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경자 의원 발언
위원 뭐가 고발조치 됐냐 하면 생활폐기물업체하고 음식물쓰레기업체에 고용된 사람들이 중첩된다거나 가족들을 인원으로 등록해 놓고 원가에 다 포함시킨 다음에 제대로 적정하게 원가분석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여태까지, 제가 자료를 달라고 몇 번 요청해서 이번 회기 직전에 갖다 주셨잖아요.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 자치구의 의원들이 모여서 재무제표나 인원현황 자료를 놓고 보니까 그게 고양시만의 예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직원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명쾌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상을 해 주기 전에 한 번 그런 것들에 대한, 저번에 그게 마치 임의사항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2009년부터 환경부 지침에 의한 강제사항이잖아요, 수수료 적정성을 평가하는 게.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거고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어서 그 매뉴얼에 따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난번에 생활폐기물 수수료 조정이 있고 음식물폐기물, 그러니까 모자란다면 인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모자라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한 다음에 인상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면밀한 분석도 없이 서울시하고 음자협은 음식물처리업자들의 협회잖아요.
거기에서 한 걸 근거로 해서 11만 원부터니까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10만 9,000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희 양천갑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비율이 많은데 그러면 아파트단지는 통 하나에 통상 100가구, 심지어 120, 130가구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버리는 거 그냥 엎어서 가져가는 거하고 골목골목 언덕길을 작은 손수레로 누비면서 100가구 걸 가져가는 거하고는 수수료 차이가 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했는데 아직 시간이 얼마 안됐죠?
그런데 인상안이 추경에 올라와서, 그럼 이렇게 된 거는 10만 9,000원 단가 협의한 거에 곱해서 그냥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