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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보영 의원 발언

209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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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경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이제 가을이 완연하게 느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단풍놀이들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저희 보사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단풍놀이 갈 여력이 없고 위원회 활동을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주요 도로 쪽에 아주 단풍이 곱게 든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쪽 시민대로 주변, 의회 아크로타워 사거리에서부터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방향 이쪽에 단풍들을 쭉 보면서 단풍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 보았는데, 저 지난번에 제가 점심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점심. 그 한자말이 점검하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전과 오후 일정, 오전 일정을 보내고 나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오후 일정을 맞이하는 점검하는 마음으로써의 점심이라는 말이 삶에 어떤 성찰적인 의미를 주는 용어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 보았고요. 우리가 단풍, 단풍놀이, 단풍을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단풍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새겨보면 이 처절한 생존의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저희가 붉게 물든 단풍을 보고 감성에 젖기도 하는데 영양분이 좀 모자라지는 겨울철을 나기 위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인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색소가 점점 부족해지는 영양분 때문에 줄기가 죽어갈 수 없으니 나뭇잎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영양공급을 차단하고 그럼에 따라 이렇게 붉게 물드는 것이 단풍이라는 현상인 건데, 단풍이 아주 빨갛게 곱게 물든 곳이 토양에 영양분이 적은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붉게 물들지 않고 조금 색이 변한 듯한 곳은 비옥한 토양이어서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좀 덜 생성이 된 오히려 토양에 비옥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도 활용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단풍이라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 주변에서의 변화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냥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지내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자연의 변화 속에서 우리 삶의 의미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겨울을 맞이하게 될 텐데 단순히 옷가지를 더 입어서 추위를 막아내는 그런 형태들이 아니라 겨울 속에서의 삶의 깊이를 보다 더 깊이 만드는 이런 형태의 삶의 계획들을 했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

장상록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상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 그리고 지난 10월 1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 등 총 7건을 금일 부의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건별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규정에 따라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승인 전, 당 위원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안양시 미래인재교육센터,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감사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 (보사환경위원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정례회 기간 중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다음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될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안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제6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정수입니다.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을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복지관 사업의 활성화 및 복지 서비스 향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수탁자에게 위탁시설에 대한 목적 외의 사용금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가 자체운영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개정 후 위탁기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부칙에 위탁과 관련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배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종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평생교육센터 이용 및 사용에 관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시설 사용료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 강사 해촉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거부한 경우”의 규정은 강사에게 하는 업무상 지시는 강의에 관한 것으로 강의에 관한 민원이나 교육내용은 2, 3, 4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사의 위촉 해제에 관한 불필요한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제8조 평생교육센터 이용자 범위를 “안양시에 거주하는 시민”에서 “안양시에 거주하는 시민과 관내 직장인을 우선하고 추가 모집할 경우 다른 지역주민”으로 변경하여 안양시민에 우선수강 기회 부여와 정원미달 과목에 대한 신청자격 제한 해제로 다른 지역주민에게 수강 기회를 부여하여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9조 시설이용자에 대한 이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대상 중 “감염병에 걸린 사람”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형식적인 규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으로 변경하였고, 별표 1에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부과 조항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여 부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현행 조례안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4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정종배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근 석수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이종근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문화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도서관법」 제27조2항에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시 조례 제8조에는 운영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민, 단체 등 누구나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독서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8조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제1항에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직무조항을 보완하여 변경하고, 안 제18조제2항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자격을 지역주민으로 완화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이종근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신흥남입니다. 제6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중기계획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수립과정은 주민 및 보건복지관계자 등 441명을 대상으로 건강문제에 대한 설문조사와 보건소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팀의 7차에 걸친 회의와 교육, 지역유관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기획팀 운영,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보건심의위원회 개최, 공고 등 5개월 동안에 걸쳐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역개황도를 중심으로 하여 안양시의 인구, 안양시 경제 환경에 대한 분석, 생활권과 의료권, 의료이용, 지역보건체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주민관심도 조사결과, 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자체평가, 건강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통계연보 및 시정백서, 건강보험공단 자료, 국가통계포털 등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한 자료로 현황 분석을 통해 계획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양시에 인구는 2010년부터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며, 2013년 전국 합계 출산율은 1.18명, 경기도 1.22명, 안양시 1.11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0.17명 적고, 0세에서 14세 인구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65세 노인인구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장년층 건강증진과 질병이 예방되도록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사회 건강수준은 지역사회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경기도 평균보다 양호한 수준이나 고혈압 약물 치료율이 85.3퍼센트로 경기도 평균 87.7퍼센트보다 낮고 안양시의 10대 사인별 표준화 사망률은 전국과 비교해 대체로 낮으나 고혈압성 질환은 8.2명으로 전국 6.9명보다 높습니다. 특히 또 만안구의 건강수준은 경기도와 전국보다 낮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 보건소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대상은 노년기라고 45.1퍼센트가 응답하였고, 그중 치매관리가 가장 요구도가 높았으며 향후 고령사회에 대비한 치매, 중풍, 고혈압 등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건강문제 요구도는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이 89.6퍼센트, 노년기의 만성질환관리 87.1퍼센트, 성인의 스트레스 우울 등 정신건강관리 86.6퍼센트, 급성 간염병 예방 85.3퍼센트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로 계획안 49쪽입니다. 안양시에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는 계획수립의 전반적인 면에서 충실히 작성되었으며, 지역현황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 및 협의체 등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 비전 목표를 설정하여 개선과제를 정하도록 하였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협의체 운영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자체평가 결과 목표를 거의 달성하였으나 고혈압 약물 치료율 걷기운동 실천율이 낮아 심뇌혈관 관리 및 지속적인 운동 실천율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제6기 계획안에 담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3장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로 계획안 71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에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건강도시 행복한 안양”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지역보건의료계획 기획팀을 구성하여 제6차 회의를 운영하였으며, 시민대표자 중심 실무협의체 및 직원중심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장기 추진과제는 향후 4개년 우리 안양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전략을 선정하는 것으로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및 자원 재정비 등 추진과제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는 건강행태 개선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 취약계층 등 보건안전망 구축으로 건강형평성 제고, 영유아 임산부의 건강관리로 평생건강관리 기반을 마련, 만성질환 및 감염병 발생예방과 적정관리로 합병증, 이환률 제고 등의 전략으로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전개하겠습니다. 지역보건기관 및 자원 재정비 전달체계는 2015년 만안노인보건센터와 동안노인보건센터를 통합 운영하며, 4대 중독인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중독에 대한 중독관리법 관련 내용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법 제정 후 알코올상담센터를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로 기능을 재정립할 계획이며, 인력은 예방접종 업무대행 의사를 일부 만성질환자 관리 상담의사로 역할을 수행, 신규업무의 증가로 만안보건과 공무원 1명,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2명, 무기계약직 1명을 확보하고, 동안보건과는 공무원 1명,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2명을 확보하여 보다 더 시민에게 가까이 가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장 중장기 추진과제로 계획안 77쪽입니다. 이는 제3장을 요약으로 앞서 설명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한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책자를 배부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며, 우리 안양시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고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5개월 동안의 땀과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제6기 안양시 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금일 상정된 조례 개정안 등에 대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보고서 2쪽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제안 일자, 주요 내용, 다음 쪽에 관련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규칙에 맞추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수탁자에게 위탁시설에 대한 목적 외의 사용금지 의무를 규정하며, 수탁자가 복지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자체운영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복지관 사업의 활성화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 외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4쪽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이유, 제안 일자, 주요 내용, 다음 쪽에 관련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사의 위촉 해제에 관한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평생교육센터의 이용자 범위를 안양시에 거주하는 시민과 직장인을 우선하며, 추가 모집할 때에는 다른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이용자에 대한 이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대상 등 불합리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부과 조항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6쪽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이유, 제안 일자, 주요 내용, 관련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제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과 운영위원회 자격을 완화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독서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 외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8쪽 제6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 제출 일자, 주요 내용과 제12쪽 4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양시 보건의료계획안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임을 설명드립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에서 안양시 지역개황도,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주민 관심도, 보건문제 해결역량 등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통하여 보건의료 수요 및 공급에 대한 향후 추이를 전망하였고, 안 제2장에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 평가 및 주요 세부사업별 자체 평가, 평가분석을 통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제6기 지역의료보건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제 14쪽입니다. 안 제3장에서 지역 내에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와 현황분석 등의 과정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건강문제를 도출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강도시 행복한 안양”이라는 비전 전략 등 추진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서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및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활성화, 지역보건기관과의 자원 재정비 등을 위한 중장기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안 제5장에서 「지역보건법」 제9조에 명시하고 있는 보건소의 16개 개별사업을 비롯한 제4장의 중장기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마지막 안 제6장에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하여 그간 추진해 온 기획팀 및 실무협의체 구성, 심의위원회 개최 등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활동 현황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6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아울러 본 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외부용역 없이 자체 실무팀을 구성하여 8차에 걸친 실무작업과 주민 설문조사, 제5기 계획의 성과, 개선과제를 반영하고 지역자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한 부분은 예산 절감과 지역자원기관과의 유기적 관계 설정 등에 있어 높이 평가할 만하다 사료됩니다. 앞으로 본 계획안이 수립에만 그쳐서는 결코 안 될 것이므로 중점과제를 포함한 각 단위사업별로 세부실천 계획을 마련할 때는 제1장 지역보건 현황 분석에서 나타난 노인인구 비율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증가, 치매관리사업 심화 확대 등의 분석결과를 면밀히 살펴 반영하여 동 계획에 대한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계획에 의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철저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경기도에 제출하기 전에 당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건의료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 시기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계획시행 전년도 6월 말까지로 하고 있으나 현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0월 말까지 제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건의, 시행령 또는 지침을 개정하여 제출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6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이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여 오전 중에 마무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평생학습원 정종배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주요 내용에서 보면 “안양시에 거주하는 시민”과 “관내 직장인을 우선하고 추가 모집할 경우 다른 지역주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모집할 경우 다른 지역주민이라 그러면 현 거주하는 시민은 배제되고 다른 지역주민만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저희 전문위원님이 부가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은 검토보고서에 보면 “추가모집하는 경우 다른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그런데 일단은 조례 이 내용이 딱 보면 “추가 모집할 경우 다른 지역 주민” 하면 우리 지역주민은 아니고 추가 모집에는 다른 지역주민만 한다는 것으로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같이 우리 주민하고, 다른 지역주민하고 같이 이렇게 모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다른 지역주민만 이렇게 저희가 모집한다는 얘기는 이게 그런 내용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임영란위원

아닌데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추가 모집의 경우는 다른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다른 지역주민만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 앞에 문구를 보시면 “시민과 관내 직장인을 우선하고”,

임영란위원

우선하고,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추가 모집할 경우 다른 지역주민” 우선하고 추가 모집할 때에는 우리 주민도 같이 해야 한다는 이런 문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임영란위원

우선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정종배 과장님께 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설사용료 수강료 부과 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진짜 그 이전에도 생각지 못했던 획기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적정하다 생각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할 것은 지금 당장 이 조례에서 바꾸라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폭넓게 생각하라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료가 시간당 이게 평생학습원이 한 20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으로 시작해서 교육센터로 이렇게 진화가 되었는데 강사료가 시간당 제가 알기로는 1만 2천원대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강사료가 3만 5천원까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수강료도 따라서 동반상승이 되어야 된다 보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이 눈치, 저 눈치 보랴. 그런데 이제는 그래도 시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최소 강사비 정도는 수강료에서 충당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운영비, 관리비, 기타 인건비 정도야 시가 부담한다 하지만 수강료 정도는 충당이 되어서 정말 이 강의가 강의의 질도 높이고 하는 이런 생각도 차후에 열어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도 이것 앞으로 이게 뭐든지 인상한다는 그런 내용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네 잠깐만, 저도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질적 저하와 또 타시 이렇게 비교해 보아도 강사들이 시간당 페이가 좀 높은 데로 많이 가게 되거든요. 억지로 억지로 강사료를 높이고 하다 보니까 수강료가, 수강료의 이 수지가 제가 보기에는 60퍼센트 정도밖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 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조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위탁기간 있죠.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을 하고, 거기에 보면 현재는 그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는데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그 뜻인가요? 5년 계약하고 그다음에 5년이 경과되었을 때 다시 5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조례상으로는 3년, 3년으로 되어 있고요. 2년 이내에는 심의를 거쳐서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행 조례, 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가 3년에서 5년으로 계약을 연장하잖아요. 현재 그렇죠? 거기에 보면 한 번만이라는 게 나왔단 말야, 한 번만. 그러면 현재 현행은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를 지금 현행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죠?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5년이 경과되었을 때 5년에 대해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그건가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한 번 연장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의는 거쳐야겠죠?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심의는 거치고 한 번, 5년을 더 연장을 할 수 있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나서 10년이,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5년,
수곤

문수곤위원

10년 후에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공개경쟁입찰을 주어야겠죠.
수곤

문수곤위원

공개입찰해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한다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현재 3개 복지관이 금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다 위탁기간이 만료되죠?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현재 그게 언제까지인가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수탁자 선정공고를 해서 22일까지 했는데요.
수곤

문수곤위원

몇 개 현재,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현재 기존에 있던 3개 법인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현재?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3개 법인으로 확정이 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 선정위원은 현재 되어 있나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곧 정해서 11월 한 10일경 정도 되어서 심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할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 그래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평생 관련해서,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정종배 과장님,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6조에 보면 강사에 대한 위촉 있죠? 6조에. 위촉이죠, 그렇죠?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강사 해촉,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6조, 제6조 현행 조례에 보면, 6조에 보면 교육 및 강사위촉이 있고 현행 조례상에. 그렇죠?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개정되는 게 7조에 대한 강사 해촉에 대한 부분을, 강사에 대한 위촉 해제라고 했지요. 위촉 해제. 그런데 현재 보통 우리가 해촉하고 위촉 해제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설명을 좀 뚜렷하게 해 주시죠.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이것 용어, 저희도 처음에는 해촉으로만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법무팀에서 요즘 쓰는 용어를 위촉 해제 이렇게 지금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무팀에서 쓰는 그 명칭을 그렇게 했는데 저희도 생각지 못한 내용을 거기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촉하고 위촉 해제는 큰 의미는 없는데 위촉했다가 해제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시 조례에 보면, 대부분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원회도 위촉이 있죠?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해촉이 있죠?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그렇게 용어가 되어 있죠?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개정할 때에는, 해촉을 할 때에는 위촉 해제 이런 명칭으로 다 쓸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 그래요?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해제라는 것은 어느 뭐를 갖다 묶어, 이렇게 범위를 했을 때 그 부분을 보통 해제라고 한단 말인데?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풀어준다는 그런,
수곤

문수곤위원

풀어준다는!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강사를, 위촉하면 보통 보면 위촉이 있고 그 뒤에 보면 해촉이 있단 말이에요. 해촉한다 이렇게 대다수가 용어가 나왔는데 이게 법무팀에서 했네. 그러면 우리 안양시 조례 곧 모든 부분을 위촉 다음에,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해제,
수곤

문수곤위원

위촉 해제로 이렇게?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다 바꿔야 하겠네.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저희도 해촉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명칭을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다 이렇게 지금 법무팀에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현재 처음으로 이 조례상에 해촉, 위촉 해제 용어를 지금 다 바꾸는 거거든요.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결되었어요. 아니,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7조 작은도서관 설치, 7조2의제1항 중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현재 작은도서관, 석수도서관 우리 관장님. 그렇게 이제,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관장님한테 물어본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현재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4조를 한번 보세요. 4조. 우리 정종배 과장님 보셨어요?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봤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현행 조례. 거기 보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그렇죠?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제4조2항에 보면 안양시장 괄호하고 이하 시장이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평생학습원에서, 평생교육과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조례를 개정을 않고 같은, 현재 석수도서관에서는 7조제2의제1항 중 안양시장 괄호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것을 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원에 소속이 다르다면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얘기를 않는데 같은 평생학습원에 평생교육과하고 그다음에 석수도서관 똑같단 말이야 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장

네, 이게 아마 제가 보니까 우리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라기보다는, 이게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은 일단 우리 평생학습원 조례이지만 일단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좀 별도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것은 답변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평생학습원에 평생교육과하고 현재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현재 개정안이 왔잖아요. 본 위원 얘기는 같은 평생학습원에 있는데 제 얘기는 다른 내용도 아니고 현재 7조2항에 작은도서관에 2항 중 안양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현재 시장으로 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평생학습원 조례도 같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이렇게 해야지, 작은도서관은 이렇게 개정을 하고 평생교육과에 대한 조례는 4조 조항을 그대로 놨을 때 좀 뭔가 평생학습원에 같은 관련 부서이면서 다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장

지금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4조에 안양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삭제를 했다 이런 이야기네요. 7조에 또 중복이 되고 이래서,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안양시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이고 이것을 갖다 삭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장

네,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제가,
수곤

문수곤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안양시장 하고 이하 시장이라 한다 하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7조에 또 똑같은 내용이 있었거든요. 안양시장하고 괄호하고 이하 시장이라 한다 하고 중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중복되어서,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래서 앞부분에,
수곤

문수곤위원

시장,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앞부분에 안양시장하고,
수곤

문수곤위원

여기에 있으니까,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있으니까 뒷부분에서는,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을 시장, 7조이니까 시장으로 한다?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으로써 누구나, 시민 누구나 작은도서관을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약간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정종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제9조 1번에 “감염병에 걸린 사람” 해 가지고 개정안에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물품을, 어떤 물품을 말씀드리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나열을 안 했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것은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본인이 얘기안 할 때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흉기라든가 이런 물품을 소지한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대다수가 좀 위협을 느끼는 그런 물품을 휴대한 것을 여기다 적시한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감염병하고 흉기하고 같이 이게 나열이 되나요?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감염병에 걸린 사람”은 이게 삭제를 한 겁니다. 이것은. 삭제를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를 안 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해 가지고 삭제를 하고요. 오히려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적시를 한 거죠.
정옥

박정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위원

저요.

이승경위원장

한 번 다 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아까 정종배 과장님한테 잠깐 물을게요. 부가가치세 평생교육원 사업이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이문수위원

부과했던 사업인가요?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이문수위원

이런 65세 이상 노인 관련 사업인데 이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이렇게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강당 대관료입니다.

이문수위원

대관료 부분이에요?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이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드립니다. 여기에 8조 이용자 범위, 8조에 보니까 보통 노인의 규정이 65세인데 이용자 범위에는 60세 이상으로 낮춰놨어요.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약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낮춘 이유가 있습니까?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처음부터 저희가 60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하면 보통 65세를 기준으로 했는데 60세로 하다 보면 조금 인원이 과다라든지 예산이 부과되어서 추가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고려 안 하시고 이용자 편의만 이렇게 계산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 당시에는 연령을 60세로, 이렇게 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60세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예산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아,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문수위원

상관이 없어요?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이문수위원

60세, 55세 이상을 수용해야 되는데 60세까지 수용하다 보면 예산이 더 많이 그런 부분,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상관이 없고 이용자이기 때문에요,

이문수위원

이용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과장님한테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위탁, 민간복지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거기 내용에 2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를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번 연장했으면 최소한 10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복지관 연말, 전부 다 만기가 되어서 공모를 했는데 3개 법인, 현재 운영하는 3개 법인만 신청했다 그럼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이렇게 주다 보면 그 안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할 텐데 복수로 공모를 했을 때 경쟁력이 좀 감안이 되어야 되는데 단수로 계속 3개 하던 업체만 했는데 추가로 공모 연장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공모를 했고, 공모기간이 22일까지이고 그 기간 내에 들어온 법인이 3개 법인입니다. 현재 기존에 운영하는 법인.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더 연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에 위반되죠.

이문수위원

물론 그런데 이 연장기간이 한 번 이렇게 저기되면 최대 10년, 5년까지 하다 보면 10년까지 연장을 해 줌으로써 복수신청이 경쟁력을 좀 향상시키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단수로만 들어왔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3년에서,

이문수위원

한 번 더 기회를, 한 번 더 공모기회를 더 주어서 하는 게 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이문수위원

그런 쪽에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할 수가 없죠. 어쨌든 정상적으로 공고절차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3개 들어왔다고, 2개만 들어왔으면 다시 1개를 더 고른다 하겠지만 지금 모집해 3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고요. 지금 사회복지법 우리 복지관 거기 계약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면 그 기간 동안에 문제가 있으면 또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이요. 그것을,

이문수위원

이것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들이. 그러다 보면 경쟁상대가 없다 보니까 약간 가점을 주든지 부족한 부분에서 점수를 좀 낮게 주어서 탈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이문수위원

그런데 경쟁상대가 없는 그게 문제가 거기서 발생할 텐데,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지금 3개 법인 모집에, 3개 법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가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심사를 해 보고 최소한 70점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70점 이상이 나온 법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심사를 해 봐야 됩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경쟁상대가 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점을 놓고 나쁘면 줄 수 있는데 경쟁상대가 없을 때에는 다시 또 공모해야 되는 이런, 심의해서 불합격이라든지 가점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이번에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면서 당초에는 3년 하면서 끝나고 나왔기 때문에 연장심사를 간단히 심사해서 2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3년에서 5년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좀 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심사를 하지 않고 공개모집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개 법인을 모집하는 데 3개 법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집된 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다시 추가로 공고는 못합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연장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연장할 수 있는 이런 특전이 보여지는 관계상 그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항목이 좀 추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요.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 규정이 있습니다. 취소 규정. 그래서 수탁자의 법인자격 상실이라든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또 우리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면 관계는 없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공모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공모방법은 저희들이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또 우리 안양시의회 복지와 관련된 기관에다가 공문을 전부 다 보냈고요. 또 이번에는 공모를 우리 경기도만 하지 않고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시 법인들도 올 수 있도록 넓혔습니다.

이문수위원

아, 그렇게 일간지라든지 이런 대중이 다 그렇게 범위를 넓혔는데도 신청자가 1개, 기존 하던 데밖에 없었다?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수익적인 면에서 너무 강화된 부분이 있었는가요? 그러면.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수익이 지금 여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운영비 100퍼센트를 지원안 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100퍼센트 지원해 줍니다마는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한 80퍼센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 갖고 수익 같은 것 따지기에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결대라든지 이런 다른 데에서도 공모가 당연히 들어와, 따라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없고,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성결대 지금 운영하고, 비산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교육기관, 종교단체에서도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기회를 왜 못 잡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내가 한번,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일부 학교에서도 들어온다고 그런 소문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문수위원

공개과정에 충분히 이제 인지할 수 있는 범위로 했다,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염려하시는 부분이 심사기준을 좀 강화해서 아주 철저하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2012년도에도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각 법인에서 사회복지관별로 1개씩 이렇게 공모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철저하게 해서 1개씩 되어 있었지만 3개 법인에 대해서 1개 그러니까 3개 복지관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1개 복지관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면서 말하자면 탈락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모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그 수탁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번에 심사할 때에도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운영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흥남 과장님한테 보건소 직접 운영하는 파트하고, 외주를 주는 파트하고 비율이 아까 46퍼센트라 그랬는데 직접 운영하는 파트가 어느 파트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외주를 주나요? 위탁을, 외부 위탁기관도 있다고 그러는데.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저희 현재 위탁사업하고 있는 것은 만안구 노인보건센터, 동안구 노인보건센터 또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치매상담센터 이렇게 해서 현재 5개의 업무를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만안구 노인보건센터와 동안구 노인보건센터를 통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코올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대 중독 그래 가지고 그게 중독관리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법 제정이 되면 저희가 검토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저도 김정수 과장님에게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문수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이종근 석수도서관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에 따라 가지고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자격조건을 완화한다 했는데 관계법령 발췌가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그 관련 조항의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아, 지금 현행 조례에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보영위원

아니, 현행 조례가 아니고 지금 「도서관법」에 따라 가지고 자격을 완화한다 했는데 자격이 너무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이렇게 난립되거나 도서관에, 작은도서관의 질적 저하가 우려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도서관법」 27조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뀐 것인지, 바뀌었다면 이전에 조항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거든요.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아, 이게 「도서관법」이 바뀐 건 아니고요. 그런데 있었던 건데 조례에, 우리 조례 8조에 보면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서자격증이라든가 독서지도사 자격증 기타 등등해서 3항까지는 자격증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4항에 보면,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하고 있습니다. 4항에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굳이 앞에 조항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보영위원

그런데 8조를 1항부터 4항까지 다 없애는 것 아니에요?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그렇죠. 그래서 4항에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타시․군의 조례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요. 그리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이보영위원

아니아니 잠깐만. 이게 8조를 덩이째 이것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렇죠?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런데 뭐를 4항에, 지금 4조를 보아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지금 현행 조례에, 현행 조례 8조4를 보시면.

이보영위원

잠깐만요. 아, 현행 조례에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인데 이것 1항부터 4항까지를 다 없애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그렇죠.

이보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까지도 없어지는데 이게 나는 그래서 이게 그래요. 그래도 이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 그렇게 난립되지 않고 이만치 운영이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 자격을 너무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해져서 난립이 되지 않나 이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항부터 4항까지를 다 없애는 거잖아요.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염려하시는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8조4호에 보시면 1호부터 3호까지는 자격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4호에 보시면 거기에서 앞에 1호부터 3호까지 내용을 다 무시해 버린 거죠.

이보영위원

아니 그런데,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지금 내용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완화시켰고, 직무에 대한 내용은 10조에다 보완을 했죠. 그런 직무는 이런 운영자가 이러이러한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내용은 언급을 해 두었습니다.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보완설명드리면 과거에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길 때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 하면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많이 생길 때 먼저 순천시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지자체에서 그것을 도입해서 만들어왔던 겁니다. 왔는데 우리도 2011년도에 심재민 의원께서 이 조례를 발의해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시켰는데 지금 와서 일반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 지금 8조 사항에 대해서는 다 삭제되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시민들이 오히려 이런 것을 해서 묶어놓는 것보다는 이런 제재를 없애고 쉽게 설립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로 봐서는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8조 전체를 삭제하고, 지금 이종근 과장 말대로 10조에 그 밖에 모든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바꾸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10조에 운영인력에 있어서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해서 이렇게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개정안은 자원봉사자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운영인력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아까 8조에 이렇게 언급한 그래도 도서관이라 하면 사서자격증을 가졌든, 독서나 유아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이 되든, 도서관 학교에 관한 어떤 일정 기간 수료자든 어느 그 밖의 그게 여기 4항에 보면 그 밖의 도서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포괄을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사서가 아니라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다 없앰으로써 도서관에 어떤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유지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장

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10조에 보면 도서를 대출하고 또 반납하고 하는 그런 운영인력을 확보를 해서 도서관 운영전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포괄적인 개념에서 사실은 이게 자격을 이러이렇게 많이 두는 것보다는 훨씬 더 완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저도 다른 어떤 지자체를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다 포괄적으로 해서 완화를 시켜 주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나 또는 독서 및 유아관련 자격증을 가진 독서치료사나 여러 가지 독서문화지도사나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걸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자격증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사람은 하나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자격을 계속 걸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개인의 이런 침해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타 지체에서도 이를 다 삭제했고 또 저희들이 좀 늦게 하는 그런 쪽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보영위원

저는 그래도 8조4항에 “그 밖의 도서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해서 이것으로 많이 그래도 열어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는, 여러 개, 60개 정도 운영을 하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지역에서 어떤 도서관의 독서에 관한 선두주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좀 이것을 다 삭제한다는 게 무리인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도서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막연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10조에 했던 것처럼 운영사항에 관한 전반적으로 사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점검을 나가서 파악을 해서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보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정종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지금 쭉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한글 서예, 한문 서예는 정원들이 다 꽉꽉 차나요?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동안은 다 차는데 만안 같은 경우에도 다 100퍼센트 차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것 프로그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등록된 1월 달부터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작은도서관 관련된 내용에 현재 안양시 작은도서관 현황하고 운영 실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조례안을 심의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조례안 심의과정에 이것저것 요구하실 자료들이 있는데 이건 선행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복지관 관련된 선정위원회 그리고 이문수 위원님이 그리고 문수곤 대표님이 확인하셨던 그 사항 만약 이번에 조례가 바뀌어서 3년에서 5년으로 지금 공모형태로 하게 되면 기존에 3년 상관없이 5년 이후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년을 더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니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러면 선정위원회 현황하고,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선정위원회는,

이승경위원장

그, 일시적으로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하니까 지금은 그런 법에 이런이런 사람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승경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선정위원회 개최가 됐었던 적이 언제 있었나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선정위원회는 2011년도에 되었겠죠. ’12년도부터 운영이 되어 왔으니까 위탁기간이 되니까.

이승경위원장

그럼 한시적 위원회인 거죠? 그러면 그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 한시적 위원회가 운영됐었던 그 당시 선정위원회 명단하고, 자격기준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더라도 심의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참조를 할 만한 내용들은 집행기관에서 조례 심의를 할 때에 같이 참조자료를 좀 넣어주면 별도로 이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 제출된 이후에 확인해 가지고 질의하지 않고 바로 좀 보완해 가지고 참조해서 내용을 확인하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국장님 그것 좀,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참조해 가지고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었던 선정위원회 명단 현황하고 기준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추후에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련된 부분, 저희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검토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현재 내용으로 보면 제1장 지역보건현황분석에서 나타난 노인인구 비율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 치매관리사업 심화․확대 등의 분석결과를 면밀히 살펴서 반영하여 동 계획에 대한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이라고 하는 저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노인인구가 확대일로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치매관리사업이 심화․확대 가능성이 보여진다면 저희 안양시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있어서 어떤 대응책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런 계획들이 있는 건지 소장님이 간단히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저희 노인인구 비율이 9.1퍼센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치매관리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요구도가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치매상담센터가 동안보건과에 지하와 4층에서 운영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장소 이전 또 치매 관련에 관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센터장님과 자문회의도 거쳤듯이 저희 현재 치매상담센터 한림대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그 노인보건센터 두 만안․동안 노인보건센터에 방문간호사들을 다 활용해서라도 이 치매 관련에 관한 모든 사업과 연계해서 내년 2015년부터는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치매에 대한 환자관리라든지 또 발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치매상담센터와 또 노인보건센터하고 합동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지속적으로 이 시민의 욕구도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치매환자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보면 저희가 어르신들 건망증 생기시고 이러면 노망드셨다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병적인 원인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런 식으로 치유가 됐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치매라고 하는 증상을 정확히 예단, 진단이 가능한 상태로까지 의료기술이 발전을 했는데 치매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한다면 그 정도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도 있고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으로 감안을 한다면 조기발견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 치매상담센터 위탁운영 관련된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변화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시된 적이 좀 있는 건가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현재 한림대에 우리 100퍼센트 시비로 1억 5천에 치매상담센터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서 저희 1년에 8천명 정도의 리서치상담을 해서 치매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 3명 또 작업치료사 1명이 1억 5천에 인건비 1억 500만원 또 사업비 4억 4천 5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2천만원을 더 올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천만원에 대한 것은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가 약간 포함된 그런 내용으로써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1억 5천 갖고는 많이 부족한 그런 사업이라 지금 예산에 2천을 더 계상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했던 내용처럼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내용들을 외부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 실무팀이 업무가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솔선해서 실무자들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계획서들을 작성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 것처럼 높이 평가를 해드리고 격려를 해드리는데, 그런 지금 결과가 나온 차원에 있어서 현재 안양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 쪽에서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위원

잠깐만요,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치매 얘기를 하니까 좀, 우리 조사표에 보니까 월간 음주율이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음주율과 고혈압질환자가 또 다른 시보다 높게 나왔고 결국 이 고혈압질환이라든지 음주율이 높음으로 해서 고혈압 질환으로 연계되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치매로 또 연결되는가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인 음주율을 낮출 이런 방법을 또 시에서 한번은 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술을 많이 드신 분이 대부분 고혈압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가 어떤 의미에서 소비 도시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생태적 환경도 안고 있지만 이 부분이 결국은 치매로 이어져서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시에서 실시 않는 치매예산을 별도로 좀 우리가 반영시키고 있잖아요. 예산 낭비로도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가설이 좀 생각이 되어서 음주율을 낮추는 방법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곧 고혈압 환자군을 낮추고 치매환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는 방법이다, 길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음주율을 낮출 수 있는 시책을 아마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치매 관련한 내용이 고혈압환자하고의 연결부분은 조금 그렇고요.

이문수위원

비약일까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고혈압은 음식물과 모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치매 관련된 것은 노인성질환으로 그것하고는 조금 연결이 그렇고요. 알코올에 관한 것은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알코올상담센터를 이음병원, 용인시에 소지하고 있는 거기에 위탁하고 있고 현재 국비 44퍼센트, 시비 56퍼센트로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알코올폐해예방사업에 관련해서는 아동, 청소년층 또 직장 성인에 관련해서 많은 상담과 또 이런 사업, 선별검사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생각의 견해가 다른 건데 음주율이 높다는 것은 불만요소가 많다는 것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그럴 수도 있, 예.

이문수위원

사회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술을 많이 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민 만족도면에서는 불만요소를 많으니까 음주로 이렇게 해소하지 않느냐라고 보면 이것도 일자리라든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잖아요.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가정이 안정이 되려면 일자리가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불만요소를 음주로 풀다 보면 사회문제 또 시의 문제 이런 부분으로 표출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제209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