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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182회 제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23

서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12년 7월 23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6개동 주민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현재 갈현동장이 공석인 관계로 갈현동 주무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개 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중앙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자리에 선 채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23일 중앙동장 이종현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중앙동장 이종현입니다. 중앙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소관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5건 주민자치센터 소관 등 4건입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갈현동장직무대리

갈현동장직무대리 이재석입니다. 갈현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6건 갈현동주민센터 소관자료 민원업무처리실적 등 4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별양동장 김애심입니다. 별양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5건 민원업무처리실적 등 별양동 소관자료 5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부림동장 박노수입니다. 부림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6건 민원업무처리실적 등 부림동 소관자료 5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과천동장

과천동장 박승원입니다. 과천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6건 소관자료 5건으로 총 1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문원동장 이경석입니다. 문원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7건 소관자료 5건으로 총 1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6개 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각동 사회복지 공무원 배치 및 근무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신규 사회복지직을 3명 채용해서 주민생활지원실에 2명을 배치하고 과천동에 1명 추가배치했고 앞으로 내년에 2명을 추가배치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문원동장님 문원동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명입니까 2명입니까? 정현원표에는 1명으로 되어 있고 저는 2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1명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과천동만 2명이고 다 한 분씩인데 별양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직 업무의 양이 아무래도 과천동 문원동이 많다 사회복지직 직원을 추가 배치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오고 실행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사회복지직 직원에게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을 포함한 수량화 가능한 복지 수혜자의 현황을 받아보니까 별양동이 수혜자가 제일 많더라고요. 인구가 많아서지요?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1,900명까지 나가지는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결과적으로는 따져 보니까 별양동이 많고 부림동, 문원동 순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과연 동의 사회복지직 1명이 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와 사회복지 직원은 업무특성상 외근을 많이 해야 되는 어려운 일인데 외근할 때 민원인을 상담하거나 행정 뒷받침을 할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복지수요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는 인구가 1만 7천명입니다. 앞으로는 복지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경우는 2명이 있으면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이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상담하고 긴급발생되는 무한돌봄 대상자를 상담하는데 이런 분들 외에 장애인 한부모 가정이 있기 때문에 올해 무상보육이 늘다 보니까 복지공무원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현실적으로 외근은 1명이 있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2명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저와 견해가 일치하시네요. 현재 사회복지 직원이 외근 나갔을 때 찾아오는 사회복지 관련 민원인은 어떻게 상대하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복지도우미로 직원이 2명 있었는데 1명이 출산휴가 들어가면서 복지도우미가 한 분 있고 공익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간단한 것은 답변하고 사안이 심도 있거나 하면 사무장이 직접 응대하기 때문에 현재 민원처리하는데서 큰 잡음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보충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사회복지 도우미는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이지요?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대체인력입니다.

서형원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대부분 대체인력인데 이 분이 교사자격증이라든가 다른 분야 상담이나 콜센터에 있거나 대민업무분야에 있던 분이 대체로 오기 때문에 민원 서비스는 오히려 신규직원보다 친절 면에서는 낫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심각하게 느끼지만 사회복지 관련 정책의 종류나 업무지침이 너무 방대합니다. 동장님은 사회복지 업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사회복지 업무는 지금은 안 해보고 92년도에 해봤는데 그 때와 지금은 차이가 엄청 큽니다. 제가 동장이 되면서는 도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가보면 복지전달 체계를 했을 때 주로 많이 신청해서 갑니다. 그래서 흐름 정도는 하기 때문에 주민들 상담할 때도 흐름 정도는 설명드립니다.

서형원위원

장애인업무와 관련된 업무지침만 6권인가 7권이 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이런 배경에는 우리 시보다는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에서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면서 업무를 상당히 복잡하게 만든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우리 여건에서 보면 그런 방대한 업무 매뉴얼을 숙지해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출타 시에 사회복지 도우미와 공익요원으로 부족하면 사무장이 지원한다고 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동에는 앞으로도 충원계획이 있고 현재 다른 데에 배치된 분도 계시지만 동에는 특정동 뿐만 아니라 모든 동이 2명의 사회복지직 직원이 있고 내근 외근을 순환해서 업무를 분장해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신규채용하는 직원은 일종의 제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일을 배울 수 있는 기간을 두어서 이를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장님도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사회복지가 일반행정과는 시스템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동에 와서 보니까 행정직들은 신규자가 배치되거나 인사이동으로 오게 되면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덜 해요. 그렇지만 사회복지는 신임자가 새로 오면 인근 동이나 시에 물어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서 민원해결은 100% 해결은 됩니다. 물어보면 상담을 해 주는데 단지 물어서 다른 사람이 대응하는 것보다는 2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런 것은 질 면에서 괜찮습니다.

서형원위원

두 분을 배치하고 업무 분장을 해야 된다는 면에서 다른 동장님들 중에서 견해가 다른 분 계세요? 다들 끄덕이시는 것을 봐서 없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몇 가지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현장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회복지 직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 제안의 취지도 개인의 열정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직원이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각 동에 2명씩 사회복지 공무원을 충원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내외근을 순환하거나 업무분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신규직원이 방대한 업무지침을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셋째는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직원들 말씀을 듣고 논문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사회복지 일꾼들의 심리치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상담하는 분들이 상처가 사회복지 직원에게 전이가 되면서 여러 가지 논문에서 인용을 해놨지만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감정적 심리적 외상을 입게 되어서 사실 그런 분들에 대한 심리적 치유를 할 수 있는 복지후생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더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제안을 해 나가고 집행부와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각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해서 복지사 1명이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 방대한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신규 배치자들의 업무숙지 그런 과도한 업무에 노출된 사회복지사들의 복지후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문원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쪽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6개 동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니까 갈현동이 특별히 사업이 많고 문원동은 조금 프로그램이 적은 편인데 문원동에서는 수요가 적습니까?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공간이 부족한 부분도 영향이 있을까요?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현재 공간부족은 문제가 없고 6개 동에서 인구가 문원동이 가장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없습니다.

박정원위원

이전하면 공간이 많이 넓어질 텐데 공간은 넓어지는데 프로그램 수요는 계속 적을 것 아니에요?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증가요인이 있다면 그 때 그 때 따라서 폐지되는 것도 있고 증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문원동에는 도서관과 문화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주민센터에도 프로그램을 요구할 소지가 적은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동에서는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요구가 있으면 같이 의논하는데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문원동은 특히 어려운 주민이 타 동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각종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다른 동보다는 적은 요인이 그런 데서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보니까 동별 특성화 사업도 타동에 비해서는 사업 수가 적어요. 문원어울마당이 나와 있는데 향후에 문원동 주민센터가 이전한 다음에 무슨 증명서 발급 이런 것은 적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에 좀더 집중할 것인지 건물은 커졌기 때문에 그 건물에서 문원동 주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에 좀더 집중할 것인지 그런 운영계획을 잡고 계신지 어떤 부분을 특화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건물이 기존보다는 면적이 커진 것은 사실이고 문원동사무소와 문화교육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타동은 같은 건물 안에 있는데 2개 기관이 한 곳으로 합치다 보니까 외관상으로 크게 보이는 것이지 실지로 내부에 사용하는 공간은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증가된 부분이 있다면 다른 프로그램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박정원위원

지금 교육센터는 어느 건물인가요?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문원2단지에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이전한다고 해서 특별히 다르게 될 것은 없네요, 문원동은 여가를 즐길만한 여유가 부족하고 어려운 분들도 많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주민센터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박정원 위원님께서 문원동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구 주민센터와 신 주민센터를 같이 이용하실 거지요?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네.

하영주위원

신규 프로그램도 할까 하신다고 했는데 민원 중에 하나가 다른 동은 있는데 문원동에는 탁구장이 없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신축중인 동사무소가 완공되면 2단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다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아직까지는 공간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와 협의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영주 위원님께서 각동에 설치된 탁구장이 문원동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시고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헬스피아를 신축하는 주민센터로 이전한다는 말씀인데.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헬스피아는 규모가 커서 신축중인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다 가고 헬스피아만 부득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헬스피아까지 이용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거리가 멀다고 민원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질의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문원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동장님들도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통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통장은 반장 경력이 있는 분들이 하시지요?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아닙니다. 특별히 반장이 통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다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과정에 문제는 전혀 없었고 통장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누구나 통장으로 됩니다.

안중현위원

통장 자격은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여러 가지 요건 가운데 봉사활동사항이라든가 반장활동 경력이 있는 분 이런 조건이 있는데 통장선출과정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님이 문원동에 계신 모든 통장님들하고 긴밀하게 교류를 하시나요?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주민자치위원들과는 하지만 통장님들이 상당히 많지요?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통장 숫자는 1통에 1명입니다. 문원동은 13개 통이니까 열세 분이 계십니다.

안중현위원

별양동장님 별양동은 통장님이 서른 아홉 분인데 다 아십니까?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서른 아홉 분이다 보니까 올해 임기가 만료되어 열다섯 분이 교체되었는데 그런 분들은 바로는 모르지만 단지별로 모임해서 익히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이번에 새로 교체된 분들은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관련 조례에 의해서 통장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자격 1,2,3에 다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분들 가지고 경합이 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저희의 경우는 경합될 경우 해당되는 반장님과 통장님이 참석한 상태에서 일단 본인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 통에서 자율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소견을 발표하고 선정을 하는데 대부분 소견발표를 하게 되면 그 중에서 한 분이 나는 이 분을 추대하겠다 저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 거수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보통은 구두상으로 의견교환을 하고 통장의 인품을 보고 판단해서 쉽게 결정이 되지요? 물론 어떤 통은 투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저희는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공식적인 투표는 아니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이 투표해서 결정하는데 그것은 동마다 반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통장님이 아파트 같은 경우 3, 4개 동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통장을 많이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교류가 많은데 통장님과 동장님은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통장님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면 서형원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업무나 기타 동정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현재 과천에서 보면 통장 업무라든가 사기 이런 부분에서 역할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발령받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인원이 많다 보니까 얼굴을 익히기 어렵고 해서 작년에는 통장님별로 생일축하를 했습니다. 1월에 생일인 분 그러면 통장 회장 통장총무가 참석해서 보통 아홉 분 정도 되는데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얼굴이 익혀져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과 유대관계는 상당히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1년 운영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단지별로 통장을 뽑다 보니까 젊은 통장이 들어오는데 단지별로 4, 5, 6단지, 단독인데 통장들 간에 교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개선해서 통장 생일축하는 안 하고 단지별로 1월에는 4단지 통장 그러면 열 분하고 동장 사무장 해서 점심을 하고 2월은 5, 6단지 순회별로 하고 대신 통장님들끼리도 자율적으로 분기별로 격월로 점심을 먹으면 좋지 않을까 했더니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은 뜸했다고 하면서 저희 동은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불러주세요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들끼리도 잘 되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벌써 추진을 하고 계신데 다른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통장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통장님들끼리도 정보가 이루어지고 모임이 활성화되면 동사무소가 할 일을 사정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파악이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통장님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동장님들이 집중해 주시면 동정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많아야 삼사십 분 정도 되니까 통장님들과의 교류를 활성화 해 주시고 그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는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혹시 통장과의 교류 활성화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증액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동의 통장선출방식이나 과정 동장과 통장들과의 교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부림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요청한 자료 중에서 주민자치위원 선정 심의결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른 동과 부림동이 차이점이 있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부림동 주민자치위원 선정은 언제 했지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지난 주에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총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기존에 있던 분이 17명 신규자가 14명이 신청을 했는데 총 3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17명 전원이 다 주민자치 위원이 되었습니까?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네.

이홍천위원

신규 중에서는 몇 명이 선정되었습니까?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3명이 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

처음에 목표는 몇 명을 선정할 계획이었습니까?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2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23명 정도로 향후 추가로 위촉하기 위해서 2명은 빼놓았습니다.

이홍천위원

동장님께서는 14명 중에 주민자치 위원 선정하는데 자격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선정이 안되었다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네.

이홍천위원

심의위원 구성은 어떤 근거에서 구성합니까?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조례에 심의위원을 누구로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체육회장, 새마을회장, 동장 주민자치 위원장으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 고문 하나만 추가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심의위원이 조례에 근거는 없지만 관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네.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동장 혼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해서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혹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홍천위원

동장님은 관련된 조례는 살펴보셨습니까?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네.

이홍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및 운영조례에 관려해서 근거를 두었더라고요. 이 조례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부분이 분과위를 구성해서 센터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관여하는 분이 계시고 다른 지역분과도 있고 체육분과도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하고 전체적으로 할 때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이 조례를 2007년에 개정했더라고요. 교육문화센터와 주민자치위 역할이 다르지?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일부 불합리한 면도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문화교육센터 역할과 주민자치위 역할을 시민이 잘 알고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시민이 안다고 볼 수는 없고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홍천위원

문화교육센터 운영하는 위원들은 주민자치위원이 운영합니까?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네, 분과에서 관여합니다.

이홍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다른 동과 다르게 심의규정과 선정방법이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17조에 근거를 두었는데 심의위원이 같이 공감을 했습니까?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조례상에 있는 부분은 17조에 구성 등 포괄적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고 어떻게 뽑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자체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홍천위원

심의위원들에게 숙지시켰느냐는 겁니다.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거기 보면 객관적인 평가가 60%이고 주관적인 평가가 40%였는데 주관적인 평가를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평가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평가에 대해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할 때 객관적 평가를 60% 한 것은 거주기간, 봉사활동, 상훈, 여러 가지 관계를 넣어서 잡았고 40%는 신청할 때 동기나 이력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서 적격성 관련한 부분을 판단한 겁니다.

이홍천위원

다른 동은 평가 기준을 그런 식으로 두었는데 부림동은 주관적인 평가를 많이 했다는 거지요. 그게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합니다.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100%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주관적인 평가도 심사위원이 볼 때 보는 관점은 다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혼용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봉사활동이나 거주년수나 그 분의 활동했던 근거나 이런 것들이 평점의 기준점에 점수를 두었으면 공정하지 않았을까 제 지적은 그겁니다.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객관적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했고 주관적인 것은 말씀드린 그 부분만 평가해서 합산했습니다.

이홍천위원

17조 구성에 보면 1항과 2항이 다르지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점수를 어떻게 주라는 개념은 없고요.

이홍천위원

1항은 각급 학교나 통장 대표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2항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한다는 항이 있었는데 동장님은 추천을 어떤 식으로 받았냐는 겁니다.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공개모집입니다.

이홍천위원

추천한 사람이 있었지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본인이 신청한 거지 저희가 추천한 것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공개모집했습니다.

이홍천위원

관변단체장이나 관변단체 이름으로 추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없습니다. 보궐이나 비어 있을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임기가 끝났을 때는 공개모집해서 불특정 다수인 누구나 신청해서 평가해서 선정합니다.

이홍천위원

추천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었잖아요. 공개모집을 했는데 방법은 2가지가 있었지만 동장님이 추천받을 필요가 없이 공개모집하겠다고 판단했던 겁니까?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위원을 뽑는데 공개모집으로 뽑을 거냐가 있고 또 하나는 위원이 결원되었을 경우에는 추천을 받아서 좀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해서 심사해서 다시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그게 아니고 공개모집을 했다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신청했던 사람들 명단을 보내줄 수가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정보 6호에 항목이 나와 있는데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물론 된 사람들은 인터넷에 띄워 놓았습니다 27명을.

이홍천위원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한 사람을 놓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토론도 하지요. 신규자가 되었든 기존에 있던 사람이든 토론은 다 합니다.

이홍천위원

심의하는 방법을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그것은 심의위원이 정확하게 판단했냐고 물으면 다른 방법이, 동장 혼자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는 경우가 더 합리적이지 않냐 판단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심의하는 방법이 서류를 받아서 그 사람 인적사항이나 수상실적을 본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 덮어두고 그 사람이 인신공격을 받는다면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심의를 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면 금방 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도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동장님은 이번에 부림동 주민자치위원 선정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고 했지만 문제점이 생길 겁니다.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날 회의석상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회의석상에서는 서로 토론도 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다 나오지요.

이홍천위원

객관적인 평가 60%는 점수를 제대로 주었습니까?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평가는 그대로 준 거지요.

이홍천위원

이 내용을 볼 수 없지요?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 선정 심의했던 근거를 제가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건데...

서형원위원

이홍천 위원님 제가 중간에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의회 의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정보를 받는 사람들인가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세부적인 사항은 이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인원은 오픈시켜 놓았습니다. 명단 누구누구는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개념입니다.

서형원위원

동장님께서 어떤 분들이 지원했는지 그분들이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에 대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인식이네요. 저희는 직원들과 똑같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될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정보를 보고 저희에게 의무가 있다면 그런 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과 똑같이 그 정보를 보는 거지 바깥에서 정보공개 청구하는 것처럼 개인정보니까 의원들은 볼 수 없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지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그런 생각보다는 공개한 부분도 있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평가한 부분 이런 거는...

서형원위원

뭘 결과적으로 공개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위원들이 정보를 얻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어떤 정보를 저희가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발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희가 무슨 바깥사람입니까 개인정보를 보면 개인정보를 가지고 외부에 누설하고 영업하는데 이용을 합니까 여러분과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고 그 정보를 보호할 책임은 저희에게도 있는 겁니다.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제가 말씀한 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 일정부분 할 부분은 있고 기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못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동장님이 아시는데 저희가 알지 못할 내용은 없습니다. 동장님은 누설 안 하시는데 우리는 누설합니까? 지금 이홍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중이라 여기까지 하는데 다른 것은 의회가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지만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 행정자료를 얻는데 있어서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정말 고치셔야 됩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서 정보공개를 못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요청했던 내용은 이 사람의 수상실적 이 사람이 과천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분석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민자치 위원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픈해도 되는 겁니다. 공개가 어렵다는 것은 동장님이 이번에 심의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신청서와 이력서 두 가지를 받았는데...

이홍천위원

신청서나 이력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못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그건 개인정보인데.

이홍천위원

개인정보인데 그 사람이 신청서를 왜 냅니까? 비밀에 부쳐야지. 동장님이 안 하시면 내가 수사의뢰할 거예요. 답변을 계속 그렇게 하시면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그 부분은 저촉이 안되면 위원님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

3명을 선정했다고 했는데 1차 선정을 언제 했지요? 1차에 3명 다 선정했습니까?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화요일에 했습니다. 1차 때 2명 선정하고 1명은 유보시켰습니다.

이홍천위원

유보한 분은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여성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19명 중에서 여성이 몇 분입니까?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13명입니다.

이홍천위원

1차 선정한 다음에 2차 선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거기서 논의된 것이 한 분에 대해 논란이 많았어요. 의견 불합치된 분이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되면 재심의하겠다고 결론을 낸 겁니다.

이홍천위원

동장님이 불편하게 심의규정을 만들었던 겁니다. 규정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그렇게 불편할 필요가 없었는데 주관적인 평가를 하다 보니까 내 의견에 그 사람은 안 맞는다는 겁니다. 목소리가 높으면 그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특정인을 놓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의견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일단 유보해 놓고 해소가 되면 재심의하겠다 왜? 사람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합치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이홍천위원

부림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데 신청자가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인원이 제일 적었고 문제점도 제일 많이 발견되고 민원도 발생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원인을 다른 동과 비교했을 때 주관적인 평가가 너무 컸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평가보다, 그리고 동장님 의중이 조례 근거해서 책임감을 지는 것보다는 지역주민에게 떠맡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전부터 하던 것을 따라서 한 거지 새로 도입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홍천위원

주민자치위원 17명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몇 년 정도나 했는지 알고 계세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임기 제한이 없다 보니까 계속 하고 있고 위원장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10년 되는 사람도 있어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오래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10년 정도 주민자치위원 하는 게?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합리적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기존에 있던 분들이 오래 하고 있고 임기에 대한 규제가 없다 보니까 가능하면 동에서는 연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홍천위원

주민자치위원 선정은 동장님이 하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네.

이홍천위원

십여 년 씩 주민자치위원 하는 분이 신규로 새로 편성된 14명보다는 훨씬더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한 거지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많이 알고 물론 봉사활동도 많이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기존 위원들은 가능하면 동을 위해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거의 해 주지요. 인위적으로 탈락시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홍천위원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보면 위원은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지요. 위원장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은 2년 임기지만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그렇지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위촉하면 가능하니까요.

이홍천위원

이 조례가 동장님이 판단할 때 어때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일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면이 있어요.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 제가 이번에 신규자도 받아보니까 과연 봉사할 수 있는 분이 들어올 것이냐 직장 다니는 분이 오실 거냐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집에서 노는 분들이야 계속 나올 수 있지만 직장다니고 자기 사업을 하는데 과연 참여하기가 쉬운 부분인가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동장님이 자료를 저한테 확실하게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14명 신청자 명단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동장님이 저한테 오늘 중으로 못 넘겨주면 제가 14명 신청자를 찾을 거예요. 찾아서 신분파악을 해서 이 사람이 판단했을 때 주민자치위원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할 겁니다. 동장님이 법적인 근거에 문제가 없다면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판단은 물론 동장님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의견은 존중합니다. 다만 부림동 주민을 위해서 25명이 필요한데 이번에 굳이 3명만 선정된 이유에 대해 소명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심의위원이 동장님 판단이 이 사람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선정이 안되었다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심의위원 한두 명이 그렇게 해서 선정이 안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동장님이 판단을 정확히 못한 상태에서.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전체 의견을 존중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거지로 시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6명이 판단한 겁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사실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근거로 두고 동장님이 판단해서 선정 안 하면 안된다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물론 특정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요. 대다수는 알 겁니다 관내에 계시니까, 저보다 개인적인 것은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아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심의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동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했던 신청자의 명단 그리고 거기서 주관적인 평가가 어떻게 되었는가 동장님이 이번에 심의했던 의중을 자료로 보내 주시고 조례나 선정하는 방법은 굳이 부림동의 선정한 방법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했던 것이고 각 동 동장님도 똑같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조례는 문제가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홍천 위원님께서 부림동 주민자치위원 선정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자료 요구를 보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신청자 명단과 신청자들이 제출한 서류하고 회의록 점수표 결과 일체 제출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 누락이 없이, 지우는 부분 없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외부유출되지 않는다면 않는 부분과 사유에 대해서 따로 해 주시고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이 부분은 관련 법률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법령 오늘 여기서 끝장 볼 겁니다. 무슨 관련법령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 법을 모르세요? 그 법령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을 말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했어요? 저희한테 개인정보와 영업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책임이 있어요. 그런 책무가 왜 주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책무가 저희한테 주어진 겁니다. 주세요 오늘 중에.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

이경수위원장

동장님께서는 자료 중에 신청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정도는 ...

서형원위원

그것 다 받아야 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누설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디 지금 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안 주고 감사를 하겠다고 하세요? 답변을 안 하셔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오늘 중으로 끝나니까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용할 부분은 아니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

서형원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안 하시면 회의를 중단하고 관련법률 검토하시고 답변 듣고 진행하기를 제안합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방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던 정보공개 자료를 보내줄 수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

이경수위원장

위원님들이 행감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법적으로 안된다고 한 자료가 아니면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십시오. 이 자료도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왜 그렇게 요청했는가에 대해서 동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위원 선정된 분 중에서 과천에서 공직생활 오래 하셨던 분도 포함되었지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네.

이홍천위원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 분이 주민자치위원회할 때 근무하고 있는 중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그것은 휴가를 내든 연가를 내든 그런 분이 세 분 정도 있습니다. 다시 취업해서 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홍천위원

물론 그 분들도 주민자치위원 자격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분들도 주민자치위원 선정이 되었는데 나머지 14명 중에서 11명이 떨어졌는데 11명 중에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는 봉사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 분들 자발적인 생각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서 추천에 의해서 신청한 사람도 있고 이 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되었는데 본 위원은 과연 이 분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했을 경우에 선정이 안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고 주관적인 평가를 하다 보면 지역에 살다보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 사람이 선정이 안된다면 부림동의 주민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아쉬운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는 선정된 분 외에 앞으로 5명이 더 선정되어야 되는데...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25명 이내이기 때문에 꼭 25명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2명이 있을 때도 있고 23명이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23명으로 한 겁니다.

이홍천위원

17명에서 3명이 선정되었으니까 20명이잖아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기존 위원이 임기가 있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통장 회장 이런 분들이 올해 위촉을 했거든요.

이홍천위원

그러면 23명입니까 현재?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네.

이홍천위원

그러면 23명이 2년 임기를 채우겠네요? 2명 선정할 기회는 없구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필요에 따라 더 좋은 분이 부림동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이 나오시면 그 때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2명을 앞으로 선정하신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저는 동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 커뮤니티가 형성될수록 화합하는 이런 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존경받는 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신청자 중에서 지역에서 봉사점수가 굉장히 높다든가 통장협의회 회장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단체장 경험을 했던 사람 아니면 문화예술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동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기존 위원 중에서 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신 분이 있고 자치위원회 할 때 하신 분도 계시고 신규자도 개별적으로 하신 분도 있고 옛날에 봉사활동 한 분도 계시고 전반적으로는 신규 신청자가 봉사활동이 적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위원이 다 많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화합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무조건 봉사활동만 좋고 이 분이 과연 들어왔을 때 서로 화합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도 있지요.

이홍천위원

서류를 검토하고 부림동에 이번에 주민자치위원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을 경우 수정할 의지가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현재는 합리적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물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셨겠지요. 그러나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았을 경우에는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위원님이 보시면 잘했나 잘못했나 나오겠지만 저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홍천위원

잘못이 있다면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홍천위원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잘못되었으면 지적을 해 주세요.

이홍천위원

지적하면 시정할 거예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검토를 할 거예요 바꿀 거예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이홍천위원

잘못되었으면 수정해야지 검토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검토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 선정하는 게 저 혼자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동료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면 과연 이 분들이 판단한 것이 100% 잘못된 것이냐.

이홍천위원

아까 말씀드렸지요. 주관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판단을, 공정하게 판단한 것은 객관적인 판단이에요. 주관적인 판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안돼 그러면 안되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료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그래 맞아 이 판단이 맞아 잘못 되었어 이렇게 지적했을 경우에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객관적인 판단을 말씀하는 겁니까 주관적인 판단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홍천위원

주관적인 판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판단은 평가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객관적인 판단은 공정하게 심사기준에 의해서 된 것 아닙니까? 심사기준에 된 것은 보면 딱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판단은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주관적인 판단을 어느 기관이든지 거기서 하는 부분이지 다른 기관에서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그런 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동장님께서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을 경우에는 동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동료위원이 공감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 섰을 경우에는 잘못된 겁니다.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거기에는....

이홍천위원

동장님,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그게 아니고 동에서 구성해서 판단을 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어느 분이 주관적인 판단을 한 부분을 말씀하신다고 했을 때 이 분들이 수용할 수 있나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누가 합니까 최종적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동장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의위원이 선정한 것은 그 분들이 평가할 수 있어요. 그 분들이 잘 하고 잘못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분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만 최종적인 책임은 동장님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 저나 다른 동료위원이 분석했을 때 부림동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면 잘못된 거지만 다른 동료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인정을 해야지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동에서도 최종은 제가 판단을 하지만 거기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그 위원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다시 검토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데 부림동에서 구성한 위원회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주관적인 생각은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홍천위원

동장님 답변을 듣다 보면 과천시의 가장 문제점을 발견한 겁니다. 의원들이 뭐하러 여기 있습니까 각 부서마다 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각 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각 부서마다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 겁니다.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제가 자료를 제출할 테니까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주세요. 제가 원론적인 개념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자료를 제출할 테니까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이경수위원장

그렇게 하시자구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위원님께서 문제를 짚어 가시는 것으로 하지요.

이홍천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자료를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검토하게끔 하실 겁니까?

이경수위원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말 그대로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동의 규정에 의해서 근거는 조례가 근거하고 있지만 각 동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동 자치위원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이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의원이 하는 것이고 조례에 맞게 했나 안 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장이 최종 임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의회는 자치위원회 자치기능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논의하는 부분은 부림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조례를 현격히 위반해서 조례에 규정된 대로 하지 않고 위배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 제출된 자료를 보고 우리 시가 규정한 조례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부분이지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임하는 방법이나 과정은 자치위원회에 맡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행감이 아니더라도 의회는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논하시면 되고 일단 동장께서는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겠지만 동장께서는 자료를 충실하게 보내주시고 본 위원도 그 자료가 다 틀렸다고는 생각 안 해요. 심의를 잘 하셨다고 분석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공감을 한다면 동장께서는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

이홍천위원

동장님, 제가 질문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시지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그런 것은 아니고 좀전에 검토한다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관해서 첨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아마 하실 말씀은 있을 거예요. 개인정보가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와서 열람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아시다시피 우리 시 업무는 방대하고 위원 7명이 최선을 다 해서 시 행정사무를 지켜보고 있는데 일일이 와서 열람하라고 하면 저희가 협력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고 저희도 얻은 정보를 충실히 관리하겠다고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는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지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네.

서형원위원

그런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준표를 보다가 놀랐는데 연령에 따른 점수 차별이 있어요. 그것은 최근 인권기준에서 적용될 수 없는 기준 같아요, 과거부터 해 오신 거지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이것 때문에 나름대로 내부에서 결정할 때 연세가 많은 분들이 봉사하다 보면 문제도 있고 또 너무 적으면 커뮤니티 형성할 때 문제가 있는 측면에서 이렇게 정하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냥 과거에 했는데 놔두었다기 보다도 논의를 했는데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저는 좀더 인권 감수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몇 살부터 의원이 될 수 있는지 아세요? 25살부터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나라 투표권에 비해서 위라서 고치려고 하는 부분인데 나이가 30세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 이것은 인권이라서 물어볼 것도 없이 문제가 있는 규정입니다. 다른 동에 이런 규정 있어요, 없지요?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이것은 답변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주민자치위원 선출을 규율하는데 조례에서 충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저희도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 위원님이 질의를 충분히 해 주셨고 하영주 위원님도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자치위원 선출과 관련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선출되고 주민의 다양한 부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동 행정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림동 주민자치위원 선출과정에 관해서 열띤 공방이 오가느라고 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은 과천시 행정의 최일선에서 항상 주민들과 접하는 행정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복지업무 등 주민과 밀집한 임무를 직접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말씀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23일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6건 상수도수질검사 현황 등 소관자료 15건을 포함 총 2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31쪽 노후관 및 노후 계량기 교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업명에 노후 계량기 교체만 있는데 그러면 노후관은 교체실적이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다른 페이지에 있습니다. 25페이지부터 누수복구 공사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노후 계량기면 고장나기 전에 미리 교체하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노후 계량기는 법령상 연한이 있습니다. 연한이 다 된 것을 돌아가면서 교체를 합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노후관은 그런 게 없습니까 사고가 나면 보수하는 방식으로 교체가 되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노후관은 누수탐사 용역이라고 해서 수도 기본정비계획에서 정한 노후관을 매설한 연도가 있습니다. 그 연도에 따라서 기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누수탐사 용역을 합니다. 거기서 불량하거나 심각한 상태가 나오면 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자료를 보고 긴급 보수공사 현황으로 나와 있어서 관이 터져서 물이 새면 그 때 보수하나보다 봤거든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주변에서 다른 공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음새 부분이 탈락해서 누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치 않지만 그런 경우에 대해 긴급하게 보수를 합니다.

박정원위원

누수탐사용역에 의해서 연한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기 전에 사고가 나서 누수되는 부분도 같이 교체하신다는 거네요, 과천이 신도시 생긴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수도관이 노후되었고 불량한 상태일 거라고 예상되어서 사고나기 전에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교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박정원 위원님께서 상수도 노후관로와 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자료요구했던 약수터 및 공동지하수 수질검사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현황을 보니까 12개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문원동 뒷골 포함해서 12개를 검사했는데 최근 5월에 비소가 두 군데서 검출되었어요. 기준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담당자께서 확인해서 질의하는 중에 알려주세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질검사한 성적서가 있는데 비소는 리터당 0.01㎎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비소가 과거에도 검출된 적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네, 1단지 지하수에서 작년 상반기 5월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사용중지를 했다가...

서형원위원

그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있었는지 알고 계세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비소를 지하수에서 처리할 방법이 없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7개 항목을 조사할 때가 있고 46개 항목을 조사할 때가 있는데 46개는 2분기 때 1년에 한번만 하는 거지요? 비소도 1년에 한번만 조사하나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매년 5월에 실시합니다.

서형원위원

비소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1년에 한번 조사해서 나오는데 다른 때에는 조사항목에 포함이 안되어서 조사가 안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작년과 금년 것을 위주로 봐서 통계를 뽑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지하수 같은 경우는 지하수법에 의한 음용수는 양수 능력에 따라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천시에서는 법 규정과 관계없이 분기별 1회로 실제 검사하고 있고 5월에는 46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실 법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훨씬더 엄격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해왔고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발견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1년에 한번 하는 조사에서 발견이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항목들은 분기마다 실시하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때는 발견이 되었는데 다른 때는 조사를 안 해서 발견이 안되었다 제가 어차피 드려야 될 말씀이니까 비소 같은 경우는 저는 비소는 다루어본 적은 없는데 몇 년 전부터 방글라데시에 비소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미국도 10ppb가 기준인데 그것도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사실상 지하수는 법 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한 일이고 사실상 단지내에 속해 있는 지하수가 대부분이고 해서 지하수에 대한 수질관리는 단지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도 1회 46개 항목을 검사하는데는 28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내를 하다 보면 총 지하수 관리가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모든 시설부터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해 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오게 하면 관리권자가 바뀌어 버리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은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부적합 판정이 나면 거기에 붙여놓지요? 비소가 몇㎎ 발견되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런 내용을 적어 놓습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일단 수질검사 성적서를 같이 붙여 놓습니다.

서형원위원

거기에 측정치도 나오지요? 어차피 비소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고 하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네, 부적합 부분 시험 성적표에 언더라인을 그어서 표시합니다. 어떤 부분이라고 개별적으로 딱딱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으로는 부족하고 비소는 광범위한 심하면 사망, 제가 마시는 물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관리권을 가지고 누구 관할이냐 해서 계속 마시게 한다고 하면 이런 사실을 들으면 견딜 수 없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특히 임산부나 수유하는 엄마나 아이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제안드리는 것은 비소를 포함해서 1년에 한번씩 조사하는 46개 항목 중에서 6, 7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1년에 한번 발견되는 경우에는 분기마다 하는 항목에 넣어서 한동안 조사를 해야지 그 다음에 안 나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할 수가 있지 분기마다 46개를 다 할 수 없다면,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위태롭다고 생각이 드는 건 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발견된 항목에 대해서 비소만 뽑아서 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같은 물을 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항목만 조사하는 게, 그래서 비소를 포함해서 1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상세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매 분기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드립니다. 가능하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리고 부적합한 내용이 있으면 어떤 항목이 어떤 기준치에 얼마나 초과되었는지를 기록해서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저도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추가 안내판이라도 해서 .....

서형원위원

저는 그냥 마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연한 생각으로 안 마시기도 하고, 물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을 때는 정확하게 밝히고 문제가 없을 때는 이런 것을 조사했더니 문제가 없다고 정확하게 밝혀야 요즘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다 넣고 있지 않아도 인터넷을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까지 제안을 받아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약수터도 수질검사 문제가 많은데 투명하게 공개하고 계시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개선할 방법은 전에 제안되어서 오수를 밑에 까지 끌고 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나요,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체계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나 우기나 산짐승이나 벌레 그런 부분이 수시로 접하고 지나갈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할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제안한 부분은 확실히 지켜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하수에서 일부 비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13쪽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 요구사항인데 상수도 미급수 지역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 지역에 수질검사를 요구했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세곡마을하고 복합문화관광단지 갈현동 재경골을 했는데 전 항목이 다 적합으로 판정되었어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네, 47개 항목을 의뢰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수질검사를 할 때 선정을 각 마을마다 한군데씩 했습니까 아니면 3,4개 선정해서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한군데씩 했습니다. 임의적으로 찍어서요.

이홍천위원

위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의외로 수질이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하수가 몇m 판 곳을 수질검사했습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보통 건수는 삼사십 m 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암반 이하 층으로 70~100m 까지 들어가는데 그것은 일반인들은 100m까지 파지 않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삼사십 m 판 건수가 수질검사를 했는데 적합하다고 나온 겁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특히 약수터는 우기 때 수질이 악화될 소지가 다분히 있지요. 우기 때는 약수터 수질검사를 더 수시로 해야 될 것 같고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소가 검출된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12개 단지 다 한다고 해도 삼백여 만원인데 분기별로 다 해야 천오백 만원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면 우리 시 상수도사업소 예산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서형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거의 분기마다 검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월 검사하시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이것도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하면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월1회 합니다.

안중현위원

매월 하시고 비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약수터에 질소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확인했었는데 뭔가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1단지 지하수에서 비소가 발견되어 당시 원인을 연구해 봤는데 암반층이 자연지질학적으로 바위에서 나오는 광물질이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미량은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혹시 다른 원인이 있지 않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15쪽에 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에서 작년 7월에 원수 부유물질이 많이 나왔지요, 30.4 작년 칠팔월 때 상수도에서 냄새나는 중요한 원인이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작년 칠팔월이 아니고 11월 중순 이후입니다. 이 때는 우기철이라 그런 것 같은데요.

안중현위원

특별히 부유물질이 높게 나왔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원수 공급할 때 흙탕물이 많이 왔다고 볼 수 있나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네. 이번 비에도 원수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흙탕물이 잔뜩 들어옵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은 7월에 홍수 많이 날 때 들어온다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네.

안중현위원

재작년에 보면 유난히 부유물질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흙탕물이 그냥 들어와서 부유물질이 많았지만 실제로 정수해서 나가는 수돗물은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겁니다. 어떻든 원수 공급이 잘못되면 아무리 정수를 잘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다음에 20쪽에 보면 40번과 41번 총트리할로메탄과 클로로포룸 이 부분이 그 전에는 검출이 안되었던 경우가 많은데 검출된다고 하는 것은 원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는 불검출이 많았었는데 올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원인이 있는 건지, 염소 사용량은 생산량과 관계가 있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은 전문적인 용어라 화학적인 것까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원수에 질이 떨어질 때 염소 투입량을 증가했을 때 나오는 성분입니다.

안중현위원

염소 투입량이 많으면 클로로포룸이 더 증가하는 거지요? 지금 보니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원수가 조금씩 안 좋은 원수가 들어온다고 봐야 되나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광역 원수가 그냥 보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 표 15페이지 보시면 월간검사 수소이온농도니 화학적 산소요구량 이런 부분이 사실상 수질기준에는 없는 것인데 다만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에서 이야기하는 수질 및 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입니다. 원수가 반드시 여기에 포함되어 주어야 된다는 기준은 아니고 이 기준이 최적의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그것이 원수라는 것인데 광역 취수장에서 그냥 원수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원수에 따라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달라지다 보면 정수된 물의 수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클로로포룸과 총트리할로메탄이 검출이 계속 되는 게 매월 검출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검출이 안되다가 검출되니까 이런 부분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혹시 염소 사용을 과다하게 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여기서 수질기준은 검출 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평생동안 70년을 기준으로 매일 2, 3 리터의 물을 섭취할 때 병에 걸릴 확률이 10만 명에 1명 되는 수준으로 설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어떻든 미량이라도 작년에는 검출이 안되다가 올해 검출되니까 건강에 주는 피해는 확률적으로 낮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검출이 안되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어떻든 수질은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훨씬더 안전한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과천시민들에게 항상 맑은물을 공급해야 되는 중요한 임무를 하고 계십니다. 항시 유입되는 원수나 정수된 물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23일 환경사업소장 김동권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동권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6건 유입수 및 방류수 월별현황 등 환경사업소 소관자료 11건을 포함 총 1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14페이지 유입수 및 방류수 월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 동안 유입수와 방류수의 오염도를 측정한 거지요? 아래에 법적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방류수에 대한 상한이 맞습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방류할 경우에 기준 수치가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이것 위하여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네.

박정원위원

숫자가 다 기준에 부합하는데 1개만 걸리는데 2011년 10월에 T-P 방류수 부분만 0.5를 약간 넘어섰어요. 수치가 기준에 맞지 않아도 상관없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인 기준치가 2011년까지는 2ppm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0.5ppm으로 4배 정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저는 기준선보다 하나만 오버되길래 이렇게 되어도 괜찮은 건가 제제나 규제가 없는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준표에 명기해 주셨으면 오해하는 일이 없을 텐데, 그러면 2012년은 기준보다 많이 내려왔네요. 인 시설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수치인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인 처리 관련해서 현재도 기준에는 그 이하가 나옵니다. 인 처리 공사는 현재 50% 공정율을 보이면서 10월이면 공사를 마무리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010년 11월 정도에도 보면 11월에 0.9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요. 올 10월에 인 처리시설이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살아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환절기에 미생물 영양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팔구월은 뜨거워지다가 계절적으로 추워지는 부분 미생물이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절기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안중현위원

하수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생물의 역할이 제대로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다는 거지요, 계절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네. 정상이 되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지금은 그 수치가 2.0을 기준으로 할 때나 별 차이는 없어요. 올해 공사가 끝나야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그렇고 자료 관련해서 17쪽을 봐주십시오. 하수처리 각종 약품 구입 현황에 사용량이 있는데 알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 아염이나 차염 사용량이 줄어들었고 작년에 비해서 알럼은 사용량이 5배 정도 늘어났어요 작년에 비해서 사용량이. 그러면 알럼이라고 하는 것이 고도처리시 슬러지 침강제인데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아염아나 차염은 1/8 1/9로 사용량이 줄어들었는데 공정상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럼은 고도처리할 때 슬러지 침강제인데 여기 있는 것 하나만 보시면 그럴 것 같습니다. 전체 물 흐름 과정이 여러 약품을 섞는 과정인데 약품 사용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인 제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었고 괜찮으면 사용을 안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들쭉날쭉 했다고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알럼이 올해 사용량이 6배 이상 증가했고 아염이나 차염은 8, 9배 정도 줄었어요.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도 약품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공정이 일정하기 때문에 약품의 사용량은 거의 일정합니다. 구매량이 아니고, 그런데 알럼은 올해 사용량이 늘어났고 아염과 차염은 줄었기 때문에 공정상에 처리하는 방법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아염, 차염은 대장균이 적으면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안중현위원

알럼의 사용량과는 관계가 없고, 약품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고 굉장히 변수가 큽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수질이 혼탁하다 하면 약을 해서 침강해서 기준 수질에 맞게 처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염이 늘은 이유는 대장균이 적기 때문에 줄이는 경우가 있지요.

안중현위원

나중에 사용량을 체크해서 자료로 주세요. 알럼이 사용량이 급증했고 아염과 차염은 감했어요. 그 원인이 고도처리 침강제 사용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약품사용은 기본적으로 일정할 거라고 봅니다. 특정한 달에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알럼을 사용했는지 유입되는 물을 보면 인 성분이 증가하고 있고 다른 것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입수가 별 큰 차이가 없는데 약품사용에 변화가 있으면 달라진 게 있나 궁금해서 그럽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방류수의 총인 함유량의 계절적 변동원인과 하수처리에 필요한 각종 약품 사용량 혀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19쪽 하수도요금 체납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건수가 522건이고 체납금액은 600만원 정도 되는데 비중이 영업용에서 50% 차지하고 가정용에서 25% 차지하는데 체납건수가 왜 이렇게 많고 이유는 뭡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상수도요금에 하수도요금까지 같이 첨부해서 나오는데 이 사항은 위탁을 주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료가 5월 전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데 지금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영주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잊어버리고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위탁을 주어서 상수도요금에 같이 내는 겁니다. 상수도요금을 안 내면 하수도요금도 못 내는 겁니다. 독려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의뢰만 상수도사업소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많다고 하지만 별로 없을 겁니다. 체납이 한두달 미납되었다 뿐이지 계속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하영주위원

두 달에 한번이지요? 각 가정마다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영업용은 주로 상가지역에서 사용하는 것 말씀하는 거지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잘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영주 위원님께서 하수도요금 체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23일 청소년수련관장 홍만기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홍만기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7건 청소년수련관 소관자료 10건 등 총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추가되거나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13페이지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개최 세부내역 중에서 11월 19일 여성가족부 제7회 푸른성장 대상 수상한 내역이 있고 12월 10일 전국 청소년 참여대회에 참가하여 여성가족부 최우수상 수상한 내역이 있는데 각각 다른 내용이지요, 어떤 상을 수상한 것인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여성가족부 제7회 푸른대상은 청소년들의 활동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운영위원회가 소재로 해서 그루터기라고 활동사항이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이 그동안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했던 봉사활동이나 운영활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참여했던 내용을 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공모했을 때 응모해서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박정원위원

1년간 활동한 내용을 기록해서 수상한 건가요? 아랫 것은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전국 청소년 참여자치대회가 있는데 한국청소년활동진흥회에서 별도로 개최한 사항입니다. 장관상은 같은데 명목상 다른 활동을 가지고 각기 응모를 해서 받은 상입니다.

박정원위원

이런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전국단위로 수상하는 대회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큰 상을 2개나 탄 것 같아서 잘 한 것이 아닌가 충분히 칭찬받을 일이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런 수상하는 대회가 많은 것은 아니지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도 경기도 성문화인식 UCC 발표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박정원위원

과천시가 이렇게 상을 다 가져간 것에 대해서 주위에서 뭐라 안 하나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분야별로 하는데 그동안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쭉 운영하다 보니까 성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 위원들이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잘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작년에 활동을 잘 한 것 같고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 앞으로 그 이상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박정원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이 지난해 수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수련관이 한시기구로서 8월 말까지 존속하게 되고 9월부터는 교육지원과와 통합 운영되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상도 수상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23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 21건으로 공통자료 5건 각종 민원발생 처리현황 등 소관자료 1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중앙공원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물은 공단에서 관리하고 시설은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원 관련은 전부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의회에서 중앙공원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민들도 화장실 청소랄지 중앙공원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들으셨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원 관련되어서는 민원이 지속적○이홍천 위원 시에서 공원관리 예산지원을 얼마나 받습니까?
중앙공원은 2억 5천 정도 됩니다.

이홍천위원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에 시에서 관리할 때는 4억 3천 들었는데 저희가 하면서 2억 3천 정도 절감했습니다. 인력을 많이 줄였습니다. 7명이 관리하고 휴일에 2명이 관리하던 것을 4명으로 줄였습니다. 화장실 청소 쪽에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중앙공원에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화장실 청소를 옛날에는 공익요원 2명이 했었는데 지금은 공익요원을 없애고 공공근로 여자분을 두어서 하고 있는데 토, 일요일에는 근무를 안 해서 그 때 문제가 있고 공공근로 교체 시기가 15일 있는데 그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을 한 사람 정도 정식으로 채용을 하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사람을 줄여서 사용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백기간 동안에 민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건물이 노후되면 쉽게 고칠 수 있는데 식물이 장기적으로 십년 이십년 계획을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가 소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예산확보를 하든지 대안을 마련해서라도 공원 식물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특히 에어드리공원이랄지 문원체육공원이나 관문체육공원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중앙공원이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시민협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 판단이 됩니다. 관련해서 농약없는 중앙공원을 조성한다고 연구용역도 했었는데 올해 사업을 못 했어요. 이사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 그만두었는지는 잘 모르고 있고 지난해 1년 하다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왜 그만두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공단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 전체를 농약을 뿌리지 않고 식물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시범적으로 중앙공원 하나만 해보자는 안이었는데 농약을 뿌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독성없는 농약을 살포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중앙공원만 말씀드렸어요. 작년에 양재천 연구모임을 하면서 관문체육공원에서 농약을 살포했는데 비가 온 뒤에 흐르는 물에 농약성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약을 살포했을 때 육안으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나중에라도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농약 살포가 저농약인 것을 알고 있지만 중앙공원은 후반기부터라도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직원들 중에 전문적인 공부를 해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윈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공단 입장을 말씀하셔서 공단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룹학습조라고 있습니다. 생태공원 전문가 이기상 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그 분 입장은 생태공원으로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접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제한적으로 특히 주변에는 접근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럴려면 공원 출입을 통제해야 되는데 중앙공원은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렵지요.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고 출입을 제한하는 데가 없습니다. 어디든 들어가서 사용하고 돗자리 깔고 앉아서 담소 나누고 놀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생태공원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중앙공원은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닌가 전제조건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공원을 마려하려면 시민 이용공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전제조건을 감수한다면 사람을 통제하고 관리한다면 상당히 좋은 이야기지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생태공원은 그런 것이 충족되었을 때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합니다.

이홍천위원

시민 요구는 벌 나비가 날고 새들도 많고 아름다운 꽃이나 잔디도 파릇파릇 살아있고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원 안에 들어가서 자연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충족시킬 수 없는 거지요. 그러면 주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공원이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식물이 자라기 어려울 정도로 되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시민이 이해를 해야 되겠다 설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앙공원 상태를 보면 원래 공원을 조성할 때 논이었는데 성토해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성토하는 과정에서 좋은 흙을 성토했으면 지금쯤 아마 20년이 넘은 공원이기 때문에 엄청난 공원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토하는 과정에서 건설 폐자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수가 잘 안되고 뿌리가 내려가다가 더 이상 못 가니까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보면 보도블럭이 위로 치받아 올라오는데 성토 자체가 나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상태에 있어서 생육이 활발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밀식되어 있어서 밀식하다 보면 태양 접근이 안되니까 잔디 생육이 어렵습니다. 나무 밑은 생육이 안된 상태이고 어쨌든 상당히 오래된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대로 공원 모습은 갖춰져 있지만 성토를 다 걷어내고 공원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능하면 부분부분 배수하는 방법이나 거름을 준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고 잔디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민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녁이면 엄청나고 모든 행사가 중앙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른 데서 개최가 되고 해결이 된다면 시민이 교육을 시켜서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되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홍천위원

시민 입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시민이 광장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과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달라요. 공원 산책로를 이용해서 통행하는 것과 식물이 자라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구분없이 식물이 있어야 할 부분에 시민이 돗자리를 깔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나무를 다 베어내고 광장을 만들어주어야 되지요, 파라솔을 치든가 그러면 식물을 관리 안 하고 편하지요. 예산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식물이 인체에 주어지는 이익이 돗자리 깔고 앉아 있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중앙공원에 나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나무들이 없게 되어 있어요. 이사장이 바라보는 관점과 제가 보는 관점이 달라요. 나무들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렇게 계속 안 좋게 내버려둘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건강한 식물이 자라게 만들어줄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당장 오늘 우리가 손을 안 댄다고 하면 이삼 년 후에 죽을 것이 5년 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관수시설도 안되어 있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맡고 나서부터 일이년 사이에 일신했다고 생각합니다. 벌목도 많이 했고 전지도 많이 했습니다. 밑에 나무가 생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아지고 있고 나무 상태도 옛날에 비해서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비관적으로 중앙공원의 나무가 다 고사할 정도 상태는 아니고 좋아지는 상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고 금액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어느 정도 부족한가 판단할 필요성이 있고 큰 나무 밑 그늘진 곳에 잔디가 성장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런 곳은 음지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들 비비추나 옥잠화 맥문동 이런 식물이 자라게끔 한다든가 해서 가급적 식물이 없으면 사람이 들어가지만 식물이 있으면 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산책로와 식물이 자라는 공간을 구별해서 사람들이 공원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농약없는 공원 조성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대부분 공원이 출입금지를 하고 있는 공원들이 선진국을 가봐도 대부분 출입을 허용하는 추세인데 통행로 외에 사람을 못 다니게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과 대화를 해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논의가 있은 다음에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을 늘려서라도 사람을 써서 시설에 대한 청결문제는 시에 건의해서 받는 문제를 검토하겠고 시와 시민 의견을 들어서 출입통제 문제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하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시민 전체 의견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미국 중앙공원을 가 봤는데 굉장히 시설을 잘 해 놓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도시를 만들면서 일정부분 자연을 손대지 않은 겁니다. 자연 그대로 놓고 산책로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게 공원이에요. 중앙공원은 자연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중앙공원이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람 산책로와 식물이 성장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는 거지요. 시민을 설득시키면서 공원을 관리해야지 시민 의견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사장님한테 건의했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이홍천 위원님께서 공원내 식물과 시설물 농약없는 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이홍천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부분 중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저도 중앙공원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식물이 제대로 생육하지 못하고 있는 잔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염려가 많이 있었고 그 중에 정자가 있어서 우레탄을 깔아 놓은 부분,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개방하되 식물을 키워야 되는 부분은 통제하면서 같이 병행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문원체육공원 인조잔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2월에 준공되었는데 1년 이용자는 얼마나 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인원이 지난해는 3만 4,630명이었습니다.

하영주위원

전반적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매일 청소하고 잔디관리는 1년에 두 번씩 브러싱하고 있고 워낙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고객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잔디는 열악한 상태지요.

하영주위원

이사장님께 사진을 미리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는데 자료 좀 보십시오. (사진을 보이면서) 까만 부분이 폐 타이어인데 양 옆에 수북히 쌓여 있고 육안으로 봐도 폐 타이어 찌꺼기가 운동장 가장자리에 몰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잔디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구름이 몰려 있듯이 까만 게 몰려 있는데 이것은 관리도 그럴 뿐만 아니라 잔디 질도 솜털처럼 뭉쳐 있습니다. 수명이 다 된 것으로 보고 인조잔디를 한번 하면 보통 몇 년 쓸 수 있어요? 물론 바닥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쓸 수도 있겠지만 그건 무리이고 이거 보면 폐 타이어 알갱이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사장님도 걸어보셨겠지만 신발에 많이 묻어 나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조잔디 구장 수명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7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이 빈번하지 않으면 10년 정도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관문과 문원은 워낙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풀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짧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원체육공원 잔디 교체는 3년 전부터 예견된 사항이고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실지로 운동하고 있는 과천고와 문원중 축구선수를 비롯해서 시민들이 인조잔디 구장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폐 타이어가 아니라 고무칩입니다. 칩이 감춰져 있어야 되는데 위에 잔디가 닳아 없어지니까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가 보시면 파랗게 잔디결이 묻어날 정도이고 고무칩 상태 위에서 운동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고무칩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나오는 칩들이 몰려 있는 상태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잔디를 바꿔야 될 문제가 있고 부상에 노출되어 있고 시민이 불편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영주위원

자료를 찾아본 결과 대관이 2011년에 1,900건 정도 됩니다. 일반인도 많이 이용하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약 천 시간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많이 사용하니까 파이고 닳기도 하지요. 보통 운동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중앙부분이라든지 골대 앞 이런 부분은 많이 닳아서 부상위험이 높습니다. 예산이 줄고 있지만 잔디교체 계획을 세워 주시고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영주 위원님께서 문원체육공원 운동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이것은 늦은 감이 있지요, 벌써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끝났어야 되는 상황인데 신속한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년 본예산까지 가려면 1년 가까이 걸리는데 다음번 추경 때 이 부분을 편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고무칩이 하수도로 흘러가서 굉장히 해로울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수관을 통해서 그냥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그냥 나가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무칩을 제거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수관 옆 배수로로 계속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은 시급성을 요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하시고 그에 대한 준비는 사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인조잔디 품질이 문원초등학교 할 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었는데 당시 기준치에는 맞아도 학생들한테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제로 수준을 요구했더니 나중에 결국은 제로수준까지 나왔어요. 황 성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성분이 제로 수준으로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확인된 후에 문원초등학교 잔디구장이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우유병 젖꼭지 수준이라고 표현했었는데 그런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시면서 예산편성이 되면 가능하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시급성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체크를 하지 못했는데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문원체육공원 인조잔디 시급한 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브랜드샵에 과천시의회 공간에너지특위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7월 31일까지 그 공간을 비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7월 31일 정산이 되고 나가게 되면 현재 용도에 대해서 사내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가장 좋은 시설이 무엇이냐 해서 현재 입주되어 있는 업종과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시민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해서 곧바로 공개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이홍천위원

이사장께서는 공간에너지가 시민에게 유익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익하다 안 하다는 것보다 임대를 요청해왔고 저희는...

이홍천위원

특위에서 7월 31일까지만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한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과 이야기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고 시설관리공단 시설을 쓰지만 시설관리공단은 별도 임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부분을 이사장님이 답변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사용하게 되면 시 예산에 편성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임대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데 차후에 예산편성해서 할 부분이지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단지 공간을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임대를 지급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사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시의회에 공간에너지 특별위원장을 안중현 위원님이 하시고 동료위원님들이 위원인데 그것을 잘 몰랐어요. 브랜드샵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기에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공간을 다른 데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료가 6개월 미납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독촉을 해왔고 7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완납하고 비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시설임대현황을 보니까 카페테리아를 비롯해서 13개를 임대하셨고 평생학습센터 관련해서 임대를 했는데 면적 대비 예산은 비슷합니까 일반업체하고?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똑같습니다.

이홍천위원

관문 스포츠매점을 보니까 연간 2,100만원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금액이 맞습니까 이 매점에서 이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공개입찰을 합니다. 경쟁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는데 최저 내정가를 정해놓고 입찰을 하는데 서로 경쟁해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관문 스포츠매점 운영자가 지난번에 사망했지요? 그 사람 일기장을 보니까 빚 때문에 허덕인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공원에서 매점을 하지 않는 사람 같았으면 모르겠는데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봤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내용을 보니까 다른 데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내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공단이 필요에 의해서 유치한 사업장이라고 했어요. 시민이 필요해서 유치시킨 것인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 임대료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입찰이 높아질까요 경쟁상대가 많을까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내정가를 정해놓고 그 정도 수준이 적절한 금액이라고 이 정도 금액으로 입찰을 하게 되어 있고 공공시설을 임대하려면 규정에 따라서 입찰하게 되어 있고 경쟁해서 올라간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문체육공원의 임대하는 분이 사망한 것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임대의 과다라든가 경영 어려움 때문에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지금은 잘 하고 있고 수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공단 전 시설에 있어서 수익이 나지 적자를 내고 있는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야 저희도 월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홍천위원

임대업체 중에서 올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가 잘 되어야 돈을 받기도 편한데 가급적이면 공단에서 어떤 용품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이 분들과 같이 거래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홍천 위원님께서 공단 관리시설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임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회관이 공공시설인데 몇 차례 지적을 드렸지만 월량이라든지 커피숍도 필요해서 유치한 것인데 커피가 다른 데와 별 차이가 없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좀 쌉니다. 2,000원입니다. 스타벅스의 절반 정도 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임대계약을 새로 맺을 때는 공공성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공단 입장에서는 수입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자활 같은 것이라든지 충분히 이용하면 좋겠고 공간의 특성도 지나치다기 보다 누가 봐도 일반 영업장이고 고급스런 시설이기 보다는 시민회관을 이용하고 시내 중심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임대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회와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면 공공성을 높일까 이런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서형원위원

예전에 중국식당이 들어오고 나서 미처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혼이 났어요. 시민회관에 와서 뭐 하다가 편하게 수다떨 데도 없는데 없다는 말씀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가운데를 영업장이 차지를 했다고 그럴 거면 공공시설한테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의논해서 잘 살렸으면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공단 시설에 대해서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이 있는 임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테니스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은 관문체육공원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테니스협회에서 관리합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받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받습니다.

이홍천위원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시에서 위탁된 사업만 할 수가 있습니다. 관문체육공원을 수탁할 때 테니스장은 제외된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다만 효율성이나 비근한 예로 주암체육공원을 3년 전에 민간이 위탁관리한 상태에서 하도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수탁의뢰를 받았는데 그동안 수익금은 4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늘었고 사용인원도 3천명에서 1만 5천명으로 늘었습니다. 서비스도 좋아지고 프로그램도 좋아지고 주암동 주민들로부터 공원의 관리 뿐만 아니라 테니스장 활용도 높지요. 저희는 전문관리라든가 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는데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어느 누가 수탁하고 있는 것보다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주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언급할 것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은 공단에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고 주암동 테니스장은 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볼링장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요, 20~21페이지를 보면 현재 볼링장 리모델링 공사가 통신공사와 CCTV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 봅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볼링장 리모델링은 1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이 사업은 통신과 CCTV 공사만 해당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도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통신과 CCTV공사가 됩니다.

박정원위원

리모델링도 들어갔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2주째입니다.

박정원위원

21페이지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이 작년에 된 것 같아요. 이 설계용역에 따라서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갔고 몇 월이면 되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9월 17일 개장할 계획입니다.

박정원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억 공사입니다.

박정원위원

볼링장 리모델링 이야기가 작년에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궁금해서 확인드렸습니다. 리모델링이 되고 나면 찾는 분이 많아지겠지요. 그동안은 시설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어도 사람은 많긴 많았는데.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워낙 시설이 노후되고 불편하니까 볼링하는 분들의 요청이 있었고 시설이 상대적으로 노후되니까 안양 호계에 좋은 볼링장이 생겼습니다. 그쪽에 손님을 뺏긴 것도 사실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원위원

과천에서 볼링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박정원 위원님께서 볼링장 리모델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단이 시미의 여가와 체육을 책임지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을 운영하는 공단으로서 지난해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축제 대상을 수상하셨던데 평생학습 차원에서 직원에 대한 교육도 열심히 잘 하시고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수상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민을 위한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24일 10시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