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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220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3-10-15

신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균

신상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헙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2일자 행정조직 개편에 의거 도시계획국이 도시환경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맑은환경과가 도시환경국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라 9월 13일자로 도시환경국으로 발령받은 이영국 맑은환경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준 공원녹지과장이 부인의 지병으로 인해 연가 중이라 부득이 김성경 공원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과 실적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반기에는 17건에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가을 이사철에 보다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언론매체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 공동주택 및 재건축 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우기 이후와 추석에 대비하여 재건축 공사장 4개소와 243개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보수·보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정비구역 재건축 3개소와 정비구역 외 소규모 재건축 5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재건축정비사업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조치사항입니다.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주민홍보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2012년도 항측판독 결과 2,365건을 조사하여 101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13쪽에서 30쪽까지입니다. 먼저 17쪽의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으로 지난 9월 27일 신정1-5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용역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각 지구별 현황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착공을 조기에 추진하여 뉴타운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신정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지난 9월 26일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징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 사업니다. 지난 9월 5일 고도제한 완화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즉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등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등 금년 내에 용역을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시행으로 현재 토지이용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향후 구·시 합동보고회 주민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9월 12일 신월1동 232번지 일대에 찾아가는 주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대상지 선정 및 확정까지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시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로 39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먼저 39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건축물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여 건축행정 건실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2013년 건축분야 청렴결의 및 업무교육 계획으로 관내 건축사 및 건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결의 및 건축업무 교육을 실시하여 부조리 예방과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로 2014년 1월부터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자세히 알릴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여 재산권 보호 및 주거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목동 보건지소 건립 설계 용역입니다. 목2, 3, 4동 주민의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목동 보건지소 건립 공사는 금년 10월 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금년 12월 중에 공사 착공토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구통합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 공사로 10월 현재 각 층별 일정에 따라 외벽창호 및 냉·난방시스템을 교체해 주고 금년 12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여 에너지절약 및 근무환경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45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먼저 52쪽 갈산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신정7동 갈산근린공원의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하고 노후된 생활체육시설을 교체 정비하여 공원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온수도시자연공원 정비사업은 신월7동 온수도시자연공원 내의 체육시설 및 산책로를 정비하는 등 노후시설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원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계남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계남근린공원의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수목 및 야생 초화류를 식재하여 공원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억 7,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어 어린이공원 3개소의 놀이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상반기 5개소 정비 완료와 함께 올해 총 8개의 어린이공원 놀이공간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6쪽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사업으로 신정2동 대림아파트의 담장을 개방하고 수목 및 야생 초화류를 식재하여 녹지율을 증진시키고 주민들의 녹지체감률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가을철 산불예방은 등산객이 증가하는 가을철 건조한 기후와 함께 산불 발생 위험이 있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전개합니다.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안양천 시설물 정비 및 개선사업입니다. 안양천의 노후된 체육시설물을 재정비하고 안내체계를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수변생태공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59쪽에서 73쪽까지입니다. 먼저 69쪽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으로 부동산중개업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질과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70쪽 부동산통합정보와 행정정보간 융합 시범사업으로 부동산 통합정보와 행정정보간 융합시범 사업과 관련해 우리구가 시범구로 선정되어 행정정보 융합 및 활용모델 등 다양한 업무개발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71쪽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을 위한 자료전환 및 병행운영 사업입니다. 부동산관련서류를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발급 시행하여 민원불편해소 뿐만 아니라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쪽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사지가 결정·고시로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지가수요에 적기 제공 및 결정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쪽 내집 도로명주소 라벨지 부착 시범사업 추진으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친밀감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도로명주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명주소가 인쇄된 주소라벨지를 부착한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명주소의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쪽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민원대응 안내입니다. 금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어 고지서가 송달되었습니다.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이해설득을 통하여 친절히 응대함으로서 2차 민원을 예방하고 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자 환경 교육 실시 계획으로 건축공사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공사장 소음, 비산먼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에코마일리지 제도 확대 시행입니다. 자발적 에너지절감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우리구가 에너지절약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입니다.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판매를 근절하여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희수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7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고서에 없는 내용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구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아마 목동아파트 대부분이 500세대 이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응급의료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2항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자동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가에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런 의무사항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저희가 별도로 점검해 본 사항은 없고 소방서에서 점검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물론 소방서에서는 점검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주택과에서도 공동주택 업무가 주업무이고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혹시 공동주택지원금에서 설치할 수 있는지 이 내용도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구 조례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이 자동제세동기라는 게 심장박동기의 일종으로 응급치료기 비슷한 건데 근래에 와서 동주민센터나 지하철역에 가보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를 보면 꼭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갔다 하고 지금 복지, 복지하고 있고 또 의료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 번 우리가 소방서와 같이 우리 주택과에서 점검하고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주택에서 자금이 모자란다고 하면 공동주택지원금을 우리가 해년마다 지불하고 있으니까 공동사업이니 만큼 본위원은 공동주택지원금에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과장님께 한 번 조언을 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사업비에서 지원하는 문제는 다른 단지와 형평성 문제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올해는 일단 마감되었으니까 지금 얘기하신 자동제세동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 조치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1년 동안 양성화기간을 두고 있죠?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과에 문의사항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아직 그렇게 문의사항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은데 실제로 위법건축물 관리는 저희가 하고 건축물 양성화 신고는 건축과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난 주에 대상세대에 대해서 안내문을 최근에 발송해 드렸습니다, 내년에 신고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시라고.

최진표위원

대상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지금 1,200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도 별도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렇게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안내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구에게 우편물이나 여러 가지 안내가 안되어 가지고 이런 기회를 못 잡아가지고 못해서 나중에 시기가 지나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런 사항 외에는 될 수 있으면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아파트 관리에 대한 부분이 서울시에서 감사가 계획 중이죠?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상반기부터 지금 시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저희구도 2개 단지가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수감을 받게끔 할려고 하는 반면에 또 반대의 사항도 있는데 어찌됐든 양천구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조사나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에서 250여 개의 단지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대해서는 2개 단지 정도에 대해서 일단 기초자료 조사를 요구한 단계에 있고 구체적인 실시 일정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잡힐 것으로 보지만 저희도 협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최진표 위원님께서 지적한 위법건축물 예방 조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12년 12월 30일 이전 완공된 건축물을 상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이 발효되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면적이 85㎡ 이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연면적 330㎡ 이하로 한정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통보했던 세대가 1, 200세대"라고 했는데 이 기준 범위에 들어오는 세대입니까?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실제로 그동안 변동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기준에 저희가 현재까지 맞는 세대만 물론 위법건축물은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이건 주거용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뽑아서 저희가 안내문을 1차로 보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 보낸 세대수는 이행강제금을 1회 이상 다 낸 세대수죠?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시행할 때는 그때 이행강제금을 안 냈어도 이행강제금을 내는 조건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확인된 그리고 이행강제금 내고 있는 데만 우선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취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아서 통보받은 데도 있지만 다행스럽게 항측에서 적발이 안 되어서 안냈는데도 불구하고 위법건축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내년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반상회나 통장회의를 통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구청 차원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리고 발생 예방조치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내년에 양성화 조치에 해당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좀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현재 기 부과한 것은 사실 납부를 해야 되고요, 부과가 되지 않는, 확인이 안 되어서 양성화 되는 것은 1회 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요, 저희가 그분들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할 이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양성화 조치에 맞고 이건 또 서민주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배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오랜만에 국회에서 우리 서민을 위해서 좋은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어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됐는데 우리 양천구민들이 혜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5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 우리구 후보지로 신월1동과 신월5동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민동의서를 징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이 두 후보지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에 후보지 신청을 해 놨고 후보지 신청을 하기 전에 일부 주민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략 7, 80% 정도의 동의율이 있었고 오늘 후보지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가 되면 그 다음에 11월, 12월쯤에 주민들의 동의를 다시 확보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 사업대상이 주택을 전부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 사업대상지인 신월 1동과 신월 5동은 일반주택이 매우 밀접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곳에 주민 공동이용 시설인 가로공원과 방범시설 등을 확보하려면 주택지를 매입하여 확보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시에서 80%, 구에서 20%를 분담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산정되어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 설계비는 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공사비는 80:20인데 대략 구역별로 20억 내지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공동이용 시설뿐만 아니라 주택 리모델링 비용도 드는데 이 비용은 주민이 모두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주택 리모델링 비용은 주민이 하는 겁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해 줄지 의문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0% 정도 동의가 됐다"는데 나머지 30%는 동의를 안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아직 전달 못한 것입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70%는 주민 전체가 아니고 주민들 2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 할 때 참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샘플링으로 주민조사를 했던 거고요, 그 중에 한 70% 정도가 찬성하셨고 30% 정도는 반대 또는 답을 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샘플링 결과를 봤을 때 많은 주민들이 찬성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이게 주민들이 굳이 반대할 사업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을 위해서 자비가 아니고 시에서 또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확보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렇지만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지금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주민의 사정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는데 과에서 애로사항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주민들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사업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고 또 10월 중에 주민동의서 징구가 완료되면 의회에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좋은 사업들이 주민들과 공감대가 맞아가지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 될려면 과에서 주민들과 밀착된 행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시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로데오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에서 상권이나 이쪽도 민감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저희들도 일부 목4동 주변으로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설문조사는 지금 다 마친 겁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설문조사는 1차 완료했고 한 22% 정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최진표위원

22%밖에 안 되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이게 회수율이 낮습니다.

최진표위원

어떻게 보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세입자 분들하고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별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목4동 쪽에 보면 대영칸타빌 끝부터 잘라져서 굉장히 난해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빌라가 들어가 있어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빠진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표위원

아니, 포함된 데. 주유소 가기 전 위쪽으로 빌라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거기가 오래된 빌라촌이거든요. 이것이 규제가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나머지는 주택들이 속해 있는 부분이 있고 동부아파트나 상록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오래 됐어도 튼튼하게 지어져서 고급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굉장히 작은 빌라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더 집약적으로 설문이 제대로 이뤄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나중에 개발할 때 제재가 있고 그렇게 되면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뭔지도 모르고 넘어갔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끔 저하고 같이 공조해서 자리를 만든다든가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일단 설문조사는 1차 완료됐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의견수렴이 안됐거나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할 거고요, 다시 한번 챙겨보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과 신상균 위원장님 지역구인 신정3동하고 신월6동 대부분이 지금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이나 갈등이 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위원들이 주민자치회의에 나가면 이 문제로 항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월6동 1-1지구에 이 달에 구의회 의견수렴이 되어 있고 구청에도 개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죠, 현재 조합하고 현금청산자측인 비대위하고 최고 쟁점이 뭡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현금청산자들이 대략 55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신 내용들은 공통적으로 두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금청산을 조속히 해달라는 내용인데 왜냐 하면 사업시행인가가 2009년도에 되었고 관리처분인가가 2011년도에 되었는데 지금까지 현금청산이 안되어서 이사도 못 나가고 세도 못놓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청산을 빨리 해 달라는 게 가장 큰 내용이고 그다음에 청산해 줄 때 청산 기준금액을 과거에 평가했던 금액으로 해 달라는 게 주내용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어제도 본위원이 주민자치회의에 나갔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현금청산자가 550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700명이 넘는다고 그러던데 어느 게 정확합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관리처분인가 당시의 자료이고 아마 그뒤에 조합에 추가로 수시로 신청한 청산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현재 갖고 있는 최종 숫자하고 우리구에서 갖고 있는 숫자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시로 신청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덕철

고덕철위원

현금청산자가 이렇게 많으면 조합측에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애로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 차원에서도 조합하고 비대위측하고 잘 조율해서 이 사업이 하루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사업이 중단되고 취소됨으로 해서 후유증은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리고 2-1지구를 보면 현재 일부 비대위측에서 취소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는데 반대, 찬성자가 몇 % 정도 서명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비대위측의 주장에 따르면 "300명 정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확인은 안된 사항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몇 %에 해당되는 거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대략 30%~ 35% 정도.
덕철

고덕철위원

50% 이상 되면 취소할 수 있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일단 300명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 그쪽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실태조사 결과가 이달 말쯤에 주민들한테 통보될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50%를 넘길지 어떨지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신정2-1지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동안 매몰비용이 상당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무산되면 후유증이나 주민들간에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 차원에서도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사업이 조기에 진척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2-2지역은 왜 보고에 없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전체 구역 중에서 지난 회기 이후에 변동사항이 없는 것들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2-2는 지난 상반기 때 서울시에 심의요청했다가 철회한 상태이고 그 뒤로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와 재협의를 해야 되는데 시기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는 33쪽에서 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특정건축물의 지역홍보계획에 대해서는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조정돼서 깔아드린 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등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작업이 추진된다고 들었습니다. 방금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공문을 배포해 준 것도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 특별법에 의해 규제되는 건축물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현재 파악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1,298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택과에서 무허가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1,300여 건 되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문제 생긴 부분은 1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무허가로 사용 중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혹시 이 특별법으로 규제되어 사용 중에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건축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올해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건축사라든가 건축과장을 비롯하여 팀장도 같이 배석해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리후렛을 작성 준비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처럼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하는데 위법사항으로 저촉이 돼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부분 만큼만 시정할 의사가 있다면 시정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상담도 해 주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서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되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 주민설명회를 권역별로 한 개동을 선정하여 설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한 차례씩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이 부분이 지금 시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1차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내년 1월부터 접수되는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시행하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원한다든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특히 이 특별법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사업 초반에 충분히 홍보를 해야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위법건축물 대상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특히 위험건축물이 많이 등록되어 있는 동네를 중심으로 더 많은 설명회를 개최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한 차례만 설명하지 마시고 타깃을 정확히 파악하여 충분히 설명이 이뤄지도록 하고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특별한 대책이나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대상이 되는 소재지의 소유권자를 파악해서 행정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정리되면 설명회도 갖고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무쪼록 이런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특정건축물이 우리 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과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 추진 현황을 보면 목4동 고객센터가 마무리 단계인가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목5동시장 안의 고객지원센터는 현재 한 달 정도 있으면 거의 마무리 될 겁니다.

최진표위원

골조는 다 끝났어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제가 어제 다녀왔는데 골조는 다 끝났고 내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외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전기배선이나 설비공사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부 마감공사는 비가 그치면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진표위원

차질 없게끔 진행해 주시고요, 목5동 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큰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행히 없어서 차질없이 추진되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그 지역에 있는 동장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서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이나 그분들께 안내를 했고 특히 예상되는 부분은 부영아파트하고 파리지엥 오피스텔하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별도 관리소장이나 부녀회장이나 그분들과 미팅을 가져서 공사일정을 알려드리고 주요공정을 소음을 수반하거나 레미콘을 할 때는 사전에 알려드리고 공사하는 시간까지 안내하도록 했고 그런 가운데 불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많이 이해하고 민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개인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관공서의 건축을 하면서 다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삼거나 그러지 않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전예고제 형식으로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하는 사업 자체가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설계가 들어가는 사항에서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었던 게 목동 보건지소하고 저희 지역에 노인실버복지관이 건립 예정인데 이쪽은 굉장히 사업하기가 주변 환경들이 더 복잡하고 민원 발생부터 소지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이 부분들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행된다고 했을 때 지금 사전예고제 부분하고 맞물려서 더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보건지소하고 실버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설계단계부터 인접지에 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민원소지에 대해서 흙막이공법이나 이격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토론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완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진행 중에 있고 그러더라도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셨듯이 충분히 사전에 잘 알려서 이해를 돕고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최대한 신경을 써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6쪽에 보면 현재 금년도가 한 3개월 반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집행률이 거의 절반 이상 다 미집행되었는데 특히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72% 집행을 했는데 도시디자인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거의 한 50%밖에 집행이 안되었는데 타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제가 그걸 한 번 체크해 봤는데 예산절감해서 10% 정도 빼고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보니까 한 85%에서 90% 이상 집행될 걸로 예상하고 하고 있고 그때까지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 심의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수당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00%까지는 안되고 85%~90%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특별검사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허가 대비해서 예산을 했는데 올해 주택경기가 많이 다운되면서 실질적으로 허가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질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특히 내년도에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해서는 건축심의회를 열게 되어 있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심의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내년에는 건축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연가인 관계로 공원팀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공원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경

김성경공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공원팀장 김성경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45쪽부터 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을 대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박기준 공원녹지과장 부인의 중병으로 인해 간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질의할려고 준비를 했는데 박기준 공원녹지과장이 오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간단한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과에서 상기해야 될 내용을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건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내 근린공원에서 운동을 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에 거의 대부분 걷기운동을 위한 트랙을 설치해 놨고 운동시설도 잘 정비해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혹시 저녁시간대에 과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점검을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

김성경공원팀장

규칙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일이 있을 때 나간 적은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근린공원 내에서는 흡연이나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름철 저녁시간에 공원에 나가보면 벤치 주변에서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트리공원에 가보면 편상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곳에서 남녀가 아예 자리를 펴놓고 음주를 하고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눈살을 찌뿌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김성경공원팀장

박순주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공원과 신트리공원 하고 몇몇 근린공원에 대해서 야간순찰을 한 적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인 보건소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한 경우가 있고 음주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땅히 금지시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계도도 필요하지만 사실상 음주문화가 술집에서 음주를 할 때도 옆에서 시끄럽게 떠들면 혐오감을 느끼는데 하물며 공공장소에서 그것도 남녀라든지 여럿이 음주를 하고 있으면 운동을 하는 주민들이나 통행을 하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양천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반박심리가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은 신트리공원이나 파리공원을 거의 매일 나가서 점검도 하고 또 주민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가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도차원이 아니라 공원 내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다는 안내표시판은 물론이지만 철저하게 그런 행위로 인해서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런 혐오감을 안 주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또 지금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야외에서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름철이나 특히 가을철에 거의 나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셔가지고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경찰을 대동해서라도 점검을 하고 또 주위 안내표지판에 음주를 해서는 안된다, 그 다음에 공원에서는 흡연을 해서는 안된다는 경고판이랄지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팀장님, 업무보고서 51쪽을 보니까 여름철 가로수 수영조절 가지치기 사업을 8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했네요. 시비 1,3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대상 수종이 양버즘나무죠?
성경

김성경공원팀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양버즘나무는 여름철에도 하지만 봄에도 하는 것 같은데 여름철에 하는 거는 뭐고 봄에 하는 거는 뭐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경

김성경공원팀장

겨울하고 이른 봄 그러니까 나뭇잎이 없을 때 하는 가지치기는 주로 강전지라고 해서 가지를 강하게 칩니다. 그런데 여름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수영조절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직사각형 형태나 아니면 반원형 형태나 타원형 형태 등 다양하게 그 나무의 모양을 잡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약전지라고 해서 모양을 잡는 작업이 되고 이른 봄 이나 겨울철에 하는 거는 강전지라고 해서 가지를 전반적으로 강하게 치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봄에 이렇게 수영을 잡기 위해서는 할 때 같이 하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다릅니까?
성경

김성경공원팀장

이른 봄에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하듯이 약하게 수영만 조절할 경우에는 양버즘나무같은 경우는 가지가 상당히 빨리 자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겨울에 강하게 쳐놓지 않으면 봄이나 여름이 지나면 나무가 무성해져서 여름에 가지치기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겨울철이나 이른 봄에는 강하게 가지를 치고 여름철에 나뭇잎이 달려 있을 때는 모양만 잡는 약전지 형태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신월로 디자인 사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었잖아요, 신정네거리에서 법원 앞까지 중단이 되었는데 일부는 입합나무가 심어져 있고 또 일부인 법원 앞에는 양버즘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멀리서 보면 한 도로지만 도시미관이 상당히 안 좋고 수종이 양버즘나무하고 입합나무하고의 차이가 커서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은데 지금 신월로 디자인거리 사업을 중단하고 남아 있는 양버즘나무를 서울시와 협의해서 입합나무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성경

김성경공원팀장

서울시와 협의해서 디자인거리 사업으로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렇게 되면 가지치기 하는데 별도의 예산이 소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주변에 가로수들을 새롭게 심고 뭐하고 하면서 인근 상가의 관리소홀로 나무가 죽어서 밑단이 잘라진 형태로 방치된 부분이 아직까지 개선이 안된 부분들이 우리 관내에도 몇 군데 있고 또 다른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실태가 파악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팀장

제가 거기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있고 하자보수기간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하자로 처리하고 가로수 보식 예산을 통해가지고, 주로 횟집 주변에서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데 그런 데에서는 원인파악도 철저히 하고 토양도 지원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횟집 주변에서 이런 형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안 해도 아실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소금물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대로 생육이 되어 있는 건장한 나무라면 웬만한 소금기를 다 이겨낼 수가 있는데 심은 지 몇 년 되지 않고 1, 2년 안팎에 있는 이런 나무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것으로 인한 문제로밖에 안 보여져요. 특히나 또 그런 데만 나무가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토양검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상가쪽에서 나무를 심는다, 뭐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사실상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된 사항들은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치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한 번 과장님이 집안 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팀장님 이하 다른 팀원들과 같이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내집 앞에 가로수가 있는 것을 좋아하는 상가의 건물주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저기는 저렇게 방치하느냐?"라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또 실질적인 원인파악을 해가지고 내년 초라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만 건의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상징적인 가로수를 많이 심어서 변화를 주고 있는데 국장님이 도시환경국으로 바뀌면서 가로수를 양천구 만큼이라도 서울시 25개 구 중에 양천구 하면 가로수가 통일성이 있으면서도 좋은 나무를 심어놨다,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제가 솔직히 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양천구청으로 와서 보니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조금 알게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수종을 할 때 보통 벚꽃나무가 좋다, 제가 중랑구청에 있을 때도 구의원님들이 자꾸 "벚꽃나무를 심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벚꽃나무가 좋은 것으로 알고, 우리 아파트도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벚꽃나무가 꽃이 필 때는 괜찮은데 그게 한 열흘 정도 지나서 낙엽이 떨어지면 지저분하고 또 5년, 6년 되면 주기로 보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조경을 전문하시는 분들은 "벚꽃나무가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합나무를 심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입합나무를 심을려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수종개량을 벚꽃나무면 벚꽃나무, 입합나무면 입합나무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양버즘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양버즘나무가 가로수의 역할로 녹음이 굉장히 우거지고 공기를 정화하는데는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서울시에서 그걸 교체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름철 가로수 수영조절 가지치기라는 게 목동로, 양천공원에서 여름철에 모양을 지금 직사각형으로 전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년 째 했는데 그걸 이쁘게 하기 위해서 네모로 계속 관리하면 한 3, 4년 있으면 거리에서 보면 아주 이쁠 겁니다. 그런데 조경을 전문한 사람하고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천은 별도로 수종을 개종하는 예산을 못받고 여름철 가로수 수영조절이라고 해서 목동로, 양천공원은 한 2년간 네모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전반적으로 양버즘나무를 벚꽃나무라든지 입합나무로 심는 것을 조경파트에서 허락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요즘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도시별로 새롭게 소나무를 심는 데가 있고 상징적인 것으로 가로수가 제일 먼저 양천구로 오게되면 도로부터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로수가 제일 먼저 보이는데 그런 것을 양천구에 상징적으로 해 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만약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안 되고 또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지금 남부지방법원 앞쪽을 도시디자인 거리로 만들면서 가로수가 바꿔졌는데 도로명 주소로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이라도 뭔가 상징적으로 해 놓으면 "역시 양천구에 오면 도시환경국의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써서 멋있더라" 아니면 "그 상징적인 게 떠오르더라." 그런 것도 미래 지향적으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고덕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원 앞에는 입합나무로 되어 있고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하든지 그건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청 같은 경우는 소나무로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그거하고는 동떨어지지 않냐,
상균

신상균위원장

벚꽃나무는 우리 나라의 벚꽃은 상당히 크면서 이쁜데 그건 상징적으로 일본의 국화식으로 상징이 되어서, 그런데 벚꽃이 필 때는 일시적으로 좋지만 떨어지고 나면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쭉 안양천길 그 쪽에 심어져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과장님과 의논해서 좋은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9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전입 온 6급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원철 주사입니다. 이상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9쪽에서 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될 예정이라 이제 2달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부동산정보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로명주소를 홍보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 걱정이 되는데 이제 주민들 스스로가 알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가면 자신의 집 주소를 알 수 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올지 의문이 갑니다. 강남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인 버스정류장을 이용하여 도로명주소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4년이 시작된 후에도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집주소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주요기관의 주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니 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내도에는 정류장 기준 반경 1.2㎞까지 도로명주소로 표기했는데 관공서, 학교, 공원, 병원 등 주요시설을 건물의 형상과 동일한 3차원 형태의 그림으로 위치를 알기 쉽게 표시하고 또 정류장 주변을 200m 단위로 반경을 표시하여 기존에 쓰던 지번과 도로명주소를 함께 표시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새주소와 구주소를 배치했는데 우리구에서도 이 방법을 한 번 벤치마킹 해서 활용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박순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항상 회의 때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중요한 정보들을 찾아서 알려주시고 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의 언론보도상에 보면 강남구의 홍보사례가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구도 내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일부 주요 지하철역사 주변에 안내도를 배치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도 예산 편성 때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해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도로명주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부동산정보과에서 도로명주소 때문에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각동에 다니시면서 통장들이나 반장들을 통해서 도로명주소 변경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홍보에는 주민이, 저도 제 주소를 잘 모르겠어요. 얼마쯤 뒤에 주민등록증 뒤에 붙여준다는데 아직도 저는 동에 가서 그 주소를 못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주소는 알고 있는데 현주소를 본위원도 모르는데 일반주민들은 얼마나 알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홍보차원에서 2014년도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고생하신김에 더욱 더 홍보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타구의 좋은 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하셔서 서로 공유해가지고 효과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홍석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72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가 있는데 결정공시하는 대상 필지가 170필지로 사유지가 60필지, 국·공유지가 110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분할이나 합병된 토지입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 말로는 토지이동이라고 하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토지지목이 바뀌었거나 토지가 나눠지거나 합쳐진 경우에 새로운 형상에 의해서 7월 1일 기준으로 가격을 조사하고 있고 이번에 조사한 필지가 170필지가 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공시지가는 구에서 정합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인접지역을 다 감안해서 정하겠네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가변동률이 있습니다. 그 변동률을 고려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국·공유지가 110필지라면 한 65%를 차지하는데 이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때 이의신청을 누가 합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관리청이 하게 됩니다. 국가의 토지도 도로 같으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행정재산 같으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들이 구청 내에도 있고 각 소속 기관별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110필지는 이펜하우스 금년 1월 초에 토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번이 종전에 가지번으로 있던 게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면서 필지하고 신정화물터미널 옆에 새롭게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서 지구계획을 확충하고 분할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 필지들이 대다수이고 일부는 공공용지를 합병하거나 분할하고 지목변경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사유지에 대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거는 대부분 세금문제 때문에 너무 높다고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일반적으로 낮춰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또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높여달라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자 맑은환경과장으로 부임한 이영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해서 맑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9월 1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이 맑은환경과로 편입되었습니다. 최정인 에너지관리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는 78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맑은환경과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 80페이지에 보면 생활소음민원 집중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정6동 제자교회에서 주차장 야외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주변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그 건은 주택과에서 사실 그 장소를 단속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는 아직 정식으로 소음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잘 파악하시고요, 물론 제자교회가 종교시설이고 큰 교회인데 신정6동에는 제자교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생활관하고 본당하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교회 밖에서 천막을 쳐놓고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공동주택은 주택과 소관이고 생활소음민원은 맑은환경과에서 지도·점검을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쌍방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도 중요하고 또 종교시설인 제자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잘 관리하셔서 종교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공동주택도 살펴보시면서 양쪽이 다 공조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또 한 가지는 폐가전제품을 팔라고 자동차에 확성기를 달아서 관내 도로를 느린 속도로 돌아다니는 차량이 있는데 이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굉장히 커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녹음기에 녹음을 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마치 무슨 주차단속처럼 녹음이 되어 나오고 있어 관공서에서 하는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로에서 확성기를 통해서 녹음한 것을 틀고 다니면 위반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단속이 안되는 것입니까?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이동차량에 대해서는 신고되기 전에는 단속이 힘들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서 제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양천구내 아파트에서 산 지가 28년이 됐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부쩍 11단지, 12단지, 13단지, 14단지 쪽에 아주 느린 속도로 매일 같이 녹음한 것을 확성기로 틀고 아니면 주·정차를 해 놓고 관에서 무슨 홍보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이 신고도 하고 문 열어놓고 악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맑은환경과에서 생활소음 민원 집중 지도·점검이라는 차원에서 한 번 살펴보시고 아니면 다른 과와 연계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한 번 과장님이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 생활 속에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순찰을 강화해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0월 1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약 13일 동안에 걸쳐서 2개 반이 네 명으로 편성되어서 점검하고 있죠?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어떤 식으로 점검하는지 점검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지금현재 석유류 관련해서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저장, 주유설치 가격표시 적정여부 그 다음 화장실관리 등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가짜 석유를 파는지, 안 파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데 가짜 석유인지 진짜 석유인지 혼합되었는지 어떻게 아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그것을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실험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저희들한테는 기구가 없고 가짜석유에 대한 것은 석유관리위원회에서 불시에 점검해서 적발되면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가까 석유인지 아닌지는 점검을 안하고 화장실을 개방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걸 점검한다는 겁니까? 여기 보면 석유류 정량판매,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쭉 있는데 가짜인지, 아닌지는 구청에서 할 수 없네요?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우리로서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유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지 고발조치를 할지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유소마다 가격차이가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데는 어떤 유통거래상 문제가 있다, 아니면 가짜다라는 의혹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나온다든가 아니면 합동으로 해서 가짜 석유를 판매하고 있는지, 안 팔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적발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이게 과태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근절대책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짜를 판매함으로서 차량 소음은 물론 위험, 상당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근절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합동단속을 통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는 게 필요하고 대상이 주요소, 판매소로 되어 있는데 거리에서 일반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식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네요.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관내에서는 가짜석유를 이동하면서 파는 걸 적발한 사례가 없어서 주유소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2013년도에 가짜석유를 파는 업소 한 곳에 대한 등록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소·고발은 안 했습니까?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신월동 모주유소인데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주유소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가짜를 파는 데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관리상태도 중요하지만 합동단속을 통해서 제대로 단속해서 고발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할 때 관련부서와 합동단속을 하는 것이 근절하는데 대책으로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는데 구청 차원에서 앞으로 업무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합동단속 위주로 철저히 적발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사례를 들면 과거 본위원이 공직생활을 할 때 매연단속을 구청하고 검찰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적발해서 바로 형사처벌을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았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었으니까 가짜를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기관하고 합동해서 계획을 짜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추석절 대비 가스안전 특별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물론 추석절에 하는 것도 좋지만 상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대형화재가 난 부분도 가스 부주의로 인해서 대형화재가 난 사례이기 때문에 물론 누가 화재를 낼려고 해서 낸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물론 집중단속과 특별점검도 해야 되겠지만 상시 부주의로 인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목을 추석절 대비라고 했는데 상급기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특별단속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은 것이고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또 음이온 처리할 때 우리 관내의 가스업체가 12개소 있는데 거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화약고를 옆에 두고 사는 격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민원이 많이 있는데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시행을 꾸준히 하고 있죠?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실적들이 높은 데는 굉장히 높고 편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이 환경적으로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안내나 또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택가 쪽이 의외로 어찌됐든 공동주택 형식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 데를 많이 활용해서 주택가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상 제도는 일괄적으로 최고 잘한 데 순으로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까?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에코마일리지가 용이한 지역은 공동주택 내지는 아파트 그 다음에 상가 이런 데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은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한 만큼 다소 적더라도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방향을 두 방향으로 해서 주택가 쪽과 아파트 공동주택 밀집지역과의 차등, 분류를 따로따로 해서 가야지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주택가 쪽에서는 "아무리 해봤자 순위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라는 이런 자포자기성, 어쩔 수 없이 행정적으로 해야 되고 또 주민센터로 다 이관되어서 진행하는 것을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또 제가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이걸 가지고 인센티브 측면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분류를 공동주택 지역과 동별로 나눠서 약간은 공동주택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시상을 하고 그리고 또 공동주택이 거의 전무한 주택가 쪽으로 나눠서 진행하면 어떨까, 많이 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방법을 조금 다르게, 본위원이 제안을 한 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관심을 갖고 한 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 그게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는 결론적으로 수혜자들에게 많이 돌아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입한 사람이 이익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꼭 어떤 상금을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한다기 보다는 되도록이면 많이 가입해서 자기들이 수혜를 많이 입을 수 있도록 하는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고민을 한 번 해 봐가지고 내년에는 이중적으로 비공동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이 제안한 부분이 다는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좀더 다각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한 번 진행을 해 보시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고덕철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해가지고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10월 10일부터 10월 23일까지만 하는 겁니까?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런데 점검방법이 석유관리원과와 같이 합동으로 한다는 겁니까?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석유관리원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석유관리원에서 나와가지고 같이 한다는 얘기죠?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석유관리원하고 우리 자체 점검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이 내용을 보니까 일시적이면서 또 형식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업무보고 책자에 올려놓기는 했습니다만 제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지금 그쪽에서 나오면 장비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제대로 점검이 되는 겁니까?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장

맑은환경과에서는 저장시설이고 이런 것을 볼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 설계도면을 가지고 저장시설이 지하에 묻어 있는데,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아직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제가,
상균

신상균위원장

여기 내용이 지금 수송장비하고 수송장비가 맞아떨어졌을 때는 확인이 되지만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아니냐고 위원장으로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화장실을 개방하고 이런 것은 점검이 되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여기 책자에 올려놓고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에요. 왜냐하면 고덕철 위원님이 지적을 잘 했지만 정량하고 정품하고 구별을 못하잖아요.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전문적인 것은 석유관리원에서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오해할 만한 부분은 우리 자체 점검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정량으로 파는 거는요? 정량을 파는지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기름을 넣거나 아니면 맑은환경과에서 기름을 넣으면 가격표시제와 정량이 맞아떨어지는지 정확하게 어떻게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위반조치 사항을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제가 이제 팀에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상균

신상균위원장

업무파악 좀 잘 하시고요, 업무보고를 해도 책자에 나와 있는 것 만큼은 과장님께서는 숙지를 하고 반면에 이게 소지 여부가 맑은환경과에서 합동으로 한다고 해도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속이 제대로 되느냐, 단속이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그냥 10월 23일까지 흘러가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아무튼 단속기간에 석유관리원에서 나오면 할 때 제대로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지적을 하든가 해야 다음에 맑은환경과든 어디에서 나갔을 때 주유소든 어디서든 긴장을 하고 정품과 좋은 것을 팔려고 하지 그냥 대충 뒷짐지고 지나가고 화장실 문이 열렸나, 안 열렸나 이런 형식적인 것만 해서는 그 사람들 와봐야 단속이 별 볼일 없구나 그런 차원에서 인력낭비에다 인건비 낭비 모든 것이 낭비로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짧은 기간이지만.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