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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182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18

서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12년 7월 18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회계과장 유관선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유관선입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 23건으로 공통자료 7건 공사계약 집행현황 등 소관사항 1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3쪽부터 36쪽까지의 내용인데 14~17쪽까지 보면 공사계약에 관한 낙찰률 해서 새서울프라자 전기보수공사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공사계약이 나오는데 15쪽 남태령 지하차도 상부도로 외 3개소 배수시설 보강공사는 낙찰률이 98.9%이고 16쪽에 양재천 외 1개소 하천시설물 수해피해 복구공사 97.2%가 나와 있는데 낙찰률이 대체로 다른 부분에서는 87, 88, 89%인데 이 부분은 낙찰률이 특별히 더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수해났을 때 긴급공사라 그런 것인지 공사 성격이 다른 것이라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두 가지 사항은 특이한 사항이고 견적으로 87, 88%에서 낙찰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15쪽과 16쪽 첫 번째 것은 다섯 개 업체가 입찰했는데 한 개 업체만 적격하게 썼고 나머지 업체는 낙찰 하한선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87%를 거의 맞추기 위해서 절박하게 쓰는데 하한선으로 쓸 수도 있고 배짱으로 해서 높게 쓰면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것도 여섯 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두 군데가 적격업체이고 네 군데는 하한선입니다. 두 개가 적격하게 했는데 한 군데는 97.94%를 썼고 한 군데는 97.2%를 썼기 때문에 97.2가 낙찰 하한선에 접근해서 97.2%가 낙찰이 되는 그런 예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90%대 이상 간 것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인근 용역계약도 비슷한 겁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수의계약도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고 일반계약도 있습니다. 일반계약인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협상에 의한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적격심사를 거쳐서 기술점수 플러스 가격점수를 했기 때문에 가격점수를 보시면 66%에 쓴 사람도 있는데 높게 쓴 사람도 있고 낮게 쓴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점수가 반영되어 낙찰되기 때문에 약간 낙찰률에 기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기술력이라든가 조달률에 의한 것인데 98%도 있고 그래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사실상 쇼핑몰 형태입니다. 가격을 자동차는 100% 구입을 하는데 거의 수수료 상관에 1, 2% 감하는 게 있어도 거의 100% 되는 게 맞습니다.

안중현위원

낙찰률이 높은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낙찰 상황에서 그 제도 기법상의 차이이고 참여한 사람들이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낙찰률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설계금액이나 예전 가격의 변화는 그것으로 인한 요인은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통상적으로 설계가가 예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각 업체별로 예가가 주어지면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에서 15개의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각 업체별로 2개씩을 찍어서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추출해서 거기서 산술평균을 내서 그 가격이 예가가 됩니다. 거기에 누가 87%의 근사치를 갔느냐 일반경쟁인 경우에는 예가나 설계가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협상이나 수의계약에는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일반경쟁에서는 예가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정가격이나 설계금액을 할 때도 88%가 되는데 이 때는 낙찰받은 사업자가 그만큼 더 높은 금액의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상황에 따른 변수 같은 생각이 드네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대부분 100개 업체가 응찰을 하면 그 중에 오륙십 개는 거의 87%를 맞추려고 끝전까지 치다 보니까 낙찰 하한선 밑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보통 공사 낙찰율이 87%에서 낙찰이 되는데 일부 공사가 그것보다 훨씬 높은 97% 선에서 낙찰된 경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중앙동 문원동사무소 이전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10월쯤 입주가능합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공정이 8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0월말 준공목표로 하고 있고 10월부터 각 동에서 민원대나 내부 인테리어를 준비를 합니다. 12월 안에 이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준비 때문에 동에서 어떻겠나 하는데 준공은 되니까 대선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12월까지 일단 가는 것으로 보고 금년도에 빈 공간에 대해서 상당히 낡았습니다. 화장실이나 칸막이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계를 해놓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공사를 하면 3월까지 공사를 마무리짓고 늦어도 4월 안에는 들어갈 수 있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구 동사무소에 사회단체가 들어갈 계획이란 거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이홍천위원

중앙동사무소는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중앙동은 입장을 선회해서 당초에는 철거쪽으로 가다가 건물이 너무 아깝다는 여론이 많아서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 문원동쪽은 3개층 중에 1개층은 문원1단지 노인정이 이전하고 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들어가고 예비군 지역대가 잔류하게 됩니다. 식생활문화개선센터 NGO단체 다문화가정도 있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중앙동사무소는 문원동과 달리 관리가 잘못되다보면 범죄유발할 가능성도 있고 제 생각에는 공익성을 위해서 종교단체가 되었든 사회단체가 되었든 시민에게 유익한 활동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버려두지 말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중앙동사무소 이전하자마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해서 집행부쪽이나 의회에서나 종교단체나 시에서 시민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메울 수 있겠는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중앙동 부분은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시민에게 어떤 것이 유익할 것인가 복지사각지대같은 부분에 장애인을 위해서 활용한다든지 청소년 공부방을 만든다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문원동주민센터 1층에는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센터를 넣는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이것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을 받아서 취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중앙동이 아직 활용계획이 없으면 문원동주민센터는 계획하시는 게 빡빡한데 중앙동과 분산해도 되지 않나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중앙동은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보건소가 협소한 관계로 건강증진센터도 요청을 했는데 당초에 철거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수용할 때는 안 했습니다. 다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보건소 옮기는 것도 유력하게 검토하신다는 건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보건소 내에 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쪽에서 이용했으면 하고 요청이 온 적이 있습니다. 문원동은 파악한 바로는 80평 정도 되는데 화장실과 복도가 빠지기 때문에 실평수는 60평 정도 남짓한데 그 부분은 정리를 할 겁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세부적으로 평수는 칸막이를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중앙동은 다른 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공간배치문제는 늘 신경이 쓰이는 문제니까 두 주민센터 모두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진행된 다음에 알게 되지 않도록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공간문제와 연관되어서 제출하신 용익물권 현황자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임차가 종료되는 노인의 집이나 중앙고 육상숙소 이런 것은 재계약을 한 거지요, 7월인데 임차 종료일이 12년 5월로 되어 있네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현재 11건에 대한 것은 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임차 종료일이 지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재계약을 이미 한 것으로 봐야 겠지요, 2번과 4번은 종료일이 지났거든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자료제출 시점과 잘 안 맞아서, 용익물권 현황이 2011년도말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여성비전센터는 가족여성프라자 신축하고 나면 더 이상 임차하지 않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용익물권 재산에 대한 총괄을 하지만 각 실과장님들이 소관부서별로 재산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전세나 활용여부는 그쪽에서 판단이 되고 저희는 총괄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

가족여성프라자는 오래 남아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해서 질의드렸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방향 정도는 있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사회복지과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 부림동 어린이집 이전하고 같이 연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사전에 의논이 되고 공유재산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미리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용익물권 현황하고 주거가능한 주택 및 필지보유현황이 있는데 주거 가능한 필지 보유는 다 소유권인가요? 임차권은 없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안중현위원

용익물권 현황 가운데서 임차종료일이 가족여성프라자 신축시까지 표현이 좀 이상한데 계약서상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이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작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재무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용익물권 현황을 받았습니다. 표기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료를 드리고 나서 챙기다보니까 계약기간이 막연하게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렇게는 안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안중현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과천시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유지하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리고 업무에 관련된 계약을 철저히 하는 것 그래서 과천시 재산에 손실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누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복식부기 회계가 도입된 목적도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재무보고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봅니다. 과거에는 과천시 재산을 판단할 수가 없었는데 2006년부터 준비를 해서 재무보고서는 잘 나오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재산이 누락된 것이라든가 혹시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 회계과장 계실 때 복식부기할 때 그 부분을 강조했었는데 다 보지는 못했지만 용익물권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현황을 보고 가족여성프라자 신축시까지다 이런 자료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계약에 근거한 임차 종료일이 있고 그 다음 상황이 되면 또 있어야 되는데 임차 종료일이라고 썼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자료인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임차 종료일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그에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든가 하는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회계과에 서로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할 때 어떤 것을 계약할 때 갖추어야 될 요건들은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요. 개인도 집을 전세 계약하든 월세 계약하든 꼼꼼하게 살펴서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데 공공기관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임차 종료일을 정확하게 써 주시고 연장했으면 연장한 것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센터를 KT와 계약을 했으면 보증금 4천만원이고 월세가 몇백 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을 할 때 재산상에 손실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사전에 하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KT가 갑자기 사라져서 부도가 났다 그러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도 체크하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여성비전센터는 관련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용익물권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과천타워에 있는 것은 소유입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저희 소유입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택과 필지가 굉장히 적은데 단독주택이 10채라고 했는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은 포함 안 하신 건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현재 주택 가능한 필지만 자료로 드린 겁니다.

서형원위원

중앙동도 희망길 쪽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소유한 게 아닌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소유는 맞는데 행정재산으로 각 실과에서 쓰고 있는 것은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주택 가능한 필지라고 볼 수가 없고 회계과에서 드린 자료는 일반재산 중에서 필요한 필지현황을 드린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필지도 주택건축 가능하잖아요. 그런 필지가 얼마나 더 있을까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각 실과에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용도를 매입할 때 주차장 용도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용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저희쪽으로 넘겨서 주택을 신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교통과에서 주차장이나 놀이터가 더 이상 필요없다 폐지하겠다 해서 회계과로 넘겨오면 그 때부터 일반재산 대지가 되니까 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간에 제가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이 건축은 할 수 있으나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들, 유사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일반대지 내에서는 거의 주차장이나 테니스장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을 정리해서 자료를 출력본하고 이메일로 주십시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소관 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대부분은 관사로 쓰고 있다고 했는데 관사가 세대 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건물 수가 아니라 세대수.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아파트가 33개이고 주택이 6동 36세대입니다. 그러니까 68세대입니다.

서형원위원

단독주택이 10채라고 적어 오셨는데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것은 육상부 숙소 노인의 집 예원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공무원 중 68명이 관사에 거주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부시장님 포함하면 69명, 그러면 대략 십여 %가 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어떨까요 관사 제공하는 비율이.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파악은 안 했지만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경우는 틀리지만 다른 데는 공무원 임대주택이나 분양이 많은데 저희는 과거부터 그런 것이 제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 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는 소형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 들어가 있는 직원도 많고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도 하고 광명, 시흥 같은 데는.

서형원위원

앞으로도 주택이나 필지를 사들일 계획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더 이상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지들은 대략 얼마쯤인지 짐작이 안되시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 해서 20필지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말씀드린 자료는 보완해서 며칠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주십시오.

이경수위원장

우리 시 관사현황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친환경차량 보유현황 및 에너지 절감효과 입증자료를 요구했고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하신 게 31대가 되는데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면서 대체구입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규구입한 것도 있겠지요. 차량이 정수물품이니까 막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이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차량이 증가된 게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2대가 현재 늘어났는데 전기차가 시범운행해서 국도비 지원해서 내려왔고 무한돌봄 차량 경차가 내려왔습니다. 2대가 증차이고 나머지 부분은 대체입니다.

서형원위원

친환경 차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유류사용 현황을 보면 크게 변화했다고 특별히 여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사용량을 가격대보다는 리터로 해야지 가격대 변동이 심해서 자료는 그렇게 되었고 효과를 비교했는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일반이 10㎞인데 12㎞ 뛰고 중형이 8㎞인데 15㎞ 뛰기 때문에 연료비가 감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가격대 변동이 심해서 부담이 있고 대신 현황을 보면 휘발유에서 자꾸 LPG로 가격대가 변동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자꾸 올라가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요인이고 휘발유나 경유에서 LPG쪽으로 간다는 것은 친환경차량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바이오디젤을 사용했었는데 작년까지는 지경부에서 부과세를 안 받았었는데 부과세를 물리기 때문에 마진이 없어서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업체와 지경부 간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바이오디젤을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연료가격이 양쪽으로 분산된 것을 보면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휘발유 경유 LPG가 반대경향으로 움직이는데 2009년에는 줄었다가 2011년에는 다시 늘었어요. 왜 늘었을까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차량이 2대 늘은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과에서 임차료를 세워서 운영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저희 과에 풀 예산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저희 차를 활용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임차를 하기 때문에 우리 차량을 많이 쓰는 요인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청사에 전기절약도 회계과에서 합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에너지 절감목표가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매년 10%씩 설정을 해서 특히 하절기와 동절기에 10%씩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CCTV관제센터가 들어오면서 요인이 많이 증가되었고 에너지 효율 등급을 높일 수 있는 장비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만 정보통신과는 전산장비가 끝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LED 교체라든지 전력기 시스템 교체라든지 냉난방 배관교체를 해서 효율을 높인다든지 해서 많이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에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구요.

서형원위원

총량으로 줄어든 적이 있나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총량으로도 CCTV관제센터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줄여왔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하셨었어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매년 체크를 하는데 전기세나 자동차 유류사용이라든지 냉난방,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실제 고지서를 가지고 실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체크할 때 총량은 무엇으로 표기해 줍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toe도 나오고요.

서형원위원

저는 회계과가 그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산이나 용어에도 유창해지고 목표도 선명하고 목표가 선명하다는 것이 우리가 쓰는 전체 에너지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쓰고 있지만 toe로 계산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써왔고 앞으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것이 명백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연말에 예산심의를 하니까 연구를 하셔서 작은 조직이니까 쉽겠지만 공단은 비교적 그런 것을 저희가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딱 잡아서 그리고 수련관동은 전체적으로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고마운 일이더라고요. 행정이 앞장을 서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를 가지고 toe 같은 것처럼 거기에 CO₂ 환산까지 하면 좋겠지만 명백한 하나의 수치를 가지고 다양하게 쓰는 에너지를 표현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써오고 있고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하셔서 회계과가 좀더 전문성을 갖고 에너지 절약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청내 친환경차량 보유현황과 청사내의 에너지 절감 목표와 대책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세무과장 장동철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장동철입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4건 2012년 세입징수목표 실적 및 향후전망 등 세무과 소관자료 12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막연한 이야기입니다마는 필요한 이야기니까 7쪽에 레저세를 대체할 세원발굴에 대해서 매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는 주요 도시개발사업을 몇 가지 추진하면서 대체세원을 하겠다거 하는데 처리결과에는 지역특성상 세원발굴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매우 추상적으로 표현하셨는데 지금쯤은 우리 시가 계획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세수 예상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요? 사업추진단계로 넘어가겠다고 하시는데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수 증대한다는 것은 저희가 하고 싶어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역내에서 여건이 주어져야지만 그에 따른 세수 증대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조그만 시이고 구역이 작고 지역내 각종 세수와 관련된 자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해서 저희가 지방세 세입을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 세입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서형원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세 가지 도시개발사업의 세수 예측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거든요. 다른 총론적인 이야기보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예측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수치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예측이나 수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현재는 안되는 상태입니다.

서형원위원

정말 막연하시네요. 시장님이 오죽하면 2005년 예측한 수치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겠어요. 이제 사업은 시행 단계로 넘어가겠다고 하는 건데 어렵다는 말씀만 하시면 어떡해요. 추정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세수증대에 대한 압박은 세무과에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세무과에서도 요구를 하시고 뭔가 이야기할 꺼리가 있어야지 2005년 7년 전 수치를 가지고 아직도 계획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런 개발사업이 구체화가 되어야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세입전망도 예측을 하는 상태인데요.

서형원위원

그 말씀은 맞지 않으세요. 집행부는 저희한테 삽을 뜨겠다는 겁니다. 삽 뜨기 전에 경제적인 효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세수에 대해서도 예측하지 않고 삽을 뜬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뭔가 이야기를 해 주셔야 예측을 할 것 아닙니까 시민에게도 설명을 하고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계속 드는 느낌이 세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써 있는 답변도 막연하지만 실제로 레저세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시기는 하는가 하는 느낌도 들고 약간 레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위협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다른 개발사업들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실제 세수증대가 목적이기는 한가 이런 느낌도 드는 겁니다. 사실 하루 앉아서 꼼꼼히 과거 사업들이나 다른 사업들을 비교해서 추정해 봐도 답변할 자료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2005년에 추정한 자료를 가지고 변경된 것을 가지고 계산해 봐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 노력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만 하겠다고 하니까 답답한 노릇이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세무과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레저세에 한정되어 있는 과천시 세원의 다양성 세수증대방안으로 3대 개발사업의 세수 예측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서형원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다 하셨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지출하게 되어 있고 그 예산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우거든요.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발굴하는 쪽에서는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수 관련된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3대 중점사업들이 과천시에서 그동안 계획했던 세수가 어느 정도 가능할까 라는 예측 수요가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얼만큼 세수가 증대될지 그 세수가 시민에게 얼만큼 유익할 것인가 분석을 세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레저세에 20여 년 동안 의존해서 과천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보면 레저세가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분석되어 있어야 됩니다. 알고보면 레저세에 의존하다 보니까 너무 나태하지 않았는가 경기도도 마찬가지이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시의 레저세 때문에 너무 소외되지 않았는가도 분석해야 되고 레저세가 그야말로 우리 시에서 활용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염려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 때마다 우정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왜 우정병원에 대해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정병원이 과천의 현안문제 중에 하나이고 어떻게든지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 마땅히 할만한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근래에 우정병원 소유자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근래는 없고 2005년에 소유권이 바뀌면서 바로 신탁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홍천위원

저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경매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우리 시에서 신탁재산은 강제집행을 못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탁사에서 위탁자가 의뢰를 해서 공매는 할 수 있습니다. 2010년에 수탁사가 공매를 시도해서 10차까지 했는데 낙찰자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신탁회사에서 수의계약 대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공매 나왔을 때 1차에 570억 정도, 10차까지 내려가서 340억 정도까지 떨어져서 종결되었고 현재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재산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570억으로 시작한 거니까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340억까지 떨어진 것은 의회나 다른 부서에서 알았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것은 신탁재산에 대해서 압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공매를 하면 340억에 낙찰이 떨어질 수도 있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매입하겠다는 대상자가 나오면 매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태인데 2010년에 끝났는데 현재까지 매입하겠다는 대상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홍천위원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지로 이런 전체적인 현안문제를 결론낼 수는 없겠지만 340억 같으면 과천시에서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우정병원을 저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용도가 의료부지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

이홍천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무과와 협의될 내용은 아니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이홍천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판단할 내용인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건축부서가 1차적인 담당부서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이홍천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정병원이 칠팔백 억 정도 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는데 과장님 답변을 봤을 때 340억 정도로 낙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노인복지병원이랄지 요양병원이랄지 보건소 이전하는 것도 검토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었어요. 꼭 그러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우정병원을 활용도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획을 못했던 것인데 가격이 이 정도라면 검토했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공매 나온 것은 토지분만 나온 것이고 건물분은 소유권 관계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은 토지분만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우정병원은 저대로 방치될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부서에서 관리할 부서는 없고 잘 관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집행부 안에서 간부회의 때도 말씀하셔서 상황변화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고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의회와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그렇게 관리하고 수탁기관도 방문해서 상황도 정확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홍천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고질적인 미해결 과제 중에 하나인 우정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르다는 것도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가격 관련된 것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건물비용이 그렇게 많이 비쌀까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건물비용은 현재 산출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투자한 비용 그 정도 관계로 원래 건축주하고 쟁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것인데 저는 다른 용도로 하기는 힘들고 이홍천 위원님 질의 덕분에 좋은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저는 경기도가 매입을 해서 도립병원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고 매입비용도 비용이지만 운영하기가 도립병원이 이 근처에 없는데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개입할 단계가 된다고 하면 도의원 국회의원 도와의 채널을 통해서 이 지역에 공공의료시설인 경기도립병원을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와 상의를 해야 될까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 부분은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의견이 나온 사항을 갖고 재산관리부서하고 도시계획 관련부서하고 복합적인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이라 시 차원에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제안을 어느 부서에서 다루면 좋을지 판단을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시민들과도 저는 이 문제말고는 해법이 있겠느냐 싶기도 하고 이왕 병원을 한다고 하면 영리병원보다는 도립병원이 있는 게 이 일대 경기도민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이있게 이야기를 나누어가기를 바라면서 새로운 의제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우정병원 해결방안으로 도립병원 문제를 제안하셨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고 결정은 도에서 할 부분이니까 그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월말 기준으로 해서 레저세 세입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도세의 경우 2210억 징수한 실적이 나와 있고 레저세는 5월까지 5% 정도가 직전년도보다 감소한 상태입니다.

안중현위원

질의드린 것은 추이를 말씀드린 겁니다. 5% 정도가 감소되고 있지요? 굉장히 큰 감소거든요. 감소율이 급격히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5% 정도면 과천시에는 수십억 원의 세수 감소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추이가 어떻게 보면 가파르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월부터 파악을 해봤습니까? 계속 하강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레저세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2010년과 2011년도 2012년을 비교했을 때 2010년보다는 전체적으로 2.8% 정도 상승했고 2012년 5월까지는 약 5% 정도 덜 신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간에 무슨 사유 때문에 취소된 적이 두 번 있었어요. 그 영향으로 해서 줄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출을 봤을 때 2010년도 매출이 7조 5천억 정도, 2011년은 7조 7천억 약 2천억 정도가 상승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1%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더라고요. 현재는 5% 감소인데 비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다? 전년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나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전년도는 그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전반기에만 2회 정도 된다면 매출이 3, 4% 감소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보통 기본적으로 110회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2번이 빠졌다고 하면 감소효과인데 그런 요인이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이라면 세입전망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만 해도 거의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세수감소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전년도 몇 개년도를 확인해 보면 전체적인 매출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비로 인한 취소 말고, 평일 기준으로 하면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는데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직전년도와 비교해서 보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과천시의 세수에 몇십 억 정도의 감소효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가운데 애매해서 그런데 월별 세목결산이란 자료를 봐 주세요. 2-1을 보면 2011년 6월부터 징수된 사항, 결산이라고 하면 결정된 부분입니까?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6월에 시세를 보면 35억 2122만원이 잡혀 있는데 징수한 것이고 그러면 6월에 35억, 7월에 72억, 8월에 64억 이렇게 세입으로 직접 징수한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안중현위원

9월에 144억은 재산세 부과 때문에 증가하는 건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안중현위원

건물분은 언제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7월과 9월에 나누어 반반씩 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13월 14월은 과오납인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회계 폐쇄기간 중에 징수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현재 5월까지 168억인데 31.1%밖에 안되는 것은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나오니까 그런 것이고 현재 세수 징수과정에서는 특별한 것은 없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지방세도 그렇고 도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징수상황 변화는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자동차세는 연 변화가 있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자동차세는 연납을 받고 있습니다. 연납하는 사람들이 50% 정도 됩니다.

안중현위원

세무과에서는 레저세 동향에 가장 민감할 것이고 과천시 세수부분에 대해서 서형원 위원님과 이홍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꼼꼼하게 예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산업용지에 몇만 평의 부지 그 부지 평가에 재산세 취득세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가정을 하고 지방소득세 그런 부분을 정확히 계산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지 말고 또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면 기업에서 어떤 것을 지을지 모르겠지만 건물규모를 추정하는 거지요. 인원이 몇 명인지도 예상하고 그러면 세수가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십시오.

이경수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주요 세원인 레저세 변동추이와 각 세목별 월별 결산내역 그리고 3대 개발사업의 예상수익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13, 14쪽에 지방세 체납 처리실적을 제출하셨는데 그 자료를 왜 1년 단위로 끊지 않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만드셨어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것을 연도에 맞춰서 앞으로는 자료를 분석하기 좋게 계산해 주시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환급액이라는 것은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과오납도 있고 감액해서 환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많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뒤 자료에 재산세 세목별 과오납 환급액이 나와 있는 것을 봐서 이 자료는 과오납이나 과오납 이자에 대한 환급액은 아닌 것 같고 감액해서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금액, 징수했다가 감액해서 돌려준 금액...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지방소득세에서 주로 발생이 됩니다.

이경수위원장

체납액이 시세의 경우도 9개월분이 53억 5,700만원 중에 정리된 것이 결손처리한 것이 1억 8,100만원 징수한 것이 8억 7,500만원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결정해서 환급한 것이 7억 7,700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소득세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부과했을 때는 부과시점에 있으니까 부과를 했을 텐데 체납 당시에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체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재산세의 체납 경우에는 거의 다가 있는 상태에서 체납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경수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징수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일단 있는 재산을 압류하면...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납기 지나고 3개월 정도 되면 저희가 독촉을 한번 하고 바로 압류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은 확보해 놓은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재산세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경매로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무재산이 되어서 못 받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재산세의 경우는 거의 있는 상태에서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순위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세의 경우는 거의 채권확보를 했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지방소득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처분을 하실 것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안 내는 경우보다는 소위 말하는 대포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파악되는데 우리 시 관내 대포차로 파악되는 자동차는 얼마 정도 있다고 봅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여러 차례 미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결과로 약 80여 대 정도를 대포차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런 부분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경찰과 같이 협력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니까 다른 범죄에도 이용될 가능성도 있고 사고시에 문제도 있고 대포차 같은 것도 철저히 추적을 해서 경찰과 협력을 해서 관리해 주시고 체납액에 대한 처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계속 행감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산업경제과장 홍광표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광표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1건 산업경제과 소관자료 30건으로 총 4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용마골 근린공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상가액에 대한 견해차 때문에 토지매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견해차가 크면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2010년에 40억을 편성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토지수용자들이 감정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용마골 근린공원은 GB지역입니다. 그 옆에 현재 조성하는 소공원 지역은 해제지역입니다. 해제지역과 해제되지 않은 지역의 차이로 인해서 토지수용을 안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과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과 과천시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 안한다면 행정의 신뢰도 문제가 될뿐더러 개인재산을 침해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한 것은 과천시가 했는데 토지 감정가 문제로 이 사업을 포기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형원위원

아예 포기하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해야 협상이 잘되는 것 아닌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2010년에 토지보상비를 세웠었는데 저희는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과천시 여건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 안된 사항이고 가급적이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조성계획은 아주 이 사업 초기에 마련하셨던 설계에서 크게 변한 것이 없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2009년에 설계를 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해서 승인된 사업인데 꼭 그 내용대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사실 그 설계가 과하다는 지적이 의회에서도 있었고 저도 그런데 적당히 동산처럼 해도 되는데 시설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데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다시 하게 되면 주민의견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경수위원장

용마골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서형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용마골 근린공원이 공원으로 지정되는 정책결정이 몇 년도에 이루어졌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2009년 9월 24일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이전에는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진행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06년부터입니다.

안중현위원

문서상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논의가 되었었고 거기에 공원을 하는 것은 2001년도입니다. 용마골 근린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백몇십 억 들어가겠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100억 정도입니다. 예전에 기획된 것이라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안중현위원

소공원할 때 30억에 매입했었고 1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 자체가 정책적으로 타당한가 이런 문제가 검토되어야 되는데 진행은 그것을 넘어서 도시계획 심의까지 제출된 것이지요. 공원관리 기본계획까지 다 된거 아니에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공원관리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 도시과에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도시관리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개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이라 ...

안중현위원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과천시의 재정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1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많이 진행되었지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행정절차상 취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과 공원의 필요성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절차상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접근성도 떨어지는 이곳에 1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공원을 만든다고 할 때 그 공원 설계도 그렇게 심플한 겁니다. 일반적인 공원과 큰 차이가 없어요. 공원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시설이 들어가 있고 놀이터 있고 흔히 있는 시설이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너무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 이 논리가 맞는지 아니면 과천시 재정형편을 볼 때 거기에 1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할 가치가 있느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과천시가 토지를 많이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입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공원이 만들어졌을 때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서 이용인원이 몇 명이냐를 따지기 전에 ...

안중현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따지기 전에가 아니라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을 토지를 매입해 줄 거냐 안 해줄거냐가 크다고 봅니다.

안중현위원

이전에 그런 판단이 이루어져야 매입할 것인지 아닌지가 그 다음단계의 의사결정이거든요. 거기에 공원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 공원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용인원이 얼만큼 되냐 안되냐가 분류되겠지요. 일반적인 시설이라면...

안중현위원

현재 그렇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 계획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승인절차를 밟으면서 들어갔던 계획이고 실지로 거기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다시 의견을 받아서 다시 시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일반적인 공원녹지계획은 허위라는 건가요? 실질적인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 녹지관리계획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으로 판단할 수 없고 앞으로 변경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따지면 되는 겁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그렇게 큰 인원이 이용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현재 녹지관리계획에 의해서 현재 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일단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부분이 얼만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 100억을 들였을 때 몇 명의 시민이 이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판단이 안된다고 하면 이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정책을 결정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당성이 적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2009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것이고 거기에 다목적운동장 배드민턴장이 들어가는데 다목적운동장을 어떻게 꾸밀거냐에 따라서 이용인원이 줄고 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예측은 그렇게 정확하게는 안되지만 시설을 어떤 다목적운동장으로 꾸며놓느냐에 따라서 이용객이 늘고 줄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우선 이 문제를 거기다 땅을 사서 공원을 꾸밀 것이냐 안 꾸밀 것이냐를 따지기 전에 실무부서 입장은 반드시 토지는 매입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고 공원 꾸미고 이런 부분은 기존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시설을 추구하고 보완할 것이냐는 다시 검토해 볼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안중현위원

다목적운동장이란 말씀이 나왔는데 저는 처음 듣는 건데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운동장입니까 체육시설입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다목적운동장, 야외체육시설, 배드민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설계도를 봤는데 그런 것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을 매입해 주어야 한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것은 매입해 준다 안 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매입할 것이냐 말것이냐 입니다. 거기 토지주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용도에서 제한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절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공원이 조성되었다고 하면 빨리 공원이 진행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용객 수가 적기 때문에 접근성이 나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관문체육공원과 구름다리 연결하는 것까지도 일부 아이디어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이미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결정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100억 이상 돈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 거냐 안 만들거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행정절차가 너무 깊숙이 진행되어서 만약 취소할 경우에 소유자에게 큰 피해가 간다고 하면 그 때 그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주민들한테 피해도 피해지만 서두에 설명드렸던 세 가지 기본계획을 변경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변경절차를 밟아서 변경승인을 해주면 그 다음에는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절차를 밟고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밟는데 변경절차 밟는 중에 과천시가 과연 가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설명할 때 지정할 때는 어떤 사유로 지정했고 변경할 때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변경하는데 그 내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과천시 재정부담이 큰 무리가 없을 거란 생각을 했고 가능한한 시가 공원부지를 많이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는데 현재 과천시 재정상황에서 앞으로 천억 이상의 돈이 GB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서 또 추가적으로 공원을 매입하기 위해서 100억 이상의 돈을 들일 수 있겠느냐 그만큼 상황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물론 말씀하시는 것을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데 수차례 의회에 와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지정된 공원들을 과천시에 재정여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방치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이것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중현위원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상을 해 주어야 할 토지가 많은데 과천시 재정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마땅히 시에서 매입해 주어야 될 토지를 매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이것도 포함된 겁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은 GB 해제에 따른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더 많은 시민들 땅이 넓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 토지매입을 해 주어야 되는데 못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용역하고 있는 중이고 어떻게 순차적으로 매입할 것인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앞서서 이것을 먼저 구입을 한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이것을 먼저 구입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아마 그속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선순위는 거기서 정하는 것이지 먼저 매입을 해서 시설을 먼저 하겠다고는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다.

안중현위원

GB해제지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으로 우선 간다면 이것은 순위가 뒤로 밀린다고 봅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우선순위를 매기라고 하면 공원조성하는데서는 후순위로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과 의견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과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을 봤을 때는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시설을 할 것이냐 아니냐는 후순위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토지매입은 후순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GB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은 후순위로 갈 수 있고 이것은 후순위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민원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원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절차가 너무 깊숙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행정절차와 민원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에 따른 부분은 민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저는 도로나 주차장은 말고 공원만 따졌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산업경제과장님은 공원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천시 전체를 생각할 부분이 아니냐 의사결정을 빨리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자는 것이고 만약에 공원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빨리 매입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공론화해서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이 토지매입을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반대민원도 있습니다. 공원에서 해제해 달라 아니면 매입을 해 달라 단 의사결정은 빨리 내려주었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의사결정을 빨리 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매입한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바로 해제 절차를 밟든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해제 절차는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토지매입이 연차적으로 뒤로 밀릴 수는 있어도 해제 절차는 어렵습니다.

안중현위원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계획은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은 현재 과천시 재정상으로 볼 때 이것을 100억 이상 돈을 들여서 공원으로 당장 만들 가치가 있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과천시 재정상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용마골 근린공원 사업비가 1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용할 시민도 많을 것 같지 않은데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용마골 근린공원 토지 매입 문제점과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필요한가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되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2010년에 40억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때 감정평가한 것에 매입을 했으면 절반이상은 매입이 되었을 겁니다. ㎡당 56만원인가 감정평가가 나왔었습니다. 그 때 매입을 했으면 55% 정도는 매입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매입을 연차적으로 투입되었으면 토지매입비는 쉬원 문제로 되었는데 감정평가한 금액이 적다고 토지주들이 그린벨트 해제가격으로 달라 그런데 그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아닌데 그렇게 요청하는 바람이 무산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2011년에는 예산신청을 못 했고 금년에는 했었는데 과별로 예산 쿼터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저희가 80억을 넣고 다른 예산을 삭감하기가 만만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이홍천위원

토지 소유자들은 몇 분입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100여 명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100여 명이 단체로 거부를 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종중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부분적으로 일부는 매각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이홍천위원

시가 50% 매입하려고 했으면 50%를 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종중들 때문에 여러 필지로 된 부분이 많아서 일부 하는 것을 못했습니다.

이홍천위원

100억이란 돈은 과천시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면 매입을 해서 얼마나 시민에게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답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야구장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야구 동호인이 몇 명이나 되고 야구장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시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나와 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 치더라도 과천시에 종합체육관이 없으니까 종합체육관을 건립해서 전국대회를 유치시키겠다 이것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런 것도 분석이 나와 주어야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의 시급성이 알고 보면 중요한 겁니다.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년 뒤든 10년 뒤든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매입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나 예산이 복지나 교육에 예산편성하는 것보다 시급하냐 안 하냐 이것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혼자만의 생각보다는 다양하게 생각을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시설을 유치할 것이냐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이홍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지는 과천시에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계획을 세밀하게는 안 세웠지만 거기의 활용이 아직 없어도 나름 전망을 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런 부분을 하나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전망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구입할 명분이 있다 판단을 하셔서 설득을 해 주세요.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이 행정적인 신뢰도 있는 것이고 행정절차상에 어려움도 있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가치있게 만들면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비전을 보고 가능한 빨리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용마골 근린공원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과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원지역으로 되었고 관문체육공원과 과천동 지역을 연계해서 중앙동 지역으로 연계되는 산책로 조성과 그 지역이 남태령쪽이나 양재쪽에서 진입하는 과천의 얼굴 역할을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 상황이 썩 좋은 경관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 역할을 하는 지역에 대한 랜드마크적인 기능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추진했었고 초기 단계의 토지 비용은 많이 들지 않은 것으로 계획당시는 그랬습니다. 몇 년간 지가상승으로 토지매입비가 급격하게 증가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가 100억 대까지 온다고 하니까 과연 그만한 비용을 투입해서 이 공원을 해야 될 것이냐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답변하신 대로 계속 공원녹지로 지정해서 추진해 오던 사업을 지금에 와서 중단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일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기반시설용지보다 먼저 시행되었고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고민입니다. 사업을 취소하자고 할 수도 없고 진행하자니 만만치 않은 예산이고 이 사업이 계획될 당시에 바로바로 집행되어야 되는데 수년간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면 그린벨트 해제 이전의 가격으로 사는 거지요. 그러면 나중에 해제가 되는 거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나중에 조성해도 GB지역은 GB지역입니다.

안중현위원

해제는 안됩니까? 그건 다행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부지도 그린벨트 해제 이전가격으로 매입했다가 나중에 소송이 발생해서 2배 가까운 돈을 보상해 주고 있는데 이 공원부지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전혀 없습니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안중현위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는 안되는데 공원이나 도로 주차장은 보상을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큰일날 일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다고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그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감정평가 가격하고 토지주들이 원하는 가격의 차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어찌 되었든 공원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수용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고 그 지역 대부분이 이용 상황은 비닐하우스 등으로 해서 주거시설로도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목 자체는 대부분이 임야입니다. 감정평가 가격이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만큼 높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도시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용이란 절차를 최종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과에서는 우리의 예산상황과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체별 배분현황 및 사업내역에서 과천만의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소비자고발센터가 있는지 잘 몰랐었기 때문에 과천에서 월간 고발건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1년에 450건입니다.

박정원위원

월별로는 37건 정도네요.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루에 한 건 정도인데. 상근자가 있는데 사무실 운영도 합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 내에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소비자고발하면 중앙의 센터나 클레임은 보통 기업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권익위에서도 조치하라고 중재가 들어오고 소비자원에서도 오고 그런데 건수는 많지 않은데 저희는 100%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과천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있는지 잘 몰랐고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화훼농가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이코체 BI 적용하는 포장재 지원하는 것과 인공용토 지원하는 것이 전년대비 2012년에 사업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이 어떤 차이입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2011년도는 상반기에 거의 다 집행을 했고 2012년은 6월 상반기에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2011년은 하반기만 해당하는 겁니까 2012년은 상반기이고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하반기에는 거의 집행액이 없습니다.

박정원위원

결산검사할 때 보니까 만만치 않은 액수인데 매년 이 정도 규모는 나가고 있는 것이고 상반기에 한꺼번에 나가니까 차이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박정원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품피해 방지대책에 대해 자료가 왔는데 잘 만드셨네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들어갔는데 업소를 다 조사해서 공실률까지 다 체크하셨네요. 기본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있는데 3단지 상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3단지 상가가 활성화가 안되고 있지요, 시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상가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중심상가는 아니지만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상가에 해당되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조례에 보면 2000㎡ 이상이고 점포 수가 30개 이상인 상가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 누락된 것은 면적이 적든지 해서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면적이 적나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포함된 것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원대상에는 안 들어갈 수 있지만 과천에 래미안슈르 상가도 규모가 큰 상가인데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상가입니까?

안중현위원

도로가에 많이 있는 상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일반상가로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과천에 총 44개 상가가 있는데 산업경제과에서 지원하는 곳은 21군데입니다.

안중현위원

상가 활성화라고 하면 여기만 포함된 게 아니고 3단지 상가도 시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가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과천시에서 재건축을 할 때도 상가 규모를 어느 정도 제한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차피 구조가 된 상가의 경우 활성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상가가 활성화 되면 주변상가까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는 빠질 수 있지만 상가 활성화정책 대상으로는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 3단지 상가가 아직도 다 차지 않았고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방안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활성화 대책상으로는 같이 고려를 해 주십사 합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등산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상가하는 분들도 등산객 유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등산객들이 산에 갔다가 바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갈 기회를 만드는 방안을 찾는데도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 방안이 상가 활성화대책에 안 나와 있어서 그런 방법도 한번 했으면 합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등산객들이 상가를 이용하는 부분은 시에서의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상가의 자구노력이 아닌가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음식점들에서 어떤 메뉴를 개발해서 내려오는 분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냐 그 문제는 상인들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상가연합회와 상공인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상가연합회에 주문을 자주 합니다. 과천에서 음식점 하면 어디가서 먹을 것이 고민이 되지 않게 메뉴도 개발하고 점심특선메뉴도 개발해서 공무원을 포함해서 같이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개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아서 그런데 상가에서 좀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과천에서 침체를 겪고 있는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이 문제는 산업경제과의 질책이나 질의 이런 것보다는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과천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재정자림도도 높고요,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면서 오전에도 세무과에 세수가 얼마나 증가될 것이냐 질의를 했었는데 산업경제과장님이 보실 때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가 들어왔을 때 중심상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면서 별양동 중앙동 중심상업지구에 영향을 미칠 거냐 안 미칠거냐 하셨는데 시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SSM법에 의해서 유통하는 마트나 이런 것은 제한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 음식점 부분인데 음식점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어떤 메뉴가 개발되어 운영될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중심상업업무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시가 현재 도시의 자원으로 봤을 때 지역경제가 침체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국립과학관이나 서울랜드나 마사회나 주변의 좋은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도로의 단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면서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도로의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 있는 지식정보타운이 중심상가 연계 축을 이루지 못하면 시장은 그쪽지역은 인덕원 시장이 되는 겁니다. 과천동은 서초동이 되는 것이고 과천은 폐허된 도시가 됩니다.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경제과가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생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작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예산확보가 산업경제과가 제일 적게 보이는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데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쪽에 지출이 많다 보니까 계속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 도시계획을 확실하게 보지 못했지만 지난번 관양로에서 진입하는 도로를 보니까 중심상가쪽과는 도로 연결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하철 역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도로 교통망을 연결축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과천의 상가 활성화를 이야기하면 음식점을 이야기하는데 음식점이 잘되려면 여러 가지가 잘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화관이 있어야 영화를 보러 와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하는 거지요. 다양한 시장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과천 현황을 봤을 때 인구도 적고 도시규모가 작다보니까 그렇게 만들지 못하겠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되고 요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보다는 같이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관심을 갖고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이코체가 전국 최고의 하이브랜드로 인정을 받았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교통섬을 보면 초화류 식재는 어디서 합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과천 화훼협회에서 합니다.

이홍천위원

생산은 화훼농가에서 하겠지만 지방에도 과천에서 생산된 꽃이 출하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화훼협회에 이코체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장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의지가 없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꽃 납품도 조달로 가서 화훼협회에서 사업자등록을 내서 입찰을 받아서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임의로 과천 화훼협회에 공사를 하라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훼협회도 사업자등록을 내고 입찰에 참여하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화훼협회에 일방적으로 어떤 사업을 수의계약을 할 입장은 아닙니다.

이홍천위원

계약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이홍천위원

유럽에 가서 마을 교통섬을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교통섬을 만들었더라고요. 마을을 진입하면서 이 마을은 이런 마을이구나 하는 느낌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천 같으면 화훼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어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닌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홍천 위원님께서 지식정보타운이 중심상가에 미치는 영향과 관내 꽃의 도시로서 교통섬의 꽃 식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46페이지 에너지 기본계획 세부실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이 2010년 7월에 나왔지요? 오는 2020년까지 에너지효율을 36%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7%로 확대한다는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고 2010년 7월이니까 2년이 지났고 올해 것은 평가가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작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아마 2008년 대비해서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실적이 평가되고 있나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과천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에 보면 과천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에너지관리공단, 민간부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산업경제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은 없고 로드맵에 나와 있는 부분을 연말에 해당실과에 뿌립니다. 이러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하라는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매년 로드맵에 의한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에 하고자 했던 사업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주로 들어갔던 부분이 장애인복지관과 종합문화회관, 태양열 온수와 지열, 문원동 시립공원마을 어린이집, 문원도서관, 추사박물관,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시설, 운수시설이 관리가 되었는데 거의 100% 되었다고 봅니다. 2014년에 계획했던 가로등 LED 부분도 일부 소화를 시켰습니다.

박정원위원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연간단위 3년이나 5년 단위 체크를 하시겠지만 계획한 사업을 다 하셨다고 하면 일정부분 진행이 되었다고 판단은 되지만 수치적으로 성과평가는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연도별로 로드맵이 되어 있는 부분은 챙기고 있고 새로운 사업도 국가나 경기도에서 내려오면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박정원 위원님께서 에너지 기본계획 세부실행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관악산 화장실 오수처리시설은 과장님께서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공사착공을 5월에 했는데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입찰을 해서 낙찰을 영도건설에서 받았는데 낙찰받은 업체와 특허공법 사용자 간에 계약하는 부분이 있는데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계약 및 집행에 대한 예규가 있는데 시행사와 특허 사용자와의 계약하는 표준안이 나오는데 설계금액의 82%로 계약을 하게끔 나와 있는데 시행사와 특허공법자 간에 이견이 생겨서 시행사는 이득을 더 보기 위해서 기초금액이 아니고 낙찰금액의 82%를 해달라 특허공법자는 그것은 안된다 예규에 나와 있는 대로 하자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예규가 7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낙찰금액의 82%로 하라고 조정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내일 최종계약이 되면 아마 8월부터는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행사와 특허업체한테 관악산에 설치되는 시설이 전국의 모범이 되는 시설로 해달라 그래서 이 공법이 정말 잘된 공법이고 이것이 모델이 되어서 타 지역에서도 견학을 올 수 있게 정말 모범된 시설로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는 없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기술적인 문제는 없고 환경부에서 기술대상까지 받은 공법이고 다른 데 자문받아 보니까 그만한 공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완공이 되면 저도 한번 보고 싶고 정말 깨끗한 오수처리시설이 된다면 과천시내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빨리 추진해서 이 부분이 재건축하는데까지도 활용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하는데까지 적용이 된다면 과천시 주거환경이라든가 전체 도시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인 것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말로만 들었고 그 부분은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관악산 오폐수 처리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수공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오수정화처리시설 공법이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도 10개가 넘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관악산에 적용하고자 하는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ESSA공법이고 장점은 슬러지 처리하는데 발생이 안되고 수질이 안정적이고 질소와 인 처리 기준이 최하로 나오는 공법입니다. 2010년도 환경기술대상을 수상한 공법입니다.

이경수위원장

간략하게 설명될 수 있는 공법이 아니긴 합니다마는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도시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한 곳으로 모아서 처리하는 것은 이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고 단지단지별로 구역구역별로 그런 공법을 도입해서 하수를 처리한다고 하면 비용도 상당히 절감될 것이고 민원도 많이 해결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상가 활성화 관련해서 심각하고 절실한 문제인데 정리해온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마음만 답답하고 뾰족한 제의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상가 마일리지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혹시 관광팀에서 내놓은 제안은 없습니까? 상가를 즐겁고 사람이 올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관광 TF팀에서 내놓은 것은 없고 산업경제과와 상공인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상공인회와는 TF를 구성을 못했습니다. 현재는 상가연합회와 9월 미팅을 하는데 거기에 상공인회 회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요구를 해라 그러면 저희가 그 요구사항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해주겠다고 해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TF팀에서 낸 것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상가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부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거에요, 전 부서가 관계된 부서는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토론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전 부서가 TF팀 구성은 못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TF팀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우리 부서 입장에서 중심상가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받거나 그런 거 말이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못 받아봤습니다.

서형원위원

부시장님,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부서마다 가질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되고 예를 들어 등산객들을 어떻게 데리고 올 것이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도 옳은 말씀이지만 등산로 입구에는 상가를 찾아가기 쉬운 지도도 있고 딱 보면 누가 생각해도 맛있어 보이는 거지요. 저기 가서 먹어야 겠구나 하여튼 이런 제안을 해도 머릿속이 복잡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 쉽지는 않은데 그런 것, 관광 TF 같은 경우는 서울대공원이나 경마장 이런 데와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가서 공연을 하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한번이라도 더 해야지 이랬는데 가능하면 그쪽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오는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축제분위기를 이어서 과천 시내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관광이 활성화된 도시 같은 데를 보면 상가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외벽타일이나 주차장 화장실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재밌어야지요. 그냥 깨끗하기만 한 것 가지고는 잘 안될 것 같고 공공미술을 동원해서라도 이왕 타일을 개선한다면 깨끗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즐겁고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진도 보여드리고 싶고 저보다 더 잘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예를 들어 돈이 많이 안 드는 것이라 하더라도 상가와 상가 사이에 위에 사람들 지나가는데에 꽃의 도시라는 의미로, 다른 데에 가보면 철사줄로 해서 물조리를 매달아 놓은 데도 있는데 이뻐요.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재미있는 아이디어 같은 것을 포함해서 도시 디자인이나 관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분위기를 띄우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전 부서적인 아이디어를 받고 상가 이미지를 즐겁고 사람들이 찾아올만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계획서에 부족해 보인다고 보완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인 당사자들과는 협의를 잘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상공인회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마일리지 말씀하셨는데 마일리지 문제가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행을 당초에 3월부터 시행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내부 조정문제 신청서가 130군데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서 받는 문제 이것을 운영하는데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냐 쓸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개발이 되어서 8월이나 9월에 시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서형원위원

빨리 해서 중요한 대책이잖아요. 인근 주민도 마일리지 카드를 가질 수 있겠지요 과천에 안 사는 분들도, 우리에게 주신 이런 계획들이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상인들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어쨌든 굉장히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뭐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는 그런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세밀한 것은 행감 지나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일리지 제도는 언제쯤 시작할지 가늠이 잘 안되는 건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지금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2개 업체를 놓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두 개 업체를 놓고 고민을 하는데 결정이 되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카드 운영하는 모뎀 교체작업까지 해야 됩니다. 빠르면 9월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130곳 상가는 다양성이 있나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요구하는 다양성인데 음식점뿐만 아니고 유통하는 분야까지 해 달라고 해서 새서울과 제일이 참여를 해서 유통분야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하면 어떤 식당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금방 볼 수 있도록 온라인이나 책자도 배포가 되겠지요? 우리 시는 좁으니까 지도에도 그릴 수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 철물점, 유리, 솜틀, 생활하는데 언젠가는 가끔 필요한데 찾으려고 하면 어딘지 몰라서 멀리 가 버리게 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이라도 포함이 되어야 그런 자주 이용하지 않는 것들이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야 카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대로 영업을 하는 분들이 어렵다보니까 적립금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가입하는 것을 좀 꺼리는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상가 마일리지 제도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중심상가 활성화 방안으로 마일리지 제도 등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에너지 기본계획을 박정원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워낙 방대한 내용이라 꼼꼼히 더 따져보면서 차후에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를 절감한다든지 CO₂를 절감한다든지는 정확하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목표로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애매해요. 딱 보면 잘 모르고 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마 잘 알고 쓰셨을 테지만 이 문서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35.7%를 절감한다 이것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대비 그렇다는 거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은 예전에 문제삼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문제를 삼았구요. 어쨌든 현행대비 목표가 표기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경제가 늘어나고 CO₂가 늘어난다고 지구의 수용능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총량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증가대비 줄이는 것을 유일하게 나타낸다 이것을 쓰고 싶으시다면 총량대비 제대로 써 주셔야 됩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현행대비 목표를 알고 계시나요? 현행대비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나요 안 나와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안 나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것은 관계된 부서에서는 누가 물어보면 금방금방 나올 정도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몇% 절감할 거다 우리는 도시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늘어날 것인데 35.7%를 절감할 것이고 현재에 비해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적어도 담당자와 과장님, 사실은 이런 목표는 시장님까지 금방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저감목표에서 일인당 3.7톤 3.9톤도 제가 알기로는 사실과 다를 겁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다른 기준을 썼을 겁니다. 이렇게 낮을 리가 없습니다. 탄소량 같은 것으로 계산을 했거나 뭔가 하여튼 이상합니다. 단위도 정확하게 표기하시고 학생들도 다 배워서 알고 중학생들도 배워서 알고 탄소톤이 어떻고 이산화탄소톤이 어떻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한 단위를 해서 목표를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환경전문가로서 에너지 기본계획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새벽에 집중호우가 온 뒤에 뒷골지역에 사방공사 현장에 가 보셨지요? 댐 공사하고 복토해서 절개지에 싸리 씨앗 뿌리고 나무 심고 한 부분이 비로 인해서 물골이 새로 나온 부분을 확인하셨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그런 부분이 공사하고 미처 싸리나무가 활착도 되기 전에 가물어서 활착도 늦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장마가 끝나고 나면 가을에 다시...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나무 부분은 어차피 심을 때 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마가 되고 비가 온 다음에 심으라고 했는데 우선 심어놓고 비가 오면 괜찮은데 가뭄이 있어서 다 죽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자기네들이 장마 지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보식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면 물의 흐름이 물이 모이는 지역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맞춰서 물길을 잡아주고 가을에 다시 보식도 하고 물골도 잡아주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현장을 보셨으니까 충분히 아실 것이고 그 부분은 그렇고 요즘 시가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도 하고 있는데 겨울에도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워낙 광범위하고 워낙 발생면적이 넓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의 효과가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하기는 하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청계산 자락에 쭉 보면 고사하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데 획기적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전문가에게 방법도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책도 찾고 나무은행에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피해면적은 커지는 것 같고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는데 대책이 안 나와서요.

이경수위원장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찌 할 수 없고 그러다가 자연현상에 의해서 소멸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걱정입니다. 저러다가 참나무들이 다 죽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전문기관하고 계속 방법을 찾아서 방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가 보조사업으로 농기계 수립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 부분이 과천지역이 농지가 점점 줄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리하는 사람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수리하는 분을 상주시킬 수 없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1회만 작업을 하더라고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자리를 자주 비운다고 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자리를 자주 비우는 게 아니라 매주 금요일만 정해서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민 입장에서는 농기계가 그날 맞춰서 고장나는 것도 아니고 작업을 하다 보면 수시로 고장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체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환경위생과장 박종화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종화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0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하천관리 추진현황 등 환경위생과 소관자료 22건을 포함 총 3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38페이지에 있는 자원정화센터 위탁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정화센터 내에 재활용센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박정원위원

재활용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이용률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박정원위원

위탁인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임대를 준 겁니다.

박정원위원

시민들이 그런 시설에 운영만 잘 되면 이용할만한데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용을 안하고 가더라도 불친절하고 재고나 새것만 팔려고 하고 이런 쪽에 불만족이 있는데 이게 무슨 재활용센터이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옳으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접한 부분도 있었고 거리감도 있고 민원인들이 자기 각자의 다양한 부분을 수용 못 해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을 할 때 특별히 사장을 만났습니다. 민원인들이 원하는 사항을 다 들어주라 원래 그 목적 설립취지가 그런 차원에서 설립이 된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조건을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제가 들은 불만사항은 요즘에 나오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최근에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잘 하고 있다고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저도 그전에는 그런 것을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임대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일단은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금년에 하면서 간곡히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임대료를 얼마를 받고 임대해 주십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연간 830 정도 됩니다.

박정원위원

많이 싼 거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싼 편입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아주 저렴하게 사업을 하고 계신 건데 그동안은 운영상에 불만도 많았었고 약속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시민들 말씀을 더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들으시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제가 또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컨트롤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런 장소를 진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재활용물품을 판매하고 재활용 공방이나 체험교육을 운영해 보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진 분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다면 한번 논의해 볼 수 있겠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기본적으로 아무리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건비나 수익이 창출되어야 되거든요. 창출이 안될 때는 존재문제가 있으니까요.

박정원위원

사업성은 기업하는 분이 평가할 이야기이고 그런 사업이 만약에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면 지금처럼 사장된 기능들 시민이 요구하는 것들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제안을 드릴 사항이 있으면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박정원 위원님께서 자원정화센터 내에 재활용품 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박정원 위원님 질의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시민이 가깝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원정화센터 옥상을 활용해서 텃밭가꾸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일부는 하고 있는데 조경면적도 들어가 있고 한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텃밭가꾸기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사회적기업을 육성시킨다든지 아니면 과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게끔 하고 같이 텃밭가꾸기를 했으면 활용도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49쪽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내년 6월부터 시행인데 과천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5월까지 하겠다고 나와 있네요. 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시민생활뿐만 아니라 과천시 개발사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약간 모순인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목표 수질을 낮게 잡으려고 하고 총량은 적게 잡는 건가요 아니면 정화시설을 통해서 총량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부하량 개념과 연결이 되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목표수치를 정해 놓으면 그에 따른 총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량이 결정되는 사항인데 현재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단계는 양재천과 안양천 두 군데고 수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안양천은 안양 수계로 연결해서 경기도에서 부하량을 산정 중에 있고 양재천은 서울시와 연계해서 부하량을 산정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청회를 거쳐서 현 단계는 마무리를 해 나가는 실정에 있고 그런 다음에 경기도와 서울시가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면 환경부의 최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경기도와 서울시가 최종 확정한다는 것은 목표 수질과 오염총량 이런 부분을 결정하겠다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그것이 8월까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에 가서 정해진 부하량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을 맞춰 나갈 것이냐를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것이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총량관리 시행계획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목표수질과 오염총량이 정해지면 유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에 따라서 관련 지자체끼리 협의도 하겠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관련 지자체는 이미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하량이 결정이 되면 환경부 승인을 최종 받아서 다음 단계에서 곧바로 지자체별로 시행계획을 준비합니다.

안중현위원

할당 개념입니까 그러면 지자체간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개발 여지가 많은 지자체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과천의 경우는 감량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리장을 새로 짓는다거나 비점오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만 놓고 할 때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서울시와 조율을 많은 시간을 거쳐서 했는데 저희가 요구한 내용이 절대량이 많이 반영이 되어 최종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을 다시 만들 수도 없고 비점오염 대책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개발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게 일단 용량은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현재 오염배출량보다 비율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강화 기준치가 있는데 BOD 수치를 높인다거나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리 시는 기준치를 강화시킨다 해도 거기에 크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율을 해 놓았습니다.

안중현위원

시행계획 수립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시행계획 수립이 다 완료되어야만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원활하게 될지 모르지만 최종적인 결정과정에서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타운이든 복합문화관광단지든 북부개발사업과 전부 관련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민이 직접적으로 집을 지을 때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오염을 증대시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과천시 발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용량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한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지난 결산심사 때 요구했던 과천시 제삼자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받아봤는데 음식폐기물 종량제를 하시겠다고 해 놓았더라고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당초에 그 부분이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RFYD 시스템으로 하느냐 칩방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종량제 봉투를 써서 하느냐 하는 세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저희가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500여 명예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종량제 봉투를 선호하는 것이 60%이상이 나왔습니다. RFYD 시스템이다 칩방식은 너무 복잡하고 버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용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종량제 봉투를 써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놓고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는 처리 시스템 자체가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부분은 건조도 해서 하고 있지만 음식쓰레기도 폐가구다 이런 것은 전부 소각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시설을 의지해서 문제되고 그러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이 가장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종량제를 하는데 있어서 봉투를 적용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보류상태입니다. 내년부터 환경부에서 꼭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는 보류개념으로 되었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처리하고 있는 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종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종량제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시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보류를 시키고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잘 되고 했을 경우 그런 부분을 반영할까 해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떻든 저희가 줄이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현황을 보면 매년 4,500톤 정도 남은 음식물을 건조소각하는 것 같아요. 해마다 큰 변화는 없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서형원위원

이게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고 알고 계시지만 음식물을 태우는 것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습기가 많기 때문에 오염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많고 남은 음식물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재활용 가능성을 없애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해왔고 최근에는 보니까 예전부터도 있었지만 지금은 기술적으로 많이 진척이 되어서 메탄, 퇴비나 액비를 생산하고 친환경도 처리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뢰할만한 대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안을 드린 대로 예산을 별도로 들이지 않는 사업으로 올해 과천시에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대안을 공모하는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사위원회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 점수표가 있어야 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환경위생과 의지를 촉구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선은 음식물을 감량해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아울러서 그런 것을 하려면 기계적인 처리 시스템 자연처리 시스템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전문가나 그런 분들한테 말씀하신 것을 공모를 해서 받아보면 거기에서도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더구나 비 예산사업으로 한다면 저도 부담없이 해보고 싶습니다. 다만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검토가 많이 되어야 되고 현실적인 처리 시스템이라든가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각종 장비가 배출에서부터 처리까지 과정이 시스템이 연결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물론 공모할 때 그런 것을 사전에 서로 인지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든 공모해서 하는 방향은 좋은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기술적 신뢰성뿐만 아니라 자원 재활용이나 친환경성 경제적 부담까지 포함해서 공모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신뢰할만한 대안이 나오면 그런 대안을 가지고 다시 의논을 해야 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추진해봐서 제가 사실 그 이야기를 하기가 겁나더라고요. 음식쓰레기를 따로 거두니까 이것을 재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에너지 들여서 건조해서 태우고 있다고 그러면 깜짝 놀라는 분이 많으십니다. 지금은 신뢰할만한 대안이 있다면 찾자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같이 추진해 봤으면 좋겠고 언급하신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80톤 용량인데 거의 채워야 돌아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건조 후 음식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2톤 정도 됩니다.

서형원위원

그게 빠진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될 건 없겠네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연간 누적치로 가면 상당한 양이 될 것 같고요.

서형원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입할 폐기물이 모자라서 소각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될까봐 걱정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현재 용량이 가장 적정하게 의왕까지 들어와서 하는 게 가장 적정하거든요. 부족해서 의왕에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물론 꼭 부족해서라기보다도 정부에서도 같이 공동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촉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어떻든 그 부분이 빠져 나왔을 때 용량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2톤 쓰레기를 더 할 수는 없고 지금 폐목재는 다 태우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다 태우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폐목재는 태우는 게 바람직한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폐목재는 처리할 방향이 거의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잔가지들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다 태우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톱밥으로 만들잖아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톱밥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가라고 요구를 해도 안 가져갑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톱밥 만드는 기계는 놀고 있나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기계가 없습니다. 파쇄기계입니다.

서형원위원

톱밥까지 생산하는 기계였는데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파쇄해서 소각하는 개념이지요.

서형원위원

산업경제과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산에서 활용하는 것인데 저희 것까지 오지 않고 거기서 자체 처리하는 개념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가지치기한 것을 태울 수밖에 없다 일단 그부분도 과제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의왕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은 우리쪽으로 잘 안 보내려고 그런다고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자기네도 김포로 들어가는 게 워낙 부담되고 힘드니까 저희 시설을 이용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의왕 쓰레기가 과천처럼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종 오물이 다 들어가고 심지어는 숟가락 젓가락 그릇까지도 나오고 저희도 물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쓰레기 성상이 안 좋아요.

서형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자치단체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가 엄청나게 예민하고 옛날에 벼라별 일이 다 일어났지요. 우리는 80톤 규모를 지었기 때문에 적정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재활용율을 좀더 높이고 태우는 것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잘 골라내고 목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으면 2개 자치단체 정도의 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용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받는 돈은 5만원이 톤당 안되는데 처리비는 세 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돈을 받는다고 할 수가 없고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주는 대신에 우리가 관내 두기 힘든 시설이나 처리를 그쪽으로 맡기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재활용하면서 감량도 충분히 해야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가 이어지니까 지식정보타운이다 복합문화관광단지다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납니다. 의왕 것은 기본적으로 받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음식물 매일 건조해서 태우고 있는 것이 2톤 그것이 빠졌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를 따져봤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남은 음식물 처리대안을 공모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공모하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시가 분리수거는 잘 하는 편 같아요.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차를 몇 번 타고 관내 수거해 봤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 다음에 걸레로 깨끗이 닦고 하는데 악취도 많이 나고, 문제는 비닐봉지에 싸서 버리는 주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것을 뜯어서 수거해야 되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상회 때나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협조를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홍보도 병행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19일 10시에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