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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219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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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74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 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직 6급 이하를 969명에서 980명으로 11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정원은 175명에서 164명으로 11명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유사·중복 기능의 업무와 기능 쇠퇴분야 그리고 업무량 감축분야 등에 대하여 과감하게 기능과 조직을 축소, 통폐합하였고 복지업무 확대에 따라 업무담당 조직을 강화하는 등 구민중심의 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조정된 인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맑은환경과의 도시계획국 이관에 따라 "도시계획국"을 "도시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안전행정부의 시·도안전관리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해서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지원국의 의회협력에 관한 업무는 기획재정국으로 이관하였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업무에 매진하고 부서 칸막이를 없앰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를 통합하여 "일자리경제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지원국의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민복지국으로 이관하고 "여성보육과"를 "여성가족과"로 변경하였으며, 무상보육 등 보육업무 증가에 따른 보육전담부서인 "출산보육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서 설명드린 안전행정부의 시·도안전관리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해서 재난안전 담당부서인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구청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하여 생활체육단체의 보조금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양천구체육회 명칭을 "양천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양천구생활체육회"로 변경하고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도·감독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체육단체의 운영실태 및 지원금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 받은 체육단체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를 방문하여 지도·감독 및 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그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가 일자리경제과로 흡수되면 과가 하나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거기 과장님의 보직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겁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저희가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를 진단해 보니까 업무의 유사성이 있어서 통합을 할 예정인데 아마 부서장은 다른 데로 전보가 될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부서가 줄어서 보직이 한 분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위원님들의 검토결과 조례가 통과되면 부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데로 가는데 자리는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과가 줄어 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에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보건소 전체적으로는 줄지 않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있던 에너지관리팀이 맑은환경과로 업무가 이관됩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에너지관리팀 같은 경우에 제가 보통 대체에너지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예산을 지원한 다음에 공공기관의 전력량 사용이 얼마나 줄었는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회 보좌관하고 서울시에 자료요청을 해서 최근에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태양열제도를 도입했을 때 공공청사들의 에너지가 얼마나 절약되었는지 점검해 보는 과정을 보니까 이 에너지에 관한 부분이 산업통상위원회 소관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2월달에 지역난방공사보다 SH공사 목동에너지사업단의 난방비가 한 13% 더 비싸서 그때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가 부탁을 해서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공문을 주고 받고 해서 차후에 지역난방공사가 에너지 공급을 못하고 우리처럼 SH공사와의 가격차이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얘기를 계속 주고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게 맑은환경과보다는 오히려 지역경제과적인 성격이거든요. 이것들이 6개 공공요금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런데 맑은환경과로 보면 그런 것들을 접근하는 관점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상급기관인 국회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이게 경제관련 부서에 있던데 우리가 환경관련 부서로 옮기는 거라서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일단 지역경제과의 에너지관리팀이 석유나 에너지 인·허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에 대한 총괄은 현재에도 맑은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나 서울시 에너지과나 직영부의 영향을 받아서 구청이나 민간단체의 총괄적인 에너지 관리는 맑은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이걸 경제관련 부서에서 하던데요. 지금 요금이라든지 이런 체계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 에너지 요금들이 6개 공공요금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걸 맑은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6개 공공요금이라는 대분류로 보았을 때 오히려 지역경제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쭉 경제에 편입을 시켜서 했었거든요. 과거에는 에너지 수급 쪽에 중점을 두었는데 지금 에너지관리팀의 주업무가 뭐냐하면 LED등으로 바꾸는 거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문제 그런 거 설치하는 거, 그러니까 에너지 측면을 경제의 수급문제보다는 현재는 기후·환경 쪽으로 굉장히 많이 턴을 했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에서 그쪽에, 사실 저희 큰 업무가 다 그거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요구하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걸 추진하다 보니까 청사들, 새로 짓는 건물들 여기에 대해서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문제가 제일 큰 업무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그런 업무들을 다루고 지도하고 감독하는 데가 도시관리국이었거든요. 계속 도시관리국의 협조를 받아서 하느니 그런 쪽에 놓는 것이 괜찮겠다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를 상의하면서 그게 오히려 맞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바꾸어 보는 겁니다. 지금 이쪽으로 바꾸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따로 부탁을 해야 되니까.

김경자위원

국회에서도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지식경제위원회가 산업통상위원회로 들어가더라고요.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아마 정부에서는 새로운 대체에너지를 발굴하고 LED등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존에 있는 석유에너지를 포함해서 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규모가 큰 거니까 그거에 대한 수급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그 업무는 별로 없어요. 판매소를 관리하는 정도이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게 공공청사나 시설물에 LED등으로 바꾸고 태양광발전소 같은 새로운 대체에너지 시설을 만드는 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유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가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정도, 추석절 같은 때 문제가 되었을 때 가보는 정도 거든요. 그건 지금 여기에 있어도 해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서울시나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인센티브 사업으로 계속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역점을 둬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게 6대 공공요금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런 걸 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열난방비를 승인하는 건 서울시 관할이더라고요?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렇더라도 서울시에서 하는 거와는 다르게 우리는 우리 지역의 열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점검할 필요도 있지 않았을까.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불법으로 하거나 부당하게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점검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서가 바뀌면 혹시나 소홀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올초에 제가 부탁을 드려서 구청에서 서울시에 공문을 주고 받은 문건들도 사실은 그게 6대 공공요금 관점에서 이 지역의 난방비 열요금들이 너무 비싼 것들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언제까지 조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사실 최근에 난방비들이 인상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서울시든 SH공사 에너지사업단이든 해서 이걸 조정하거나 이의신청하거나 하고 만약 우리가 더 비쌀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시설개선 등을 통해서 그 차이를 없애려는 노력을 누군가가 옆에서 부추겨 주어야 되거든요.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 기능은 다 가지고 가고 그동안 에너지를 분류시켜 놓으니까 환경부분이 별도로 놀았거든요. 그런데 이 에너지 분야가 환경과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들 생각에는 환경하고 같이 놔두면 그런 측면도 같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관리국에서 시설들을 새로 만들고 기존 시설들에 설치 권장을 할 때 그래도 뭔가 직접적으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데서 해야만 효과적이다, 현재는 그게 제일 중시되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거든요.

김경자위원

그러면 도시가스요금이라든지 열난방비 요금이라든지 다른 에너지 요금들에 대한,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역을 조사해서 보고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시스템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지역경제과에 있다고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쪽으로 그걸 했던 사람들이 다 넘어가니까.

김경자위원

지역경제과일 때 에너지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맑은환경과 입장에서 에너지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른 게 맞거든요. 저도 환경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역사회에서 에너지를 통한 환경적인 원인이 발생되는 일은 없고 그건 광역 내지는 국가 차원에서의 문제인 거고 지역사회에서는 오히려 6대 공공요금으로서 각종 에너지원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쪽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팀이 넘어가더라도 그렇게 다양한 지역 에너지원으로서의 요금이 지금 우리 양천구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정황들이 있는데 개선되는 것들이 놓쳐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보육과가 2개 과로 나누어지는데 여성보육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때도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부분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 예산이 300억이 넘는 현실이고 무상보육까지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져서 사실은 출산보육과에 민간, 공공 이렇게 들어갈 게 아니라 저는 처음에 여성복지과에서 여성보육과로 바뀔 때 구립어린이집만 별도로 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복지건설 위원도 아니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여성보육과에 외국인다문화지원팀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 1,750만 원인가 2,000만 원 안팎이고요, 드림스타트팀도 돈이 없어서 작년에 만들 때 굉장히 힘들었고 예산이 너무 편중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저희 공무원들은 예산을 어떻게 지출하는지 관리하고 지도·감독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공공보육팀하고 출산장려팀 인원이 좀 많은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받고 싶고요, 그러면 내년에 외국인다문화지원팀에 대한 예산책정을 할 때 비율을 좀, 그리고 저희 외국인 다문화지원팀이 사실은 지금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인원은 1,000명이 훨씬 넘는데 명분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만 만들어 놓을 게 아니라 인원을 제대로 배치해 주시고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예산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성보육과 뿐만이 아니라 5급 공무원으로 온 분이 왔다가 가셨는데 그 분 덕분에 과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2개 과가 늘어난 게 사실은,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그쪽 과의 의견들을 많이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사실은 몇 년 동안 저희가 노래를 불렀어요. 보건소도 빨리 한 과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 여성보육과도 그렇고 지난 번 조례 때 2010년도 일자리정책과 만들 때도 한시적이었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로 제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급 공무원이 굉장히 힘들어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 때문에 과 편성이 좀 빨리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 5급 공무원이 와서 구청에 대한 걸 좀더 배우고 가서 현실적으로 높은 데에 가서 반영을 많이 했으면 좋았는데 몇 달 있다가 갔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장님은 조례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안 오셨지만 보건소도 지난 업무보고 때 보니까 예산편성 때문에 과 이관이 방역팀만 거기로 갔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행정직이 되어 버리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예산편성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제대로 검토해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는 빨리 개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도 의약과만 빼놓고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의무직이라고 하나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보건직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분들이 이번에 굉장히 어렵게 1,000명이 넘는 분 중에 세 명만 과장으로 진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과에서 이런 과를 하나 만들 때 그쪽에도 자리를 배려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분이 진급을 해서 은평구로 가셨지만 보건소는 아무래도 행정직이 아니고 보건직들이 많고 간호직들이 많다 보니까 진급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죠. 그런 부분은 서울시하고 논의를 하셔서 5급 공무원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10년, 20년 동안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진급을 하는데 행정직에 너무 편중되지 않았나, 행정직 공무원들이 들으면 서운해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런 과 편성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5급 공무원 자리를 보건직에 배려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검토하실 부분이 예산편성을 할 때 팀을 행정직으로 개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보건소에 과를 하나 늘려 달라고 했던 이유가 한 과에 100몇 개씩 국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토요일도 마찬가지고요. 보건소 공무원들 한 5% 정도가 놀토에 나오신단 말이에요. 보건소는 놀토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국가적인 정책으로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시책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좀 있는데 그런 건 받지 말고 총무과에서 서울시에 건의할 부분이 보건소장님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놀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항상 보건소 문을 오픈하라고 지시가 내려온대요. 그럴 바에는 TF팀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주말에만 근무하게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나, 분명히 문제점은 있을 거에요. 그런 걸 직제개편할 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말씀만 들을 게 아니고 보건소 직원들의 애로점이 방역할 때도 엄청나거든요. 지금 25개구 중에서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신종플루 접종할 때 보면 몇천 명이 줄을 서서 어르신들이 주사를 맞는데 그 예산 3억이 없어서 민간위탁을 안한다는 게 말이 안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오거나 동네에 내려오실 때 한 곳에서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시는 분들은 쉬엄쉬엄 오세요. 병원은 굉장히 가까이 있잖아요, 병원에다 위탁을 줘버리면 보건소의 업무량도 줄고 3억이라는 예산이 들겠지만 그런 것도 기획재정국에서 할 때 총무과에서 업무량이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위원님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소통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일단 공무원들 보건직, 행정직, 통신직, 기술직, 사회복지직 해서 국장님들이 간담회를 만들어서 소통을 하면 5급 공무원 이런 문제도 무난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먼저 선구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연숙위원

과장님, 그동안 이 조례가 없었을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의 관리·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되는 예산은 집행하고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 내지는 카드를 사용한 전표를 붙여서 정산보고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돈을 지출할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강연숙위원

일련의 돈을 다 지출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점검을 하시나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마지막에는 당해년도에 쓴 걸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나가서 검사나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보조금 준 예산에 대해서만 점검을 했습니다.

강연숙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출 감사는 물론 서류를 가지고 와서 대조해 보는 것도 기본이지만 그것을 떠나서 직접 현장에도 나가보고 여러 회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와 그전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그전에는 규정이 없으면 공무원이 함부로 민간단체를 점검하거나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구청장이 생활체육회에 대해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하라고 감사실에 의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강연숙위원

조례로 근거 법을 만들어 놓으면 감사담당관을 파견해서 정식 감사를 할 수 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장에 가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대로 돈이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간부직들이 지출을 하겠죠. 간부직 외의 회원들한테 직접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못된 일이 추호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제4조 지도·감독 조항에 보면 "구청장은 체육단체의 운영 실태 및 지원금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원 받은 체육단체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임의규정 같습니다. 운영 실태와 지원금의 집행결과에 대한 것은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정산법에 의해서 10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저희가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실제로 서류 점검을 하거나 감사를 할 수 있게끔,

김경자위원

지금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보고하는 건 강제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따르면 "그걸 보고하도록 하거나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전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강제규정이잖아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산보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김경자위원

내용 안에 강제규정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결과를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조례 내용은 "하거나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돈을 가져간 단체는 집행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단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임의규정인데 강제규정으로 하는 게, 하여튼 보조금 관련은 보조금 지원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래도 조례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임의규정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상위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포괄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예가 많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낸 것은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운영 실태나 지원금의 보고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 한해서 현장감독을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저는 오히려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조례안에 강행규정으로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잠시만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연숙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숙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의결을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41호로 상정된 징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에 포상금의 지급규정이 2013년 1월 1일자로 신설되어 포상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상금 지급 근거 및 지급대상 규정을 안 제2조에, 포상금의 지급기준 규정을 안 제3조에, 포상금의 지급한도 규정을 안 제4조에,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 지방세 징수 경험이 있는 내부인사를 영입, 심사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안 제5조에 그리고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지급 후 관리 등 포상금 지급절차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 각각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길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57쪽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입니다. 저희국 총 기정예산액은 1,182억 3,996만 9,000원 대비 4억 6,660만 8,000원이 증액된 1,187억 65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47쪽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36억 8,633만 4,000원 대비 7,349만 9,000원이 증액된 637억 5,983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용 1,500만 원,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5,217만 7,000원, 사무용가구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2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6억 6,170만 9,000원 대비 1,843만 4,000원이 증액된 276억 8,0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방역사업 추진비용 1,191만 2,000원, 2012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0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9억 5,043만 3,000원 대비 4억 2,671만 2,000원이 증액된 113억 7,71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부수도권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300만 원, 저소득층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 73만 8,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억 2,124만 6,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에서 152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6억 6,114만 5,000원 대비 5,358만 9,000원이 감액된 116억 7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 운동장 개선사업 지원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 도서관 개방화 사업지원비 600만 원, 목2동 작은도서관 조성비 5,000만 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비 300만 원, 공공도서관 장애인 보조기기 구비확충비 1,500만 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241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전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억 8,620만 6,000원 대비 155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8,7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2012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교체 국고보조금 반환금 155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행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과 세부사업 설명서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페이지는 147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페이지는 7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강성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성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책자 148쪽이고 세부사업 설명서안 책자는 10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방역차량 운영비도 7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새롭게 산 차가 쓰게 될 운영비입니까?
성수

강성수자치행정과장

예.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는 전체 예산대비 실링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이 처음 나왔을 때는 통상 정해진 건데 추경에 필요하면 더 넣을 수도 있나요?
성수

강성수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은 아니고 이건 자본이전으로 저희가 별도로 차를 사주는 비용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잡지 말아야죠. 지금 장·관·항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죠. 그냥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원되는 거죠.
성수

강성수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가 사회단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실링제로 나오는 것은 사업비 지원으로 편성된 예산이고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저희 업무를 대신 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김경자위원

2006년에 임의단체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보조금 운영에 관한 법률도 정비를 하고 사회단체 보조를 하는 법 정비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링제가 도입이 됐을 때는 이렇게 임의적인 계정과목을 설정해서 단체들을 지원하지 말고 전체 예산대비 몇 % 범주 내에서 사회단체들을 지원하라는 건데 그 입법취지하고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실링제 잡은 건 잡은 거 대로 집행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자본이전으로 또 주고 있어요. 그리고 3개 단체 특별법으로 열외로 또 주는데 그런 것들이 상위 법에서 정비한 입법취지를 무색해지게 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강성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달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사회단체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사실 방역은 관공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사회단체에 맡기는 거라서 저희 업무를 대신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건 민간단체에 자본이전을 하면서 사업을 이전하는 것이고 이것은 경상보조하고 자본이전을 전부 다 하는 거잖아요. 그 단체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 지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찬바람이 나는 마당에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안인지 좀 의심이 갑니다.
성수

강성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한 것은 골목길을 이동하면서 방역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소형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보라는 조그마한 차로 하고 있는데 그게 금년에 생산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만한 차량이 현재로서는 없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라보를 구입해서 지원할까 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심광식 위원님께서 의원이 되고 나서 차량을 더 구입해서 권역별로 차량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불과 몇 년 사이에 차량이 늘어난 거잖아요. 내구연한도 4년밖에 안 지나서 행정차량의 내구연한이 보통 7년인 거에 비해서 더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종이 단종될까봐 더 사서 확보한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강성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차량이 3대 있는데 이걸 교체하기 위해 대체차량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단체하고 협의해 봤더니 성수기 때 방역을 하는데 3대로는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1대가 더 있으면 자기네들이 활동을 더 할 수 있겠다고 해서 "그럴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저희들이 의원이 된 지 이제 3년인데 그때보다 사실상 차량대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보가 단종이 돼도 나머지 차들의 내구연한이 되면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차량대수, 자산의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차를 더 늘려주고 권역별로 운행하도록 안배해 준 건데 또다시 차량을 늘려준다면 일단 줄이는 건 어렵잖아요. 이게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수

강성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역이라는 게 갈수록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업무는 자꾸 늘어나는데 현재 3대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처럼 갑자기 고장이 날 경우에 방역은 한시적으로 들어가는데,

김경자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고장이 날 거에 대비해서 1대를 더 산다든지 단종될 거에 대비해서 1대를 더 산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보건소 업무 때마다 누차 말씀드렸는데 1950년대, 1960년대 연무식 소독방식은 휘발유를 태워서 거기에서 나오는 연기에 0.1% 정도 소독약 성분이 섞여 있는 것이고 사실 눈에 보이는 연기는 휘발유가 타는 겁니다. 오히려 벌레가 죽는 것보다 소독하는 분들하고 거기에 노출되는 주민들의 호흡기 내지는 건강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아닌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하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아직도 이 방식으로 해야 소독이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연무방식의 차량을 늘린 상황에서 또 차량의 대수를 늘리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봤습니다만 농약을 줄 때 농약 주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환경호르몬에 끊임없이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처럼 이것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노출이 돼서 위험해요. 그래서 봉사자들의 요구라고 무조건 차량을 늘려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게 거의 100% 가까이 석유가 타는 연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양하는 소독방법입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의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강성수자치행정과장

요즘에는 연무방식에서 연기가 안 나고 소독을 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방역을 안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점차 연기가 안 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건 연무로 하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재래식 방법이고 이것을 자치행정과의 새마을에서 할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지역별 채집을 해서 분포를 봐가지고 배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마을에서 봉사하는 부분에 대한 양을 늘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의 건강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권역별로 모기를 채증해서 어디에 많은가를 봐가지고 거기에 맞는 소독을 하게 해서 좀 더 전문적인 방법으로 가야지 단체가 사달라고 해서 사주면 1950년대 방식의 연무를 하는 차가 하나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가 의원이 되고 난 뒤에 이미 차량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또다시 늘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방역차량에 불이 나서 차를 구입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늘린다는 거죠? 제가 직접 방역을 해보니까 6동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단지 내를 빼고 해누리축구장부터 해서 학교 쪽을 도는데도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차보다도 소리에 겁이 났습니다. 요새 연무방식이 아니라 분사용으로 바뀌었는데 소음이 좀 그래서 저는 차보다도 이 시스템을 바꿔 줘야 되지 않나 해서 그 예산도 한 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별 방역소독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꽤 비싼 가격으로 보건소에서 구입을 했더라고요. 사실 동네에 단체별로 그걸 주면 되는데 본인들이 개인 소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주민센터에 다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신청하면 차례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자기네 동을 하려고 미리미리 해놔가지고 6동이나 7동이 같은 구역인데 차 배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1대 구입해서 네 군데로 나누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다 싶은데 본예산 예결위 때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정말로 부족하다, 차 배차를 못 받아서 보건소 차를 갖다 쓰는데 아무튼 시스템 자체를 바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차도 그렇고 꼭 그 차여야만 되는 것인지, 후진하거나 골목골목 들어가기에는 유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힘든 건 이게 오토가 아니고 수동입니다. 제가 그나마 수동운전을 할 수 있어서 잘 끌고 다니는데 후진을 하려면 파워핸들이 아니어서 어깨가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봉사하시는 분들도 고역인데 이왕 차를 구입하려면 파워핸들이 되는 좋은 차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봉사를 한 번 할 때 4시간 정도 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혹시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일하기 편한 차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오토로 안하고 수동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덕에서 미끄러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유는 있겠지만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강성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흥옥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전입금 부족분이 공공요금하고 프로그램 강사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4억 2,000여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저번에 3억 3,000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88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공공요금하고 프로그램 부분이 부족하다고 체육센터마다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공공요금 전기요금, 열요금, 수도요금이 4%에서 9.6%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기치 못하게 공공요금이 대폭 올랐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일부 체육센터에서 스포츠교실 강좌가 좀 늘어났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료가 좀 더 나가게 됐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강연숙위원

본예산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올라오는 걸 보면 항상 정확한 추이가 아니어서 그리고 또 매번 적자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올라온 3억 3,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어떻게 추경에 더 증액을 해서 올렸는지, 통으로 공공요금 부족분, 강사료 부족분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상인데 동력비 인상이 전기요금 6.3%, 수도요금 4.9%면 평균 잡아도 5% 안팎으로 인상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여기를 보면 증감액에서 증액되는 건 10% 이상씩입니다. 그러면 인상분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예를 들어 강사료 같은 경우도 계남체육관의 배드민턴 강사분들은 낸 돈의 몇 대 몇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져가고 남은 돈이 전입금으로 들어와야 맞는 거지 강사료가 부족분이 나올 수는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출해 주실 때 각 센터별로 동력비가 어떻게 해서 이만큼이, 실제로 6.3%, 4.9%인데도 불구하고 증감액으로 요구한 건 10%, 20% 가까이 인상 요구를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동력비 인상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동력비하고 강사료가 어느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해서 원래 편성된 것보다 더 증액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강사료 산정이 보통 낸 거에 몇 % 가져가고 일부는 전입이 되어야 하는 건데 그런 이치로 따지면 강사료가 부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일정수 이하의 프로그램들은 폐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사료가 부족하도록 프로그램을 더 개설한 것인지, 아니면 수강생들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관별로 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만큼이 더 필요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제출해서 예결 심의를 할 때 객관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51쪽부터 152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0쪽에서 27쪽까지입니다. 말씀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순

김응순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응순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안 153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2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31쪽부터 32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43억 4,67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도 높은 예산절감 노력의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편성한 96억보다 22억 9,773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8억 8,900만 3,000원과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된 세입징수실적 인센티브사업비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55쪽부터 16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4억 6,553만 3,000원에서 22억 2,842만 1,000원이 감소한 122억 3,7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예산서의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보조사업 분담금 반영을 위해 예비비 23억 6,086만 2,000원을 감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8,1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은 안전행정부에 질의한 결과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LED전광판 제작비 3억 8,180만 원을 전액 감경정 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재무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관리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시장홍보를 위한 조형물 및 CCTV 설치를 위한 목3동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억 1,361만 7,000원, 노후화된 비가림막 교체 및 수선을 위한 신정2동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비 3,690만 원, 우리구 상업지역 인프라에 대한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컨설팅 용역사업비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 가계부채 상담창구 운영, 도시농업 활성화, 대부업관리 관련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60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징수과 소관으로 지방세 체납고지서 제작 및 용역비 2,300만 원과 세입평가 인센티브로 세무 유공직원 포상금 800만 원, 영치대상 확인용 단말기 및 영치차량 네비게이션 구입비 272만 원, 개별주택 가격조사 업무용 노트북 13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37쪽 부과과 소관으로 복사기 구입비로 3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재경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길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2013년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예산은 31쪽부터 32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실 박금주 일자리정책과장이 국별 공무 기획연수 관계로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해서 최성덕 일자리창출팀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기에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덕

최성덕일자리창출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팀장 최성덕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은 201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안 책자 158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3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직무대리 원재성입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59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33쪽부터 3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LED전광판 예산을 책정할 시에 구의회에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잘해 놓으셨지만 추후에 이런 예산을 계상할 때는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안전행정부나 서울시에 질의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타구에 가보면,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결혼식 때문에 강남 쪽에 갔다 오면서 길거리를 유심히 봤는데 LED전광판 설치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부지 선정을 잘못해서 안행부와 서울시의 질의결과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가 청사 또는 부지 내에 1개의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지역이 지금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저희 홍보정책과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안행부와 서울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항이 도시경관, 교통안전, 야간에 불빛, 주거침해 이런 복합적인 걸로 봐서 재검토 사항이고 신중히 고려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감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여기에 "긴급한 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임"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10시 이후에는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오금교 부근을 보면 그거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직무대리

그게 아니고 오금교에는 저희가 08시부터 20시까지 표출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안행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렵게 책정했는데 안 되니까 좀 안타깝고, 왜냐하면 타구를 보면 광고판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구경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바꿔서, LED전광판이라는 의미가 홍보하고 보여주는 거라기보다는 실제로 주민들이 SBS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SBS청사에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할 때 다 모인다는 거죠. 그럴 때 쓰여질 만한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쓰여질 수 있는 LED전광판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금교에 있는 것은 양천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LED전광판인데 저는 그 전광판의 의미를 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광판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다른 곳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광명시에도 한 번 갔는데 그쪽에서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리나 육교 같은 곳에는 설치를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청사 또는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고 상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옥연위원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이렇게 되면 추후에는 못하는 거죠.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임옥연위원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예산 계상한 것을 과에서 직접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앞으로 LED는 절대 올리시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제 얘기는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광고용이 아니고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LED전광판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해서 들어오면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기가 힘들죠.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직무대리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타구에는 자치단체를 홍보하기 위한 LED전광판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직무대리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강서지역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연숙위원

25개 자치단체마다 몇 개의 LED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직무대리

구마다 다릅니다. 저희구는 상업지역이 중심축하고 터미널, 목동오거리 주변 일부가 있는데 사실상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LED전광판 설치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강남구나 서초구는 주로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업용 LED전광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자치구를 선전하기 위한 LED전광판은 있어야 될 필요도 없지만 있어도 하나 정도, 우리는 하나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 유지보수비가 1년에 약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안팎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넓지 않은 양천구에서 이번에 계획한 거 2개 더 설치했으면 3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약 7, 8,000~9,000 정도의 유지비가 매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LED전광판을 감경정한 것은 잘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구를 홍보할 수 있는 LED전광판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금교에 하나 설치해 놓은 것으로 족하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좀 더 저렴하고 유지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매개체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여튼 빛의 속도로 세상이 변하고 통신시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구시대적인 것은 지양하시고 저렴하면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직무대리

앞으로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좋은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재무과장 원종명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서안은 31쪽, 160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5쪽입니다. 더불어 목동 919-8호 투자설명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소흥자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161쪽, 162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36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컨설팅 용역 2억 1,000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2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신규 컨설팅이 이렇게 급박하게 추경으로 올라와야 될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또 우리 양천구의 재정규모로 보면 2억 1,000이 큰 예산인데 이렇게 급박하고 꼭 필요한 사업 같았으면 본예산에 미리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추경으로 잡은 것도 납득이 안 가고 또 현대엔지니어링의 이사로 인한 컨설팅 용역을 신규사업으로 들고 나왔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현대엔지니어링의 답변이 "내년 3월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내년 3월이 될지, 하반기가 될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건설 소속이기 때문에, 법정관리에 있던 현대건설을 현대자동차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사가는 바람에 계동 현대사옥이 생겼고 현대엔지니어링하고 현대건설이 같은 계열사이기 때문 사업상 계동사옥으로 모으는 건데 우리 지역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떠나는 것은 참 안타깝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대41타워가 비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현대건설 소속이기 때문에 또 다른 계열사가 들어올 겁니다. 그것을 핑계 삼아서 추경에 급하게 컨설팅을 하겠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2억 1,000이라는 많은 예산을 꼭 추경으로 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현대엔지니어링 때문에 용역비를 편성한 것이 아니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이사감으로 인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상권분석을 다시 한 번 해 보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작년부터 다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본예산에 했어야 됐고 컨설팅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어도 과연 우리 자치구가 용역 결과를 가지고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컨설팅까지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럽고 시장경제 활성화는 시장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구가 컨설팅을 해서 용역이 나와도 그 방향으로 정책을 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구 예산으로 봤을 때 2억 1,000은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것을 추경으로 잡아서 급박하게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강길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강연숙 위원님의 지적도 타당합니다. 이게 그렇게 급박한가, 사실 현대엔지니어링의 종업원이 2,800명 정도입니다. 현재는 내년 4월까지 다 이전할 계획이고 41타워에 있는 건물은 일부 매각이 됐는데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이 사업예산이 올라온 것은 양천구가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고 취약한 부분이 산업구조와 지역상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목동중심축 같은 경우는 당초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상업지역으로 해서 오피스빌딩이 전부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대백화점 일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교회나 주상복합이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구청이나 의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양천구 전체의 산업구조나 상권, 지역특성을 파악해서 앞으로 어떤 상권을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경쟁력 있는 것을 유치할까, 이런 그림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층분석을 통해서 큰 밑그림을 그려 보자 해서 2억 1,000만 원으로는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시급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양천구가 지속·가능한 자치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내부고민 끝에 추경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강연숙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서 미리미리 세웠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용역은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추경에 꼭 잡아서 용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 물론 현대엔지니어링 직원 2,800명이 이사를 가고 매각이 됐지만 매각된 부분은 다른 곳에서 와서 채워줄 겁니다. 2,800명이 이사를 가고 2,800명이 쓸 수 있는 건물 안에 다른 부분이 들어와서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렇게 용역을 해서 어떤 산업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정도로 여유 있는 땅도 없고 또 그 산업을 우리 자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랄까,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그것은 안전행정부나 서울시에서 해야 되고 우리 양천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다고 해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메리트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적절하다고 판단은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천구가 교육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는데 양천구가 자치구로서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우리 양천구가 가질 수 있는 장점 산업이나 유통시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중장기적으로 밑그림을 그려놓고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정치권에서 국가나 이런 데에 건의한다든가 제도 개선을 한다든가, 내 자신을 알아야만 정책이나 계획이 수립되는데 현재 자치구 차원에서 실질적인 분석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서울시나 국가차원에서 했지만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에는 이런 연구용역자료도 꼭 한 번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게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밑그림을 한 번 그려보자고 해서 올린 거니까 위원님들이 토론하셔서 시급하지 않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중장기 계획에서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본예산에서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올라 왔나 해서 제가 짚어본 겁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건 저희들이 현대엔지니어링이 이사를 가면서 그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한 2,800명 정도가 여기서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을 찾아오는 거래처라든가 직원들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당분간 현대백화점 일대 주변에 막상 이사를 가게 되면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물론 위원님의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면 대체해가지고 메꿔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양천구에는 종업원 1,000명이 넘는 법인이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이대목동병원 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회사가 이사를 감으로 해서 이러다가 양천구에 산업공동화 현상이라든가 경제활동이 공동화가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결국 앞으로 세금 같은 게 점차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중장기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설명드리고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토록 할 테니까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지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혼동이 되어서 그러는데 용역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용역심의회를 거친 사항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용역심의회를 거친 결과를 좀 주셔야 되는데 내일 모레 용역심의 결과를 주시고, 저희 양천구의 초입부분 아닙니까? 저희 5대 때 신정2동, 신정1동, 목1동이 중심인데 신정2동에도 제 기억으로는 1억이 넘게 균형개발과를 통해 용역을 한 번 주었는데 그 후로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 뒤에는 복지위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용역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앞서가야 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는 건 맞지만 그 앞에 원희룡 의원님 사무실 경매하는 그 건물이 지금 몇 년째 그대로 있는 거에요. 10년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아무리 앞서간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굉장히 심각한 동네다, 7년째 지켜보니까 우리 구청 용역비만 아깝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요.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만 제가 쭉 지켜본 바에 의하면 신정2동하고 목1동 초입부분은 누가 관심이 있어서 앞장서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보다는 주민이 앞장서 주어야 뭐가 되는 거지 구청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예산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되어서, 아무튼 그 부분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해 주신 보고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신정2동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놓으신 신정2동 골목시장 환경개선은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하시는데 3,690만 원이라서 안해 드리기도 그렇고 이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최근 5개년간 각종 용역을 발주한 내용하고 용역결과가 정책에 반영된 여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테니스장부지 같은 경우에도 선거를 앞두고 그때마다 몇 번 용역이 발주되었고 919-8번지도 그렇고 최근에 로데오거리 주변이라든지 경인고속도로 주변도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상업지구화 할 수 있는 걸 놓고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용역이 발주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부서별로 지금 용역들이 발주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용역이 어떤 건 굉장히 비싼데도 정책에 반영여부와 상관 없이 끊임없이 발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최근에 발주된 용역결과들이 또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내용면에서 지금 이런 부분이 중복용역이 발주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다른 부서 균형개발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교육지원과도 학교문제 때문에 테니스장부지를 놓고 몇 번 용역이 발주되기도 했었거든요. 각 부서별로 그거에 대해 총체적인 의견을 취합하셔가지고 이것이 필요한지를 본예산에서 총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의 적합성에 맞을 것 같아요. 현재 진행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적용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또 발주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저희도 무분별한 용역을 막기 위해 조례가 제정되어서 사전에 민간인들 위주로 구성된 용역심의회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용역은 크게 두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용역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는 학술용역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임옥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신정2동지역에 발주한 용역은 기술용역서, 도시계획을 바꾸기 위한 어떤 용역으로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신정2동 오목교 주변이 개발될 때 1억을 들였든 어떻든간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할 때 밑바탕이 되고 그당시에 의견수렴한 게 그다음 해 계획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낭비만은 아니라고 보고 낭비요인이 많은 것들은 주로 학술용역쪽이 되겠는데 쉽게 말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 논리의 근거를 만든다든가 타당성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낭비요인이 상당히 많은데 위원님 지적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올릴 때 그런 걸 전부다 분석을 해가지고 반영된 거,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을 분류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얼마 전에 목동오거리 일대에 상업의 활성화를 위한 용역도 발주되어서 중간보고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그게 기술용역이거든욘.

김경자위원

그 기술용역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나 상업지구 활성화를 하기 위한 건데 이게 부분적으로 발주되고 결과가 지금 반영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으면서 이번에 종합적인 걸 또 하겠다고 하니까 연말에 타부서 것들과 놓고 총체적으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도시계획 쪽에서 도시개발이라든지 계획이라든가 시설을 바꾸기 위한 용역을 기술용역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지역경제과의 용역은 양천구에 전체적으로 산업시설이라든가 상점가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실태분석을 통해서 잘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사양산업도 있을 거고 새로 신규업종으로 떠오르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 번 분석을 해서 향후 50년이 되었든 30년이 되었든 양천구의 상권이라든가 산업시설 같은 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한 방향이냐, 그런 큰 밑그림을 그려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균형개발과에서 발주하는 용역하고 이 용역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용역이나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도 이런 것들이 다 기초가 되어 총체적으로 연계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연계되어서 이런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하고 김경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여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약 2억 원 정도 용역비가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거 산출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일일대가표 해가지고 사실 이걸 아주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것까지는 필요 없고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활용하다 보면 저희들이 납품한 게 2억 1,000만 원 정도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큰 밑그림은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이강길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사실 이게 목동이라든지 일부지역이 아니고 우리 양천구의 신월동, 목동, 신정동 전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용역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자칫 잘못하면 부실용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용역비를 좀더 추가편성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시 수정해서 내년에 한다거나 그런 방향이 올바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이 사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할 때도 방금 김경자 위원님이 얘기한 지적도 있었고 또 이강길 위원장님이 얘기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민간인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걸 설계를 한다든가 디테일하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는 재래시장 현황, 신월동 지역의 상점가 분포현황, 신정동지역 상점가 분포현황 이런 걸 필요한 부분에 샘플링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이쪽으로 특화라든가 직접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고 해가지고 사실 이게 적은데 정확하게 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런 용역들이 반드시 그대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밑거름이나 방향 정도는 우리 양천구청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양천구 현황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방향이나 잡자 그런 차원에서 잡았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양천구의 상권으로 형성된 지역이 대략 몇 %입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사실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타구보다는 좀 높고 한 2, 3% 안팎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동중심축에 대부분 상업시설이 있는데 이 지역이 퍼센티지는 높은데 실질적으로 교회라든가 사찰, 주차장, 종교시설, 주상복합이 대부분을 잡아먹고 있거든요.

이강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좋은 용역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건 부실용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신월지구 같은 경우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야만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 용역비 2억가지고는 사실 어림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해서 다음번 예결위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시고 또 용역비를 대폭 증액을 시켜야 할 것 같으면 증액을 시키고 그게 안 되면 내년 예산에 다시 추가로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조성복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성복입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63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42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나오셔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영주입니다. 부과과 소관 사항은 2013년 사업예산서안 164쪽과 세부사업 설명서안 46쪽에서 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부과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1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1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서안 199쪽에서 202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63억 3,018만 4,000원에서 3억 3,467만 4,000원이 증가한 166억 6,4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99쪽에서 201쪽의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2억 1,002만 2,000원으로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 2,253만 6,000원과 치매지원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한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 등록관리 및 치료비 지원에 대한 632만 3,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의 위탁운영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구비분담금 1,693만 9,000원의 감액과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분담금 149만 3,000원, 2012년도 국비보조금 지원사업 중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외 11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720만 2,000원과 2012년도 시비보조금 지원사업 중 산모건강관리사업 외에 10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9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의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총 1억 2,465만 2,000원으로 신뢰도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면역자동분석기 도입에 따른 구비분담금 6,000만 원과 2012년도 국비보조금 사업 중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외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1만 6,000원, 2012년도 시비보조금 사업 중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외에 1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3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길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145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실 홍대화 과장께서 자녀결혼 관련 특별휴가로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해서 전동순 의무팀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순 의무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순

전동순의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 의무팀장 전동순입니다. 오늘 의약과장이 특별휴가 중이어서 의무팀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약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202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155쪽부터 15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예결위원회에 참여하실 위원님들이 본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일단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과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1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