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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심재민 의원 발언

209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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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심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혜

정지혜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지혜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09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1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대근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1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대근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지난 1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코자 회부된 제21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210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계획’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 제1차 정례회와 마찬가지로 법정집회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규정에 따라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토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역시 11월 21일에 2014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예정인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새해 2015년도 본예산안의 심의 그리고 2014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는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시는 회기로 사실상 금년 2014년도를 공식적인 회의를 마무리함과 함께 2015년도 의정활동을 준비 설정하는, 설계하는 회의로 운영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는 다가오는 11월 21일부터 다음달 12월 19일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회기운영은 201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연간 총 90일 이내에서 임시회 6회 42일 그리고 정례회 1회 16일 등 모두 임시회 및 정례회 7회에 걸쳐 58일의 회기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개원된 현 제7대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임시회 3회 18일과 제1차 정례회 16일의 회기로 모두 4회에 걸쳐 34일의 회기를 소화한 바 있습니다.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 및 사용일수는 중간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를 29일간의 회기로 운영되면 87일을 사용함에 따라 연간회의일수 90일 중 3일간을 남겨놓게 되겠습니다. 남겨놓은 3일간의 회기는 정례회 이후 특별한 사정과 여건에 따라 임시회를 열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 잔여회기를 남겨놓은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회 연간 회의일수는 90일 이내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경우 연간 10일 이내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본회의 의결로 10일간 연장할 수 있어 총 1년간 회의일수는 최대 10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중에 심의․의결할 예정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되는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금년도 마무리추경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상단에 집행기관의 입법예고 등의 제출예정 안건인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중 또는 입법예고가 완료되어 제출예정인 안건은 안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에 입법예고란에서 검색하시면 조례안 전문과 함께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료 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보고 및 제출예정 안건으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 외 5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 2015년부터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안양시장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주기의 연동화로 작성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제23조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공무원 등의 인력 운영을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작성됩니다. 기본인력계획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 협의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의견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제1차 정례회에서는 실시한 2013회계연도 집행부 결산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집행기관에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2에 따라 지난해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중에 실시한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지방세 지출보고서 등은 보고서로 제출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계속해서 위 설명드린 처리예정 안건과 정례회 개최취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협의코자 보내드린 제21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회기는 11월 21일부터 다음달 12월 19일까지 29간으로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입니다. 일정별로 설명드리면 11월 21일 오전 10시에 제2차 정례회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과 새해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안양시장의 시정연설 그리고 집행부 제안설명에 이어 2015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예결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결위 운영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아시는 사항으로써 설명은 생략하고, 본 자료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예결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다음날인 11월 22일은 토요일 그리고 23일은 일요일로써 쉬시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제7대 들어 첫 번째로 실시되는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22일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단계로써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위 기간 동안 실시하고자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함께 본회의에 승인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재단법인 안양창조산업진흥원 등 9개 기관을 의결하여 집행부에 통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역시 집행부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주체가 되어 기관방문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유인물 중 7페이지 이하로써,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절차도 그리고 8페이지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 그리고 9페이지 감사일정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일간의 일정을 마치게 되면 12월 3일은 12월 4일부터 실시되는 상임위원회별 2015년도 본예산안 및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1일간 휴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3페이지입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새해예산안과 2014년도 정리추경예산안 그리고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기간으로써 상임위 활동기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신 후 12월 11일은 예결위 활동 제반사항 등을 준비하기 위한 1일간의 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날인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지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써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등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가 이루어지는 예결위 활동기간이 되겠습니다. 12월 18일은 제21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종합정리하여 본회의에 상정을 준비하는 1일간의 휴회기간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정례회 끝날인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새해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조례안과 기타 안건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등을 채택하시게 되면 제210회 제2차 정례회 29일간의 의사일정은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참고자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정례회 준비일정 및 계획입니다. 정례회 준비일정 및 계획은 법정 절차적 과정으로써 정례회 개회 및 운영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로 시작으로 진행되는 각 과정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항 등은 잘 아시는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10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계획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210회 정례회 개최계획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11월 26일 날 의회행정사무감사가 잡혀있잖아요? 행감 중에. 그러면 2015년 본예산 예비심사하고 3차추경은 어느 날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12월 11일 우리 휴회 중에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계획이. 의회운영위원회.
계남

우계남의회사무국장

참고자료 9페이지,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그것은 26일 다 할 수 없고요. 26일 날은 감사고 예산안,

홍춘희위원

본예산안 심사! 의회운영위원회?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그것은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마저 할 겁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아직 협의가 안 된 거예요?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네.

홍춘희위원

그래서 안 올라온 거예요.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네.

홍춘희위원

그럼 12월 11일이 1일간 휴회가 되는데 아마 그쪽으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 4쪽에 보면 정례회 준비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저희 전체 의원에게 제가 알기로는 11월 14일 그러니까 행감 열흘 전에 제출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일정표에 보면 17일로 돼 있거든요. 벌써 또 한 3일이 주말 껴서 그런지 지체가 되는데 이게 14일까지 올 수는 없는 건가요? 자료가. 요구자료.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14일까지는 오는데요,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월요일 날 그것을 다시 배부가 되어야 됩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의회로는 14일 날 제출되는 것은 맞고,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저희가 그것을 정리해야 돼요.

홍춘희위원

그것을 정리해서 다시 의원님들에게는 17일 날 제출된다는 말씀이신,
계남

우계남의회사무국장

월요일 날 오전 중에,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급하신 분들은 14일날.
계남

우계남의회사무국장

드리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급하신 분들은.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또 가능하면 2012년도 그 결과보고서를 저희 상임위가 바뀐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작년에 진행된 것 그리고 2012년에 진행된 그 결과보고서를 일괄, 부수가 모자라다면 더 제작하셔서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남

우계남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예, 임영란 위원님. 어떤 자료?
계남

우계남의회사무국장

11일 17일 날 배부할 때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작년 것!
재민

심재민위원장

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임영란위원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홍춘희 위원님이나 지금 임영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월 17일까지?
계남

우계남의회사무국장

11월 17일 오전에 같이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예.

임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위원

26일 날은 그럼 10시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건가요?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재민

심재민위원장

11월 26일?

임영란위원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때는 저희 의회사무국 행정감사고, 예산은 본예산은 지금 우리 예산심의할 때 휴회 12월 11일 날 아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12월 11일 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에서는 제210회 제2차 정례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