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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정원 의원 발언

182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16

박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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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6일(월) 11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11시 10분 감사개시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시정 전반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과천시의 시정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면서 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생산적인 행정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모두가 성의있게 임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서면답변이나 추후 자료제출 등 별도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감사를 중지하여 즉석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특위를 운영하고자 하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득이 서면답변이나 추후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익일 감사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답변을 확인하고 다음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장확인 시에는 소관 실과소장과 팀장이 배석을 하고 현지에 사전연락을 하여 효율적인 현장확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사항은 핵심만 요약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 짧고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여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최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근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대상으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시 본청, 보건소, 4개 사업소, 6개 동 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각 실과소동별로 소관업무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설명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감사계획서와 같이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위원장님께서 소관부서 감사 때마다 별지 안내문과 같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해당 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후 총괄보고를 하시고 질의답변은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기획감사실장 권영구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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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영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5건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운영현황 등 기획감사실 소관자료 23건으로 모두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전체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번 결산검사 때 자부담통장과 시에서 보조받는 통장하고 구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게 옳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박정원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행안부에서 나온 2011년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의하면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서 관리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자부담 예산통장과 회계장부는 보조금 통장 및 회계장부와 별도 구분하여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라기 보다는 권고사항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보조금 사업을 이런 기준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면 그게 잘못된 거지 지침대로 운영하라고 한 지적이 잘못된 것이란 생각은 안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일전에 제가 동에 있을 때 보조금사업 관련해서 그런 내용으로 지적받은 사례도 있었고 제가 여태까지 행정을 해오면서 보조금 집행을 여러번 해왔고 정산도 여러번 해봤지만 당초 공무원 시작하면서 보조금 관련 조례 업무를 하면서 통상 자부담이 입금이 되어야 보조금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내역을 지원하는 절차로 업무를 해왔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그 내용하고 지침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해 왔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식과 다르더라도 원칙적으로 옳은 지적사항이라면 따르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향후에는 보조금 사업을 운영하실 때 행안부에서 권하는 방식으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을 회의 직전에 주셔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는데 처분번호 41번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부적정에 관해서 주의를 받으셨네요. ‘민간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와 과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대한 연찬을 소홀히 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00과 00을 위한’ 내용을 하나도 알 수가 없는데 어떤 사업이 지적을 당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자유총연맹에서 추진한 자유수호 한마음전진대회와 이북5도민회에서 추진하려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전적지 순례 예산요구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사업 자체가 회원들 간에 친목도모 사업이라고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사업들은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당연히 향후에 잘 하시겠지만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관련해서 일몰제에 관한 내용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할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적을 했다가 결산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행감 때 따로 다루기로 하고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 관행적인 보조금 지원을 막기 위해서 예산편성 기준에서 3년 이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작년 각 부서의 성과평가 현황에 의하면 3년 이상 지속된 111개 사업 중에 6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축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중단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일몰제가 시행이 되려면 세부적인 평가기준이나 근거에 대한 부분이 확실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볼 때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사업평가방식을 지금과 달리 정확하게 공정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는가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111개 사업에 대해서 일몰제 평가를 했었고 관련해서 6개 사업이 축소조정이 되었습니다. 일몰제 취지가 통용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하게 성과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제 취지에 맞게끔 보다 엄격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지금 나와 있는 평가표는 예산편성 기준책에 나온 것은 한 페이지짜리 담당자가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던데 그것을 개선할 방안이 없을까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도 지침에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모든 사항이 각기 다른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제도적인 보완점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올해도 사업평가를 하시겠지만 지난해와는 다른 플러스 알파를 좀더 연구해서 진일보했다는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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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엄격하게 적용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부터라도 일몰제 적용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과 이북5도민 두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친목도모 목적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의회에서 몇 번 정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 임기부터 수도 없이 이야기한 것 같거든요.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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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잘....

서형원위원

속기록을 뒤져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재발되었다고 생각하고 유감입니다.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는 괜찮다고 편성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전진대회와 전적지 순례인데 유사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적지 순례는 많잖아요.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문제가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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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세부 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민간이전경비가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경상보조, 행사보조, 자본보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어떤 목에 편성이 되느냐입니다.

서형원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이 안되고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편성된 것은 감사에 지적이 안되었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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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지적된 사항이 어떤 목으로 편성되었는지는 자료 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고요.

서형원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 보조금이고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인데 위원님들 포함해서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실링이 엄격해 지면서 유사사업들이 다른 민간이전경비로 옮아가고 있고 그동안 의회와 토론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도 기타 민간이전경비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잘 구별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전 대의 기획감사실장님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취지에 맞게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전진대회나 전적지 순례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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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바에 공감합니다.

서형원위원

일몰제 문제인데 일몰제는 말 그대로 때가 되면 해가 지는 것처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가 지다가 마는 경우도 없고 오늘은 졌는데 내일은 안 지는 경우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어김없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리스트 주신 것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그냥 일몰시키기는 어렵겠다 이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몰시켜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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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무조건 3년 이상이 되었다고 해서 전체 대상을 일몰로 보자는 것은 달리하고 성과평가를 해서 계속 유지할 사업에 대해서는 유지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서형원위원

무조건 일몰 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실장님 의견에 동의할 수는 있는데 적어도 일몰제라는 말을 쓴다면 우리가 만든 말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취지인데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교체가 되어야 일몰제 취지가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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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내용적으로 보면 전체 금액은 63억이 편성되어 전체적으로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개별적인 사업을 들여다보면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구나 판단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엄격히 적용이 되어서 차후년도에는 적용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마음이 너무 착해서 목표를 낮게 잡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50% 정도는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리고 올해 예산을 신청하실 때 일몰제 3년 이상 된 사업 리스트와 3년 이상 되었는데도 불가피하면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불가피성 3년 이상 되었는데도 다시 예산을 신청한다면 그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어차피 민간이전경비 예산편성 과정이 신청을 하면 예산팀하고 사업부서하고 자체평가를 하고 일정 점수를 취득한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도 위원님 두 분이 참석을 합니다. 충분히 논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예산통과가 힘든 것이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몇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게 정상이고 의회에 왔을 때는 이런 일몰제 취지에 맞게 다시 한 번 엄격하게 검토를 해야 되니까 더군다나 지적된 사항이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일몰제 적용대상 리스트와 다시 사업을 지원했을 때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늦게 도착해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차후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지적사항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42건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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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시정이 21건이고 현장주의가 14건이었습니다. 현재 정리가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11억의 추징 건이 있었는데 현재 1억 몇천 추징이 안되고 나머지는 다 정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감사 지적이 있을 거란 예측을 하면서 우려했던 것과는 생각을 달리 만들었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실수로 인해서 감사지적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42건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보다는 업무를 태만히 하다가 지적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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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홍천위원

차후에는 이런 감사지적을 받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기가 떨어져서 시정발전이나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들이 좀 소홀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도 아끼지 마시고 상벌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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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대로 신상필벌에 대해서는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홍천 위원님께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사회단체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쪽 집행내역을 보면 2011년도와 2012년도 공히 자유총연맹 등 4개 단체 지원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항상 일정하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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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기금 관련해서는 자유총연맹 등 4개 단체에 대해서 경상비 경비로 매년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매년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박정원위원

오래 지속되어온 것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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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96년에 설치되었고 몇 년 뒤서부터 4개 단체에 대해서 경상경비로 지원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박정원위원

어디 어디 단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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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예총입니다.

이경수위원장

감사진행방법을 한 건을 완료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자꾸 다른 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진행하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일하고 정산일자가 단체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10개월 후에 보조금을 정산한 단체도 있고 어떤 단체는 10일 이내에 정산절차를 마친 단체도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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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사업내용이 어떤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이 계속되는 것은 연말에 정산이 되고 단기로 끝나는 것은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정산보고가 들어오고 정산검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이경수위원장

연중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일회성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연중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일시불로 한번에 지급하지는 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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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통상 사업금액이 크지 않으면 일시불로 지급하는 사업도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예산 조기집행에 관련해서 일시불로 집행을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과천시 보조금관리조례 13조 1항에 보면 사업종료 즉시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종료 즉시는 하루 이틀은 아니겠지만 그달 내지는 일주일 내에 사업이 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기획감사실은 과천시 예산이나 행정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질의하는 내용들은 문책보다는 집행부나 시민 모두가 공감할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과천시 현안문제와 청사이전 대응 이 질의를 할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청사가 이전하는 것이 눈앞에 와 있는데 시에서는 청사이전에 대응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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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2011년에 청사의 부처 이전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청사이전 관련해서는 뚜렷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2월에 국무총리실을 방문한 결과 대화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전해 오는 부서에 대한 이전시기가 매우 불투명하고 기간을 길게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관련해서 대응을 했던 사항이었고 시 입장에서 당장 급한 사항은 청사이전 이후에 따르는 공백기간 최소화를 요구하고 관련해서 대응대책을 수립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지난번 청사이전 대안으로 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하는 것을 안을 위원들이 내놓았어요. 4월 4일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용역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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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저는 한예종 관련해서는 입장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당시 논의되었던 시기에는 청사이전 이후에 어떤 활용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는 한예종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청사 기존건물 내에 새롭게 청사가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이후에는 한예종 문제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청사 앞 유휴부지가 한예종을 유치하는데 적절치 못하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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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당초 논의되었던 시기에 논의되었던 사항을 보면 청사가 이전이 되고 공공건물 내에 한예종을 유치하는 그런 것이 논의가 되었고 검토했던 내용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청사이전 되는 부서가 확정이 된 이후에는 그 문제는 논의가 달리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홍천위원

청사 앞 유휴지 활용방안은 집행부의 생각이었습니까? 시에서 안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요구한 사항인지 아니면 시민이 요구한 사항인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사항인지 질문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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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에는 마지막 후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청사가 이전됨으로 해서 시에서 대책을 요구했을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민에게 유익한 시설로 활용토록 하겠다 이런 방침을 중앙정부에서 생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유휴부지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개발계획을 할 때 시와 협의없이 중앙부처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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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최소한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협의과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청사에서 필요한 건물을 지을 때 시가 판단하고 시민이 볼 때 유익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사 이전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가장 큰 대안인가 질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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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가 가장 어려운 점이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용역도 추진되고 있지만 용역에 어떤 그림을 담을 것인가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어렵습니다.

이홍천위원

집행부에서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냐 하면 청사이전 대응을 함정에 빠뜨렸어요. 시민이 중앙부처에 요구할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사 유휴지 활용방안이 최고의 대안인 줄 알고 대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이전 대안이 중앙부처에서 큰 혜택을 주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요구할 사항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시정질문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을 생각해 봤어요. 지하철역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원안대로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지하철역이 못 들어오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노반시설의 문제점은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식정보타운 원안대로 했을 때는 지하철역이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옳은 것을 중앙부처에 요구하지 못하는지 화훼종합센터는 국가 정책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어요. 지구상에서 농업정책을 가지고 수익을 낸다고 판단한 데는 과천시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왜 중앙부처에 요구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한예종 문제는 청사만 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과천 북구권 개발사업할 때 서울랜드 과학관을 중심으로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면서 한예종을 그쪽으로 유치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선거 공약했던 국기원을 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천시에 유익한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유휴부지 활용하는 방안만 제시하고 이제 와서 청사가 이전하니까 공백기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만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시민의 의사를 담아서 청사에 어떤 사항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청사이전 이후에 관련부처가 들어오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시에서 향후 들어올 관련부처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도 우려를 하고요, 혹시 과천 현안문제에 대해 국회의원 당선된 송호창 의원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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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안상수 대표님과는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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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홍천위원

실장님 말고 시와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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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당 차원하고 협의를 가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결산 때도 말씀했지만 이것은 당 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도 중요합니다. 김문수 도지사님이 과천 현안문제를 가지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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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경기도에서는 청사이전 이후에 과천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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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청사이전 이후에 대안은 청사가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대안이 잡힌 것이고 그이후에 추가로 요구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경기도에서는 과천의 현안문제들 지식정보타운이나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종합센터 이런 현안문제들을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러기에 앞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과 같이 실무자와 같이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공백기간을 말씀했는데 사실 공백기간이 걱정은 많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과천에 아파트 재건축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3개 단지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청사이전 하고 난 다음에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지만 3개 단지가 한꺼번에 재건축을 해서 이전하게 되면 그 부분은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의 가장 기본은 주민입니다. 주민이 7만 적은 도시에서 일시에 3개 단지가 재건축이 되어서 주민이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행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참 답답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시장님 임기 2년 동안에 이런 중차대한 사업들 문제는 잘 해결해 나가야 되겠는데 잘 해결해 나가기까지는 잘못했다가는 큰 출혈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렇다고 이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해서 굉장한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하튼 실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했던 지역에 관련된 국회의원과 도의원들과 긴밀한 협의를 요청하고 청사이전 대응에서는 폭넓게 과천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중앙부처와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국회의원과 도의원 연석회의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시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된 느낌입니다. 다른 시에 비해 진급하는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생동감 있는 과천시 공무원들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정체되어 있지만 좋은 안을 내놓고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우리 시가 후생복지 측면이 타시군보다 월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공무원들 사기문제는 뭐니뭐니해도 진급사항이 가장 우선된다고 보는데 과천시 전체 조직이 적다 보니까 진급기회가 적어서 그런 불만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이홍천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청사 유휴지 활용부분은 중앙정부가 먼저 제안한 것은 아니지요. 우리 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청사이전 후에 대책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앙부처가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사이전 이후 문제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마음이 답답합니다. 뭔가 좋은 제안을 찾아서 하고 싶어도 지금까지 우리 시가 대체로 현재 상황을 인정하면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어도 지금까지 가만 있다가 뭐했느냐고 중앙정부에서 나올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한데 유휴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제가 2년만에 특위에 들어오니까 약간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부지에 들어오는 기관 리스트는 다 나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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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나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각 기관들이 요구하는 필요한 건면적 자료도 다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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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서형원위원

과거내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면적 비교도 되어 있습니까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았는지 그런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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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기존에 방위산업청이 용산구에서 쓰고 있는 면적이 얼마이고 인원이 얼마이고 요구한 면적은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결정된 것은 요구한 면적대로 결정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정된 면적은 따로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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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기관들이 써야 되는 면적을 검토해 봤을 때 청사부지가 그 기관들로 꽉 채워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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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당초 알려진 바로는 전체 공무원이 5,500명 정도가 빠지고 천 명이 주는 인원이 채워질 거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뒤에 자료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거의 비슷한 인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청사 전체면적이 얼마이고 공무원 한 사람이 얼마 쓰는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대로 획정되는 안이 아닌가 합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넓고 권위적인 위치인데 그 부지에 주로 정부 산하기관들로 다 모아놓고 100% 다 차지하게 하는 게 옳은지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과천시민들 요구사항이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부청사이기 때문에 청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개입하고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청사이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사이전 부분에서 이미 조건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결정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한번 정부와 제대로 빅딜이 없이 청사이전 이후에 결정은 이미 확정되었으니까, 정부 생각에서 과천이 수혜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TF팀이 형성되어 모임을 가졌지만 정부 관계자 가운데 과천 청사이전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 분은 거의 없을 거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과천시에서 자꾸 제안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청사이전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있는데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이 안되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용역회사에 용역을 맡기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회에도 그런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이런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보고가 되지 않고 특위에 보고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이전 관련해서 의원들에게도 보고가 되고 있지 않은데 시민에게는 말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청사이전 관련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의원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유휴지 활용방안 그리고 리모델링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한 부담감 상가문제인데 리모델링이 길어지는 부분은 비교적 단기간 문제이고 유휴지 활용방안이 핵심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폭넓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가능한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해 기본적인 원칙을 잡아서 원칙에 대한 의견도 사실은 시민 수렴을 거쳐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의견수렴 과정을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중앙부처 정책부서가 옮겨가면 정부청사에 사업부서가 오면서 기능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철조망도 많고 분리된 이런 청사를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시민의 산책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휴지 활용방안에서 기본적으로 쾌적성이 가장 보장되어야 되고 건물 밀도가 높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민과 어느 정도 의견을 모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 시민편익시설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물론 용역회사에서 하겠지만 기본원칙 같은 것이 정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 건물을 밀도있게 짓자는 의견도 있고 어떤 분들은 최소한으로 공간을 짓자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기본방향을 잡고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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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관련해서 용역추진은 금년 4월에 계약이 되어 5월 4일 관련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9월 20일까지인데 어디까지나 기본조사용역입니다. 용역금액이 2,900만원인데 기본조사용역사항입니다. 저희도 용역추진사항 가운데 난제로 있는 사항인데 어차피 어떤 식으로 시민의사를 모을 거냐 모으면 그대로 결정이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발언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오히려 부탁을 드리려고 마음의 준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생각은 용역사도 입장이 비슷한데 자기네들이 용역하는 것은 기본조사용역인데 시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안 주어도 자기네는 할 수 있다 다만 과천시의 기본입장이 정리된 상황에서 그대로 용역을 해 주어야 바람직한 게 아닌가 과천시 입장이 과천시 입장만이냐 그것은 아닌 거거든요. 시민, 공대위, 의회 전체적인 의사를 집약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런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고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기존 사회단체에서 아이디어 제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사안을 정리해서 경제적인 효과문제 문화체험문제 교육문제 환경적인 측면 큰 파트로 나누어서 용역사에 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게끔 기본조사를 해와라 이런 식으로 추진할까 생각도 가지고 있고 의회에 묻고 싶은 사항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은 철조망이 많기 때문에 가기도 어렵고 울타리도 다 장벽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유휴지 활용방안에 연계해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과천 같은 경우는 조만간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고층빌딩에 의해서 정리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수록 개방된 중요성이 커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정부청사 지상공간은 보호를 해야 된다 적어도 100m까지는 그 이상은 당연하겠지만 그 공간의 쾌적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 자신의 개인의견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밀도있게 갈거냐 저밀도로 갈거냐 초저밀도냐 저밀도냐 중밀도냐 의견을 들어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해 가는 게 바람직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물어보고 그것은 의도가 없이 순수한 생각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과천의 바람직한 모양이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견수렴과정을 원칙과 방향에 대한 것만이라도 먼저 확실하게 잡으면 그 다음에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잘 잡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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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으로 갈 것이냐 결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그 사항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의회 차원에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의견을 많이 나누어본 결과 그런 부분을 원하기 때문에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유휴지 활용방안은 시민 개개인을 만나면 각자 의견은 다 있지만 여러 차례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쳤고 전국 도시계획 관련학과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한 것도 있고 13일 공대위와 의회, 시 상가연합회 상인연합회 등과 연석회의에서도 나왔다시피 지금 용역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또 만들어낸다는 것은 용역이 비용이나 기간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까지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그 중에서 적절한 안을 도출해 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잡았으니까 하는 방향성과 컨셉을 제시해서 행안부에 요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자기들 차원에서 용역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진행하는 거싱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또 의견을 내주실 것이고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청사 유휴지에 어떤 시설을 할 경우 공공시설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된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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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없고요.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용역을 할 때 어떤 내용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검토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안중현위원

수익과 관련이 없는 시설, 공공시설의 경우 중앙정부는 토지만 제공하는 것이고 거기 관련된 시설은 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사이전대책으로 공공시설이 들어갈 때 정부 재정으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사실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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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재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토지부분은 무상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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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정부 TF팀에서 시에 안을 냈던 사항은 청사앞 유휴지를 과천시민이 유용하게 사용하게끔 하겠다는 이야기만 되었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협의가 안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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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된 바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기본적으로 토지사용에 대한 권한이 어떤 권한이냐 거기에 공공시설을 할 때 과천시가 부담하느냐 아니면 사업자가 부담할 것이냐 정부에서 할 것이냐가 협의가 안되었다고요? 그런 것은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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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갈 것이냐를 시 입장에서 정리해서 대응논리를 가지고 시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정부에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항을 중앙정부 용역에 반영시켜서 그 시설로 가게끔 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추진하는 거지요? 토지사용료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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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토지사용 주체를 과천시가 가질 것이냐 중앙정부가 가질 것이냐도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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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경수위원장

그 부분은 중앙정부가 공공시설로 개발할 것이냐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개발을 할 것이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방식은 상당히 틀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요구사항을 중앙정부에 어떤 차원으로 요구할 것이냐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그 용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시가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되겠지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봐야지요?

이경수위원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안중현위원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문제라서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논의할 의미가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과천시 의지가 거기에 반영되도록 결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지 중앙정부가 결정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 논의가 안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사용되는가와 관계없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 공공시설로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에 매각해서 오피스를 짓는 것은 오히려 반대해야 되고 공공적인 서비스로 이용된다는 것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토지사용이 무상으로 될 것이고 시설비용은 누가 부담할 거냐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TF팀이나 중앙부처에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류 시설과 관계없이 중앙정부에서 시설을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토지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해 달라 그런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경수위원장

기획감사실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데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안중현 위원님께서 워낙 중요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청사이전 대응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휴지 활용방안은 어떻게 보면 시민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는 듯하게 느껴집니다.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처럼, 안중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을 계산해 봤을 때 과연 얼마나 시민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전에도 함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청사 앞에 어떤 건물을 짓든지 간에 시민에게 유익할 것이란 판단을 내린 겁니다. 청사가 이전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요 앞의 유휴부지를 팔고 가야 겠다 그런데 시민의 굉장한 저항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된 거지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떤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저기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문화나 복지나 교육 어떤 것들이건 간에 시민이 요구한 사항을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는 예산을 투자해서 과천시에서 용역하는 자체도 의심이 가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청사이전 이후로 유휴지를 중앙부처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제시를 하면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초점을 거기에 두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고 2010년 8월 10일 과천대책발표 및 기자회견을 경기도지사와 과천시장이 시민중심의 대응전략을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과학 연구중심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책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사가 이전하면서 과천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거지요. 행정중심의 도시가 청사가 이전함으로써 어떤 도시로 바뀌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특별한 고민보다는 어떤 시민의 의견을 눈가림을 해서 종합청사 이전하는 것을 협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했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요구를 했었는데 특별한 대안이 없이 유휴지 활용방안만 가지고 있고 이런 지식정보타운이나 복합문화관광단지나 청사이전문제나 행정예약공표제에 계속 올려놓으라고 말씀드렸지요. 시민이 얼마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의아스럽습니다. 안중현 위원님께서 심각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대위쪽에도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과천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 유휴지 활용방안은 오늘의 활용방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50년 후 100년 후에도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당장 우리가 필요한 건물이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100년 후에도 그런 건물이 필요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당초 청사이전에 따른 대응은 청사이전 기본적인 반대였습니다. 나중에 관련 특별법 수정안이 부결이 되어 세종시에 원안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당초 공대위 기본입장은 세종시로 이전을 반대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홍천위원

2009년도에 서형원 위원님이 모 과에 청사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하지 아흘 것이다 그리고 시장님도 실제로 이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더라고요. 10년 전도 아니고 이삼년 전에 그렇게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시민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집행부쪽에서는 1안 2안 3안 계속 안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공무원을 믿고 살아갈 수 있지 만약에 불안하다면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시민이 어떻게 가겠어요. 청사이전 대응해서 누차 몇 번째 집회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연세드셨던 분들이 나와서 집회현장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실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저 같으면 어떤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끝까지 저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 좋은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물러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좋은 안이 될 수 없고 독이 될 수 있는 건데 시민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자료 23페이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걸쳐서 재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 사회단체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다 별개 위원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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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각각 사안을 중복해서 다루는 위원회가 아닌 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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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박정원위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기능을 같이 하게 되어 있구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박정원위원

보니까 거의 다 투자나 재정 기금운용 이런 것에 관해서 다루는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표에 모두다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오타입니다.

박정원위원

두 번째부터는 위원이겠지요. 구성원이 공무원은 제외하고 일반위원의 구성이 대동소이합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투자 심의위원회는 동일하고 사회단체기금운용 심의위원회와 통합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도 앞의 구성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전부 같은 분이 위원회를 다 구성하고 있어도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위원회 구성에 중복이 됨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은 없고 단지 관련해서 전문가 위주로 위촉을 해야 될 입장인데 세무사든 회계사든 교수든 전문가들을 위촉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재정이나 기금운용이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과천에 이렇게 전문가풀이 좁은지 위원회가 분명히 다른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인데 구성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공모를 해서 뽑는데도 이렇게밖에 안되는 건지요 이렇게밖에 구성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고 향후 위원회 구성할 때 인력풀제를 보다 폭넓게 운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뒤의 위원회는 그렇다 치고 앞에 있는 2개 위원회는 구성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똑같이 가는 것은 사안을 판단하는데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용되었으면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위원회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비슷한 사람들이 명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주민 중에서 참여하는 부분이 겹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있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서형원위원

앞으로는 신경 써 주시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서형원위원

의회에서도 결산검사할 때마다 새로운 분을 모셔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훨씬 더 넓은 인력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비슷한 분들이 하시는 것도 그다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년 제가 체크하는 것이 여성위원 비율인데 늘 체크하고 있던 것은 알고 계세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매번 회의 때마다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하신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의장하는 기간에 자료가 수집이 되어 그 부분은 체크를 못 했는데 오늘 기획감사실 행감이 끝나지만 이것은 저도 요구했지만 우리 시에서 35%를 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인데 여성위원 비율을 기록해서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몇 년 전에도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각종 위원회들이 우리 시 정책을 심의 자문하면서 자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원회가 지는 일은 없지요.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위원회에 떠넘긴다 라고 하는 비난을 받는 소지도 가끔씩 있고 자문위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책임성 같은 것이 거론되는데 위원회의 각종 위원이 중복되는 것도 그렇지만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라든지 투자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통합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내용을 보면 각자 근거법이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물론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이긴 한데 기능별로 기획감사실 주도 하에 중앙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다 해서 통합해서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도 종종 나오고 있고 우스갯소리로 위원회 통합을 위한 위원회가 또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통합해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획감사실 소속 위원회뿐만 아니라 타과 위원회도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통합 가능한 위원회들끼리 통합을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오늘 아침 본회의에서 이홍천 위원님이 시정질문 하면서 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 시장님과 토론을 했었고 제가 5가지 우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중에 마지막으로 지적했던 것이 주민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 자리에서 자세한 내용은 드리지 않았지만 시장님께서는 치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고 저에게도 어떤 역할을 중간에서 할 것은 주문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12일 주민들 중에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우리 시가 주의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사안은 기획감사실과 도시과가 같이 걸려있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도시과 담당입니다.

서형원위원

감사결과가 나오면 기획감사실을 거쳐서 도시과로 가나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주의처분 받은 게 맞지요, 그 내용을 인용해 보면 우리 시에서 2011년 6월 30일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찬성측의 서면제출 1,038건은 의견수렴으로 인정하면서도 반대하는 비대위가 제출한 반대청원서 1만 1,500명은 의견수렴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의견수렴 접수방식이 홈페이지 전화 팩스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따지면 둘다 서면접수였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데 한쪽은 접수를 하고 한쪽은 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감사원이 지적한 것은 당초목적에 맞지 않게 다양한 의견수렴이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면접수 등에 대한 인정여부의 혼란을 가져오는 등 행정신뢰를 떨어뜨렸다 이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감사원이 관련사항에 두세 차례 조사가 왔었고 감사원에서 그렇게 발표한 이상 감사원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합니다.

서형원위원

인정해 주시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작년에 시장주민소환을 포함해서 극심한 갈등이 있었고 저희가 우려하는 대로 합의가 다시 번복되면서 세대수가 늘어나고 또다시 갈등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갈등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을 주문했지만 혹시라도 그런 갈등해소를 위해서 집행부가 노력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주민소환 이후에 시장님께서 기본 마인드가 보다 더 주민접촉을 많이 갖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었고 그런 사례가 여러번 있었고 주민들하고의 소통관계 기회를 자주 갖고 그런 활동을 여러번 했다고 판단합니다.

서형원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당시 갈등을 빚은 한 언론에 아직도 보도자료를 안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문제는 인터넷에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매일매일 보도자료를 올립니다. 또한 보도자료 배포하는 것은 우리 필요에 의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배포할 때 특정언론은 빼놓고 하는 게 맞아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개선할 생각이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어차피 그런 문제는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본인들 스스로 해결할 노력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서형원위원

본인들이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저는 실장님도 본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저는 분명 본인이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홍보팀 소관이 아닌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매듭을 서로 풀어야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서형원위원

예컨대 해당 언론사랑 부서랑 풀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거기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서형원위원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예를 들어 그 언론사에 보도자료가 가지 않는 것이 특정부서에서만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전반에서 다 안 가는 거잖아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보도자료는 우리가 배포하고 각실과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보도해 달라고 요구하면 자료를 작성해서 저희가 배포를 합니다.

서형원위원

한 언론사도 같이 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선결과제로 해결할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어차피 길게 봐서는 다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지금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데 저도 일을 하다보면 신문사 논조에 대해서 짜증도 나고 화가 날 때가 있고 인신공격이다 심지어는 의회운영을 하면서도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례도 당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기본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누구나 볼 수 있게 올려주면서 보도자료를 팩스나 이메일로 돌리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그것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필요에 의해서 보냅니다.

서형원위원

전체에는 다 하는데 언론사를 뽑아서 보내는 경우는 없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보내는 사항이고 조례나 법에서 보도자료를 누구한테 뿌려라 라고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제가 법에 걸리는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가 판단해서 뿌리는 것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언론사를 빼놓고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갈등치유하는데 나서겠다고 하시고 저한테 역할을 해 달라고 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저도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다소 시간이 걸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그런 차원에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저희가 요구를 해서 마지못해서라도 하시지요. 불편해서 못 견디겠어요. 제가 그 신문 논조가 맘에 들어서 그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료 요구하는 언론이 있는데 정보 주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의원의 직무가 그게 누구든지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달라는 정보는 대외비가 아닌 한 주어야 된다고 해서 주거든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서두에 말씀드렸던 당사자의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의 의지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형원위원

당사자의 의지는 보도자료 받겠다는 의지밖에 없겠지요. 의지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정치하는 사람이 고운 사람은 주고 미운 사람은 안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기본은 해야지요.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이것을 계기로 삼으시면 안돼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최근에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논란이 심해지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도 부서를 새로 만드는 문제도 제동을 걸고 있고 그런 중에 굉장히 작지 않은 부분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불거질 갈등이 많은데 시장께서 주민을 다양하게 만나고 함께 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 있다면 그런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데서부터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비판하면 어때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언론이나 논조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하고 행정정보를 가지고 공개해야 되는 우리 시가 어떤 언론사에는 보도자료를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설혹 실장님께서 생각이 다르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이 정도 요구하면 받아들이면 안될까요? 그거 이메일 리스트 하나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뻐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못 하시겠다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혼자 판단할 사항도 아니고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사실 그 어떤 언론과도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 지금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크게 할 말이 없는 게 소송에서 다 이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소송에 진 것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소송결과를 들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읽었던 주의사항도 이런 사항도 언론이 보도한 거잖아요. 우리 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소 특정언론이 격렬하게 반응했다고 판단하더라도 부당한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하더라도 공동자산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누구는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 것이 아니거든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사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그 사항을 딱 주어야 된다고 판단할 사항이라면 주어야 될 사항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뿌리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검토했던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서형원위원

중요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에 대한 판단기준 중에 하나라는 점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미운 사람이 일하다 보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과 제가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한 태도변화를 시장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저한테도 중간역할을 해 달라고 하셨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바로 답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데에서 우리 시 행정이 어떻게 변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 어떤 갈등을 낳을 것인지 갈등을 낳았을 때 어떻게 우리 시가 대처할 것인지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실장께서 소송중이라고 했는데 소송대상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관련 소송은 어떤 건이 있는지는 잘 모르고 지난번에 모 신문에 보도되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시와 시민과의 소송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 소송은 선관위에서 당사자를 고발한 것이지 과천시에서 그 사람을 고발한 것은 아닙니다.

이홍천위원

선관위에서는 고발할 수 있지만 시에서는 사실 고발해서는 안되겠지요 시민이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주민소환 끝나고 난 다음에 시정질문 때 시장님 답변이 이랬어요. 주민과의 화합 차원에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과천시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다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를 봤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님의 마음문은 열렸는데 집행부쪽에서 시장님 말씀을 따르지 않지 않는가 합니다. 방금 특정언론을 말씀했는데 특정언론 포함해서 그렇지 않나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도 지역언론을 보다보면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건건마다 마찰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독자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론문제는 즉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못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득력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취지에 따라서 충분히 읽고 서형원 위원님이 여러번 이야기했던 사항도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과정에서 과천시내 지역지에서 자세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데 있어서 임의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상당히 듣기가 거북합니다. 과천시 행정이라고 하면 공평하고 공정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 법률을 집행하는 게 행정인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혜자가 되었든 민원인이 되었든 누구든 관계없이 그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건데 관련된 당사자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행정이 바뀐다고 하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민원을 다른 민원인이 냈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또 다른 민원인이 요청했을 때는 소홀히 하는 것, 물론 인간관계상 가까우면 더 열심히 해 줄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원칙에 있어서 변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공개적으로 어떤 자세에 따라서 보도자료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발언할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할 일이면 시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기관에 다 배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내 마음에 안들어 임의로 판단한다고 하면 굉장한 모순입니다. 행정을 할 때 비공개적으로 개인의 선호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 회의는 중요하게 공개되는 자리인데 민원인에 의해서 지역 언론인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면 행정의 원칙이라든가 공정성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비공식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어떤 부분을 자세변화를 요구한다거나 임의로 판단해서 누구는 줄 수 있고 누구는 줄 수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신문의 내용을 바꾸라 그런 사실은 아니었고 그동안 배포가 안된 사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안되어야 되느냐를 시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자세가 어떻다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시민들이 철저하게 판단하고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잘못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 그 부분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달리 발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과천에서 그런 부분을 느끼는 겁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보도자료 배부하는 게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상에 매일매일 게재가 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사항이고 본인이 필요하면 보면 되는 사항입니다. 보도자료 배포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도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는 것과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찾아가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똑같이 임의로 판단해서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한다고 하면 거기까지 시에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식과 요건을 갖춘 사람, 기관 이런 경우면 보내면 되는 건데 그 보도자료를 배부하는 기준이 어떤 원칙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언론사가 비윤리적이고 언론사역할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보도자료 배부 기준이 있든가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공표를 하든가 그 원칙에 따라서 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개적으로 언급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두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해하시지요, 받아 들이겠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도자료는 실과 등에서 실과의 정책이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사에 제공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아쉬운 것은 시쪽이 아닐까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면에 그런 게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어찌 되었든 보도자료라고 하는 것이 시의 실적이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역언론에 홍보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배포하지 않으면 결국 손해는 시 쪽에 있지 언론 쪽에 보도자료가 없다고 해서 신문을 발행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시가 손해 보는 일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질의보다 건의사항 드립니다. 지난번에 과천시민모임 좋은 예산팀에서 청소년 어학연수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청소년 어학연수 저소득가정 학생 비율을 높여갈 예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화상대화를 나누는 게 있는데 금액이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교육지원과에도 건의드리겠지만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가격이 저렴하다면 그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관련 실과와 내용이 어떤 사항인지 파악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것은 교육지원과나 사회복지과와 협의할 내용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14쪽에 보면 5번 국가 또는 타 지자체 국공유지 중 행정 및 잡종재산에 세금징수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아직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동안 법 개정을 위해서 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세무과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과제 검토요구를 별도로 했었습니다. 아마 자체 내에서는 장기검토 과제로 아마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최근에 시 재정상태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통합관리기금을 차입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상황인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님께서도 우리 시 재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다면 의원을 쭉 해 보니까 재정규모가 연간 10% 증가해 주어야 시가 그나마 그런대로 각종 사업을 꾸려 나가는데 큰 지장을 안 받고 꾸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100% 공감하는 말씀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입이 2009~2012년 동안 늘지 않고 고정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세출은 경직성 경상예산이 많이 올라가고 인건비 상승이 되고 해서 매년 예산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래서 각종 돌발 긴급사업이 발생하게 되고 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 시는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재정전망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산 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의 양면성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시민회관의 회원구성을 보면 6~7% 정도 숫자가 이용하고 있고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여유있는 계층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순수한 재정투입, 공단사업비용으로 제공하고 공단에서 대행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돈하고의 차액이 행감자료에는 70억 5천만원으로 나오는데 결산자료로 보면 79억 5천만원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75억에서 80억 정도가 순수한 세금으로 충당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나 의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런 정책을 계속 펴서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만 갈 것인지 그 부분을 일정부분 수혜자 부담원칙 차원에서 수혜자들이 일정부분 더 부담해서 시의 재정투입을 줄이고 그 재정을 보다 더 긴요한 곳에 써야 되는 전환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유있는 사람들이고 여유있는 사람들이라면 수익률이 55%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률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라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용자한테 최소한 부담은 되어서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어서 수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실례로 지난번 태권도요금 관련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지만 연말에 인상안을 가지고 의회에 다시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다행이고 그런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치 못하는 흔히 말하는 저소득 계층은 수혜 폭을 늘려주고 자기가 부담하면서 즐길 수 있는 분들은 좀더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전체 수지율을 80% 정도까지는 유지해야 그래도 우리가 처한 재정상황에서 우리 시가 추구하는 방향이 옳지 않은가 합니다. 실장님께서 연말에 그런 조정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연말에 다시 논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기곤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기곤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23건으로 공통자료 9건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등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자료 14건을 포함한 총2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64페이지에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때 이미 말씀드린 내용인데 바르게살기 폐자전거 리사이클링 사업이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올해 동일사업이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3천만원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사업선정 때 공고하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협의회가 심사를 했지요. 그래서 심사기록을 볼 수가 없었고 전년도에 사업한 결과를 평가해서 추가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사업명은 달라졌지만 전년도의 사업평가가 충분치 않았는데 이번에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통상 일반적으로 다른 모집을 하거나 공고를 하게 되면 10일~15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계도 11일 공고를 했는데 지적하시다시피 공고기간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충분치 않았다고 인정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기간을 늘려서 공고를 했습니다. 협의회 관계는 저희가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두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르게살기가 1시군 1 사회적기업으로 했을 당시에 육성협의회가 구성이 안되었고 실무협의회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지침 상에 유사한 협의회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게 할 수 있는 지침상의 지침이 있어서 활용했던 사항이고 모든 회의록을 다 작성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심사나 점수표에 의해 결정을 내는 경우도 있어서 이와 같은 경우는 점수표에 의해 산정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록을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회의록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꼭 필요했냐 라는 점수표에 의해서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정했으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회의록을 필요했든 안했든 작성토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군 1 사회적기업 모집안하고 마을기업하고는 지침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지원했다고 해서 마을기업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일사업으로 들어왔더라면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갈 텐데 별개의 사업으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시군 1 사회적기업이 되었든 마을기업이 되었든 시군에서 1차 심사를 하고 2차는 도에서 협의회를 거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거나 별개 사업이지만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다시 짚어보고 자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그 평가가 새로운 사업에 반영이 되느냐는 별개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자세히 설명하신 대로 법규 위반사항이 아니어도 이렇게 과정을 철저히 중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공정성 시비가 따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고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평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 나오니까 왜냐하면 6개월만에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받을 수 있는 업체를 육성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지 못한 기업이 선정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은 기업이 또 다른 사업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재차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해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이랄까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42쪽을 보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훈련 취업알선현황이란 표가 나와 있는데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이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해서 이런 일자리들이 단순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정원위원

나눠주기 위한 일자리라는 인상을 받아요. 대부분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아마도 조금 더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자체들에 비하면 우리 시가 좀 약한 게 아닌가 시의 규모가 작고 담당팀장님은 공모를 해도 응모하는 기간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인 개발노력을 좀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지는 않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좀더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시군별로 제한이 되어 있고 1년에 1개 내지 2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고 관심자가 많이 온다고 해서 예산이나 기업체를 많이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했다고 하지만 혹여 그러한 오해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등한시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경기도 과천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첫해 당해연도는 그럴 수가 있지만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1년에 3번 공모를 합니다. 연초 중간 하반기 해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경제상황이 안 좋고 실업율이 높고 취업이 어려운 여성이나 청년 취약계층이 있는데 그래서 더 이런 부분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고 12월에 협동조합이 발효가 되는데 시에서는 협동조합 발효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 저희까지는 전파가 안되었고 신문을 통해서 느끼기는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준비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발 빠른 지자체들은 협동조합 관련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팀을 만든다든지 아카데미를 연다든지 나가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만 특히 과천의 지역특성이 생협이나 공동육아 같은 주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활발한 지역이거든요. 협동조합법이 발효가 되고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토양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데 관심을 갖고 발빠르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타 지자체가 먼저 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정리가 되어 뭐를 하라고 하기 전에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박정원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과 일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국은행 올해 경제전망치도 3%로 낮춰잡는 등 앞으로 경기예측이 점점 불경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자리가 굉장히 얻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과천시 같이 기업이 별로 많지 않은 입장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는 상황입니다마는 일자리를 소개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해서 구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제출해 주신 행감 요구자료 2011년 1시군 1 사회적기업 및 그린스타트사업 보조금 집행내역 중복여부 검토자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애당초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날짜와 사진이 중복된 것이 있다고 분명히 봤으니까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주신 두 사업의 리스트를 비교해 보니까 같은날 벌어진 같은 사업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난 거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때 지출서류에 동일한 사진이 게재가 된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날짜도 같았다고 하는데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사진날짜가 거기에 박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출증빙서류를 확인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는데 보시는 분의 각도가 틀려서 지난번 결산검사 때 말씀드려서 일자별로 뽑아봤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단 실장님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고 타 부서 것까지 정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1시군 1 사회적기업 폐자전거 리사이클링 사업을 보면 9월 21일부터 지출이 시작되었는데 그러면 예산이 그 때쯤 나간 건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선정 자체가 확정된 게 늦게 선정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언제쯤 예산이 나갔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6월말에 예산이 교부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생각보다 늦지 않네요. 이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완전하게 같은 날 같은 것을 집행한 것은 없다 하더라도 두 사업을 비교해 보면 각종 공구나 자전거부품 윤활유 이 분들이 두 사업을 관련해서 창고를 2개로 쓸까요 구분해서 쓸까요. 이것으로도 부품사고 저것으로도 부품사고 방청제 구리스 락카 드라이버는 다 겹치거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사업비가 1시군 1 사회적기업 보조금은 9월 이후에 집행이 주로 되었는데 상반기부터 집행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시면 물론 반드시 상반기에 구입한 공구를 하반기에 또 샀느냐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지출내역을 봐서는 동일한 내역은 없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따져보셔야 되는 게 어쨌든 보조금을 주셨고 다른 부서에서 받았는데 유사한 항목이 일년에 걸쳐서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썼다고 하면 이것을 잘 구별해서 쓴 것인지 어떤 부품은 환경위생과에서 받은 것으로 쓰고 어떤 부품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받은 것으로 쓴 것인지 현장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실무선에서 확인한 결과 중복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사법적 기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는 사업비도 1시군 1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은 잔액이 또 있습니다. 당시 500여 만원 잔액이 남고 그린스타트 사업도 재료비나 부품비에서 백여 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폐쇄기간이 지난 이후에 반납받아서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중복성이 있는 것은 지적을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혹시나 사법권을 가지고 하기 전에는 어려운 애매한 점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유사한 것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당초에 유사사업이 지출되었으니까 완전히 판단하기는 힘들겠지요. 저로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고 당해연도 12월로 사업은 종료된 겁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6월말에 예산을 교부하셨다고 했는데 정말로 12월에 돈을 다 쓰셨네요. 그런 점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골고루 안배를 해서 집행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1시군 1 사회적기업 개념내지 준비를 6월부터 하다 보니까 밀린 것은 사실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9월 20일 첫 번째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했다고 한 게 첫번째 하신 거더라고요. 그 때쯤에 지원되는 줄 알았는데 6월말이면 석달 동안 묶였다가 9월에 시작이 된 것인데 그나마도 어쨌든 12월에 썼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명백히 문제가 있겠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안배해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안배말고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준비과정이 늦어서 저희는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팸플릿을 12월 28일 제작하면 어디에 씁니까? 내용도 좀 보셔야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늦게 진행된 것은 사실인데 이 사업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상대로 해서 계속 리사이클 폐자전거에 대한 활용도를 계속 홍보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 거지요. 다만 그것이 일찍 이루어졌으면 정상적인 건데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지도를 한다고 관련 공무원들을 독촉도 하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었는데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팸플릿을 12월 28일 만든 것은 잘못되었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 때 만들어서 내년에 써도 되지요. 저도 남의 예산 가지고 사업 해봤는데 다 끝날 때 홍보비 만들어서 다음에 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사업을 내면 6월에 사업을 받으면 다음달 정도에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원받는 기관인 시한테 그 기간동안 홍보를 잘 하겠다고 하지 다른 물품 다 사고나서 12월 28일 팸플릿 만들어서 내년에 쓰겠습니다 그렇게 사업계획을 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내년에 쓰니까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 저희가 잘 지도를 해서 일찍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다만 그 때라도 만들어서 나가게 된 것은 앞으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작한 것인데 잘못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만드는 것과 앞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그나마라도 해서 대주민홍보에 활용하면 어떨까 차선책으로 한 것으로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사실 이게 개인이나 기업이 판단한다면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업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하고 나서 결산검사 받고 심사받고 의회에서 감사를 받는 사업인 경우에는 12월 28일 홍보비를 지출하겠다는 것은 환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드리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1시군 1 사회적기업을 도나 시가 발굴해서 할 때는 재활용에 대한 사업 자체를 상당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해연도에 끝날 게 아니라 계속 우리 시가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이라도 이런 것들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늦었지만 노력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저희가 잘 되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맞지만 그 뒤에 이어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홈페이지도 12월에 만드시고 공구도 다 사고 나서 12월 30일 공구대를 샀다고 하는데 저는 공구 산 다음에 대를 사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적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공구대를 마지막에 샀느냐는 것까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산이지요. 개인 돈이 아니라.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연말에 집행된 것은 잘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남의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예산지출내역을 보면 정말 긴장하지 않는구나 만약에 돈을 그 때 받아서 6월말에 받아서 9월에 첫 지출을 했다면 지출하는 순간부터 겁났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사업을 하나도 진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긴장할 거예요. 9월에 두 번 쓰고 10월에 한번 쓰고 11월에 네 번 쓰고 나머지는 다 12월에 쓴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돈을 타서 쓰는 당사자가 사업에 대해서 당초 사업비를 받았던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집행해야 된다는 긴장감이 없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긴장감있게 집행하도록 관리할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좀더 강력하게 지도감독했어야 되는데 그 분야에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33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해서 어려워지는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상당히 많이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860명에서 100명 이상 인원이 줄어들었고 가구수로 따져도 거의 46가구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이 요인이 어떤 수급자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역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체계나 시스템이 점점 보완되다 보니까 소득이나 재산검색이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줄고 소득이 향상되어서 했다기보다는 발견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발견되고 본인들이 신고하지 않았던 사항이 발견됨으로써 점차 줄어드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전산 시스템 상에서 측정하는 변화가 있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3년차 정도 전산 시스템이 보완이 되는데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전량조사를 본인 신고와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어서 금년도까지 가보면 지금도 6월말 현재 가자료를 가지고 확인한 결과 또 가구가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시스템이 되면 더 줄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실제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조사한 가구 조건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특히 과천동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별양동도 줄었는데 문원동과 과천동은 거의 30명 줄어들었는데 다른 동네에 비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부양가족 같은 것이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우리가 측정을 할 때 면담이나 실지 조사를 통해서 적당히 어느 한계를 가지고 이삼 개월 조건부를 주었다가 안되면 다시 정확하게 증빙서류가 안되면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문원동과 과천동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별양동도 과천동과 비슷한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별양동은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부림동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그런 측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줄면 동마다 별 차이가 없이 되는데 문원동이나 과천동은 아파트 단지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는데 부림동과 별양동을 비교하면 부림동은 변화가 없고 별양동은 줄었어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는 다시 원인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분석해 본 것을 봐서는 소득이나 재산, 부양가족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변했을 뿐이지 특별하게 다른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별양동과 부림동이 시민생활에 큰 차이가 없거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별양동과 부림동이 단독주택 지하에 사는 분들이 많이 수급자인데 그렇게 비교했을 때 똑같은데 한쪽이...

안중현위원

수급자를 조사하는 것은 별양동이나 부림동이 똑같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중현위원

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이 100명 정도인데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그 분들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어렵지 않은데도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누린 것인지 엄밀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사통망이라고 해서 개인 한 사람을 수급자고 책정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몇 년씩 계속 도움이 되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전산조회를 해서 재산은 물론이고 소득의 은행권도 수시로 조회를 합니다.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혹 다른 원인이 있는지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들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가 있지요? 원래는 30명 잡았는데 작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이쪽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했을 때 바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30명이 잘못 잡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매년 달라지는데 금년도는 현재까지 10가구 탈락자에 대해서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가 전체적인 무한돌봄이라든지 긴급지원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최저생계비 130% 170% 해서 순서대로 계속적인 지원은 안되더라도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려운 가정이 되었다든지 탈락이 되면 계속 방문하고 주기적인 관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탈락되었을 때는 생계비나 주거비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틈새지원으로 10만원씩 보완을 해 주는 것 뿐이지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봐서는 위기가정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관리를 직접적인 복지 수혜는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하고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일자리 창출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연결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공부조는 최하층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변화된 내용은 원인을 밝혀 주시면 좋겠구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장마철이 돌아오니까 과천동 비닐하우스 주민들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누차 말씀드린 식수문제 때문에 건의드리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토지주의 사용승락을 하면 관정을 파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자료에 드린 것은 관정이 아니라 상수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상수도시설을 하게 되면 관이 지나가는 모든 지역에 대한 구입내지 공공시설로 가거나 사유지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거나 그렇게 해서 공공까지는 가고 가구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본인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갔을 때 신청에 의해서 검토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지역은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제도적 시스템으로는 안되지만 그밖에 후원단체를 통해서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

후원단체를 통하면 어떤 방법입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그쪽에서 도와주거나 하면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받아서 설치할 때 비용이...

이홍천위원

현실적으로 상수도관 설치는 어렵고 관정 파는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토지주들이 사용승락을 하면 토지에 관정을 뚫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제도적으로 안되기 때문에요.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발굴해 보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

사회단체에서 관정을 파주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기부를 받아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시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여러 차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했는데 시가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공공이라고 하면 과천동 비닐하우스 있는 사람들 몇 세대를 말하는 겁니까? 아파트 단지 내도 공공 수도시설을 해 놓은 것 있지요, 거기는 공공예산 투자해서는 안되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자체 대상이 틀립니다.

이홍천위원

대상이 아파트 주민들과 비닐하우스 주거하는 사람은 대상 자체가 다르지요. 비닐하우스 사람들은 불법 거주자이고 아파트 사람들은 합법 거주자이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불법 합법을 떠나서 상수도급수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다만 급수와 관계되는 것은 상수도시설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이지 식수관계는 별개입니다.

이홍천위원

아파트 단지는 상수도사업만 해서 시설되어 있지 지하수 관정 뚫은 것은 없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실장님 말씀한 게 틀리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말씀하신 의미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파트는 공동주택 도로로 해서 자기 땅을 자기가 파는 거지요. 과천동의 경우는 본인 땅에 본인 집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고 제도적 장치 규정에 의해서 집을 지었거나 하면 자동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거기도 과천시민이니까 뭔가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같은데요.

이홍천위원

법률적인 이야기는 건축과에서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지만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그런 답변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그쪽 계시는 분이 지역주민이라 생각한다면 보호할 의무를 가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산업경제과와 건축과와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협의를 한다면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산업경제과에서 농업용 관정을 할 수 있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틀리지만요.

이홍천위원

실장님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그분들에 대한 식수제공하는 것은 맞는데 공무원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고 저도 공무원이고 그곳에서 근무도 했습니다마는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을 노력해야 되겠다 농업용 관정을 통해서 식수 제공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저는 독지가나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제도적으로 안되는 돈을 관정파주는 것으로 한다든지 소유주가 양해를 구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가 가능한 것이니까 그 부서에 이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독지가 지원방법을 강구해서 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독지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궁극적으로 안 나타나면 그 분들이 살아오신 대로 임시적 다른 조치라도 해 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홍천위원

거기 주거하는 분들이 이삼년 전에 주거한 분들이 아니고 이삼십 년 거주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20년 전에는 모두 다 지하수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왜 못 먹느냐 주변환경이 오염되어서 그렇거든요. 오염되는 것은 그분들이 오염되게 만든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칠팔십 연세 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만약에 이렇게 하다 불상사가 생겨서 단체로 지하수로 인해서 불상사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실장님이 다른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책을 찾아주어야지 막연하게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최대한 노력한다는 표현 외에는 딱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말씀하신 의도대로 가능성 내지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관련부서가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이유를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이홍천 위원님께서 과천동 비닐하우스의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사는 분들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식수 뿐만 아니라 그분들 주거환경 자체가 허가된 건축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은 건축물의 법적 문제를 떠나서 지원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이홍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이홍천 위원님이 저희 마음을 괴롭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분들이 쓰고 있는 지하수가 오염된 것은 그분들 탓이 아니고 그분들이 식수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환경에 빠진 것은 우리들의 탓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는 말은 통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에 주로 문제가 생기는데 여름에는 수해 때문에 생기고 겨울에 수돗물이 끊기는 일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예전에 지하수가 말라버려서 겨울에 못했을 때 어떤 할머니가 눈을 받아서 녹여서 쓰다가 하룻밤 사이에 얼어버리니까 넋이 나가서 내가 이 나이 들어서 이 설움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사실 논리를 떠나서 저희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되었지만 그분들도 생계에 바쁘신 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잊어버리기도 하고 저희도 그런데 이홍천 위원님이 잊지 않고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범 부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독지가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쪽 근처 가까운데까지 와 있는 시유지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 시가 직접 하지 못한다면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가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력을 하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2010년 비닐하우스 주거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 하셨지요, 현재 지원가능한 방안이 뭐가 있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 결과에서 가능한 게 있었으면 벌써 했을 겁니다. 용역도 검토했는데 제도적 시스템으로 해 드리지 못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저희는 답답하기는 한데 말씀하신 사항이 많으니까 그런 방법들 그리고 다른 방법이 가능한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면 빨리 가능하면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아직까지는 특별한 구상이 없다는 거지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그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지역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행정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그런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노인분들이나 장애인이나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은 시내 몇몇 공용주택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입주여건이 안된다고 한다면 그룹홈으로 해서 몇분씩 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그룹홈에 입주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지 대상자를 물색해서 거처를 옮기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이어가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어르신들은 경로당도 잘 못 가지요. 궁말 경로당도 멀고 좁아서 회원도 받지 않고 여름에 땡볕에 에어컨도 없는 집에서 비닐하우스에서 갈 데가 없이 그런데 경로당도 불평등해요 그분들 입장에서, 또 보면 인구가 제법 되는데 주민자치위원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와 창구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푸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장님과 관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도 제가 알기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를 하려고 해도 잘 안되니까 자꾸 꺾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딱부러지게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더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조금 더 밀집하게 그분들과 무엇을 하기 위한 노력은 잘 경주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하면서 일단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이번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증원중에 있는데 예전에 저도 몇 차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신규 사회복지직을 3명 채용해서 주민생활지원실에 2명 과천동에 1명 배치했고 내년에도 2명을 추가배치할 계획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말한 여러 가지 우려와 푸념이 있지만 가장 기본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그분들을 들여다보러 다니는 것이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안되어 있는 것이 힘들게 하거든요. 힘들다는 이야기를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여간 챙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많이 한다고 싫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를 찾아다니고 이런 일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기꺼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시의 행정력이 그분들 삶 가까운데 찾아가지 못한다 이런 느낌을 매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공무원을 증원하면 제가 부탁드린 게 있었지요. 왜냐하면 약간 우려하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짐작하는 것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동사무소에 추가파견 배치되거나 늘어나면 사회복지일이 그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반 인력이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일방적으로 그 일에 포함시켜 버리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것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늘어나는 만큼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일하게 해야 한다 그런 요구를 줄곧 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전반적인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천동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한명 늘어났다가 줄은 거지요? 예전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사회복지 수요가 많아서 2명으로 늘렸다가 다시 줄었다가 이번에 다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명 늘렸던 것은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이유로, 그러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현장의 사회복지 수요를 찾아다니면서 문도 열어보고 근황도 살펴보고 그런 일이 늘어날까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근본적으로 동의 사회복지직도 늘리지만 주민생활지원실에 사회관리라 해서 세 분이 별도로 상근직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동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일손이 딸리거나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은 사례관리사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확충되면서 더 효과도 있겠지만 지금은 시스템상 계속 관리하게끔 도 단위나 중앙 단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은 희망복지단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경기도는 무한돌봄센터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기는 했지만 전국 단위는 금년부터이기 때문에 가가호호 방문을 활성화시키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한 명의 힘이 되게 크거든요. 사실은 현장이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이런 일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요즘 이렇게 지내네요 하고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은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주민과 접촉하고 민원과 식수문제 여러 가지를 접하고 해결하면서 제가 요구하기 전에 다니고 그런 것을 발굴해서 저한테 의원님 이렇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보다 한발 빠른 적은 없었어요. 저는 지역구가 3동이잖아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 공무원이나 사회복지 도와주어야 될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현장을 다니는 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나머지도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밥숟가락 사정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문제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되는데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가만 있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개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잘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일하려고 하면 단 한 사람이라도 해당 동에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다니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럴려면 주민생활지원실이나 동 다른 데서 그렇게 일하는 것을 칭찬해 주고 평가해 주는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이것은 제가 뭐를 봤다고 질타하는 게 아니라 동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있는데 늘 현장 다니면서 그분들 어려운 이야기만 듣고 동에 와서 이런 거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싸돌아다니지 말고 있으라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겠지요. 조금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행정입장에서 어떻게 평가가 되든지 간에 그렇게 다니면서 일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근황을 파악하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 업무의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가 누락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게 아닌가 그것을 위해서 실장님이 노력하는 부분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람있게 느끼고 그렇게 할수록 내가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합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은 열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도 단위 보건복지부 단위 그리고 자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 라든지 그런 데에 열정감, 사실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은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간혹 일부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형원위원

직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섭섭해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은 우리 시에서는 큰 권한을 갖지 않은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해서 정말 하늘같이 생각하는 사례도 있어요. 그분이 문제를 대부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도 가깝게는 친구 아들 형님, 누님처럼 생각하는 사례를 못 본 게 아니에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주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것은 제 탓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충분하다고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보다 빠른 것 같지 않아요. 제 편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 말이 섭섭하고 안 섭섭하고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현장에서는 그런 것을 기다리는 손길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사회복지 공무원을 충원한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자기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고 지켜봐주어서 안심하는 그런 사람이 늘어나는 기회로 꼭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제가 설혹 지금 이야기한 것이 현장에 대한 몰이해나 편견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저도 현장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구나 하고 느끼고 그 분들이 저한테 의원님 제 힘으로 안되니까 도와달라고 거꾸로 그런 일을 받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의원님이시니까 적극적으로 상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공무원들과 상담을 했다든가 제도적으로 안되었을 때 의원님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찾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나름대로는 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힘겨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누구를 만나는지는 저도 알거든요. 그 목록에 자기가 호소하는 대상 중에 공무원이 별로 없습니다. 유대감이 약하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현장을 책임질만한 공무원들과 유대감이 충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유대감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제가 혹시 있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사례관리사로 신규 채용한 분들이 그런 역할 하는 분들 아닌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현장에서 직접 사례를 관리하는 분들이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한 분이 20가구 이상을 담당해서 특별히 필요한 부분은 하는데 발굴이 안되었든가 연결이 안 되었을 때, 현재는 제가 전화상담 방문상담해서 그분들은 매일 출장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총무과장 조동순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동순입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6건 조직 및 인사관리사항 등 총무과 소관자료 14건을 포함하여 총 2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은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질의하기 전에 최근에 느끼는 분위기인데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을 텐데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것이고 조직 전체적인 분위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아는 사실이지만 구조적으로 과천시가 조직 규모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이 승진인데 승진요인이 적게 발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원위원

공무원 대상으로 내부만족도와 고객만족도도 조사를 하고 있지요? 특별히 수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근무만족도에서?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사실 승진 말고도 직원복지를 통해서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복지 후생복지 이런 부분에서는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떨어지지는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근무하면서 그래도 나름 뭔가 의욕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원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내용인데 과장님은 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인근 의왕시도 직장보육시설이 없고 가까운 시군은 대부분 있는 실정인데 직원들이 직장에 나올 때 아이들을 맡겨놓고 나오면 옆에 두고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맘이 놓이지 않겠지요. 그런 면에서 직장보육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니까 저와 의견이 같으신 것 같은데 검토를 그동안 해본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여태까지 실행이 되지 않은 이유는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동안 어려운 여건이 많았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었습니다. 옛날 시장관사로 쓰던 과천예원을 직장보육시설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고 사실 예원 이용하는 주민이 많고 만족도도 좋습니다. 연간 7천여 명이 예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무실 인근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구세군양로원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본 적도 있고 중앙동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본 적도 있는데 건건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중단하지 않고 다른 방안을 찾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박정원위원

지금 보육료 지급하는 자녀수가 120명 있고 그것은 보육시설이 없는 대신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 상태에서 별로 요구는 없는 상황입니까, 보육료를 지급해 주고 있으니까 과장님은 아까 필요성은 말씀하셨지만 직원들 입장에서 더 강하게 요구한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최근에 직장보육시설에 대해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육료 지급은 휴직한 직원한테도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고 1년 동안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2년 했다고 하면 2년까지도 보육료를 계속 지급해서 보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여성공무원 비율이 대략 40%로 나와 있더라고요. 젊은 직원일수록 여성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네.

박정원위원

새로 들어오는 직원은 여성비중이 늘고 있고 제가 경험한 바로나 일반적으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는 육아문제 해결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동안 방법을 찾아오셨다고 하니까 더 찾아보실 것을 부탁드리고 출산율 저하문제가 국가적인 사안인데 마음 놓고 애를 키울 수 있다면 더 낳을 수 있는 여력도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공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걸림돌로 장소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검토할 수 있겠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여기서만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전에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원 위원님께서 직장보육시설 본 위원이 예원을 검토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예원을 백송가든으로 옮겼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 어렵게 되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직장 내에 두어야 합니다. 구세군양로원이랄지 중앙동 단독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예원은 향교나 아니면 백송가든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예원을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송가든은 안타깝게 매입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때는 팔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사용하는 자가 바뀌다 보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직장보육시설은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의무적으로만 되어야 되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박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상부지를 확보하는데 정말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택단지 내에서는 애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면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그렇다고 시에서 너무 멀어지면 직장보육시설로서의 효과가 떨어지고 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는 주어진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직장보육시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직원복지나 직원의 사기진작 이런 것 관련된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뾰족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반적인 후생복지 수준이고 박정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맞는 말씀이신데 갈수록 여성 직원이 많아진다고 하면 여성들이 행복한 직장 추세에 맞게 직장으로서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 될 수 있는 후생복지 목표를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주시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실행시켜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노력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전년도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인데 도시개발단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숙련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요구했었는데 도시개발단 사업을 하면 거기 들어가는 직원들이 직무교육을 했다든가 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도시개발단 사업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유사한 건데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행안부 연수원 같은데 연수를 보내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전년도에 의회에서 도시개발단 사업을 만들 때 전문성이 요구되니까 전문적인 교육이나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도시개발사업단이라는 것이 결국 도시계획이나 디자인이나 다른 건축관계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겠는데 상급기관에서 마련한 교육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많이 보냈습니다. 교육을 받고 왔고 아무래도 실무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오전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무관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렵게 경기도에서 승인안을 얻어왔는데 부결될 경우에는 자리가 하나 없어지는 거지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동료의원 모두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진급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승인하지 못하고 보류시켰던 것 동료의원들과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도시개발단 사업이 과천의 미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개발사업단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바로 승인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시고 총무과장이 인사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과천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직원 교육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승진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천시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금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아시지요? 저도 안타까운데 구조적으로 승진에 의해서 과천시 공무원이 최고의 가치를 두게 되면 구조적으로 안되고 나머지 승진하지 못하게 되면 전혀 실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총무과장님은 승진이 최우선 가치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승진 못하는 부분은 최우선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명확한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직원능력개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가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능력이나 사기를 앙양하는 방법에 있어서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선호능력 내가 기타를 잘 치고 싶은데 그런 능력을 활동을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능력을 키우면 그것도 만족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직원 능력개발의 방향을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직원 능력개발 부분을 보면 매년 똑같은 상황이 반복합니다. 올해도 보면 장기국외훈련 1명 가고 시비위탁교육 사이버교육 직무소양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매년 대동소이하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지원되는 금액도 큰 금액도 아니고 미미한데 2011년은 줄어들고 올해는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에서 승진개념보다는 프로를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팀장님은 한 분야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시라고 하고 나중에 도시과의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도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7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시뮬레이션을 제안하니까 그 아이디어를 벌써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수용이 안되었어요. 4년 지나서 시뮬레이션이 도입되었는데 제가 거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분을 보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 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가가 되어 보겠다 했는데 나중에 인사이동에서 제대로 할 기회가 없으니까 의기소침한 면이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선호도를 잘 조사해서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떤 분은 나는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토지이용계획에 관해 계속 연구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보행환경, 장애인 편의시설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부분이 가능합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런 의사표시가 나오면 그런 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인사이동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도시디자인 박사님 한 분 오셔서 자문을 받고 있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네.

안중현위원

전문적으로 하기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파고들면 박사학위 이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만족을 해야지 한정된 자리에서 승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위기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분야마다 나름대로 최고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로도 만족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총무과에서는 사기앙양이라든가 후생복지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인사부서에서 직원들이 어떤 것을 통해서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가 해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고 용역을 맡겨서 결과치를 도출해 내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이 늘상 일하는 과정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뭔가 보람을 찾으면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 단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과정 같은 데 개인적으로 다른 데에 신경을 안 쓰고 여기에만 매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이나 후생복지라든지 보험이라든지를 통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동호회도 19개를 만들어서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기타든 볼링이든을 통해 자기만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말씀하신 도시계획이다 내가 이 분야 세정 도시계획 상수도에 대해 전문가다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나름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채널을 만들어주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진말씀을 드렸던 것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내가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했을 때 스스로 그에 대해 나는 승진이 되든 다른 뭐가 있든 스스로 나보다 더 잘 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만족해서 그것으로 끝내버렸으면 좋은데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특별승진이라도 시켜주어야 되지 않느냐하면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렵다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꼭 직무와 관련된 부분만이 아닙니다. 그냥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삶의 가치관과도 연관된 부분이고 자기 자신 삶의 로드맵과도 관계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 자체에서 체크하기는 어렵지만 누군가 외부용역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에 대한 사적인 비밀은 보호하면서 심층면접을 통해서 절대보장되는 범위내에서 한 분 한 분에 대한 심층면접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비용은 들 수 있겠지만, 과천시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식구조 조사를 많이 하는데 시 공무원들이 승진 포함해서 그 부분을 심층적으로 정말 밀도있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을 안하고 그냥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 그런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교장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나는 안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들 가르치는 이 분야에서 내가 최고다 나름대로 이 부분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의식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서 수석교사제가 생겼는데 과천시에서도 그와 비슷한 제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고 전문가면 그에 적합한 호칭을 직급에 관계없이 이 분은 이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명예 칭호를 만들어서 그 자체를 또 가치있게 만들면 충분히 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분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 예우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행안부나 경기도 구조에서만 움직이지 말고 자체에서도 명예와 예우를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만들면 자료는 얼마든지 만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돌아가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대학은 석좌교수가 있는데 정말 이 분야에 대단한 분이라고 하면 석좌공무원 직급에 관계없이 과천시가 선정하는 이 분야의 석좌공무원 그리고 해외연수 지원도 별도로 한다거나 그런 것을 강구하면 승진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연관성이 조금 있다면 워크샵 집합교육인데 올해는 7급 이하 전 직원이 참석을 했는데 힐링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핵심가치가 뭐냐 여기에 대해 교육을 하고 깨닫도록 만드는 교육으로 실시를 했었는데 그와는 관계없이 주신 고견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결국 공무원들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 여하가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지름길이 될 것이란 생각에서 위원님들께서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28쪽 대체인력제 및 행정도우미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체인력 현황을 보면 실과명 휴직자명 인원 대체인력자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통 휴직자들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로 휴직을 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기간 휴직을 합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휴직은 대부분 1년에서 연장하면 최장 3년까지 됩니다.

하영주위원

대체 인력자는 3개월, 5개월인데 그러면 남아 있는 근무자들은 엄청 업무분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육아휴직은 결원에 상응하는데 1년이 넘으면 휴직결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있으면 바로 충원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충원되는 인원이 없는 경우에 석 달이 빌 수도 있고 6개월이 빌 수도 있는데 빈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충원해서 배치를 시켜서 옆에서 다른 직원이 하는 것을 보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영주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열 명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해마다 이만큼의 인원들이 매번 발생하고 있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네. 인력운영을 하다 보면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신규 채용하는 인원들이 보통 8월말이나 9월초에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충원이 되면 이듬해 1, 2, 3월이 되면 그 때부터 또 결원이 발생됩니다. 계속 순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결원이 발생합니다.

하영주위원

행정도우미가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자료를 봐도 없고 2011년도 없는데 행정도우미는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왜 행정도우미 제도가 없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인사부서에서 말씀드렸던 행정도우미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행정도우미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3년도 대학졸업자 취업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대학 졸업자에 대해 단기간이라도 취업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보자 해서 2003년에 도입이 되었던 겁니다. 쭉 진행되어 오다가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 휴직과 결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단기간 시책추진할 꺼리가 갑자기 발생되었을 때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도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사람이 더 필요했을 때 도와주는 보조인력으로 해서 단기간 채용했던 것인데 2008년경인가 기간제 근로자 제도가 들어오면서 별 실효성이 없어져서 지금은 실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에 의해 대학생을 먼저 하겠다고 도입되었다는 거지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서 읍면동은 공공행정 이해와 참여 기회를 준다고 해서 실행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저희가 다루고 있던 행정도우미와 일치하는지를 나중에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시의 비정규직과 비전임 계약직이 142명이 있는데 요즘 언론에 보면 서울시를 비롯해서 성남시 부천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보도된 것을 보셨지요, 과천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중앙에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하면서 시행을 해오고 있는 것이고 올해도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7명을 이번에 전환시켰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올해 더 추가계획은 없으십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인데 업무분석을 해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장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무기계약직을 다시 정규직으로 하는 절차를 계속 밟아 나가겠다는 거지요? 일자리 문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공무를 하는 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하면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 사실 업무는 더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하면서 단순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시가 독단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고 계속 그런 업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17일 10시에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