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신상균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또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정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서 양식에 따라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사항에, 개선·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처리요구 사항에 그리고 기타 건의사항을 각각 기재하셔서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정리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국별로 증인선서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먼저 도시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환경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추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의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