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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210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14-12-10

이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경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모두 끝이 나고 오늘은 금년 우리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제7대 안양시의회 개원 이후 연일 계속되는 숨 가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

장상록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상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오전에는 지난 11월 3일 문수곤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아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11월 20일 임영란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지난 11월 20일 이승경 의원 등 13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지난 11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으며,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지난 11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제3항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4항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임영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그리고 본 위원장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많은 의사일정과 회의진행 관계상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그럼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홍삼식입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로는 시 산하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경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조직을 개편하여 재단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장학재단의 사업에 우수인재 육성 및 체험연수를 추가하여 미래인재를 지원하고 체험연수를 통해 리더십 함양과 유대를 강화시키는 등 공익법인으로서의 재단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며 다음은 장학재단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안 제5조에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는 장학재단의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시장과 장학사업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고,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사회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안 제7조제3항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단에 시 공무원을 파견 또는 업무를 겸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안양시 모든 산하기관이 이런 문구가 되어 있어서 같이 개선 보완한 사항입니다. 또한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방법을 현행 조례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잔여재산 중에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고 했지만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 하면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무관청이 교육부인 경우에는 교육감에 귀속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법에 맞게 삭제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금일 상정된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1쪽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제안 일자,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쪽입니다. 5번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아동정책 및 아동보호서비스 시행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안 3조부터 안 7조에 아동복지를 위한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심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안 8조부터 안 13조에는 심의위원회 회의, 소위원회, 위원의 제척,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두며 안 14조부터 15조에는 출석위원의 수당과 운영세칙 규정을 정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세심한 부분까지 적정하게 규정되었다고 사료되며 그 외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3쪽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정이유, 제안 일자,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쪽,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시장이 아토피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아토피질환 예방 교육,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 학교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지정 등 아토피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아토피건강위원회를 설치하여 아토피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토피질환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최근에는 어린이의 20퍼센트 성인에게서도 1 내지 3퍼센트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서울시에서 조사한 유병률은 설문에서 19.1퍼센트, 의사가 실제 진찰에서 9.2퍼센트로 보고되었으며 지역, 연령, 성별,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본 조례 제정은 시장이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시의적절하다 판단되고 그 외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5쪽입니다.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정이유, 제안 일자,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제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내에 신경생리학적 원인 등으로 난독증 경향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학습부진의 근본적인 원인해결 및 훈련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업중단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기초학력 보장정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습․정서․행동․발달 장애 아동․청소년 등이 급증하는 추세와 함께 학교 부적응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며 학교에서는 대략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연령대의 아동들 3 내지 5퍼센트가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습부진 평가의 문제점은 평가가 정서나 행동 원인에 대한 평가 및 대책이 없으며 학습관리에만 치중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할 때 시장이 학업 중단한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난독증 등의 청소년 및 보호자의 상담, 지역사회 서비스의 개발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지난 4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7쪽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이유, 제안 일자, 주요내용,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제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산하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경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인재육성재단에 조직을 개편하여 재단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4조에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안 5조에 정관의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6조 및 7조에 이사장, 이사 등의 구성 및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13조에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 산하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경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였다고 사료되며 그 외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이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이승경 위원장님께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 정의 제1항에 “ADHD증후군” 용어에 대한 시민들의 쉬운 이해를 위해 ADHD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추가하고 제11조 사업의 협조에 보면 제2항에 임의규정 “할 수 있다.”를 강행규정인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조례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조례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부칙시행일을 “2015년 7월 1일부터”에서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제안드리는데 위원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한 6개월 이상 이 조례안을 가지고 준비를 해 왔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이 난독증이라고 하는 명칭 그 자체로 저희가 글을 읽어서 글을 읽되 내용을 잘 이렇게 이해 못하는 학습장애를 난독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장애가 저희가 신체 지체장애하고 다르게 뇌신경학적으로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되면 극복이 가능한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상위법으로도 제정이 되어 있고 각 주에서 이 난독증 치료에 대해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난독증이라고 하는 학습장애를 통해서 정규 교육을 따라 가지 못했던 그런 학생들이 이른바 소외, 도외시되지 않고 이런 치료 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아니면 보다 더 월등한 형태로 실력을 발휘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을 마련하고 있는 국내에서도 많은 수의 난독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여기에 대한 치료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노력에 발맞추어 저희 경기도 권에서는 또다시 31개 시․군 중에 저희 안양시가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을 시범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지원센터를 경기 남부권, 북부권에 센터 설립을 해서 권역별로 대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바 이러한 경기도에서의 신규 사업을 저희 안양시가 받아서 할 수 있다면 저희 관내 학생들한테는 아주 유용한 그런 치료센터가 될 것이고 난독증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정규과정에서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 밖으로 나오고 대안학교로 가고 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될 때 해당 부서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 애초 기획되었던 이게 교육법하고 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애초에 기획된 조례안보다는 대폭적으로 수정이 되어서 어쨌든 난독증이라는 것을 담아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듯이 저희 안양시에서 제가 이 조례안을 준비를 할 때 여러 난관들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에 용어에 대한 표기라든가 제11조1항과 2항이 좀 차이가 있게 된 부분 그리고 부칙을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 수반사항이 거의 없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칙을 달아서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가능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들 있는데 그 사업을 안양시가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부칙의 문구를 바꾸었으면 하는 그 부분을 박정옥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이상이고요. 제안 설명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정옥위원

거기에 질의한 내용은 없고요.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하셨는데 뒤에 5쪽에 보시면 3번에 보면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아동 단체, 시민단체가 있고 또 사회시민단체가 있고 무척 많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런데 그게 여기에 시민단체하고 사회시민단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몇 쪽에 나오는 사항인지요?

박정옥위원

조례 5쪽.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4조3항.

박정옥위원

5쪽에 보면 제4조에 3항. 시민단체하고 또 시민사회단체하고 차이점이 어떤 점인지.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아동시설보호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런 아동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라면 일반 우리 사회에 사회단체에서 또 아동으로 그러니까 아동 업무를 보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단체라고 표현을 못하겠지만 그런 분야의 시민단체, 아동분야를 3년 이상 이렇게 한 분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옥위원

아동분야 3년 이상하면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단체라고 제가 표식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이것을 만약에 구성을 할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아동센터협의회도 있고 또 아동시설보호협의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나 또 일반사회단체에 아동분야에 근무하는 그 분야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든가 그런 전문가로 저희가 구성을 할 겁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아동단체는 시민단체나 시민사회단체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죠.

박정옥위원

상관이 없는,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또 우리가 결국 같이,

박정옥위원

그럼 다 통합되는 말인가요?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통합되는 얘기입니다.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존에 있는 조례에 비해서 조는 제17조까지 있었던 기존 조례에서 제15조까지 축약하면서 내용을 좀 더 심화하고 개정을 한 내용들을 쭉 봤는데 큰 문제점 없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기존에 저희 안양시가 가지고 있었던 애향복지장학금이 운영이 잘되어 있는 것을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이관을 시켜서 통합을 시켰어요. 애향복지장학금이라고 하는 본래 취지가 지금 제4조에서 보시면 1호와 2호는 기존의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는 취지였고 지금 그 3호에 해당되는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곳에 애향복지장학금이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보여져요. 그게 맞습니까?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럼 구체적으로 1호, 2호, 3호의 내용으로 해서 넣었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지만 물론 3호를 통해서 다 담아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곳에 항상 애향복지장학금 그게 65억 정도 되는 거죠?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현재 저희들 자산은 72억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요. 애향복지장학금에서 이관된 인재육성장학재단기금을 조성할 때,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63억입니다.

이승경위원장

63억이에요? 정확하게.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이승경위원장

63억. 또 하나가 통합이 되었죠?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환경미화원.

이승경위원장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을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이관을 시켰어요. 그게 3억이에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3억 2천입니다.

이승경위원장

3억 2천. 그때 이관이 될 때 제가 저런 제안을 드렸어요.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을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이관을 시켜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자수익률을 내는 데도 더 도움이 되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건 별단기금으로 관리를 해서 환경미화원 자녀들한테 장학금이 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야 된다 대신 가능하다면 기존에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으로 기이 적립됐었던 3억 2천에 별단기금 형태의 조금 더 인재육성장학재단기금으로 여기저기에서 기부를 받았던 것을 추가해서 4억이든, 5억이든 더 만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고려 검토가 가능합니까?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현재 어쨌든 환경미화원 자녀분들도 장학금을 주는데 현재는 사실상 10명입니다. 현재는. 예전에는 27명, 30명까지 있었는데 지금 10명이,

이승경위원장

자녀들이 다 성년이 되고 그래서,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10명이고 또 이직률이 환경미화원이 낮다 보니까요. 한번 또 낮다 보니 또 이분들이 연세가 들고 해서 그 자녀분들이 현재는 10명입니다. 그래서 그 10명에 대한 장학금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승경위원장

아, 3억 2천의 이자를 가지고?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승경위원장

그 애향복지장학금으로 기이 적립되었던 63억이 인재육성장학재단기금으로 이관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애향복지장학금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끔 기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그건 당연합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자료는 제5조 정관에 해당되는 부분 정관 사본하고, 제6조 임원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이사회 구성현황, 제9조 재산의 조성에 해당되는 각 호 있어요. 시에 출연재산 및 출연금 개인 및 단체의 자발적인 기탁금 및 후원금,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이 4개 호에 따라, 4개 호에 따라 구분해서 현재 조성된 인재육성장학재단기금 세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아까 환경미화원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폐기물이나 그다음에 박달동 적환장에 근무하는 이 사람들도 포함되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금입니까? 이 기금이.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선별장하고 거기는 별도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이 사항은,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가로청소원만 해당된다는 그거예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겁니다.

이문수위원

조금 이것은 좀 모순이 조금 있네요. 하여튼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분도 어떤 의미에서는 환경미화원으로 범주 속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운영 주체만 틀리다고 해서 종사업무는 비슷한데.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요, 우리 공무원들도 시 장학금을 일단 대출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그리고 또 우리 무기계약직 근로자 청사관리원, 수로원 또 저희들 조리사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시에서 학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학비를 지원해 주는데 우선 이자는 부담을 합니다. 이자는 부담을 하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 나중에 다 대출하고 회수를 하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청 직원들이 후생복리 차원에서 하는 거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적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 각 업체에 있는 환경미화원까지 다 한다면 재원이 워낙 부족하죠. 그래서 현재는 그것까지는 아직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애향장학금 그 기금으로 인한 저소득층 자녀들하고 환경미화원분들에 대한, 자제분들에 대한 그것만 줄 수 있지 그렇다면 상당히 범위가 늘어나고요. 그럴 재원이 실제 현재 현금만 68억 있습니다. 68억 가지고 이자수입이 지금 상당히 낮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지적사항은 일리는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나는 이게 자금이 이 사람들, 환경미화원 가로청소원들이 조그만 적립해서 만든 기금이 아니고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기금을 마련했으면 이게 혜택이 골고루 가야지 어떤 일정 부분 얘기하는 것은 이게 모순되어 있다,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이건 순수한 공적자금은 아니고요. 공적자금 아니고요.

이문수위원

안양시 예산에서 이게 기금을 편성해 주는 게 아니냐 이거죠.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미화원들 이분들이요. 그러니까 자기네 월급에서 공제한 돈이 이것을 적립해 놓은 거예요.

이문수위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적립해서,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그럼요.

이문수위원

그러면 기금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장학재단에서,

이문수위원

자기들의 적립, 그 연도가 적립금으로 해 갖고 자기가 낸 돈을 자기가 찾아간다고 그러면 기금이라고 이 공적 용어를 쓸 수가 없잖아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이건 기금이 아니라 장학재단에 대한 기금,

이문수위원

아니,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학금 이런 용어를 쓰는데 기금이라는 공적인 시 예산 일부 기금을 적립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 혜택을 주는 거지 그럼 적립금이지 이 사람들이 스스로 내서 자기들이 가져간다 그러면 적립금이지 어떻게 공적기금이라는 공적인 용어를 쓸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 환경미화원들이라는 게 운영 주체만 틀리잖아요. 환경미화원들은 공단에서 관리하지만 어떤 광의의 범위에서 볼 때는 환경미화원이 있다든지, 가로청소원이라든지 아니면 생활폐기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거의 하는 일은 비슷한 일 아니냐 이거죠.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저희가 인재육성장학재단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학금도 있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대상자 학생, 자녀가 공부를 잘했을 경우에 범위에 들어가면 그분들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이문수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지금 얘기하시는 그분들은 사실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일반회사에서. 그럼 그분들도 거기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중지급이 안 되겠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자녀가 우수한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있고 학교성적 몇 퍼센트 내에 들어가 있으면 그 대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편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광의의 해석을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단화나 이런 것을 자꾸 요구하는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자기들한테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혜택도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적기금을 갖고 이게 시민들한테 일정 부분에 종사하는 분한테는 혜택을 줄 때는 똑같이 혜택이 좀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가로청소원한테만 이렇게 편향적인 혜택을 준다고 하면 생활폐기물,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문수위원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일정 부분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기금 용도로 이렇게 활용하는 데는 조금 그것 하는 범위가,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위원님 그것 당초에 조성될 때요. 이게 환경미화원 3억 2천은 이분들이 자기네 자녀들 지원해 달라고 특정 지정기부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는 그 지정된 자신들의 자녀에게만 지급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문수위원

아니, 자기들이 돈을 내서 자기들이 자녀한테 가져간다 그러면 제가 공적인 입장에서 말할 수가 없는데 기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기금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 있는데요. 사실상. 장학재단에 장학,

이문수위원

환경미화원기금이라고 어떻게,
수곤

문수곤위원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고. 해 가지고 장학재단에 집어넣었어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돕는다면,
수곤

문수곤위원

환경미화원장학기금은 이미 단계가 조례 폐지해 가지고 다 여기다,

이문수위원

그래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이분들은 지정기부를 하는 거죠. 지정기부를 해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3억 2천에 대한 지정된 장학금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자수입을 따지면 크게 많지는 않아요.

이문수위원

기금 형성과정이 자기들이 순수하게 자기들이 적립시켜 놓는 것,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아, 그렇죠.

이문수위원

그래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홍삼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 목적에 보니까 지금 13조가 주 목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물론 7조에는 이사장 그 분야 이렇게 업무분장이 된 것이고, 13조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 해 가지고 지금 현 조례입니다.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그 주 목적이, 지금 이 조례의 주 목적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제안설명할 때 안양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조직진단을 한 거죠?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조직진단 해서 그 조직에 대한,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경영진단을 했죠.
수곤

문수곤위원

경영진단 한 자료가 있죠?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경영진단 자료는,
수곤

문수곤위원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지금 재단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현재 2명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2명이죠?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3명에서 1명이 사임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파견이라는 게 과연 육성재단에 대한 인력이 부족해서 파견할 건가 파견하느냐 파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할 수 있다는데 또 겸임할 수도 있고, 겸임할 수 있는 건데,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파견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2명이 근무하는 것을 쉽게 말해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 대신, 현재 근무하는 직원 대신 공무원을 파견하느냐, 파견 근무하느냐 그 어떤 겁니까. 어떤 측면의 파견입니까?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아, 이 사항은요. 저희들 산하기관 안양시창조진흥원 문화재단 해서 5개 산하기관, 장학재단 제외한 5개 재단은요. 지금 파견 겸임이라는 그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수곤

문수곤위원

아, 현재도 파견할 수가 있으니까 본 위원은,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겸임이라는 것은 현재 제가 말씀드린다면 현재 저희들이 재단에 현금 68억이 있습니다. 68억 있으면 그 이자를 따지면 연간 한 1억 7천 정도밖에 안 돼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제 얘기는 직원이 현재 육성재단에 2명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사무국장하고 직원 하나가. 현 조례상에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학재단에 대한 기금, 기금이 그 이자율이 적기 때문에 수익성을 가지고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절약 차원에서, 경비 절약차원에서 파견이냐 그런 예를 들어 그것을 파견한다 하면 직원을 경비 절약이라면 직원을 현재 감원시켜야겠죠. 그런 측면의 파견이냐.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아니,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냥 파견, 업무상 파견이에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이 파견은, 파견이라는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보면요. 파견은 현재 교육협력과에 있는 직원이 만약 파견명령을 낸다면 교육협력과 일은 전혀 할 수가 없고 저쪽 가서 장학재단에서 일을 합니다. 파견이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 취지는 아는데,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겸임은 교육협력과에서 근무하면서,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그러면 장학재단에 있는 직원 그대로 2명을 놔두고 그냥 인력을 파견하느냐, 겸임하느냐 그 측면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요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자에 대한 수익성이 적기 때문에 가령 현 직원을 예를 들어서 봉급을 주다 보면 현재 그 장학금에 수익금을 가지고는 다 못 주니까 직원을 감원해 가지고 그 직원 대신 공무원을 그 자리에 파견시켜 가지고 업무를 보느냐 향후에 보느냐, 안 보느냐 그 차이만,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은 아니죠?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그것은 2명 있는데도 그건 아닙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보강 측면에서,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그렇죠,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앞으로 향후에 업무가 늘어나더라도 직원을 다시 증원시키지 않고 쉽게 말해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겸임시키는,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지 않으면 겸임하는 그런 향후에, 그런 측면에 이 조례죠?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그 취지에서,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아,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첫째, 본 조례안 제2조 정의 제1항에 “ADHD증후군” 용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ADHD 다음 괄호 안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삽입하고 둘째, 조례의 구속력 확보를 위하여 제11조 사업의 협조 제2항에 임의규정 “할 수 있다.”를 강행규정인 “하여야 한다.”로 셋째, 조례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부칙 시행일을 “2015년 7월 1일부터”에서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방금 박정옥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옥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10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 감사과정에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내용인 총 56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감사결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말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인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민경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기이 편성된 예산 중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액에 대한 예산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의상 1만원 단위로 설명드리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8천 640만원이 감액된 1천 300억 4천 138만원으로 1.05퍼센트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은 먼저 복지정책과 기정예산액보다 1억 1천 187만원이 증액된 119억 9천 72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는 7억 9천 205만원이 감액된 321억 1천 198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협력과는 6억 7천 350만원이 감액된 339억 2천 326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생과는 1억 2천 20만원이 감액된 12억 9천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6천 645만원이 증액된 324억 3천 935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과는 2천 102만원이 증액된 156억 8천 2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사업비가 1천 274억 5천 64만원 중 국비가 209억 9천 27만원으로 16.4퍼센트, 분권교부세 및 광역특별회계보조금 34억 4천 63만원으로 2.6퍼센트, 도비가 148억 7천 179만원으로 11.6퍼센트, 시비는 881억 4천 794만원으로 69.1퍼센트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국비가 2억 8천 360만원으로 10.9퍼센트, 도비가 5천 420만원으로 2퍼센트, 시비는 22억 5천 288만원으로 86.9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9천 362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2천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3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6천 415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6억 1천 2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천 1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사항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운영 5천 350만원, 무상급식비 지원 5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 집행잔액 반납으로 1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화장장려금을 2013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사망자 및 신청건수 감소로 화장장려금 7천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계공설묘지 묘지이전비 보상비는 다수의 유족이 묘지이전 의사가 없어 불용액 발생 예상되어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아이돌봄지원사업 1천 28만원, 가정보육교사 이용지원금 7천 907만원, 누리과정운영비 5억 2천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5천 700만원, 영유아보육료 4억원,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2천 9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립예술단 신규단원 충원을 잠정 중단하고 그에 따른 신규단원 급여분 3천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트로트가요제 3천만원을 시책보전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하는 2014년 제9회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공모에 따른 김중업박물관 국무총리상 최우수상 수상금 시상금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바우처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1천 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0회 정례회에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집행잔액 감액,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집행잔액 조정,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출예산안 총괄과 주요사업별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세출예산안 총괄사항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55억 9천 900만원보다 0.6퍼센트 증가한 156억 9천 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만안보건과 주요사업별 내역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4천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1천 7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 등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00만원,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3천 200만원, 민간병의원 접종 지원 5천 100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진료, 방사선실 운영, 예방접종관리비는 방사선 촬영장비 유지보수비와 독감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 등으로 장비 수리 미발생과 인건비 절감 집행잔액으로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액 3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동안보건과 주요사업별 내역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3천 800만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1억 2천 8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1천 700만원, 난임부부 지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4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건소 청사관리, 옥상정원 보수를 위해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김길순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택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정문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더 좋은 안양을 위해 애쓰시는 이승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을 감액 편성하고 도서관 건립비 등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5억 8천만원 대비 24.3퍼센트가 증액된 14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평생교육과는 기정액 86억 2천만원 대비 33.2퍼센트가 증액된 114억 8천만원, 평촌도서관은 기정액 29억 6천만원 대비 1.4퍼센트가 감액된 29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정책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는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71억 9천 400만원 대비 39.9퍼센트가 증가한 100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14억 2천 600만원 대비 0.8퍼센트가 감소한 14억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26억 800만원 대비 1.6퍼센트가 감소한 25억 6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동안평생교육센터 전기지역난방요금 등 공공운영비 6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강당시설 보수에 따른 방송설비 교체공사비 2천만원과 무대조명 2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안평생교육센터 전기요금 부족분 600만원, 도서관 방화벽 보안장비 일부 교체공사비 2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건립비 20억과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 건립비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안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보조원 인건비 1천 800만원 감액과 기타직 보수 청경 시간외 휴일근무 단가인상분에 대한 1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무기계약근로자 퇴직 및 질병휴직에 따른 보수로 2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호계도서관 전기요금 부족분 200만원 증액 편성과 어린이도서관 전기요금 800만원, 벌말도서관 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운영비 3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면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정문택 평생학습원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이신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예산편성 총괄내역, 재원별 내역, 주요사업별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환경사업소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편성은 기정예산액보다 1.7퍼센트 감소된 53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보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0.3퍼센트 증액된 4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녹색성장과는 기정예산 대비 0.03퍼센트 증액된 13억 8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2.1퍼센트 감액된 447억 2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원별 내역은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 350만원과 저녹스버너설치사업 국·도비 변경으로 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배출가스저감장치 유지관리비와 보증기관 경과장치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국·도비 반환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색성장과 소관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집행잔액 9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 낙찰잔액 6억 1천 600만원, 재활용품 선별대행료 낙찰잔액 1억 1천 400만원, 재활용잔재처리비 집행잔액 1억 1천 3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대행운영비 1억 2천 500만원 감액하는 등 총 9억 7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사업은 없고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 요구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와 동안구의 제안설명순서이나 양 구청의 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종환

이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1쪽입니다. 예산편성방향, 관련법규,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제2쪽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29억 4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63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0.3퍼센트가 증액된 7천 951억 4천만원, 특별회계는 1.6퍼센트가 증액된 2천 478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번에 세목별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0.3퍼센트 증액된 7천 951억 4천만원으로 그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0.4퍼센트가 증가한 572억 6천만원, 지방교부세는 1.5퍼센트가 증액된 871억 6천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2.4퍼센트가 증가한 591억 2천만원, 보조금은 2.5퍼센트가 감액된 2천 113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번에 세출예산 편성규모입니다. 가번 총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나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제4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46퍼센트가 감액된 4천 148억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39.8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1.47퍼센트가 감액된 4천 122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5쪽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쪽 가번에 주요부서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자활근로사업비 9천 300만원과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예산 2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장애인과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6억 1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협력과는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비 1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위생과는 청계공설묘지 이전비 보상예산 5천만원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가정보육교사 이용지원금 7천 900만원과 누리과정 운영비 5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억 4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사업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만안보건과는 출산장려금 지원예산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안보건과는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예산 1억 2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동안평생교육센터 강당방송시설 및 무대조명 교체를 위한 사업비 2천만원과 각각 2천 2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평촌도서관은 벌말도서관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3천 6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는 저녹스버너 설치비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소행정과는 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6억 1천 600만원과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비 1억 1천 4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안복지문화과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7억 3천만원과 주거급여 5억 1천만원, 영유아보육료 13억 7천 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누리과정 운영비 10억원과 기초노령연금 5억 4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안복지문화과는 자활근로사업비 1억 1천 800만원과 가정양육수당 55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영유아보육료 3억 200만원과 기초노령연금 6억 5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7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2014년도 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은 총 133건에 2천 657억 5천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제2회 추경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 예산액 반영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국·도비, 시비 증감내역을 샅펴보면 증액은 구청 복지문화과 소관 기초노령연금 11억 9천만원 및 누리과정 보육료―전액 도비입니다―11억 5천만원이며, 평생교육과 소관의 관양지구 및 삼덕공원 공공도서관 건립에 시비 각각 20억원과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예산은 시청 가족여성과 및 구청 복지문화과 소관의 영유아보육료 14억 7천만원과 구청 복지문화과 소관 가정양육수당 5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처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도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 및 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사업반영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된 추경예산안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시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신규사업인 동안평생교육센터 강당 방송장비 및 무대조명 일부 교체사업비 4천 200만원과 도서관 방화벽 보안장비 일부교체 2천 100만원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을 통해 많은 예산을 감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추계를 철저히 하여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이종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문화예술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9쪽,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예산에 관련하여 질의내용은 청소년트로트가요제에는 지난 11월 이미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동안복지문화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4쪽, 가정양육수당 관련하여 질의내용은 가정양육수당이 139억 2천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5억원이나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교육협력과 홍삼식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3쪽,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관련입니다.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비가 65억 4천 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100만원이나 감소하였는데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47쪽하고 349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 관련입니다. 영유아보육료가 230억 8천 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억 7천 200만원이나 감소하고 누리과정 운영은 74억 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억이나 증가하였는데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그다음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김길순 보건소장님 또 정문택 평생학습원장님 그다음에 임건택 환경사업소직무대행님 또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아마 상임위원회로서는 오늘이 제3회 추경 심의에 이것은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질의보다도 우선 내년에 비해서 우리가 마무리추경에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15억 8천 500만원을 지금 마무리추경에 예산을 감액했고 그다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1억 4천만원 정도 감액을 했네요. 특히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재활용 잔액처리비에 예산을 2억을 세웠는데 감액을 56.5퍼센트 1억 1천 300만원을 마무리추경에 지금 예산을 감액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원에 평생교육과 같으면 시설및부대비로 신규로 하는 게 동안평생교육센터 강당 방송설비 일부교체 2천만원 그다음에 조명 일부 교체 2천 200만원 그다음에 도서관 방화벽 보안장비 일부 교체 2천 196만원을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근본적으로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수요와 그에 대한 예산을 계산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편성한다고 하면 마무리추경에 좀 이런 많은 감액을 하지 않고 이런 예산을 다른 데 사업에 또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는 마무리추경에 지금 이것을 신규사업을 이렇게 시설부대비에 6천 한 200만원 정도 예산을 다시 성립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물론 이 시설비·부대비는 그때 상황에 따르지만 충분히 이런 부분은 연초에 계획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꼭 마무리 연말에 특히 3회 추경에 이렇게 시설장비를 교체한다는 것은 뭔가 예산 편성상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저번에 평생학습원에 시설및부대비 할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도 충분히 사전에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더라면 이렇게 금년 마무리추경에 이런 신규사업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평생학습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되도록이면 마무리추경이라든가 제2회 추경 같은 경우 부득이한 국·도비가 내시 받는다면 모를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예산을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본예산에다 세우든가. 왜냐하면 틀림없이 큰 예산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만 세워 놓고 이월시키는 경우가 또 명시이월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시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초에 우리가 예산 할 때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안양시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은 마무리추경 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본예산 성립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 겸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장님이라든가 국장님들, 소장님, 우리 원장님! 그렇게 2015년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아, 이것은 아니네.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이것 너무 빨리 끝내려고 하다가 한 두 장을 앞서갔네요.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답변을 다 동시에 듣죠.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홍삼식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203페이지, 중학교 무상급식비가 4억 100만원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학교무상급식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박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무상급식비 본예산은 165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확하게 계산해 본 결과 160억원으로 예상이 되고 5억 1천만원을 삭감합니다. 그런데 이 중 중학교 무상급식비는 박 위원님 지적과 같이 4억 100만원 삭감됩니다. 이는 당초 본예산 편성 시 학생 기준을 2013년 12월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6월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보다는 1천 852명이 감소가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실제 집행을 했을 때 1분기 집행한 인원이 6만 43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집행한 인원이 보면 6만 195명으로 3개월 사이에 한 240명 학생수가 감소되었고요, 또 3분기 현재 봤을 때 현재는 6만 4명입니다. 그래서 190명. 그래서 실제 금년도 순수 줄은 학생수가 약 한 400명 정도가 줄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소원인은 전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인구도 예전에는 63만명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60만 1천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줄고 물론 학생수 과다계산이 되었는데 그런 사항이고요. 박 위원님이 아마 급식단가를 줄여서 주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상 급식단가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급식 5억을 삭감하더라도 급식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이 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영인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219페이지, 청소년 트로트가요제가 11월에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트로트가요제는 금년 제6회 대회로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요제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예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실시된 트로트가요제는 제1권역인 경기·인천·강원 지역을 트로트경연예선대회로 11월 9일 아트센터 관악홀에서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안양시지부 주관으로 개최하였고, 11월 29일에는 전국 권역별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입상자 퍼레이드를 아트센터 관악홀에서 1천여명의 시민 및 전국에서 오신 관객을 모시고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이 성립 이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천만원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기이 집행하였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옥란 만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영유아보육료는 13억이 감액되었는데 누리과정은 10억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료는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보육료와 3세에서 5세까지의 누리과정 보육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 재원아동들이 작년 대비해서 한 606명이 감소가 되어서 이번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누리과정 같은 경우 도비 100퍼센트 지원사업인데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한 32명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한 74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한 64억이 편성이 반영되어서 10억 정도 부족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도비 100퍼센트로 해서 10억이 변경내시됨으로써 이번에 추경에 10억을 더 반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정옥란 만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승규 동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복지문화과장 송승규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374쪽, 가정양육수당이 139억 2천만원으로 55억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 1세 미만은 월 20만원, 2세 미만은 월 15만원, 2세 이상 취학 전 아동은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저희 동안구에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8천 100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당초 예산편성을 179억을 했습니다만 2014년도 3월 기준으로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6천 400여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 시 국·도비 변경내시가 20억이 오히려 증액되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 시에 저희가 국·도비보조 변경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 시비 부담금 6억은 2회 추경에 미리 감액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1월까지 집행액이 123억으로 12월 말까지 135억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돼서 국·도비보조 변경내시를 수정 요구해서 55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송승규 동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위원

교육협력과 홍삼식 과장님 내용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항상 엄마로서 주부로서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3천 아까 우리 얼마라고 했죠? 3천,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300원입니다.

박정옥위원

3천 300이었죠.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럼 학교마다 영양사에 따라서 급식조리는 틀린데요, 이것 좀 한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영양사들을 모아놓고 교육 좀 시키시든가 아니면 학교별로 다니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학교가 안 좋다고 그러면 한번 불시에 가서 검문하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방문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공동급식센터에서 영양사 교육이 있을 때 반드시 참석해서 그런 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의 종합적인 검토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제2회 추경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 예산액 반영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금번 추경예산을 통해 많은 예산을 감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추계를 철저히 하여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 추경안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정례회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한 시민복리 증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어 얼마 남지 않은 갑오년 한 해 마무리를 잘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2015년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모두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