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182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19

서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12년 7월 19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9일 정보통신과장 심창섭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심창섭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8건 소관자료 11건 총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8페이지 하나씨엔에스 위탁기간이 2011년 2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22쪽 방범용 CCTV 설치운영 및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60% 정도 CCTV가 전체 예산에 비하면 과중한 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생활용 CCTV가 63대나 설치되어 있는데 다른 연도에 비하면 많은데 왜 그렇게 많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그동안 관제센터 용량이 부족해서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 설치하지 못했던 민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관제센터 설치되는 시점인 2011년에 예산을 계상해서 설치하게 되어서 예산이 작년도에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영주위원

주로 어느 위치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작년에 하게 된 것이 3년 동안 민원을 처리했었는데 주로 민원설치 장소는 많은 부분이 시민이 설치요구한 지역도 있고 범죄발생이 되었거나 미수에 그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했는데 작년에 63개소 설치한 부분도 167건 정도 설치요구 민원이 있었는데 다 수용은 못했는데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설치했습니다.

하영주위원

범죄나 범죄미수가 되었다고 하면 취약지구입니까 중심상가 지역입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각 지역별로 틀린데 취약지역도 있고 주요 거점도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부분은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곳을 집중으로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초등학교 4개소도 설치했는데 정문쪽입니까 교사 중심부입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건물 외곽 모서리 부분과 학교에서 요구하는 운동장 주변으로 요청해 왔기 때문에 두 군데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저희는 관제센터 모니터하는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곳에 하고 싶다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취약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할 때 학교 요구한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저녁에는 음침하고 어둡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범죄는 많이 없지만 불량배들이 갈 우려가 많은데 설치 후에 그런 점이 많이 보완되었나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CCTV가 설치됨에 따라서 모니터 요원들이 직접 모니터하면서 검거한 사례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녹화된 영상을 토대로 해서 범죄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모든 정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영주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 설치 위치 등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CCTV가 167대인데 동별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에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천동과 주암동은 적은 것 같아서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과천동은 외곽지역인데도 불구하고 33개소이고 중앙동은 밀집지역이지만 27개소에 5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주암동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과천동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33개소에 88대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동에 따라 편차가 없나요 전에는 별양동 부림동 중앙동에 집중이 되고 과천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작년에 많이 설치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경에 설치하는 부분도 과천동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전에 대수 설치가 제한되었을 때는 인구 밀집지역을 하다 보니까 별양동 중앙동 부림동이 집중되어 있었고 과천동은 대수 분포가 적었는데 이번에 과천동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지요? 33개소 88대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예전에는 주암동에 4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지금은 과천동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CCTV 설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부분은 자꾸 요청을 하니까 더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런 의사표시를 안 하는 곳은 적게 설치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과천동 갈현동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덜 한데 외곽지역이라 민원이 적더라도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과천동 지역에 잘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CCTV 편중현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현재 진행하고 계신데 향후 `13년부터 `17년까지 5개년 계획 수립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5개년씩 수립하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네.

박정원위원

큰틀에서 어떤 영역을 다루게 됩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시민들이나 내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정보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실질적인 기본내용 프로젝트를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도 인터뷰를 했고 내부 공모도 했고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심층 인터뷰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민간단체도 일부 샘플링해서 그 분들 의견도 주시면 담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공간정보사업이 지금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더 고도화해서 공무원들이 쓸 수 있고 공간정보에 대한 부분이 중앙에서 또 시나 금년부터 추진한 주요사업 중에 하나인데 ...

박정원위원

공간정보는 어떤 의미입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새올정보가 있습니다. 도로, 주차장, 시설물 이런 것들을 다 기존에는 엑셀이라든지 정적인 수치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지도를 결합해서 공간정보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 지역의 공간정보를 보면서 허가를 낼 수 있는 지역인지 민원처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는 부분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시와 시민과의 소통문제가 부족하다는 게 지적이 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서 전달할 수 있는 정보화 수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 입장에서 어떤 정보화 교육이나 시책이 필요한지도 같이 담을 계획입니다.

박정원위원

정보화라는 말이 막연해서 어떤 부분을 다루는지 궁금했고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부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지금은 정보를 SNS를 통해서도 많이 얻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여기에 포함되겠네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큰틀에서는 포함되어 있고 지금 홈페이지 컨설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홈페이지도 중요하지만 가벼운 SNS 구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같이 연구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바로 아래 홈페이지 컨설팅사업이 있어서 질의드릴 것은 시 대표 홈페이지 40개 싸이트 컨설팅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받기 전에 가장 문제시 되었던 부분이나 관심부분이 있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사실은 홈페이지를 운영해왔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해왔었는데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작년부터 금년에 걸쳐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주요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는 시민이 이용해야 되는데 접속자 수가 적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고 전달하는 체계가 시에서 주려고 하는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민이 원하는 컨텐츠를 제공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문제시 되었고 말씀하신 SNS 연계가 미흡하다는 것 홈페이지와 SNS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물론 관내에는 외국인이 많이 없지만 다른 곳에서 최소한 외국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운영했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진짜 공무원만 이용하는 것인지 시민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분석하는 툴이 없었어요. 이번에 분석하는 툴도 포함시켜서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하시면서 이번에 모바일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도 각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 시만 꼭 필요한 어떤 내용으로 가야 될 것인지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연구하셔서 좋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고 뒤에 보면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운영에 시정뉴스 문화행사 기념식 아카데미 등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페이스북에 보면 시범적으로 한두 번 뜬 것 같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자료가 공급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하는 것이 시정동향과 과천 아카데미에서 강연한 부분, 최근에 접속한 것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산사음악회도 인기 탑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아무래도 대세는 SNS 쪽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2,500만대라고 했나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보나 소통에서 그것을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좀더 노출이 있으면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가야 될 부분이고 정보화 기본계획 5년씩 수립해서 5년 장기인데 환경이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주민 공무원 인터뷰도 하신다고 하셨고 시민과의 소통부분을 특히 고민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실질적인 소통증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박정원 위원님께서 정보화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27쪽에 보면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 인프라 구축 용역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현재 조달청 적격업체 선정중이라고 나와 있네요. 아직 업체는 결정이 안되었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지금 결과가 나와서 장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이 용역회사에서 거의 다 구축을 하는 겁니까? 생활공감지도 서비스라든가 공간정보를 선정하는데에는 과천시에서 관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어떤 정보를 여기에 넣을 건지 어떤 공간정보를 지도화 시킬 것인지 그리고 생활공감지도 서비스를 구축한다면 구체적으로 과천에 어떤 부분을 여기에 집어넣을 것인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과 공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회사가 와야만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건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행정공간정보와 국가공간정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공간정보는 행정주지도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도 서비스이고 생활공감지도 서비스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안중현위원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고 공무원들이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하는 것도 있고 이원화시킨다는 거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행정공간 정보화 먼저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와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같이 사업을 수행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GIS 시스템과 다 연결된다고 볼 수 있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GIS도 연결이 될 수 있고 행정공간 정보는 행안부와 하는 사업이고 사업내용을 보면 새올 시스템에 있는 자료 도서관이나 복지관 체육시설 지하차도 불법 주정차지역 산림보호구역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지도 서비스를 추가해서 공무원이 이용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별양동 시민 한 분이 모 지역에 음식점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공간정보를 이용해서 그 지역에는 어떤 관련시설이 허가되었고 환경관련 저촉시설이 되어 있는지 일관성있게 보게끔 하는 공간정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타베이스는 시에서 하고 응용하는 것 개발에 대한 것은 한국 지역정보개발원과 같이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굉장히 편리한 부분인데 음식점을 하나 낼 때 어디에 낸다고 하면 담당하는 분이 그 지역 공간정보를 다 모르고 있잖아요. 일일이 다 찾아야 되는데 공간정보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다 볼 수 있는 거지요. 허가가 날 수 있는 요건이 되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로 민원인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하고 도시과에서 UPIS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3년 전반기까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도 연관이 됩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됩니다. 상호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DB 서버를 거기도 UPIS를 하게 되면 서버가 필요한데 DB 서버를 같이 쓰는 것으로 했고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GIS 엔진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 가지고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7천만원 정도 세이빙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국가공간 정보통합체계는 굉장히 시민들에게 편리할 수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면 내용이 부족한 것 같은데 UPIS가 결합되면 과천의 경우 웬만한 민원은 공간체계를 통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연관을 시켜서 할 것을 부탁드렸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서버 사용은 공동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도 절약되고 UPIS 시스템이 아마 과천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UPIS 시스템이 정보체계로 들어온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국가공간정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UPIS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특수한 시스템이 되겠고 국토해양부와 연계해서 하는 국토공간정보는 그것과 다른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DB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임상도라든지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정보 DB를 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DB는 중앙에서 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필요한 인프라 하드웨어 장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할 때 실지로 과천시민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잘 구축해 주시기를 바라고 UPIS하고 두 가지가 연계되어 도시계획 관련 서비스 정보통합 체계에 따른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축을 세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도시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인프라 구축 용역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3,800만원 들여서 홈페이지 컨설팅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고 8월 중에 결과가 나오나 봅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현재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고 8월 28일 결과물이 나옵니다.

서형원위원

결과가 나오면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방안 그밖에 모바일 SNS 포함해서 여러 제안이 나오는 거겠지요? 제안이 나오면 의회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 간담회에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 때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공유, 지금은 어쨌든 방대한 행정정보를 민간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가 모바일 서비스를 할 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보편적인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바일환경이나 어떤 기기나 어떤 운영체제를 쓰든지 장애나 연령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세번째는 중요한데 이것은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문제해결 지향적인 쌍방향 소통이 필요하다 뭐냐하면 흔히 우리가 SNS를 가지고 쌍방향 소통을 하지만 요즘 추세를 보면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는 fix my street라고 해서 우리나라 버전도 있어요 이 거리를 바꾸자 우리나라 버전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발견하는 민원 고쳐야 될 점 저도 비우니까 고칠 것을 바꾸고 있는데 그런 것을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보를 하면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로 연결되어 처리과정이 공개되고 결과가 통보되고 이런 역동적인 시스템이지요. 기술적으로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시 같으면 흔히 말하는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지향할 수 있도록 그런 세 가지 원칙을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서울시가 그런 문제에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아까 UPIS 같은 것도 서울시가 가장 먼저 시작해서 대민 서비스를 아마 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공유와 모바일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 사례를 많이 참고를 하고 의회와도 같이 일하고 서울시와도 그런 것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시민단체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라고, 그런 쪽의 자문을 얻어서 우리가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앞선 사례를 보면서 자문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컨설팅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의회와 협의할 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시 고려해야 될 요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설치근거가 뭡니까 조례가 있나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 되어 있고 사실은 운영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요.

서형원위원

우리 자체적인 근거는 없나요 조례라든지.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과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근거는 정보화촉진 기본법과 과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입니다.

서형원위원

운영이 안된 이유는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일단은 5년에 한번씩 하는 큰 프로젝트가 금년에 하고 있는 기본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해왔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부터는 잘 운영을 한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대규모의 정보화사업이라든지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지역정보화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렇게 큰 사업이 없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좀전에 질의드린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든지 지역정보와 관련한 여러 사항들을 일상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어떻게 하지요? 이 위원회가 하나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큰틀의 지역정보화 관련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 홈페이지라든지 모바일 홈페이지라든지 실행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문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합니다.

서형원위원

일상적인 다른 자문을 받는 것은 없군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관련 전문가와 지역정보개발원 정보화진흥원 해서 수시로 자문을 통해서 합니다.

서형원위원

실제로 말씀하신 조례를 찾아봤더니 기본계획 시행계획 외에는 특별한 임무가 없군요. 그래서 지금은 홈페이지나 이런 것이 하나의 미디어인데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옴부즈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민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저는 좀전에 언급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가 그런 역할을 안 하더라도 시민이나 객관적인 전문가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만 역할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냐 점점 미디어로서 시민과 행정의 소통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 가지의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모바일 홈페이지나 정보화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관내 정보관련 전문가라든지 외부전문가를 구성해서 만들어서 인터넷 상에서 집단지성 그런 것을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고려하셔야 될 점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지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서 보육정보를 필요로 하는 영아 부모라든지 그런 분들의 옴부즈만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해서 저도 지속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아까 조례 거기에 나온 것은 지역정보화위원회인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회 명단에 없고 여기 있는 것은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거든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2011년 12월 29일 명칭이 지역정보화로 바뀌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지역정보화위원회에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로 명칭이 바뀌었다고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촉진협의회가 위원회로 바뀐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조례가 맞고 여기 있는 명칭이 틀린 거네요? 조례 개정은 하신 거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네.

서형원위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보면 100%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던데 신경 좀 쓰십시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과천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설치근거와 협의회를 매 개최한 사유와 역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CCTV 설치운영 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공간정보 시스템도 다 남성분들인데 정보통신과 위원회는 남성클럽도 아니고 특히 CCTV 설치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예전에 토론회도 해봤지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든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욕구이든 모두 여성이 높지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드리는 메시지이기도 한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분들의 다양성이 확보가 안되면 행정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행정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니까 팀장님들도 다 남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 같은데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9일 교통과장 라도민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교통과장 라도민입니다.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 30건으로 공통자료 10건 주차장현황 및 운영실태 등 소관자료 2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중 변경된 내용과 추가제출 자료는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08년에 수립된 것인데 이행사항 정리를 해서 자료요청을 했고 모두 29건을 추진하셨다고 제출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구요 추진했어야 되는데 미진한 것은 없었습니까 추진한 것만 나열해 주셔서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다 추진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100%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서형원위원

계획기간이 작년까지였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서형원위원

나중에 현장점검 해도 되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교통약자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올해부터 불법 주정차단속이 강화되었지요? 적발건수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자료 18쪽에 전년도 대비 단속건수가 61% 늘어났다고 나와 있네요.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과태료 수입은 증가하는데 이에 따른 민원제기 같은 것은 별로 없나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아무래도 주차단속을 많이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주차단속이라는 것이 지켜야 될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질서가 지켜짐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적발된 증가 건 가운데 주소를 알 수 있지요, 과천시민이 많은지 외부인이 많은지?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통계는 안 내봤는데 보통 경마장 대공원쪽 단속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시민보다는 외부인이 많겠네요. 그러면 단속에 큰 부담은 없는데 시민들 가운데서 생활하는 가운데서 많이 단속이 되면 불편해 하지 않을까 해서 보통 과태료 부과나 불법 주정차 경마장쪽이든 중앙동 상가쪽이든 그런데서 단속대상 적발된 분들이 한번 과천시민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까? 단속을 하면 스티커를 부착하는데 ...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나중에 과태료 부과통지를 할 때 조회를 해서 주소지로 보내주는데 통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대략 비율을 알아도 외부인이 많은지 시민이 많은지 참고로 알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실무진에서 어렵다고 하겠지만 참고로 통계를 내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관내 시영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 버스 운행하는 것을 바닥 도색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버스 정차선에.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버스쉘타 말씀입니까? 기존에 중앙로 같이 있는 것은 다시 쓰고 정류장에 없는 것은 시영버스 전용쉘타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관내 6개 노선을 운영합니까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현재로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해서 차량운행은 안 하겠지만 버스에 휠체어를 실을 수 있다든가 손잡이를 낮게 만들었다든가 하는 게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시영버스는 없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버스는 저상버스라고 별도 제작을 해서 나온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는 없고 노선버스 중에 내년도부터 경기도가 조정을 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기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

관내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도서관에 차량이 운행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시설에서 운영합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 효율성있게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재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때는 노인복지관 어르신이 차를 탈 때는 그 시간에 과다하게 타고 도서관 차는 텅 비어서 가고 이런 것을 봤을 때 효율성있게 원스톱 체제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은 과천의 교통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부서와 협의해서 꼭 그렇게 하자는 것보다는 한번 대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같은 생각으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별로 셔틀버스가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것보다 통합해서 버스를 움직이면 지역이 넓지도 않으니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검토했었는데 이용대상이라든가 시간 여러 가지 여건이 각각 틀립니다. 그 때 당시에 통합운영계획을 검토 못 하고 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만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홍천위원

삼사 년 이후 전후로 봤을 때 노인복지관은 차가 한 대 증차되었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향후 버스 증차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효율성있게 운영하는 방법을 당장은 아니겠지만 과장님께서 잊지 마시고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이홍천 위원님께서 시영버스와 시 산하 각종 시설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통합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교통과장님 보다는 부시장님께서 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셔틀버스를 통합해서 운영하면 보다 외곽지역에 계신 분들이 버스운영 이용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기다리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서 통합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해서 시도를 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각 기관이 자기들 입장만 고수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성사가 안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통합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과천같이 좁은 지역에서는 효율적인 셔틀버스 운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관마다 임장이 틀리니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이홍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위원장님이 보완하신 부분에 저도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부시장님도 많이 힘을 실어주시고 과거에 교통과장님 일하시는 것을 보면 추진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쯤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좀 터프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불만이 제기되는데 외곽에 사는 분들마다 너무 뜸하게 온다는 이야기를 매일 듣는데 그 대상으로 시영버스 4대와 예비차량이 있고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차량도 있고 저는 마을버스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버스 노선을 변경하라는 게 아니라 마을버스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통합해서 고려해서 이제는 정말 다시 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일을 처리할만한 계획 수립할 것은 앞으로 없나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말씀하신 사항들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단에 요구를 해서 그 부분과 향후에 우리 지역이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개발이 될 경우에 아직까지는 관내에 버스로선이라는 것이 개설하기가 여건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향후에 개발이 된다면 자체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노선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번 용역에서 다루어서 조기에 할 것은 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결국은 용역사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간에 가끔씩 보면 용역사에서 과감한 계획을 내놓는데 우리가 지레 순화시키고 과감하게 못하고 이런 경우를 봤어요. 이 문제는 여기서 결론이 나면 한번 추진해 본다는 생각으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다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마을버스가 수자원공사 앞에 팻말은 있는데 사실상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디에 내리느냐 하면 회차해서 좌회전해서 중앙공무원 앞 또는 기술표준원 가는 방향에 버스가 섭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마을버스는 12단지 앞에 섭니다.

하영주위원

그 버스를 아침에 7시 전후에서 8시까지 몇 번 봤는데 사실상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주로 20분대 40분대 이 시간에만 많이 타고 내리고 그 전후로는 안 내려요. 방금 버스에서 내린 학생에게 어디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도로변에 내려주었다는 거예요. 학생이 많지 않으면 도로변에 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회차해서 수자원공사 후문에 내려주는 것 같아요. 12단지쪽으로 옮겨주시면 중앙고 학생들이 훨씬더 근접거리이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면 더 좋거든요.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알아보겠습니다. 마을버스는 도로변 아무 데나 정차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된 정류장에 정차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시정시키고 중앙고 학생들은 정문을 통해서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수자원공사 뒤편 상수도사업소 가는 길이 지름길이 됩니다. 아이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실태조사를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통 수자원공사앞 인접해서 내려주는데 여기에 버스정류장이 표시가 아무 것도 없어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2단지 건너편 수자원공사 앞인가요?

하영주위원

네. (사진을 보이면서) 여기서 회차를 해서 학생들을 내려주고 갔는데 이 시간대가 40분 정도 되었을 때인가 이 시간이 학생들이 제일 많고 그 전은 소수입니다. 이 때는 십여 명 정도 되고 그 전에는 한두 명만 내리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이 전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돌아가면 수자원공사 정문에 팻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서지도 않는 버스정류장 팻말이 거기 있으면 무용지물이고 이것을 조정해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12단지쪽에 내려주는 게 중앙고 학생들한테 훨씬더 편리하고 버스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아이들 등교시간대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아이들 불편이 없도록 운행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영주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1번 운행상황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주암동 자동차 경정비업소 난립에 관해서 교통과에서 자료에 간단한 답변을 주셨는데 어쨌든 최근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안타까운 호소를 받았고 원주암 같은 경우 자동차 경정비업소 때문에 망가진다는 생각 때문에 안타깝기도 합니다. 작년 6월 16일 과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기준고시를 하셨더라고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사실상 현재의 지역에 있는 것과 같은 자동차 관리나 정비관련업체는 들어오는 게 불가능해 보이던데 그런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일대에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업소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거리상을 따져서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주택가 학교 유치원 1㎞ 이내, 공원 하천 2㎞ 이내 이런 식이면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 고시의 법적 지위가 어떤 겁니까? 강제력은 갖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강제력을 갖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외에도 분기 1회 연 4회 지도점검하고 단속해서 고발 시정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강력하게 있는 업소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폐유 방류라든지 도색하는 경우에 휘발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되고 소음문제가 있는데 원주암을 넘어서 삼포마을까지 확대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지금 피해를 줄이는 것 장기적으로는 양재동쪽과 연관된 경정비업소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시민의 편에서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럴 생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주암동 지역 자동차 경정비업소 제한고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에 주차장을 1층 필로티 형식으로 주차장을 해서 건물사용승인을 받고 난 뒤에 필로티 형식의 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주차장법 위반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저희 관할업무입니다.

이경수위원장

건축과는 건축 허가시에 필요한 주차장 면수를 확보했는지를 확인해서 건축사용 승인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교통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주차장 사용문제라든가는 저희 소관이고 건축과와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경수위원장

그쪽 지역에 무단으로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경정비시설로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필로티를요?

이경수위원장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못 들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건축과에 자료요청하니까 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교통과로 이첩하고 관리를 안 한다고 답변하던데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런 문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이첩을 했으면 당연히 제가 봤을 텐데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수위원장

제가 번짓수까지 일일이 거론하기는 그렇고 주암동지역도 그렇고 일반지역도 그렇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여러 곳이 있습니다. 필로티식의 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이요. 그런 부분이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가뜩 주택가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장으로 사용승인을 받고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차는 길에 무단주차를 하는 일이 주택가에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겁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원칙적으로 부설주차장 용도로 설치되어 있는 면적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하지만 건축과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쓰면 건축물 용도변경이거든요. 건축법에서도 그대로 놔두면 안되는 것들이고 실제로 인력운영면을 보면 건축과에는 건축법 위반사례를 적발하도록 단속원들이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주차장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담당직원이 건축허가를 낼 때 적법한지 여부를 감독하는 것인데 그 단속을 하려면 적지 않은 건축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기는 어렵고 당연히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출장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철저히 현장확인을 하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위원장님이 제가 잊어버리고 있던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 그것이 건축과와 일이 겹친다고 하면 아까 질의를 드리려다 빼먹은 부분이 부서간 협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게 상당히 실효성이 있더라고요. 소음이나 폐수 관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건축과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세 부서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새각하기에는 세 부서인데 세 부서 사이에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늘 주문하지만 가장 어려운 게 부서간 협력인데 어떠세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정비업소 단속에 관해서는 환경위생과와 합동단속도 했습니다. 적발도 해서 고발조치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부시장님께서도 부서간 협력에 신경을 써 주시고 환경위생과와 한다고 하니까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건축과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숫자는 더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필로티를 경정비업소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등록을 받아준 곳은 없습니다. 임의로 하는 모양인데 미등록업소가 세 군데 정도 됩니다. 미등록업소로 보고 시정하려고 보니까 얼핏 눈으로 봐서는 경정비업소 같은데 자기들은 경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자동차 관련된 액세서리를 파는 곳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주를 해서 잠복근무를 하든가 해서 잡아내지 않는 한은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꼭 경정비는 아니더라도 자동차 관련 액세서리나 도색 튜닝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꽤 있습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이 부분이 마을주변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라고 보고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두 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가 경정비업소지요? 실질적으로 상당부분은 튜닝하는 곳이에요. 상당히 비용을 많이 들여서 튜닝을 해서 자동차 성능을 좋게 하는 회사가 많고 정비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서 도색은 불법이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튜닝은 그 자체가 불법이구요. 자동차 구조변경도 불법인데 그런 부분을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는 정비업소들의 다른 지역 일반 도시지역의 정비업소와 다른 것이 도색 튜닝 액세서리 교체가 있는데 다 불법인데 과천에서 하다 보니까 소음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환경 폐기물도 많이 나요. 그래서 단속하실 때 경정비업소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이고 정비공장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정비업소에서 하는 범위를 벗어난 일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해서 튜닝이나 도색 실내구조 변경 그런 부분을 같이 파악해서 단속을 하시면 더 쉽게 단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행정직이 담당하다 보니까 자동차 구조 같은 것은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동차정비협회 전문가와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봤을 때 크게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 경미한 부분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유의를 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우려되는 것이 액세서리 판매를 한다고 하면 못 막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튜닝 하는 영업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골치 아프겠네요. 그 때 그 때 현장을 단속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하다보면 동종업종 기존업체에서 신고도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나가서 조사도 합니다.

서형원위원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역환경이 개선되는 것이니까 작년에는 시립어린이집 앞까지 정비업소가 들어오려고 해서 가사 막고 일대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만든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시민이 예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의미있는 조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33쪽 차량등록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차량등록업무 관련해서 검사지연과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가 평균 27%로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과태료가 저희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안 내서 체납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과태료 내는 것을 특별히 강제하는 수단이 없었는데 근자에 들어서 규정이 개정되어서 과태료도 일정액수 30만원 이상된 금액을 체납했을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여태까지는 자동차 등록업무에 압류만 해 놓았지만 실효성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강제수단이 생겼기 때문에 향후에는 동원을 해서 체납율을 낮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건수가 검사지연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를 합치면 2,300건 정도 되는데 반면에 징수한 건수는 1,300건이고 미 징수한 것도 천 건 정도 되는데 금액도 2억 정도이고 미 징수금액이 1억 정도 되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서 세수도 적고 하니까 신경써 주십시오.

이경수위원장

하영주 위원님께서 차량등록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41쪽 자전거 무료대여에 관해서입니다. 세 군데에서 자전거를 무료 대여하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된 것 같아서요. 이용상황을 보면 1개소 당 1개월에 88회 정도 대여를 한다고 나왔는데 1개월에 88회면 토,일도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일 기준으로 하면 2.3대밖에 안되는데 횟수가 적은 게 아닌가요. 자전거 무료대여를 제대로 했으면 하루에 이삼십 대 정도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홍보가 안되어서 시민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숫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1박2일까지 빌려줍니다. 실제로 거치대에 남아 있는 자전거는 많지가 않습니다.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용이 안되어서 거치대에 남아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중현위원

80대 가운데 코오롱에 15대가 있는데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건데 기록을 잘못한 것인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수기로 하다 보니까 ...

안중현위원

이 부분은 평균 88회라고 하니까 너무 이용횟수가 적은 것 같아서요.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면 이용객수가 급증하지 않을까 합니다. 올해도 70대를 증가해서 150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6명이 2교대로 하면서 이왕 제대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자전거 무료대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몇 가지 제안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9일에 착수보고를 하셨고 1년간 하는 것이니까 내년 4월까지 하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금년 11월까지입니다.

서형원위원

보고서에는 360일까지 나와 있던데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작년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제가 걱정되는 것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것을 여기에 담겠다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기본계획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지식정보타운이니 화훼종합센터니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개별사업이 추진이 되면 나중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넘어서는 계획이 되는 거예요. 교통량 증가를 기본계획 이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이것은 20년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예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상급기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서형원위원

경기도만 승인받으면 됩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서형원위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려고 하면 주요 개발계획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용역이 완수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사실 재건축 같은 것도 그렇고 1억 8천만원짜리 용역인데 이번에 계획을 할 때 잘 해야 되고 워낙 교통현안이 많기 때문에 특히 복합문화관광단지을 생각해 보면 그런 사업이 언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교통유발효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겠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이것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향후에 20년간 교통수요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거시적으로 예측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개발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부적인 교통영향평가를 거치면서 대안이 수립되어야 될 겁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3대 개발사업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50년에 한번 할까 말까 한 사업입니다. 규모나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넣으라고 주문을 하는 것이고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하위계획으로 10년짜리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3년 단위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구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모토로 해서 중기계획과 시행계획을 연동 계획으로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서형원위원

기본계획에 영향을 미칠만큼 중요한 사업들인데 저는 지금의 상황이 계획한 대로 다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법적인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완료하는 시점을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건이 유동적이라면 천천히 추진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봄 쯤에 완료해도 되지 않는가 20년 짜리 계획을 굉장히 급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렇게 해도 안될 것은 없는데 어쨌든 금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서형원위원

올해까지 해야만 하게 되어 있나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주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꼭 연도를 못 박아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기가 전번에 했던 기본계획 완료가 작년까지 완료시점이고 올해 수립을 해서 고시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염려하는 부분들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불변의 계획은 아닙니다. 계획이 성립되더라도 얼마든지 수정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계획에 연동 계획으로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해 보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제 생각에는 올해가 경과하면 상황이 투명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를 둘러싼 환경, 부동산 시장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올해가 경과하면 그런 상황이 투명해 지는데 몇 달 때문에 1억 8천만원짜리면 작은 게 아니고 20년을 좌우하는 교통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하시면서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완료하는 기간을 열어달라 이런 부분은 일단 열어놓고 보실 수는 있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서형원위원

강남순환고속도로가 2014년 개통 예정이고 안양-성남고속도로 및 제2경인이 2017년 개통 예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염려했었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 두 통과도로로 인한 피해 예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나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어쨌든 용역 추진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연구검토가 되도록 착수보고 때 주문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두 도로가 2014년 2017년 개통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시점에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불변이라고 봐야 됩니까 삽만 뜨면 될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저희는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국가나 광역단체가 계획하는 사업이라든가 상위법에서 규정해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제하기 보다는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당연히 계획에서는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질의드린 것은 일단 이 두 사업이 기본계획의 입장을 떠나서 완전히 확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사항인 것이 맞는가를 여쭈어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드러눕는다고 해도 크게 변경될 여지는 없다고 봐야 되나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광역적으로 도로를 내거나 이런 것들은 교통부서지만 도시계획 부서가 더 영향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일단은 교통기본계획에서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중심으로 하지만 그 계획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특별한 견해를 갖기는 어렵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도시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나 경기도와 협의를 할 때 저희한테도 의견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 때 같이 검토해서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예방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계획은 충분히 담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 답변하신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알겠고 마지막으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사업의 지하철 역사에 대한 의견을 담는 것으로 착수보고회에서 제안이 되어서 약속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역사가 설치될 경우와 안될 두 가지 경우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 견해는 대중교통 대안 없이 주택개발사업을 한다 더군다나 산업단지까지 담는 사업을 대중교통 계획이 없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지하철역을 만약에 못 짓는다면 대중교통 대안이 뭘까 그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통유발이 어느 정도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 중에 그 부지가 이게 안양사람이 될 것이냐 과천사람이 될 것이냐가 걱정되는 거잖아요.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트램 같은 것도 계획에 조금씩 들어 있던데 그런 경우에 과천시내나 관내 지하철역으로 연결되는 왕복 트램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없는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담아주셔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과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 과천시를 관통하는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하영주 위원님이 사진을 찍어오신 것인데 상아벌인데 가드레일을 잘라내고 자동차 통행로를 만들어서 자동차가 들락거리는데...

하영주위원

대공원에서 오면 과천 오기 위해서 상아벌 지하차도로 오는데 돌아서 과천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가드레일을 잘라놓았는데 우리 시가 잘라놓은 것은 아니겠지만 하우스에서 자기네 주차하기 쉽게끔 자르고 주차해서 물건을 적재하고 하차하는 것을 봤거든요. 이것은 도로변에서 회전이기 때문에 물론 차량이 많지 않을 경우는 괜찮지만 많을 경우는 차량을 대놓고 물건을 싣고 다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도로변 가드레일을 농지에 출입하기 위해서 자른 문제인데 가드레일을 자를 것이냐 열어줄 것이냐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농지를 출입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자르는 것이 원래 가드레일 설치할 때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농지 출입하는 출입구가 있었으면 치면 안되지요. 그런데 친 후에 자른 것은 농지 주인 요구에 의해서 했던지 후에 한 일 같은데 도로와 말씀하신 교통문제로 봐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교통안전에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수위원장

가드레일 설치와 철거 소관부서가 건설과라고 하니까 건설과에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일단 제가 나누어 드린 그림이 3장 있는데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우체국 사거리 앞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현장에 가서 시간을 재면서 모니터링해 놓은 것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그림1은 그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청사앞 사거리 시청에서 나가서 청사앞 운동장쪽으로 가는 그림인데 시청쪽에서 가서 횡단보도 3번이라고 써 있는 데서 청사 운동장쪽 1번으로 가기 위해서는 4번을 거쳐서 1번으로 가면 보행자가 약 1분 48초가 걸립니다. 신호 바뀌는 체계에 의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3번에서 2번을 거쳐서 1번으로 가면 시청방향에서 청사앞으로 해서 운동장으로 해서 가면 신호가 연달아서 바뀌어 주기 때문에 전체 시간이 55초가 걸립니다. 보행자가 건너가는 시간입니다. 4번 잔디마당을 거쳐서 청사 운동장으로 가려면 1분 48초 걸리구요. 2번에서 4번 가는 것도 그런 식으로 가면 마찬가지이고 1번에서 3번으로 오는 것도 청사운동장에서 잔디마당을 거쳐서 시청쪽 방향으로 건너오는데 50초가 소요되고 그것은 신호가 연속해서 바뀌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1번에서 2번을 거쳐서 3번으로 오려면 시간이 더 걸리지요. 그것은 1분 48초 비슷하게 걸립니다. 그리고 2번 그림을 보시면 코오롱앞 사거리 거기도 보행자를 위주로 해서 3번에서 3번 청사운동장에서 코오롱 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3번에서 4번을 거쳐서 1번으로 가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신호가 연속해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1분 34초 정도 걸리고요. 거꾸로 1번에서 3번으로 올 때는 4번을 거쳐서 코오롱쪽에서 잔디마당 쪽을 거쳐서 청사 운동장쪽으로 건너갈 때는 약 58초 보행자 신호가 전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58초 걸립니다. 신호주기가 29초인데 58초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체국 사거리로 가보면 이쪽 코오롱쪽에서 올라가서 2단지쪽 3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서 우체국쪽으로 가는 것이나 2단지에서 3단지로 건너가는 것이나 한번에 건너가게 해 놓았는데 전체 대기시간이 신호가 바뀌어서 다음 신호로 바뀌는 시간까지가 2분 38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보행자는 2단지에서 3단지로 건너가고 2단지에서 우체국쪽으로 건너가는 부분이 한번에 건너니까 굉장히 빠르고 편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 시간을 모니터링해 보면 청사앞 사거리와 비슷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비교해 보면 최소 1분에서 최대 2분까지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나 차량이나 똑같이 시간을 많이 대기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원동쪽에서 외곽도로에서 과천으로 진입하는 차량이나 과천에서 문원동 외곽도로로 나가는 차량들이 항상 정체가 되고 보행자도 많이 기다리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횡단보도 체계를 변화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실제로 우체국 사거리 보행자 신호대기시간은 2분 38초라고 했는데 ITS에서는 1분 20초로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경수위원장

어제 행감 끝나고 현장에 가서 제가 쟀습니다. 물론 이삼 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신호 바뀌는 것 보고 누르는 시간 하고 약간 일이 초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잰 시간으로는 2분 38초로 나오더라고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청사 사거리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대각선 횡단보도가 없는 사각형 횡단보도일 경우에는 건너편으로 가려면 두 번씩 건너야 되는데 시간이 연동되는 경우가 있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신호가 오히려 우체국 사거리 대각선 신호보다 더 짧다고 하셨는데 시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체국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해 놓고 이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는 보행자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런 신호체계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보행자와 자동차 운전자 두 가지 부류인데 보행자들은 좋다고 해요. 그리고 자동차 운행자들은 좀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첨두시간을 제외하고는 자동차 통행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시민이 일상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분주히 건너다니는 사거리에요. 그러면 주안점을 어디에 두느냐 보행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당연히 그렇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다만 불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청사를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지체시간이 전보다 길어져서 불편하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대안으로 보행시간은 충분히 안전을 위해서 건강한 사람이 건너가는 시간보다는 좀 노약자들이 건너는 시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 시간은 40초로 충분히 주셨는데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가 얼마나 편하게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느냐에 주안점을 준다고 한다면 시민들은 횡단보도 두 개를 건너는 것보다 대각선으로 한번에 건너니까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은 시간을 모니터링해 보면 비슷한 여건의 청사앞 사거리와 우체국 사거리를 봤을 때 연동되는 신호로 가면 거의 2분 연동되지 않고 두 번 신호를 따로따로 거쳐서 가게 되면 제일 길게 봤을 때도 50초 이상 더 기다려야 되는 보행자를 불편하게 하는 시간이 바쁜 사람들한테는 꼼짝 못하고 2분 38초간 대기해야 되는 불편함을 준다는 겁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보행자의 신호가 1분 20초이고 우체국 사거리의 네 개 방향으로 주는 모든 합계의 수치가 2분 20초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어제 실지로 제가 잰 거라니까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횡단시간이 아니라 차량을 진행하도록 시간을 주는 시간이 1분 20초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네 방향이 다 똑같아요. 차량 대기시간이나 보행자 대기시간이나 다 2분 38초씩, 그러니까 차량도 불편하고 보행자도 불편하고 그것을 한번 같이 가서 모니터링을 하자구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위원님이 체킹한 연동되어서 건너는 것은 더 이야기할 것도 없고....

이경수위원장

연동되지 않고 건너고 기다렸다가 또 건너도 50초를 더 빨리 건널 수 있다는 거지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래서 우체국 사거리와 비교를 한 겁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건너는 보행자의 느낌도 있어요. 한쪽 방향을 건너서 신호가 연이어지지 않고 바로 건너면 좋은데 기다렸다가 건너게 되면 두 번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건너면 한번에 건너니까 더 빨리 가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 시간의 차이는 몇십 초 차이이지 엄청나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이경수위원장

연동되면 1분 50초가 더 소요되고 연동되지 않는 가장 긴 두 개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간을 해도 50초 정도를 더 기다려야 됩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 반면에 대각선 횡단보도는 네 방향에 있는 모든 보행자가 한꺼번에 똑같이 자기가 원하는 지름길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런데 그 지름길이 결국은 빨리 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빨리 가기 위한 것인데 시간이 더 걸린다니까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이것은 전문가들이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면서 연구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 대각선 신호등은 보행자를 위해서 기존의 횡단보도보다 훨씬더 편리한 것이라고 추천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단순히 시간만 놓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여부를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하고 논쟁을 벌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보다 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 입장에서 판단을 해봐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물론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한 것이지만 결국은 시간이거든요. 보행자들이 일종에 이것도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거지요. 두 번에 가지 않고 한번에 가로질러 가니까 편하다라는 착시현상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편하다고 느껴지는 것이지 실지로 시간을 재서 보행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길게는 2분 짧게는 50초가 더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문제는 현장을 보면서 나중에 말씀 나누시기로 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확실하게 훨씬 많이 걸립니다. 저도 그 부분이 실지로 빨리 가고자 할 때는 연동되건 안되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이런 대각선 말고, 그런데 실제로 서너 분에게 물어보니까 편하다 괜찮다 답변을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분 40초가 걸려요, 차량신호는 방향에 따라 다르고. 그런데 시간은 확실하게 단축되는데 횡단보도 건널 때의 쾌적함 넓은 길을 차 없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는데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이것이 불편하다고 시민이 생각하면 저희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했을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일종의 착시현상이 있는 거라니까요. 대놓고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안전에 관한 시설 신호는 원칙적으로 시청의 업무가 아니고 경찰청의 업무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시민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 예산을 주면서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경찰청의 업무를 시가 간섭하게 되는 겁니다. 경찰청에서 설계를 할 때는 경찰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교통관리공단이라든가 전문가 집단을 거쳐서 설계를 하는데 그렇게 한 결과 시민의 큰 불편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 틀렸으니까 고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시민이 불편하다고 하면 당연히 반영시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사실 저도 교통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가서 콩이야 팥이야 이야기하면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거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웬만하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하는 거고 시민이 불편이 없다면 위원님께서도 받아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아마 시민들께 사각보행보다 이렇게 가면 시간이 최소 50초에서 최대 1분 50초까지 더 걸립니다라고 설명하고 이게 편하겠습니까 한다면 아마 달라질 겁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일전에 저도 이것에 대해 질의를 했지만 주민들 민원은 과장님한테 가지는 않는 모양인데 저한테는 간간이 옵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저한테 민원 제기하라고 하십시오.

하영주위원

주민들은 뭐라고 보편적으로 말하느냐 하면 건너고 다니는데 대각선 신호등이 불편하지는 않다 단지 길다 그것은 조금 불편하다는 소리거든요. 신호주기보다도 초 단위를 조금만 당겨 주시면 어떨까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것은 대각선 길이가 이쪽 길이보다 길거든요. 건강한 사람이 건너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빠를 수가 있는데 노약자들은 아무래도 천천히 가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기는 것은 좀 어렵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차만 다니던 길을 내가 마음놓고 천천히 여유있게 건너가는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긍정적이지요.

이경수위원장

하여튼 그 정도로 하시고 나중에 한번 논의해 보시자구요. 그리고 용마골 주차장 공사하고 있는데 평면도 좀 보여 주십시오. 주차장 내부에 경계석을 여기저기에 설치하면서 놓고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굳이 그렇게 가운데에 경계석을 만들어서 공간을 따로 분리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요? 경계석 없이 선만 그래도 충분히 주차장으로 기능을 할 것 같은데 경계석이 가운데도 있고 놀이터 있는 쪽도 있더라고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 주차장이 윗부분하고 아랫부분하고 경사가 졌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물론 단차가 있기는 한데 ...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 단차가 있는 부분을 경계석으로 마감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설계도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한번 평면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9일 도시과장 유철준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9건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추진현황 등 도시과 소관자료 8건 추가요구자료 3건으로 총 2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오, 탈자 등 일부 정정사항이 있어 부득이 말씀을 올립니다. 자료 12페이지 맨 아래 두 번째 과천화훼 저장 전시판매시설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의 계약일자를 2009년 10월 12일에서 2009년 11월 10일로 정정하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 나 항목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개최 세부내역에서 개최일시를 2011년 4월 19일에서 2012년 4월 19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외 다른 변경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아까 교통과에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수보고회 할 때 같이 의견도 내놓으셨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때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참석을 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그쪽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도시과의 판단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각종 도시계획사업들이 잘 반영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이미 오래된 사안입니다마는 강남순환고속도로가 2014년에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고 안양-성남 고속도로는 제2경인 고속도로의 일부구간을 말하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제2경인 고속도로를 그냥 안양-성남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안양-성남 고속도로는 2017년에 개통예정이라고 적혀 있던데 그것을 확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경인제2는 실질적인 착공은 안되었지만 서류상으로는 5월 30일자로 착공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서류상 착공은 5월 30일에 된 것으로, 그리고 강남순환고속도로는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전체 공구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가 있으며 우리 시와 관련된 것이 8공구입니다. 아직 도시계획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그 부분에 대한 절차 이행을 위해서 서울시 계획을 받아서 우리 지역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 및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판단으로는 10월 중에는 도시계획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10월 중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바로 착공 들어간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결정을 하고 인가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서형원위원

상반기 하반기 예측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내년 상반기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종합해서 볼 때 안양-성남 고속도로는 언제든지 삽만 뜨면 된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실질적인 보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 때문에 꽤 걸릴 수 있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보상관계는 1년 이상 소요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강남순환고속도로는 그런 문제는 없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보상협의에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서울시 의견을 받아서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저희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의견이 조율중이고 검토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율이 되어서 도시계획 입안 단계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느냐가 중요한데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떠오르는 것은 남태령 내려가는 쪽에 진출입로를 만드는 건데 그것은 우리 시 구간은 아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서울시 구간입니다.

서형원위원

의견을 내야 되지 않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보고서 자체도 현재보다 IC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남태령 도로의 지체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의견을 강력하게 낼 것이 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사업구간이 저희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도 문제점을 안고 접근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은 별도로 안 냈습니다. 서울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고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구간이 아니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남태령 IC 내려가는 쪽이 막히는 것이야 다 괴로운 상황인데 거기에 진출입로를 만든다는 것이 심하게 말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할 정도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그냥 가만있어도 될까요, 분명히 우려는 되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서울시의 도로 교통정책 자체가 내부의 지체라든가 이런 부분 요인은 시 외곽으로 몰고 시 외곽에서 그 부분을 분담케 하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기도나 인접 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우리 관내에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라도 이것에 대한 입장은 최소한 결정되기 전에 내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나중에 많이 밀린 다음에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고 할 말이 없으면 안되니까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선암로 접속구간도 논란이 되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선암로 구간입니다.

서형원위원

안 해주겠다고 할 수는 없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근본적으로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은 행안부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과천시의 일부 교통체증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는 조건부로 심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분쟁조정위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측을 배려하는 조치가 개통시점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장군마을의 지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장군마을에서 달빛한스푼쪽으로 연결하는...

서형원위원

아, 시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위치를 조정했다는 말씀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별도의 도로를 신설해 주는 쪽으로, 장군마을에서 현재도 상당한 교통체증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다가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를 접속시켰을 때는 중서부권의 교통량이 일시에 몰려서 현재보다 교통이 더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주거생활에 심대한 영향이 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동네와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두 군데를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다가.

서형원위원

분쟁위에서 제시한 조건이 바로 그것밖에 없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나머지 부분은 계속 접속부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 이런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조금 전에 표현하시기를 그런 조건으로 심의를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 심의는 우리가 해 주었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닙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조정안을 낸 것이고 그 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수용을 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현재 협의과정에서 남태령 IC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할 것이 있다든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는데 서울시와 관계해서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면산터널 문제라든지 요구할 것은 지금 다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봅니다. 그 때 당시에 이야기가 안되었던 부분이 아니고 다 적시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도 갖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사실상 수용이 안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남은 걸림돌은 어쨌든 보상문제 정도가 남은 거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도 접속부에 대한 부분은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강남순환고속도로 문제는 과장님께서는 서울시 의견을 받아서 협의를 진행중이고 협의를 진행한 후에 도시계획 결정하는 단계가 되면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필요하다면 협의해서 중간협의과정에서 내용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오래된 사안이고 같은 이야기가 수년 동안 반복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지하고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은 결국 삽을 뜰 시점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오래 되었다고 낡은 사안이 아닌 거고 해서 강남순환고속도로나 안양순환고속도로 모두 우리에게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사안들인데 그 문제점에 대처하고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매우 걱정이 됩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과천시 도시교통 기본계획과 진행중인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제2경인 고속도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는 2001년부터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해서 10년이 넘는 사안인데 선암로 접속구간을 어떻게 협의하실 예정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과천시 구간을 지하화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달빛한스푼부터는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가 터널을 통해서 교량을 통해서 선암로와 접속되는 부분에서는 고속도로에서 내려서는 교통이 그냥 터널로 다 들어갈 수도 있고 국도로 연결될 수도 있고 반대로 양재쪽에서 국도를 타고 오던 차량이 강남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구조로 됩니다.

이경수위원장

폐쇄구조가 아닌 오픈구조로 해서 1차선을 바꾸면서 타고 내리고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이고 지하구간은 달빛한스푼 앞 횡단보도 있는 구간부터 지하화하겠다는 건가요? 그런데 처음에 고가계획으로 진행이 될 때 장군마을 주민들이 서울시에 요구하기를 고속도로 이후까지 지하로 해서 뽑아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선 지하 구조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하가 기술적으로 불가하다고 답변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천시가 끝까지 협의를 안 해 주니까 최근 들어서 지하화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달빛한스푼 앞에 지하보도가 굉장히 깊은데 광역상수관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깊이 들어가서 지하화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은 지하보도를 폐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상수관로가 지하보도 위에 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이설하면 문제가 없는데 있던 시설을 폐쇄한다는 부담은 다소 있지만 실제로 지하보도 자체가 이용도도 떨어지고 외지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방범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이경수위원장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지하보도가 깊고 외지기 때문에 방범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숱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청 답변이 거기가 언덕구간이기 때문에 언덕에서부터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순환고속도로까지 접속을 시키는데 더군다나 지하차도에서 차가 나오면 물론 지하차도 위에 설치하겠지요, 그러면 그 때는 안되는데 지금은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매번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런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이 신호에 의한 사거리 체제로 바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달빛한스푼에서 장군마을쪽으로 연결되는 사거리 체제로 가기 때문에 신호가 가능하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어차피 사거리가 아니더라도 신호에 의해서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것인데 하여튼 경찰청 답변이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식으로 답변이 오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들어가서 나오는 구간은 어디서 나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일단 과천시 구간을 거기서 들어가서 양재 사거리 전에서 나와서 위로 통과를 해서 구룡사 쪽에서 다시 지하로 들어가서 가락시장 앞까지 가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과장님도 같이 행안부 협의회에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마는 주암동 장군마을 일대 코스트코 이마트 앞은 평일 낮에도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인데 그런 구조로 만들어서 그 교통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더군다나 추모공원이 활성화되고 파인시티가 들어서고 하면 그 일대는 감당할 수 없는 교통혼잡이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적시해서 이야기도 했지만 공교롭게도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그런 쪽에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 오히려 교통체증이 해소되는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경수위원장

어찌 되었든 이마트 앞에서 지상으로 다시 나왔다가 염곡 교차로에서 다시 지하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염곡 교차로에서 밀리는 교통이 결국은 지하차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밖에 이해가 안되거든요. 염곡 교차로가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다시 1, 2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거의 사선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런 차량들이 앞차에 밀려서 차선을 가로막게 되고 그러면 지하차도까지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이 개선된다고 한다면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과천에서 가는 차량은 지상으로 접속되고 성남에서 오는 헌릉로는 지하로 패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해법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도시계획시설을 협의할 때 과장님은 철저하게 과천시민 입장에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철저하게 시민 입장에서 협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암동 주민들 말에 의하면 헌릉로 쪽에서 세곡동 쪽으로 보금자리주택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 주택 사이로 해서 서울 만남의 광장 고속도로 뒤편으로 해서 추모공원으로 해서 은행나무동네 앞으로 해서 도로가 계획되어 있다고 주민설명회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그 계획에 대해 모른다고 하시니 어찌된 일인지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전에 그런 부분이 검토되었었는데 검토하는 단계에서 하다가 그냥 덮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봄에 설명을 했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요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계획이 되어 실현이 되려면 죽바위마을 끝에서 그쪽으로 나가는 선형이 되어야 되는데 과천시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전에 검토되었던 부분이 실현이 되려면 이번에 도시계획결정에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울시가 암만 광역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과천이 모르는 계획을 자기들이 주민들에게 설명까지 하고 도면까지 돌리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서울시 자체가 행정이 충분히 인접한 지자체와 상의하면서 모든 것을 계획을 하면 좋은데 강남도시순환도로도 그런 문제 때문에 10년 이상을 끌어온 것인데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자기들끼리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대하기 때문에 항상 인접 지자체하고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되는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래도 시간이 더 걸려서 그렇지 결국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해서 시끄럽게 할 것 없이 다 해놓고 밀고 가서 그 구간에 딱 붙여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느냐 도시순환고속도로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협의 안 해주니까 그러면 선암로에 갖다 붙여놓겠다 그 뒤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협의가 되잖아요. 그런 잘못된 행정을 서울시가 하는 것 같아서 작은 지자체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협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구간도 지체되고 있는 구간이 있지 않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8공구라고 했지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과천시 구간 지나서 가락시장 앞까지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선암로 오기 전 구간도 아직 제대로 안된 거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거의 다 터널도 완료가 되었고요.

서형원위원

밖에서 보기에만 멀쩡한 것이고 거의 다 뚫었나 보네요. 하여튼 이것이 안되면 그 도로 자체가 기능이 안되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과천시가 계속 안 했을 경우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시가 선암로에 갖다 풀었을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서형원위원

어차피 시민이 보실 기록을 남기는 것이니까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 입장에서도 너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사업이지만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 남부의 교통량을 끌어와서 시내에 풀어놓게 되는 굉장히 이상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교통대책으로서도 문제가 있고 시민에게 상당히 고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했다고 보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대책을 세워서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여튼 이 도로가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서울 남부지역의 교통흐름 개선에 대한 용역에서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오는 거 같습니다. 작년 우면산 산사태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사람들은 없지만 우면산 터널공사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내로 그런 일이 전혀 없던 산사태가 심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터널공사 과정에서 지반의 흔들림이 작용했을 수도 있단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업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감사시작하면서부터 도시과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식정보타운과 47번 우회도로 관련해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몇 가지 확인하고자 질의하겠습니다. 3단지 소음문제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도시설계 변경이 3단지 소음문제와 연결되어 같이 공사를 하게 되었지요, 3단지 아파트하고 도로와 유격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제가 수치적으로는 설명드리기 힘들고 현재 도로가 되어 있는 것보다 한 차로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전문적인 설계를 했겠지만 지반의 흔들림은 없을까요? 이왕이면 문원동쪽으로 넓히면 안될까요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도로는 접속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접속부를 반대로 모은다는 것은 결국은 상당히 인위적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구조물을 설치해서 교통량을 그쪽으로 틀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계획은 어렵고 실제로 작업을 하는데 그런 데미지가 우려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3단지 토지가 아니고 시 토지입니다.

이홍천위원

소유자가 3단지가 되든 시 땅이 되었건 경관계획 소음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여수 엑스포 박람회를 다녀오셨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못 갔습니다.

이홍천위원

거기에 지붕을 식물로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나 투자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본선의 사업비는 방음벽 씌우는데 309억입니다. 그 중에서 169억을 경기도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 140억은 과천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경기도가 사업비를 부담하겠다고 확정된 공문도 보내왔고 말씀하시는 새로운 한 차로 늘어나는 부분은 순수하게 47번 우회도로 교통량을 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47번 우회도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비가 별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140억은 지식정보타운 사업부지에서 별개지역입니까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일단은 그 부분에서 LH와 협의를 해서 47번 국도사업을 하면서 포함해서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실제 주문은 하지만 협상을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한 우리 시 관리도로잖아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협상을 끌어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 결산 때 제비울 교차로 관련해서 관양로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너무 교통체증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그 때 간담회 때 보고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좌회전 교통로가 갑자기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용역사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 이러 이렇게 되어서 좌회전 교통로가 이런 양이 나와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의회 주관으로 해 주십사 했는데 이동민 박사가 회전교차로 부분에 관해서 최고 관심도 있고 그 부분을 끌고 가시는 분인데 시가 초청을 해서는 상당히 응하는 부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러모로 결과에 대해서 논란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토론회를 주관해서 해 주시면 저희는 참여해서 자료를 설명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좋다고 결정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제비울 교차로뿐만 아니라 교통수요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이 처음에는 제비울 교차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관양동 쪽에서 진입하는 도로 교통을 생각을 못했거든요. 관양로에서 차가 진입했을 경우에는 지식정보타운 부지 보금자리지구가 교통체증이 있을 것이다 문제점이 있다고 본 겁니다. 관양로에서 진입하는 도로는 47번 우회도로 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도로를 서울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는 큰 대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관양지구에서 발생되는 교통량 처리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홍천위원

그렇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교통량을 분석하고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최적의 시스템을 찾고자 해서 계획하고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지식정보타운 자체도 광역교통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거기서 검토되어서 검증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홍천위원

교통량 분석을 했을 때 관양지구에서 차량이 진입해도 큰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도로를 개설하고 큰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차피 교통영향평가 자체는 발생되는 교통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될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교차로는 지하철역과는 큰문제가 없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홍천위원

지하철역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그쪽 차량은 같은 차량이 진입할 것으로 판단하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무래도 지하철이 있게 되면 영향이 있겠지요. 교통이 배분되니까요.

이홍천위원

교통수요분석을 용역회사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기관에 의뢰할 의향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사나 단체도 국가가 인증을 하고 자격을 부여한 곳이고 교통저감대책을 강구한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하는 기구가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우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관양지구에서 차량이 3천세대가 진입한 것과 진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교통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교통수요 분석을 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홍천위원

결산 때 지적한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일반교차로 회전교차로 두 개 다 안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의 교통수요 분석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쪽으로 유도시키는 방법과 수요분석을 하고 지하철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교통수요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 하나만 놓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쪽에서 교통수요 분석을 하면 안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말씀하는 부분이 어려운 게 그렇다면 별도 용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가 별도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 자체가 과연 그만큼 해서 실효성이 있다면 당연히 용역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광역교통계획을 총괄하는 부서가 국토해양부이기 때문에 기 국토해양부가 승인한 부분을 뒤엎는 부분을 용역을 끌어내야 되는데 사실상 전문가들 생각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수요자 우리 시의 입장만 가지고 용역결과를 돌출해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생각입니다. 이번에 지하철역사와 관련해서 서울대가 용역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추천한 전문가들도 합류를 하고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단지 대안모색을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시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감을 하지만 별도 과연 용역을 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인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께서 공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혹시 빠뜨리고 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LH에 너무 끌려가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 사업은 어쩌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공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발짝 늦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에서 수요분석을 해준다면 무료로 해줄지도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자된다면 투자해서라도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저는 절대적으로 관양지구에서 진입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미국 이런 데서는 광역교통계획을 공공이 관리를 안 합니다. 별도의 협의체 기구가 있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틀에서 교통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광역교통이거든요. 기 벌써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놓은 부분을 저희가 다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홍천위원

결론을 과장님이 내리신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닙니다. 국토해양부 광역교통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렇게 말씀하니까 답답한데 도시계획 했던 모습을 보면 거기는 과천이 아니고 인덕원이에요. 그쪽을 편리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분석할 때는 그쪽과 중심부와 연결축이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안양축과 연결축이 가깝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도시가 안양과 과천 틈을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지 못하다치더라도 보금자리지구에서 교차로 방향으로 진입하는 도로와 관양지구에서 진입하는 도로 만나는 교차점에서 교차로 부분 거리가 300m도 안되지요? 그 길이가 멀지 않은 거리인데 300m도 안되는 도로가 관양지구에서 와서 교차로 진입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교통 수요분석을 정확히 해 주어야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이지 광역교통망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것이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여기에 우리 운명이 걸린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삼안한테 요구할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홍천위원

만약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통연구원이랄지 이런 쪽에 요구한다면 못해줄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별도의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지요.

이홍천위원

얼마나 들어갈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생각을 안 해봐서, 대가 산정은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야지요.

이홍천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자된다 되어도 분석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해결 못하면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더라도 그것이 광역교통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도 거기 심의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는 분들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유리하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심의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홍천위원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추모공원 만든다고 하니까 의왕시에서 시청 쫓아온 거 봤지요? 광역교통망을 그쪽에서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시민들이 입 다물고 가만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과천시가 망가지는데 어떻게 가만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시민에게 오픈시켜야 됩니다. 과천시가 광역교통망을 이렇게 만들어져서 과천시가 망하게 되었다고 그래야 시민이 들고 일어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요. 과장님도 전문가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있으면 안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는 도시관리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가 활발해지고 활성화되려면 인접 도시와의 교류가 활발해야 되고 교류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동편마을 주민들을 다시 관악로로 해서 국도47호 우회도로로 뺐을 때는 우리 시와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고 단지 그 사람들이 주로 우리 지식정보타운을 경유해서 이용해서 서울로 접근했을 때는 뭔가 거점의 중심이 지식정보타운으로 쏠려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동편마을 주민들은 당연히 인덕원권으로 합류를 하는 거구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은 관양지구에서 교차로 부분까지 합류되는 부분 보금자리주택에서 진입하는 곳, 누가 도면 가지고 계세요? (도면을 보이면서) 여기 관양지구에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 거리에 차량이 몇 대가 진입할 수 있겠어요? 차가 가서 이쪽 지식정보타운에서 진입하는데 만나는 지점 교차로가 300m 거리가 안되는데 여기에 와서 진입하기 위해서 만나는 지점에 차량이 밀리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다 주차장입니다. 여기에 마을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로 진입하게끔 놔두냐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다 통용되어 공통의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상업지역과 단독주택지역은 결과적으로 상업지역을 지원하는 단독주택용지가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용지가 가격도 더 높게 형성이 되고 그런 기능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일정부분에 대한 교통이 안고 있는 문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접근 안되고 차가 접근이 안되는 상업지역을 지원하는 토지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홍천위원

관양지구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우리 시에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양지구에 있는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출퇴근하면서 상업지역을 들렀다가 퇴근할 거 아니에요?

이홍천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드릴 내용이 아니에요. 관양지구에서 이 차량이 진입하면서 상가에 들러서 술도 마시고 물건도 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홍천위원

과천시 지금 통과차량이 다 들려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존에 과천대로가 과천시에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도시계획을 세우실 때 산업경제과나 교통과나 협의를 안 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합니다.

이홍천위원

산업경제과와 협의를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데 의견을 안 줄 뿐이지요 저희는 계획 전체를 전 실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쪽 이주자 택지를 받아야 되는 주민들 생각도 그런 부분이 큽니다.

이홍천위원

관양지구에서 차량이 진입해서 교통체증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이라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관양지구에 있는 분들이 같이 교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시 상권에 어떠한 것을 미쳐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사람들이 차로 진입 안 해요. 아무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 사람들이 진입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너무 체증이 심한 겁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돌아서 가는 게 더 빠르다니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과 논쟁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교통율을 분산하고 계획을 할 때는 통상적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대로 여기서 이만한 교통량이 발생되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간다라는 것은 공식입니다. 공식에 의해서 모든 것이 분석되고 그러는 것이지요.

이홍천위원

과장님이 지금까지 해놓은 것 중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교통영향분석을 이렇게 하는 분석과 다른 쪽으로 47번 우회도로로 빼는 부분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식의 교통분석을 해서 하면 이게 무슨 교통분석이냐 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류가 발생되는 것이 이쪽 관악로로 빠져서 우회도로를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교통을 분석해서 가져가면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홍천위원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시민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 지어지게 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하게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양지구 진입로를 만들었을 때 상권이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렇게 상권에 미치는 영향보다도 오히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부분이 더 크다면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적시할 것이고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적시할 겁니다.

이홍천위원

그것이 삼안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언제 나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 제출되어 있을 겁니다.

이홍천위원

삼안에서 설계용역해서 LH공사로 넘겼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홍천위원

그러면 47번 기본설계안과 지식정보타운 설계했던 자료가 LH에 넘어갔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히 LH가 주관해서 용역을 하고 있지요.

이홍천위원

우리가 예산 투자해서 용역한 것 있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을 다 이관시킨 겁니다. 용역 자체를 다 넘겨준 겁니다. 47번 우회도로만 안 넘기고 나머지는 다 넘어가 있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47번 우회도로도 기본적인 설계안은 넘겼고 다시 3단지 소음문제 때문에 연결되는 도로 때문에 설계용역을 새로 한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닙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47번 우회도로는 전체 다 뺀 겁니까? 그러면 이 도로는 관양로에서 진입했던 도로 연결해서 같이 설계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닙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LH공사에서는 관양 진입로를 만들 거지요, 우리가 그쪽에서 진입하는 도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말씀하신 부분이 감안이 되어서 도로 폭도 결정이 되고 노선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

저는 가볍게 봅니다. 지식정보타운 문제 중에서 관양지구에서 진입하는 교통 혼잡성을 작은 부분이라 판단하고 제일 큰 문제는 과장님과 같이 고민할 부분이지만 지하철역이 없이 지식정보타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LH공사가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홍천위원

시는 어떻게든지 지하철역을 개설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들려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는 안 나갔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요.

이홍천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임대주택은 몇% 할 계획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36%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 문제는 마무리하고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우회도로 문제를 마무리하시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그 도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것까지 우리가 입장이 다르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도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현실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과장님이 말씀한 것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혹시 하실까봐 약간 불안하기는 했는데 인근도시에서 인구가 와서 우리 지역 상가를 활성화시킨다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부지에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일단 상가가 형성되어서 그 분들이 영업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지만 지금 있는 상가도 허덕이는 판에 그쪽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과장님이 어쩔 수 없다고 하셨는데 어쩔 수 없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위원님 견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도시과가 하고 있는 일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관양 동편지구에서 지식정보타운을 관통해서 47번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각도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우선 인덕원사거리에서 국도 47번 우회도로 분기되는 지점이 정확히 인덕원사거리에서 몇m 지점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400m 지점입니다.

안중현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국도 47번 우회도로 400m 지점에서 분기해서 의왕-과천 고속도로와 접속이 되지요? 제비울교차로 지나서, 국도 47번 우회도로 실시설계 용역비가 33억 정도인데 2008년부터 시작했지요? 그러면 이 용역이 거의 완성된 것이 언제쯤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에서 거의 마무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아직 완성은 되지 않고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국도 47번 분기점이 400m 지점에서 분기를 하는데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삼안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한 시점이 그 전에 한 것 같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본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먼저 하고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관양지구에서 국도 47번 우회도로로 연결로를 만드는 것이 공간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광역교통계획을 나중에 반영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제비울교차로와 관련해서 제비울교차로의 회전교차로 타당성 검토를 할 때 답변이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었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경사면도 이야기했었고 다른 요인도 이야기했었고 그 요인은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요인에 의해서 과거의 데이터도 참고하지 않고 실시설계 용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광역교통계획 데이터를 가지고 전부 가지고 용역을 했다고 하면 그 민원이 제기된 시점에서 바로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답변이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한 데이터를 바로 살명할 수 있었는데 그런 답변이 없다가 나중에 광역교통계획에서 좌회전차량이 첨두시간대에 많이 증가한다고 나온 것인데 절차상 논리가 안 맞지요? 처음에 회전교차로가 안된다는 이유를 정확히 댔으면 나름대로 원래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설계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용역설계 시점이 2008년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관양지구가 반영이 안되고 설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미 33억이란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작업이 완성된 상태이고 그런 과정에서 관양지구에서 교통량이 연결되어 이홍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경인고속국도 아래쪽으로 나온 겁니다. (도면을 보이면서) 그런데 제비울교차로 여건변화가 약간은 위치가 동편마을 사람들이 이쪽으로 도로를 내서 이쪽으로 진입을 해도 큰 무리가 없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도면을 보고 앞에 가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최초에 동편마을에 광역교통계획 수립한 것을 보게 되면 이 도로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교통량이 이쪽으로 해서 우회도로에 접속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편마을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이 단지 내로 들어오지 않고 막바로 우회도로로 접속이 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최초 광역교통계획이 승인되었다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광역교통계획이 변경된 것이 이 도로가 새로 뚫어진 겁니다. 내부교통량 처리를 위해서 도로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여기에 접속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라고 해서 광역교통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안중현위원

처음에 이 부분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만약에 광역교통계획을 미리 알고 설계를 했다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도로를 국도 47번에 붙여서 설계를 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이 광역교통계획를 누가 수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의 교통량을 근처에 가까운 곳에 진입해서 일이백m도 안되는 지역을 무시하고 시내 중심으로 관통을 시켜 교차로를 통해서 가게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광역교통계획이 어떤 과정에서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관양지구에서 백m도 안되는데 일부러 딴 길을 빼서 시내를 관통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교통량의 목적지가 대부분 다 서울인데 시내를 통과해서 교차로를 통과해서 가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이의를 제기하고 제가 볼 때는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것을 설계한 삼안같은 큰 회사들이 결국은 또 그런 용역을 하는 게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우회도로에 접속시키는 도로를 최초에 지하도로 해서 접속시키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안양시내에서 발생하는 교통량 전체가 인덕원으로 오는 것을 인덕원 사거리 전에서 지하로 해서 새로 뚫리는 국도 47호 우회도로에 접속시키려고 계획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관양에서 오다가 왼쪽으로 지하로 해서 47번 분기점으로 뺀다는 이야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인덕원 사거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관양지구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대로 다이렉트로 그쪽으로 붙일 수가 없지요 지하차도니까 그래서 계획변경을 한 겁니다. 광역교통계획을 변경해서 위로 접속하는 부분을 만들어낸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관양로를 타고 오는 교통량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이 지역을 별도로 해서 지식정보타운을 관통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궁극에 가서는 이 교통량도 국도 47번 우회도로 그쪽하고 같은 것으로 결합되고...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합류되는 것은 맞는 건데요.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과천구간 부분에 부하를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부하를 주는데 지식정보타운지역을 통과한다고 해서 부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지식정보타운쪽으로 와서 국도 47번 우회도로를 타고 과천대로를 타거든요. 그 부분에서 광역교통계획이 더 낫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거구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가 없다라고 하면 모든 교통류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관양로에서 좌회전을 해서...

안중현위원

지금 시내로 오는 우회도로가 국도 47번 우회도로로 접속하는데 몇백m 밖에 안돼요. 지도상으로 봐도 어렵지 않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고 우리 생각입니다. 안양시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것을 고가 내지는 지하차도로 하려면 거기에 구조상 접속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하도로 와서 교차되는 지점에서 나와서 고가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접속시킬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오히려 국도 47번을 지하도로 통과해서 나와야지.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하도를 통과할 수 없는 게 교차로를 통과 못하는 게 인덕원역사 구조물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그런데 아무리 지하도를 연결해서 나온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결국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 이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것은 판단할 수 없겠지만 지하도로 나오니까 기술적으로 그쪽에 접속을 못한다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하차도 내에 교차로를 둔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하도에서 나와서 몇m 정도나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나오면서는 바로 고가로 올라타야 되기 때문에 접속을 못 시킵니다. 도로시설 기준에 고가 내지는 지하차도에 몇m 이내에는 접속부를 둘 수 없다는 게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관양지구 분들은 이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런 도시설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삼안에서 처음에 제비울교차로 할 때 과거 광역교통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을 왜 그렇게 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광역교통계획이 바뀌어서 ...

안중현위원

광역교통계획이 바뀌어서 첨두시간대 교통량이 좌회전차량이 891대라고 한 것은 한달 정도밖에 안되었잖아요. 그러면 답변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교통계획 자료를 이미 받고 설계를 했는데 회전교차로 민원이 왔을 때 그 때는 신청된지 얼마 안되었다고 하면 그전까지는 광역교통계획 자료를 안 받았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안 받았다는 이야기는 드릴 수 없는 거고 접근방법의 차이를 가지고 설명을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광역교통계획을 넘겨받은 것이 1년 반 전인가요? 광역교통계획 수립 언제 받았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나중에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여기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삼안에서 기본 실시설계한 내용이 그러한 광역교통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만드는 게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광역교통계획이 나오니까 일부 임기응변으로 처리한 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당초에는 지식정보타운 시스템을 가지고 검토를 했다가 보금자리로 바뀐 거지요. 그래서 교통량 교통류가 바뀐 거고 또 하나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하는 교통량 산정 시스템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교통류의 흐름도 바뀌고 교통량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비울교차로 실시설계가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차로에 대한 협의가 왔을 때 이 뿐은 벌써 데이터가 그 당시에 바로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는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차량이 이 정도 되니까 안된다 그런데 답변과정에서 처음에는 과거 데이터를 준 것 같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과거 데이터가 아니고 과거 데이터에는 정보과학도서관 지나서 교량 밑으로 해서 접속되는 도로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서울방향이 그 노선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교통분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3단지 방음벽 문제가 생기면서 방음터널을 설치해야 되는데 교량구조상 방음터널이 안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음의 주범이 교량이다 그래서 교량을 뜯어내버리는 것으로 하자 그러다 보니까 좌회전이 막혀버린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서울로 가는 교통량이 줄어든 거지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를 했으면 처음에 좌회전이 안된다고 할 때 바로 그런 설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과정을 알고 있는데 처음에 경사도 다음에 다른 요인과 데이터를 주고는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체 교통량 2만 6천 대 그것도 많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3만 2천 대가 회전교차로의 기준이다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또 안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좌회전 차량이 30%가 넘어서 회전교차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신 데이터가 최근에 나왔다고 하면 이 설계 자체는 최신 데이터를 근거로 하지 않고 그전 데이터를 근거로 실시설계 용역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실시설계는 규정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면 계속 보완적으로 받아들여가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왜 답변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물론 담당자가 그에 대한 답변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국도 47번 우회도로와 관양지구에서 시내를 관통해서 나오는 교통망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어떤 관양로 우회도로와 연계해서 같이 설계하면 오래 시간을 두고 설계를 했다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이 설계에서 땜질한 게 아닌가 우려를 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 부분에 용역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정해놓고 그 부분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번에 위원님들께 말씀 올린 것이 의회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자체가 상당히 설명드리면서도 곤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삼자가 보게 되면 시가 어떤 것을 속이고 이상한 자료를 제공해서 ...

안중현위원

시가 속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한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사가 자료를 주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용역사가 큰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의도적으로 왜 속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실시설계한 회사가 과거 지식정보타운을 기본 설계해 놓고 데이터가 바뀌니까 원안을 변경하기 보다는 부가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용역을 했으면 이런 것을 다 감안했으면 관양지구에서 나오는 것이 관악로 우회도로로 이쪽과 연계해서 딱 국도 47번과 연결되게 설계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설계가 되었었는데 그 부분을 지하처리를 하다 보니까 접속을 못 시키니까 끊고 우측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도로가 태동이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부분도 용역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사와 협의해서 하면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았느냐 광역교통계획도 삼안 같은 회사가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가 광역교통계획에 대해 저희 의견을 물어옵니다. 그러면 시라고 왜 논의를 안 했겠어요. 우리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더라도 그런 의견이 감안이 안되고 처리가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든 지하도로 나와서 국도 47번을 고가로 타고 넘어가고 과천 경관에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고 47번 우회도로 용역 자체를 LH가 넘겨달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차피 시공을 할 거니까 넘겨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접속부에 대해 자기들 임의대로 고가처리를 해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해서...

안중현위원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우리는 그쪽에 접속되는 것을 설계를 안합니다. 그 부분 문제와 재경골 진입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그쪽에 맡겨놓았을 때는 자기들 최대한 경비 줄이고 편한 대로 설계해서 시공하고 관리전환을 했을 때 그 모든 민원은 다시 저희한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최소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그 이후에 넘기겠다는 것이 시의 생각입니다.

안중현위원

이 구간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지하도로 관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도로 나와서 고가를 바로 하면 나중에 경인고속도로가 다 완공된다고 하면 얼마나 경관이 끔찍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도저히 수용하면 안될 것 같고 좀 지나서 나와야지 바로 올라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의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광역교통계획상 관양지구에서 지식정보타운 지구로 빼서 제비울교차로로 좌회전시켜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방법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그 정도의 기술까지 못할 정도인지 우려가 되니까 뭔가 잘된 용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런 우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검토할 때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교통연구원의 이동민 박사도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지금 변경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회전교차로가 규정에 어긋난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교통량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전번에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못 가지고 오는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안중현위원

궁극적으로 관양지구에서 나오는 교통량은 좌회전해서 국도 47번 도로 의왕-과천 도로에 똑같이 부하가 걸릴 겁니다. 첨두시간대에 30% 미만 오차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차로 선정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두시간대 외에는 이 지역에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첨두시간대에는 회전교차로가 불리하지만 나머지 시간대에는 훨씬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교차로 선정하는데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으니까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동편지구 국도 47호선 연결도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삼안에서 용역을 가져왔을 때 과장님께서 검토하실 때에 초기에 지식정보타운 들어왔을 때의 교통영향평가와 경인고속도로 연결이 생기면서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었지요? 교통수요분석은 똑같았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홍천위원

그러면 지식정보타운 할 때 경인고속도로는 진입할 것이다 그런 예측 속에서 사업을 했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홍천위원

지식정보타운이 보금자리로 약간 전환이 되면서 설계도면을 보니까 남쪽에 유휴부지를 많이 남겨놓았더라고요. 통신사령부쪽에, 오히려 교차로 진입하는 차량이 초기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읽지를 못했습니다.

이홍천위원

(도면을 보이면서) 보금자리를 짓게 되면 그쪽 주민들이 교차로 방향으로 차량이 많이 진입합니까? 예를 들어서 인덕원에서 중심부로 차량이 진입을 하는데 이쪽을 진입하지 않고 돌아서 저쪽으로 진입하느냐는 겁니다. 보금자리가 어느 방향으로 지어집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 국도를 기준해서 안양에서 진입하면서 우측으로 지어집니다.

이홍천위원

주로 좌측에도 많이 지어지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우측입니다.

이홍천위원

우측에 아파트를 짓는데 차량이 제비울교차로 방향으로 진입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도로로 진입할 것인지 질문드린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거의 그쪽으로 진출입할 것으로 봅니다. 남부권으로 갈 때는 제비울교차로를 이용합니다.

이홍천위원

그렇게 삼안에서 자료를 가져온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삼안에서 가져온 자료는 그것을 더 디테일하게 교통류별로 첨두시간대의 수량을 제시했지만 저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이런 시스템에서 교통이 어떻게 흐를 것이냐를 답변드리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교통량 수요분석은 삼안에서 어느 때 나올 수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분석은 기 나와 있고 재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재검증에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어느 때 될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다음 주 정도면 나올 겁니다.

이홍천위원

삼안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겠지만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분들 자문을 받을 수 있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이 그쪽에 제출이 되어서 그쪽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쪽에서 승인을 받은 것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검토가 아니라 검증이 되어서 정책에 반영을 합니다.

이홍천위원

안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우리가 삼안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오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삼안에서 이 설계를 하실 때에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검토를 받고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다시 검토된 게 나오면 이동민 박사한테 검토의뢰를 별도로 하시면 정확한 검토가 될 겁니다.

이홍천위원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지난번 결산 때도 답변하셨다시피 교통량의 기본 통계는 국토해양부 산하의 교통연구원에서 집계한다고 하셨는데 공인된 기관에서 데이터를 작성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광역도로로 지정이 안되어서 서울시와 과천시가 협의를 해야 되는, 우리 시가 결정을 협의해 주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는 상황인데 동편지구 같이 작은 도로가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는 게 아니고 광역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것을 승인하는 승인권자가 국토해양부 장관이 되는 것이 문제지요.

이경수위원장

동편지구 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두 사업을 연계시켜서 가는 것 같은데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강남순환고속도로는 서울시가 입안하고 서울시장이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니까 광역도로 승인받기가 어려운 부분이었고 이것은 국토해양부 사업이다 보니까 바로 광역계획으로 처리되어 이 문제를 가지고 몇시간째 논의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역량 밖의 일이니까 어려운 일이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서 현재 나온 안이 최종안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말씀하신 대로 안입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어떤 용도로 이용되어야 되고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 까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고 현재 토지이용계획안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이 나온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근거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더 타당성이 있어야만 토지이용계획이 정밀하게 짜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정보타운 기업이 흩어져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 경인고속국도 주변에 상업지역이 있으면서 제 느낌으로는 난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각각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분양주택, 보금자리주택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각각에 대해서 왜 이 지역에 입지하게 되었는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이렇다 하고 던져주고 보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토지이용계획을 전하는데 한 구역 한 구역마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쪽을 지식정보타운으로 뺀 이유 공공주택을 이쪽으로 한 것 상업지역을 정한 것 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각각의 근거와 배치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근거를 이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유보지도 27만 ㎡ 가운데에서 6만 ㎡는 보금자리 나머지 17만 ㎡는 도시기반시설 아닙니까 5만인가 몇만은 지식기반용지이고 그렇다면 현재 유보지 있는 곳도 도시기반시설을 하는 것인지 안 맞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유보지로 계획된 부분은 기업 수요가 많아서 필요하다면 1차적으로 지식기반용지로 사용할 것이고요.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5만 ㎡가 지식기반용지이고 6만은 보금자리, 17만은 도시기반시설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미 이 부분을 도시기반시설로 간다고 하면 도시기반시설은 분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유보지를 어느 정도 미리 결정해서 축소하고 나머지는 도시기반시설로 빼든가 그런 것이 고려되어야 되겠지요. 도시기반시설 용지 가운데 상당부분을 지식산업용지로 돌리겠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유보지 2개 블록에 대해서는 일단 지역수요가 있으면 지식정보타운 으로 분양을 하고..

안중현위원

도시기반시설용지 그 부분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런 자료를 통해서 이용계획의 근거와 배치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지식정보타운 용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지식기반용지 관련해서 주셨던 도면을 보면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오는 기업은 주로 어떤 기업이 들어오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공장개념은 아닙니다. 연구개발분야와 소프트분야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이런 쪽의 업체입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시 세수입에 큰 영향을 미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때 당시에 지식정보타운을 계획했을 때 국토연구원에서 용역했을 때 세수부분에서는 경기도세와 시세를 따졌을 때 연간 440억 정도 세수가 기대되고 고용창출은 5만 6천명 정도가 기대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홍천위원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했을 때 지식정보타운에서 나오는 세수입과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에서 얼마만큼 재정을 효율성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주셨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택지가 중심부에 들어오고 지식기반시설에 외부로 빠져 나갔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택지가 녹지쪽으로 나가고 상업지가 중심부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안중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단지배치 기준은 학교와 상당한 연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통학거리를 상당히 엄격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반경 250m를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외곽에 주택을 몰았을 때는 통학거리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자료를 보내주어서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지식정보타운 산업용지 LH공사와의 관계를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550억을 투자하고 토지는 LH공사가 수요하고 우리가 분양권을 갖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협약을 그렇게 체결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분양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주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히 분양해서 그 돈을 가지고 LH에 땅값을 주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LH에서 분양을 1년 동안 못 했는데 6개월 간격으로 돈을 입금시켜라 이렇게 요구는 안 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구체적인 용지공급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준공연도가 2018년이기 때문에 2018년까지 분납하는 협약을 할 겁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쫓기지 않도록 우리가 분양한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바로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분양하기 전에 돈을 지불할 수는 없지요.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을 부담을 더는 쪽의 협약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것도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합니다.

이홍천위원

그런 부분이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래도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현재 상황으로 봐서 용지공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기조 하에 합니다.

이홍천위원

예측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과천시 재정여건이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도 시 재정은 550억 외에는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홍천 위원님께서 지식정보타운 토지이용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하여튼 산업부지가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음에 공동주택 특히 임대주택이 지나치게 외곽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학교 위치가 교통이 너무 밀집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관양동에서 나오는 도로와 중심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아니면 차후에 자료가 제출된 다음에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의견을 주시면 지구계획과 관련해서 시 의견을 낼 때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임대주택 비율이 47.3%까지 되었던 것이 36.3%되었는데 50% 이상은 임대주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도 국토해양부에 그 부분을 구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초계획했던 것보다 임대비율이 줄었느냐 국토해양부도 그런 부분은 심의를 하면서 조정을 하겠다는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의견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어느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있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당초에 지구지정 때 제시되었던 비율을 적시하고 이번에 지구계획 안에 늘어난 수치를 이야기해가면서 당초에 지구지정 때 제시되었던 부분이 지켜졌으면 좋겠다.

서형원위원

47.3%였는데 왜 36.3%로 줄어들었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고 결론으로 얼마를 하라고는 안 하셨지만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언제쯤까지 어느 정도 임대주택이 들어올 거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최종판단은 10월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서형원위원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해온 입장에서 보면 산업이란 면에서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민에게 어떤 주택을 공급할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두 가지 핵심 중에 하나인 임대주택을 얼마나 어떤 평형으로 공급할 것인지를 10월경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원래 우리가 세밀한 이야기는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사업이 되느냐 마느냐 하다 보니까 다 물 건너간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참 이상해졌는데 결국은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물론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고 과천시민을 위한 사업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큰 부담을 안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갈 방법에 대해서는 최근에 고민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일관되게 어차피 공급계획 승인을 시장이 하기 때문에 우선권이 오도록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우선권도 룰에 따라 줄 거 아닙니까 받은 사람 중에 내 맘대로 주는 게 아니라.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룰을 정할 때 세심하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언제쯤 판단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도시과 영역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판단합니다.

서형원위원

전혀 도시과에서 짐작하고 계신 게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사업성패와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건축과에 문의해야 되겠네요.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임대비율과 임대주택이 과천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화훼종합센터에 대해 자료가 왔는데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와 한미파슨스하고 공동으로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한미파슨스하고 정밀하게 측정한 겁니까? 그러면 한미파슨스에서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안중현위원

물론 도시과에서 검토는 했겠지만 기본적인 자료는 한미파슨스에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을 보고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화훼종합센터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재무적 투자자가 과천시에 돈을 꿔주는 건데 결국은 이자를 7.6%로 책정했네요. 7.6%의 이자 책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동향을 감안해서 책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재무적 투자자는 현재 어떠한 리스크도 없고 과천시가 금리와 원금보장을 보증하는 조건에서 연 7.6%면 상당한 고금리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금리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금리 % 관계는 지금 어떠한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넣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때 가서 ...

안중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우리는 지금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든 겁니다.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그 때 가서 논의한다 이것은 안되는 것이고 현재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현재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는 나중에 변동이 있다 이것은 안되고 현재 이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겁니다. 한미파슨스에서 작성을 했다고 하면 이 재무적 투자자가 과천에 이 부분을 자금대여를 해 줄 때 7.65 선에서 나간다고 하는 것을 일반적 용어로 이 정도 수준에서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정하면 안되지요. 7.6%는 금리가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과천시가 원금보장 금리보장을 다 하는데 7.6%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금리이기 때문에 일단 금리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도 그 부분은 깊이있게 상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미파슨스 이야기를 빌리면 통상적으로 6개사 이상을 의사타진과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는 통상 8% 이상의 금리가 확보되어야 투자가 되는데요.

안중현위원

그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민간 PF에서 그 정도 금리는 비싼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천시가 이 정도 금리를 보장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든 공공기관에서 원리금을 다 보장해 주었는데 이 정도 금리라면 이것은 재무적 투자자를 모을 것도 없어요. 그냥 깃발만 들면 모든 금융기관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자료 3쪽에 주변지역 일반상가 대비 경쟁력이 나와 있는데 회의 직전에 주셔서 깊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증금 4,700만원, 임대료 271만원 이것은 분양가가 얼마 기준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보증금 책정은 일단 10%로 책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4억 7천만원에 분양되는 거네요. 그러면 월 임대료가 271만원을 내서 연간 4,800만원을 사업자가 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 부분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임대료를 내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목표 수익이 자기 인건비 포함해서 월400이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더 깊이 검토하시고 한미파슨스하고 공동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논의를 하더라도 문제점을 지적할 겁니다. 그래야 그 부분을 답변하지 나중에 와서 답변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한미파슨스에 수차례 답변요구를 했고 설득을 해라 상식적인 수준에서 설득을 해야 된다 또 사업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보고 4억 7천만원 자기가 임차를 해서 월 271만원을 내고 사업을 하면 인건비 얼마 금리 얼마 이자 얼마 당신 월 400만원 벌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이런 위험부담을 하고 사업자가 월 400만원을 벌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임차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이 수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훼종합센터를 최선의 구도로 사업을 완성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업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만약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순간에는 이 사업자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 400만원에 개인 인건비 포함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보증금 4700만원 내고 월 271만원 내고 거기서 내가 꽃장사를 하겠다 이런 화훼협회 회원들이 많을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메리트라고 하면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임차해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향후 우선분양권을 준다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는 그것을 분양받을 능력이 안되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나중에 그 부분을 분양받는다면 상당히 재산가치 증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사업이 아니고 투자지요. 사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부동산 가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화훼산업이고 사업성 자체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업성 자체가 나중에 집값 오르니 상가값 오르니 이래서...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상가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른다는 부분보다는 분양 원매자로서 분양가격을 지불할 수는 없지만 10년 후에 현재 가치로서 거의 그에 맞는 분양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메리트라고 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수익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10년 후에 가치가 얼만큼 올라가니 이 만큼은 플러스가 된다 그런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논리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여기에 온 거지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 위원님께 제가 또 물어볼 겁니다. 화훼쪽에 잘 아시니까 어느 화훼하는 분이 5천만원 가까운 돈을 들이고 또 실제로 시설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칠팔천만원 들여서 월 임대료 271만원씩 내고 열심히 일해서 내 인건비 포함해서 한달에 400만원 벌어가겠다 지원자가 몇 명이나 있을지 이것은 제가 볼 때 희망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 분석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공실율이 10% 25% 이야기하셨는데 공실율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7.6%로 1,111억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111억을 7.6% 금리로 계산하면 약 70억인데 최소 임대료를 70억으로 잡았어요. 임대료 받아서 재무적 투자자에게 주면 과천시는 아무런 손익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공실율 10%면 손실이 생기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안중현위원

공실율이 20%면 17억 정도가 되네요. 연간 기준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니까 공실율이 날 경우에는 몇십 억씩 과천시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리스크가 큰 건데 1년에 20억 가까운 돈을 재무적 투자자한테 대신 지불해 주어야 되는 부분, 10년 후에는 처음에 분양한 가격대로 매각할 계획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인수는 그렇게 인수를 할 겁니다.

안중현위원

금리를 주니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임차인 사업자 매출액 잡은 것을 보니까 5억 6,900, 최대 6억 9,500을 잡았습니다. 한 점포에서 7억 정도 매출이 나서 어느 정도 월간 따지면 6천만원 정도 매출을 내서 사업소득을 가져가고 이 7억이란 매출도 조금 의아합니다. 7억 매출이면 화훼종합센터에 점포가 900개 정도라고 하면 연간 6, 7천억 매출이 나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화훼종합센터에서 1년에 7천억 정도 매출이 날 것으로 예상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이상의 매출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둔 거냐고 말씀하시겠지만 화훼에 종사하는 분들 생활수준이라든가를 봤을 때는 충분히 ...

안중현위원

근거는 15쪽에 나와 있습니다. 화훼생산액이 2010년에 8,510억으로 나와 있네요. 유통액으로 따지면 이것보다는 많겠지만 2.5배를 한다고 하면 2조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7천억이면 우리나라 전체 화훼시장의 35%를 화훼종합센터에서 한다는 이야기에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실제로 화훼집하장이나 여기서 커버하는 것이 그것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화훼가 전체시장의 35%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수가 엄청나게 나올 텐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이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세수와 이코르가 성립된다는 말은 할 수가 없지요.

안중현위원

화훼생산액 기준할 때 현재 과천에서 몇천 액이 거래된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거든요. aT 경매센터에서 982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3천억이면 하루에 10억씩 이루어지는 건데 그 정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초화류만 가지고 착각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화훼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절화시장이 많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절화시장은 현재 시가 커버하는 게 없는 거고 초화류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화훼에 종사하는 분들이 전국 유통의 70% 이상을 하는데...

안중현위원

지금 여기서 화훼시장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은 각 도시 꽃가게에서 파는 규모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화훼종합센터에서 전체 시장의 35%를 차지하는 자체는 구조적으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연관된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수익성도 매출액도 전부다 비관적이니까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이것을 분석할 때는 지극히 보수적으로 분석한 것이지 비관적으로 분석한 것은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화훼시장 규모와 거기 사업자의 매출 예상치가 저는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매출 예상치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이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유추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사람들의 생활수준 내지는 이런 것을 봐서 그래도 그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지 실제로 저희가 탐문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가장 문제가 그런 부분을 조목조목 다 해서 데스크 위에 올려놓고 따질 수 있으면 상당히 편하고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된다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분양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과천시가 리스크를 많이 부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110억을 어떻게 보면 보증하는 겁니다. 재무적 투자자한테 자금을 빌려서 금리 보장해 주고, 그런데 시가 이렇게 큰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가 없다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는 시가 재정적 손실을 보게 된다 따라서 사업성이 있다면 과천시는 누가 하든 관계없이 사업이 번창하면 시는 좋지 않습니까 과천시가 직접 PF 담당자를 시행자로 SPC 자금 거기까지는 참여하더라도 분양까지는 개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최소한의 몇십 억 정도의 유지관리시설 이런 거는 몰라도 상가까지 임대를 분양받아서 해서는 과천시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민간 PF 사업자가 그 부분을 사업성이 있어서 하는 건데 다 인수를 하면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양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리스크가 있을 때 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참여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당장은 과천시가 임기응변으로 넘어갈 수는 있어요. 연간 최대 일이십 억 부담하고 가면 되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최종적으로 이 리스크를 지금은 재무적 투자자를 도입시킨 것은 리스크를 10년 후로 다 미루겠다는 이야기거든요. 10년 후 과천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 때로 다 넘겨놓은 겁니다. 왜 그런 미래에 부담을 주는 거지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재무적 투자자를 불러들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시 입장에서는 하여튼 화훼종합센터를 조기에 활성화시켜서 과천시의 지역경제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이고 그런 기조 하에서 검토하는 것이지 실제로 모든 부분이 특히나 투자사업에서 리스크가 전제가 안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검토하는 부분도 민간사업자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자기들 스스로도 분양성에 대해서 100% 확신합니다. 확신하면서도 또 돌다리도 두드리고 다른 안전장치도 하자라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오늘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더 분석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시에서 1,111억을 보증하면 나머지는 민간부분에서 분양보증을 다 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은 SPC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면 SPC가 비율별로 책임을 진다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 전 답변과 전혀 다른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1,110억을 분양보증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SPC 지분대로 책임을 진다고 하면 과장님이 처음에 이 사업 초기에 답변한 내용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이고 총괄 사업비에 대한 투자는 어차피 지급보증이나 이런 것은 삼성에서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삼성 플로리엄에서의 지급보증은 사업과정에서 자금 융통에 대한 지급보증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결국은 리스크에 대한 책임도 지는 거지요. 총 동원금액에 대한 것은요. 들어간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거기서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삼성이 책임지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그 이야기는 결국은 나머지 부분은 분양을 책임진다는 것과 같은 거지요? 확답할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확답합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시가 16.1%를 인수하면 나머지 84%는 삼성 플로리엄에서 책임지고 다 인수한다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 지급보증은 절차상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일 겁니다. 나중에 총 청산해서 이익을 배분할 때는 손실날 때는 다 SPC 공동책임입니다. 만약에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요. 지급보증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진행하는 완공 준공시기까지 필요한 자금을 책임지고 대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액을 지급보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증을 했어요 갚았어요. 다음에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SPC 지분대로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때 과천시가 29%인데 만약에 손실이 났을 때는 29%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히 져야 되겠지요.

안중현위원

SPC 자본금에 대한 264억에 대한 SPC 자본금만 손실나면 끝난다고 몇 번 이야기하셨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자꾸 말을 뒤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제가, 지급보증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이 100%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고.

안중현위원

지급보증을 자꾸 굉장히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지급보증이 모든 사업에 대한 책임보증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몇천 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차입을 할 때 보증을 서겠다는 겁니다 삼성 플로리엄에서, 그것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그쪽에서 갚아요. 갚고 나면 SPC 추진하는 사업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는데 손실이 나면 SPC 지분에 따라서 손실부담하고 이익이 나면 SPC 지분에 따라 이익배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전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손실이 나면 책임 안 진다 SPC 자본금 264억 가운데 29%인 84억만 책임진다 그것만 손해보면 된다 그것도 대부분 용역비로 들어간 게 있으니 손해볼 게 없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는 그 부분을 SPC 지분에 비례해서 손실과 이익을 배분한다 그러면 말이 안되는 거지요. 그러면 민간기업 똑같은 사업자로 돈 내고 같이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단 중간에 융통자금만 지급보증을 통해서 플로리엄에서 댄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셨을 때는 최악의 경우에 파산했을 때의 책임문제이고 사업의 성공률에 따른 성공손실과 이것은 어차피 SPC의 몫이고 결과적으로 사업이 파산되었을 때 그 책임성에 대한 것은 삼성이 지는 것이고 우리는 투자된 84억만 손실을 보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지요. 완전히 사업을 둘러엎어서 파산이 났을 때는 책임성에 대해서 우리는 84억 가지고 책임을 다 한 것이고 사업을 진행해서 정산했을 때 개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손실여부는 당연히 ...

안중현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이 만약에 잘못되면 그 부담은 과천시에 오는 겁니다. 상당히 그 다음에는 엄청난 분쟁이 발생할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당연하겠지요.

안중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과천시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게 이 사업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 전에 안중현 위원이 화훼종합센터 재무적 투자자의 금리보장, 임차인의 사업소득, 화훼유통 관련하여 예상 시장 점유율 등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간결하게 질문하시고 답변도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무적 투자자의 금리가, 지금 금리가 3%인데 두 배 이상 높은 상황에서 높다 라고 판단이 되고 제 생각으로는 재무적 투자자를 누구를 유치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그렇다면 훨씬 더 낮은 금리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구체적인 문제는 실행 단계에서 논의할 부분이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수행한 수요분석 및 전략수립 연구용역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언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다음 주 중에 제출 가능합니다.

서형원위원

제출한 후에 다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시게 되는 건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이 이번에 해제 지침이 7월 16일자로 변경이 되어서 일단 SPC가 먼저 구성된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SPC 구성에 대해서 안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 안 잡았습니다.

서형원위원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본적인 안만 된다면 그 전에 화훼종합센터를 하면서 민간공모를 한 것도 있고 복합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는 그 전에 민간공모를 하려고 기본적인 사항은 준비를 다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만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은 크게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겁니다.

서형원위원

소요가 크게 안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을 예상해야 될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무리 빨라도 1개월 이상 결정되고 나서 준비 단계가 그 정도 든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나서요? 구성을 추진하는데 1개월 정도 걸린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여기에 내신 자료에는 올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했는데 조금 빠뜻할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연말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현재 경기도에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침이 바뀌어서 경기도는 최대한 과천시나 시군에서 추진하는 일을 도우려고 그린벨트 해제와 SPC 구성을 동시에 추진해서 그것이 SPC가 구성이 되면 그 때 가서 국토해양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쪽으로 해서 준비기간을 단축시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도 어쨌든 올해 해제하는 것은 힘들거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도시전략팀 업무에서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는 업무량이 80%입니다.

서형원위원

여러 사업이 있지만 이 사업의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간담회나 다른 자리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야기를 하고 추진한다, 공감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런 점에 대해서 유연하게 협의하면서 진행 추이를 협의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복합문화관광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의회에서 승인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민간과의 가장 중요한 게 협약체결입니다.

서형원위원

의회 승인사항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대외적인 협약체결은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는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법적 절차를 이행할 때 의회 의견을 수렴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냥 청취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내년에 예산이 있을 거구요.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지식정보타운 사업하는데 의회에서 마지막까지 승인할 부분이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도시과장 유철준 승인해 주셔야 될 부분은 550억 확보를 위한 내년도 130억 정도의 예산승인이 있고 용지공급 협약체결을 LH와 할 때 협약안에 대한 동의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동료위원들과 과천시 3대 중점사업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나왔지만 무엇보다도 지식정보타운 사업이 과천시 운명이 걸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3가지 사업이 다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신중하게 생각할 부분은 지식정보타운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사업을 성공리에 거두기 위해서는 첫째는 반드시 지하철역이 건립되어야 한다 둘째는 임대아파트 공급이 47%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셋째는 산업기반용지를 과장님이 설명한 방법으로 협약을 맺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공감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비울교차로 부분은 교통수요분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저희에게 넘겨주시고 다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경인고속도로가 건립되고 난 다음에 15m 유격부분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 그리고 47번 도로 경인고속도로 지식정보타운 부지 함께 LH공사가 보상할 때 같은 방법으로 보상하라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 주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을 경우는 의회나 시민이 이 사업을 저지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가 좋은 쪽으로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홍천 위원님께서 지식정보타운의 사업시행을 위해서 선결해야 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중앙동 단독과 문원1단지 재개발 내지는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동 단독주택지역 기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은 현재 도정법 시행령 개정 후에 연계해서 용역을 발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언제쯤 되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8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8월에 용역발주를 할 계획이란 거지요? 개정내용이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이 두 가지가 추가되고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삭제되고 이 내용이 맞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는데 정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정비방법이 뭔가를 봐야 되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은 주거환경의 최적화 방안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반시설이 적정한가 이런 부분 그리고 주민의 욕구 부분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주민의 욕구부분을 판단하고 나면 정비사업 방식 내지는 정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되는 것이라고 봐도 되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꼭 어떤 정비를 계획에 의한 관 주도의 정비는 아니고 주민들이 개별개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그러면 사실상의 재개발은 어려워졌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방안은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하면서 리모델링 하거나 하면서 주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찾는 것이 되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면 중앙동 단독주택지역을 재개발한다는 방안이 많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잘 잡혀 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연구용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개발이란 상황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그렇지 않고 지금의 조건을 유지하면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원방안이 뭐냐를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와 잘 협의하면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중앙동 단독지역 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문원 2단지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던 곳인데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으시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대로 시간이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포기하기 위해서라든지 어떤 방향으로든지 조치를 계획하신 게 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면 조사를 토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현 상태에서 사업을 보류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핵심이 경계에 있는 30세대에 대한 건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을 원하는 분들이 몇%인 것이 확인이 되면 추진한다는 게 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초 주민들이 참여해서 정한 % 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서형원위원

과반수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게 우려가 안되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문원2단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봐서는 조금 어려움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의견은 있지만 갈등을 더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말은 삼가겠습니다마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문원2단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방금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셨는데 작년말에 주민의 정확한 희망조사를 해서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변경하기로 결정되었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안중현위원

지금 다시 여러 가지 여건의 변경에 의해서 의견변경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한 상태가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몇 명이 해서 몇 명이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서 어떻게 결정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전에 인감을 첨부해서 의사를 물은 부분에 대해서 30명이 당초 의견을 번복하는 반대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반대의견이라고 제시된 부분이 인감이 첨부되지 않았고 서명으로 연명으로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100% 신뢰하고 시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문원 2단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의사 확인입니다. 그 부분에서 30명 정도면 확인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중현위원

참여를 안 하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연결이 잘 안됩니다. 사전에 약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작년말에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다 확인을 받은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연락이 안되는 것은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의사결정을 미루는 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본인들이 결정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속을 못하지 않나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간단한 것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과 이야기하다가 구리안길 4차선으로 확장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가 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로정비 기본계획에는 종래 목표연도에 4차선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번에 계획을 하면서는...

서형원위원

이번에 계획이 뭐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우회도로 계획과 맞물려서요.

서형원위원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사업과 관련된 우회도로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우회도로 계획을 검토하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도로정비 기본계획에서 요구하는 도로폭 전체를 개설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 해서 일단 10m 폭만 우선 개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연결구간을 조금 개선한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폭을 현재 수준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지금 길이 유지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이 내용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을 가지고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 광역교통계획이지요? 중앙정부 계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제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안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엇이 바람직한지 먼저 생각하고 나서 대처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다른 사안들도 그렇게 대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구리안길 확장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업무를 진행해 나오면서 사실상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업무의 능력에 한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주문하시는 부분은 양질의 판단과 접근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진짜 내실있게 진행이 되려면 조속히 조직이 정비가 되어서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도시과장님께서 계획과 실무 실행 사업 실행까지 혼자서 다 감당을 하시려니까 업무가 과중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기획 부분과 사업 실행 단계에 있어서 실행 업무를 분리시켜서 사업을 더 심도있게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답을 듣고 싶은데 지하철역 반드시 만들 수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반드시라는 말은 제가 약속을 드려도 약속으로 성립이 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제 입장에서는 하여튼 저도 과천시에 근무하면서 몇십 년 후에 백년 후의 과천을 생각해서 그 부분은 꼭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임대아파트 47% 확보할 수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47% 확보는 사실상 저희가 계획하는 부분 같으면 얼마든지 확답을 드리고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주체가 저희도 아니고 결정권자가 최고 상급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의견을 충분히 전해서 100% 요구하는 수준이 달성되면 좋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노력하는 부분이 반영되는 것이 보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산업기반시설 550억 이상 과천시에서 더 이상 투자하지 않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홍천위원

나머지 부분은 계속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관철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이 사업을 성공리에 거두기 위해서는 힘을 함께 모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적극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홍천 위원님께서 걱정되시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산업용지 인수 계약금 550억원은 나중에 산업용지가 분양되면 과천시가 돌려받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차피 저희가 산업용지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정산금으로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정산해서 돌려받느냐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5,500억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수위원장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지 나중에 분양해서 정산 후에 돌려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알기로는 계약금 10%를 선 지급을 하고 분양되면 다시 돌려받는 것으로 이해했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가 LH에 지식기반산업용지에 대한 조성원가 기준에 금액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금으로 일부 사용됩니다.

이경수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9일 건축과장 박종근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근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0건 소관자료 17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원 위원입니다. 47쪽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별 추진현황이 표로 정리가 되어서 나와 있는데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 1단지와 6단지인데 어디까지가 시에서 해 주는 사안입니까 조합설립 인가까지인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시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계획 처분인가 행정적인 것을 승인 내지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1, 6단지는 시행사가 선정되어서 사업시행 인가는 그 다음 단계에 그쪽에서 더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오면 인가 해주는 과정인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 시공자가 선정된 상태에서 건축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설계 과정에 있습니까?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재건축이 어렵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사업시행자가 판단을 해서 일반분양 세대 수를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정원위원

전적으로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고 시에서는 행정지도 한다거나 방향을 끌고 가는 것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박정원위원

저층 고밀로 유도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민간에 맡기고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맡기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 설계 중에 있으니까 사업시행 단계에서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한다는 게 뭐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받는다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시에서 급하게 어느 단지가 재건축 과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급하게 도와주어야 된다거나 요구가 있다거나 민원이 더 많은 지역이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 시에서는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지금 진행상황을 확인해봤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박정원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좀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되어 재건축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여할 부분이 크게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과천처럼 작은 지역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은 조합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세입자들은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내가 언제 이사를 가야 되는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상황이 어려워지면 지금 무리한 계획을 업체들이 내놓았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계신데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년에 이사를 가야 되는지 과천시민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지금 무엇을 알아봐야 되는 것인지 우리 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과천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이런 동네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을 나보러 어떻게 책임지라는 것이냐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지 여파는 없는지.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주민총회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되는 추이를 관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재건축 당사자 입장에서 의견을 모아서 진행된 부분을 이야기하신 건데 그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누가 분명하게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하느냐 더 많은 지분을 보장하느냐를 가지고 결정한 거잖아요. 그것은 시장상황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우리가 있을 수 있는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업체들이 신청했다고 하면 확정적으로 많은 평수를 주겠다는 데가 무조건 선출되는 방식인 것이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이나 염려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당사자 업체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결국 그 피해는 문제가 생기면 조합원들 그리고 다른 세입자들 그리고 공동화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상인들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상인들 경우에는 청사 공동화 때문에도 목전에 칼이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당사자들이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바라보기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적어도 원래 재건축이나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세입자 대책을 내는 게 상식인 것처럼 이것이 우리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신다면 적어도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시장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재건축이 상당히 염려가 많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재건축이 민간 자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상태입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의 변수 재건축을 통해서 얼마나 높은 이익을 볼 것인가 단 하나의 변수만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무엇을 요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냥 행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민이 하는 것은 알아서 한다는 것 이상으로 세입자 대책을 이야기하셨지만 시장상황이라든지 재건축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우려 같은 것은 면밀히 보셔야 된다는 제 뜻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도 제가 의장으로 있어서 여기 들어오지 않는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시가 조금 더 깊이 개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MP MA 전체적으로 재건축 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통해서 실무경험과 이해조정능력과 뛰어난 건축가들이 이 과정에 개입해야 있을 수 있는 여러 우려라든지 박정원 위원님이 적절하게 말씀한 것처럼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서도 도시경관이나 지속가능성에 부합할 수 있는 저층 고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계획을 리더쉽을 갖고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받으시거나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MP나 MA 제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방안이고 도시경관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진행되고 있는 정비계획 수립이 된 단지에 대해서는 과천시 경관계획이나 3D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통해서 이미 주민들과 충분히 토의가 되어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그 제도를 반영하기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고 앞으로 진행되는 공동주택 재건축이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주민과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말씀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뭔가 시작해야 나중에 할 수 있잖아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우선은 MA MP 제도가 적용을 하려면 특별건축구역이라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건폐율이나 대지 안의 공지도 완화받는 조건인데 그런 것을 다른 사례도 찾아보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서형원위원

특별건축구역 승인을 받으면 인센티브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서형원위원

몰랐는데 참 좋은 일이네요. 그러면 과장님이 계신 동안에 초석을 놓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액션 플랜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저희가 그 관련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서형원위원

언제쯤 알아보신 결과를 중간정도라도 들을 수 있을까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조만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휴가 후에 한번 하도록 하지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야기가 잡혔다고 보고 이미 추진되고 있는 2개 단지 말씀하는 거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정비계획이 수립된 1, 2, 6, 7 단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사실 제 경험은 일천합니다마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늦은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충실하게 하시면 4개 단지도 혜택을 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주민들 스스로 그런 협의를 필요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변수만 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대로 되면 다행인데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 전체를 위해서 말씀하신 특별건축구역이나 MA MP 같은 것을 준비한다면 지금 4개 단지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어놓고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여름휴가가 지난 후에는 특별건축구역 승인 MA MP 제도 도입에 관해서 검토하신 바를 보고받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주택 재건축 과정에서의 주택시장 동향이라든지 세입자문제 MA MP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단지와 6단지는 시공사가 다 결정되었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1단지 같은 경우 구 광역상수도관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1단지는 주민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이고 10단지는 수자원공사의 토지 소유에 매입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1단지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재건축 공사 전에 수자원공사에서 사오십 억 정도 비용이 드는데 전가시키지 않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쉽지 않았는데 해결되었는데 원래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한 겁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재건축 추진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서형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 MA MP 제도 말씀을 했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하려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무래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취지를 이해하고 그대로 실행하면 된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은 아파트 가격 하락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정말 좋은 아파트를 짓고 편리한 과천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가격 하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궁극에 가서는 본질적 가치를 찾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잘 짓는 겁니다. 잘 짓는다고 하는 의미는 단지내 시설도 잘 지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이 단지와 단지간의 보행통로라든가 연결된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차 강조해서 여러번 이야기하는 것인데 1단지를 잘해 놓으면 10단지 가치가 올라가고 10단지를 잘 해 놓으면 11단지 가치가 올라가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지내 시공사와 설계사에 맡기면 단지 이익만 추구할 수 있어요. 담장 안에 들어가면 아름답지만 담장을 벗어났을 때 모양이 안 나오면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연계할 수 있는 것은 건축과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아파트라고 하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쾌적성, 개방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보행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저녁 때 밥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산책할 수 있다면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나 시공을 하는 회사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단지와 단지간의 연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에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옆단지와 옆단지를 서로 어긋나게 배치하면 단지 내에서는 효율성이 있을지 몰라도 옆단지와 안 맞으면 서로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5, 4, 6단지가 있는데 이 단지 전체가 균형이 맞으면 전체가 아름답고 좋지만 5단지 멋지게 해 놓고 6단지가 멋있어도 두 단지가 연결이 잘 안되면 좋지 않다 그래서 시에서 할 부분은 단지와 단지사이 벽도 밀폐해서 하지 않도록 개방적이면서 벽이 없는 것처럼 연결시키는 것이 더 좋은 것이거든요. 최근에 그런 부분이 시작되니까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시에도 공공보행통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건축 심의 시에 단지간 연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경관계획이나 공공디자인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한은 받아요 받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지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설계사 그 사람들한테도 취지를 강력하게 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그런 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지 아니면 기계적으로 설계를 하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설계를 하는 분이 나름대로 설계 자체에 가치를 두고 금전적 설계비용을 떠나서 설계 자체에 가치를 갖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그런 것이 연결이 되어 맞을 수 있도록 또 경계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파트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파트가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담으로 꽉 막아 놓으면 서로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단지와 옆단지 7단지와 6단지 그리고 6단지를 할 때도 나중에 5단지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연구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별도의 전문가를 일정한 기간 특채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결코 아깝지 않은 부분이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을 다 하기가 어려우면 필요한 부분을 용역도 사실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만 전문으로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을 용역주어도 되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지체없이 말씀하셔서 추경에 반영해서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를 제도가 없더라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보수를 많이 주더라도 1, 2년 정도 하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서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충분히 하고 용역은 검토해서 필요하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하여튼 연구해 주십시오.

이경수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1단지 광역상수도관로 이설문제와 각 단지간의 연계성 조화를 통한 주거환경 도시전체의 미관 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아까 이야기한 MA나 MP의 필요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안중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책임을 나누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건축을 어떻게 하느냐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발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과천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장님이 절반 정도 책임지셔야 될 것이고 과장님 부시장님도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눈으로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 없는 변화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관행이나 사소한 이해관계를 넘어서 머리를 짜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42, 43쪽에 소송 및 민원내역에 주공 12단지 설립 변경인가 반려처분 취소 청구 등 몇 가지가 있는데 결과만 확인할게요. 정비사업조합이 인정이 안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조합원이 당초 소송한 대로 서류 등 인계 절차만 거치면 설립인가 변경신고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서형원위원

이전의 정비사업조합은요? 기존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무산된 거 아닌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조합설립인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장이 쌍방간에 서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었는데 그 부분이 소송결과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해서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공사가 선정된 단지 조합원으로부터 간곡한 편지를 받았는데 지금 우거진 나무를 꼭 살렸으면 좋겠다고 몇 차례 보내서 건축과에도 전달을 했는데 되었나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몇 단지지요?

서형원위원

시공사 선정된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니까, 구구절절하게 쓰시고 너무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일 구체적인 것은 이 나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달라는 것인데 방법이 있나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관문로쪽 1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 교통계획에 의해서 편도 1차로씩 확보가 되었다가....

서형원위원

인근도 중요하지만 단지 안을 말씀하는 겁니다. 메타세콰이어를 비롯해서 나무가 많은데 그런 나무들을 살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단지 내의 조경은 건축을 하면서 한 거면 건축과 소관이 맞고요.

서형원위원

재건축 과정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이끌어주고 관리하는 것은 건축과니까 특별히 다른 부서에서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다만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하여간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건물을 부수고 크게 짓고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너무 많이 잊어버려요. 저는 이 분들의 목소리도 간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장 전달해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안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당장 답변은 못 하시더라도 현재 재건축 임박한 단지들의 수목현황 그리고 그런 수목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단지 내에서든 다른 방법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휴가 후에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단지내 수목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교통과 하다가 건축과로 넘어온 건데 주암동 일대에 자동차 튜닝하는 경정비업체 때문에 주거환경이 훼손되고 보행환경도 상당히 나빠지고 대기도 나빠진다는 지적이 많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주차장으로 승인을 받은 1층 필로티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단속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필로티 부분은 건축을 하면서 부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인데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지만 단속원이 저희가 있으니까 특히 부설 주차장을 타 용도로 이용하는 것 중에서도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면 건축법상으로도 조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고 단순하게 물건 적치는 교통과에 통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물건 적치 주거용 말고 자동차 도색하고 사실상 경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 건축허가를 내주실 때 주차장으로 쓰라고 건축허가를 내주신 것이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으면 단속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당연히 단속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했을 때는 건축법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 외 다른 영업이나 적치를 하는 경우에는 부설 주차장에 관한 법령을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단속요원이 건축과가 많으니까 발견하기 좋은 거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아무래도 그렇고 순찰을 돌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교통과에서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건축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부서간에 협력해서 하자고 부시장님께도 말씀했었고 그런 부분을 착안사항이라 생각하시고 단속하실 때 적극적으로 보시고 건축과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다른 부서에서 협조를 받으셔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주거환경에, 꼭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공공디자인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과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용역 시작을 했지요? 1년 걸리는 규모가 큰 디자인 용역계획 같은데 수립이 되면 결과를 보고 그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사업에 적용해서 하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본계획은 경관계획의 목표나 방향을 토대로 좀더 총체적인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

산업경제과 같은 경우에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서 상가건물 외벽이나 여러 가지 시설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가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간판정비와 옥외광고물인데 사실은 건물 현대화하는 여러 가지 공사도 그렇지만 더 효과적이고 눈에 띄는 부분은 광고물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상가 활성화 작업하고 발을 맞춰서 신속하고 눈에 띄게 진행이 되면 그런 쪽으로도 침체될 수도 있는 도시가 30여 년 지나다 보니까 아파트도 그렇지만 상가 건물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난번 결산 때도 기금 같은 경우도 거의 적립된 것이 없고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도 금방은 없는 것 같고 내년도에 이런 작업을 눈에 띄게 할 수 있을만한 준비는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도에서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전체적으로 간판 디자인을 할 수도 있지만 디자인을 하려면 입주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면 예산은 기금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지원이 되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협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원위원

이런 방향으로도 의지를 갖고 이왕에 여러 가지 침체되는 부분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입주자들이나 상가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박정원 위원님께서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32쪽 불법 토지형질 변경 발생 및 조치현황에 다른 데를 보다 보니까 연번 19번 주암동 170-1, 4 고물상하는데 그 전에도 한번 단속되었던 데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임야 훼손 정도가 심해서 그 때 처리가 되어서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지금도 고물상을 계속 하고 있나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현장에 나가 봤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바닥 콘크리트와 컨테이너 한 동이 남아 있습니다. 영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고물상은 안 하고 있고 바닥이 시멘트였는데 처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한 거란 거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조만간에 원상복구시킨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전에 몇 번 가본 데인데 혹시 주암동 산4-1번도 마찬가지인가요? 죽바위 있는데.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여기도 계속 고발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뒷골 391-2 도로 철문 철거, 통행로를 막고 있는데는 철거되었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아직은 안되어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간에는 개방하고 야간에는 치안유지 때문에 닫아두고 있는 상태인데 통행하는데는 지장없이 해 준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 당사자와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중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중현위원

문이 닫혀 있던데요. 통행을 주지 않으려면 한 분을 고용해서 지키고 있다가 오면 열어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핸드폰 번호를 적어놓고 그런 조치를 했는데요.

안중현위원

핸드폰 번호 적어놓는 것은 엄청난 불편이지요. 핸드폰 적어놓고 전화해서 와서 문 열어주고 이것은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겁니다. 전화를 해주면 빼주겠다는 것은 통행에 지장을 주는 거지요. 사도라 해도 철문 설치하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거지만...

안중현위원

사도라 할지라도 통행에 지장을 주면 불법입니다. 불법이면 철거하는 게 정상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과천에 다른 지역도 사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행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문을 만들어놓고 전화하면 열어주겠다 사도라 할지라도 막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철거를 해야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막는 것은 잘못이긴 합니다만 뒤에 올라가는 길까지 감안해서 생긴 도로가 아니고 뒷집 건축하면서 개설한 도로다 보니까 사유재산이란 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구체적인 법적 규정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어려운 실정으로 회신된 바가 있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누구를 처벌하는 개념보다는 불법시설물이면 철거하는 것 그 민원이 제기된 상태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도로가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그 도로를 막아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모순 아닙니까? 문은 분명히 불법시설입니다. 그러면 철거하면 되는 겁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 부분은 쌍방간에 달려 있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합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불법시설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문을 해서 통행지장을 주는 것은 불법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철거하는 게 맞다 어떤 민원인의 입장을 융통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때로는 행정집행하는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명백하기 때문에 철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은 있으면 지장이 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입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철거하세요.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을 철거를 하지 않고 협의를 한다는 겁니까?

안중현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주민에게 행정행위를 할 때 이해를 시키고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설명을 하고 철거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자발적으로 철거하든가 강제로 철거하고 나서 비용을 청구하든가 해야 되겠지요. 그 정도 수준에서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불법시설물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그것을 해서 불법행위까지 할 정도는 사도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물은 명백히 불법시설물이니까 철거해 주십시오.

이경수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주암동 지역의 불법 운영되는 고물상과 도로를 무단 철문으로 막아 놓은 것을 철거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건의사항인데 불법 토지형질변경 조치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인데, 내용을 보니까 과천동 조직배양실 같은 것이 관리가 안된 것 같아요.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관리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주민의 생업 생활편익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면적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대규모로 짓고 짓고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경우 불법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상하수도 설치라든지 기반시설이 확보된 부분이라든지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홍천위원

시설을 해놓고 관리하지 않고 자물쇠 채워놓고 문 잠가놓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문 잠가놓고 연락도 안되어서 안에 확인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어떻게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계고를 하고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고 공동주택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장마철이 돌아오면 곤파스 때 공동주택의 큰 나무가 무너져서 위험했었는데 장마철 돌아오기 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나무가 너무 크게 자라서 인명피해를 준다든가 이런 일은 없겠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홍천위원

파악을 하셔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홍천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농업용시설 허가용도대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공동주택 내 큰 나무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중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물상 문제는 한 5년 되었습니다. 매일 고발중이다 조치중이다 지금도 영업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확인을 언제 했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보름 정도 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안 하는 것을?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운영을 하려면 다른 시설이나 적치되어 있는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치워져 있고 바닥에 빈 컨테이너 하나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도로변에 고물상이 다 치워지고 바닥 콘크리트와 빈 컨테이너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서초구 쪽으로 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언제까지 원상복구시킬 수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거기서는 시간을 좀 달라고 하는데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주암동 산 4-1번지 SK 저유소 주차장 부근에 있는 것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거기는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계속 계고를 보내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70-1번지 뒤 교회 쪽으로 들어가는 철문 닫혀 있는 쪽은 문은 닫아 놓았지만 산을 절토해서 콘크리트로 시설했는데 문만 닫아놓았지 콘크리트 시설은 그대로 있어요. 그것도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덤프트럭 대놓고 포크레인으로 산을 훼손하고 콘크리트 레미콘 실어다 타설하는데 몇 년째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20일 10시에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