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220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3-10-16

신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균

신상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는 었으므로 제22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옥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건제 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하천 등 시유재산의 무단점용, 목적외 사용 등을 점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가로공원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9월까지 간판 디자인 작업을 마쳤으며, 10월부터 업소별 간판제작에 들어가 11월까지 간판 설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게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일은 물론 야간 및 휴일에도 단속조를 운영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상 등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통행이 많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주변, 횡단보도 등을 대상으로 노점 및 무단 점용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편안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10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12월 공사 착공, 2015년 8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오목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구비 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8월 5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 3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연간단가로 시행하는 관내 도로, 도로시설물, 도로굴착·복구공사 추진사항입니다. 4/4분기 사업물량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주민 안전사고 예방 및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신정로 가로등 개량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시비 3억 원을 투입하여 4월 착공하였으며 10월 준공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연간단가로 시행하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추진사항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작업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안한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서울시와 함께하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7월에 공사를 재개하여 12월 차량통행을 위해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이며 2014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실시협약 체결 및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신월지하차도 평면화 사업은 10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12월에 착공, 2014년 7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안전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월대심도 빗물저류 배수시설 건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국·시비 1,380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착공한 우선 시공분의 공정률은 23%이며 본 공사는 11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014년 1월에 착공하여 2016년 5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서서울호수공원 앞 하수관 개량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시비 17억 원을 투입 지난 4월에 착공하여 1차분을 완공하였고 2차분의 공정률은 52%입니다. 11월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목4동 736-8~763-3간 사각형거 개량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시비 15억 원을 투입, 지난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45%이며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빗물펌프장 LED등 교체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비 5,000만 원을 들여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목동빗물펌프장 조명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10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우리구 특정시설물 1,078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외관 상태를 점검하여 안전등급 재조정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47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매용자동차 앞면등록번호판 보관실태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매매조합 서부지구에서 책임관리하고 있는 번호판 탈착 및 보관상태 등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매매용자동차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2013년 하반기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때 교통안전지도사가 동행하는 사업으로서 양강초등학교 등 6개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시비로 추진하며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49쪽 2013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시비 3,200만 원을 들여 갈산초교 앞 외 1개소에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자전거거치대 및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지하철역 및 학원가 주변에 자전거거치대 108대, 실명제 표지판 366개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보행자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천구 관내 주차장수급실태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근거로 자료를 분석하여 주차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주차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58쪽 공영주차장 실내조명 LED등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7개소 실내 조명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12월 초까지 교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2013년 하반기 거주자우선주차 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목1동 등 10개동 604구간 1,962구획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 시설물을 일제정비하여 이용자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그린파킹 조성지역 유지·관리 추진계획입니다. 2004년부터 조성한 그린파킹 사업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시설물 보완사항 등에 대한 보수 등을 통하여 제 기능을 유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무인 CCTV단속 회피성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 단속구역 내에서 고의적으로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번호판가림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여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주차행정 전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병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쪽부터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위해 상설정비반을 2개조 운영하고 있고 야간 및 새벽에도 특별단속을 하고 휴일에도 단속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정비인력 17명 그러니까 공무원 8명, 공익 4명, 공공근로 2명, 용역업체 3명 해서 많은 인원들이 수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많은 수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구민들은 불법광고물이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었다고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목동역 주변에 나가보시면 상시 불법현수막이 걸려져 있고 가로수나 버스승강장에도 불법광고물이 너덜너덜하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불법광고물들이 정비를 해도 금방 또 붙인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목동역 주변은 너무나도 그 빈도수가 높고 잘 살펴보면 한 업체에서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네 전용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인데 이런 업체들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이 곳에 현수막을 게첨하면 안되겠구나하고 느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철역 주변이나 아파트단지 상가 앞 도로가 유동인구가 많아서인지 불법광고물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으니 이 주변에 공공근로자라도 상시로 두시고 부착하면 바로 떼어버리도록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현수막이 특히 공휴일이라든지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 게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단속요원들도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 오후, 일요일 오전, 오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조를 2개조로 나누어서 순찰을 하고 있고 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2억 5,000을 부과했던 것이 금년에만 한 5억 6,000만 원의 현수막 불법과태료를 발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저희들이 강력단속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광고업체에서는 유일한 광고방법이 현수막을 게첨하는 거밖에 없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목동역이라든지 신정네거리역, 오목교역, 현대백화점 앞 이런 데는 저희들이 좀더 신경을 써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과에서 수거하는 내용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주기적으로 현수막에 칼질을 해가지고 밤이 되면 너덜너덜 휀손되어져 있거든요. 아침에 나올 때 보면 상당히 불쾌하지만 그게 바로 또 철거가 되는 과정을 보면 과에서 그만큼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그다음 날 보면 그 자리에 또 붙여놓고 칼질을 해놓고 계속 반복적인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과에서 반복적인 것을 잡기 위해 경찰과 같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조차도 붙잡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런 행위자들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끼는 내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나가보시고 역세권이나 특히 아파트 상가라든지 많은 인구가 왕래하는 데에는 특별히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더 열심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점상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기능 회복을 위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수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활주변에 보면 카센터가 있습니다. 이 카센터들이 주로 위치한 곳이 도로변의 점포인데 카센터의 특징상 수리를 하는 자동차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하기 위해 자동차들이 대부분 도로를 일부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를 점포 밖에 반쯤 걸쳐서 내놓고 있으니까 당연히 도로를 오가는 주민들이 이를 피해서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상시에 아예 차지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내용도 도로 불법점용이죠?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단속을 하실 때 이런 것들도 단속을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노점상 단속을 해서 노점상 거리가 쾌적해지고 가로환경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과의 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소해 보이지만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과 위험이 발생되는 이런 내용들까지도 충분히 계도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점 뿐만 아니라 카센터 앞에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부분 또 가게 앞에 방치한 오토바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무쪼록 우리과에서 우리 양천구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또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상등 정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타부서에서 이면도로상에 있는 의류수거함 관리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요즘에 거기에 대해 각동마다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건설관리과와 청소행정과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하고 의료수거함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방안에 대한 방침을 받아서 저희부서에서 협조를 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거쳐서 이 관리방안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함이 없고 또 관리실태가 잘 되어서 쾌적한 도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진환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물론 우리과에서 많은 수고를 해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을 실제로 많이 수거를 했습니다. 수량이 엄청날 텐데 그래도 타 단체에서 그자리에, 심지어는 있는 자리 옆에 또 2개, 3개씩 설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어떤 곳은 업체들끼리 경쟁이 붙었는지 서로 묶어 놓은 것을 잘라서 넘어뜨려 놓는, 그러다 보니까 미관에 더 많은 저해요인이 되는 문제도 있고 쓰레기투기장이 되어버리고 쾌적한 환경이 아니라 미관에도 많은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양천구 전체의 문제라고 보면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내 부서가 주가 아닌 공동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의류수거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청소과하고 협력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영삼입니다. 도로과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13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여기 보도관리팀에서 거리모니터링단 구성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도로에 파손이나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신고하면 저희가 복구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오진환위원

이분들이 우리구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한 4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원봉사 차원입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자원봉사 차원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해결한 건수가 좀 있겠네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구별로 경쟁시키는 그런 체계로 되고 있는데 자원봉사 차원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골목골목 다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들을 그분들이 신고하면 저희가 즉시 조치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어쨌든 자원봉사 차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운영을 통한 민원해결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많은 만큼 감당이 다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서 막연히 조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의 역할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도 좀 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도 신속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에 보니까 우리 관내에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공정률이 현재 80%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20% 정도 다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오진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접수되어서 남은 20%를 공정대로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소규모 연간단가는 불특정이거든요.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가지고, 도로파손이라는 게 갑자기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기한내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적절히 조율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접수된 현황에 대해 계획을 세워야 진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앞으로 할 계획 현황을 그걸 종류별로, 여기 보면 아스콘 보도포장, 경계석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 내용별로 해서 20% 공정에 대한 접수내용에 근거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이렇게 하겠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남아 있는 자료를 드리겠는데,

오진환위원

그 안에도 변동이 될 수 있겠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갑자기 도로파손이 됐다든가 그런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오진환위원

그렇죠, 그것까지는 다할 수 없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면,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맞춰서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책자에는 이대로 계속 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추진하고 있지만 여의도 쪽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책자 내용 말고 현재 상태에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지금 11월 중순에 주민설명회를 시 담당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의도 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혜택도 안 보면서 교통문제나 그런 쪽으로 피해를 본다는 민원 때문에 지금 추진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도 시 감사과에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양천구를 다녀갔는데 영등포구에도 갔을 겁니다. "양천구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단지 출입구를 저쪽으로 더 빼서 하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피력은 했습니다. 시 담당부서에서는 "연내에 발주하겠다"고 계속 공언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영등포 쪽 민원이 너무 거세다 보니까 조율하는데 좀 차질이 있고 진행이 늦어지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역언론에서도 "연내에 착공한다"고 자막을 통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주민들은 연내에 착공한다는 거에 굉장히 신뢰를 하고 싶지만 한편에서는 정치적인 일정 때문에 연출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불신의 벽이 있고 심지어는 "그걸 안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구 차원에서 서울시의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방송이 됐든 언론이 됐든 정확한 내용을 우리 주민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구 현안 사업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2개 사업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중에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역을 보니까 금년 12월에 4차로를 개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그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4차로 개통이 금년 12월인데 준공은 내년 4월까지로 4개월 동안 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준공하고 개통시간이 깁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지하차도 건설이 지하차도만 건설한다고 완공되는 게 아니라 상부의 조경시설이나 보도관계,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차량소통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하고 나머지는 부대공사라고 보면 됩니다. 옆에 보도정비를 하거나 상부의 시설들까지 다 감안했을 때 준공이 4월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주민들이 언제쯤 개통이나 완공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금년도 12월 말이면 개통이 될 것이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만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공기간을 최대한 당겨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저도 담당자를 통해서 수시로 주민 불편사항이 있는지 계속 점검을 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조치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준공할 때까지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월지하차도 평면화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본위원도 그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3개 안이 나왔는데 여러 주민들이 불만사항을 많이 토로했었습니다. 특히 신월7동의 경우 "3개 안 중에 어느 것이 되더라도 고립이 돼서 교통이용에 상당히 불편이 많으니까 지하차도가 연장되기 전에는 이 사업을 아예 안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3개 안 중에 어느 것을 택해서 시행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다음 주에 그거와 관련한 자문회의를 시에서 합니다. 저도 참석을 할 거고 저번 1차 자문회의 때도 참석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대로 해달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참석을 해서 좌회전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특히 신정3동, 신월6·7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니만큼 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우리 구청 차원에서 최대한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저번 설명회를 할 때도 사업부서의 담당자와 팀장을 따로 만나서 별도로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실무적으로 어려운 게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경찰서하고의 협의관계가, 자기네들이 해 주고 싶어도 협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 공문으로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요구한 상태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혹시 추진하다가 애로사항이나 중대한 사안이 변경되면 지역구 구의원님들한테도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도로관리심의회가 있고 도시공원위원회가 있는데 전부 함께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도로관리심의회는 저희가 하고 공원 관련은 공원녹지과에서,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공사와 관련해서 용역내용을 쭉 보니까 올 10월에 모든 용역준공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지금 용역설계는 완료된 상태인데 공원 심의는 공원녹지과에 관련된 심의나 아니면 건설 심의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건축, 조경, 설비 쪽의 전문가들에게 설계도서가 적정한지와 또 보완할 게 뭐가 있는지 해서 그런 심의절차가 다 끝나고 보완해 달라는 부분까지 해야 최종 준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중요한 심의절차가 남아 있는 거네요? 건설 심의하고 공원 심의.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건설기술 심의 일정은 10월 말에 잡혀 있고 공원 심의는 엊그제 끝나서 출입구 쪽에 간단한 것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기본 설계에서 조금만 변경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공원기술 심의에서 지적이 됐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것은 없고 내용만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출입할 수 있는 위치를 조정해 달라는 간단한,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누가 출입할 수 있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상부 공원에 아파트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동선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설계에 있는 것보다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상희

나상희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출입구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상희

나상희위원

"건설 심의가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거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각 분야별 기술자들이 구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제시하면 설계사를 통해서 다시 검토해서 반영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10월 말까지면 거의 모든 심의가 마쳐지겠네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10월 말이면 끝나고 12월 중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세부추진계획에 10월 과정은 주로 준공을 받기 위한 과정이고 12월에 준공이 나오겠네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독서근린공원의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세부내역을 쭉 보면 사실 우리 양천구가 아시겠지만 신정6·7동까지 포함해서 목동 쪽을 보면 이쪽은 아파트단지가 주로 많고 또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은 그 나름대로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신월동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마치고 나면 인근 신월7동의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혜택이 가능한 겁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주차장 관련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술자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을 설계하고 시공을 해서 다시 넘겨주는 상태로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신월7동은 주차보급률이 40%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맡으신 게 설계, 시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설계, 시공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고 목표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잘 하셔서 결과가 좋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사업의 협조나 이런 부분을 보면 딱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해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모든 부서의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공사를 한다고 저희 것만 보지 않고 각 유관부서의 의견도 들으면서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것은 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천구 목동 쪽에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차를 몇 대 밀고 나올 수 있는 정도지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얼음으로 턱이 생길 경우 여성들은 구두를 신고 밀어야 되기 때문에 출근시간을 놓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중요한 일이 있어서 새벽에 나와서 차를 밀려고 하다 보면 어떨 때는 12대, 13대까지 밀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목동 쪽의 주차문제 해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지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모든 것들에 설계나 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과 논의를 하셔서 위에서부터 결정돼서 내려오기 전에 당장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독서근린공원의 주차장 같은 경우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주차수급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설계나 시공을 맡으신 거잖아요. 저는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니 업무, 내 업무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교통지도과에서 갑자기 주차를 계획하고 구획하는 일을 고민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4단지 앞쪽을 지나가다 보면 목일중학교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하수구멍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거나 차가 다닐 때 보도블록을 걷는 사람한테 물이 튀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게 배수가 안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공사 때문에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서 막혀서 그런가요?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현장을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가 막혔을 수도 있고 측구의 구배가 좀 불량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원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메모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1424동, 1422동 그쪽에 하수구멍이 있는데 "물이 계속 차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배수나 주변환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로과하고 논의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횡단보도는 교통행정과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교통행정과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횡단보도를 새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양천구가 아파트단지에 녹지구간이 참 많은데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느 과에 해야 됩니까? 교통지도과입니까, 교통행정과입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주차관계는 교통지도과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연면적과 관련해서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것은 교통지도과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 관계는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우리 양천구 둑방길에 보면 고가가 있는데 제가 고가를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때문에 하도 어렵다 보니까 혹시 그 고가 밑을 파서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고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밑에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가 있는데 혹시 그런 걸 도로과에서 합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건설관리과 쪽인데 몇 년 전에 부천 쪽에서 고가 밑에 화재가 발생해서 고가의 안전성을 위해했다고 해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밑에는 아무 시설을 안하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고가 밑에는 가급적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야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상희

나상희위원

강남에 가보면 거기에 주차구획을 그려서 임의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시설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주민들은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피부로 직접 느끼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보면 어느 부서라고 결정된 게 없어서 사실 저희 의원들도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서 우리 유휴공간을 가지고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유라기보다는 저희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보다는 작은 고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유익한 쪽으로 그리고 편리한 쪽으로 이것들이 논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뭐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면 변화를 시도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주민의 피해는 점점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논의해서 좋은 정책안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방금 나상희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내용이고 또 과에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과에서 보면 도로굴착이라든지 복구공사를 연간단가로 계약을 체결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때 큰 것은 금방 시정이 됩니다. 사실 14단지 학교 앞이라든지 도로에 있는 포장이 파손되어서 그런 지적사항을 구청에 지적하면 바로바로 시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나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24동 승강대 앞에 보면 하수구에 빗물 나가는 통 옆에 무슨 공사를 하면서 한 10m 정도의 턱이 쭉 커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두께로는 한 5㎝ 정도로 되어 있고 폭은 10㎝, 길이는 한 15m 정도 되는데 마침 승강장 앞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잘 빠지는데 그 턱이 있는 데는 물이 항상 차 있어요. 그래서 비오는 날이 되면 그 앞에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물이 튀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간단가로 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큰 것은 업체에서 빨리빨리 시정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소규모로 되어 있는 중간중간 도로파손 특히 승강장 앞이라든지 학교 앞에 이런 데에는 과에서 소상히 살펴보셔가지고 조그만 양이라도, 큰 양의 포장은 인력과 기계가 세팅이 되어가지고 보수 내지는 복구공사를 하는데 소수는 어려워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아스콘 한 2통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아스콘 2통을 어디에서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모아서 하려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되면서 "왜 시정이 안되냐? " 하고 의원들이나 구청의 잦은 민원으로 야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곳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 주변이나 시장 주변이라든지 승강장 앞 이런 데에는 적은 양이지만 바로바로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 모아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아서 하려고 시간을 늘려놓으면 계속적인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도로가 겨울에 눈 한 번 오고 비가 오면 포톨이라는 것들이 자꾸 생기고 소규모도 생기고 큰 것도 생기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대로 큰 건 돈이 되니까 빨리 하고 조그마한 건 모아서 하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장소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발견을 못하고 주민들도 일상적으로 아예 그렇게 건의하고 신고 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저희한테 순찰하고 신고하는 건 2, 3일내에 항상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자체 복구반도 있기 때문에 풀가동을 해서라도 즉시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김원철입니다. 안전치수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34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34쪽에 보면 신월대심도 빗물저류 배수시설 건설이 2014년 1월에 착공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우선 시공분으로 해서 목동펌프장의 지하부분을 공사하는데 현재 지하 수직구를 파기 위해서 차수 그라우팅을 하고 있고요, 금주까지 차수 그라우팅이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터파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시공분은 보고사항에는 23%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50% 정도까지 작업이 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전체 분에 대해서는 총괄 설계가 아직 다 안 나와서 설계가 나오면 서울시에서 총괄계약을 한 다음에 내년 1월달에는 본공사가 착공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는데 다소 1, 2개월 정도는 늦어지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지금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적사항을 보완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항을 지적하셨습니까?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실시설계 하고 있는 기술심의해가지고 보완했던 부분들이 주로 터널공사이기 때문에 지반이 연약지반이라 보강하는 방법하고 또 토사 나가는 방법 그다음에 그라우팅 방법 일단은 라툼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툼공법에 따라서 보완적인 사항을 보완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되어질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물론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공사 준비단계에서부터 우리 구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니만큼 구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공사진행 중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파악하셔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공사가 상당히 장기간이고 공사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공사인데 우리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전문제에 가장 역점을 두고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리단이라든지 시공사하고 정기적인 연락을 통해서 이 보완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지금 이 공사가 계획부터 준공까지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까?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항간에 언론에는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좀 늦어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준공까지는 약간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터널을 하고 나면 물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고요, 2016년 수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좌우간 수해대책이니만큼 우리과에서 각별히 신경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번에 태풍이 온다고 해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대비한다고 여기저기 많이 파악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혹시 모를 재난과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과 신속하게 대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신문에 대심도 터널 예산이 삭감되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예,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보고를 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정말 큰 사업이라고 봐야 되고 정책적으로 가장 관심사업인데 지연될지 모를 텐데 예산삭감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공사 예산을 배분하는데 내년도에 삭감이 된 사항이고 작년도에 내려온 예산도 아직 다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공기는 당초에 2016년 5월 말까지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한 8월쯤에나 끝난다고 하기 때문에 끝나는 거하고 준공하는 거하고 실지 물을 담는 거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수방에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전문가들이나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당연히 큰 문제가 없어야 되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이 없다면 다행이고요, 우리 정책이라는 게 수시로 변할 수도 있으니까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얼마 전에 신월6동 주민자치회의에 가서 주민자치위원님들로부터 받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치수방재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노후된 주택에 대한 수도배관을 교체할 때 보조해 주는 제도가 있죠?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강서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 업무에 대해서 혹시 모르십니까?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강서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에 보면 기준이 93년 12월 이전에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노후배관 교체공사를 할 때 공사비의 50%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갱생공사인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80%까지 보장이 되고 있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월6동 주민들이 인근 옆동네에서는 보조를 받는데 자기 번지에서는 재건축에 해당되어서 신청했는데 거절되었다고 하는데 바로 옆도 똑같은 재개발지역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월6동이나 신월3동의 경우에 대부분 재개발 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번지가 이 배관공사를 할 때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는지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걸 잘 구분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예, 저희가 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직접 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해서 해당번지를 대니까 "거기는 재개발지역은 제외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예, 재개발지역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해당번지를 구분해서 본위원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본위원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펌프장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목동, 오금·오목·양화·신일 펌프장들이 있는데 근무자를 보니까 총 7명, 5명, 2명, 2명, 1명 이런 식으로 지금 근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펌프장이 간이펌프장인 신일펌프장만 빼놓고 나머지 펌프장들은 펌프장 위에 근무자의 사택이 있어서 대부분 평일에는 근무를 다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사택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거의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데나 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사택에 있지만 주말이라고 하더라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근무는 정상적으로 당직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예, 운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때에 또 그 담당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고에 직면하고 대응하는 것들이 좀 달라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행히 우리 한국에는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와 관련해서 비켜가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보다는 인재가 주로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하신 분이니만큼 주말이나 공휴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점점을 더욱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궁금해서 또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현황과 관련해서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난 곳이 한 곳이죠?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신고라는 부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냥 신고가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사용을 음용으로는 하지 않지만 다른 쪽으로 이 지하수가 활용되고 있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허드렛물로 활용하는 데도 있고 사실상 음용으로 활용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약수아파트라든지 산중턱에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음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허드렛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주로 설거지 이런 쪽으로 많이 쓰고 계십니다. 당초에 신고할 적에는 규모가 적은 게 신고사항이 되고요, 또 허가사항은 규모가 큰 쪽만 허가사항이 한 군데 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10톤 정도 되고요, 허가사항은 50톤 이상 되는 큰 규모의 물량이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17곳 정도 되는데 저희가 월 1회 물을 떠다가 보건소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서 그 적합여부를 관리하시는 분한테 통보를 해드리고요,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안내를 다 붙여서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다시 재검사를 의뢰해서 거기 항목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부작용이나 사용해서 문제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되도록이면 음용을 안하는 게 좋지만 음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약수터를 이용한다든지 약수아파트는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용을 몇 군데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월 1회 조사를 하지만 저희가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면 주민들이 어떤 것들을 우려하시냐면 비가 오고 난 다음이라든지 아니면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었을 때 식수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온다든지 가뭄이 심하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꼭 월 1회라는 개념보다는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융통성 있는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월 1회라는 기준을 두지 말고 월 3회가 됐든 2회가 됐든 기후의 차이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한 부분으로 여지를 두고 대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음용과 관련해서는 그렇고 나머지는 생활용수라든지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신고가 되어 있는 거죠?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 것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다라는 말씀이죠?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송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39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0쪽에 자전거거치대 및 실명제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자전거거치대가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자전거거치대 관리 실태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거치대를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서 도로 주변의 흉물로 변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번에 시비 3,100만 원을 들여서 자전거거치대 및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할 때 이런 내용도 같이 겸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자전거 자동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는 몇 군데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만 1,68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펌프는 그렇고 우리 구청 앞에 있는 것처럼 자동으로 되어 있는 기계식은?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33대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비싼 장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뒤편에도 이 장비가 1대 설치되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 타이어에 꽂는 집게부분이 망가져서 집게를 손으로 잡고 있어야 되는데 타이어에 바람이 들어가면서 압력이 가해지니까 어린이나 여성들의 경우 잡고 있기가 힘들고 바람이 밖으로 새어 나와서 반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도 이 모양인데 동네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의 관리상태가 어떤지 짐작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를 설치해 놓으면 뭐합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비싼 장비 값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33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토목직 담당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우리 공무원이 점검합니까, 아니면 기술자가 나가서 점검합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직원이 수시로 확인해서 업자한테 위탁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과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장비 전체를 점검하셔서 수리가 필요한 곳은 수리를 해 주시고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망가진 곳이 많은 곳은 이번에 자전거거치대 및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흉물로 변하지 않도록 파악을 해 주시고 펌프까지도 점검해 주셔서 주민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44쪽을 보니까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의 강제처리 업무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계속 방치하거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구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9개월 동안 총 324건을 적발해서 그중에 사건수사 의뢰가 103건, 자체적으로 처리한 게 221건인데 사건수사 중에 현재 진행이 83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떤 내용입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청문을 하려고 통지한 사항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1월부터 적발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검찰에서 넘어온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거의 미결인데 미결이 상당히 많네요?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직원 3명이 하는데 사건이 2, 3년치가 몰려 있습니다. 검찰업무도 만만치 않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특사경입니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합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사실 여기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법경찰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적발은 많이 했는데 왜 사건 송치율이 8건밖에 안 됩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주로 소환 불응이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소재불명이 많아서 현장조사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소재불명은 소재불명으로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 수배를 내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종결을 시켜야지 이렇게 계속 방치하면 시효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리고 자체 방치차량 처리 221건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한 겁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순찰을 돌다 걸리는 경우, 또 동주민센터나 120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주로 자기집 앞에 방치를 했다거나 번호판이나 유리창이 깨져 있는 그런 경우인데 열흘간 딱지를 붙였다가 공매공고를 14일간 합니다. 그렇게 법 절차에 의해서 폐차장으로 넘기는 경우입니다. 주로 이륜차가 많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자동차가 83건이 있는데 이것은 수사의뢰를 안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는 겁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해가지고 결국 사건수사 쪽으로 넘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발조치하는데 사법경찰이 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자체적으로 처리한 거 아닙니까? 고발조치해서 수사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구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폐차장에 넘긴다든지 해서 종결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넘기고 고발조치도 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발조치를 했다면 사건수사 쪽으로 통계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이건 별도의 건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제가 표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네요. 하여튼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기간이 9개월 동안인데 사건 송치나 처리결과가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소환이 되지 않거나 소재불명인 경우는 소재불명 사유로 해서 검찰에 송치해서 공소시효 이내에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추진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2항에 근거를 하고 있고 지정신청은 시설의 장이라고 하는데 단체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각 시설의 장이니까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양천지회장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경로당 노인회에서 구청에 의뢰하면 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양천지회장이 대표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로당별로 지역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겁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경로당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번에 신규로 장수공원하고 오솔길근린공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경로당별로 요청을 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우리 양천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세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 대한노인회 양천지회장이 대표로 해야 된다고 보면 경로당별로 세 군데라면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르신들이 보행하거나 할 때 제가 보면 아슬아슬한 곳들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차들이 함부로 다녀서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자체적으로 어르신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됩니다. 물론 사립 같은 경우 아파트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도로 가운데에 있거나 또 아파트단지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와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노인보호구역으로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경로당을 대상으로 혹시 모르니까 사립까지 포함해서 전체에 공문을 발송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회의를 통해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요청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행정적으로 더 빨리 개선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받아들이고요,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오는데 지금 노인보다는 어린이 쪽에 편중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3개 하면 끼워넣기 식으로 노인 하나를 하는데 위원님의 건의사항대로 그쪽으로 집중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확보해 놓고 현장에 가보셔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져야 될 장소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서울시에서 어르신 공경인데 그런 부분을 나몰라라 할리가 없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도 필요하고 제가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수동적이라서 어르신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절차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구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시에 지정신청 조사를 의뢰하면 서울시에서 나와서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경찰청의 지정협의를 통해서 통보가 가능한 건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더 수월하지 않을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의회가 끝나는 대로 각 노인단체에 홍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본위원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14단지와 관련해서 민원요청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1407동 홈플러스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호등 체계가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일단 횡단보도가 있으면 주행하는 차들이 속도를 좀 늦춘다든지 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407동 앞에 홈플러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구간을 확인해 보시고 횡단보도 구획선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횡단보도 설치를 건의하시는 거죠?
상희

나상희위원

예, 좀 그려 달라는 겁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저희과 교통전문직하고 협의해서 개별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한 번 나가보시고요,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제가 서 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은 괜찮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은 보폭이 좁고 어르신들은 보폭이 느리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안목이 떨어지고 바라보는 시야공간이 적다 보니까 굉장히 느립니다. 그런데 횡단보도가 아니다 보니까 차량들이 빵빵하고 경적을 울린다든지 아니면 급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속도를 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가 구획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주행하는 차량이 좀 조심을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끝나는 대로 바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께서 늘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민원이 굉장히 빨리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지도사가 우리 양천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학교별로 12명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학교별로 12명밖에 안 되어 있나요?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돈이 나와서 임금을 주는데 시간당 1만 원 정도로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서울시에서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를 2013년에 329명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지자체별로 분담해 보면,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1/25로 나누다 보니까 부족해서,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12명밖에 안 됩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교통봉사단체 회원분들이 대상이죠?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그런 분도 있고,
상희

나상희위원

시민단체라든지.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그 리스트가 있는데 서류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채점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교통안전지도사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상이 누구인가,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서울시에서 329명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는 몇 명이지? 하고 보니까 "12명을 하겠다"고 해서 너무 적은 인원은 아닌가, 혹시 더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교통안전지도사는 교육을 받으면 되잖아요. 2주간 5시간과 1개월 봉사 이런 게 학습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몰라서 우리 양천구에 인원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서울시의 목표가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다면,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저희구가 많이 되도록 제가 본청에도 가보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접수할 때 대상자를 채점기준에 의해서 선별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는 시민단체라든지 일괄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왜 그런 기준을 뒀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봉사하려는 의지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우리 양천구는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고 해서 일단 안심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워킹스쿨버스와 관련해서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2013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준공내역이 쭉 있고 공사가 10월 6일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마쳤습니까? 워킹스쿨버스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국·시비 지원인 것으로 아는데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하고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아마 이 사업들을 우리구에서 국·시비를 받아서 한 걸로 알고요, 넓은들 어린이집이 신정이펜하우스 1호하고 신정3동으로 연결되어 있고 잉글리시 러닝베이 학원 여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계획서를 제가 3월달에 봤는데 이 예산지원을 받아서 개선공사가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10월 6일자로 공사기간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혹시 있는지, 어떻게 된 게 처음 계획에는 상반기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10월 6일까지 공사하는 걸로 늦춰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돈이 늦게 내려왔는데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언제 끝났어요?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10월 6일 여기 그대로,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끝나야 될 게 서울시에서 돈이 늦게 내려와서,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왜 돈이 늦게 내려왔대요?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서울시에서 판단한 거니까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기가 그렇네요.
상희

나상희위원

서울시가 우리구와 어떤 협의가 있어서 초기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데 작은 사업이긴 하지만 그대로 사업계획과 실적에서 보면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 계획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쭉 진행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이하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계속 그 일에 매달려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에서는 상반기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늦춰지면 이게 왜 늦춰지냐고 불만족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 판단기준이나 신뢰감이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그 사유를 주민센터라든지 주민홍보를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아마 그 지역에서는 관심들을 가지고 있을텐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워킹스쿨버스를 이쪽 넓은들어린이집하고 잉글리시 러닝베이 그쪽이 지양로하고 신월7동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워킹스쿨버스와 관련해서 혹시 진행된 공사들이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영어로 말씀하셨는데 워킹스쿨버스가 교통지도사업이거든요.
상희

나상희위원

왜냐하면 우리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께서도 이 사업을 초기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진행하겠다라고 여러 언론보도에 기재하신 바가 있고요, 저도 쉽게 얘기하면 좋은데 왜 워킹스쿨버스 구간이라고 타이틀을 해서 보도자료를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담당과에서 내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워킹스쿨버스 제도가 뭔가 알아보았더니 호주에서 92년도에 처음 도입되었더라고요. 지금현재는 영국이나 뉴질랜드에서도 확대하고 있고 각 국가에서 어린이들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든지 그런 게 일단은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구간을 정비해서 이런 개선사업을 하는 것을 워킹스쿨버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동들을 중심으로 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사업인 거죠. 이걸 좀 줄여서 좋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게 초기에 저희 보도자료에 많이 나갔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좋은 내용이 있으면 우리 식으로 표기할 수 있는 말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매매용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 보관실태 점검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담당팀장님인 나팀장님하고 조재현 의원님과도 그내용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저는 잠깐 얘기만 듣고 자리를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곳이 자동차매매조합 서부지부에서 앞면 등록번호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민원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고매매업소라는 곳은 번호판을 떼고 임시넘버를 주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전에 운행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고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누군가 감사를 요청하니까 그 감사라는 것도 우리가 사전에 언제 감사를 나갈 것이라는 예고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라고 하면 사회에 물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원칙이 개별조항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종합계획을 하라는 것은 없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2011년도에 하고 2103년도에 격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그당시에는 조합에서 재건축관계로 자체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일제히 나가서 한 30개소에다 번호판을 떼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과징금 20만 원 해서 한 30건을 처벌한 관계가 있고 그 이후에 사건이 있어서 법에 의하면 위탁해서 조합에서 번호판을 자체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합사무실 4층에 개별로 보관해서 저희 담당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자꾸 민원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명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나태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요, 그 부분에 대해 구민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점점과 관련해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타부서에는 현재 사업 예산 집행내역이 있고 집행잔액도 있는데 여기 교통행정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비 예산이 없어서 안하시는지, 쓸 곳이 없어서 못하셨는지.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올해 저희가 시설비 2억 3,000을 다 집행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데 준공만 떨어지면 되고 본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모자라서 1억 7,000 중에 한 4억을 요청했습니다.

오진환위원

시설비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개선사업이 보통 2억 정도 들고 나머지는 볼라드라든가 도로표지 이런 정도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유지보수비 예산은 없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연간단가라고 해서 차선도색도 보수라고 봐야죠. 그리고 양강고등학교 관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 올라가는데 미끄럼방지턱하고.

오진환위원

그 사업에 대한 진행내용, 예산집행 내역서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에 보면 도로표지판들이 일방통행, 좌회전금지, 주차단속지역이라는 표지판들이 전주에 많이 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 대형차량들이 이동하면서 이면도로에 상당히 방향이 틀리게 되어 있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우리 직원들이 점점하는 게 업무내용에 혹시 없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 교통행정과에 차량이 없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할 때는 차가 한 8대씩 있었는데 외람되지만 맹점이 교통행정과에서 순찰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번에 자동차 번호판 떼는 용으로 투싼을 2,600 주고 샀는데 그 차가 가버리니까 자전거를 타고 순찰을 하는 꼴이 되었는데 하여튼 자전거를 타서라도 불편사항이 있으면 열심히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그게 자주 눈에 띄니까 그런 부분에서 방향표지판이 설치가 바로 안 되어 있으면 운전자가 보행자나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차량끼리 그런 부분에 대한 사소한 걸로 큰 싸움이 나기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점검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아까 타부서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위해서 자체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는 위원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지역을 돌면서 본 것을 제보하면 시정해 주는 구성원들도 있는데 혹시 그걸 구성할 의사는 없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저희 공공근로가 다섯 분이 오는데 버스승강장하고 도로표지 같은 거 닦고 하는데 배정된 인원이 얼마 안 되어가지고 천상 그 분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또 그런 표지판이 잘못 설치됨으로 인해 사고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셔가지고 운영위원들을 구성하시든지 자원봉사를 동원하든지 주민들의 불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에 화곡 고가 옆 내리막길에 횡단보도, 길 건너에는 양강중학교가 있고 이쪽에 양동초등학교가 있고 그쪽을 오가면서 차량을 많이 이용하다 보면 횡단보도가 좁지만 무단횡단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어른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진입하는 내리막길에 보면 고가 옆에 작은 조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건너가는 분들은 괜찮지만 화곡동에서 넘어오는 분들이 저희 지역으로 오려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차량이 서 있는 그분들이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아 육안으로는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혹시 볼록거울을 설치하면 운전자들이 이쪽에 사람이 서 있으면 정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사실 그지역에 사고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식물인간이 된 사례들도 있는데 양변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전에 한 번 현장에 나가보았다고 하는데 "설치가 좀 어렵다"는 걸로 얘기를 한 것으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여기 보면 사고다발지역에 여러 가지 설치나 예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라도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설치유무에 대한 판단은 과에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할 수 없는 이유는 뭔지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사고예방으로 그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뭔지를 면밀히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버스승강장에 안내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서울시와 협약해서 공짜로 하고 있다는데 "상당히 늦어진다"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양천구에는 몇 개나 실시되고 있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승차대 교체설치가 237개 대상이고 버스정보안내 단말기라고 BIT가 있는데 141개인데 9월 30일 현재 버스승차대는 22개소, 단말기 BIT는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게 설치되어 있는데 KT에서 광고효과 차원에서 서울시와 협약해서 공짜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허가를 내주어서 허가권은 거기서 받아야 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로과에도 물어보니까 완벽하게 처리되어야만 그다음 단계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데 그 광고는 이미 양천구에 되어 있는데 승강대가 빨리빨리 안 되었는데 도로과하고 빨리 상의를 하셔가지고 설치하겠다는 광고지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동절기에는 한 두세 달 공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의사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다음에 신정6동에 13단지하고 14단지 사이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민원제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가로수가 있는 데다 키가 작은 수목을 심어놓고 버스가 보통 15m가 되는데 거기에 딱 맞추어서 버스가 쉬지는 않는데 타고 내려오는 나무들이 심어져가지고 탑승시 주민들도 불편하고 버스기사들도 차가 밀렸을 때는 사람들이 나무 사이로 내리는데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하든지 한 번 나가셔서 해보았으면 좋겠고, 그다음 신월6동에는 오승재 정형외과라고 국민은행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버스 승강장하고 버스 승강장하고 중간에 있어서 나이드신 분들이 혼돈이 많이 된답니다. 차라리 마을버스 표지판하고 버스 표지판하고 합쳐진 데는 괜찮거든요. 승강대를 나란히 부착을 해버리든가 거기 맞은 편에 있는 김종찬 정형외과하고 서윤 옥사우나 있는 데는 마을버스가 한 20m로 어중간하게 떨어져가지고 버스승강장에서 노인들이 기다리다 마을버스 타려면 저 앞에 가버려고 욕을 하고 난리가 나면서 걸어가는데 차라리 버스승강장하고 마을버스승강장하고 표지판을 나란히 놓든지 아니면 멀리 떨어뜨려서 아예 헷갈리지 않게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걸 순찰을 한 번 도시고 버스가 쭉 서 있으면 마을버스가 오면 알아서 보고 타는데 승강장이 어중간하게 5~7m 떨어진 데가 있고 애매하게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면서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또 기사들도 민원제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동떨어져 있으면 편한데 어중간하게 있어가지고 욕먹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걸 통일성 있게 과장님이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가지고 개별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손영화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3쪽 일반현황부터 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주차장이 전무한 갈산지역,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와 일반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아주 복잡하고 낙후된 지역의 주차관리와 도로관리를 주민들의 뜻과 의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큰 민원을 해결해 주신 교통지도과 직원들에게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갈산지역이라고 하면 신월동보다도 더 낙후되어 있고 공장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동네를 이번에 교통지도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담당들 전체가 나와서 한마음이 돼서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고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참 감사한 마음이었고 또 주민들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면 "이번 일은 참 잘했다, 너무 즐겁다"라는 평까지 있었는데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는 고질적인 민원 중 하나가 학원버스, 스쿨버스의 불법 주·정차 문제입니다. 관내에 학원이 약 3,0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 학원들 대부분이 학원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버스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태우고 내리기 위해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야간시간에는 차량의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학원버스들을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신 게 있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안하는 게 아니고 일례로 양천경찰서 옆 도로변도 구청하고 경찰서가 합동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도 그 때 뿐입니다. 완전히 숨바꼭질을 하는 식인데 제가 저희 팀장하고 같이 주요 학원장들을 한 번 면담을 해보겠습니다. 학원이 끝나기 임박해서 차를 도로에 세워 놓으면 몰라도 초저녁부터 세워 놓는 것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물론 우리 양천구가 교육도시, 문화도시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학원이라는 양대 산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 학원이 있으니까 우리 교육이 향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형버스들로 인해서 도로의 교통흐름에 많은 위험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학원측과 연계해서 안전이나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상의해서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신정6·7동의 대형교회들 주변의 도로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저도 일요일 오전에 큰 길에 차를 세워 놓은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변에 이중주차까지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이중주차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들이 나가서 시정을 하고 있는데 또 역시 그 때 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1년, 2년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로변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우리 지역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종교는 누구도 터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교통흐름이나 안전에 대한 문제를 야기 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종교단체하고 잘 상의를 해서, 종교시설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그 도로는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잘 타협이 돼서 사고 없이 또 교통흐름에 문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목사님이나 신부님, 스님을 찾아뵙고 종교활동에 고생이 많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는 것을 설명을 잘 드려서 오해 없이 서로 관계개선을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손과장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먼저 손과장님께 일단 이 질의를 드리면서 죄송한 마음이고요, 제가 5월에 주차관제시스템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했었고 그 부분으로 여러 차례 징계위원회가 열렸던 것으로 아는데 그 징계위원회에 "우리 말단 담당직원이 피해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구청장을 대상으로 해서 일 대 일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한 결과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10월인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벌어진 일이고 과장님이 오셔서 나름대로 애를 써서 마무리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하고 계신 구민들도 많이 있겠죠. 구정질문에 들어오셔서 속기록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신데 어찌된 영문인지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참고자료라든지 별첨자료를 요청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구정질문에서도 논의한 바가 있었는데 속기록상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께서도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결과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간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영주차장 CCTV를 관리하는 통합관제시스템 사업자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한 내용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된 업체가 사실은 부적격 업체로 지금 현재는 결과적으로 판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업체가 안하는 걸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었고 부적격 업체로 판정이 되기까지는 선정과정에서, 입찰금액이 4억 5,000만 원이었죠? 그래서 A업체가 선정됐다가 원래대로 없던 것으로 다시 되돌리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통합관제시스템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양천구에 현재 52개 공영주차장이 있고 또 그 공영주차장에서 CCTV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제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A업체가 사업권을 따냈고 우려하는 바는 저는 52개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하시기를 22~26개 정도가 된다. 그러면 예상했던 사업비의 확대로 보면 적어도 100억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5, 60억 정도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논란의 여지에 서 있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예방된 것은 아니냐, 저 스스로나 구민들께서는 굉장히 위안을 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업체의 허위실적이 들어갔고 또 허위실적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었고 또 억울한 것은 참여했던 여러 업체 중에 실적이 누락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쭉 논의가 되면서 사실 제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구청권한대행께서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고 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와서 보니까 "애초에 이런 문제가 잘못됐다, 우리 공무원들이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본위원이 지적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다시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관제시스템이 문제가 되면서 우리 구청에서는 큰 결단을 내려서 그 부분을 다시 정립하셨고 이 사업을 없던 걸로 하신 거 맞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게 해서 무효화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직원에 대한 징계나 이런 논란이 사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정말 담당자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가지 내부사정으로 곤란을 겪고, 본인은 이야기를 안하지만 곤란을 겪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의 역할이 위로부터 지시든지 아니면 몰라서 그랬든지간에 본인이 업무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무원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을 실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다 끝이 났죠? 종결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징계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답변드릴 내용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징계문제는 제가 알기로 9월 정도인 것 같은데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두 차례 인사위원회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은 징계수위가 논란이 돼서 일단 8급 이상 또 징계수위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 "징계수위가 초기에는 높아져서 그 부분이 윗선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인사위원회가 열렸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9월에 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제까지 담당자의 꼬리 자르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지간에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것을 통해서 담당자가 책임지게 되는 이런 억울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중요한 부서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자문을 주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고가 결정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이 문제를 제기하면 윗선까지 모든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을 반성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도록 내버려 두고 나중에 문제 해결을 하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자료를 다 조사해 보니까 광진구나 마포구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하고 계약이 끝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 업체의 잘못은 없잖아요. 계약과정에서 구청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수십 억에서 수백 억까지 구민의 세금으로 물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소송 싸움에 휘말리게 되면 모든 비용을 고스란히 우리구에서 담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광진구나 마포구 같은 경우 막대한 구비를 소송비용으로 날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양천구만큼은 그렇게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말 우리 의원들이 구민을 위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일을 한다면 일이 커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론화를 시켰던 것이고 지금도 그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구청장권한대행께서도 이 일을 빨리 마무리했고 또 불편한 부분이 있고 찝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나름대로 마무리를 해서 지금은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데 혹시 저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7월에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끄러웠고 지금이 10월인데 아직까지도,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께서도 새로 오셔서 어떻게 보면 시끄러운 부분들을 전부 정리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결정사항을 구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나 진행상황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원을 무시하거나 구민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발생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종결 아니겠습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안하고 나는 모르겠다고 모르쇠로 나간다면 공직관계나 행정 일을 하고 있는 행정부서에서는 지나친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문제제기를 하면 과정에서부터 결과까지 정리가 돼서 보고가 됐으면 합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숙해서 종결이 됐는데도 따로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상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적시에 해 주셔서 행정력이나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뒤에 오기는 했지만 그리고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구청에서 직원 징계를 끝으로 나름대로 종결이 됐는데, 보고를 못드린 것은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기에 발견해서 지적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는 시기를 놓쳤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적시에 잘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께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저희가 시기를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4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살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저도 후임과장으로 와가지고 업무를 검토하는 중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깊이 연구를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마무리를 했고 다만 저희들이 그 전 팀장하고 직원이 있을 때 구의회에 여러 가지로 해명을 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그 이후에 팀장하고 직원이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새로 할 엄두를 못내고 그 부분은 새해에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추경위원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4억 5,000에 대한 부분이 사실 추경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을 올해 안하시려는 계획이었으면 4억 5,000의 예산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절실한 사업을 구상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논의가 안 되어서 사실은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 사업을 올해 안에 계획을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급한 곳을 안하고 묵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원래 올해 하기로 하셨던 거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다른 데가 시급한데 그걸 제외하고 왜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미 늦었고 지금 와서 보니 금년에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준비상태로 볼 때 힘들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것도 제가 볼 때에는 행정상 오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실 계획이라면 정말 업무보고 때 그러한 부분들도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든지 처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정부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계획에 의해 모든 것들이 진행되거든요. 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급작스럽게 진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비중이라고 보았을 때 이 사업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양천구에 52개의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문제만 해결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논의가 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앞으로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런 사업들이 구상되고 또 이런 실수가 다시 저질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어쩐 청사진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세부사업이라든지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큰 틀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구상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손을 놓고 계시지는 않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도 차기 업무보고 때는 여기 보고서에 제출되어서 모든 위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어질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순서입니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신상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1750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50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기금위원회 이해충돌 방지규정 신설 및 시중의 저금리 등 변화된 경제상황에 따른 융자조건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3항의 학자금에 대한 융자 시 불합리한 학교장 추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4조의2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제1항의 융자한도는 1995년 조례제정 시부터 변동이 없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소득자금은 2,000만 원 이하에서 4,000만 원 이하로, 안정자금은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각각 증액하고, 안 제5조 제2항의 대부이율은 2002년 이후 변동이 없었고 시중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연 3%에서 연 2%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1호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지자체의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3호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54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사유가 동일하여 제안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권고안에 따라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알기 쉽도록 수정하여 구민 고객이 관련조례를 이해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5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요금제가 종량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제기와 개선 요구에 따라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조정하며 1인 가족 등 소량배출 세대를 위한 1ℓ 봉투를 추가 제작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의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봉투가격을 조정하여 1ℓ 70원, 2ℓ 130원, 3ℓ 200원, 5ℓ 330원, 10ℓ 650원으로 조정하고 공동주택 배출방식을 종량제봉투제로 변경함에 따라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 배출수수료를 삭제하였으며, 1인·맞벌이 가족 등 소량배출 세대를 위한 1ℓ 규격봉투를 추가 제작하고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봉투 투입구를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상정된 안건 5건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김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 보면 안 제3조 제3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 융자 시 학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은 학자금융자 신청가구의 자녀에게 위화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형식적인 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을 내셨고 그 내용으로 상향 조정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안을 내놓으셨는데 이렇게 상향 조정을 통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취지에서 개정을 하시는 거라면 이 바뀐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이 조례가 공포되면 저희들이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 지적해 주신 사항, 대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해소하려고 저희들이 보도자료나 홍보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도 힘든 정책 결정을 하셨는데 그만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해 주려는 취지니까 많은 홍보를 통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종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청소처리팀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청소처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근

김대근청소처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처리팀장 김대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처리팀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와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말들도 많았고 우려도 많이 했었습니다. 종량제 실시 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 2개월만에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이 양호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분리배출이 정착되고 있다고 보아서, 또 하나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2개월만에 번복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세심한 검토와 앞으로 발생할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사업을 진행하다 다시 2개월만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 불편민원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미비한 점도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대응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이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청소처리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수립할 때 신중히 처리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1년 여 동안 RFID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고 올해 7월 1일부터 기본료하고 봉투제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정책이든 쓰레기 정책은 정답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의를 주는 게 무엇이냐, 한 번 시행을 했다고 해서 끝까지 밀고 가는 것도 모순점이 있지 않나, 민원이 3,000여 건 이상 들어왔을 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게 집행부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타구의 사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사실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준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셔서 일률적인 제도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덧붙여서 질의드릴 것은 종량제봉투 가격이 구마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팀장님하고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한 적이 있는데 같은 서울시 안에 있으면서도 타구의 봉투가격과 우리 양천구의 봉투가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런 단가들이 서로 오해가 없으려면 일률적으로 정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차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서 일률적으로 단가를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종량제봉투 가격이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에서도 대행업체의 경영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문전수거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 부분이 엄청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그 부분은 자치구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것에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하나는 많은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올해 2103년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14년도 미래를 보았을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런 민원이라든지 끊임없이 오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안 계시지만 국장님이 옆에 계시고 또 팀장님이 말씀을 전하시겠지만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것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 혹시 준비되신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청소처리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각구라든지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단가가 하나로 안 되어서 모든 주민들에게 혼란이 온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이것이 환경부라든지 서울시에서 금액을 조정해서 지자체에 내렸으면 지자체마다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이런 사항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집행부나 여러 사항에서 주민도 혼란이 없다고 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부라든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일률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앞으로도 일손이 가장 많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 청소행정과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일을 하는 만큼 인센티브가 있도록 각별히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런 부분에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가 진작되어서 일하는데 즐겁게 일하고 좋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에 이 내용가지고 업무보고 할적에도 지적을 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공동주택 수집·운반수수료 25%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해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있는지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청소처리팀장

상대적으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작업량이라든지 처리사항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전에 기본료 1,500원 했을 때도 공동주택에는 340원이라는 세외수입이 들어 있던 사항입니다. 현재 22%라는 것은 환산해서 1,000원에 대한 340원을 환산해서 22%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봉투대로 간다고 해서 22%를 지불하는 것이 부당하게 공동주택에 더 간 게 아니다, 그래서 기존대로 가든 현재 봉투제로 가든 똑같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어찌되었든 공동주택 동대표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안도 하고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아는데 그런 면에서 일관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중심을 두고 이해설득을 해서 주택가에서 구민들이 이런 걸로 인해 반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 진행하다 보면 엉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행정적으로 명확한 중심을 잡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자면 지금 가격표를 쭉 보면 저희구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하는 데들도 없잖아 있어요. 대신 수송비라든가 여러 측면으로 구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인접해 있는 강서구를 준해서 가격을 산정하기는 했는데 이것보다 더 낮게 책정을 하게 되면 업체라든가 세외수입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청소처리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강서구가 65원으로 하게 된 동기는 이 가격보다 더 낮았을 때는 물론 타구에서는 65원 이하로 하는 구가 있는데 그거는 2002년도부터 시행해 왔고 그거와 별도로 이 사람들이 가격이 낮은 대신 구예산으로 대행업체에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구도 가장 낮은 구로 간다면 구예산이 더 지원되는 사항이 발생할 것이고 각구마다 지원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의 가격만 놓고 일률적으로 이게 맞다, 아니다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강서구가 최근에 했는데 강서가 꼭 모범이라는 게 아니고 인근구와 1,500원에 대해 환산해서 계산한 결과 이 1,500원이 우리 현 상태에서는 가장 정확하지 않나 판단했던 것입니다.

최진표위원

적정수준이 아니겠는가 판단이 서가지고 하셨다는 그런 답변내용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형성되어서 약간씩의 편차가 있다라면 주민들이 생각하실 적에 크게 반문을 안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수송비라든지 수거비 여러 측면으로 인해 지원해 주는 것을 다 풀어놓았을 때 과연 이게 거의 대등한 사항인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많은 가격가지고 또다시 시행이 되다 보면 서로간에 각구별로 교우관계든 친구관계든 있다 보니까 거기는 얼마짜리냐, 얼마짜리냐 하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초창기에는 많은 민원이 대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 명확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은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대근

김대근청소처리팀장

말씀대로 지금현재 공동주택 개별단지별로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월례회의를 할 때 7단지, 11단지는 기홍보를 했고요, 9단지는 이번 주에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동대표라든지 그분들을 만나서 이해설득을 하고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어렵게 개정안을 진행하는 사항인데 조기에 잘 정착될 수 있게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인데 팀장님 이하 팀원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청소처리팀장

예, 감사합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발 빠르게 개선책을 내놓고 오늘 이렇게 조례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를 많이 거쳤지만 특별히 세심하게 한 부분들이 종량제봉투 1ℓ를 신설함에 봉투의 두께를 이전보다 좀 두껍게 제작을 해서까지 하려고 세심한 검토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염려되는 부분들은 시행을 했을 경우에 요금제가지고 말도 나오겠지만 기존 용기로 인한 수거방식에 따라 격일제를 하는 만큼 또다른 양이 쌓이면 그만큼 배출할 때라든지 또 배출했을 때 빨리빨리 수거가 되지 않으면 또다른 주민불편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대근

김대근청소처리팀장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종량제봉투 가격도 있지만 격일제수거에 대해 예상되는 것이 용기통에 넘쳐나는 사항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저희도 솔직히 예감 정도만 하지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지는 예측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서구라든지 인근구를 보았을 때는 격일제 하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양천구에도 이런 문제가 인근구와 별 차이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만약에 통이 부족할 때에는 우리가 통을 더 구입해서라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예상된 일가지고 준비를 한만큼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야 주민이 덜 불편하면서 올바른 정책으로 자리매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 사전에 예상되는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청소처리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순주 의원 외 9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본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순주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관리주체가 있는 중·대형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인 주택과장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주택과장 송희수입니다. 저희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수적인 사항이라서 박순주 의원님 외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신정1-1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신정1-1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756호 신정1-1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우리구 신월6동 551번지 일대 신정1-1구역 내 신남초등학교를 신설에서 존치로 변경하고 기존의 종교시설을 대지화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등 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1항에 따라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그간의 추진경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정1-1구역은 2005년 구역지정 및 추진위원회 승인, 2006년 10월 조합설립 인가, 2009년 12월 사업시행 인가, 2011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되었으며, 조합에서 제기한 소송 결과 당초에 서울시교육청과 신남초등학교를 신축키로 한 협약서가 2013년 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해제되고 신남초등학교 체육관을 신축하고 교사를 리모델링하는 조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신남초등학교 존치계획을 포함한 촉진계획 변경에 대하여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 및 시장보고를 거쳐 결정된 촉진계획변경안으로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합에서 제기한 소송 결과를 반영하여 신남초등학교를 존치토록 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에 결정된 공원 및 도로 면적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역 내 종교시설 및 열공급설비를 폐지하여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 아파트 신축이 가능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계획을 설명드리면, 설계 용적률이 당초 243.8%에서 264.4%로 20.6%가 증가되어 임대주택 542세대를 포함하여 총 3,045세대로 이는 당초에 결정된 2,519세대보다 526세대가 증가된 계획으로 85㎡ 이하 중·소형 세대를 99%로 계획하였습니다. 1-1구역의 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른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른 1-1구역 용적률 증가분은 20.6%로서 증가된 용적률은 모두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하여 총 68건이 접수되었으나 이 내용은 촉진계획 변경과는 관련이 없는 민원요청 사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청산 촉구 및 현금청산 시까지 촉진계획 변경 보류 및 반대 의견으로 본 민원은 조합과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나 우리구 주관으로 2013년 10월 29일 양천문화회관에서 현금청산자 대상 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자리는 향후 현금청산 시점 및 현금청산 시 협의 방향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본 촉진계획이 원안대로 결정될 경우 신정1-1구역의 사업성이 크게 향상되어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구에서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신정1-1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신정1-1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신정1-1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신정1-1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신정1-1지구가 제 지역구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구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때도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했는데 촉진계획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해 사업성이 아주 좋아서 조합원은 물론 현금청산자한테도 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문제는 없고 혹시 열공급시설이 폐지되어서 당초에 지역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바뀌었는데 전체가 3,045세대로 용적률이 바뀌면서 세대수가 많이 늘었는데 전체 세대수가 개별난방으로 바뀌면서 난방비 부담률이 다 검토가 되었나요? 개별난방보다는 지역난방이 난방비가 상당히 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나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처음에 촉진계획 수립할 때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정책에 따라서 이 지역은 자체적으로 발전하고 목동처럼 자체 열공급시설 난방설비를 공급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강남도시가스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강남도시가스에서는 사업에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SH공사에서 다른 지역에서 발생되는 열공급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상당한 수십억 원의 시설 설치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결국 조합에서 주민들의 부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최종확정을 받았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래서 결국 조합원들의 부담 때문에 사업이 변경되었네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을 9월 26일까지 해가지고 대부분 검토해서 공람의견이 촉진계획을 변경할 때까지 보류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 많네요. 물론 여기에 촉진변경 절차와는 관련이 없지만 이 일의 보류를 하자는 분들의 요구사항도 전혀 무시하지 마시고 변경된 안과 조합해서 이 분들의 뜻도 반영해서 적절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전체적인 촉진변경안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에게 이득이 되는만큼 본위원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 및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정1-1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옥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양천의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175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에 대한 현행법령 부패 영향평가 실시 후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한 사항에 따라 우리구 옥외광고정비기금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옥외광고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4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척, 회피, 기피 등 기금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며, 안 제2조는 변경된 법조문을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한 부패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의2 심의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등 사항의 신설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장과 안전치수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병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김원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구 본청 전 부서와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구 본청 집행부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며 위원회 관련시설은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들을 참고하셔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감사 요구자료는 이번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로 이송하고 관련자료는 11월 15일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전년도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운영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짜임새 있고 수준 높은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 및 보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요구 및 서류제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