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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재학 의원 발언

209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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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재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대상기관 승인의 건,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2014년 10월 6일 권재학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2014년 10월 13일,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등 5건 그리고 2014년 10월 21일 김대영 의원 등 22명으로부터 제출된 「지방자치단체 프로축구단 정상 운영을 위한 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 등 총 10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제2항「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3항「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한 본회의 승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안양창조산업진흥원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에 대한 본회의 승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자원봉사센터, FC안양축구단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 및 증인출석 요구서도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는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의 건 (총무경제위원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5항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6항 「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7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지방자치단체 프로축구단 정상 운영을 위한 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단체 프로축구단 정상 운영을 위한 지원 건의안」은 당 위원회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당 위원회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지방자치단체 프로축구단 정상 운영을 위한 지원 건의안 (총무경제위원회) 먼저 김한웅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한웅

김한웅감사실장

감사실장 김한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이유는 공직내부를 비롯한 시장 친인척 및 측근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직비리를 사전예방함으로써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 민간인이 참여하는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위촉과 위원회 독립성 보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과 임무, 위원의 임기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는 회의운영과 의결사항에 대한 결과의 반영,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4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한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목진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한 중장기 시정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의 주요현안과제, 부서별 시책추진 등에 관하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자문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분과위원회,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수당지급 등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부칙으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4년 9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목진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강호입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민선6기 추진방향에 부합하고 시민중심의 행정력 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기능을 확대하고 예산규모 1조원 시대를 맞이해서 예산부서 신설,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징수 전담부서 신설 등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및 구청기능을 축소해서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조직개편은 조직 상계원칙을 반영함으로써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기구증설에 필요한 분야는 유사분야를 통폐합하여 조정함으로써 기구나 인력의 순증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기구개편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에 부합한 국 명칭변경으로 도시국은 도시주택국으로 평생학습원은 평생교육원으로 건설교통사업소는 도로교통사업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기구증설은 도시재생정책관 신설, 징수과를 신설하였고 기구분리는 기획예산과를 정책기획과와 예산과로, 녹지공원과는 녹지과와 공원관리과로 분리하였습니다. 기구통폐합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를 합쳐서 고용경제과로 재편하고 구청기능은 교통녹지과와 도시관리과를 합쳐서 건축교통과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구청 공원관리기능은 본청 공원관리과로 통합하였습니다. 과 명칭 변경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생활과로, 교육협력과는 교육청소년과로, 문화예술과는 문화관광과로, 위생과는 식품안전과로, 도시개발과는 도시정비과로,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과로, U-통합관리과는 교통정책과로, 구청의 민원봉사과는 민원지적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조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정원 1천 697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집행기관은 1천 670명을 1천 669명으로 1명 감축하고 의회사무국은 27명에서 28명으로 1명을 증원하여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총 21건의 의견에 대하여 검토를 한바 7건을 반영하고 3건 일부 반영, 11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개정조례안 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고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이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정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손태정입니다.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통장 모집공고 시 신청자 또는 추천자가 없을 경우 통장 임기 2년 및 2회 연임제한규정으로 장기간 공석이 발생함에 따라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개정 및 불합리한 통·반의 내역을 조정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제4항 통장임기 및 연임제한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통장 모집공고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또는 추천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임 통장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복지통장제의 시행에 따라 제7조제5호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추진 지원임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민원발생의 소지를 줄이고 감사지적사항 처리를 위하여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통장 월정수당 및 통·반장 상여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제13조 통·반 운영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2013년 8월 일부개정된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와 불일치사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통·반의 내역을 조정하고자 별표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표를 전부 변경함에 따라 석수2동 과밀지역 분통으로 1개 통이 증가되고 안양2동, 박달2동, 호계2동의 반 증감으로 총 6개 반이 감소되어 당초 556개 통 3천 229개 반에서 557통 3천 223개 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에 대한 시민 및 공무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2014년 8월 22일부터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안양7동에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5조에 신설된 단서내용 중 통장 모집공고 3회 이상을 2회 이상으로 조정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손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엽입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사유는 호계복합청사가 10월 7일자로 준공됨에 따라서 청사 내 체육시설인 수영장, 스쿼시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코자 하고 조례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호계복합청사 수영장, 스쿼시장 사용료 징수의 근거규정을 위해 전용사용료는 별표1, 개인사용료는 별표2에 추가하여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관외거주자는 30퍼센트 가산적용하여 관내 주민이용에 불편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별 법률개정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붙여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014년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이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학입니다. 금일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2페이지 「안양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재학 의원 등 7인으로부터 2014년 10월 6일 제출되어 2014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 및 인도, 교통시설물 등의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의 관리의무 및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또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포상금을 큰 재정부담이 따르지 않도록 원상회복 비용의 10퍼센트 범위 내로 하여 신속히 보상하고 또한 최대 지급 한도액을 설정하여 본 제도의 악용방지를 도모한 것으로 시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시행시기를 예산편성과 병행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것은 조례의 성격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시민의식 제고에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다음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친인척 및 측근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공직비리를 근절하여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주요내용으로 친인척과 함께 측근의 범위에 시장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등과 선거운동기간 중의 정책보좌관, 인수위원까지 적용범위를 정하여 공직비리 발생요인을 적극 방지하고 공직자 등이 친인척 및 측근 등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본 조례는 조문체계상,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독립성이 보장된 위원회가 공직비리에 관한 제보나 신고사항의 접수, 처리, 자문, 권고 등의 역할을 중점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실의 기능과 중복 또는 감사실의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특히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번 제안경위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양시 주요정책 및 발전계획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를 대학교수, 연구원 등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시민대표 등으로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 분야별 8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정을 위한 자문기구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조문체계상,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번 제안경위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 정원의 변경 없이 민선6기 추진방향에 부합하고 시민중심의 행정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써 도시재생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부시장 직속의 도시재생정책관을 신설하고 예산부서 및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징수 전담부서를 신설한 것은 우리 시의 현안해결을 뒷받침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제부서의 통합과 교통행정 및 녹지공원관리 부서를 분리하고 구청 기능을 축소한 것은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수요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행정수요 증가 및 변화에 따라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일부 사무를 통폐합하거나 신설 또는 조정하였으며 부서의 명칭도 기능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직 상계원칙 반영 및 유사기능 통폐합을 통한 인력 재배치로 신규 증원을 억제한 가운데 효율적 조직운영에 중점을 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활한 동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통장 임기의 예외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동에서 통장 임기만료 시 신규 위촉해야 할 통장지원자가 없어 동 행정업무 수행에 애로를 겪고 있어 통장 임기에 대한 예외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통장 임무 추가 및 월정수당, 상여금 지급기준, 유공자 포상에 관한 규정은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수당 등에 대한 명확한 지급기준과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호계복합청사의 준공에 따른 청사 내의 수영장, 스쿼시장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수영장은 시설 간 요금체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종합운동장 수영장 요금체계와 동일하게 하였으며 스쿼시장은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타시 사례를 참고하여 결정한 것으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입지여건이 의왕, 군포와 인접함에 따라 관외거주자에게 요금을 30퍼센트 가산한 것은 원만한 시설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프로축구단 정상 운영을 위한 지원 건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10월부터 정상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축구단에 대해 리그가입비 면제, 선수육성지원금 및 운영비 지원을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시기상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방자치단체 프로축구단 정상 운영을 위한 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황규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 한 개와 당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회 실제구성은 언제쯤 할 계획인지, 혹시 바로 즉답 가능하십니까?
한웅

김한웅감사실장

조례가 확정되면 바로 11월 달에, 연말 이내로.

권재학위원

연말 이내에? 7명 이내로요?
한웅

김한웅감사실장

네.

권재학위원

연말에 이내에 구성하실 때 조례안 그대로 시의장 추천, 공무원노조 추천, 대학교수, 법관, 검사와 변호사, 건축사 이렇게 해서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골고루 배정되도록 좀 당부 좀 드리고요. 검토보고서 6쪽에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6쪽 맨 하단에. 감사실의 기능과 중복 또는 감사실의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특히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감사실의 기능이 많이 위축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번 유념해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실제 공직비리척결위원회가 구성은 됐지만 한 번도 안 열리고 빠른 시기에 조례폐지안이 상정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저도 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고 싶은데요. 공직비리척결위원회하고 감사실하고 또 민원옴부즈만이 있잖아요. 지금 이 삼각, 세 개의 기관이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진짜 진정한 공직비리 척결이 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럼 거기서 민원옴부즈만의 역할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 이따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우리 조직개편안에 이 어감이 조금, 민원봉사과를 민원지적과로, 물론 그 뜻이 아닌 것은 알겠지만 그 지적이란 어감이 좀 안 좋은데 그것을 다른 말로 좀 바꿀 수 없을까요? 이 한자어 해석상은 이게 지금 맞는데 어감이 조금 많이 안 좋으니까 일부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그냥 항간에 이렇게 회자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통·반장 설치 조례에 대해서 신청자가 없을 경우 통장 임기 연임을 2회 연임 규정으로 장기간 공석이 발생에 따라 이렇게 한해서 연임한다 그랬는데 이게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왜냐면 현수막이나 이런 홍보를 통해서 2주간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잘못하면 이것을 못 보는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쪽 해당 지역에 홍보 안 되었거나 물론 추천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이런 게 좀 없도록 충분히 그 해당 지역에 통장 후보가 없을 때는 좀 홍보라든가, 동에서 철저한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반장 조례에 대한, 이 조례안 때문에 제가 좀 여쭤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이것 누누이 예전에 강조했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안양은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실 통·반장님들이 너무 고생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나가볼 때마다 가장 힘들어서, 그런데 타시의, 인근 타시와 비교를 참 많이 합니다. 인근 타시는 예를 들어서 통장분들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일 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야유회를 갈 수 있도록, 야외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사례가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는 왜 그런 게 없냐고 여러 번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통·반장들의 업무가 과중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안양시의 지원, 쉽게 말해 통·반장들에 대한 그런 뭐랄까, 복지사업이라고 하면 복지사업이고 그분들에 대한 노고를 어쨌든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사항들은 검토대상이 안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에 시행할 수 없으면 왜 시행할 수 없는지 그 내용 좀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는 통장 위촉과 관련된 조례개정이잖아요? 지금 통장을 하실 분이 안 계셔 가지고 이 개정안이 나왔는데 저는 해촉과 좀 관련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통장을 안 하시려는 분도 있지만 또 연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해촉이유가 좀, 전에 박달1동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해촉이유가 조금 남달라서 제가 좀 물어보는 것인데요. 통장을 해촉할 때 통장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통장심의위원회. 그 심의위원회 구성기준이 무엇이고 상시적으로 있는지 거기 그 해촉 관련된 그 사항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질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큰 자료가 요구되거나 어려운 문제들이 없는 것 같은데 즉답이 가능하시면 지금 계속 속회를 하실 거고요. 아니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없으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웅 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한웅

김한웅감사실장

감사실장 김한웅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민원옴부즈만이 있는데 공직비리척결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감사실과 이들 기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염려하시면서 민원옴부즈만의 역할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원옴부즈만의 중요한 기능은 집단 민원의 중재 및 조정과 고충민원 조사처리 등으로 시민의 불편 부담을 해소하는 게 중점기능이고요. 공직비리척결위원회는 공직비리의 사전예방과 척결을 위한 기능을 수행해서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직비리척결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공직비리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 제고를 통해서 공직 내·외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또 이러한 감시기능을 통해서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징성 있는 그런 조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웅

김한웅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우리 정맹숙 위원이 아까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 안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옴부즈만은 따로이지만 옴부즈만은 어쨌든 민원을 듣는 것이지만 공직비리척결위원회와 감사실의 기능이 조금 유사한 기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그 점에 더 특별히 유의하셔서 중복되거나 또 부설 위원회를 따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 듣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호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강호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민원지적과로 했는데 지적의 의미가 어감이 안 좋다고 하시면서 바꿀 수가 없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이라는 단어가 동명이의가 있어서 아마 그래서 말씀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한 가지는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의미의 어감이 다소 좋지 않은 그런 의미가 있고, 여기서 쓰인 지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토지 관련 제도를 의미하는 뜻으로 쓰였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봉사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지적업무에 대해서 어디서 하느냐 상당히 많이 물어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현재 구청 민원봉사과에 35퍼센트 정도가 지적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편의에 맞게 이 과의 이름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구청의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알기 쉽게 해 주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어감에서는 사실은 다른 뜻입니다마는 다소 그런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의 깊은 양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끝나셨나요?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아니, 먼저.

김대영위원장

네.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적이 원 업무범위에 한하는 명칭이라고 하면 민원이라는 의미를, 앞에 단어를 좀 바꿔 보면 어떨까요?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일단 구청에서는 지적도 사실은 큰 민원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라는 것을 바꾼다는 것은 오히려 지적을 바꾸는 것만은 오히려 더 못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청소년과 관련된, 체육시설과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환경사업소에 보면 옛날에 녹지공원과를 지금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그다음에 우리 지금 안전행정국에 체육생활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체육청소년에서 청소년이 빠지고. 그러면 지금 체육생활과에는 체육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녹지공원과 이렇게 분리된 데 보면 사실은 그 안에 체육시설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도, 우리 김대영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호계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지금 위탁도 배드민턴협회에 위탁도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원 내에 있다라는 이유로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면 위탁도, 위탁도 거기는 배드민턴협회 할 때 아마 녹지공원과에서 했겠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리주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번에 업무분장? 뭐죠? 어떤 하부규정에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이라 할지라도 그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고 지금처럼 그런 위탁업무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것은 체육시설, 그래서 체육생활과? 이쪽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이강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실 수 있으신 것인지요?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조직개편이 끝나게 되면 이어서 사무분장 규칙을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체육생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다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큰 규모는 체육생활과에서 관리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무분장 규칙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꼭 좀,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검토한다고 그러면 그냥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은 체육생활과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민원지적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적이라는 말이 사실 땅에 대한 관리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자꾸 민원지적이라는 말이 좀 어감이 이상하면 민원토지봉사과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적이라는 게 땅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봉사를, 자료 뭐 제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좀 어감이 이상하면 민원토지봉사과 이런 것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면 그야말로 민원지적과라는 것은 민원을 꼭 우리 일반인들은 한자로 쓰면 명확히 구분되지만 민원을 지적한다는 말로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우스갯소리로 회자될 수도 있는데 민원토지봉사과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답을 안 주셔도 괜찮고요. 충분하게 한번 논의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는 기회가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시니까.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아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조금,

김대영위원장

집행부에서 사실은 민원지적과를 쓰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지적이라는 게 토지에 관련한 모든 권리나 이런 것을 나타내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일단 그러시면요, 우선 민원토지봉사과 이 부분하고 민원지적과, 또 기존에 민원봉사과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쪽 구청의 현재 과장 의견을 한번 들어 가지고 그 세 가지 중에서 한번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네, 그러시죠.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더 이상,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이강호 과장님 지금 김대영 위원장님 하신 말씀하고 저하고 똑같이 중복은 되는데 아까 말씀에 민원지적과, 이게 구청에서 건의하고 민원인한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한다고 한 말씀도 좀 이해가 갑니다마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지적 전문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 말이 금방 이해가 가요. 저도 오랫동안 공무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민원지적하면 아, 토지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는 금방 이해가 가지만 또 아무것도 잘, 처음 접하는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순수한 한글말로 읽었을 때는 지적이라는 말이 좀 어감이 분명히 제가 보기에도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아까 구청에서 의견을 듣는다고 하셨는데 구청이야 지적직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적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지적이라는 용어가 옛날 일제시대부터 써내려온 그런 용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칭은 한번 일반시민들한테도 공모를 하시든지 아니면 직원들 한번 좋은 우리 한글, 혹시 말로 어감도 좀 나타내고 뜻도 의미도 있고,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이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김대영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송현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있으면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할 때 두 번을 부딪힌 것이었는데 집행부에서. 상위법을 얘기하면서 서로 이게 어느 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보냈는데 과가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참 난감했었거든요? 본청에서 그게 정해지지 않아서. 예를 들면 청소년하면 상위법이 「청소년기본법」하면 청소년 쪽이니까 체육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용을 보면 사실은 교육 쪽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 조직개편을 통해서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 업무의 내용을 가지고 상위법 굳이, 그것은 안양시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임의적으로 그런다는데 그것 별로 법률규정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법이 「청소년기본법」이라 할지라도 그게 교육과 관련된 것이면 교육 쪽으로 보내주는 것, 이번처럼. 이번에 청소년 업무가 넘어갔잖아요? 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서 주무부서, 어떤 내용을 보면 아, 이것은 이 과에서 하는 것이구나라고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런 공무원들 간에 어떤 조례 하나 제정할 때 서로 나뉘어서 전혀 조정도 안 되고 막 끝까지 이런 사항이, 제가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일 없겠죠?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네. 좌우지간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이렇게 조정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이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손태정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손태정입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통장 모집공고의 신청자나 또 추천자가 없을 경우에 우리가 2회의 모집공고를 한 이후에 그래도 없을 경우에는 전임 통장을 다시 위촉하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나중에라도 신청하려고 마음먹었던 분이 다시 오해를 할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네 구석구석에 다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의도했던 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동장님들한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따로 나름대로의 홍보 강화하는 그러한 것을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어떠한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의 통장님들한테 복지라고 할까요? 하면 우선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두 번째는 통장교육을 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의 나름대로의 상해보험이라든가 이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또 교육 역시 통장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당연한 것으로 보고 진짜 사기진작이라고 하면 타시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을 한 1박 2일 정도나 뭐 그렇게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이 통장님들이 한 550여 분, 좀 사정에 의해서 못 가신다는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한 500여 분 이상은 갈 것인데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재정사항이 좀 어느 정도 저기 할 때 뭐, 2년 단위로 한다든가 해서 이것을 한번 검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통장위촉심의회 구성기준하고 해촉이 좀, 해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장 위·해촉은 통·반장 설치 조례 및 통·반 운영 규칙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위촉할 경우에는 통장이 복수로 추천됐을 경우에는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도 하고 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기준에 보면 거주기간이라든가 업무수행 여건이라든가 지역사회 활동경력이라든가 지역주민 여론에 대해, 항목들에 또 자원봉사 실적을 가점해서 이렇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촉에 관한 사항 역시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해촉할 경우에는 신체·정신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하고 직무능력이 떨어지거나 업무수행상태가 지극히 불량할 때, 임기 중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할 때, 또 통·반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때 또는 그 밖에 통·반장으로서의 품위손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 때 이렇게 해서 임기 중에 해촉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임기만료가 돼서 해촉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는 좀 재위촉이 안 돼서 해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항을 우리가 통·반 설치 조례라든가 통·반 운영규칙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영위원장

답변 다 되셨나요?
태정

손태정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손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통장 위촉·해촉심사위원회 있잖아요? 그분들이 상시 있는 기구인가요? 안 그러면 필요할 때 마다 다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태정

손태정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동장이 구성을 해서 합니다.

정맹숙위원

필요할 때마다요?
태정

손태정자치행정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러면 동장 권한이신가요?
태정

손태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동에는 우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또 체육회라든가 또 바르게살기위원회 여러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사회단체장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정맹숙위원

사회단체장 중심,
태정

손태정자치행정과장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요?
태정

손태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정맹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손태정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쭉 설명하신 것은 통·반장 설치 운영 조례에 나온 사항을 지금 그대로 말씀하신 거죠?
태정

손태정자치행정과장

네, 조례하고 통·반 운영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권재학위원

네, 그런데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운영규칙이라든지 조례에 나온 것은 아니고,
태정

손태정자치행정과장

네, 규칙에 나와 있죠.

권재학위원

이것은 동에서 동장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마다 위촉하는 것이죠?
태정

손태정자치행정과장

네.

권재학위원

인원도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죠?
태정

손태정자치행정과장

7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7명?
태정

손태정자치행정과장

이내로요.

권재학위원

아, 7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태정

손태정자치행정과장

네.

권재학위원

7명이기 때문에 뭐 3명, 5명, 6, 7명 상관없이?
태정

손태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통상적으로 한 5인에서 7인 정도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통상적으로. 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일이 많으신데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사실 본 조례안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우리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도 각 지역에서 통장님들의 수고, 특히 1, 2월 달 되면 적십자회비 걷으러 다니시느라고 그것도 1, 2, 3차에 걸쳐서 높은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은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워크숍, 1박2일로. 이게 우리뿐만 아니고 타시에서 인근 타시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됩니다. 특히 인근 시에서도 우리 안양시가 제일 선도적으로 각 자치단체 규모도 크고 그런데 너무 좀 그런 대우가 없다는 지적이 참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이 아마 시정질문도 하셨지만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들에 대한 예우도, 거기에 대한 대우도 안양시가 제일 열악합니다. 물론 그런 질의를 여러 번 드렸을 때 답변은 물론 그래도 강사님들이 계속 지원하시는 분들, 강사님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내용인데 사실은 그것은 조금 그렇게 해서라도 많이 지원자가 있다니까 다행이지만 그런 처우에 대한 것도 충분히 한번 다시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서 노고하고 수고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뭔가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이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설문 중에 있는데 우리가 기존 금액보다도 5천원 인상, 1만원 인상 이렇게 해서 상승한 그 문항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것 반영하게 되면 인상이 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손태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여

김필여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과장님께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장님하고 권재학 부위원장님이 자꾸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저도 저희 의원 입장에서가 아니라 시민 입장에서 정말 그냥 딱 어감을 딱 들었을 때 촉이라고 하잖아요. 느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한 번 박히면 잘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 용어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을 고민해 봤는데 봉사라는 의미가 참 좋지 않습니까? 항상 구청은 시민들에게 봉사할 자세가 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지적이라는 좀 말을 배제하고 다시 민원봉사과로 환원하면 어떨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지금 세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일단은 저희가 양쪽 구청의 과장에게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로 다시 환원을 그렇다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희가 50만 이상 실제도시를 확인을 해 봤는데 부천시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민원봉사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가 그래도 가장 합당, 지적도 민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일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마무리인 것 같아요. 난 아직 남아 계신 줄 알았는데. 목진선 우리, 시정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보면 이게 이제 공포되면 바로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진선

목진선정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민참여위원회가 지금 임기가 언제까지죠?
진선

목진선정책추진단장

내년도 5월 9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내년 5월 9일까지인데 그러면 이 조례가 바로 공포되면 시민참여위원회 조례는 바로 같이,
진선

목진선정책추진단장

폐지되는 것으로,

송현주위원

같이 폐지되고,
진선

목진선정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위원들은 다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으니까 위원들은 다 해촉이 아니라 이게 뭐죠? 그냥 그러니까 위원회 자체가 없으니까 해산? 이 조례를 시행을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진선

목진선정책추진단장

그동안에 시민참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민선5기에 어떤 주요정책과제라든가 또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실히 이행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6기가 되면서 새롭게 또다시 우리 시장님의 주요정책이라든가 역시 또 공약사항 이런 것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빨리 우리 민선6기에 맞는 그러한 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빨리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에 맞는 규칙도 만들고 관련 규정들을 정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좀 이번에 빨리 조례가 시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난번 10월 16일 날 시민참여위원회를 정례회의를 하면서 거기에서도 거의 마무리 짓는 쪽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좀 바로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현주위원

앞으로도 또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4년에 한 번씩 되풀이되겠네요? 그렇죠?
진선

목진선정책추진단장

사실 저희들도 조례를 하면서,

송현주위원

하여튼 단장님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단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 시민참여위원회에서 분과에서 만들어서 보고서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진선

목진선정책추진단장

네, 22건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그것 좀 한 부씩 저한테 보고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목진선정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다음은 여기 체육시설 관련해서 여기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지금 계속 적자, 적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수영장 사용료가 인근 의왕이나 군포 이런 데보다 저희가 이렇게 낮더라고요? 수강료가. 그렇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공공시설은 저희가 비슷하고요. 군포하고 의왕 인근에 있는 시설은 3천 100원인데 저희가 수영장이 원래 3천원이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영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영장이,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수영장이 민간은 상당히 차이가 나고요.

송현주위원

민간 말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공공시설은 저희가 3천 100원과, 저희 3천원입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저희가 저렴하죠? 안양시가.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저렴합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안양시 같은 경우도 이것도 조금 현실화, 더 어울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정도, 주변 인근 도시하고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제 생각을 매년, 어차피 지금 운영조례안에 여기 보면 호계3동 복합청사에 수영장 사용료와 스쿼시장 사용료 관련해서 올라온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인근 지자체와 같이 더 많이 올린다라는 것보다는 같이는 가야 되지 않을까, 굳이 우리가 더 낮춰서 할, 지금 계속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이러니까 계속 적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 이용료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실화는 아니지만 좀 우리 시에 맞게끔 전면으로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그 호계3동 복합청사 수영장하고 스쿼시장 지금 기존에 했던 협동조합에 위탁하시는 건가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내일 또다시 5분발언 신청을 했으니까 할 것인데 여러 가지 많은 의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저뿐만이 아닙니다. 있는 부분에 충분히 나는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아까 전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수영장 안에 로커가 있잖아요? 로커. 로커에 대한 사용료도 받는 것이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그냥 수영장 내에서 알아서 받는 것이고 조례랑 관련된 것은 아닌 것이고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우리 규정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규정상에?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별표에 보면 200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 월 단위로 받고 있다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월 단위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그리고 이것 지금 수영장 사용료를 보니까 사실 이게 제가 십수 년 전에 다닐 때랑 가격이 지금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조례를 다 살펴보니까 인상에 대한 관련된 조례는 없어요. 인상할 때 몇 년 간에 의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또 몇 퍼센트의 인상폭에 한해서 인상한다든가 그런 조례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시에서 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가 상승하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조례안에 한번 넣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인근 물가 조사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의 비용 조사를 하셔 가지고 비싸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현실화된 것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조례에도 그런 조항이 좀 들어가 있어 가지고 해야지 아니면 만약에 여기서 운영해서 경비가 만약에 모자랄 때는 시장님이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조례안은.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적자가 나면 결국은 시 예산으로 다 메워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요, 사실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런 조례내용도 조금은 첨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용료가 저희만 받는 게 아니고 각 분야의 공공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별도의 규정을 만들 수는 없지만 아시다시피 현실에 맞춰서 그때그때 적자부분이 발생됐을 때 이렇게 인상하는 검토를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은 사실 저희만 마련하기가, 어떤 근거들도 없고 또 어떤 사례도 없고 그래서 사실상 곤란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좌우지간 저희 나름대로의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어떤 시기가 되면 이렇게 인상폭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신설된 수영장이잖아요? 지금 호계3동 복합청사는. 기존에 있는 수영장은 어떻게든지 이제까지 꾸려 왔으니까 그러한 전체적인 어떤 룰이 생겼다고 봅니다. 바꾸기도 어렵고. 하지만 이번에 신설되는 것에 한해서는 어떠한 상황이 올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용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올지 그것도 모르고 하니까 그런 별도의 규정상에 신설되는 체육시설에 한해서는 일 년간 아니면 운영을 해 보고 나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든가 하는 예외조항을 항상 두셔 가지고 좀 현실에 맞게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우리 지금 조직개편안 수정안 때문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여

김필여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가 동음이의어로 민원인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현행 민원봉사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방금 김필여 위원님으로부터 민원지적과가 동음이의어로 민원인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현행 민원봉사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필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단체 프로축구단 정상 운영을 위한 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가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