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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182회 제1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07-09

서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근

최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2011년도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경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이홍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경수위원장직무대행

이홍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홍천 위원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천 위원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 위원장과 임무교대)

이홍천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홍천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2011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하영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홍천위원장

하영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영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영주 위원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하영주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간사로 선임된 하영주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결산 및 조례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는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2011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11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과 대하여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2011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조례안, 2011 회계년도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011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장동철입니다. 2011년도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39억 3,845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86억 528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425억 4,373만원입니다. 세입 실제 수납액은 2,477억 9,18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52억 4,8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결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실제 수납액은 551억 4,154만원으로 예산현액 535억 1,500만원보다 16억 2,65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은 835억 9,566만원으로 예산현액 814억 5,854만원 보다 21억 3,71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실제 수납액은 29억 38만원으로 예산현액 27억 6,962만원보다 1억 3,07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실제수납액은 880억 8,930만원으로 예산현액 866억 5,394만원보다 14억 3,53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실제수납액은 180억 6,489만원으로 예산현액 181억 4,661만원 보다 8,172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27페이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억 2,289만원이며 이중 5억 6,19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6,093만원입니다. 부서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재원관리 예산현액은 5억 5,647만원으로 5억 1,41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234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6,642만원으로 4,783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5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정병원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정병원이 현재 신탁 관리하는 상태로 있고 저희가 재산세는 매년 토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까지 매년 체납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지금 얼마나 체납됐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도세를 포함해서 약 12억 정도가 체납된 상태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탁 재산이기 때문에 수탁자로 명의이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탁자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신탁법에 의해서 저희가 강제 집행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류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우정병원은 과천의 큰 현안 문제 중 하나인데 우정병원을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부서가 없거든요. 특별히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과천시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관심을 갖고 또 좋은 대안이 있으면 우리 시에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결산서 22쪽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재산세 두 가지 지방세가 이번에 징수 결정된 게 240억 실제 수납액은 224억 15억 정도가 미납이 돼 있지요? 지방소득세가 과천시민의 소득에 붙은 소득세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지방소득세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걷혔어요. 전년도에는 미수납액이 9억 정도이었는데 6억 정도가 덜 걷힌 거예요. 재산세도 보면 올해 수납은 많이 됐어요. 222억 정도. 재산세도 5억 정도가 미수납됐어요. 작년에는 3억 8천만원 미수납된 걸로 나왔는데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이 두 가지의 징수 결정액이 재산세는 많이 증가했고 많이 걷었지만 2억 가까이 안 걷혔고 지방소득세는 6억 정도가 덜 걷혔어요. 이 자료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런 세입 현황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6억 정도가 미수액이 증가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산세 부분에서는 약 2억 정도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6억 정도가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주원인은 경제적인 원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사업 실패라든지 부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해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산세로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미수액이 증가된 겁니다.

안중현위원

토지라든가 건물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관련된 지방소득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안 걷혔다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양도소득세 부분이 주로 소유자가 경매되면서...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경매로 넘어간 상태에서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부과하기 때문에 채권 압류라든지 받을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아예 경매로 넘어간 상태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가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부과할 당시에는 재산이 없는 상태지요. 그래서 채권 자체를 압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계산할 방법이 없나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상태인데 저희가 채권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재산에 대한 채권이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은 금융자산을 압류한다든지 하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금융자산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수액이 불가피하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안중현위원

여기서 주로 증가한 부분은 양도소득세에서 특히 경매 부분에 대한 미수금이 많다는 얘기네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실제 수납액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226억이 걷혔는데 올해 224억이 걷혔다고 하는 그 의미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지방소득세가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3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세무과 차원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을 할 때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소득세라고 하면 근로소득세 부분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많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보통은 직장인들이 연수가 지나면서 늘어나야만 정상이에요. 그런데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실직을 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나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미수액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종합소득분하고 미수납액이 종합소득분도 많이 포함돼 있거든요. 사업장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발생하는 종합소득분하고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분이 주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업원 분이나 이런 데서 발생되는 부분은 거의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수납액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늘어나면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약간 다르게 보는 게 보통 직장인들 급여가 우리 과천시민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급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분이 순증이 계속돼야 되는데 줄지는 않았어요. 그 전에 비해서 4억 정도가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걷힌 것은 더 적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과천시민의 소득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저희는 그렇게 분석이 안 되고 지방소득에서 종업원 부분이 점유하는 것은 거의 미미합니다. 주로 종합소득분하고 양도소득분에서 발생되는 금액이 .......

안중현위원

지방소득세 가운데서 사업소 등 근로소득 부분이 어느 정도나 차지합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224억을 실제 징수했는데 이 중에서 근로소득분 점유율은 10~15% 정도밖에 점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사업 소득이?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종합소득분하고 양도소득분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양도소득분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생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소도 종합소득에 다 포함되니까 그 가운데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부분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지방소득세분이 종업원분이 있고 특별징수분이 있고 특별징수분이 개인이 내는 소득세의 10%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분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 운영자가 내는 법인 소득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거의 양도소득이 70% 이상이 차지합니다. 종업원이 15% 법인이 15%입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은 큰 변화가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근로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 부분이 32억인가 얼핏 본 것 같은데 2011년도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2011년도 지방소득세의 구성 예를 들자면 근로소득세 부분에서 지방소득 방금 얘기한 법인세 부분도 있고 사업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양도소득세에 따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특히 근로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주십시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95% 가량 되는 거지요. 특별회계는 그보다 낮아서 88.5% 나왔는데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특히 낮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주로 세입원이 주차 과태료로 발생되는데 주차 위반으로 발생해서 부과가 되면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행자가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금액이 작다 보니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정리한다든지 이전할 때 납부해도 된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75% 정도가 연말까지 징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평소 75%보다 더 낮은 수준이네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물론 특별회계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는데 우리 과천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는 주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1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전에 제가 특위 들어왔을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징수 결정액이 우리가 돈을 얼마나 걷겠다 계획이잖아요. 수납액이 그것보다 적단 말이에요. 최근에 계속 몇 연간 그런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징수 결정을 하면 받겠다는 징수 결의를 하고 나서 징수율을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95.6%입니다.

서형원위원

과거에 100%가 넘은 적은 없었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시군도 비슷합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지방세 징수율은 경기도에서 상위 톱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타 시군의 경우 지방세가 85%입니다. 저희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관련해서 10쪽에 지방세 수입 지난년도 수입해서 징수율이 1.8%로 돼 있잖아요. 징수 결정액을 과도하게 이렇게 걷힐 리가 없는데 징수 결정을 너무 높게 잡아서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닌가 1.8%라면 거의 못 걷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저희가 지난년도 2010 회계년도에는 12억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에 대비하다 보니까 1.8% 징수한 걸로 나오는데 실제 저희가 이월된 체납액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실제 정리액은 2011년도에 약 13억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중간 부분을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환급 시켜준 금액이거든요. 이것도 체납액으로 징수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이월 체납액의 20% 내외를 징수하는데 12억 정도를 징수한 걸 과오납 반환액이 있는데 지방소득세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소득세에서 연말 결산이 끝나면 환급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걸 지난년도 수입에서 환급을 해 줍니다. 그러나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1.8%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약 11억 정도를 징수했기 때문에 거의 계획상에 수치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니까 예년만큼 징수가 된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이번 세출 결산액의 과오납은 없는 것 같은데 과오납이 있었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과오납까지 다 포함돼서 작성이 됐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과오납이 얼마나 됩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수입에서 과오납 발생이 총 14억 5,300만원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주로 과오납이 어떤 내용으로 발생되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주로 당해년도에 감액 결정을 한 경우 다시 저희가 환급을 해 주거든요.

이홍천위원장

우리가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주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연납이라는 게 있어요. 1월에 연납을 하면 10% 감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저희가 자동차세의 경우 연납을 신청하는 분들이 50%가 됩니다. 그러면 1월에 연납을 했다가 중간에 명의이전을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날짜 계산을 다시 해서 환급을 해 줍니다.

이홍천위원장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조세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서 환급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법령에 의한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올해 징수 결정액 53억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35억 정도가 이월됐지요? 35억 가운데서 18억 정도가 과년도 수입으로 넘어온 거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53억은 과년도 직전년도 그러니까 2010 회계년도에 이월액입니다.

안중현위원

이월액이 35억에다가 현재 12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47억이 돼야 되는데 2010년에 못 걷은 부분이 이 쪽으로 또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2010년도 미수액은 여기에 이월되지 않잖아요. 2010년도 이월액에 2010년도 미수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왜냐 하면 2010년도에 미수된 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넘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도 미수액 플러스 2009년도까지 이월된 금액 35억이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6억 정도가 미수금액이라고 봐야 겠지요. 그래서 53억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53억이라는 게 매월 조정이 됩니다. 지난년도 미수액이 저희가 미납자에 대해서 가산금을 매월 부과하거든요. 그게 1년치 누계로 포함돼 있는 수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조정액이 포함된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징수 결정액 부분에서 결손 처분을 한 번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결손처분을 많이 했는데 받을 수 없는 미납된 세금인데 많이 나타나면 회계장부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고 미수납 부분을 줄였으면 좋겠다 권고를 드렸는데 지금 다시 액수가 늘어나요.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올해 50억으로 늘어났잖아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문제라기보다 저희가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정리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물론 압류 재산이 없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이 압류를 하다 보니까 2011 회계년도에는 결손을 많이 못했는데 일단 예금 압류를 해서 받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금 압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결손이 많이 적어졌는데 미수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방안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예금 압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손이 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안중현위원

미수납액은 증가를 많이 했네요. 여러 가지 경제 여건과도 관계가 있지만 어떻든 미수납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적절히 결손처리해서 회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 채권이 징수 불가능한 채권이라고 판단이 되면 결손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체납 수납에 독려를 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장부에 왜곡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회계년도 결산안과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영구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2011년도 예산현액은 190억 6천 209만원이며, 그 중 165억 1천 116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 92만 8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기획조정 및 평가 3천 95만 8천원, 재정운영 3억 777만 4천원, 의회법무 행정운영 1억 2천 162만원, 정확한 통계관리 1천 441만 2천원, 경영지원 14억 1천 625만원, 시책홍보 3천 233만 9천원, 투명한 감사운영 6백 447천원, 사회단체관리 459만 8천원, 청사이전대응 297만 2천원 균형성과관리 2천 616만 9천원, 예비비 4억 5천 765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 979만 6천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329쪽 사회단체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인 25억 701만 2천원에서, 이자수입 7천 573만 1천원을 조성하고 자유총연맹 1천 154만 6천원, 새마을회 3천 682만 8천원, 바르게살기협의회 1천 913만원, 과천예총 1천 560만원 등 4개 단체 사업비로 8천 310만 3천원을 지출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4억 9천 964만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329쪽 통합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공공부조, 교육발전, 한마당축제, 체육진흥, 사회복지, 여성발전, 지식정보타운, 지역발전 기금 등 총 9개 기금에서 1,168억원의 통합관리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비비 32억 2천 957만원 중 주민소환투표관리 경비,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상환 이자지급,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등 총 18건, 27억 7천 191만 1천원을 지출결정하고 20억 2천 237만 5천원을 집행하여 7억 4천 953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 세출결산 내역, 사회단체기금, 통합관리기금 내역과 2011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38쪽 소규모 주민편익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말씀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매년 예산편성 때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5억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주민건의사항이나 기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신축성 있게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예산액이 5억대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3억 5천 남아 있는데 많은 금액이 남아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부기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서 5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제한을 두어서 금년 예산편성할 때도 5천만원 이하 제한 두는 것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 제약도 있고 수요가 작년의 경우 수해 관련해서 예비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요구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영주위원

혹시 3단지 주민 방음벽이나 방음터널 예산도 여기에 잡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5억 범위 내에는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사업잔액이 3억 5천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예산 남는 게 부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요즘은 5천만원 넘어서 쓰는 것은 없겠지요? 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온 이후에 의회에서 별도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타당한 사업들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주민요구와 직결되어서 궁극적인 가치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바로 아래에 의회법무행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전년도에 소송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24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가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해서 24건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린벨트 관련해서 ....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해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여기에 보니까 배상금까지 포함되어 나오는데 여기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거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 예산도 여기서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기금에서 하는 거니까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추가로 더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1회 추경 때 270억을 편성해서 150억은 현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행감자료도 봤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수는 나왔는데 최근 5개년 소송건수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5개년 소송건수가 몇 개이고 승소율은 어느 정도이고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재판비용을 표로 만들어 주십시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소송이 한번 되어 딱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는 다소 복잡합니다. 최대한 뽑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건수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자료를 보내 주실 때 근래 도 감사에서 지적된 게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도 감사가 2년단위로 이루어져서 올해는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부처에서 감사한 것은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외부기관에서 수시로 감사는 오고 있습니다. 지적된 것은 뚜렷하게 기억하는 게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작년이나 올해 지적된 것이 있으면 박정원 위원님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지난번 갈현동 임야관련 진정 때문에 별도로 감사가 왔었고 관련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작년 감사팀 지적건수가 행감자료에 42건 나와 있는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오랜만에 질의하려고 하니까 헤맵니다.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에 민간이전경비 3년 일몰제가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임기 때 관심을 많이 가진 사항이고 지적된 내용이 매우 날카롭고 타당하게 지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지적사항과 조치계획도 제출해 주셨는데 총괄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5번 사항을 지적하시면서 서두에 별도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내용은 다르고 잘 아시겠지만 민간이전경비 행사보조 등 해서 매년 관련 예산을 한도액을 정합니다. 한도의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이 되고 예산편성된 과정에는 1차 자체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평가를 하고 거기서 된 사업에 대해서 2차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회에서 최종 편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재정심의위원회는 두분 의원님도 참석이 되고 밖의 전문가도 참석해서 십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매년 평가를 해서 거기서 회의를 거친 후에 심의되어 설정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지속된 사업에 대해 성과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적용을 해서 실제로 이 사업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심의없이 관행적으로 편성된다는 것은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상한액을 정한다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민간이전경비 경상보조 행사보조 관련해서 1년에 맥시멈은 매년 정해서 예산활동을 합니다. 금년은 65억 정도 되는데 6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산식을 놓고 실링을 정하지요. 민간이전경비도 그런 게 있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이전경비에도 우리 시가 예산편성할 때 자율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상한이 정해진 게 있나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민간이전경비 전체는 맥시멈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주어진 맥시멈입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매년 금액이 달라집니다.

서형원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은 산식이 있어서 우리 시가 하고 싶어도 초과하지 못하는 상한이 있는데 민간행사보조라든지 이런 예산과목들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게 아닌 상한선 규정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산식을 저희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불러드릴 수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복잡하니까 메모해서 주십시오. 어쨌든 일몰제는 지난 임기 때도 열심히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것도 있고 3년 이상 지속된 사업이 111개인데 일몰한 사업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그나마 조금 축소된 게 111개 중에 6개라는 거니까 일몰제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일몰제를 적용시키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사업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을 해서 가능한한 일몰제 사업이 나오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답변의 앞부분은 일몰제가 있다고 해서 꼭 해야 될 사업에 꼭 적용할 수는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꼭 평가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판단이 되면 적용이 안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 말씀은 맞지요. 꼭 해야 될 사업이 111개 중에 10개 20개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111개 중에 중단된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정도는 어쨌든 일몰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흔쾌하게 그렇다고 답변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3년이상 지속된 사업이 111개라는 것도 많은데 목록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몇 년도부터 진행되었는지와 일몰된 것이 없으니까 축소여부까지 기록해서 제출해 주세요. 거기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특정단체에서 양재천 정화사업을 매년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종류의 사업도 들어가나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포함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고 실효성있는 성과평가가 잘 되지 않는다 평가 및 일몰제 운영결과가 공시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은 공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받아보고 행감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신규 민간이전경비 집행 및 정산관리에 대해서 이미 지적한 대로 신규보조금을 지급받는 업체가 회계처리나 결산 경험이 부족해서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잘 챙기셨어야 하는데 보조금과 자부담에 대해서 통장 구분이 안되었고 회계장부 구분에서 관리를 안 하셨고 인건비에 대해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신고가 납부되지 않았고 몇 가지 사안이 지적이 되었는데 향후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청사이전공동대책위원회가 남들 다 하고 있는 정산과정을 소홀히 하게 된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관리감독하고 있는 부서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지적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통장을 하나로 관리하는 게 여태까지 이루어지고 있던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공무원 생활을 30년 이상 했지만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과 자부담을 한 통장으로 관리하는 게 여태까지의 방법이었어요.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이해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

지적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보면 보조금 통장과 자부담 통장이 별도로 관리가 되어서 자금집행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이야기 같은데 시에서 그동안 집행되는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금액과 보조금액하고 한 통장에 넣어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지적된 것인데...

박정원위원

부서와 담당자들 소명을 받은 내용입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여러번 그 사항을 담당 계장한테 보고를 듣고 그 사항은 저도 예산부서에 있어봤고 경리부서에도 여러번 있어봤지만 보조금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그 사항은 큰 의미가 없다고 확신하고 인건비 집행 관련해서 잘못 납입된 사항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계속 논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검사결과 보고서에 올라온 내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타 사업도 확인해 보시면 보조금하고 자부담이 있을 경우 자부담하고 한 통장에 넣어서 같이 관리를 해요. 여기는 별도로 관리가 되었다고 해서 자금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보조금 받는 사업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박정원위원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를 확인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잘못된 지적사항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보조금통장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한번도 못 보셨다고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하고 보조금 내역하고 같은 통장에 넣어서 같이 집행을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받는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사례는 한번도 못 보셨다고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자부담이 없을 경우에는 보조금 통장만 관리하지요. 원래 보조금을 집행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고 자부담이 얼마냐 해서 자부담이 통장에 입금되어야 보조금이 나가도록 진행이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박정원 위원님께서 청사이전 관련해서 언급이 되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대위쪽에서 지난번에 집회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청사이전 대응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금년들어서 관련 시민들의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국무총리실 행안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진행사항을 그때그때 파악해서 공대위에 전달도 하고 월례조회 때 그 내용을 설명도 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결산서에 보면 8,600만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예산 지출은 열 배 백 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산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공대위 쪽에서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과 과천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더 많은 요구가 있어야 되고 더 많은 협상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깜짝 놀란 것은 2009년 회의록을 보니까 청사이전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시가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무사 이전이나 서초동쪽에 추모공원도 시민을 모아놓고 데모하고 협상한 결과를 보면 전혀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과천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860만원도 지출한 게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위 간사를 보고 있지만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과천시가 변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집행부만 여유로운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여유롭지는 않고요. 제가 국무총리실, 행안부, 기재부를 방문하는 목적도 다 그런 상황을 비롯해서 진행상황을 파악해서 대응하려고 사전에 방문하고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지난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TF팀 구성해서 같이 참여를 했었지요, 그래서 안을 내놓은 것이 청사 유휴부지 활용방안이 안이 아닙니까 과천시 현안문제가 청사 유휴지 활용하는 방안이 그것만 현안문제입니까 저는 그런 협상안을 내놓고 끌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 겁니다. 공실되는 부분도 미리 협상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낼모레면 이사를 가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민과 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문제는 시의 집행부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다 힘을 모아야 되고 의회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기획감사실장께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을 시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시민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고 시민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형원위원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결산과 행감을 통해서 잠정적인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다루고 노력했다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걱정스럽습니다. 상가지역을 생각했을 때, 부시장님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이런 문제에 대해 의원들, 시장, 공대위 관계자들이 모여서 몇 차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공동화 기간에 대처할 수 있는 기금을 확보해야 된다 기금을 확보해서 상가 활성화 이전기간 동안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었는데 저는 상당히 강력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한번도 검토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밖에 어쨌든 장기적인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눈앞에 닥친 공동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뾰족한 답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최선을 다 해서 답에 근접하지 않으면 굉장히 지탄을 받을 거라는 압박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예비비 32억 가운데 대부분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지요. 주민소환관리경비, 한 가지는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상환이자지급이 들어 있는데 조기집행이 의무사항입니까 이자까지 지급하면서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이 정부 들어서서 아마 3년 계속 조기집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올해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

그것을 이잣돈을 물어가면서 조기집행을 하면 어떤 이득이 시에 돌아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 자금문제 때문에 차입한 금액에 대해 이자보조는 행안부에서 3.5% 보전해 주겠다고 업무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몇 %...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1.1% 정도는 시에서 자부담하고 조기집행이 원활히 잘 되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있습니다. 아마 이자보다 상회되는 상금도 받을 수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3억원 경기도에서 3천만원 받은 적도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이것이 이전 정부에서는 있지 않았던 일입니까 이 조기집행 하는 일이?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기금총액이 1,200억원 가량 되는데 단순하게 여쭈어 보는데 경기도에서 몇위쯤 됩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시군별로 특성이 다 있어서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31개 시군 인구 예산총액 기금규모 해서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찾아보다 못 찾았는데 조성목표액이 얼마입니까? 현재가 25억인데 조성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20억입니다.

서형원위원

조성목표액을 넘는군요. 이자수입보다 사업비 지출이 많으시더라고요. 계획 자체를 그렇게 잡으셨길래 보통은 예상되는 수입 범위 내에서 잡을 텐데 그러면 조성목표액보다 조성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상되는 수입보다 지출을 좀더 늘려 잡아도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시실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중식 및 미국 벌링턴시 방문단 영접관계로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기곤입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81억 1,817만 4천원으로 그 중 75억 9,833만 1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억 1,984만 3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의국민기초생활보장에 5,206만 3천원, 복지사업조성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체계구축에 7,145만 9천원, 취약계층보호에 7,538만 2천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1억 5,574만 3천원, 근로자 복지증진의 고용촉진 및 안정에 7,930만원, 기간제 근로사업 지원에 8,254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에 334만 7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및 전용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사업인 보드미 사업이 지역공동체 마을기업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3천만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에서 마을기업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11월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380만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일반수용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90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0억 5,078만원으로 그 중 11억 8,468만 6천원을 집행하여, 8억 6,609만 4천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354쪽 공공부조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은 2억 609만 1천원으로 공공부조기금은 9,125만 5천원을 명절위로비 등 11개 사업에 지출하였고, 1억 1,483만 6천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보드미사업 예산전용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기업이 2011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었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정원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산수립을 따로 하지 않고 전용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마을기업은 자체 사업이나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도 단위에서 지침을 내려서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내시를 시군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액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계획대로 예산편성이 안된 겁니다.

박정원위원

마을기업으로 따로 예산편성은 안되어 있었고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11월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전용했다는 내용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도에서 내시를 줄 때는 3천만원, 2천만원 국도비 시군 해서 내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계산해서 맞춰주면 제일 좋은데 대략 편성만 해 놓았다가 집행 중에 발생을 하면 목간 변동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포괄적으로 예산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

박정원위원

일반수용비 부분 시설비로 잡혀 있는 것을 전용했다는 말씀이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380만원 전용한 것입니다.

박정원위원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38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시설비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다 집행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작년도에 마을기업이 보드미 사업이 되었고 올해는 폐자전거 리사이클링 사업으로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었지요? 마을기업을 지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어쨌든 동네 사업이 잘 운영이 되도록 선정해서 해 주는 것인데 전년도의 보드미사업은 올해도 계속 되고 있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으로 단계를 해 주기 위한 전초적인 흐름입니다.

박정원위원

보드미사업은 잘 되어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상태이고 올해는 폐자전거 리사이클링 사업이 새롭게 지정을 받았구요. 신청하는 분이 너무 없어서 고충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관심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기회를 기다리거나 생각하는 시민이 많이 계신데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작년에는 있었고 마을기업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사업이 공정하게 잘 선정이 되어 지원받는다라는 느낌이 필요한데 일부에서 그렇지 않은 정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결산에서 상세하게 지적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충분히 사전 안내하고 홍보를 해서 많은 부분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폐자전거 리사이클링 사업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선정된 게 언제입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에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6개월 내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인증 가능한 단체여야 하는데 아직 전환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길래 언제 선정이 되었나 해서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작년에 바르게살기에서 리사이클링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1시군 1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처음 한번 있었습니다. 작년 5월에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당시에는 6개월 내에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인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선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안되었다 그것이 사실인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여러 기업후보자로 접수한 것을 비교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적당하다고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앞으로는 될 것 같은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는 열심히 지도감독해서 그리로 가도록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는 앞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잘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제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결과 예측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추가지원은 없지요? 여기에 보니까 다른 유사보조사업으로 자전거수리 교육사업을 3년째 받고 있다고 중복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각각 부서가 틀립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그린스타트사업으로 해서 650만원 지원계획이 작년에 있었던 것이고 저희는 1시군 1사회적기업으로 해서 3,400만원 정도 계획을 했던 것인데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시기는 중복이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중복사업은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는 있었지만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내부사업에 일부 시행일자와 사진이 중복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되느냐 하면 이 돈 받아서 한 사업하고 저 돈 받아서 한 사업을 한 행위를 하면서 이쪽에도 지출했다고 보고하고 저쪽에도 지출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확인했는데 다만 사진을 그렇게 썼을 뿐입니다. 영수내역을 봤을 때는 중복이 아닌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00대 정도라서 완료를 한 것이고 저희와 그린스타트 한 것은 별도의 실적 170여 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떤 자전거를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받은 1시군 1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하고 어떤 자전거는 수리교육사업으로 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비슷한 사업으로 처리된 거 아니에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사업 상세한 내역을 보시면 환경위생과에서 650만원 지원한 사업하고 3,300만원 지원한 중에서 500여 만원이 1시군 1사회적기업에서 잔액처리되었습니다. 그런 중복성 논란은 확인해 봤을 때 별도의 사업량이 충분하다 해서 중복지원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자세한 것은 행감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사업종료 시점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 있는 것을 부정하는 분이 계셔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차량 임차료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차량 임차를 안해도 되게 되어서 그것을 다른 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용했다 이것은 사실인거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 사업목적이 마을기업 내지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살리거나 활성화시켜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것을 반납시키기보다는 도와주어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판단한 겁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것을 반납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 사업 취지로 봤을 때 경미한 사업으로 보고 처리를 해서 변경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서 예산통제를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산을 승인했는데 해당과목의 예산 지출사유가 사라지면 일단은 변경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원칙은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란 것은 전용해서 쓸 수도 있고 전용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용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지적하신 사항이 당연히 남겨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업의 전체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 금액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를 쓰는 것은 전용의 여건하고 환경이 같지 않나 판단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사업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어디에 쓰셨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재료비 구입으로 썼습니다. 자전거 고치는데 필요한 부품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게 해서 정당한 지출이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런 지출을 추가로 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에 근접한다든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입증할 수 있겠어요? 그런 판단을 하신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돈을 주면 좋다 그것은 다 좋아지겠지요. 150만원을 전용해서 씀으로써 이 단체가 사회적기업으로 근접하고자 하는 목표달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 종료시점에 예산을 변경하고 예산 전체의 70% 이상을 11월 21일 이후에 쓰고 1/4 이상을 12월 21일 이후에 집행하고 이것도 문제가 있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사업이 5월에 선정이 되어서 하반기에 하려다 보니까 약간의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사업종료가 되어야 되고 자전거를 고쳐서 활용하는 목적이라면 안배를 해서 적정기간 동안에 쓰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앞으로 고쳐서 계속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집중적으로 집행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서 안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유사사업인 것은 맞다고 보고 이중으로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든지 질의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보조금을 초반에 모두 지급했는데 실제 지출은 뒤늦게 한다든지 또 지출이유가 사라진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한 보조금 지출사례 중에서는 나쁜 것을 다 모아놓은 악성 사례로 보이거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말씀하신 대로 목표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1시군 1사회적기업의 성격이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하고 5월에 집행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도감독을 잘 해서 사회단체나 이런 데하고 적정한 시간에 관리를 했었어야 하는 건데 저희나 처음 시행하는 입장에서 정상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

서형원위원

박정원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하셨지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도 앞으로 협동조합 이런 사업들은 생각보다 관심이 많기도 하고 저도 거의 매일 주민들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서비스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높아질 사업들이고 되게 어려운 사업들일 것 같아요. 그냥 지원해서 쓰고 말면 그만인데 육성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을 만든다는 게 사실 안 해본 일이잖아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례는 다시 없도록 하신다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게 반복되지 않고 제일 큰 갭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은 집행부에서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고 주민들은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신청하도록 끌어주려는 노력 여기에 공백이 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사회적기업을 해도 똑같은 사람들이 중복해서 지원을 받는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게 되는 현실인 거거든요. 그것을 넘어설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홍보나 이런 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은 경기도 과천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홍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모르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말씀을 하시니까 홍보 정도로는 잘 안될 것 같고 사실 컨설팅인데 끌어주는 것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직접 자문이나 컨설팅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집행부에 전문적으로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결산서 5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출액이 4,177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잔액은 263만원이고요. 시에서 주는 것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반반인가요, 올해 수혜대상은 몇 명입니까? 서로 돈을 모아가는 것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수급자 중에서 일반 자기가 다른 데에 가서 노동을 해서 벌게 되면 최저 생계비의 60% 이상 버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5만원과 10만원 번 사람이 통장에 장기저축을 하게 되면 전국 자활공동체에서 10만원, 시에서 10만원 해서 30만원을 3년 동안 장기적으로 그 안에는 해약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시는 10명 정도가 대상이 되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많은 사람이 지원할 것 같은데 예산에 제한을 받는 것인지 국비가 대부분 4천만원 정도 나오는 게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급자 중에서도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자기가 돈을 벌어서 최저 생계비 60% 이상을 벌어야 대상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인원수로 따지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구 수로 따지면 900 가구 정도 되는데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500가구 이내에 있는데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는 18세 미만이나 65세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나 장애인 이런 사람 중에서만 100%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중현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분 가운데서 노동능력이 있는 분들은 거의 다 포함이 됩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극히 적습니다. 몇십 명 중에서 10명 정도가 해당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대부분 60% 해당되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중현위원

851명 950 해서 동마다 변동이 있었는데 그러면 작년부터 이것을 한 거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중간에 이탈이 되면 빠지고 해약이 되는데 평균 10명 정도 진행됩니다.

안중현위원

중간에 이 분이 돈을 못 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면 해약이 되는 겁니다. 자기 돈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지원해 주었던 구좌로 들어갑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해약한 사람도 많이 있겠네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일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작년에 2,585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올해 4,177만원이면 작년보다 인원이 늘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왔다갔다 합니다. 매달 따져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수입이 안되어 조건에 안 맞아서 해약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이 10명이 지원되었다고 하면 한 분한테 400만원 정도 지원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질의드리는 이유는 일을 해서 저금을 하고 보조금이 지원되어 목돈이 만들어져서 뭔가 사업을 하든 그런 것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올해 보니까 5,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현재 1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4,177만원이 10명한테 지출된 겁니까? 이 과정에서 지원자가 있으면 전부 지원이 됩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까지는 모자란 적은 없습니다. 이 제도가 생긴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2010년 중반이니까요. 지원하는데 만약에 모자라면 현재 예산범위내에서 주는데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은 지원자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한시적 부조를 통해서 자립할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건데 생각보다 인원이 적다고 판단되는 것이 몰라서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면 개별 안내를 해 드립니다. 이 사람에 대한 월소득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사통망이 있어서요. 실수에 의해서 한두 명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중현위원

몰라서 못하거나 원하는데 못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매년 이 예산이 변동은 없겠네요. 내후년까지 가겠지요. 그 때에 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3년이 되어 돈을 타게 되면 바로는 수급대상이 안됩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이 메리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 10명 정도가 3년이면 2천만원 가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조그만 거라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도에서도 중앙에서도 실적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고 상담을 통해서 권유를 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일을 안 하고 100% 지원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본인이 희망을 해야만 되는데...

안중현위원

돈이 모아지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되는데 방해가 되겠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는 제외가 되지요. 그 돈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자생능력을 가지면 좋고 없어서 최저 생계비에 해당되는 월 50만원이다 하면 2천만원이 다 공제되는 그 시점에서 다시 재 수급대상자로 가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아직은 이 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겠네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해서 자생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직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수급대상자들이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중현위원

어떻든 이 부분은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안내나 권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올해는 예산이 좀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늘어나도록 권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작년에도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줄였는데 올해는 가능한 충분히 해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51쪽 행려자 일반보상비가 58만 9,470원 지출되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행려자가 사망했을 때 50만원 지출하고 갑자기 아파서 치료해야 될 상황에 의료비가 지출되는데 여기 있는 것은 의료비입니다. 일인당 20만원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두 건이나 세 건 정도 되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건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과천시민입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거주지가 불명확하고 가족연결이 안되거나 했을 때 일단 응급치료를 해놓고 신원확인을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주로 중앙공원에 있는 분들입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분도 있고 지나가다가 여기 거쳐서 가다 사고가 생긴다든가 차량을 이용해서 가다가 머물다 경찰이나 다른 사람 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홍천위원장

중앙공원에 행려자들이 있는 모습을 보는데 사고를 당했을 때 신속히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 관내에서 배회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다른 내용인데 마사회 앞 수질오염 때문에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달라 했었는데 예산편성이 안되었던데 방법이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근본적으로 물을 제공하는 것을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고 부정기적으로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해서 아시겠지만 비닐하우스나 불법시설에 기거하는데 제도적으로 드리는 것을 투자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해서 독지가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어느 쪽이 불법인지 모르겠어요. 10년 전에는 지하수를 그냥 먹었어요. 지금은 환경이 오염되어서 못 먹는 겁니다. 누가 환경오염을 시켰습니까 불법을 누가 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그쪽 지역 주민을 주민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겁니다. 주민이 어떤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방법을 찾아야지 그 사람들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여기서 판단할 내용은 아니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불법을 했든 안했든 관내에 사는 분들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보호이지 장기적이나 제도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실장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앞으로 올 여름에라도 집단으로 식수로 인해서 병원에 이송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못하겠지만 그쪽 계시는 분들이 과천시민이라 생각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장님이 있는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이홍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문제라 생각해서 혹시 상수도사업소와 논의한 적은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시가 일반 건축지역처럼 상수도관을 설치해 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제도적 사항이 아닌 다른 범위내에서 연계를 검토하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2년 전 겨울에 식수난이 났을 때 상수도사업소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논의가 중단된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면 막 하자고 하고 중단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건축과나 산업경제과나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한다면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도 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공공부조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공공부조기금은 31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자가 2억원 이상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 지출한 내역이 9천만원 해서 명절위로비 등 11개 사업에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가능한 액수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명절위로비라고 하면 거의 다 그쪽으로 지급되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설이나 추석 때 세대당 3만원 지급합니다. 거기에는 초등학생 학용품비 중고생 교복구입비 통학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1개 사업인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11개 분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늘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늘리도록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늘려주어야 될 분야가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정원위원

목적한 기금이 다 모여 있으면 계속 늘려갈 계획이 아니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더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1회계년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동순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현액은 총 368억 3,209만 9천원으로 그중 347억 7,414만 6,9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5,795만 2,08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원활한 행정지원 2,227만 3,590원, 국내외 교류 활성화 5,564만 850원 직원 후생복지 2억 8,716만 6,520원,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2억 3,440만 8,480원, 시민중심의 시정운영 994만 9,180원, 주민자치 기반강화 3,287만 8,310원, 인력운영비 12억 5,801만 8,140원, 기본경비 5,079만 9,3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내역입니다. 국외자매도시인 시라하마정 초청행사에 따른 환영공연 출연자 보상금의 부족예산 30만원을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시장 주민소환 투표관리에 따른 경비로 총 3건에 3억 4,388만 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356쪽 무기계약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지출총액은 1억 3,337만 8,548원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지원으로 이자보전을 위해 564만 1,0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억 2,773만 7,538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번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37번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번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제181회 임시회 시 제안설명 드렸던 사항과 마찬가지로 오는 8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청소년수련관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지난 5월 18일 경기도로부터 협의 승인된 도시개발사업단을 새롭게 한시기구로 설치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부서조직을 일괄 개편하는 사항과, 필요이상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실과소 사무분장을 조례 취지에 맞도록 간결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번,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단 신설 및 청소년수련관 폐지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별표3의 기관별 5급 정원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직 직제와 관련된 2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30일 지구계획 승인 신청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지구 조성사업 등 현안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청소년수련관 폐지 후 직영 운영할 수 있는 조직정비를 위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제안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신다면 시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경수 위원께서 발의한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천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과 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2-36번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음으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단 한시기구 설치 협의결과에 따라 기 운영중인 청소년수련관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관련부서에 대한 조직을 일괄 개편하는 사항과 이에 따른 실과소 분장사무 재정리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조례 전부 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2-37번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단 한시기구 신설과 청소년수련관 폐지에 따른 정원관리(별표3) 기관별 직급별 5급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이경수 위원께서 발의하신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2-32번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경수 위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주요 정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역할과 책무와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지난 임시회 때 올라온 것과 내용이 변한 것은 없지요 자구 수정도 없구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만약에 일부만 수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단 교육청소년과 3개과가 다 신설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 중에 2개만 둔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청소년수련관은 한시기구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폐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 있던 조직들은 어느 부서로든지 폐합되어야 합니다.

서형원위원

폐지는 그대로 놔두고 신설은 2개만 한다고 고쳐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서형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청소년수련관은 폐지를 하고 2개가 신설하는 것인데 2개가 신설되는 것이 교육지원과하고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이해를 하셨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도시과가 존치되고 있기 때문에...

서형원위원

존치가 아니라 저희한테 가지고 온 자료에는 도시과는 폐지하고 도시계획과를 신설한다고 했거든요. 이 중에 2개만 신설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도시과가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도시과는 변동없이 그냥 있는 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을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이 만약에 분리가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2개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신설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업무파악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조직과 관련된 부분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시조직이 폐지되면서 도로부터 5급 T/O를 가진 한시기구를 획득한 것입니다. 새로운 한시기구를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 한 조직을 뺏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경기도 많은 시군이나 도도 마찬가지인 게 중앙부처나 도로부터 정상적인 조직형태를 갖고자 하는데 오히려 5급 T/O를 가진 한 부서가 상실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히 이해를 하지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단순히 5급 의미가 아니라 5급을 가진 한 부서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름대로 과천에 와서 기능적인 문화의 모습을 많이 보고 있는데 특히 도시과의 경우는 지난 주에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업무분장이 많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과천의 특수한 사업들을 진행하려면 기능적인 문화를 통한 업무집중을 맡겨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행정부서를 늘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일 수 있는데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다다익선이라고 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도시를 전문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파트의 기능들은 업무 전문화를 기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홍천위원장

경기도에서 어렵게 승인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도시개발사업단이 만들어지면서 의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서형원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함없이 LH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승인할 것이냐 말것이냐는 판단은 위원님들이 판단할 내용이겠지만 그런 우려하는 뜻에서 그런 질의를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서형원위원

이것이 고려할 게 많은데 저희에게 고려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계시지 않고 총무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할 내용이 아니고 간담회 때 구체적으로 지적한 답변도 아직 못 듣고 있고 총무과 소관이라서 총무과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감은 있지만 도시과에서 제안을 해서 LH에서 와서 사업설명하겠다고 하는 것도 하루 전날 안된다고 통보를 하고 저희로서는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연 결산심사라는 자리를 통해서 결산검사를 위해서 특위를 하고 곁다리로 조례를 하는 것인데 가능할지 회의스럽고 궁금한 것이 정상적이면 다음주 월요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이 알려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본회의가 두 차례 나누어 있는데 뒤로 미루는 것이 가능합니까?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금요일에 특위활동을 끝내고 결과보고서 작성할 때 월요일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서형원위원

결산과 행감이 같은 회기인데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이 방대한데 사실 청소년 문제만 하더라도 묶어서 어떻게 할지 직영을 하기로 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도시개발사업단이 되면 말씀하신 방향으로 일이 추진이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우려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한 회기니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도 있느냐는 겁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제 판단으로는 월요일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게 급하게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뀔 시간이 짧아질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 위원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사전에 조정하고 협의를 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1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을 화훼협회에서 경마장 앞에서 운영하다가 방범대를 이전하면서 지원이 안되고 있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당초에 제가 총무과로 가기 전부터 기존에 환경사업소 앞에 있던 자율방범초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느라고 당분간 지원이 중단되었었는데 재개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쪽은 경마가 끝나고 나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인데 담배를 피우고 비닐하우스에 던진다든가 노숙자들은 비닐하우스에서 잠자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쪽은 자율방범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지원도 필요하지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64쪽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갈현동의 사랑이 꽃피는 체험 나눔농장 1,580만원 정도 사업이 있었고 과천동 생활지원 자투리땅 녹화사업 2,15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사업평가는 어떻게 해 보셨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것은 사업평가가 완료되었고 바람직한 사업으로 해서 평가도 잘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나눔농장은 농사를 공동으로 지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드리고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맞습니다.

박정원위원

자투리땅 녹화사업은 작년에 녹화한 부지가 그대로 상태 유지가 올해도 그대로 되고 있나요? 좋은 마을로 가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 사업이지만 그 사업을 통해서 유지될 필요가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하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사후관리 평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행감자료를 보니까 2012년에는 공모사업 심사를 했는데 선정자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작년 9월에 심사를 했는데 그 때도 3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사업이 안 나와서 그랬고 그 바람에 예산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사실 좋은 마을 가꾸는데 관심이 많아서 좋은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일회성이고 그렇지 않고 바람직한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올해 공모를 받아서 좋은 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9월에 공모하게 되나요? 주민이 알 수 있는 여유를 줍니까 알리는 기간.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준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7월말 8월 한달 동안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9월 30일 공모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이 때 시작한다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심사를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그 전에 공모하셔야 되네요?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기간을 두셨으면 좋겠고 공모를 공고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선정하려고 하는지를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고 올해도 자기네들이 돈 들여서 이 유사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올해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이 잘되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확정되기 전에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범위나 기준을 사전협의하라는 말씀이지요?

서형원위원

맞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이 여러 지역에서 벌어져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정부를 통해서 전국에 확산되었는데 제도화되면서 부작용도 많고 자발적인 동력을 잃어버린 게 많은 것 같아요. 2011결산한 것을 보면 결국은 주민자치위 두 곳이 추진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그런 것을 나타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참여하고 있고 행정에 협조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새로운 자발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을만들기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잘 안돼요. 몇 년 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주민참여형 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집행율이 반이 안돼요 주민참여형 사업들은, 여쭈어 보면 홍보를 해도 적당한 사업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올해 준비를 잘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무기계약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1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양선입니다. 2011년도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2억 3,837만 5천원으로 그 중 65억 312만 2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7억 3,525만 3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유아 및 초‧중‧고등교육 재정지원의 교육기반 마련에 24억 5,077만원으로 학교 대응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원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학교 측의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 포기를 통보함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4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교육프로그램 향상에 7,252만 6천원 평생학습 도시의 평생학습센터운영에 4,305만 3천원, 청소년 지원의 청소년건전육성에 1,298만 3천원 청소년교육지원에 9,996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에 347만 8천원 등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357쪽 교육발전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은 10억 8,403만 1천원으로 교육발전기금은 7억 1,834만원을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으로 지출하였고 3억 6,569만 1천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1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감 자료 제출하신 걸 보면 학교급식비 중에서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자료를 제출하셨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 외에 기본 자료로 학교급식에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학교에서 식재료비와 시설비 운영비 이 비율과 내역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제가 수원시가 칠보산학교를 비롯해서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을 시작한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4월쯤 보도된 것 같은데 이 대안학교가 인가대안학교인지 비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하는 건지 어떤 범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원시의 대안학교 지원 계획 혹은 실시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총무과에 이번 조례와 관련된 내용인데 교육지원과가 청소년수련관하고 합치게 되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업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검토는 해 본 적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검토해 본 바는 없고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보호 육성 활동이기 때문에 위치는 어디서 하든 큰 상관은 없고 그에 대해서는 총무과 차원에서 검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지금 교육지원과가 협소하더라고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는 2개의 팀만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팀이 합류를 하면 좁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효율성 있는 업무를 계획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청소년 업무가 더 강화될 것 같아서 예산을 비교 못해 봤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청소년지원센터 생기면서 더 늘어났겠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10년하고 2011년을 비교해 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기능을 기존 상담하는 것 이외에 청소년통합지원 체계가 구축이 되면서 인력도 확충하고 업무도 늘리면서 예산이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에는 늘어났습니다.

박정원위원

결산 검사하면서 보니까 7억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액수가 크니까 그만큼 일도 많이 하셨다는 얘기이고 이것을 과거에 비해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성과라든지 평가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청소년 문제 그 동안 발견되던 부분이 예전보다 줄었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늘어서 사전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라든지 이런 분석이 나오기에는 이른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1년 동안 활동한 실적에 대해서 분석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은 건수가 많다고 질이 높은 것은 아니겠지만 외형적인 효과를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외부에서 청소년 관련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에서는 눈에 띄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많이 비용이 투자되는 만큼 성과에 대한 분명한 자료를 만들어 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 좀더 그 쪽 업무 비중이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청소년 업무는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까지는 외부적으로 봐서는 과천시 잘 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학교 예산 지원 관련해서 관문초등학교에 학교농업 예산 지원이 있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10개 학교에 학교지원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지금 예산 집행이 다 됐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산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사업을 확인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관문초등학교 농업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우수 학교로 평가를 하고 있던데 못하는 이유를 분석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의회에서 팜스쿨 연구모임을 하는데 지난번에 연락이 잘 안 돼서 학교에서 모임을 참석 못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다음 모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문원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예산 24억이 불용처리됐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학교측이나 교육청측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10년 10월 21일자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문원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해 달라고 문서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교육청에서 자부담 확보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충분하게 교육청에서 타당성 조사도 하고 우리한테 문서로 2011년도 예산 신청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 시에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문서를 받고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인데 결국은 학교측에서 자기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것은 학교에서 확보한다기보다 교육지원청에서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확보를 했어야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공문을 보냈을 때는 자기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예산 배정을 통보를 받았다는 전제 하에 공문을 보냈을 텐데 우리는 예산 편성을 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그 예산을 확보 못 했다고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도 2011년도 1월부터 신속하게 하려고 사전에 학교장님한테도 하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시설팀도 몇 차례 학교장님하고 방문을 해서 문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별교실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조속하게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말씀드렸고 간담회도 우리 시에서 주선을 해서 간담회도 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포기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 못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해명은 들으셨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구체적인 해명은 저희가 2010년 10월에 투융자 심사할 때는 40억 예산으로 해서 특별 교실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까지 같이 하는 걸로 했는데 2011년 3월에 내부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하는 예산이 기준이 변경이 됐나 봐요. 그래서 30억 미만의 체육관을 건립해라 그렇게 내부적으로 학교측에 통보가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문원초등학교 같은 데는 인조 잔디구장이 설치가 돼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체육관을 건립하게 되면 농구장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다목적 체육관을 짓지 않고 단순한 체육관을 짓기에는 맞지 않는다면서 학교측에서 운영위원장 학부모회 학교장님들이 우리는 당초 계획한대로 교실을 포함한 체육관을 같이 건립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계속 도에 개진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010년 10월에 교육청으로부터 그런 공문을 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이미 도 교육청에 그런 예산이 반영이 됐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거든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항이지요.

이경수위원

그러면 2010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 2011년 3월에 규모를 축소해서 한다는 것은 이미 기존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집행을 하고 차후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준을 적용해야지 이미 진행돼서 예산까지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조정을 하라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좀 아쉽습니다. 관내 학교들 중에 문원초등학교하고 과천초등학교 두 개 학교가 아직 다목적 체육관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문원초등학교는 진행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또 진행되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 하여튼 결국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문원초등학교 학부모나 학교측 입장에서는 다목적 교실을 포함하지 않는 체육관만 시설하는 30억 규모의 체육관은 짓지 않겠다는 입장이면 당분간은 체육관 시설이 어렵다고 보여지고 과천초등학교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도 다시 한 번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두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문원초등학교 방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문원초등학교에서는 다목적 교실이 필요하지 체육관은 긴급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닙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단순하게 체육관만 짓기로는 기존 있는 시설을 훼손하는 게 맞지 않는다.

안중현위원

그 당시에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그것 때문에 대립이 됐었고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 현실에는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체육관은 30억이다 고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의지가 약간은 다른 데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체육관 짓는데 모든 체육관이 30억 이하로 지어지고 있는 걸 확인했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2011년부터는 30억 이상 되는 것은 승인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 교육청에 있는 예산팀장과 통화를 했는데 이것은 이미 2010년부터 진행된 것 아니냐 그리고 40억을 해서 투융자 심사까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진행을 해 주고 2011년부터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용시켜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상당히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안중현위원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부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의지가 경기도 내에 전 학교는 30억 이하로 체육관을 짓는다 이런 결정을 하고 그런 주장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원체육관을 지원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경기도에서 작년도, 올해 체육관을 지을 때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30억 이상은 안 된다 이게 결정돼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히 30억 이상 되는 것은 승인을 안 해 준다고 했는데 2011년도에 진행된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확인해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데 정책 결정에서 왜 30억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30억이라는 일괄된 기준 내에는 절대적이다 학교 상황에 따라서 응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합리적 설명 없이 30억을 고수한 30억이 절대적인 가치인 것처럼 고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양해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현재 경기도에서 그 이후에 지어진 모든 체육관 그러니까 다목적 교실이 들어가지 않은 다목적 교실이 들어간 체육관이라도 30억이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경기도에서 다목적 교실과 다목적 체육관이 겸해진 체육관은 지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에 지어졌다면 명백하게 모순이 되는 거니까 혹시 나중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꼭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이 학급이 과밀학급이고 특별실이 없다는 걸 교육지원청에서 압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같이 대책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 의원님도 같이 했고 하영주 위원님은 그때 사정이 생겨서 못 오시고 도하고 안양과천교육청에서 문원초등학교를 몇 번 방문하셔서 과천시 입장을 상당히 대변해서 도교육청에 몇 번 문서도 보내고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에 한정을 짓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규모를 30억 이상 되는 것은 승인을 안해 줘서 못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교육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급식비 지원 총액 중에서 7억원만 기금에서 지출했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가능한한 기금에서 다 지출하고 일반회계 지출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정이 돼서 이자가 나오는 기간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만기가 되는 게 있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금이 일부 미집행이 됐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3억 6,569만 1천원이고 이 부분은 이자가 너무 늦게 발생해 가지고 ......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조정을 다 해 놨습니다.

서형원위원

비율로는 지금 말씀으로 정확하게 납득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사정은 이자가 늦게 발생된 것 때문에 이자를 쓰지 못했고 올해는 그렇게 했지만 내년부터는 교육발전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우선 초등학교 급식비로 지원하고 일반회계 지출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튼 이자는 10억원 이상씩 계속 발생하는 거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8억 4천만원입니다.

서형원위원

여기는 합하면 10억원이 넘는데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전년도에 이월된 예치금까지 합한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조례안 및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와, 산업경제과에 대한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