 것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겁니다. 그 당시 싸웠던 사람은 시장님도 열심히 싸웠지만 여기 계신 당시 의원이셨던 이경수 위원님 그리고 시민들이 이 부대 입지를 축소하고 고정시키는데 있어서 많은 고통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과천시민 많은 분들이 기무사가 들어오는 과정 자체를 많이 양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추가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의견을 물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람공고가 다 나갈 때까지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정도는 양해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지체적인 판단에서 일을 진행하신 것이고요. 그 입장은 변화가 없는 거지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단순하게 시에서 양해한 것이 아니라 기무사가 어느 정도 면적까지를 활용용도로 쓸 것인가는 면적에 대한 규정에 대한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순식위원

부대가 추가로 들어오고 그에 따라 면적을 사용하고 단순히 면적문제가 아니지요. 기무사를 애초에 막았던 것은 군부대가 과천에 들어오는 자체에 대해서 막았던 부분입니다. 이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대도, 과천시에 기무사 같은 중요한 군사시설이 들어온다는 자체에 대해 시민 여론이 안 좋았던 것이고 또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들어왔으니까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시민이 양해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 다수 입장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더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 시에서는 알렸어야 되는 것이고 시민들한테 의회 의견을 물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없다가 얼마 전에 공람공고가 났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간 겁니다. 시민들이 다 공람공고를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들도 사실 못 보셨구요. 그것을 못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만 위원들이 계속 뒤져서 볼만한 사안은 분명히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죄송하단 의견을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구요. 어쨌든 시에서는 입장이 이런 것이고 그러면 그 입장이 변동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 양해를 하고 가겠다는 겁니까? 지금 시의 입장은 뭡니까?
후석

오후석부시장

기무사 부지 내에 추가적인 부대가 들어오는 것은 반대입니다.

황순식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후석

오후석부시장

이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무사와 별도 부대가 아니라 기무사의 예하부대로서 당시 대 테러작전을 수행하는 기무사의 특성상 이런 부분에 대해 긴밀한 협조 하에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무사의 사용부지 면적을 조금 늘리게 된 것이지 기무사에 어떤 부대가 임의적으로 들어와서 부대가 확장되는 것을 방관한다거나 그 부분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순식위원

조금이 아닙니다. 예하부대 작은 거라고 하셨는데 47% 1.5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기무사 부대 규모가 1.5배가 되는 겁니다. 예하소대 하나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전체 사용면적은 작아보일 수 있지만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건축 연면적으로 따졌을 때 1.5배 늘어나는 겁니다. 병력에 대해서는 군사기밀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공개된 것으로 따졌을 때는 기무사가 1.5배 늘어나는 것이고 예하부대가 약간 늘어나는 그런 문제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되지요. 큰 부대가 들어오는 것이고 1.5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인정한다는 거지요. 이후에 시의 입장은 앞으로 여기에 다른 부대가 들어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8248부대처럼 혹시 기무사 예하부대가 또 없습니까 확인 안되지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네, 안됩니다.

황순식위원

기무사 예하부대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들어올 때 다 협의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예하부대는 인정한다 라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8248부대는 되고 또 다른 부대는 안되느냐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애초에 기무사와 협상했던 면적이 협약이 다 깨지는 거라구요. 왜 이렇게 줄였어요? 처음에 줄이지 않았으면 8248부대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그렇지요. 기무사가 원래 들어오려는 면적이 훨씬 더 넓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는 8248부대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부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다 막아놓았는데 하나씩 다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원래 계획대로 가는 거지요. 그에 대해 더 이상 어떻게 막아요? 과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늦었지만 8248부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에서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서 늦었지만 지금까지 과정상에서 어떻게 보면 할말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무사가 다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내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이 깨진다고 보는 것이고 애초에 협상했던 것들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부의장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다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실지로 시민이나 의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이 과천시민이 지켜왔던 기무사 부지가 이제에 와서 모든 것을 집행부쪽에서 양보를 하고 화훼종합센터 1만 2천평 확보되었던 것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실지로 1만 2천평이 화훼종합센터 건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일어난 것 같은데 제가 집행부쪽에 하나 건의하고 싶은데 추사박물관 건립하고난 다음에 주차장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지막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기무부대와 과천시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8248부대와 주차장 간에 간격을 충분히 녹지조성을 하고 수목을 높은 것을 식재해서 주차장과 부대와의 모습을 단절되고 만들고 추사박물관에 오는 대형버스들이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에서 못한다고 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능이 안되면 의회에서라도 나서서 기무부대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후석

오후석부시장

현재 추사박물관이 준공이 안된 상태이고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추사박물관에 학생들이 많이 와서 차를 댈만한 주차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현재 기무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중 원래 화훼종합센터로 계획했던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준공된 건물도 아니고 학생들이 많이 와서 수요가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그냥 내놔라 하기에는 아직 그럴만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경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기존에 확보했던 화훼종합센터 부지를 사용할 경우에 과천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무사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8248부대가 화훼단지 조성시켰던 부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사박물관이 200억 이상 투자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올 것인가 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이 보기 위해서 추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아니니까 대공원이나 서울랜드, 국립과천과학관에 오는 아이들이 그곳에 올 수 있게끔 동선을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추사박물관은 우리 시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배려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과천시 예산을 가지고 하면 절대 안됩니다. 추사박물관에 더 이상 돈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주차장 확보는 기무부대에서 하고 우리는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인근 지역에 주차장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과에 들어보니까 화훼종합센터 만드는 안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화훼종합센터 안도 주차장이 만원일텐데 언제 만들지도 모르겠고 지금 주차장 확보가 안되면 추사박물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창고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8248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과천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2010년 5월에 국방부에서 결정된 거지요? 그리고 2011년 3월에 과천시에 인지가 되었고 과천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3월에 8248부대가 오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습니다. 과천시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했다는 의미라고 판단을 하고 2011년 12월 16일 중도위에서 화훼단지 1만 2천 평이 제척되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인 2천 평이 8248부대에 이미 면적은 그 이전 지역으로 확정이 되었었고 일부 2천 평 정도가 확대된 거지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맞습니다.

안중현위원장

8248부대가 신설되어 부지확정이 된 것은 2011년 3월입니다. 3만 6364㎡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중도위에서 만이천 평이 제척되니까 2천평이 추가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료로 의회에 보고가 되었지만 구두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들도 인지 못했고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시에서는 인지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가 2012년 4월 3일 공람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의견없음으로 보고한 겁니다. 그렇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그래서 현재 과천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행정적으로 반대하기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8248부대의 진행상황은 인정을 하지만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되었으니까 수용을 하지만 더 이상의 부대증설은 절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8248부대는 위원님들도 자료를 치밀하게 보지 못한 부분도 있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 경미한 사항으로 본 것 같아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이 되었고 그 결과 8248부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할 때 사실관계 근거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해 금일 협의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하여 주신 결과를 간사이신 이경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기획감사실 소극장 대관료 1백 5십만원 삭감, 청렴연극 공연 6백만원 삭감 교육지원과 시니어 아카데미 운영(불혹과지천명에 시작하기) 1천 5백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치안상황실 통합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2천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총 4천 2백 5십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축조심의사항은 수정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이경수 위원의 축조심의 결과를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한마당축제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수슬러지 건조 및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계획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박정원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중 괄호안 “출장소”를 삭제하고 안 제14조 제1항 제2호 “연중 365일 24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로 제4호 “가”목과 “나”목을 삭제하며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 를 “제5호”로 수정발의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10항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 및 조례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수 위원께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동안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2012년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심사하였으며 5월 25일 제3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기획감사실 소극장 대관료 150만원 삭감, 청렴연극 공연 6백만원 삭감 교육지원과 시니어 아카데미 운영(불혹과지천명에 시작하기) 1천 5백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치안상황실 통합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2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총 4천 2백 5십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의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18번 과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2-23번 과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2-24번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2-25번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한마당축제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2-26번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2-27번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2-28번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2-29번 하수슬러지 건조 및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고 다음은 수정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17번 과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의 안 제2조 제1항 중 괄호안 “출장소”를 삭제하고 안 제14조 제1항 제2호 “연중 365일 24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로 제4호 “가”목과 “나”목을 삭제하며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 를 “제5호”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예산심의시 군부대 이전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응답과 논의가 있었으며, 향후 기무사 부지 내 8248부대 신설 관련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산 및 조례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