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순식 의원 발언

황순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이홍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이홍천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 동안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조례안을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5일간 심사하였으며 7월 13일 제5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34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안번호 2012-35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32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의안번호 2012-33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개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3항 “시장은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를 “시장은 건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전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설계도면 등을 점검토록 하고, 건축법 제29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통보 전에 점검요원과 공사감독 공무원 또는 공사 감리자와 사전점검 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12-36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2-37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수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2012 과천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따른 위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당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황순식 위원을 서형원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수정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형원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의원
서형원 의원입니다.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수정계획안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따른 위원과 위원장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당초 위원이었던 황순식 위원을 서형원 위원으로 수정하고 위원장이었던 황순식 위원장을 서형원 위원장으로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수정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수정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정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의원
박정원 의원입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질문 내용은 일자리 만들기에 대하여입니다. 이에 2012년 7월 24일 16시에 과천시장의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원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홍천 의원입니다. 이홍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홍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순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과천미래 발전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정에 전념하시는 여인국 시장님과 500여 명의 과천시청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에 대해 7만 과천시민을 대표해 감사를 드립니다.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3대 프로젝트 사업 중 과천 보금자리주택 개발사업과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과천 보금자리주택 개발사업과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은 10년 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업은 과천시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 내용을 크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은 갑자기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둔갑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인국 시장님은 바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과천의 미래의 명문이 달린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시민들에게도 선거공약을 통해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LH가 사업의 주도권을 쥐고, 이 사업을 돈 벌이용으로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가 많이 늘어났고, 대중교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역 설치 계획을 백지화 시켰습니다. LH가 지하철역을 백지화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지하철역을 백지화 시키는 것이 상식에 맞습니까?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가 없고, 이를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지하철역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LH는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내 약 9만여 평의 산업단지를 과천시가 분양한 댓가로 전체 토지의 절반인 2,500억원의 투자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천시는 전체 토지 금액의 1/10 인 55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과천시의 재정문제 등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 550억원이 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시는 LH와 협의과정에서 절대 투자금이 550억원이 넘지 않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가 많은 예산을 LH에 선투자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산업단지를 분양하는 것은 세수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분양시 과천시 세수입은 어느 정도 인지 말씀해 주시고, 분양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분양계획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립니다. 다음은 제2경인 고속도로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내 토지 소유주 중에는 일부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일부는 제 2경인 연결 고속도로 부지로 나눠져 협의택지를 받지 못하는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지난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훼종합센터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는 화훼종합센터에 경매기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화훼농민들 역시 경매 기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경매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 2년 정도 시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지금, 집행부는 경매기능을 배제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협 등 여러 기관에 경매사업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은 이 자리에서 화훼종합센터 특수법인은 과천시의 어떠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업방식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모든 투자와 책임은 사업자인 삼성에서 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지요.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해 30%의 지분을 맡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재무적 투자자가 전체 분양 규모 중 30% 책임지는 대신 과천시에서 금리와 이윤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과천시가 직, 간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 과천시가 당초 계획을 바꿔 시가 30%의 지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과천시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등 여러가지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과천시는 당초의 계획대로 경매기능을 도입하고, 삼성이 모두 책임을 지는 특수법인 체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매기능을 배제하고, 재무 투자자를 선정해서 30%의 지분의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명백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결산검사 때 도시과장이 9월까지 삼성과 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이 사업을 폐기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집행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생명력은 정책의 신뢰입니다. 화훼종합센터에 경매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말씀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이 경매기능을 배제하겠다는 집행부의 해명, SPC 특수법인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과천시는 아무런 재정적 부담이 없다고 설명해 놓고 이제 와서 30%의 지분을 책임지겠다는 과천시, 시장님 이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시민들이 과천시의 행정에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홍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잘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를 마치고 때 아닌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총무과에서 올라왔던 도시개발단 조례를 의원들이 부결시키면서 본 의원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도시개발단을 승인하는 것이 3대 중점사업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했던 내용들이 알고 보면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역사 예정부지를 확보해 놓고 앞으로 지하철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에 역사 토지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확보한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LH 공사가 우리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염려는 없습니까?
지식정보타운의 핵심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하철역 같은데 지하철 역사가 못 만들어진다면 1, 2, 3안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할 때 550억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LH공사에서 토지를 수용하는 게 맞지요?
우리 과천시로 넘겨주면 과천시가 분양하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서형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의원
이 사업의 중대성으로 따졌을 때는 저도 시정질문을 하고 시장님 답변을 들어야 마땅하지만 이홍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한 보충질문 의견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사업에 몇 가지 우려나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 당초 목적기능인 지식기반산업용지가 9만평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최근 6월 30일 LH가 국토해양부에 신청한 지구계획 승인신청에 따르면 지식기반산업용지는 6만 8904평 전체부지의 17%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위치가 최외곽에 분산배치되어 있어서 토지가치의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애당초 이 사업을 설정했을 때는 우리나라 첨단산업을 이끄는 첨단지식정보산업 그래서 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제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든 이것을 만들어서 분양하겠다는 것 말고는 이 산업용지가 가지는 특수하고도 최첨단 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 역사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의원들은 예상치 못한 교통유발요인 관양지구를 포함해서 지식정보타운을 만들면서 과천이 통과차량으로 몸살을 앓는 게 아니냐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인 지하철 역사가 생기지 않는다면 유발되는 교통량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최근까지 듣기에 철로를 개량하도록 요구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지하철 역사를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들은 적도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 일단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장래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후퇴한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지하철 역사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세 번째 세수와 고용효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하셨듯이 2005년에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자료를 인용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이 사업이 가지는 경제적 효과 우리 시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에 대해서 제대로 따져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려 7년 전 자료를 가지고 아직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임대주택 비율인데 최근에 주택 수를 늘리면서 임대주택 비율이 11%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점도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가지는 명분의 후퇴를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치유 노력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일일이 다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부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이 지식정보타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고 의견을 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코멘트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런 노력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예상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크게 차이가 없다고 했지만 믿기지 않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당시 증가효과가 5만 8천명일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을 가지고 5만 8천명 고용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소고하기 위해서는 입증가능한 최근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순식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정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의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화훼단지 분양에 관한 내용인데 저소득 화훼농민을 위한 임대사업을 검토하신다고 했고 30% 정도를 생각한다는 말씀이시고 재원조달방법으로 부동산 펀드 등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삼성물산은 7월초까지 전체 분양시설의 매입확약을 100% 징구하였으며 과천시가 공공시설의 임대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확정적 분양성 검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하여 사업협약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는데 처음 질문상에 30% 분양을 과천이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 그 말씀은 대답한 사항은 없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임대사업자 30% 거기에 대해서 과천시가 펀드를 이용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그 부분을 확정해 주면 삼성이 30%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기는 30% 분양책임은 과천이 지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 답변자료에서 PF 조달에 필요한 신용보강 100% 삼성물산이 부담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아닌가 했습니다. 30%는 과천이 책임을 져준다는 내용인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 이해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분양받기 어려운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

안중현의원
관련해서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30% 임대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 화훼농민을 위한 임대사업을 과천시에서 공공시설과 임대건물을 매입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분양금액이 1,100억은 도시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은 내용인데 실제로 분양금액을 따지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5,500억을 기준했을 때 30%면 1,650억, 실제 분양가를 따지면 7천억 정도는 충분히, 사업비가 전혀 증가되지 않았을 경우를 예상한 겁니다. 30%면 2천억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2천억 정도를 시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최소한 2천억 정도는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분양가는 그것보다 20% 높기 때문에 제가 현재 추정하는 것은 2천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천억 정도 투자했을 때 나중에 임대하는 분들한테 주는 임대료와 재무적 투자자한테 지급해야 할 이자가 차액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60%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여기서 60%라고 하는 것은 재무적 투자자에게 과천시가 지급해야 할 부분 그리고 과천시가 임대하는 화훼농민으로부터 받아야 될 임대료 이 차액이 50% 이상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천억에 대한 50%이상의 금리를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1년 기준으로 해서 오륙십 억 이상의 금리부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륙십 억 정도를 매년 부담해서 화훼농민들한테 임대사업자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동안 매년 60억 가까운 금리를 부담하고 10년 후에는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과천시가 분양을 받아야 됩니다. 2천억 분양가가 책정되었다면 2천억을 주고 인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 화훼농민을 위한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혜택을 받는 수혜자에 비해서 과천시 1년 예산에 해당되는 만큼의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과천시가 공공시설 및 임대사업 분양을 요청한 곳은 어디입니까 과천시에서 자발적으로 30% 분양부담을 지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삼성 플로리엄에서 요청한 것인지?
삼성에서 자신이 있을 경우 과천시에 그런 부분을 부담지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과천시가 공공시설 임대부분에 한해서 그부분 임대수입과 재무적 투자자에 지급할 이자 이 차액이 거의 없을 수도 있겠네요.
임대수익이 더 많아서 시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차액이 많이 손해날 경우도 있고 임대수익과 재무적 투자자의 금리, 임대수익이 재무적 투자자의 금리보다 훨씬 높을 거라 확신합니까?
aT 센터도 임대료가 상당히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변 시장규모나 화훼 매출액을 보면 도저히 금리차액 이상으로 임대료를 높이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 부분이 공공시설이고 과천 화훼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라면 적어도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금리, 그 이상의 임대료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금리 차액이 절반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천시에서 2천억에 분양을 했다고 하면 연간 임대소득이 화훼농민에게 5%면 100억 아닙니까 100억 가까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천시에서 2천억을 들여서 재무적 투자자가 먼저 자금조달을 하고 과천시가 분양보증을 해서 10년 후에 분양금액을 상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정된 금리를 보장해 주고 그것을 화훼농민과 임대해 준 다음에 임대료가 결국은 나중에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금리상환으로 이루어지는데 2천억을 기준으로 할 때 100억을 재무적 투자자에게 주어야 되는데 화훼협회 회원들한테 임대료 100억을 받아서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익률을 계속 요청을 해도 그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었고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수익률은 고려하지 않고 펀드 도입한 부분에 대한 금리만 계산한 겁니다.

안중현의원
물론 재무적 투자자의 금리 그 부분만 정확하게 따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순식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타운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에 진행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부분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한 것 같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먼저 해결하고 갈 것인지 진행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시각 차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훼종합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짚을 것은 짚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4일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