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경자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경기도도 맞습니다. 지역을 먼저 해 주는 게 맞아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하려고 그러는데 누군가 응찰하려면 지역이 정해져야만 응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는 거하고 다르게 서울하고 경기도의 시스템이 같아서 상위법 개정 작업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고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지역이 정해져야만 응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위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중이고 일단 봉투제작을 했으면 우리 예산이 지출된 거잖아요.
그러면 슈퍼에서 그게 CMS로 들어오든 어떤 식으로 들어오든 우리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와야 돼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다음에 수수료 산정기준에 의한 톤당 가격이든 처리비, 운송비가 지출되는 게 맞지 봉투제작은 우리가 다 해서 작년인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연간 3억, 4억이 넘더라고요. 우리가 봉투 제작까지 해서 주는데 슈퍼에서 판 다음에 그 돈을 업체에서 가져가는 게 알아서 상쇄하는 거다, 예산 집행하는데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도입하든 슈퍼에서 팔고 나서 그 돈이 만약 우리 예산으로 제작된 거면 세외수입으로 100% 다 잡혀야 돼요. 그리고 폐기물수수료 지급조례에 의해서 처리한 단가대로 지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이 안되어 있으면서 달라고 하면 돈을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게맞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고 업체가 처리한 톤수만큼 우리가 지급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제작비는 우리가 주고 슈퍼에서 판 돈은 업체들이 알아서 다 가져갑니까? 그거 잘못됐거든요. 지금 봉투제작비가 또 들어왔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