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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하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182회 제1본회의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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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식의장

개의에 앞서 여인국 시장님으로부터 신임 부시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8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연휘희입니다. 제18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8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24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24일까지 1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정원 의원, 서형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원 의원, 서형원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홍천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이홍천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형원 의원,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 박정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의원 외 다섯 분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1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유관선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과천시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관련 법규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페이지 세입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367억 5천 7백만원, 예산현액은 2,674억 7천 5백만원, 징수 결정액은 2,877억 2천 1백만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2,727억 7천 4백만원, 미수납액은 149억 4천 7백만원으로 결손 처분액은 12억원, 다음년도이월액은 137억 4천 7백만원입니다. 회계별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 2,477억 9천 1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4억 4천 7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3억 7천 6백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9억 8천 7백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1천 5백만원,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63억 3천 4백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6억 9천4백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8억 2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367억 5천 7백만원, 예산현액은 2,674억 7천 5백만원, 지출액은 2,203억 2천 3백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172억 4백만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2,041억 1천 8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0억 8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7억 7천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1억 8천 4백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 8천 4백만원,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9억 8천 4백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6억 9천 4백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2억 7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2,727억 7천 4백만원, 세출결산액 2,203억 2천 3백만원, 이월액은 524억 5천 1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97억 1천 6백만원, 사고이월 4억 5천 9백만원, 계속비 이월 70억 2천 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5천 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41억 9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내용으로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 25건에 3억 4천 4백만원입니다. 329페이지 기금결산은 사회단체기금 등 14종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217억 4천 6백만원입니다. 383페이지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31억 3천 3백만원이며, 389페이지 채무 현재액은 1억원입니다. 397페이지 공유재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조 1,704억 1천 3백만원 상당이며, 401페이지 물품 당해 연도말 보유액은 66억 2천 8백만원입니다. 끝으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제60조에 따라 연간 재정상태의 변동내역과 운용성과를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한 재무보고서로, 과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재정상태는 총자산 1조 7,138억 8천 4백만원, 총부채 210억 4천 7백만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조 6,928억 3천 7백만원입니다. 9페이지 재정운영은 총수익 2,048억 9천 9백만원, 총비용 1,801억 5천 8백만원이며 운영차액이 247억 4천 1백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및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앞으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홍천 의원이, 간사에는 하영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홍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의원

이홍천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5일간이며, 심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등 시 본청 17개 실·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은 본의원이, 간사에는 하영주 의원, 그리고 위원은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서형원 의원, 박정원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심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7월 9일에는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지원과, 제2차 특위인 7월 10일에는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제3차 특위인 7월 11일에는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제4차 특위인 7월 12일에는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제3차 특위인 7월 13일에는 6개동 주민센터,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 심사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