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심재민 의원 발언
재민
심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잠시만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풍성함과 넉넉함이 더해 가는 결실의 계절에 각종 지역행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혜
정지혜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지혜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협의요청되어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7일 정맹숙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양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의안은 당 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동 감사와 관련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당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는 사항으로써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6일 1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당 위원회 소속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당 위원회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 등을 감안하여 작성하였고, 당 위원회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의회사무국장을 지정일시에 당 위원회 위원회실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안에 대하여 보완하거나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회운영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없습니다」하는 있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 간의 종합감사의 조정,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여부, 기타 의회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감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협조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조정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하여 온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각 상임위원회별) (의회운영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의 발의 의원님이신 정맹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의원
정맹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9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된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동 개정규칙안은 공무상 국외출장임에도 “여행”이라는 용어는 민간으로부터 오해가 있어 “연수”로 용어를 통일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위촉일로부터 당대 의회 임기와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 중 “여행”의 용어를 실제 공무상 국외출장에 맞게 “연수”로 하고, 규칙 제명을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으로 하며, 규칙 및 별지내용 중 “여행”을 “연수”로 하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위촉일로부터 당대 의회 전반기․후반기가 끝나는 6월 30일까지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정맹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범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범석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공무국외여행은 선진의회 탐방 및 선진시설·정책 견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방하는 공무상 국외출장임에도 “여행”이라는 용어로 인하여 시민으로부터 외유성 관광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적정한 용어로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위촉일로부터 당대 의회 전․후반기 임기종료일인 6월 30일까지로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도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강범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맹숙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하신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맹숙 의원님께서 공무국외여행 관련 조례를 또 “여행”에서 “연수”로, 그다음에 심사위원의 임기를 전반기․후반기 좀 혼란을 줄 수가 있는데 임기를 조정하는 일부개정규칙안을 내주셨습니다. 사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고 연수를 다녀오는 것인데 그동안 많은 또 오해가 있었고 또 사실 그런 것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개정안을 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집행부에 우리 사무국에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추가로 드리자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사안인데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준비기간을 좀 넉넉히 두고 그 내용 그다음에 우리가 방문지에 대한 의회든 시청이든 공공기관 방문할 때 공문이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문 처리기간이 국내에서는 바로바로 된다고 하지만 해외에서는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 방문을 위한 협조문이나 공문이 오고 가는 시간을 충분히 둬야 될 필요도 있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상임위별 아니면 전체 우리 22명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셔서 그 내용을 담는 그런 알찬 연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정맹숙 위원님한테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니까 당부의 말씀. 또 홍춘희 위원님께서 사무국에 요청하신 당부의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해외연수 하실 때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남
우계남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